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5년 4월 20일 제1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금까지 약 7개월 동안 운영하여 왔으며,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검토하시고 집행부 의견을 듣는 한편 토론 및 연찬을 실시한 결과, 의왕시의 현행조례 166건 중 개정 20건, 폐지 3건 등 23건에 대하여 정비를 하고 새로운 조례 11건을 제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학복 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김상현 위원께서 대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김상현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상현 위원입니다. 의왕시 전체 조례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특위활동의 최종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왕시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2005년 4월 20일 의왕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005년 4월 2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여 분과별로 조례정비한 결과 제정 12건, 개정 23건, 폐지 3건으로 총 정비대상조례 38건을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2일간 조례정비안 검토를 위한 연찬회를 실시하여 총 정비대상조례 38건 중 34건을 본 특위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고, 4건은 보류하거나 집행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정비한 조례 34건은 제정 11건, 개정 20건, 폐지 3건으로 이중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 3건을 제외하고 31건에 대하여 집행부와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아 2005년 11월 9일부터 실시한 제2차 정례회 대비 연찬회에서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접수받은 의견의 수용여부를 토의한 결과 의회 소관 조례 3건과 집행부 소관 조례 31건 모두를 정비대상조례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에서 집행부의견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과 질의토론을 실시하였고, 오늘 제4차 회의에서 조례정비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정비안의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지급 조례안, 의왕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왕시 가로등·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의왕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집행부의 조문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의왕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유보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안에 집행부가 수용하여 의회안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은 수당지급대상을 85세 노인으로 수정 요구한 집행부의견을 미수용하여 당초 의회안인 80세 노인으로 규정함으로서 보다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에 본 조례의 시행일은 2006년 7월 1일로 하였습니다. 의왕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는 의회 소관 조례로서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영결식을 의회장으로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20건으로 이 중 14건은 의회안대로 개정키로 하였으며, 조례별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안은 소송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소송수행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였고,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회계과로 편제되어 있는 것을 의회사무과로 변경하면서 법률용어 표준화기준에 맞게 자구수정 하였으며, 의왕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인용법인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명시하여 의회안대로 하고,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 조례에서 비장애인 비율을 5분의 1로 규정하여 비장애인 수가 너무 적음에 따라 작업장이 제대로 운영되질 않으므로 비장애인 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100분의 30으로 수정하고자 정비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100분의 40을 요구하였으나, 비장애인 수가 너무 많아지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근본 목적이 상실될 우려가 크므로 의회안인 100분의 30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의 법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이고, 의왕시 시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용법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를 제7조제1항으로 잘못 적용하여 수정하는 것이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로 조문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안과 의왕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인용법조문이 개정 또는 폐지되어 수정하면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은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행 11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은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를 신설하여 세수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이고, 의왕시 농지개량조합구역의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안은 2000년 1월 1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통합한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이 기구에 통폐합 되었으나, 본 조례에서는 폐지된 “농어촌진흥공사”의 기관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농업기반공사”로 개정하는 것이며,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중학교의 의무교육으로 장학금제도가 불필요하게 되어 “중학교”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정비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개정하는 조례가 6건으로 조례별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왕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 중 예산심사·의결권이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예산심사·의결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므로 본 조례 제2조 중 위원구성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하고자 함이고,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의견을 수용하여 위원의 위원회참석 제척규정을 제외하고 일부 자구수정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조례의 기획감사담당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여 업무담당과장이 맡도록 하는 의회안으로 하였고,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편제되어 있는 것을 의회사무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여 편제는 현행대로 하고 일부 자구수정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안은 제5조제3항 통장의 임기에 대한 연임규정이 현행 2회로 되어있는 것을 1회로 축소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의회안으로 하고, 그 밖의 조문내용 수정 사항은 집행부의견을 수용하였으며, 의왕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안은 권한 위임과 관련이 없는 제2조제4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중 시에 접수된 민원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 3건으로 의왕시 지방 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고용직공무원이 없고, 앞으로도 고용직 공무원을 채용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왕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호적신고 해태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호적법 시행규칙」제52조의 개정 전에는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학력 및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행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에서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장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의 별표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자치단체 조례로 부과기준을 정할 근거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의회안대로 폐지하려는 것이며, 의왕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7호”로 폐지되었고, 농지개량조합 구역의 농지개량시설 사용료는 현행 조례제정 후 이제까지 징수한 사례가 없어 사문화된 조례이므로 본 조례를 존치할 경우 농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의회안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활동결과보고서의 조례정비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활동결과는 오늘 채택하여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김상현 위원께서 설명하신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김상현 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채택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11월 23일 제1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집행부 전 조례에 대하여 장시간동안 연구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정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오늘까지 위원회 활동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특위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