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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20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9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일

송상일위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불과 며칠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설계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올 한 해 동안 구민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제20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 협조 등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겠지만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12년도 예산안, 기금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들의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일

송상일위원장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본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으로 확정되어 행정기관의 조직운영과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1년간의 살림살이임을 감안하시고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듣고 개별적으로 검토를 한 후,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송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주태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최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시 충분히 심사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전체를 심사 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세밀히 검토를 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서류심사개시

11시42분 서류검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과 기금안을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위원 질의하십시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손애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안 35페이지 보시면요. 재정보전금이 65.53%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부산항만공사 지방세 감면해가지고 재정보전금을 지원하려고 당초에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재정보전금을 하지 않고 지방세를 부과하는 걸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소한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크게 그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지방세가 20억 들어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39페이지 보시면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난방재민방위분야에서 예산이 2,258% 증액했습니다, 그렇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내용이 재난안전과 조직별 세출 총괄표 43페이지 보시면 재난안전과에서 거의 다 증액된 거지요? 1,425% 증액됐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올해 용호동지역 집중호우와 관련해가지고 국시비 재난복구비 내려온 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는 그런 비용이 없다보니까 올라온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재난안전과장님! 그 증액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재난안전과에 복구비 지원되는 부분은 금년에 피해가 났는데 국비 확정해가지고 71억이 좀 넘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에 돈이 와야 될 건데 일단 채무부담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우선 하고 돈은 내년에 줄께 해서 온 부분 예산이 내년에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금년 같은 이런 집중호우 때문에 복구비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아주 예외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지요? 업무량이 상당히 많겠다, 그렇지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파트별로 해가지고 현재 아까 이야기했듯이 산림청 산분야 또 도로 어떤 하수분야 이런 분야에 분야별로 나누어서 지금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복구공사를.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지요? 산림청에서 21억, 소방방재청에서 41억, 환경부에서 8억이 내려왔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 사용료가 19억2,000만원이고 운영관리비용지출을 18억9,162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한 3,000만원 정도 일시적인 흑자다 그렇지요? 예산서상으로 보면 그렇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빠져있는 부분 아닙니까? 공무원 인건비는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이게 무슨 흑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인건비를 제외하면 흑자가 맞고요. 공무원인건비 포함하면 그 반대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엄청난 적자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 적자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렇게 모호한 상태에서 과연 사업소를 만드는 것, 방금 재난안전과장 답변하셨다시피 이 재난관련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1,425% 증액되어가지고 그 업무의 중요성이 너무나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렇지요? 재난안전과가 도시관리과로 통합이 되고 사실상 지금 국민체육센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설치한다는 게 모호한 경영상태를 뻔히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기구 개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담당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을 하는 거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체육과 단일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업무를 분산시켜 주니까 제가 볼 때는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소 신설에 대해서만.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재난안전이라는 거는 주민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민 생존과 관련된 문제고 이 국민체육센터 문제는 우리 사실상 경영과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덮기 위해서 급히 사업소를 만드는 걸로 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TF팀이라든지 한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완전한 어떤 조직의 개편에 앞서서 이런 부분이 먼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재난안전과에 예산이 나와 있는 거는 아시겠지만 재난안전과에서 다 공사집행 한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서 2,000억 들고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 다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어차피 관리가 되어 있는 거고 그 인원이 기구개편하면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능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사업소관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직영체제로 가는 측면에서는 사업소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이게 위탁할 것 같으면 사업소가 필요 없지만 지금 앞에 아시다시피 위탁하고 난 뒤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사안에서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그 수입면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사업소 같은 전문기구를 설치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 집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사업소 설치라는 게 기존부서 핵심부서 정말 생존과 관련된 부서라든지 우리 기획감사실에 기획전담하는 어떤 브레인그룹에서 사람을 차출해 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소를 만드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충분히 답변내용을…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브레인하고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애휘

손애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안 있습니까? 예산서 615페이지 보시면? 이 특별회계 설치근거가 뭡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택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말씀하시지요?
애휘

손애휘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근거 모르십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우리 일정 규모 200㎡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건축지역에 부과하는 기금입니다. 이것이 2006년7월12일부터 했고 2008년3월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됐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설치근거인 법령이 폐지가 됐거든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계속 우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금이 890만원이다, 그렇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890만원 이거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쓰는 데는 없고요. 잉여금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특별히 쓰는 데도 없고 근거법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조례도 살아 있고 예산도 이렇게 살아 있고 이거 법도 우리 조례도 폐지해야 되고 일반회계하고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지금 우리 구에 예산관련 하나 있는데 시에서 먼저 시 조례부터 먼저 폐지가 되어야 시에도 지금 이 돈이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우리도 같이 뒤에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답변이 맞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시에 기반시설부담금 관리계정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도 아직 살아 있고 법은 폐지가 됐는데 뒤에 하위법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시가 조치를 하면 우리가 따라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아무 의미가 없는 특별회계인데? 조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신 것 같습니다. 시 조례가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 없으면 우리가 폐지하고 이 예산자체를 돌려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괜히 쓰지도 않는 돈을 여기 묶어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2008년 폐지됐는데 지금 2011년, 2012년까지 안 그렇습니까?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상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안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609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6,5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이렇게 많이 쓰는 부서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의 사무관리비는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주차단속에 관련되어서는 사무비가 조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서를 방만하게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사항을 모르시는데 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속되게 말해서 오만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만 게… 무슨 인화용 컬러, 의견진술회신서, 인화용 드럼, 컬러프린터 토너 뭐 메모리카드 쭉 다 일괄해가지고 다 하셨고 사무관리비가 여기에만 또 있는 게 아닙니다. 607페이지 보시면 레이저프린터 토너 여기 또 잡혀 있습니다. 135만원 그 다음에 608페이지 보면 또 레이저프린터 토너 또 잡혀 있습니다, 135만원. CCTV 인터넷사용료 이런 것도 계속 중복되어 있습니다. 609페이지 보면 인터넷사용료가 다 있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610페이지 보시면 또 사무관리비 레이저프린터 토너, 고지서 뭐 출력비 또 다 잡혀 있는 거지요. 전면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이거 다 묶으십시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애휘

손애휘위원

이렇게 요소요소 숨겨놓으시면 못 찾을 줄 아셨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예산편성체제에 보시면 주차단속하는 부서가 있고 주거지주차장운영을 하는 담당이 있고 그에 따른 각 담당별로 업무추진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묶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앞으로 이거 일괄적으로 묶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은 좀 절약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묶어서 하십시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예산서 334페이지 보시면 유통식품수거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거 구비로 잡혀 있지요, 240만원?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 335페이지 보시면 또 식품안전수거비가 국비하고 구비로 해가지고 14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지요? 이 역할이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이거 예산 앞으로 묶어서 편성하십시오. 묶어서 편성하시고 그 다음 335페이지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활동수당이 있고 또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 활동수당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건 또 국비, 시비로 잡혀 있고 앞에 말씀드린 건 구비도 또 잡혀 있고 그 다음 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해가지고 336페이지에 또 잡혀 있습니다. 이 대부분 다 유사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 앞으로 통합하셔가지고 절약하실 수 있는 부분들 좀 감액하셔가지고 같이 편성해서 할 수 없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분야별로 또 각기 다르고 국비지원에 따른 구비 확보 이렇다 보니까 분야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서 시정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구비로는 뭐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거의 다 유사한 활동을 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이렇게 묶어서 편성하시면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분야가 이렇게 확연히 틀리거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애휘

손애휘위원

뭐 합니까? 이미용업체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숙박, 목욕, 이미용 이런 공중위생업소 감시하는 거고 시니어는 또 노인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어르신을 고용해서 또 건강기능보조식품 그런 데 계몽활동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야별로 각기 틀리다 보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기호식품하는 거나 무슨 건강식품 이렇게 하는 거나 거의 유사하게 같이 내용을 묶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안 그렇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게 묶기는 조금 곤란할 겁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또 식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또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애휘

