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오규의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조례안 34건 중 개정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조례안을 처리하는 의사진행 방법은 제1분과 대표위원부터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신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분과 대표위원이신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의왕시 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 63페이지 의왕시 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업무 담당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되어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1조제4항 중 “의원”을 “시의회의원”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 제안제도 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도록 하였으며, 제12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제안제도운영업무 주관부서장인 “자치행정과장”으로 개정하면서, 본 조례의 소관부서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의왕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제1항 중 위원의 구성비율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제2조제3항의 위원 구성 중 “지방의회 의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의왕시의회 의원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의회 의원의 상해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사고시 대행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2조제2항 후단에 단서로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포상금의 본래 목적대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실질적인 소송업무 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5조제1항제1호 중 “100,000원”을 “200,000원”으로 인상하고, 제5조제1항제2호 중 “1인당 100,000원”을 “1인당 200,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제5조제1항제3호 중 “20,000원”을 “50,000원”으로 인상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부의견을 수용하여 해촉규정을 제외하고 일부 자구수정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과 제2조제4항제5호 중 지방공무원법에 낫표로 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분과 대표위원이신 김학복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 91페이지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의 제명과 본문의 내용이 동일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의 제목인 결산검사기간을 위촉기간으로 하고, 본 조례 소관부서의 편제를 회계과에서 의회사무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의왕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괄적으로 인용한 법을 조문까지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제115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한 법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제7조 중 비장애인 고용비율을 5분의 1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제9조에 최저임금과 4대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경된 법제명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제명을 바로 고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제2호 중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을 『모·부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의왕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과 법조문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유사한 법조문을 채택하여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을 영유아보육법 제12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개정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해야 합니다만, 본 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연찬을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 좀 조용히 해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오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2건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먼저 보건휴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휴가에 대해서 여성조합원에게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 여성조합원에 대해서 환경직원들한테는 유급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부터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무조례 이번에 상정된 안은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 질의하신 여성공무원 생리휴가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근거되는 내용이 근로자기준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근로자기준법이 2001년 8월 14일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보면 71조에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이 2003년 9월 15일과 2005년 3월 3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유급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바뀐 법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무급이냐 유급이냐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2003년 9월 15일날 개정하면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명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국제적인 입법예에 따라 월차 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무급화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취지상 유급이 무급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을 보면 제35조 보건휴가 해서 시는 여성조합원에게 본인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날 월 1일의 유급보건휴가를 줘야 하며 결근했을 때는 생리휴가로 자동 대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협약서는 유효한 거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에 저촉이 받는 거고, 기타 일용직에 대해서는 그게 현업 공무원인 점을 감안해서 그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복무조례를 개정하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행정자치부 예규냐 표준안 내용에 따라서 우리시가 조례를 정해야 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이나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가 없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조례가 별도로 제정 운영되고 있었고, 우리시는 조례를 정할 때 공무원법에서 이 법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작년도에 그래서 지금 조례안에 보면 12조, 14조, 15조 사항은 대통령령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고, 단지 특별휴가 부문에 대해서는 그 전례에 비추어서 국가공무원에서 정한 그 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행자부에서도 그런 법 취지에 맞게 준칙안이 내려온, 표준안이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이 답변했지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59조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렇더라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지 않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 이것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럼 지방,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신 특별휴가에 관한 그런 문제라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없으니까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가 있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더라면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모범준칙안대로 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예요. 특별휴가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이것이 전국 단위로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모범준칙안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죠? 네. 그러다보니까 준칙안을 따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조사, 특별휴가에서 모순이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현행은 자녀 결혼했을 때 1일의 휴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정조례안은 폐지란 말야. 