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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경환 의원 발언

15회 제3본회의199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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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인

한상인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어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및 시정질문 요지서를 군포시장님께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가운데 시정에 관한 일괄질문과 문화공보실 및 총무국소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지역구순으로 시정전반에 대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끝나면 오늘은 문화공보실과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남규 의원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의원

백남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지치제가 실시된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정발전과 시정업무에도 더더욱이 문민정부가 수립되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듯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게 생각이 되면서 본의원은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야 하는 임무를 지닌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거듭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하여 주시기 위하여 방청하신 언론기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에게 시민회관 부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12월 하순부터 서너차례에 걸쳐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게 됨을 널리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건립 예산관계는 우리 지역구국회의원이신 제정구 의원께서 "군포시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숙원사업을 국가예산에 반영하고자하니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건의하라."고 하는 제의를 받고 저는 현재 총무과장입니다마는 당시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시던 윤영노 과장님과 지금 현재 시정계장인 예산계장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하였던 바 과장께서 산본신도시 6번 진입로 개설공사비약 150억, 둘째 시민회관건립비 187억원을건의드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본의원은 시장님의 뜻으로 간주하고 제정구 의원께 시정의건의를 전달하며 92년 12월 15일경에 시민회관건립비가 국비예산에 반영되었다는 통보를 제정구 의원으로 부터 받은 즉시 임수복 전시장님께 말씀드리면서 모든 군포시민의 뜻과 얼이 담긴 훌륭한 시민의 전당이 될 수 있는 시민회관의건립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우리 군포시 시민의 전당을건립하여야 한다는 숭고한 의원직 의무이자 제정구 국회의원이 시민, 의회의원, 시집행부와 같이 시민회관의 위치건립규모 재원조달방법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는 시민기구를 결성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던중 93년 1월 6일경 의원간담회시에 공보계장으로부터 시민회관 부지를 92년 12월 30일자로 주공 부지 5,142평을 구입했다는 말씀을 듣고 "89년 신도시 개발 당시에 공공시설부지로 계획된 것으로 이미 계약체결 하였다."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조에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즉 다시 말하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민회관 부지를 계약한 경위를 총무국장에게 추궁하자 총무국장은 "국비는 년도를 넘길 수 없다."는 등 이미 89년도 공공시설 부지로 책정된 것이라고 고성을 하기도 하면서 일일히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하였는데 이제 와서 따지면 무엇하느냐"는 말에 경악과 분노를 느끼면서 군포1, 2동 당정동 금정동 등 다수 시민청원을 예상하여 시집행부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재검토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구 시가지는 점점 낙후되고 신시가지에만 공공시설이 밀집하고 있다는 현실은 군포1, 2동은 물론 당정동까지도 시민의 불만을 쌓게 하고 시민회관 공설운동장 하나만이라도 지역적 안배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백년대계를 위하여 본 의원은 시민과 더불어 관계요로에 누차건의를 했던 바 신중대 시장께서는 본 의원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공청회까지 하겠다고 언약을 하고 앞으로 신설될 6번진입로 인접하는 위치와 부지 구입비의 규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시민회관을 당동에건립하고자 하는 시민다수의 의견을 모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회관건립에 관하여서는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현재 계획된 산본동에서 당동으로 이전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산본신도시에만 문화시설, 업무시설, 교통시설, 복지시설 등을 편중하여 개발함으로써 기존시가지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시민들이 불만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감정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깊어진다면 신도시와 기존시가 지간의 이질감 불신감 위화감 등은 군포시의건전한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생각되는데 이의 해결을 위하여 시민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안양 8지구 도시구획정리사업후 과도 대금청산과 관련하여 항상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의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은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노후 또는 불량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지 했다면 재건축이 요구되는건물은 몇 동이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안양시 호계동 사거리 명칭이 교통방송이나 시외버스 운행안내에 군포사거리로 불려지고 있어 군포시를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버스기사 또는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는 등 많은 불편이 있는 바 옳지 않게 통용되고 있는 지명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도시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6번선 연결되는 35미터의 구획정리내 본 계획에서 주택공사내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도로변경요청에 2회에 걸쳐 대학교수단을 초청 토론회를 열어 주신 시장님과 개발국과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학박사이며 현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위원이신 박창수 교수님이 토론결과에 종합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문제가 되는건설부와 대한주택공사에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의 뜻을 밝혀 주셨습니다. 군포시에서 도시계획변경입안요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곡복합화물터미널 설치에 관하여 본 의원은 도시계획결정을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하였으나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정수장 설치공사 지연으로 당초에는 3월중에 통수할 예정인 정수장이 늦게 통수된 이유는 무엇이며 수도요금 인상분 적기시기와 인상내용에 대한 주민홍보적 실적과 정수장 관리상황과 노후관이 교체되는 지점, 또 시급한 지점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건설과에 여쭙겠습니다. 당정동 231번지, 당정동 3통 7통 기존관선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기업생산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으니 군포교회에서 부림산업까지 안양천 제방폭을 확장해서 도로로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시의 구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두산육교가 교통량이 대단히 많은데 철도위에 설치된 교량으로 동 시설 붕괴시에는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 시측의 사고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방세법상 노인전용건축물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하천 점용료는 부과되고 있어 노인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현 법규상 감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의원