손애휘위원

이거 전문가들 뽑아서 하는 겁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식품명예감시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식품관련을 전공하신 분이라든지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품에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좀 유념하셔서 어떻게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묶어서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재난안전과장님!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예산서 390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가 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비가 또 7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 내용차이가 뭡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유지보수비하고 수질개선비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민방위급수 비상급수시설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11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 시설유지보수는 펌프수리라든가 배관교체라든가 또 통 그런 것 도색하는 또 겨울 되면 또 얼어가지고 동파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수리하는데 700만원 시비, 구비 연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비는 저희들이 민방위 급수시설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물을 항시 어떤 경우라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에어써진이라고 그러는데 배관을 청소를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청소하는 비용을 지금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항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청소하기 위해서는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검사는 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검사가 수질개선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표

이원표재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수질개선하면 완전히 물 수질을 개선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물을 퍼내고 그 물이 고여 있으니까 퍼내어가지고 한번 바꾸어 주고 배관에 녹 같은 그런 게 또 끼여 있으니까 그걸 또 깨끗이 청소를 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완전 수리비라고 하셨는데 청소하면서 수리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펌프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고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거하면서 같이 청소를 같이 하면 검사도 하고 청소도 같이 하면 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 과목 상에 보면 어떤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목 부분이 있고 또 수질개선사업이라는 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질에 맞춰가지고 지금 넣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같이 하면서 하면 되겠는데, 그렇지요? 단순히 어떤 편성 목의 이유만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같이 하면 충분히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잠시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 아까 마저 계속해서? 이명규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무2과장님!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박인평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자료 6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60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지난해보다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세수입에? 60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이게 우선 세수입이니까 물어보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이명규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수입 작년에 보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약 9,700만원 줄었는데 올해보다 내년에는 가정용쓰레기 분리수거정착으로 인한 발생량 및 음식물쓰레기감량공동주택 인센티브의 지급을 음식물 전표 및 납부실적판매가 예상금액이 예상되어서 내년에는 또 시범사업으로 아파트의 그걸 음식물 쓰레기 수거 하면 좀 더 줄지 않나 싶어서 지금 예상을 해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보면 음식물전표 납부필증은 별로 준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세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 들어가지고 이래 줄면 그 어떤 특단의 것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왜 주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 보면 수거용 큰 60ℓ나 100ℓ짜리를 놓아가지고 개인용에 자기 가정용이 차면 아무나 버렸는데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면 수거공동수집통에다가 전자칩 같은 걸 달아가지고 개인이 버리는 양이 어느 정도 체크가 되어가지고 수거수수료가 개인한테 부담이 되면 지금 전국적으로 예를 보면 20% 내지 한 30%가 물기를 제거하면 줄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전표 감량을 줄였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자리 서 주시고 거기 또 61페이지 보면 기타수수료수입에서도 7,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한번해 보십시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독감예방접종이 작년부터 무료로 해가지고 약 8,800만원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권사무대행기관 대행수수료가 약 한 1,200만원이 증가되어 복수여권 발급이 증가되어서 그래서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약 7,700만원 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세무2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음식물쓰레기 뭐 쓰레기가 좀 줄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줄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매년 쓰레기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발생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가정 일반주택에는 종량제를 써 많이 줄고 있는데 아파트에는 아직까지 조금 감소량이 더딥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파트에도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하면 좀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 예상수입을 좀 줄인 것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봉투라든지 지금 봉투도 많이 줄었습니까, 제작봉투가?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판매량도 줄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난 해 보다도?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이 세입이 이렇게 많이 줍니까? 봉투제작량이 좀 줄고 음식쓰레기량이 좀 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많이 줄기 때문에…
명규

이명규위원

얼마만큼 줄어들어 갑니까? 몇 프로 줄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가 한 5%이상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음식물쓰레기 5%정도 줄었다면 그 금액으로는 얼마쯤 절약이 되는 겁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쓰레기봉투도 줄면 그만큼 청소량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양이 줄어들면, 우리가 대행업체하고 우리가 또 계약을 하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매년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매년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금년에 얼마만큼 그러면 쓰레기양이 줄어들면 이게 대행업체하고도 계약할 적에 우리 계약금이 좀 줄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에 쓰레기발생량이 줄면 대행업체의 대행계약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예산요구가 약 6억6,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올 10월 달에 환경부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10월 달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종전의 대행업체의 미화원들 인건비가 중소기업 보통인부임을 적용하던 것을 행안부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사실상 대폭 인상되고 또 이에 따라서 유류비라든지 기타경비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라서 대행수수료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금년에 6억6,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러면 인건비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인건비만 따졌을 때 전체의 약 61, 62%가 인건비가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6억6,000만원이 증가되는데 현재까지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겁니까? 한꺼번에 6억6,000만원이라는 그…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종전에는 사실상 예산에 맞춰서 원가계산을 했고 내년부터는 원가계산에 맞춰서 예산을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짜다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오른 것이지 사실상 여태까지의 예산이 현실에 조금 많이 부족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어쨌든 지금 한꺼번에 6억6,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이거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살림을 생각한다면, 그렇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물론 많은 예산입니다마는 올해 6억8,000만원도 사실상 2011년도의 원가계산 결과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사실상 원가계산결과의 금액이 추정치가 70억6,000만원 나왔습니다. 사실상 그에도 못 미칩니다마는 어느 정도 근사치로 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판단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우리 구 자립도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 구 자립도가 25.52%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걸 조금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증액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원가계산 할 때에 사실조사에 입각해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6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동해안탐방로 종합안내소 건립관련에 대해서 우리 해파랑길관광안내소 안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지금 인건비 990만원하고 일반운영비 980만원 총금액이 1,980만원인데, 그렇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그거 보니까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관광통역인부임이 5만3,160원씩 해가지고 170일 90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초창기 처음이다 보니까 1명 배치해 놨는데 사실상은 한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명가지고 부족한 것보다도 사실상 통역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된다면 일당이 5만3,000원 받고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일단 이거는 아직까지 문은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공사를 해가지고 6월말쯤이나 공사완공되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예산요구는 솔직히 이거보다 더 됩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사정보다도 이게 초창기 아닙니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너무 졸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앞으로 아무리 좋은 사람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쓸 때도 어느 정도 그 정도 되는 사람을 쓰야지 너무나 아무리 예산이 적다 하지만 또 너무 형편없는 사람을 써서 안 되거든요, 통역정도 한다고 하면?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이런 거는 좀 더 다시.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사하는 중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다른 안내소 사례라든지 또 좋은 점은 도입을 해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한 예산은 꼭 확보되도록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도 관광지안내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남 보기에도 좀 그렇는데 좀 예산도 조금 더 증가시키고 또 인부를 채용할 적에도 좀 좋은 사람을 그렇게 채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가 보면 구청장님께서 상패 감사패 준거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 지역사회 이웃돕기 유공자라든지 보건처 단체라든지 또 아름다운 가정상 상패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정하지 않네요, 보니까. 1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15만원짜리도 있고 또 사실상 유공자 표창 같은 거는 7만원씩 보훈단체표창 같은 거는 3만원, 아름다운 가정상 상패는 15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구청장은 상패만 주고 또 표창만 주지 어떤 상품은 못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적에는 좀 어느 정도 가치 있게 어느 정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123페이지, 133페이지, 297페이지, 300페이지, 309페이지 이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명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다 같은 청장님이 주는 감사패나 표창은 규격을 동일화시켜가지고 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보는데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에 차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각 부서로 되어 있는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한번 개선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서 제가, 표창 안 있습니까? 표창은 표창장 하나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건 좀 어느 정도 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런 것도 표창도 어느정도 감사패를 만들든지 표창패를 만들든지 패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게 사실상 그분들도 표창이라든지 감사패라든지 받을 정도가 되니까 받는데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면 또 받는 사람들도 또 조금 오해가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점 좀 유의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호부위원장

예, 이진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이진호부위원장

남구 전체의 기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전체를 기획할 때 지역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동별로 지금 예산배정이나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거를 산술적으로 어느 지역을 딱 정확하게 나누기는 지금 힘들 것인데요.

