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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원호 의원 발언

79회 제6총무위원회2000-12-15

신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제3차 본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재산의 관리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여 유보시켰던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의 건은 당초 계획에 따른 변경과 추가로 인한 변경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법적인 근거는 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페이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수장 주변부지 매입을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봉양 분토리 소재 폐교된 문흥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여 농업기술 교육의 전당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지가 세 필지에 1,900㎡, 가액은 4억3,199만원 정도입니다. 건물은 다섯 동에 919.54㎡로 6,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가 공유로 필요한 재산 매각, 부산지방기상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두 필에 1,304㎡, 약 1억1,000만원입니다. 건물은 한 동에 151.96㎡, 약 2,000만원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입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철파 정수장 주변부지 매입으로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 용도 폐지한 농업경영인회 사무실의 대지 및 건물을 부산지방기상청에 매각하며 그 재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 예정지인 봉양면 문흥리에 소재한 폐교된 문흥초등학교의 건물 및 대지를 매입하여 웅군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업기술교육의 전당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윤광식위원

네, 잠시 정회를 합시다.

김기태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의안 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에 주요골자는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 기준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신고일로부터 30일에서 4월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120일로 해놓으니까 큰 달이 있고 작은 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달은 29일날 종료가 되고 어떤 때는 30일날 종료가 되고 이래서 납세의무자들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이것을 월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차, 헌차 자동차에 대한 차등 과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경과되는 해로부터 1년 동안 그 경감률을 5%씩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2년이 된 차는 50% 감액을, 감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주행세율 인상입니다. 이것은 올 7월1일부터 신설된 주행세가 자동차세의 차등 과세로 인한 감소 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를 내년부터는 1000분의 115로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2억3,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칭변경인데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되는 소득을 그 과세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수경재배, 비닐하우스에 있는 수경재배를 어떤 작물을 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농업소득으로 안 보고 특별소비세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세율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경작자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경감해서 이런 분야를 포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담배소비세의 현행 세율을 제1종 궐련에 대한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000원짜리 이상 담배 한 갑에 460원하던 군세가 내년부터는 50원이 오른 510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의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장에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을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가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세가 그 대로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가 축소됩니다. 전에는 85㎡ 이하이던 것이 60㎡ 이하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개인사권이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어서 자기 행세를 못하던 사항을 확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는 50%를 경감해 주고 사업소세는 전면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단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면제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아직 벤처기업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반공사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한 사업소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사용허가 제한입니다. 제3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이미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토석채취료 등 이것은 현재 규제완화차원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내용으로, 그러면 제3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개정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 조정, 자동차세의 신차, 헌차의 차등과세,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 담배소비세의 세율 중 궐련에 대한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농지세를 농업 소득세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성군세 감면 조례가 2000년12월31일자로 적용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1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현행 조례 중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을 보완하며, 공동주택과 벤처 기업 육성촉진 지구에 대한 군세 감면 지원을 위하며,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에 반영되어 있는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폐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전용면적을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축소 조정하며,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 사업소세 면제,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년간 면제,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등 군세 감면 지원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촉진코자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의 제한, 토석 채취료 등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농가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을 전에 몇 개월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개정이 안 되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시한만료가 '99년2월28일로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이 법적용도 안 받고 그런 것이 없었는데 시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그 때 이것을 해서 2, 3개월인가 있다가 안 했거든요? 못 잡도록 했단 말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렇게 했다가 '99년2월28일 이전까지는 감면을 해주다가 지금은 잡고 안 잡고에 관계가 없이 세금을 전에는 도축세를 감면해 주었는데 이것이 시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에 농업기반공사가 해당사업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것인데 종업원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우리가 사업소세가 있는데 사업소세는 시설물에 대한 세와 종업원에 대한 세가 있습니다. 종업원 50인 이상이 되면 사업소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자기 업무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경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 권한 대행자 지정 및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 권한대행자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2조3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연직위원의 범위 중 10명 이내의 실과소장을 실과소장 전원으로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가 되겠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 권한 대행자를 지정하고 당연직 위원을 실과소장 전원으로 하며,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일부를 삭제하고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개정안에 보면 위원장에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 다 유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부서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했는데 주무 부서장은 누구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자리에 없을 때는 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의 경우는 둘 다 없을 때는 안을 제안한 과장이 실과소장이 위원장 대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없을 때는 누구라도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지금은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둘 다 없을 때는 어느 안을 제안한 실과소장이 주재를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타당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주재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누구라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으면 제안한 실과장이 설명만 하고 없을 때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주재를 해서 한다는 그런 것으로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먼저 군정조정위원회의 중요 역할은 뭡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처분이나 매입을 한다는 사유가 있으면 먼저 재무과장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과장 회의명칭을 나름대로 주요안건을 다룰 때 조정위원회라고 한 것이지 실과장들 전원이 모인 실과장 회의나 결국 이름만 다르지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어떤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실과장들 안을 나누어 주고 조정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신원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위원장, 부위원장인 기획감사실장이 안 계실 때 그렇게 다급한 일이 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문안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의안 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의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유로서는 지방세납세 고지서의 송달원은 공무원 또는 등기우편 송달만이 유효하였으나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읍면 반장은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할 수 있고 고지서 송달에 따른 송달 보상금 지급으로 반장의 처우개선 및 업무 의욕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반장의 업무 중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업무 추가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입니다. 16조 중 9호에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항목을 신설하고 제10조의 2항을 반장에게는 제6조제9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구대조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은 공무원 또는 등기우편 송달만이 유효하였으나 지방세법에 따라 읍면 리장은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할 수 있고 고지서 송달에 따른 송달보상금 지급으로 리장의 처우개선 및 업무의욕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리장의 업무 중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업무를 추가하고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제2조제2항 중 4호를 5호로 하고 4호를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3항을 리장에게는 제2조제2항제4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외에 따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대조표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함으로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이 항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8조제1항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로 4호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8조1항과 3호는 같습니다. 그러나 3호인 장학생이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와 4호인 장학생의 학업이나 품행 또는 특기성적이 불량한 때가 내용이 같음으로 4호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장의 업무중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업무를 추가하며 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를 지급 가능토록 하여 반장의 처우개선 및 업무의욕을 고취하려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성군리장의업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리장의 업무 중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업무를 추가하며 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를 지급 가능토록 하여 리장의 처우개선 및 업무의욕을 고취하려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토록한 조항을 삭제코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주요골자에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불량한 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 조항을 삭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삭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이유는 가급적이면 행정규제를 주민편의를 위하고 또 장학금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내용을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호와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불필요하다고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3호의 내용과 비슷하다는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3호가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내용이 1호부터 3호가 있는데 3호 내용이 장학생이 정학, 퇴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도 정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행이 나쁘면 정학이나 처벌을 받기 때문에 내용이 유사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결국은 학업성적이 미비하더라도 다른 학교 행동사항이나 품행이 단정하다든지 해서 정학을 당했더라도 하는 행동이 올바르면 성적이 미비해도 장학금을 주도록 하자는 골자 아닙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학금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일단은 성적이 기준에 미달이 되면 제외되고 그것은 나중에 추가 지급할 당시에 여건이 변화되면 그렇지만 이것은 지급 중에 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적이 불량하다든지 품행이 올바르지 못하면 중지하도록 조치하기 위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여기에 주요골자에 보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불량한 때를 삭제해 버리면 이러한 것이 있어도 줄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닙니다. 성적이 불량하다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성적이 불량하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에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항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삭제하고 기 학생으로 품행이 올바르지 못한 학생은 학교에서 제반조치를 강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하기 때문에…….