이재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합니다. 언론에서 보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언론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역구에서 의회의 모습을 방청하여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지역구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 승격이 된지 4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건축물대장상의 소재지는 종전의 군포읍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에 대한 공신력은 물론 일하는 공직자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각종 공부를 정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입주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입주시기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있어 입주민으로 부터 많은 항의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재연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 당동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주민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조기발주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상반기중 재정비사업이 확정되리라고 믿었던 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 주무과장께서는 13만 시민이 원하는 이 문제를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이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군포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복지시책을 펴기 위해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과 살기 좋은 군포시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토지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획정리가 확정된 지역에서의건축허가시 일부토지를 지목변경하여 도로로 편입하게함은 행정의 재량권 남용이며 행정편의적 업무관행으로 이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이며 이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토지소유자에게 응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92년도 제10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시측의 보상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집단민원이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측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산본택지개발지구 2번 진입도로인 산본천복개공사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여부와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포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시고 동 지역은 수해상습지구로서 복개공사로 인해 인근 주택지에 수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시의 견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민원의 불편을 겪고 있는 기존 동사무소의 신축건립 추진과 신설되는 동의 동사무소건립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각동 노인정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4개 신도시에는 쓰레기소각장이 이미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에는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그 배경과 진척사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적환장의 실태와 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로노면청소용 진공흡입차량운행현황과 추가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새마을과입니다. 시민건강과 휴식공간을 위한 지하약수개발을 위하여 관정을 파놓고 아직 착공도 안하고 있는데 거기의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입니다. 산본국민학교 정문옆 하천부지 300평 가량이 방치되어 있는데 쓰레기장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하교시 아동들의 안전사고도 우려되는데 하천부지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지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본신도시내 버스정류장에 버스승차권 매표소가 없어 주민에게 많은 불편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토지의 가격이 하락세에 있는 등 지가의 안정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토지등급이 현실을 무시한 채 대폭 인상조정됨으로 해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 인상요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산본에서 안산간 전철운행으로 발생되는 소음으로 신도시 아파트주민에 대해 소음공해가 대단한데 이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 소관입니다. 보도블럭 교체시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경계석을 교체해서 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군포시가 승격되지 5년이 되는 현재까지 대다수 주민은 시흥군수가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포시민으로서의 자긍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한마음애향군포운동 차원에서 주민등록증을 일제갱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선진 끝으로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운영미홉으로 각종 공사와 관련한 도로굴착이 무분별하게 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은 물론 지방 또는 국가예산을 크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동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도로전산화를 기함으로써 시·국가예산을 절감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대적 요청에 불철주야 시정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살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우리 군포시로서 이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모색이 시도되어야 할 때임을 절감합니다. 분명한 기준과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완성할 시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세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도시과 소관업무입니다. 8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서 아직도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조성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본신도시와 비교해서 위축감 내지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기존 시가지의 시민들께 보상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정동 소재 공원부지내에 있는 전경부대 철수에 관하여 수차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관계기관에 부대철수에 관한 요구를 어떻게 하였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조성에 관한 계획을 확실성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하나뿐인 지구라는 절박함 속에서 환경보전 및 환경살리기운동은 세계적인 명제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군포시가 92년부터 실시했던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수거운동은 시민들의 대대적인 참여로 이제는 완전히 정착단계에 이르렀고 성공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에 행정당국이 솔선하면 시민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적극 따라간다는 증거로 되었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인류와 환경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져 갈 것이고 새로운 환경보전의 영역이 나타날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는 행정당국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동기를 부여해 주기 바라며 성공적인 시민운동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교통소음 및 이동소음에 관한 내용도 시민들이 그 폐해를 느끼고 있으나 해결할 방법이 없이 그저 당하기만 하고 사는 실정입니다. 환경법 중에 소음·진동에 관한 법령을 보게 되면 제28조에 "시·도지사는 주민의 정원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30조에는 규제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경음기의 사용금지, 속도의 제한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9조에는 생활소음에 관한 규정으로서 주민환경에 산재되어 있는 소음발생원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지역과 규제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규칙 제57조와 58조에서는 확성기의 소음, 공장·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동 소음원의 종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보면 우리 군포시에서도 규제지역이 필요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철길 주변의 방음벽 설치나 시내 주행 중의 경음기 사용규제 이동행상들의 확성기 사용금지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의 원인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아쉬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도로를 보행하거나 운전을 하던 중에 대형차량의 경적음에 놀라거나 아연실색한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몰지각한 운전자의 행위가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정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개탄할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경음기를 개조한다거나 교통경찰 차량이나 구급차량이 화급을 다투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란한 경적음을 울리고 질주하는 행위, 시도 때도 없이 확성기로 호객하며 골목을 누비는 이동행상들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쾌적한 삶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들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도 규제대상이 되어야 되고 법외적으로도 시민운동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이라고 여기는 바 시 당국에서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건설과 소관업무입니다. 금정동 1통 2통은 철길로 하여금 통행이 어려운 지역인 바 금년도 예산에 육교설치에 관한 비용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에는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그 추진내용을 들은 바 없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환의원

네.

유지연의장

네,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네,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심의 소위원회 계수 조정 때 군포2동 경로당 보수비 2백 5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후 산본신문에서 늦게나마 "노인복지 차원에 2백 50만원이 섰다는데 가장 훌륭한 일이다."이렇게 나온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백 50만원은 어디에 삽입이 돼있고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그 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이 없는 개발국 소관의 과장들은 퇴장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한 후 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부탁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요점만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하면 기획감사실 순서인데 답변준비 관계로 문화공부실장의 답변을 듣고 나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류우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천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남규 의원님제서 질문하신 산본 신도시는 도시기반시설에서부터 각종 편의 시설 공공기관의 집합 등 모든 면에서 잘 갖추어져 있고 기존 도시는 이에 못 미치고 있어 지역간의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민회관건립위치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본택지개발지구내 시민회관건립부지 선정에 관한 추진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8월 30일건설부고시 제492호로 신도시내에 시민회관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91년 12월 4일 제5회 군포시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시 문화공부실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시민회관건립장소를 산본신도시내에 위치하였음을 보고드린 바 있으며 역시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시 기획감사실소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에 시발전 중기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시민회관건립계획이 포함된 중기계획서를 12월말에 완료하여 92년 2월 7일 동 계획서를 200부를 제작해서 시·도의원을 비롯한 각 실과소, 동사무소, 유관기관 등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적극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청사건립 등 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답보상태에 있던 중 92년 12월 29일 군포시 시민회관건립에 따른 지방교부세 5억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같은 달 31일 대한주택공사와 동 부지매입 계약을 부득이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계약사항을 93년 1월 4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으며 93년 3월 9일 제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 부지매입을 포함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위치변경 문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의원

의장! 발언권을 주십시오.

유지연의장

일괄답변을 듣고 하시는게 낫지 않아요? 백남규 의원이 질문하신건수가 여러개 있으니까 쭉 일괄해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우석

류우석총무국장

의회에서 당초에 질문하신 취지로 봐서 재산의 취득·처분을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29일날 돈이 갑자기 5억이 왔기 때문에 그 돈을 12월 말까지 집행을 안 하면 5억을 반납을 하게 됩니다. 29일날 돈이 영달이 되어서 그걸 계약을 하지 않으면 5억을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군포시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의회를 소집하려면 적어도 5일정도의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1월 4일날 의원님들이 계신 석상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보고를 올렸고 또 그 후에 관리계획승인이 되어서 추인해 주신걸로 알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게 그게 다예요? 그것말고 또 있지 않아요?

백남규의원

또 질문한 것 있잖아요…….

유지연의장

네, 백남규 의원님 않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남규의원

"둘째번으로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하고 질문한 사항이 있잖아요.
우석

류우석총무국장

두번째 백남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산본 신도시에 모든 시설을 편중 개발함으로써 기존도시는 점점 낙후되고 날로 시민의 불만과 소외감이 팽배하며 감정마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 이러한 불신과 위화감 해소와 시민화합을 위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내용이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고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저희 총무국 소관내 사항이 대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보고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총괄부서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규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십시오.

유지연의장

네,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의원

지금 우리 총무국장께서 군포시로 승격이 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장님으로도 승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준비가 되든 안되든간에 군포시 발전사항이나 여러가지의 업무사항에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것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잘 몰라가지고 관계부서과장들한테 수집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석

류우석총무국장

물론 제가 내용을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 소관사항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 소관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소관외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연의장

그 문제에 대해서 백남규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백남규의원

저는 총무국장이라면 우리 시의 위치로 봐서도 시장님, 부시장님 다음으로 총무국장님 아마 세번째 자리를 가지고 계신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4년, 5년이 다 되도록 그런 정도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문제는 그마만큼 우리 시정에 소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되는데 이래도 되는지…….