이진호부위원장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우리 남구에는 마치 대연동 용호동만 있는 저 본인이 느낄 때는 그런 감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현재 예산집행하는 것도 그 쪽으로 집행이 거의 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대연동, 용호동 지역에 대한 그쪽에 보면 일정한 부분이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많이 합니다마는 좀 많이 투입된다는 이야기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쪽에 문현지구라든지 우암, 감만지역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자치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진호부위원장

그런데 기획할 때 어느 특정지역에만 기획하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문현동지역이나 용호동, 감만동 우리 남구에서 조금 뒤떨어진 그런 지역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좀 배제하더라도 좀 못살고 굶주리는 그런 지역을 좀 배려를 해가지고 기획을 해가지고 다, 우리 구청장님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다같이 잘살 수 있는 그런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편중된 그런 행정을 하시지 말고 우리 남구 전체가 다 잘살 수 있도록 어느 지역이라도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형평성이, 우리 남구가 다같이 잘사는 동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진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 질의하십시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손애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청사시설관리 소규모공사 안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1억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LED조명교체 8,500만원인데 이거 어디에 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지금 LED조명관계는 내년도까지 30%를 전조명시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22% 지금 하고 있는데 한 8% 가량 남았습니다. 8% 남은 소요액이 한 1억4,500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8,5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단위가 1식인데 이게 한군데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사업단위가 LED사업 하나…
애휘

손애휘위원

하나 해가지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신청사 개청하고 나서 2009년에 5,000만원,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자료주신거 보면 2010년에 2,300만원, 2011년에 1억7,500만원 들었습니다. 그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2012년에 1억, 2011년에는 좀 더 이렇게 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뭐가요, 시설비요? .
애휘

손애휘위원

예.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그것도 LED…
애휘

손애휘위원

그것도 LED입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LED 한 6,500만원 정도 투입 되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는 주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추경에 어느 정도, 지금 한 331등 정도 남았는데 그것만 되고 나면, 30%이상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거만 되고 나면 조금, 예산이 그렇게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더 이상 보수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LED관계는 현재…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LED 말고 전체적으로 청사시설관리 관련해서…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보수가 계속 나오지요. 왜냐하면 시간이 계속, 2007년도 12월에 준공되어가지고 2008년도부터 본격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 4, 5년 정도 갈수록 시설이 노후화 되어 버리니까 수선할 공사가 나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어떻게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하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청사관계는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워놓고 있는데 단기계획은 소규모수선위주로 직원들 아니면 주민들 불편한 행정수요가 바뀌면 나오는데 중장기로는 지금 제일 문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CCTV통합관제센터를 남구에, 각 구별로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에 한 4개구 이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마지막년도 2014년도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한 70평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그게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연도별로 우리가 연구용역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사시설관리 원가계산용역 이거 매년하는 거 안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3년만에 한번씩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3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여기서는 뭐합니까? 내용이 뭡니까, 원가계산용역이라는 내용이?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가지고…
애휘

손애휘위원

내나 이게 그겁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그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겁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그건데 거기서 이제 조경 시설, 기계, 전기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어느 정도 연차별 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보면 안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노후 되어가지고 지금 수선한 게 거의 없고 이게 자체가 IBS빌딩이다 보니까 IBS빌딩은 충분한 전기나 이렇게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만이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데 과소비 호화청사 지적 이후에 IBS기능을 아날로그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수선비가 드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라기보다는 주로 시설개선이다,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개선 쪽도…
애휘

손애휘위원

더워서 바꾸고 추워서 바꾸고 유리 바꾸고 LED 바꾸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 거다,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어느 항목에 잡혀 있는 겁니까? 아직은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순수한 유지관리비…
애휘

손애휘위원

청소하는 거 밖에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아니요, 전기.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유지보수 하는 그런 거 없습니까, 지금?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예측해서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유지보수비에 대한 어떤 기본적 매뉴얼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왜 우리 대강당 안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1층 대강당, 여기 시설이 왜 평면 아닙니까, 그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평면이라서 연단도 낮고 무대도 낮고 우리 보통 의원님들은 참석하시면 첫째 줄이나 둘째 줄에 앉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편함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뒷줄에 앉으신 분들은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이. 뭔가 좀 보수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그래서 그게 보건소에는 경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저게 제가 듣기로는 저게 명칭이 다목적 강당이다보니까 의자도 고정식을 안 하고 이동식으로 하고 단순 세미나나 이렇게 컨프레스 같은 거 할 경우에는 그게 경사진 게 맞는데 또 예식 할 때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대여를 하는 게. 그게 다목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어떻게 그러면 연단이라든지 화면을 조금 높이는 이런 거는 어떤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별 고려의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 그거는 연단 높이문제는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거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십니다. 아예 눈을 감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소리만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조금 고려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고문변호사제 안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고문변호사제 고문수수료인가? 고문변호사수당 이게 16만5,000원 잡혀 있습니다. 여기 정기적으로 딱 그대로 지급이 되는 거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16만5,000원의 근거가 뭡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그쪽에 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보면 그 수당이 나가는 비중이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한달에 16만5,000원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15만원인데 부과세 합쳐서 16만5,000원으로 된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지침에 따라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조례에 따라…
애휘

손애휘위원

조례에 따라?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 성격을 규명한다면 이 분들이 왜 우리 위임사건해가지고 다 하시는 분들이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외에 또 이렇게 별도로 수당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승소사례금이라고 해가지고…
애휘

손애휘위원

승소사례금은 또 별도로 안 있습니까? 승소사례금 별도로 있지요? 300만원씩 5건 별도로 있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려야 됩니까? 113페이지입니다. 소송위임착수금이 300만원에 5건 있고요. 또 인지대 및 송달료는 다 있고 그 다음 또 수당이 있고 승소사례금은 또 별도로 있거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소송위임착수금이라고 하면-…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를 한거는 변호사수당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수당이 내나 16만5,000원씩 되어 있고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승소사례금은 뭐 승소하면 사례금 주는 거겠지요, 이거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또 나머지 수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왜 그러십니까? 112페이지 보십시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소송위임착수금하고 소송인지대송달료, 고문변호사수당 그 다음에 소송답변 서면작성, 급식비, 법률신문구독, 현장검증…
애휘

손애휘위원

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에 대해서…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수당 16만5,000원에 대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승소사항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요. 아까 16만5,000원에 대해 가지고는…
애휘