신준수위원

본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요골자는 이 조항이 삭제되어 버리니까 혹시나 이런 것이 있어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되면 학교 측에서 나중에 장학생을 선발할 때 논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성적은 학교 성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범위 내에서 해야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신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복된 그런 문안은 중복된 사항의 문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챙겨볼 수 있겠금 조례안에 넣어 놓아야 되지 잘라 버리고 이렇다고 설명만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챙겨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원호위원

그리고 의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반장의 업무 중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업무 추가 안이라고 나왔고 나에 보면 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토록 규정 마련 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는 어디를 근거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 규정은 재무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송달료 규정을 별도로 설정합니다. 만들어서 예를 들면 한 매 전달했는데 500원이면 정해놓고 실비변상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대로 눈감고 조례를 통과 시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그런 범위가 저희들이 이해는 안 갑니다만 그렇고 또 여기에 보면 의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반장은 의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고 여기에는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이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반장은 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리반장 임무가 되고 리장에게 지금까지 수당이나 제반적인 것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변상이 포함된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이것은 리장은 추가되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똑 같지 않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리장은 리장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나 실비를 변상할 수 있고 반장은 반설치조례에 의해서 제반실비라든가 수당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비를 줄 수 있도록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리장님이 큰 리에는 반이 몇 개쯤 있을 수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혜택이 있을 때는 반장한테 부여를 안 하고 리장님이 혼자 그런 것을 했을 때, 실비가 나오기 때문에 반장과 리장의 마찰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업무소관은 재무과에서 나중에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실비 변상할 수 있는 항목은 다 만들어 놓아야만 나중에 실적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읍면을 통해서, 리장에게 또 리장을 통해서 또 반장에게, 리장이 직접 전달했으면 리장에게 실비가 나가고 반장이 전달했으면 반장에게 나가고, 나중에 실적 근거가 제출이 다 됩니다.