유지연의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께서 간단히 해 주시죠.
우석

류우석총무국장

우리 행정내부 조직이 그렇습니다. 저희 조직이 업무가 따로 분장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총무국소관에 관한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나 전체적인 것은 개발국 소관이 됐든 기획감사실, 공보실 이런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백남규의원

1주일이면 3∼4회 참모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4∼5년동안 매주 4∼5회 참모회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각종 업무를 총무국장께서 알고 계실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간 그러시다면 다음에 답변을 다시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는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질문을 했거니와 기히 89년도에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지로 책정 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의회가 구성되고 있는 한 분명히 절차는 밟아서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처리됨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29일날 예산이 영달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92년 정기회 마지막날 이미 예산이 영달이 되어 가지고 예산승인을 우리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3년도로 이월해서 반납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평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언지하 어떠한 말도 없이 30일자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보고만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해 버리고……그렇다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무용지물 아닙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이니 의결을 해 달라고 상정을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월 9일날 임시회에서 가결된 회의기록을 저도 보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에게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법조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의결이 되었는데, 표결도 아니고 가부도 묻지 않고 다수의견에 의해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35조에 위배한 사항을 그 어느 분 하나도 지적한 바도 없고 당국에서 하자는 대로만 가결처리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적에 "이럴 수도 있는가!"하고 당혹감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가정을 보더라도 자식이 당연히 옳은 일을 했기로서니 부모에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 가정의 예의요, 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류우석총무국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비가 5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말에 윈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을 하게 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29일날 돈을 5억을 받아 가지고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만약에 국가에다 반납을 한다고 하면 군포시에 5억이 손실이 생기고 29일날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해서……. 오히려 칭찬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걸 1월 4일날 간담회시에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걸 불가피하기 때문에 계약을 했습니다."그래서 질책도 받고 또 결과적으로 크게 불가피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양해사항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규의원

의장!

유지연의장

네, 백남규 의원님 다시 보충질문 해주세요.

백남규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12월 25일경에 예산이 영달이 되어 가지고 우리 정기회 마지막 날 5억 영달된 것에 대해서 예산승인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 된 예산은 이월시켜서도 사용 할 수 있고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샀다고 하는 변명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보물을 배부한 근거문서를 저한테 하나 제시해주십시오. 시민회관 부지가 설정되었다고 하는 홍보물을 계속 배부하고 홍보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 배부되었던 홍보물 공문서를…….
우석

류우석총무국장

네,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어떻게, 백남규 의원님 그런 정도로 답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백남규의원

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떤 특위를 구성해서 주고 받는 얘기라면 계속적인 대화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질문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긴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해서 그런 정도로 답변을 받고 추후에 말씀을 듣기로 하고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백남규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또 너그럽게 양보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총무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을 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가 안된 관계로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준비가 안된 관계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총무과장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시 호계동 사거리 명칭이 시민과 교통방송에 군포사거리로 불려지고 있고 또한 버스정류장 표시도 군포사거리로 명시되어 있어 군포를 찾아온 외지인들과 버스기사 또는 택시기사와 시비가 간혹 있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지명을 바로잡을 수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호계동 사거리 명칭이 현재 구 군포사거리 신 군포사거리로 불려지고 있어 군포를 찾아오는 외지인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양시민과 군포시민, 택시기사들조차 현재 구 군포사거리, 신 군포사거리로 호칭하고 있으며 또한 군포사거리 명칭이 혼란이 오게 되는 동기는 남면에서 군포읍으로 승격되면서 부터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93년 1월 29일 안양시청에서 도지사를 모시고 권역별 행정보고회시 시별 시정보고 후 토의시간에 총무국장님께서 군포사거리의 명칭에 대해서 안양시에 협조하여 줄 것을건의하였고 아울러서 93년 3월 23일 11시에 개최된 안양권 행정협의회시 군포사거리 명칭관계를 부의안건으로 제출하고 제가 회의에 참석하여 동 안건에 대하여 안양시 관계자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주요협의안건을 말씀드리면 현재 군포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군포시청으로 신고가 되는 예가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안양시에는 군포동이라는 명칭이 없으므로 현재 도로표지판과 버스승강장의 표시 등 군포사거리의 명칭을 호계사거리로 변경하여 줄 것을 정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93년 3월 26일 안양권 행정협의회의 결과 안양시로 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회시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주민들에 의하여 구전되어오던 지역고유의 명칭을 단기간내에 인위적으로 변경시키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각종 도로표지판과 버스정류장 표지판 관계는 시정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회시가 됐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안양시 주민뿐만 아니라 현재 군포시민들 조차 군포 구 사거리, 신 사거리로 호칭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에서는 그간 반회보에 계속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93년 하반기 안양권 행정협의회시 동건에 대하여 안양시로 하여금 빠른시일내에 지명을 바로잡아 주도록 정식 협조요청 하겠으며 아울러서 우리 시의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잘 되지않을 경우에는 경기도에 조정건의하여 지명을 바로잡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남규의원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먼저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약수터개발 추진상황과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과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시비 1억 8천만원과 체육진흥기금에서 2천만원 등 총 2억원을 가지고 현재추진중에 있는 당동 산 22 - 3번지와 산본동 산 18 - 3번지의 약수터 개발은 지난 2월달에 착정공을 확정하고 산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다음에 3월초에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승인을 받았습니다. 3월초에 승인을 받은 후에 4월 초에 농업진흥공사와 지하수개발 2정을 착정 하는데 총 3천 4백 7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중순경에 산본동은 지하 110미터를 판 결과 1일 120톤의 지하수를 채수하였고 당동은 110미터 지점에서 1일 60톤의 지하수를 채수하였습니다. 수질검사를 위해서 경기도 환경보전연 구원에 32개항의 수질검사를 위뢰한 결과 아주 양호한 걸로 판단이 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체육 및 급수시설은 간이운동장 2개소와 체력단련 시설 7종에 23점 그리고 부대편익시설은 5종에 22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약간 지연된 것은 저희가 시비 1억 8천만원 이외에 체육진흥기금 2천만원 더 받기 위해 본 사업계획을 문화체육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된 만큼 2천만원은 저희시의 소득으로 올랐고 8월말까지 준공예정기간내에 준공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치년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노재영의원

의장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개발해 놓은 약수터의 수전, 꼭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종두

오종두새마을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양쪽 다 두개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재영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수리산 약수터고 어디 약수터고 다녀봤습니다마는 2개 가지고 모자라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전에 말씀하시기는 약수터의 어떤 희소가치를 위해서 2개만 설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취수해 갈 수 있도록 3개, 4개를 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꼭지만 하시지 말고 수전의 숫자를 늘려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지연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새마을과장

현재 채수량 1일 120톤은 하루 수도꼭지 하나에서 24시간 틀어서 나오는 물량은 15톤 입니다. 15톤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군데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꼭지가 여러개 있을 경우 그 희소가치때문에 이 용도면에서 저하된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간 중에 검토해 가지고 다음 의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재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그럼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의원

노재영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약수터에 가서 물을 받을 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싸우고, 어떤 사람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여 물도 받지 못하고 그냥 갔다는 얘기를 바로 어제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연코 수전을 더 가설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리하도록 해 주시기를건의를 드립니다.
종두

오종두새마을과장

네, 장·단점을 검토해서 다음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그러면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신거죠?