손애휘위원

그거는 기준이 뭐냐 하는 질의였고 이 수당이 지급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수당을 지급한 이유를 물으셨습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고문변호사를 채용을 하면 일정액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 줌으로써 그 분들이 좀 더 소송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잘 해주십사 하는 예우로 수당을 보통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냥 예우로 주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우라기보다는 규정에 의해 주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자문 같은 거는 좀 받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수시로 자문 받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자문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특히 자문건수는 저희들 고문변호사 분들 말에 의하면 남구가 타구보다 월등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월등히 많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있어야 안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걸…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필요하시면 자문변호한 데이터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감사 때 재무과에서 유류비로 해가지고 감봉처분 받고 경고처분 받고 한 부분 안 있습니까? 유류비착복 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거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잘못이라기보다도 이런 부분 자문 구합니까? 우리 공무원 이런 거와 관련해가지고 이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하느냐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방세, 전에 과오납금 처리하면서 50만원 이상 환부해가지고 시에서 여기 보림토건인가 몇 군데 부과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부과했는데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져서 이자부분까지 다 우리가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거 자문구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그쪽에 소송 붙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자문을 반드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자문은 별도로 없는 거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한 유류비 관련된 그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에 쉽게 이야기하면 감찰한 부분이고 그 감찰 받은 직원이 필요해가지고 변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거는 몰라도 그거는 좀 안맞는 거 같거든요,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는요? 그 외에 우리가 각종 행정취소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밟는다든지…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그거 재무과에서 한거 구청에서는 발견 못했다 하셨고 당시 시에서 직무감찰 나와 가지고 적발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셨거든요, 그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답변한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내용이 다 있는데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소명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고문변호사들 이렇게 두고 자문수당까지 주고 있으면서 이런 정말 우리 신분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 시에서 지시해가지고 청구해라 했는데 그대로 우리가 다 이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이자까지 다 무는 부분 이런 걸 좀 자문변호사들한테 고문변호사들한테 충분히 좀 자문을 받고 좀 더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내용이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자문에 대한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각 부서별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비 관련된 그거는 감찰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상급기관이든지 저희 자체로 하든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응하는 분이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기관에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잘못을 지적했는데 자문을 받으러 가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잘못 아신 것 같고 유류비 관련된 그것도 교환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차량에 보면 브렌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법상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거든요. 제가 너무 깊이 이야기를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상세한 건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감찰에 지적되어가지고 감사가 들어가 처분을 받은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어떻게 감사하실 때 하고 답변내용이 다릅니까? 그 당시 어감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제가 통행기록과 관련되어가지고 유류소모량에 대해 가지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브렌자에 대한 이 부분에는…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직원들 충분히 감봉 받고 훈계 받고 유류비 변상 800, 이게 얼마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약 800만원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900만원이네요? 900만원 다 변상했고 이게 그러면 적절하다는 거네요? 별 그거 없네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소명은 본인이…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시에서 이렇게 감찰을 해가지고 지적받았으면 재무과 직원들 다 덮어 썼다면서요, 그 당시 어감은? 그러면 재무과 직원들이라든지 충분히 변호사들 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자문을 받아라 이 말이지요, 내 이야기는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모든 공무원들이 억울한 사항이 있다든지 했을 때, 이 유능하신 분이라면서요? 충분히 어떤 변호를 받을 수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라 이 말이지요, 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요청이 있으면 앞으로 안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홍보를 좀 하십시오. 이거 어차피 자문료 다 나가고 자문료가 부족하면 오히려 이분들 역할이 크면 자문료를 더 높여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면.. 그러니까 기왕에 있는 제도는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손애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주민복지과 과장님! 259쪽.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59쪽요?

박영근위원

사회적 기업 나와 있는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박영근위원

259쪽 사회적 기업…
영호

최영호전문위원

2011년도, 2011년도 예산서…

박영근위원

11년도 예산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11년도 예산서요?

박영근위원

이거 작년건가요? 금년 것 한번 가져와 주세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디라고 했지요, 제일 끝에?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327페이지.

박영근위원

327쪽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박영근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굉장히 장려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박영근위원

우리 남구에는 사회적 기업이 대개 몇 종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고용노동부인증기업이 3개 있고

박영근위원

3개있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하나 있고 부산형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3개 있습니다. 7개 있습니다 총.

박영근위원

7개.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한번 해 봐 주시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뭐를 하는가 그 내용?

박영근위원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솔로피데는 제과제빵 제조판매입니다. 장애인… 그다음에 아시아공동체에서 하는 거는 통역번역, 다문화여성들 통역번역이고 부산메트로폴리탄에서 팝스오케스트라는 문화공연입니다. 문화공연이고 다문화카페, 남구복지관에서 하는 다문화카페는 다문화가정들이 카페를 운영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은 부산예술사업 비키단은 문화예술사업입니다. 그 다음 나눔재단, 평화나눔사업단은 UN기념공원캐릭터상품 및 콘텐츠제작판매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인코리아는 음악문화사업단입니다. 그렇게 7개입니다.

박영근위원

7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 되어 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거 참고로 저한테 하나 복사를 하나 해 주시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박영근위원

지금 동행푸드마켓 그거는 사회적 기업으로 안 들어갑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동행푸드마켓은 사회적 기업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아니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주민지원과에서 관리하는 푸드마켓입니다.

박영근위원

푸드마켓이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남구 전체적으로 몇 개라 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7개.

박영근위원

7개고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총 얼마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기업당 9명이 최대 명수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제가 파악을... 솔라피데 배정인원은 지금 12명인데 저희들이 주는 숫자는 9명이고 아시아공동체는 17명 그 다음에 카페 휴는 10명, 비키는 11명, 나눔재단 11명, 인코리아 1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남구는 특히 장애인학교가 많이 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박영근위원

혜성, 혜남을 비롯해서 장애인학교가 많은데 그 장애인학교 혜성이나 혜남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은 없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거긴 사회적 기업이 없고 작년에 일자리를 장애인일자리라고 해서 영남에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7,000만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따온 게 있습니다. 그걸가지고 취업하기 전 애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어쨌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사회적 기업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사회적 기업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미취업자 취업도 특히 장애인취업을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많이 권장을 할 수 있도록 솔라피데는 그거 보니까 제빵하는데 장애인들을 바로 고용해서 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회적 기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특히 남구에는 장애인학교가 많으니까 장애인들의 취업이 알선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기업을 좀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솔라피데 원장을 보니까 우리 부산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선구자로 보고 있는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대표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분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은 국가에서 강력하게 후원을 해주고 국비지원도 많이 받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지원 받습니다.

박영근위원

많이 받으니까 많이 발굴해서 사회적 기업을 좀 더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특히 관심이 많으니까 잘 하리라 믿는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산되는 제품들을 예를 들면 솔라피데의 경우에는 그게 전부다 우리 밀 빵 다음에 친환경 이런 것으로 가지고 과자를 만들고 이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의 간식으로 그런 어떤 기업체의 우수한 제품들을 매칭시켜 주어서 간식으로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줌으로 해가지고 그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이러니까 그런 쪽에도 과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에 지난번에 작년에인가 보니까 우리 구청 1층에서 전시회도 한번 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박영근위원

전시회도 한번 했는데 그런 것도 계속해서 장려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들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장려가 잘 되어서 사회적기업 하면 우리 남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조금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들어가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박영근위원

다음 건설과장님! 아까 개별상담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개설도로들 안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미개설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10년 이상 도로 계획서만 그어 놓고 개설이 안 되고 또 일부 구간만 개설이 되고 하는 데가 안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구간의 완전개통이 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겠는데 그런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박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택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기미개설도로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제출드리고요. 그게 지금 우리 남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런 예가 있는데 이게 20년이 시한이 기한입니다. 20년해 가지고 20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되도록 이렇게 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지금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의 재정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전부다 시에 자본보조나 아니면 교부금 또 특별교부세 이렇게 받아가지고 개설하는 것이 거의 각 구의 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내년에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이번에도 몇 군데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고 또 안 된 곳은 내년에 추경이라도 또 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내년에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위원이 미개설도로개설을 위해가지고 전에 과장님, 장과장님 계실 때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국비나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덩치가 크고 예산도 많이 드니까 이런 미개설도로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국과장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이 자료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에게 예산 시기가 되면 의원님에게 일정을 좀 잡아달라고 해서 의원님들 하고 개별 브리핑을 하면서 확실하게 좀, 이게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의원님들 민원하면 제일 겁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오래 되고 이래서 굉장히 구청으로서는 어려우니까 미개설 구간에 대한 예산은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국비 시비를 따 올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합니다. 하고 예산편성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찾아가서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브리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특히 금년에 보니까 제가 관여하는 남구 대연5동 예술대학하고 동천고등학교 사이 미개설구간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이제 한 20억 정도 있으면 전체 다 개설하고 10억 정도만 있으면 일부 개통은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10억 정도 같으면 국시비 하면 그것 크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금년에 또 총선 대선이 있으니까 의지를 갖고 이거는 이번에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한번 저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또 시에서 그게 아마 빠져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중장기계획에도 보면 다 되어 있는데…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빠지도록 과장님께서 지혜를 잘 짜가지고 대시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동천하고 못골시장 쪽에 그 도로는 금년에 한 10억 좀 따와가지고 일단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볼 수 있도록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그래 추경 때 미리 작전을 좀 짭시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미개설도로 남구 쪽에 대연동 좀 많이 해 주세요. 대연동 쪽의 구간표시하고 예산 사업비 얼마하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사업비하고 같이 서면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자료를 서면으로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건축과장님 좀 부탁할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태권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재건축 때문에 아마 건축과장님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계신 줄 믿는데 대연 제2구역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박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연2구역 재건축은 현재로 뭐 특별하게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거는 현재 없습니다, 대연4구역은.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저께 동 유지들 하고 이야기 들으니까 대연2구역이 보상금 지급을 내년 3월쯤 할거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아마 건설과하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재개발…

