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정비 하신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조례정비안 34건 중 제정조례안 11건에 대하여 각 분과별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토론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입니다. 의왕시 조례에 대하여 일제 정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매진하여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특위활동의 최종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왕시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2005년 4월 20일 의왕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005년 4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여 분과별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정 12건, 개정 23건, 폐지 3건으로 총 정비대상조례 38건을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2일 동안 조례정비안 검토를 위한 연찬회를 실시하여 총 정비대상조례 38건 중 34건을 본 특위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4건은 보류하거나 집행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 정비한 조례 34건은 제정 11건, 개정 20건, 폐지 3건으로 이중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 3건을 제외하고 31건에 대하여 집행부와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아 2005년 11월 9일부터 제2차 연찬회에서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접수받은 의견의 수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의회소관 조례 3건과 집행부 소관 조례 31건을 정비대상조례로 결정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집행부 의견과 의회 검토안이 상충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과 최종적으로 질의토론을 실시하여 제정조례 11건, 개정조례 20건, 폐지조례 3건으로 총 34건의 조례를 최종 정비안으로 확정하여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안의 최종 작성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은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 지급 조례안, 의왕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왕시 가로등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의왕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 등 6건은 집행부의 조문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의왕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은 집행부의 유보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제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안대로 집행부가 수용하여 의회안대로 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왕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은 수당지급대상을 85세 노인으로 수정 요구한 집행부 의견을 미수용하여 당초 의회안인 80세 노인으로 규정함으로서 보다 많은 노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에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06년 7월 1일로 하였습니다. 의왕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는 의회소관 조례로서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영결식을 의회장으로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20건으로 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시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안, 의왕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 의왕시 농지개량조합구역의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안,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등 14건은 의회안대로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왕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안, 의왕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안 등 6건은 집행부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서, 관계법이 개정되었거나 인용법 조문의 적용이 잘못된 조례, 조문내용의 개정 및 자구수정이 필요한 조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법률용어 표준화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용어 등을 대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 3건으로 의왕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왕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왕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은 의회안대로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결과보고서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고,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의 전체 조례 166건을 다루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치법규집과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지방행정정보은행인 LAIB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것이 있어 어느 것이 맞는 조례인지 연혁을 따져가며 살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조례 제명에 표기되어 있는 연혁과 부칙의 연혁이 서로 다르거나 각 조문별로 나타내주는 개정연혁이 제대로 표기가 안 되어 조례를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조례나 규칙이 공포된 후 현행 자치법규집의 가제정리가 1년에 한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분기에 1회 정도는 정리해야 적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정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불필요하거나 사문화된 조례와 각 시군이 폐지하는 추세에 있는 조례는 가급적 폐지하거나 개정하였고,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와 다른 시군에서 제정추세에 있는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특위 활동기간 중 지방재정관련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지난 8월 4일 기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4대 분법으로 대폭 개정 또는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공유재산관리 조례나 물품관리 조례 등 지방재정법을 인용한 조례는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일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제1차 연찬회의 검토과정에서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우리시 지방재정관련 조례도 일괄로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철 의원님이 보고하신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는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함께 활동하시며 연구 검토하셨고, 지난 11월 22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합의하여 채택하신 사항으로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박용철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3.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4.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안 6. 의왕시 의회장(議會葬)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 지급 조례안 8.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0.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1.의왕시 가로등·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12.의왕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의회장(議會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가로등·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분과 대표위원이신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1페이지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접수된 민원사항 중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와 종합조정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규정하였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안건의 효력발생을 규정함으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유통산업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정착시킴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제2조에서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분쟁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위원회 위원 중 당해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이권개입의 소지를 방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위 제2분과에서 정비한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안 2건은 김학복 의원님이 대효위원입니다만 개인사정으로 회의를 참석을 못 하셨으므로 제3분과 대표위원이신 김상현 의원님께서 2분과 소관 조례 2건을 포함하여 3분과 소관 조례 의왕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 지급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8페이지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개대상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하였고, 공개방법은 매 반기 집행실적을 다음 반기 개시 후 6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행기관별로 각각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공개내용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명의를 제외하고, 집행날짜·집행목적·집행금액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장수노인들의 관심제고와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부모 부양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로효친의 범시민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수당지급 범위를 관내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였고, 장수수당 지급액은 월 20,000원이며, 지급기준은 기준 연령에 도달하였거나 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부칙에 본 조례의 시행일은 2006년 7월 1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5페이지입니다. 의왕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왕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의왕시의회장으로 장의를 집행하여 줌으로서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고 명복을 빌어주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의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장의위원회에서 의회장의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집행위원회에서 영결식에 필요한 신문공고, 장제비 등의 집행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왕시 자녀출산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처하고자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축하금의 지급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하였고, 지급대상은 셋째이후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의왕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로 하였으며, 지급대상자 확인규정을 두어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되었을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조례정비특위 제4분과 대표위원이신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 26페이지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의왕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의왕 네트워크 대표 이상재 외 다수인으로부터 제정 청구된 조례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고,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3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로 볼 수 있음에도 시장·군수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교육감 및 교육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위배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경비를 의왕시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중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규정하고, 학교급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도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의왕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학교장이 교부받은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원금 결정 취소 및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의왕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보유함에 있어「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과태료처분 기준을 정하여 상한선만 규정된 법규의 집행에 있어 행정처분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처분기준은 집행부의 의견을 따 랐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 외국인토지법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토록 하였고, 제3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과태료처분통지, 납부기한, 납부독촉을 규정하여 과태료관리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왕시 가로등·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의왕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분과 대표위원이신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 43페이지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로수 수종선정의 기준을 정하고,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차도로부터 먼 쪽으로 하여 보도의 끝단에 심도록 하였으며, 식재간격은 6미터 내지 8미터를 원칙으로 하되, 수종의 수관 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고 또는 위해로 가로수를 훼손하였거나 공사 등으로 이식이 필요한 경우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여 주민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하고, 민생치안 유지에도 기여하고자 하며,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도로 또는 교량의 양편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유지관리의 위탁 근거와 정기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가로등의 이설 경비를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의왕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고 하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법 등에서 중수도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중수도를 설치한 사람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중수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설치대상은 급수구경 75미리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3만평방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 및 시가 건설하는 공공시설과 같이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 하였고, 중수도의 용도를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으며, 수도요금감면 규정을 두어 가정용과 공업용인 경우에는 중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65 이내를, 일반용인 경우에는 중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30 이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은 제정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해야 합니다만, 본 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연찬을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의회장(議會葬)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 지급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가로등·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중수도 운영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