이재권의원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의원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금년에 몇 번을 시행을 했으며 약수터 주위에 오물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1주일에 약수터를 몇 번을 가서 확인을 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이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새마을과장

저희 관내에 7개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별로 매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지난 1월달에 했고, 두번째는 3월 17일날 했고 이번에는 금주내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수터는 .1주일에 세번 내지 네번은 저희가 돌아보고 매주 토요일이면 저희 새마을과 직원으로 하여금 약수터 주변의 정비활동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중에 일부 더러운 문제는 있는데 앞으로 잘 치워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권의원

주민이 신고한 바에 의하면 93년 2월 24일자로 수질검사가 됐다고 표지판에 명시되어 있는가 하면 또한 약수터에 많은 오물이 널려있고 하는 것을 본의원이 여러번 들은 바가 있으며 또한 앞으로 장마가 한 20일 후에는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수터에 장마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게 완료가 돼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유지연의장

네, 수고하셨어요. 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새마을과장

장마대책으로는 저희가 별로 위험성은 없기 때문에 하절기는 수질검사를 자주 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2월 17일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월 17일날 저희가 2차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물 있는 것은 수시로 치워 나가고 앞으로도 계속 철저하게 치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수고하셨어요. 이재권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재권의원

새마을과장께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을 우리 군포시에 있는 상수도자원이 많이 좋지 않은걸로 얘기가 되고있는 바 약수터물이라도 청결하게 해서 우리가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새마을과장

맑은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그외 딴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성헌입니다. 먼저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입주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입주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2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이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 일에 취득한 것을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본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92년도 재산세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주공아파트 1, 3, 4단지 총 3,406세대중 입주잔금을 92년 4월 30일 이전에 납부해서 사실상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1,430세대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7천 8백 2만 9천원의 재산세를 부과했고 잔금이 5월 1일 이후에 납부된 1,976세대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에 1억 4백 1만 9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재산세 부과에 대한 대책으로는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매년 5월 1일 전후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를 조사해서 입주 예정자에게 홍보 안내문을 개별통지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재권 의원 거수)

유지연의장

네,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산본신도시 단지안에 여러군데 아파트가 입주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산출근거 자료를 보고……. "어느 아파트 몇 평에 이것은 입주가 언제인데 금액이 얼마다, 또 이 아파트는 몇 평인데 입주가 언제고 이건 세액이 얼마다……."하는 그 자료를 좀 서면으로 주셔야 제가 그걸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헌

서성헌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재권의원

그리고 또한 그 차액에 대한 금액은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성헌

서성헌세무과장

지금 이 차액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신도시에 재산세 부과를 할 때 4월 30일 이전에 납부한 사람은 입주자가 세금을 내고 5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사람은 입주자가 세금을 안내고 주택공사에서 재산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지역에 하루 차이로 입주가 되면서 어떤 사람은 입주자가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입주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주공에서 세금을 낸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권의원

그렇다면 세무과장께서 보시는 견해는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성헌

서성헌세무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상에 재산세 과세는 납세기간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30일 이전에 이미 잔금을 치른 사람은 그 사람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주공에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입주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고 5월 1일 이후에는 입주자가 잔금을 치렀더라도 5월 1일 현재는 주공이 소유자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월 1일 이후에는 잔금납부를 한 사람은 입주자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주공이 세금을 내게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그 때 당시에 작년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그걸 우리가 가서 답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권의원

그렇다면 세무과장께서 현재 답변하신 내용에 의해서 과연 주공측에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거냐 아니면 이전에 입주한 입주자께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겁니까?
성헌

서성헌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세법상 마땅히 4월 30일 이전에 납부한 사람은 납세의무자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이재권의원

그렇다면 현재 거기에 대한 민원은 입주자의 몇 %입니까?
성헌

서성헌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공아파트 1, 3, 4단지에 총 3,406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해서 들어온 사람이 1,430세대이고 5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른 사람이 1,97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권의원

그렇다면 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다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헌

서성헌세무과장

네.

유지연의장

그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석의원

네.

유지연의장

네,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부탁드립니다.

송윤석의원

본의원이 92년도 시정질문 때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주공으로부터 기만당했다고 하는……. 4월 30일 이전에 불입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해서 결국 법을 지키고 이러한 분들은 재산세를 물고 5월 1일 이후에 입주한 사람은 재산세를 주공이 부담했다는 얘깁니다. 만에 하나 금년에도 이와 같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예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우려되는데 지금 과장께서 보시는 입주현황으로 봐서 어떻게 됩니까?
성헌

서성헌세무과장

금년도는 재산세 납세기준일이 5월 1일로 지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금년도는 5월 1일 현재 전후해서 그런 사실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유지연의장

송윤석 의원님 그럼 이해가 가셨어요?

송윤석의원

네.

유지연의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성헌

서성헌세무과장

네, 다음은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이 하락세로 있는 등 지가의 안정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태에서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토지등급이 현실을 무시한 채 대폭 인상됨으로써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인상요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지등급조정은 정부의 제7차 경제발전5개년계획상에 부동산 과표 운영방향에 의거 시민의 세부담을 감안 96년도까지 토지과표현실화율 30%를 목표를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93년도에는 시 평균 현실화율을 19.8% 인상조정했습니다. 토지과표 인상요인은 정부의 부동산과 표 방향과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결정되며 공시지가 인상폭이 크면 등급의 인상폭도 크게 되지만 반면에 공시지가가 안정 또는 하락이 됐다 하더라도 정부의 과표운영방법에 의거해서 96년 과표현실화율 30%를 목표로 토지등급의 전적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지등급의 인상에 따른 불만 해소대책을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제7차 경제발전5개년계획에 의거 96년까지 과표현실화율을 3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함을 주민들에게 주지시켜서 앞으로는 불만을 최대한 줄이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그러면 송윤석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송윤석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92년도에도 역시 이 문제를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되고 지금 과장께서 30% 토지과표 정부시책에 의해서 인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90%가 아니고 100%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군포시에서는 최저 인상된 토지등급과 최고인상된 토지등급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성헌

서성헌세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19. 8%는 평균치의 인상폭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온 걸 말씀드리면 금년도 93년도 등급조정에서 최고는 24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등급이 123등급 그리고 평균은 197등급입니다. 최고등급가격은 543,000원이고 최저등급 123등급은 1,810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치 197등급은 66,600원으로 과표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의원

다시 한번만 더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토지과표 인상에 대한 개별통지가 다 나갔죠?
성헌

서성헌세무과장

작년도에 금년도치 다 통지를 했습니다.

송윤석의원

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해온 민원에 대해서 처리된 게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세무과장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죠. 큰 무리가 된 일은 없었구요. 구두로 와서 대화를 해서 설득을 시킨 일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신거죠?

송윤석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유지연의장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택

이우택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본택지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신도시주민입주와 함께 신설되는 동사무소 신축은 물론 기존 군포 2동, 산본 1, 2동사무소 신축과 각동의 노인정건립 추진이 시급하다고 걱정하시며 그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노인정에 대한건립 관계는 별도로 가정복지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신도시내 7개소 개존 도시에 3개소 해서 앞으로 10개동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본 신도시내에는 금년도에 수리동, 궁내동 두군데를 짓고 94년 이 후에는 광정동, 괴곡동, 도장동, 둔전동, 곡난동 등 7개소를 계속해서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존시내에 설치할 3개동은 93년도에 산본1동, 2동을건립을 하고 군포2동사무소는 그간 부지확보 등을 위하여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동 중에서 군포2동만이 신축이 늦어진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동에 대해서는 당동택지개발에 관한 사항이 결정이 되면 94년도에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내 금년도에 추진하고있는 동사무소의 규모는 산본2동은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8월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 수리동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달에 준공을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내 궁내동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검토중에 있어 가지고 11월달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고 산본1동사무소는 설계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금년 12월달에 준공을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수고하셨어요. (배연자 의원 거수)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동사무소를 수리동하고 궁내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택

이우택회계과장

네.