박영근위원

재개발이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재개발은 지금 대연2구역은 지금 사업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큰 줄기는 대형평수를 소형으로 바꾸는 게 큰 줄기고 그게 되면 아마 그에 따라서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받고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구청에서 혹시 걸림돌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지금 조합 설립 요구한 거 때문에 소송진행 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구에서 지금 현재 승소를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민사소송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 한 50에서 100여명 정도의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는 핵심사유는 토지감정평가가 평당 한 440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좀 낮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못갈 만큼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잘 챙기셔서, 이야기 들으니까 고지대에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이 보일러 수리하려고 하니까 50만원 이상 드는데 곧 철거가 있을 것 같고 이러니까 그 50만원이 아까워 가지고 수리도 안하고 아주 꽁꽁 언 방에서 떨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아주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잘 챙기셔서 어쨌든 서민들 불편이 좀 없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박영근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적극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그리고 지금 대연비치 재건축 우리가 올렸는데 그게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재건축 비치 관계는 지금 시에서 광안리 근처 일원에 주거지정비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한 12월 중으로는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보완을 전제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층수는 대연4재건축 부분에는 35층 이하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 하고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지금 268%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한 260% 정도의 선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용적률로 인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될 것이고 어제 우리 건축과에 또 추진위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정비업체하고 와서 세부적인 상의를 좀 했고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시의 도시정비과에 가서 협의를 거쳐서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제 시에서 광안리 일대 해안도로에 층수 관련되는 용역이 이번 12월 달쯤 되면 발표될 가능성이 있네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층수가 50평 이상 고층으로 날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조합에서 해놓은 31층…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35층

박영근위원

35층이지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거보다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있네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지금 용역의 내용은 최고층수는 거의 35층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맞고 물론 더 고층으로 가는 문제는 용적률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35층 가도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 하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시의 어떤 반응이나 또 우리 구청에서의 대응이 좋은 방향으로 지금 결론을, 어떻게 지금 결론을 내릴…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시에서 지금 가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사항하고 크게 차이 없이 그렇게 될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내년 중에는 재건축에 관한 어떤 마스터플랜이 좀 만들어지겠다, 그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세대가 지금 1,035세대인데 계획이 1,035세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재건축을 허가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팩터의 점수가 그 당시에 5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대수가 늘어나면 점수가 깎이고 그 다음에 건축준공연도부터 늘어나면 또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 현재 세대가 조금 늘어나야 될 것으로 그 쪽에서는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내년, 후내년 정도가면 한 5%초과 되게 세대수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가는 거는 가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큰 평수를 적게 줄이는 그러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후내년쯤 가면 조금 실질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박영근위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박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이진호위원님!

이진호부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이진호부위원장

지금 우리 유관단체 중에 새마을단체에 지원나가는 종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새마을지도자운영비하고 또 장학금이라든지 교육여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호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구비하고 시비하고 두 종목이 나가는데 이 지원금이 부산시 전체가 동일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부산시 구세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많이 오는 편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게.

이진호부위원장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제일 큰 사업으로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지원금이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새마을단체에서 지금 사업하는 사업이 우리 지원하는 만큼 역할을 한다고 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또 부녀회하고 지금 현재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부위원장

하고 있는데 새마을문고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이 각 단체마다 지원금이 다 개별로 나가고 있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이진호부위원장

본위원이 보기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지원금이 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많이 나간다고 생각되는데 좀 그런 생각 없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만큼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김치나누기라든지 어려운 세대에 지원을 한다든지 방역활동이라든지 활동사항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진호부위원장

요즘 새마을단체뿐만 아니고 관변단체에서 그런 봉사활동 안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각 단체마다 특색 있게 지금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부위원장

그럼 이게 장학금은 자녀가 학교를 가게 되면 그 시기가 되면 사람 숫자 관계없이 다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여기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 현재는 지금 23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호부위원장

아니 1년에 23명씩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게 자녀분이, 자녀 숫자를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이 연령대별로 보면 보통 나이가 많아가지고 해마다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현재 새로운 회원들이 젊은 세대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자녀가 23명으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남구 동단체, 관변단체들이 하는 일이 거의가 비슷합니다. 그거 보면 옛날에는 진짜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특별하게 우리 동을 위해서 새마을운동 같은 것도 했지만 지금은 그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동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거의가 사업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또 다른 단체는 또 적게 해 주는 그런 현황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지원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게 국민운동단체지원에 관한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게 제정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매진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부위원장

법은 그때 당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고 지금 현재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법에 맞추어서 활동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이걸 좀 챙겨가지고 관변단체의 활동상황을 봐가면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용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진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이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받느라고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예산안 심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남구청이 관리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건물 부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낭비를 줄이고 또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동환위원

백운포체육공원에 가보면 해군작전사령부가 들어올 때 도로개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백운포체육공원 안으로. 그 도로에 보면 시민여객버스의 진출입 그 다음에 관광버스의 차고지, 컨테이너하치장 등으로 이용하는데 우리 구청 소유운동장으로 도로를 내준 적이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도로가 몇 년도에 내 주었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자세한 거는 연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체육공원에 현재 마사구장하고 거기 소규모운동장 그 사이에 지금 도로를 내주고 시민여객은 우리 백운포 체육공원 밖입니다. 그건 경계 밖이기 때문에 시민여객은… 거기 지금 컨테이너 차량 다니는 그 도로가 그 당시 내줬습니다.

김동환위원

그게 한 8년 전 이야기인데…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애초에는 거기 시민여객버스가 다니다가 소송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리도 비켜 주지도 않고 이제 별도로 시민여객은 도로를 내어서 다른 길로 다니고 있는데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안에 다른 민간기업은 그대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 거기 가보면 일반주민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시민여객기사들이 거의 다 주차장으로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개설할 때 본 위원이 이게 임대료를 받든지 무슨 조치를 취한 뒤에 이 도로를 개설해 주고 빠른 시간 안에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배모 부구청장이 답변하기를 자기가 책임지고 1년 이내 도로공사가 다 되니까 원상복구 해 놓겠습니다 이래 약속을 했는데 지금 수 년 동안 그대로 임대료 한 푼 받지도 않고 그 회사에 무슨 특혜를 줄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하나 관리를 잘 했으면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이게 지금 계속 소송 중에 있는데 우리가 도로폐쇄가처분 폐쇄조치를 하니까 저 사람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2007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가 1심에서는 승소했고 2심에 지금 항소를 해가지고 부산고등법원에서 우리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상고를 했지요. 상고를 해가지고 이제 최종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할.

김동환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 답변은 매년 똑 같은 답변이라… 하면 소송, 왜 소송하는데요, 그거? 우리 땅 빌려 주고 왜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야.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거는 이제…

김동환위원

처음부터 임대계약을 제대로 받든지 돈을 딱 얼마를 보증을 받고 빌려주면 아무 일 없을 걸 갖다가 공짜로 빌려주고 이제 길 비키라고 하니까 이 길 말고는 다닐 데가 없으니까 다른 대안이 있을 때까지 연기해 주시라 소송내고 왜 구청이 이런 자기소유재산도 하나 관리 못하면서 앉아가지고 예산 이거 심사한다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호동에 남구노인회관 있는 거 아시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동환위원

그게 80년대 지은 건물이 있는데 예산서 한번 보면 매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가요, 누수가 되고 균열이 되어가지고. 그걸 노인복지회관 지을 때 사무실 하나 내어가지고 옮겼으면 이런 소모성 낭비성 예산 안 해도 될 건데 왜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해 놓았냐,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거는 제가 관련 소관이 아니라서, 주민생활국장이 답변…

김동환위원

총괄, 재산관리에 대해서 다 묻기 때문에 하여튼 노인회관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복지회관으로 노인회관을 옮길 수 없나, 그 부분에서 주민생활국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그대로 놔 놓아가지고 자꾸 수리비만 들어가도록 하는지.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거기 노인회관은 동명대학에 위탁을 줘 가지고 했기 때문에 노인회관이 거기로 들어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의 시설이 있어가지고 입주를 하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노인회관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지금 현재 거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은 차질이 오게 됩니다.