신원호위원

리장은 지금현재 실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되고 이것은 그냥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비에 대한 것은 빠져도 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런데 명칭은 오래 전부터 그대로 사용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명칭까지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내용은 개정을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여기에도 리장임무와 실비변상에는 명칭을 이렇게 넣었는데 반장들한테는 안 넣었잖아요. 똑 같은 내용인데…….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추가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리장의 임무에 관한 것도 있고 반장의 임무와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같이 개정해서 포함시킨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두 조례 중에 내용은 똑 같은데 어떻게 해서 리장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고 반장은 그냥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조례 제명은 기 조례로 설정되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변경을 안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리장과 반장이 있는데 고지서 송달하는 업무가 반장의 임무와 리장의 임무가 따로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할 수 있는 임무는 무엇 무엇이다라는…….

신용택위원

고지서가 구분되어 있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닙니다. 고지서는 같습니다.

신용택위원

고지서가 같으면 리장이 다 돌려버리면 반장은 하나도 없겠네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고지서 100매 중에 리장이 몇 매, 반장이 몇 매, 이렇게는 못하고 전체 100매나가면 리장이 몇 매를 돌렸고 반장이 몇 매를 돌렸느냐 하는 것이 실적이 제출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실비가 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그러면 리장이 다 돌려버리면 반설치 조례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래도 반장이 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줘야 되니까 해놓았습니다.

신용택위원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하면 반장도 어느정도 실비보상이 되고…….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지 업무에 한계를 두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택위원

하나도 안 돌리는 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맞는 말씀인데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택위원

어떤 고지서는 리장이 돌리고 어떤 어떤 고지서는 반장이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용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리장님들이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반장한테 이관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바로 직접 리장이 받아 가지고 반장한테 배부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업무 한계는 일단 리동에 가면 리장이 직접할 수 있고 또 반장에게 시켜서 반장이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한계를 지워야지 행정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명시하기가 그렇습니다.

한경균위원

명시가 되어야 분명해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지서 송달료라고 하면 사실상 우편하고 그 다음에 반장이나 리장한테 전달해서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아니면 앞으로 민원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 부담되는 책무가 실비보상이라고 하지만 보상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편으로 가능한 것은 차이점이 없다면 차라리 우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차이가 별로 안 난다면 잘못하면 리장하고 반장하고 견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은 고려해서 충분히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 조례는 리장이나 반장에게 수고하는 댓가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것과 같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고려해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균위원

건당에 500원하면 우편료보다 많이 듭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송달료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한경균위원

건당에 500원으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달료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만 1,7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는 직접 전달해서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외는 그대로 우편으로 송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 아까 신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인데 여기에 보면 삭제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3항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4항이 지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항에 보면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이랬는데 이것하고 밑에 4항하고는 같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4항에는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이것은 학교에 학생이 다닐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 위에 사항은 퇴학, 정학, 휴학, 이것은 학생으로서는 신분을 잃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지급정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같은 성격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유사한 내용으로 판단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이 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지급하기 전에 학교에서 성적통보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미달될 때는 자동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내용은 극히 성적이 불량한 거는 정비사유가 있어도 실지 운영상에서 별로 관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라도 품행이 나쁘다고 하면 품행이 나쁘면 당연히 정학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조치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사한 것을 제외시켜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적합한 내용으로만 운영을 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 취지는 그럴지 몰라도 아까 신준수 위원님이 걱정한 대로 그러면 이러한 학생들도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현재 실정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학생들 품행이 우리가 봐서 그렇게 옳지 않다고 했을 때에도 학교는 다닙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안 끊습니다.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나하는 걱정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한 가지 아는 대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방금도 신준수 위원님, 그 다음에 신원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잠깐 내용을 봤는데 제6조에 보면 중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도 있다고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실정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현재 관내에 학교로 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중학교는 현재 공납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인문학교만 내고 실업학교는 내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특히나 농촌지역에서는 이런데 이것이 지금현재 그 뒤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선적으로 인문학교보다가 자연계 실업계 학교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해당되는 것이 가장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지 이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조례안을 바꾸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대희입니다. 평소 저희들 새마을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읍면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과다한 규정이나 불필요한 규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복지회관의 사용 허가, 취소 시 제17조4항입니다. 관장의 재량 행위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는 규정인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규정과 사용료 반환 시, 20조2항입니다.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라는 규정을 같은 이유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이 '99년도2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 명칭이 기존에 청소년 수련의 집에서 청소년 수련원으로 변경하여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련의 집을 수련원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 사용자들이 청소년 수련원 사용 신청 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교육계획서 제출규정을 폐지하고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건의 본 개정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제법정주의를 준수하여 비효율적인 규제를 폐지함으로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유와 창의를 촉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새마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사유중 관장이 공익상 필요할 때를 삭제하여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성군 전흥 청소년 수련의집을 의성군 전흥 청소년 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본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수련의 집을 수련원으로 하는데 수련원하면 수련하는 기도원 같은 감이 안 들겠습니까? 바꾸는 동기가 어떠한 뜻이 있는지?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련의 집으로 했는데 소년의 집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있어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경균위원