배연자의원

신도시에는 수리동과 궁내동이고 기존동에는 산본 1동과 산본 2동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택

이우택회계과장

네.

배연자의원

따라서 준공은 12월중에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택

이우택회계과장

네.

배연자의원

그런데 금년에 공공시설 여러 동을건축을 하게 되는데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덧붙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공공시설이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는 예가 많은데 이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감독자의 일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기술적인 지식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느냐에도 달려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공되는 이런 공공시설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럽니다.
우택

이우택회계과장

네, 현재 각 동사무소 설치에 대한 기술적인 감독은 우리 시청내에건축직, 토목직 등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을 감독으로 하고 별도로 감리가 있기 때문에 별 하자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럼 지금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해도 별 하자가 없다는 말씀 이십니까?
우택

이우택회계과장

네.

배연자의원

완벽한 시공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택

이우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럼 이해가 가셨죠?

김치년의원

저, 의장님…….

유지연의장

네, 김치년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의원

지금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의 입찰을 대형면허소지자가 할 수 있는 금액과 소형면허소지자가 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한 얼마입니까? 그걸 좀 알고 싶은데…….
우택

이우택회계과장

현재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은 20억 이하는 시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치년의원

아니, 왜 그걸 여쭤보냐면요, 우리 군포시에는 대형면허건설업체가 별로 없는 걸로 압니다.
우택

이우택회계과장

종합면허죠.

김치년의원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외지에 있는 신한건설이니 이런데서 입찰을 해 가지고 하청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청을 받은 사람은 군포사람이 하는데 거기에 중간에서의 마진은 그냥 외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합면허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금액……동사무소 같은 것은 안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 데요.
우택

이우택회계과장

동사무소는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법규상 중합면허가 있는 사람이라야 입찰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김치년 의원께서 말씀하신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게 아니라 사업자의 면허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가 없으면 동사무소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청관계는 시에서 관여하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업주가 자기하고 아는 업자한테 하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렇다 저렇다 관여할 성질이 못되는 것입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어요, 김치년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치년의장

네.

유지연의장

그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정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포시에는 27개소의 노인정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본신도시내의 노인정도 93년도 말이면 한 10개소 정도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노인정 2개소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안양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결정 승인의뢰중에 있습니다. 그 승인이 되면 착공을 해서 연말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노인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여가선용계획의 확대로 노인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연자 의원 거수) 네,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죠.

배연자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노인정건립문제는 언제쯤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는지 그것도 덧붙여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산본동 하고 금정동 어린이공원 부지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에는 도시조성계획결정승인을 받아야만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도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전화로 독촉을 하였는데 곧 승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즉시 착공을 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배연자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어요?

배연자의원

네.

유지연의장

네, 그럼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죠.

백남규의원

제가 언젠가 전화상으로 당정동 노인회의 문제 때문에 문의한 사항이 기억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백남규의원

그때 당시에 거기는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재건축도 못하고 "그래서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과장께서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 노인들에 의하면 지주가 딴사람인데 그 사랑이 사용승낙을 해줄 용의가 있다고 까지 승낙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런데는 개축을 해서 노인정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당정동에 2개소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군데는 새마을회관으로 쓰고 있고 겸하여 노인정을 같이 쓰다보니까 불편이 야기되어서 계속적으로 노인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저도 한번 진정서를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정복지과장에게건의를 하십시오."해서 아마 말씀이 오고 간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백의원님께서 문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동에는 3개 노인정이 있습니다. 7통에 있는 봉성노인정 하고 그 다음에 2통 노인정, 그래서 봉성노인정 하고 7통노인정은 일반공업지역으로서건축물의건축이 금지되고 있고 2통 노인정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건축허용면적이 최소한도로 180평 이상이 확보가 될시에 20%를건축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2통에 있는 노인정은 180평이 되지 않기 때문에건축이 불가능하고 거기에는 안에 방을 늘인다든가 하는 보수는 가능합니다.

백남규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층만 더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 뿐이지건폐율이 올라가는건 아닙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마을회관이기 때문에요, 노인정으로 저희가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백남규의원

글쎄, 동의를 얻으면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세중의원

의장!

유지연의장

네, 이세중 의원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중의원

지금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통에 있는 노인정은 소유자가 지금 현재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기간동안만 허락을 하는 거지 그게 어떤 부실이 되어서건물이 없어질 때는 승낙을 안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지주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봉성회관도 그렇고, 노인정도 그렇고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백남규의원

그게 몇통입니까? 자연녹지에 있는 것이…….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그게 2통 노인정입니다.

백남규의원

거기 땅 지주가 누구냐면 양덕부입니다. 양덕부는 이미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7통에 있는 공업지역에 있는 노인정은 사용료를 시청에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하천점용료에서 사용료를건설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백남규의원

사실이군요?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네.

이세중의원

3통, 7통에 있는 노인정의 질의를 했고, 이번회기때요. 그런데 2통에 있는 양덕부씨가 지주로 돼 있는 그거는 양덕부씨가 승인을 안하는 거예요. 지금 나채근씨가 짓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거지 실질적인 지주는 그게 아니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며칠 다녀봤었는데 지금 봉성노인회 있는 것도 두사람 명의로 돼 있는데 그것도 인정을 못하고 현재 있으니까 놔두는 거지, 안되는 입장이고 2통 것도 안되는 걸로 해서 그건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로 있습니다.

백남규의원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구인 이세중 의원께서 알아서 해결되도록…….

유지연의장

네,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세중 의원님께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소상히 내용을 파악해서 복지과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포 2동에 대한 경로당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노인정에 대해서는?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향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노인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군포시 재정형편으로는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그리고 아까 현행법에 자연녹지내 180평 이상 대지 20%라고 하셨는데 현행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네,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개정된건축법에 180평 이상 20% 이렇게 돼 있습니까?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글쎄, 개정된 거는…….

배연자의원

자연녹지에는건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리고 저희 군포2동의 노인정은 몇개소가 됩니까?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군포2동에는 지금 노인정이 5개소가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좀 불러 주시겠어요?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무궁화아파트 노인정하구요, 2통 노인정, 부곡5통 노인정, 한미아파트 노인정, 부곡 삼성노인정 이렇게…….

김경환의원

지금 군포시내에 신도시라든가 새로 신축하는 동 외에 27개소 중에서 제일 보수를 많이 해야 할 노인정은 어디입니까?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아파트촌에는 신설된 노인정이기 때문에 별로 보수비가 안들어가는데요, 기존군포1동, 2동 당정동, 산본동, 금정동 그 지역 노인정이 지금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군포1동 같은 경우는 보수비가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돼 있고 보수보다도 식사를……. 정기회 때 식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즘 배려를 하셔서 해 주셔야 되는데 하도 안 돼가지고 군포1동 동장께 말씀을 드려서 아마 포괄사업비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낙후되고 또 경로당 형태를 갖추지 못한 이러한 곳에는 증축이나 보수나…….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시는 곳, 할아버지 계시는 곳이 없어서 증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본 예산에는 625만원의 개보수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도에서 지시가 된 내용인데요, 노인정 현대화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추경보조내시가 예산계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에는 총 2천 5백 60만원 중도비가 50%, 시비 50% 해 가지고 1천 2백 8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책정이 끝나면 각 노인정별로 개보수를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경환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는 다소 활용할 수가 있는데 할머니가 계실 곳이 없어서 4평∼5평을 증축을 한다고 노인정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관심 좀 쓰셔가지고……경로당도 대지구입을 못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동은 다하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대지구입을 해서 경로당을 설립한다는 것도 본 의원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처음부터 기본동만은 동사무소를 유치하고 신동을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획정리사업이나 토지개발쪽에 의뢰를 안하면 어려움이 있기에 작년에 3억 예산을 달라고 했고 올해도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신설할라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올해도 안되고, 동사무소나 노인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다소 세워진다면 그 지역에 증축이라든가 보수를 하는데 전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네, 노인정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그 다음에 무궁화아파트 노인정 면적을 좀 늘려달라고 하는 말씀은요, 아파트내의 노인정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네,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럼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네, 본의원도 김경환 의원님 보충질문에 동감을 하면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는 그런 단계에 다다랐다고 봐지는데 노인복지를 위한 행정 또는 재정적 지원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불량한 노인정이나 또는 기타 시설건립은 어느 사업에 우선해서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천 5백 60만원을 세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예산을 세우셔서 불량한 노인정이나 그런 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이재권의원