김동환위원

주민생활국장 답변됐고 저는 노인복지회관에 남구노인회관도 사무실 하나 빌려서 같은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또 여가를 즐기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원 취지는 이 건물 재산관리입니다. 그 간선도로변에 건물이 떡 지키고 서 있으면서 주위 상권도 다 죽이고 또 어르신네들이 비 샌다, 금간다 계속 요구를 하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계속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제때 어디에 신축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용호2동이나 용호4동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지금 노후가 되었다, 거기도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리비가? 그러면 그거를 복합건물을 말이지 하나 지어가지고 동사무소도 이용하고 노인회관도 이용하고 또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다목적 건물을 하나 지으면 이런 소모성 예산이 쓰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지난 상임위 때도 주민복지과장이 설명을 했듯이 1차적으로 복합건물의 이전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터를 한번 물색을 해가지고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용호4동 쪽에 주차장 쪽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대로 이미 검토를 구체화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동환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거를 사전에 미리미리 공무원들이 연구를 했으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총무국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동환위원

우리 구 소각장부지 그 소각장이 폐기된 지가 몇 년이 되었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것도 오래 되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걸 지금 계속 나대지로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보기 싫다 하니까 거기 꽃을 또 심어가지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 부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아직 그것도 방법은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우리 자연과 잘 어울리는 그런 시설을 건립하는 방법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이 부지가 또 그렇게 넓지를 않습니다. 않다 보니까 지금 적당하게 어떤 대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지금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매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매각은 아직까지 고려를 하지 않았고 우리가 남구2020장기발전계획에도 그 주변을 어떤 예술인마을 같은 것 조성하는 이런 방법이 검토되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아마 주변에 매입한 사람이 건물을 짓거나 이러면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이런 거라서 매각은 아직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천혜의 경관이 있는 아주 좋은 요소에 이 부지를 왜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 여기에 무언가 휴게소라도 지으면 아주 좋은 수익이 날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매각 여부를 참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남구청이 재정난에 허덕인다고 하고 돈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정리해서 한번 매각하면 어떨까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주변 신선대하고 또 우리 남구장기발전계획하고 상충 되어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 소유 부지가 지금 나대지로 되어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보면 현실성이 맞지 않는 임대료라든지 또 가격이 너무 높아서 주민들이 그거를 매입하고 싶어도 매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나대지로 그냥 놔놓는 거라. 이런 부지들이 상당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우리 총무국장님이 총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무슨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든가 또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해서 사업장으로 활용을 하든가 이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그냥 방치하다시피 외면하다시피 하면서 이 아까운 돈을 그냥 날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 또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이런 부지나 건물에 대한 관리만으로도 충분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남구 전체 국공유지 부지를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나 이런 거는 거의 다 그대로 다 활용하고 있고 지금 김동환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거는 아주 일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소각장 쓰레기부지 같은 것도 우리가 개인에게 맡게 했을 때 그 개인이 그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익을 나게 하는 이랬을 때는 평생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거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국공유지는 매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임대도 하고 매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또 그 중에서도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지는 더 한번 파악해서…

김동환위원

담당부서에 물어보시면…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부지로, 그냥 임대도 안하고 놓여 있는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본위원이 그걸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신선대 앞에 소각장 그 문제는 연계해가지고 "영남제분이 공장을 이전 한다." 이래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 시에서도 타당성 검토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국장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언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지금 그거는 부산시 산업입지과에 투자의향서를 영남제분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련부서하고 면밀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제분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없었던 걸로 되었습니다.

김동환위원

됐어요. 그거는 참고로 알게 됐고 거기 아주 수목이 울창하고 아주 경관이 좋은 데에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정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잘 결정이 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환위원

주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패소를 하게 되면 보상 해 준다고 예산도 잡혀 있는데 주로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하는 사례들을 한 두 가지만 한번 들어 보세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최근에 용호 그 쪽에 주택조합 관련해가지고 한 그 건하고 그 다음에 지금 황령산 학성관련 그 소송이 지금 계속 계류되어서 상고까지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 지금 법상으로 보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되어 있는데 전체적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산림보존이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건축불허를 함으로써 그쪽에 건축허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소송을 냈는데 지금 법 그쪽에 기준잣대는 아무래도 법집행을 정확하게 했는가 그 기준을 잣대로 받으니까 저희들이 좀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어느 정도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황령산주변에 운전학원 허가낸거라든지 산림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하는 그 판사분이 같은 동일인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패소한 내용의 그 판사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동일인보다는 그 주변에 계신 분으로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좀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그래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입장이라서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는데 자기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자꾸 관철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부당하게 할 우려가 있는 판사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특단의 다른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지 계속 우리 남구청에 불리하도록 판결을 내는 그 판사한테 행정소송을 자꾸 맡겨서 되겠어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게 단독심이 아니고 합의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봐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해주고 큰 사업장 말고 공무원이 관리를 잘못하거나 업무지시를 잘못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 보상해 주는 사례, 예를 들면 보도블록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보도블록을 지나가다가 발목을 삐었다, 이런 경우. 사업하는 사업장에 안전휀스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서 지나가는 행인이 머리를 다쳤다, 이런 경우로 소송을 해서 변상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소송까지 해서 변상한 거는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의 하자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업무실수로 인해서 과실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가했을 때 구청에서 배상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한 예가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세밀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예, 총무국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우리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내가 좀 묻겠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 절감의 필요성을 느끼고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요약하자면 복지예산을 좀 편성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부구청장 관련해서 내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답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내가 말씀을 드리죠. 4,07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국과장님들이 우리가 적어도 한해 살림살이를 마감, 내년 예산을 우리가 의결하는 이 자리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야말로 의회 회의의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간간히 꼭 필요한 부분은 인간의 기억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메모지를 받아야 되지만 국과장님들이 좀 더 성의 있게 업무를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얼마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4,070만원입니다.

김병태위원

4,070만원 우리 의회의 수장인 의장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산편성 관계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매월 240만원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한 2,800만여원 정도 되죠, 2,800만이 조금 넘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1년, 예, 우리 의장의 업무추진비가 그렇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4,070만원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기관과 업무, 협력, 협조 등등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우리가 예산의 공정성과 또 예산의 객관성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산을 일단 편성해가지고 기획감사실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을 절감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보통 몇 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였나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산 이거 편성집행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김병태위원

아니 국장님! 그 정도 같으면 알고 계셔야지 경리관인데…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것도 경리관은 예산편성 내용을 잘 모릅니다. 경리관은…

김병태위원

의원도 알고 일반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절감을 작년도, 내가 올해 2011년도를 한번 기준으로 하겠어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올해 2011년도에 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절감했습니까, 절약했어요, 예산절약을 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2010년도는 한 5%정도 절약을 했고요. 올해는 절약을 안 하고 전액 편성을 다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2010년 5%가 아니고 15%를 했습니다. 상당히 나는 고무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85%, 15%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내가 감사를 드리고 2011년도에는 전혀 절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부구청장을 이 자리에 부르고 싶다는 이야기가 솔선수범의 힘은 밑으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 그 효력이 배가 됩니다. 그런데 의회정치를 위해서 의원들은 여러 가지 의정활동비나 여러 가지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는 의원들에게는 2011년도 5% 우리 의장님 포함해서 부의장, 위원장님 절감을 했고 그런데 청장, 부구청장은 절감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총무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이게 절감은 우리가 항목 따라서 절감이 5%된 것도 있고 10% 되는 게 있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이게 예산 편성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미리 절감목표를 정해주면 집행부서에서는 그렇게 보통 따라 가는데 올해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5%를 미리 절약한 상태에서 반영했지 싶은데 그게 아닌가요, 기획감사실.

