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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남동화 의원 발언

79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00-12-15

남동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남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많은 조례안을 심사해야 하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전면 개정조례안과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개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9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유통경제과장 황영중입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위원장님를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공단지에 대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징수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활성화 및 농공단지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립니다. 가.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시 이것은 제6조제2항입니다. 소장에게 사전승인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소장에게 신고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에 나. 배수설비의 설치 시 소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하는 것과 수세식 변소의 설치 의무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것은 제6조제3항 및 제10조에 있는 것입니다. 공장이나 건물을 지으면 거의 다 수세식을 하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다. 배수설비 시 사용개시의 신고기간을 완화코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11조인데 배수 7일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실 기간이 필요 없어서 3일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라.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 기간 단축으로 안 제15조에 있는데 20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단축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마. 자료의 제출명령 등은 제28조제2항인데 이것은 각 공장에서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제품생산량을 뺏습니다. 월별용수사용량, 폐수량만 알면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제품생산량은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환경산림과와 합의된 사실입니다.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했습니다. 제1조 중에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2조"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로 한다. 제6조2항 중 "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를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합니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 중 배수 "7일전"을 배수 "3일전"으로 하고 제15조 중 "20일"을 "10일"로 합니다. 제28조제2항 중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을 "월별 용수사용량과 폐수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에서 설명드린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유통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통경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의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으로 입주업체의 편의와 농공단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과장님, 소장님께서 사전 승인받던 것을 소장님께 신고한다 하는 것인데 소장은 어떤 소장인지?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소장은, 저희들이 의성, 봉양, 다인 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 시설를 설치코자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업체들이 자기네가 전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소단위로 폐수 배출시설, 정화시설을 전부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안했습니다.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설치장소에 대한 직위를 소장 한 명에게 임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을 말합니다.

이종원위원

지금은 아직은 오폐수 시설이 안되어 있고 앞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소장을 1명 구성한다 그지요?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예.

이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남동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의안 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평소 존경하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오수분뇨및축산처리에관한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시 법령에 이중 및 미근거 규제와 현행조례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폐지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 범위는 별첨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 3조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입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4조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중요사항으로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는 공중다중 집합장소에 공중화장실이 없을 경우에 설치해야될 그런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5조는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전체면적 33㎡이상으로 하고 소변기 5인용 이상을 설치할 것, 그 다음에 대변기에 칸막이 규정을 짧은변이 85㎝이상, 긴변이 115㎝으로 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0월5일날 의성군물가조정위원회 심의 가결된 사항으로 경북도에 군일원의 평균치를 유지하도록 가결된 사항이므로 이 쓰레기 봉투는 생분해성 쓰레기봉투로 20% 인상하면 군내에 현상 유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 법률용어의 변경과 쓰레기종량제 추진사항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법률용어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를 폐기물로,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 20% 인상하는 제1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질변경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신설, 고밀도폴리에틸렌봉투를 생분해성수지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처리수수료 가격 20% 인상하는 안은 제21조제1항3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수거율을 향상하는 안은 별표1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총칙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경상북도와 우리군에 쓰레기봉투 인상가격에 대한 평균치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인 편의증진을 도모, 불요불급한 서류제출 등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불요불급한 서류제출 등 규제사항 폐지가 되겠습니다. 별첨 제5조제1항제1, 2호 및 제3항, 제6조가 되겠습니다. 나. 용어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안 제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이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3월의 범위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 및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 신설은 개선기간 연장, 안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가 되겠습니다. 34조는 가축에 사육에 대한 제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도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규제 완화 및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을 개선 완화하고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제도는 폐지하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2호중 2년간을 1년간으로, 그리고 제10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끝으로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10월5일날 의성군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사항으로 경상북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폐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규제사항을 폐지하고 제5조제5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인상으로 수수료는 4.2% 인상되고 사용료는 5%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경상북도 군에 대한 평균을 해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등 청소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인상으로 수수료는 0.4% 인상, 사용료는 3.6% 인상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15일부터 11월1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나눠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동화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폐지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전면 개정조례안으로 일부 용어의 변경과 쓰레기 종량제 추진 사항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불요불급한 서류의 제출을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안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안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위원장님, 김성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하여 한 번 읽어 봤습니까? 오늘 처음 읽었습니까?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제가 읽어 봤습니다.

김성대위원

봤어요?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예.

김성대위원

그런데 환경산림과의 조례안은 이 만큼 많아도 책자를 보면 페이지가 하나도 없고, 다른 데는 보면 다섯 장이 있어도 페이지를 다 넣는데 어떻게 해서…….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김성대위원

한두 장도 아니고 이 만큼인데도 페이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경써서 해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이렇게 오시면 다시 돌려보냅니다.
지원

서지원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남동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은 전면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4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몇 개 조항씩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공중화장실의 범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 그리고 부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은 전면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제6개 장, 36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장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3개 조항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항 생활페기물 수집 운반처리에 제4조부터 제18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제19조에서 제20조로 되어 있고 제4장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제21조에서 제25조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과태료 부과 징수의 제26조에서 제33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장 보칙의 제34조에서 제36조까지의 내용 및 부칙, 별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의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수기 대여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대여 조건을 개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골자로서는 양수기 대여 기간 중 반납 시 납입사용료 미반납 한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0일간 사용하겠다고 주민들이 면에 와서 양수기를 가지고 갔는데 사용을 5일만 하고 잔여기간 5일도 옛날에는 돈을 다 냈는데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돈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납입기간 연기 시 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을 세워서 연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는 양수기가 118대가 있습니다. 5마력에서 30마력까지 118대가 있고 송수 호수는 77㎞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 및 감독이 9조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반환할 때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한다고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를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간 납입을 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된 것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동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수기 대여에 따른 규제 사항을 완화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평소 주택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안 사유로서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폐지 및 조례로 새로이 위임된 사안과 불필요한 조문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군민의 편익도모 및 신뢰성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를 허가는 설계자가, 사용승인·임시 사용 승인은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에 대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의 건폐율·용적율 개정인데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안의 건축물은 도시계획조례로 그외 구역은 건축조례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 했습니다. 도로의 반대쪽에 시설녹지, 공원, 하천, 철도가 있는 경우 전면도로에 공지를 포함한 반대쪽을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음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를 했습니다. 채광을 위한 창문이 향하는 방향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1.5배를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다세대주택·연립주택의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띄우는 거리는 4미터로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되겠으며, 별도 예산조치는 없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서는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전면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특별회계 설치, 할부금 등 상환, 융자금의 일시상환과 자금의 반환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4일부터 10월25일까지 20일간 했으며,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개선·보완하여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의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의 폐지로 인한 전면 개정 조례안으로 현행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9개 장과 33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장별로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제1조에서 제4조의2, 제2장 건축물의 건축에는 제5조에서 9조의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에는 대지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제4장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등,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장 건축물의 높이에는 제17조 와 제18조, 제6장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의 제19조에서 제22조, 제7장 공개공지의 제23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장 건축분쟁 조정 위원회의 제24조에서 제31조, 제9장 보칙의 제32조, 제33조, 부칙 그리고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13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몇 개 조항씩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특별회계 설치, 제4조 주택 금고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 세입세출, 제6조 융자조건, 제7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제8조 할부금 등 상환, 제9조 융자금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조 관리비, 제11조 보험가입, 제12조 준용기준, 제12조의2 자금의 반환, 제13조 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12월20일 오후 1시30분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본위원회 소관의 2001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의안을 심사 의결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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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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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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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