앞서 배연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2개동의 노인정건축신축비가 예산에 이미 확보된 바 있으며 또한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 지금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으며 아무리 복합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이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노인정 2개소를 신축중에 있으나 안양도시계획시설조정 계획결정승인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계속…….

이재권의원

과장님 !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오. 지금 그렇게 답변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과거 87년도 시흥군 시절에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서 노인정을 제가 지었던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뭐하는 처사입니까? 시의원들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재권의원

아무리 복합민원이라 하더라도, 여기 도시과장님이나건축과장님 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이 문제가 도시과나건축과에서 복합민원으로 이루어져야 승인이 날 수 있다는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벌써 6월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노인정에 대해서 이마만큼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고 있는바 어떻게 복지과장께서는 이 노인정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까지 이것을 이렇게 "도에 갔다 왔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하고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십니까?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앞으로 장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기간이 2개월이 안 걸리겠습니까? 하루속히 서둘러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지 우리 의원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의회가 끝나는 대로건축과와 도시과와 수의를 해서 빨리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남규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백남규의원

노인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암시를 받아왔고 또 나름대로 설득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서로가 동반자적 입장이고 서로 위하자는 뜻에서 참고적인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어찌 어른들이 계시지 않았던들 저희들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회고해 본다면 무엇보다도 어른들에게 대우가 선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항시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늘 생각을 했거니와 그 당시에 어른들이 말씀하실 적마다 저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건의하고 노력 할 테니 저를 봐서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이러한 설득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2년도 임시회 당시에도 아마 제가 노인대우에 대한 질의를 한 사실이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는 어른들이 먼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가장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질서요, 그것이 바로 위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대접은 설령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실한 답변과 진솔하고도 그분들에게 예우를 충분히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건의를 드리고 요즘 시장님을 접견하게 해 달라고 과장님한데 요구한 사항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중간에 차단을 하고 대화를 못하게 한다면서 수차에 걸쳐서 노인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먼저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묘

남상묘가정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시민과장 입니다.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포시가시승격이 된지 5년이 되는데 현재까지 대다수 주민이 시흥군수가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군포시민으로서의 자긍심에 문제가 있으므로 한마음 군포 애향운동 차원에서 주민등록증을 일제갱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한마음 애향 군포를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89년 1월 1일자로 군포시로 승격된 후 지금까지 종전 시흥군수 명의로 된 주민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갱신 즉 재발급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 처분을 하는 그러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우리 시와 같은 여건에 있는 시의 주민등록증 발급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 지도과에서 지시된 내용에 따르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으로도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무리한 재발급권유나 홍보로 오히려 민원이 야기될지도 모르니 희망자에 한해서 발급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 주민등록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주민등록 담당자 교육이나 또 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난 5월중에는 안내문을 각동에 시달해서 현재 추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용한 가운데 시민들께서 불편과 부담이 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송윤석 의원 거수) 네,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원할 때에는 하시라도 갱신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송윤석의원

그럼 시흥군수 명의로 발급된 것의 갱신실적이 얼마나…….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윤석의원

그 사항은 대다수 시민들이 거의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은 시홍군은 이미 폐군된지 오래됐고 앞으로 군포시는 계속 발전하는 이런 시이기 때문에 군포시장이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는 것을 시민들이 안다면 많이 호응하지 않겠나 하는 주위 시민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널리 홍보하셔 가지고 한번은 군포시장 명의로 주민등록증이 갱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널리 홍보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환 의원 거수)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절차하고 소요시간을 답해 주시죠.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갱신할 경우에는 본인이 주민등록증에 붙일 수 있는 사진 2매와 도장을 가지고 언제든지 각 동에 오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김경환의원

소요시간은……?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소요시간은 동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 전에 보면 분실했을 경우에 1주일 이상이 걸렸거든요.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분실했을 경우에는 1주일후에 발급이 됩니다.

김경환의원

그럼 갱신할 때는 바로 됩니까?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갱신할 때는 구 주민등록증을 갖고 오면 바로 그날로 됩니다.

김경환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치년 의원님께서 산본신도시 쓰레기소각장 설치의 진척 상황과 임시적환장 이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쓰레기소각장건설을 위해서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승인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난 93년 2월 24일날 경기도를 경유해서건설부에 행위허가 승인신청을 하였던 바 93년 3월 12일건설부로 부터 소각장을 신시가지에 확보하지 못하고 그린벨트내로 선정한 이유와 환경처와의 최종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9개 항목의 보완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9개 항목중 그린벨트내에 선정한 이유 등 8개 항목은 보완이 되었으나 나머지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대한주택공사와 환경처간에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봐서 6월초에 보완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산본동 11블럭에서 사용하고 있던 임시적환장은 대한주택공사 아파트 착공, 주민의 불편초래에서 산본동 단성사입구 단독주택 부지 도로변으로 이전하여 쓰레기 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건축공사 착공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산본신도시내에 소각장건설까지 주택단지로 부터 떨어진 금정 고가도로 아래 도로부지 약 600평을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인근 주민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도로노면청소 진공흡입차 운행상황 및 추가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는 가로면의 흡입먼지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장비로서 그동안 산본신도시는 주택공사 진공차량으로 하고 있고 구 시가지는 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10일날 시에서 약 8천 5백만원을 들여서 130톤의 진공차를 한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도시에는 주공아파트 진공차로 운행하고 있고 구 시가지는 시에서 구입한 진공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시가지는 앞으로 주택공사 공사기간인 95년까지 쓰고 다른 공사장으로 이동할 계획으로 돼 있으며 저희 구 시가지에는 지금 현재 위험한 도로변이나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말까지 주택공사에서 사용하던 진공차가 딴 지역으로 갈 때에는 그때 예산에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의원님께서 산본에서 안산간 전철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생활에 침해가 되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정∼안산간 운행하는 철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 생활에 침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환경 기준은 철도소음, 항공소음에는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본 시에서는 주민의 정원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철도청에다 이 사항을건의하여 현재 설치된 방음시설의 보완개선을 통해 소음공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께서 주택가에서 이동행상차량의 경음기 사용과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경음기 사용 규제는 물론 경음기 사용안하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는 91년 10월 14일 소음진동규제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군포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소음 규제지역으로 고시하고 행정지도 및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이동행상의 경우 대부분 외지행상차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동행상은 한곳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신고접수 후 출장하면 이미 딴지역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대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갈수록 정원한 생활 환경이 요구되는 바 자율적 자제와 단속 이외에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 반상회를 통하여 소음에 대한 인식과 신속한 신고체제를 홍보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치년 의원 거수) 네, 김치년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의원

먼저 소각장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건설부로 이관된 것이 93년 3월 21일이라고 했습니까?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네.