김병태위원

올해에는 내가 지적을 안 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정이 잘 굴러가겠느냐.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뭐 예를 들자면 국장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약 한 50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당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내가 그 액수는 지금 여기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히 한 구성원으로서 특히 청장, 부구청장 같으면 그런 일에 관한한 솔선수범해야 그 행정의 영이 미칩니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올해 내년의 살림살이를 오늘 종합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자리가 오늘 하루밖에 잡혀져 있지 않은데 특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아!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솔선수범하고 솔선수범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공평하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총무국장님! 청장, 부구청장을 통해서 3년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감컨데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아니 되겠죠. 내가 지난번에 특히 전화기 관련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시정을 하라 했는데도 시정을 하지 않고 있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서 행정을 이끌어가는 청장에게 우리 의회가 무조건 비판과 견제만 할 게 아니라 도와 드려야 됩니다. 그런 점은 제가 동의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국⋅과장님 포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청장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사실적 내용을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충언할 수 있는 우리 남구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내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부구청장이 우리 보면 지금 민선 이종철 청장 이후에 몇 사람이나 바뀌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한 다섯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뭐 그거는 국장님의 책임도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빈번한 부구청장의 인사로 인해서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부구청장의, 지방자치법 110조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게 청장을 보좌하고 보조하고 그 휘하에 직원들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때로는 단명으로 왔다가 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 청장의 업무수행에도 상당한 차질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청에 전 행정 구성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핵심간부회의가 있으면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우리 부구청장도 우리 남구청의 중요한 하나의 성원이기 때문에 이 빈번한 인사로 인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과 청장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의회의 입장을 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아시겠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국장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자주재원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25%를 조금 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들에게 내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예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가 변하면 사회전체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고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통반장의 어떤 문제, 하여튼 통이 큰 통은 분할하든가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한번 찾아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반장의 역할이 지금 어떤 역할이며 그게 시대적으로 맞는가, 지금 통반장의 그 수당인가요? 이 예산도 상당히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관련 문제들도 꼭 우리가 반장제도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도 한번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점도 꼭 한번 국장님께서 통반장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도 한번 같이 토론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어떻게 되었든 우리 공무원들이 남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면서 국, 과장님들 특히 업무파악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토론하는 장에는 정말 앞으로는 좀 더 성의있는 태도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김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2012년도 예산액이 1,811억7,806만8,000원이지요, 2012년도?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올해 예산 일반회계 말씀입니까?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일반회계, 그 예산증액이 145억7,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2011년7월27일날 집중호우피해복구비 지원액이 산림청이 21억4,119만원, 소방방재청이 41억5,995만원, 환경부가 8억5,539만, 몇 천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71억5,653만8,000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국비가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일반회계가 실질상으로 우리가 보면 증액된 액수가 이 금액을 빼고 나면 74억1,536만원 정도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합치면 실질상으로 우리가 증액된 액수가 1,740억2,15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가 실질상으로 18억4,130만3,000원으로 돼 있던데 원래 예비비를 한 1% 잡아주면 제가 볼 때는 17억4,021만원 정도로 잡아야 되는 게 맞은 것 같은데 이게 국비가 지원된 금액까지 피해복구비로 나와 있는 금액까지 예비비에 다 포함을 시켜서 예비비를 더 증액을 시켰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에 국비를 빠르게 손을 써가지고 올해 지원을 받았다면 예비비가 감소할 수 있었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국비지원이 저희들이 빨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려오는 게 내시로 해가지고 일단 사업만 우선 할 수 있도록 해 놔 놓고 자금은 해를 맞춰가지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내시만 받는 것만 해도 내정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내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것만큼 딱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상일

송상일위원장

실질상으로 돈은 오지 않았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돈은 내년도에 넘어오는 거죠.
상일

송상일위원장

내년도에 넘어오면 모든 예산이 다 내년도에 넘어오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통과될지도 모르는 내시액을 가지고 예비비를 1% 잡아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에 또 포함을 시켰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게 해마다 저희들이 우리가 재해를 당하지는 않을 건데, 재해를 당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지요, 예비비를?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저희들이 솔직히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이 1%가 아니라 0.05%정도만 해도 저희들은 반갑겠습니다. 그런데 법상 하게 되어 있고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모든 세입ㆍ세출은 전부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다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 계상된 수치만큼 1%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작년에, 2011년도에 우리 예비비가 얼마였습니까, 몇 프로였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거의 1% 정도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0.9, 몇 점…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거의 1%정도 근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1%가 안됐거든요. 결국은 올해 증액이 됨으로 해서 1%를 맞춘 것 같은데 1% 맞춘 것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재해복구비로 해서 차지하고 있는데도 굳이 이 부분까지 넣어서 1%를 맞춘다는 게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래 생각하시면 좀 안되는 게 세입ㆍ세출을 해가지고 수치상 나타난 금액만큼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 나와야 됩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우리 돈도 아닌 국비가 내려 온 거를 예비비까지 계산하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는 건데 공감은 갑니다마는 법상 그래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126쪽 참조 좀 하시렵니까? 124쪽입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124쪽…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거기 보면 우리 진급하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시죠, 그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러면 교육비와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에 여비가 같이 있습니다. 보면 교육비가 1인당 300만원, 여비가 1인당 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은 얼마나 받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교육 현재 6주갑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6주, 6주받는 데 1인당 한 분당 교육여비가 200만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거기에서 6주 동안 생활을 하시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수한 여비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상일

송상일위원장

기숙사에서 혹시 생활 안 하십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기숙사에서는 안 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밖에 나와서 하십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128페이지 좀 참조하여 주십시오.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여자하고 새마을국민교육참여자 그 다음 밑에 새마을국민교육위탁교육비 해가지고 참여자 여비가 11만원 마찬가지로 교육비가 12만원 드는데 이게 몇 박 며칠 갔다 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전국 새마을지도자는 1박2일이고 그 다음에 기타교육은 교육일정에 따라 최대한 1주일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보통 2박3일 많이 가죠, 그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제가 알기로 2박3일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6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런데 상당한 인원인데 19개동에서 한 동에 한 4명에서 5명 정도 가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새마을단체가 5명정도 빠져서 교육을 가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2011년도에 교육 전체적으로 간 인원이 60명 정도 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게 교육이 일시에 가는 게 아니고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나눠서 가기 때문에 교육인원이 한목에 빠지는 거는 아닙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게 각 동이 교육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왜냐하면 주부, 부녀회 같으면 주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가 2박3일, 3박4일 교육을 간다면 물론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지만 이런 교육, 중장기적인 교육은 주부로서는 마땅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1박2일이나 이런 교육쪽으로 전환을 하는 게 맞고 지금 현 상황에 보면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들이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존폐위기에 처한 데도 있고 한데 너무 많은 인원동원, 그 다음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쪽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데 이런 건 좀 자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물론 많은 분이 새마을교육 가서 받아오면 좋게 사용을 하겠지만 인원이 없는데 억지로 막 회원들을 너 안 갔으니까 너 가라고 강요하다시피 간다면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이 지금 현 상황과 딱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교육이 새마을중앙회에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되어 놓으니까 교육인원 맞추기가 사실상 이 하부기관에서는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내용들을 기회가 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저도 새마을교육을 받았는데 진짜 우리가 몸에 딱 맞는 내가 사회에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그 새마을교육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이 동원되는 이런 거는 앞으로는 자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168페이지 좀 참조하여 주십시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보면 합창단원 단복제작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매년 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창단하고 처음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건 위에 있는 소년소녀합창단…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있는 거는 동복이고 지금 하복이 없어서 이번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게 매년 한다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 가지고 처음 한다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위원들이 문화체육과장한테 너무 많은 걸 질의를 했는데 175페이지 좀 보시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거기 보면 CCTV 추가설치해가지고 250만원에 3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길거리에 설치되는 CCTV가 100만원 정도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높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CCTV 기능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격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의 시설보강을 위해서 좀 성능이 좋은 걸로 그렇게 지금 구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250만원 정도 같으면 몇 면 정도를 촬영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거의 한 360도 회전은 안 되어도 거의 곡각지점에 좀 하여튼 그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곳에 전 지역을 커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런 가격들도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0만원 같으면 최고화질의 최고 좋은 성능을 가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00만원 같으면 2.5배 정도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점 잘 참고하셔서 꼭 이 높은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앞에 너무 공간이 넓어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좀 이렇게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예,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김병태위원