전반적으로 수련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경균위원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관장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때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관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지금현재 사실상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읍면장이 관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자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 실시기관육성, 차상위계층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의성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기금 조성입니다. 의성군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입니다. 나, 기금의 관리, 운용입니다. 금융기관에의 예치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해야 됩니다. 다, 지원대상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은 개인, 기관, 단체입니다. 라,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조성, 사업의 범위, 기금의 관리, 운용, 지원대상,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 실시 기관 육성 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기금 설치를 위한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골자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 실시결과 발생되는 수익금인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수익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수급자들이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우리가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지급하면 우리가 후원기관이 있어서 후원기관에서 보면 어떤 폐비닐을 수거한다든가 헌옷 모으기를 한다든가 쓰레기 분리수거를한다든지 영농공동체 이런 것으로 발생하는 그 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몇 개 조항씩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조성, 제3조 사업의 범위,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6분

신훈식위원

읽어봐야 제시가 되지…….

김기태위원장

읽어 보시고 질의해 주세요.

신훈식위원

위원장님께서 하나하나 읽어 주세요.

김기태위원장

조금 전에 축조심사를 하는데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도 위원님들이 그 항목을 보시고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마 과장님, 2조에 금융기관 중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기 차입금은 뭡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생활보호 적립 기금이 3,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생활보장법이 됨으로서 그 기금이 폐지가 되면 그 기금을 이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그런데 장기차입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차입금이 아니고 잡수입이지요. 설명을 옳게 해주세요.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기차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차입금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각종 잡수입금이 여기에 모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차입금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생활보호기금이 폐지되면서 이 쪽으로 넘어가는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차입금은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과장님 답변으로 본다면 장기차입금하는 문구가 필요 없이 들어간 것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에서부터 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들어갑니다.

신훈식위원

어느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내려온 준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과장님, 도에서 어떤 지침이나 내려오면 그것을 소화해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기 차입금은 돈이 모자랄 때 차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훈식위원

특별히 의성군도 재정이 나쁘면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차입금하는 문구를 꼭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혹시 기금이 적을 때는 금융기관으로 차입하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으로 들어갑니다.

신훈식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은 각종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운영한다고 해놓고 본 취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한다는 말을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 차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하고 뒤에 것은 틀린 말입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 차입금도 있고 공공근로 실시결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수익금도 여기에 기금조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 차입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없어진 부분을 우리 수익금으로 한다고 이해를 하겠고 장기 차입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 하는데 금융기관으로도 차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돈이 모자라면 의회 승인 없이 금융기관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법대로 하면, 군수가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아도 은행에 차입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모든 것은 나중에 결산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보고하는 것하고 의회 승인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아주 기술적으로 만든 조례안 같습니다. 의회에 보고만 하고 차입은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도 안 되고 충분한, 확실한 설명이 안 붙여지면 승인할 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에 41조, 관계법령이 44조, 죽 내려가면서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참고를 해주었으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보장 기금에 41조는 보장기금의 설치입니다.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없으시면 다음은 제5조 지원대상, 제6조 지원신청, 제7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8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10조 기금운용계획, 제11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12조 결산 및 보고,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그리고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제10조에 기금운용계획에 군수는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무슨 법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다음부터는 법 관련되는 것을 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2월20일 오후 1시30분에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의안을 심사 의결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