김치년의원

그러면 이 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다른 4개 도시는 완공이 됐는데 도에서 이제 3월 21일날 이관이 됐고건설부로…….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대한주택공사에서 소각로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 95년까지 기부체납하게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전적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서둘러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행정상으로 독촉하고 감독하는데 지금 현재 딴건 다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영향평가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환경처하고 주택공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난 5월 20일날 환경처에 도착해서 6월말까지 완결짓겠다 했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심사를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걸로 알로 있습니다.

김치년의원

물론 여러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두번 질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아파트에 내년까지 입주가 되면 정말 수많은 인구가 입주를 하게 될텐데 이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것은 혐오감을 가지고 반대하고 무조건 시위를 하고 난리를 피우는데 그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한번 난리를 피우고 못하게 하면 그때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걸 예상해서 대한주택공사에다 몇 번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건설부에도 여러번 갔었고 그래서 지금건설부에서도 빨리 해줄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연의장

어떻게, 김치년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어요?

김치년의원

이해가 갈 수가 없죠. 어떻게 이해가갑니까? 그냥 멀거니 쳐다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가? 걱정이 태산같아서 자꾸 회의 때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2년 3년을 두고서 이제건설부에 이관 됐다는 그 자체부터가 좀 말이 안되는 소리 같은데요…….

이재권의원

의장님 !

유지연의장

네,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세요.

이재권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얼마전에 4개 신도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은 거의가 다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는걸로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현재 산본신시가지 쓰레기소각장 대지문제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지를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대지는 주공에서 다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감독하고 독촉만 하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달라는 부탁뿐이지 주택공사에서 협약할 때 소각장을 지어서 95년까지 우리 시에다 기부체납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물론 주택공사에서는 당초에는 신도시 승인할 때의 계획이 쓰레기가 김포매립장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무부하고 환경처에서 쓰레기장을 신도시에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주공에서는 부지를 조성해서 다 팔아먹은 뒤에 그런 지시가 떨어지니까 그린벨트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재권의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늘 이시간까지건설부나 주택공사하고 이루어진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네.

이재권의원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의회의원 전체적인 면에서 군포시민이 다 가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지 지금 과장님께서 혼자 우물쭈물할 문제가 아닙니다.건설부와 주택공사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럼 그 외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치년 의원 거수) 네, 김치년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김치년의원

진공흡입차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하나를 더 구입했다고 하셨죠?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네.

김치년의원

그건 제가 모르고 이걸 질문을 한거고 작년에는 구입하고 나서 바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세륜차도 다니면서 물도 뿌려주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산본동 저쪽에는 정말 복개공사도하고 해서 공사가 많아가지고 비산먼지가 대단한데 올해는 세륜차도 한번도 안다니고 진공흡입자도 안 다닙니다. 온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 비산먼지가 많은데는 한번도 안하고 여기만 돌아다녔습니 까?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구시가지 산본주공아파트 거기 공사장에는 양쪽으로 차가 있어 가지고…….진공차 운전사한테 몇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주정차 지정 장소가 돼 가지고 매일 양쪽으로 차가 있어서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아침에 차가 출근한 뒤에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치년의원

한 번이나 한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는 것 같애요. 그 세륜차도 올해는 물도 한 번도 안뿌려 주던데요. 작년에는 수시로 뿌리더니…….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작년과 달라서 금년에는 차가 두대이기 때문에 자주 할 겁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치년의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경환 의원 거수)

유지연의장

네,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진공흡입차량이 구시가지는 몇 회나 운행했습니까?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일요일을 빼고 반월 경계선부터 산본전경대앞까지는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47번 국도선은 매일 하신단 말이죠?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네, 기기는 큰 도로변이라서 미화원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구시가지의 딴데는 몰라도 47번 국도선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화원의 위험이 있는 곳이니까 47번 국도선에는 하루에 횟수를 줄이지 말로 인명보호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운행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네.

유지연의장

그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석의원

네.

유지연의장

네,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송윤석의원

전철운행으로 인한 소음방지벽 내지는 방음벽이 안되어 있는 지역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인명피해의 위험이 항상 잔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음벽이 전철 통과하는 신도시도장터널까지 안 되어 있는 지역을 한번 돌아보셨나요?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네, 제가 어제요,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50미터 지점에서 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0dB이 나와요. 그런데 기준은 65입니다. 벽이 안된데서요. 벽이 된데는 60이 나오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앞으로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그 터널까지는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윤석의원

네, 소음에는 관계가 없다하지만 무단횡단을 막는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95년까지 신도시가 완료된 이후에 문제가 된다면 시에서 모든 시설을 해야될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책이 미리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재영의원

의장!

유지연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부탁드립니다.

노재영의원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신 "규제지역 대상범위에 항공소음과 철도소음은 벗어난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보호법 중에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를 한번 보시고 제31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도지사는 주민의 정원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것이 28조 조항입니다. 31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방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법령으로서 "시·도지사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 부터 발생되는 소음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 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정원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데는 스스로 방음시설을 설치 하거나 당해 시설관리기관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시설관리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이에 응해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포시는 전 지역이 생활소음 규제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에서 하시고 계셨던 일은 "동사무소에 의뢰한다, 반상회에 의뢰한다." 아주 소극적인 방법만 사용해 왔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할 때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은 법적으로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법조항조차도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숙지를 하고 우리 군포시가 더 정원하고 더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시도하자 이겁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시하고 뭐 조치하고 이것이 아니라 조례라든가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한 내용으로 해서 확실한 규제의 범위를 정해야지 지금 이러한 상태로 하게 된다면 아마 영원히 생활소음을 우리 주변에서 내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법 제2조에 관련해서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3항에 의하면 "철도소음하고 항공소음건설작업소음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상으로 인한 것은 사실 1차단속에서 적발되면 5천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고 두번째는 10만원 세번째는 50만원 이렇게 물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행상들이 많이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적극적인 단속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재영의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천시 문원동 일대에 가게되면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별도의 아주 고요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동행상들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동차 소리도 요란하게 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적도 울리지 못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고요한 동네입니다. 쾌적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동행상의 규제같은 것은 시간이나 장소를 구별해서 장사를 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경음기개조같은 것은 보통 크락숀이라고 얘기하죠. 소리가 작으니까 전자크락숀을 사용합니다. 이게 있어서는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동차 검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개조한다든가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정비업소에 협조를 의뢰해서 그런 것을 판매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나 구급차가 화급한 일이 아닌 경우에도 싸이렌을 울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의뢰해 보신적이 있는지, "이것은 주민들의 정원한 생활에 무척 지장을 주는 일이니까 화급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경광음 그 싸이렌을 울리지 말고 다니게 해 주십시오."하고 의뢰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여러가지 세부적인 지침이나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연구검토되어서 우리군포지역을 정말 살기좋은 마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색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개괄적이고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얘기를 해주지 말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고 조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사실 그동안 소음공해에 대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재영의원

지금 자꾸 말을 회피하시는 입장인데 분명히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난 2월 달에 과장님에게 단독 대담을 하면서 "생활소음 문제에 대한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찾아보십시오."라는 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과장께서는 "그렇게 하마."말씀을 하셨고 지금 시정질문을 하는 이 시간까지 왔는데 사실 본 의원이 느끼는 어떤 생활소음관계가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제언을 했던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그냥 듣기만 하고 아무런 세부적인 실천방향을 제시를 못 해주기 때문에 답답하고 또 어떤 조례라든가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을 해달라는 그건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다."이거는 확실한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어떤 유예기간을 드렸습니다. 저는.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세워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재영의원

그럼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6윌 15일까지 하겠습니다.