저기 문현동 새마을금고 앞에 CCTV 설치 돼 있는 사실 아시죠? 모르고 계십니까?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직접 답변을 좀…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태위원

그 CCTV가 지금 설치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 6월입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이전되기 전에는 언제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 설치한 게 금년도 6월입니다. 6월이고…

김병태위원

이전 된 거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이전 된 거는 한 8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2개월 기간에 이전했습니까? 이전한 이유가 뭡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현동 진남로의 CCTV는 당초에 설치한 지역이 적합하다고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진남로 간선도로에 있는 카메라를 의식해가지고 일부 차량들이 현대아파트 진입로로 차량을 다 이동을 해서 불법주차를 해 왔습니다. 하다보니까 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자기 아파트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다 점령을 하니까 불법주차가 많으니까 상당히 진⋅출입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단진정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대아파트 진입로에 불법주차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장소를 이전한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이전의 합리적인 적정성 여부는 누가 판단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뭐 누가 정확하게 판단한다기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가장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먼저 특정한 지역에 많이 몰려 가 있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 같이 보편적인 편의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태위원

이전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이전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청장한테 보고되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청장님한테 보고를 안했습니다. 위치이전이고 당초 설치는 청장님에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병태위원

문제는 지금 거기에 민원관련해서 민원은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건 잘 아시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병태위원

그 민원의 비교 편익을 철저히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행정기관을 제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 3,000건 정도의 적발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통소통 또 주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지만 여러분들도 차를 갖고 다녀보면 알겠지만 도로여건의 열악함 이런 도시 기반시설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1년에 한 3,000여대의 적발 건수가 생긴다면 그 액수가 대강 얼마나 됩니까, 액수로 환산하면?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뭐 주차단속이 4만원인데 자진납부하면 3만2,000원…

김병태위원

대개 추계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1억 가깝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설치비용은 얼마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설치비용은 얼마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설치비용은 4,000만원입니다. 시비 2,000만원 받고 우리 구비 2,000만원 들여서 설치합니다.

김병태위원

물론 거기 차량은 움직이는 물체지만 우리 주민들이 그 공공행정의 근본취지와 목적은 우리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일익이 있다면 그런데 그 카메라 설치하고 설치비는 4,000만원인데 1년에 예를 들자면 거기에 적발 건수가 한 3,000건이 되어서 1억이 된다면 우리 행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남구청의 행정을?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행정은 강압적이고 행정자체가 주민친화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한 친절한 그런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회전카메라인데도 불구하고 4방면으로 카메라가 다 있어요. 그건 정말 철저하고 더 확실하게 거기는 카메라를 달아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좋지만 주민들은 거기 반발의식이 없겠습니까? 그 어째서 회전카메라인데도 불구하고 양방향으로 동서남북으로 네 대를 또 별도의 카메라를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말씀드리건데 그 지역의 이해 당사자의 한사람인 구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면서 말할 수 없는 심정을 느끼고 있는데 저는 그것과 좀 독립되어서 관계가 좀 멀어져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적컨데 그것 우리가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이나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빨리 우리가 그런 데 주차장빌딩을, 교통여건이나 그것에 합당하게 주차여건을 마련해 주지도 않고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단속을 하면 그 주민들이 남구청 행정을 잘 한다고 보겠어요? 자, 내가 이런 논리를 제공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국장님 판단하세요. 6월에 설치했다가 2개월 만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이전했다, 그럼 주민들이 또 이전이 필요하다면 옮기거나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세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그 주민들의 피해가 여러 불편이 대개 많다면 또 교통소통하고의 관계를 고려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옮길 수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또 교통소통이 더 중요하다면 민원이 좀 있더라도 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존치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거는 개별적으로 다 판단해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 전제를 깔고 필요적 목적, 뭐 필요적 요인 이런 행정용어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직접 국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그 필요성을 한번 다시 점검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논리대로라면 왜 2개월 되지 않아서 또 이전했습니까?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계도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했으면 또 필요하다면 이전을 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했다가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주민이 1년 동안 3,000여건 적발된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구정활동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적인 용어수준의 답변을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어느 천지에 주민을 위한 행정인데 카메라 달아놓고, 그것도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곳이 있다면 한번 열거 해 보세요. 한번 열거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남구에 지금 카메라가 몇 대가 달려져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14대 달려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한 달에 한 300여건 되는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주요간선도로도 아닙니다, 지금 그쪽에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남로 지역은 어떻게 보면 외길 한가지입니다. 그 지역에는 편도1차선이고 한쪽에 차를 대면 통행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주민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처럼 항상 행정의 양면성이 있듯이 거기에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도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진남로 소통을 위해서는 그 지역이 카메라 설치지역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카메라가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진남로 차량의 소통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카메라 단속이 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금년도 6월 이후부터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하루에 평균 8.5대가 적발이 된다는데 이것이 조금 더 시정이 되고 나면 차후에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도 이전이나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그런데 그 지역이, 내가 지금 과장님께 묻고 있는 거는 카메라 설치가 몇 대며 다른데 적발을 비교를 내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교통단속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로 하는 카메라 단속방법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계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시간에도 관찰할 수 있고 적발할 수 있는 카메라가 1차적으로 투입이 되었다면 그 상황에서 한 몇 개월 해 보고 또 요즘, 조금 전에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에 대한 정책 수단으로 우리 지금 단속반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거기 한번 지도를 해서 근본적으로 거기에 단속을 받지 않도록 교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지 단속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리한 행정을 한다고 카메라는 달아놓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주차단속을 통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벌어들인다 하지만 그거는 악순환의 계속 연결고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장님한테 보고하세요. 보고해가지고 지난번에 2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옮겨가지고 했다면 이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다시 재설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그 빗발치는 의견도 또 많을 뿐만 아니라 민원의 양면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까 처음에 이전했는데 지금은 왜 이전을, 폐쇄를 못합니까? 내가 폐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책수단을 통해서 지금 단속하는 기동 단속반도 있고 거기에 한 2시간을 단속한다. 그래서 교통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국장님! 이 문제 지금 심각성을 이해하십니까?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아니 그게 어느 현장인지 저희도 한번 나가봐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불법주차가 상시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면 그건 준법성을, 준법질서를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 지역은 나가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내가 듣겠다는 게 아니고 현장에 특수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가 지적을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2개월 만에 이전을 했는데 지금은 6개월 됐다는데 4개월 동안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새로운 정책수단이 필요한지를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나가세요. 과장님하고 같이 나가셔가지고 확인하고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가지고 의회에다가 말씀을 주시도록 하세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김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손애휘위원 대표발의)(손애휘ㆍ박영근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손애휘위원의 발의와 박영근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손애휘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애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과다 과소 편성된 과목을 알맞게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내용은 기획감사실 구정연설문에서 30만원, 예비비에서 2,950만원,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00만원, 문화체육과 2012년 구민체육대회에서 1,500만원 구민체육대회 참가보상에서 3,800만원을 감액하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700만원, 총무과 친환경급식지원사업에 1,000만원, 문화체육과 이기대 달맞이축제 지원사업에 200만원, 2012년 시민생활체육대회 경비지원에 500만원, 주민지원과 의로운 구민 보상금 지원에 400만원, 주민복지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1,600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에 3,38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손애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손애휘위원의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코자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러면 본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산회

상일

송상일출석위원

이진호 김동환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손애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