노재영의원

6월 15일까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그 다음에 향후 있어야 할 어떤 기준, 준칙, 조례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 하시기에는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6월달까지 드리겠습니다. 6월말까지 그런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 또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권의원

의장님!

유지연의장

네,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의원

5월 22일자 기사화 된 글을 읽고 본의원은 허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정천에 야간 폐수방류에 따라서 현지 주민들이 악취와 고열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바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그리고 관계 시의 감독관은 몇명이고 폐수를 방류한 업체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정천에 아까 367번지라고 했는데요, 367번지는 신한회사 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수구가 막혀서 역류해서 거기를건설과에서 하수구 정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주민사항을 알아보니까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하등의 폐수가 나오고 냄새가 나는 지역이 아닙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당정천을 지나가는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23개소 업소입니다. 그래서 23개 업체를 다 점검해 가지고 이번에 거기에서 6개의 폐수를 채수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6개가 폐수를 위탁처리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특정폐수로 해서 금속하는 업체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의 폐수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는건 없습니다. 신문을 다 100% 인정한다고도 할 수 없고, 이건 주민 말만 듣고는 거기에 인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권의원

그렇다면 기사가 근거가 없다는 얘깁니까?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기사는 봤고,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건데 거기에 무슨 감정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실지 지금…….

이재권의원

그러면 당정천에는 폐수가 전혀 방류가 안되었다는 그런 얘깁니까?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방류되는데 어느정도 다 처리해서 내보내는 거지 직접방류는 안하고 지금 생활하수도 많이 오염이 되어서……. 생활하수, 공장폐수 이렇게 해서 크게 악취가 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재권의원

그럼 야간순찰경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단속지도계에 직원이 계장까지 5명이 있는데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늦게 또 우기 이런 때 단속을 특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권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그 기사가 근거가 있다,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기사가 사실이 아니다."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어쨌거나 공해를 담당하는 환경보호과에서 당정천에 야간에 폐수가 방류가 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장마를 이용해서 이러한 오물질들이 방류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유승열환경보호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런 정도로 끝나셨죠? 딴 의원님 더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필구

정필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필구 입니다. 김경환 의원님께서 군포2동의 경로당보수비 2백 5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과 그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예산편성 관계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심의 당시에 여러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노인복지라든가 저소득충의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지원책이라든가 이런걸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특히 김경환 의원께서 노인정 보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니까 그 예산을 백 50만원을 더 군포2동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은 3백 75만원이 해당과에서 복지과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정을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2백 50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6백 25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한 것을 지금까지 집행관계는 해당부서에다 조기에 빨리 수선을 하고 우기전에 수선해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고 몇 번 권유를 했지만 해당부서에서 아직까지 6백 25만원에 대해서 집행이 하나도 안된 상태입니다. 또 예산에 가서 저희가 집행하는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집행하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 그때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배정해주고 또 자금관계도 세무과에서 자금요구를 다시 하게 됩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래서 사업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예산이 6백 25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복지과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백 50만원의 부기를 정정한 것을 의결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의 의결이었습니까?
필구

정필구기획감사실장

의회의 의결은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포2동의 경로당에 수리비가 필요하니까 2백 50만원을 추가해달라고 해서 3백 75만원에서 2백 50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끝내야지 어느 특정지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환의원

기획실장님, 신문지상에 군포2동 노인정보수비 경로복지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는데 전 기획실장님이신 현 총무과장께서 이 얘기를 현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의사과장도 같이 계셨고 해서 세분이 협의한 결과 "이건 해야 되는데 안 되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잘못이 없는가 하면 91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부기가 안되어 있다고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 총무과장께서 "부기는 꼭 넣어야 된다. 군포2동 꼭 넣어야 된다."해서 부기에 집어 넣었던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같이 협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걸 크게 따지면 크고 작게 따지면 작은 겁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근본적인 내용은 의회에서 계수조정해서 부기를 집어 넣었는데 그걸 뺐다 이겁니다. 5백억 이상을 집행하는 기획실에서 작고 큰 것을 이렇게 함부로 정정할 수 있습니까? 의결도 없이…….
필구

정필구기획감사실장

이건 정정을 한게 아니구요. 그때 당시에 노인복지시설이 라든가 저소득충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김경환 의원께서 특히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걸 부기로 거기다 넣을 수가 없고 지금 3백 75만원도 총괄적으로 우리 관내 노인정 단체 것을 3백 75만원으로 그때 예산이 요구가 온 걸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거기 다 2백 50만원을 더 넣어가지고 6백 25만원을 그냥 한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건 "왜 부기를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니 맘대로 거기다 집어 넣었냐"그 관계는 집행과정에서 해당 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군포2동 노인정에 그만큼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걸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총괄적으로 거기다 넣게 되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럼 5백억 이상 되는거 다 그냥 집행하시지 왜 의회의 의결을 거칩니까? 항목 다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필구

정필구기획감사실장

세항목이 다 있었는데…….

김경환의원

세항목, 부기 다 마음대로 하시지…….
필구

정필구기획감사실장

거기 부기에 노인정 보수 및 도색 이렇게…….

김경환의원

도색이 아니라 보수비랬어요. 분명히
필구

정필구기획감사실장

글쎄, 보수 및 도색으로 돼 있어요. 대수선비로 돼 있으니까요.

김경환의원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어느 동에는 신설하고 깨끗하고 좋게건축을 해서 노인정을 관리운영하고 군포2동은 비도 새고, 가 보십시오. 들어갈 데가 없어서 노인들이 5천원, 만원씩 주머니돈 털어서 하시길래 "반영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했습니다. 집행이 늦어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못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안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부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 총무과장께서 이번에는 부기에 집어 넣어서 군포2동으로 떼어주면 거기에서 작고 크고 보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찬성을 하셨고, 의사과장님께서도 좋다고 합법적으로 세분이 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얘기 안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전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을 하고 거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군포2동에 부기를 넣은 겁니다. 확실합니다. 자꾸만 그러시면요, 저 끝까지 갑니다. 신문 가져와서 아주 보여 드리겠습니다.
필구

정필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군포2동의 노인정에 대해서 거기에 추가로 더 들어간 것 만큼 지금 부기가 군포2동으로 달렸다, 안 달렸다 하더라도 곧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근본적인 이유는요, 잘 하시다가 작은 일 하나로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의원이 하나도 필요없는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숙원사업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고 50전 떼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의결된 사항을 관에서는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의회가 필요없다는 게 뚜렷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세세항목도 없이 부기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게 문제였기 때문에 얘길 하지, 보수비 안해줘도 됩니다. 제가 거기에 50만원 드렸습니다. 안해 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구

정필구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김경환의원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그러면 김경환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어요?

김경환의원

네, 됐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