그러면 내 자녀 결혼식 하는 데도 출근했다 가야 돼.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 해준 토요휴무제의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잡으면 그게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휴가를 당겨 써야 돼. 그렇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또 사망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증조부나 외조부 사망했을 때는 5일, 그런데 지금 다 이게 줄었단 말야. 그렇게 하고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 그 자매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3일을 줬는데 이건 폐지를 했어요. 그러면 결혼식이나 혼사 같은 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택해서 잡을 수 있지만 이 개정조례로 본다면 원활하게 하려면 죽는 것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택해서 죽어야 된단 말야. 그래야 공무원들이 제대로 와서 큰일을 치러야 된단 말야.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것을 행자부에 원안대로 이걸 지켜야 할 그런 의무사항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사실 전례 전통 관례에 따라서 사실 저 자신도 좀 그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애착이 갑니다. 다만 작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여건, 그 다음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조사 부분, 특별휴가 부분, 이런 부분을 다만 축소함으로서 그 공백을 해소하고자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법정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특별휴가 말고, 법정 연가일수 내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그럴 경우 특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정 연가 일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법정 연가일수를 초과할 경우는 그래서 다음 년도의 2분의 1을 당겨 쓰도록 이렇게 제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연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은 연가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연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 연가를 당겨 쓸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는 결국은 결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걸랑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불합리한 건데 이것을 굳이 따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좀 짚고 싶고, 또 개중에는 또 유보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철회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이 조례 자체를 개정을 유보한다는 것은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례 제12조 근무기간에도 이것은 빨리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근무기간에 지금 현행 조례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기간은 13시로 한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행은 토요일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 근무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개정이 되어야 할 그런 조문이예요. 그러면 이 12조도 개정이 되어야 할 조문이고 15조도 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도 조정이 되어야 할 조문이예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23조의 특별휴가 문제가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이예요. 그래서 특별휴가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그냥 현행대로 존치를 하고 그 외에 조문수정에 대한 것은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 부의안건에 12조의 근무시간과 14조의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그 다음에 15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그리고 16조도 토요휴무제와 전일근무제, 그 다음에 조례 19조6항, 그 다음에 조례 23조가 특별휴가인데 19조, 16조, 15, 14, 12조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히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개념인 조례가 제정이 안 됐더라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해 말까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큰 결함이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금년 말까지 개정을 해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개정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다만 23조의 특별휴가는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급히 서두르고 재량권 있는 특별휴가만 존치한다 라고 하면 혹여나 수정의결이 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물론 저희 안대로 해서 의결을 해주십사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전체, 조례안 전체를 보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분적으로 수정의결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총괄적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조례 전체의 조문을 봤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쭉 열거한 조문들은 개정이 필요하고 지금 23조의 특별휴가 같은 것은 개정이 필요없다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조정이 되어야 된다. 지금 왜 그러냐하면 지방공무원들의 지방공무원 규칙에도 없는 것을 전국 국가공무원 규칙 행자부에서 내려온 조례 규칙을 따라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해봐야 되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그것이 국가공무원에 대한 복무지침이나 이런 것이 공무원들 복지향상이나 여러 가지를 위한 길이라면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토요휴무제 이후에 이걸 깎아버리는 것 아니예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원들한테 불만만 가중시킬 뿐이라 하는 얘기야. 지금까지 내가 다 타먹었던 건데 이것을 다시 반납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불만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지금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물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법리적인 그런 절차, 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상급부서의 법령이나 지침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재량권이 부여된 것에 대해서는 극히 저희가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좀 더 심층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조직원간에 그 장단점이 무엇인지 더 충분히 판단을 하셔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지금 현재 우리 타 시군 복무조례 개정 현황을 본다면 기히 개정해서 지금 현재 준용하는 데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인데도 있고 합니다만 전국 단위로 본다면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개정을 하면서 수정을 했습니다. 23조 같은 부분은. 그래서 수정을 해가지고 현행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수정의결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시도 행자부 준칙안만 따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한테,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일수 조정을 할 그럴 용의는 없어요? 무조건 그냥 행자부에서 내려온 대로 따라야 되요? 모범안대로?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저희 집행부 안은 현재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타 시군이 지금 8개 시군이 기히 정부안대로 의결이 됐고 19개 시군에서는 지금 금년안에 의결을 하기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는데 저희가 그 분위기 상으로 봤을 때 정부안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4개 시군과 경기도청이 지금 현재 금년내에 의결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은 정기의회도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바쁘다 보니까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더 도내 전국적으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좀 더 보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한 가지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일부를 빼고는 개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개정을 해야 된다고 느끼고, 다만 23조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일자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상태로 모범안으로 내려온 것을 본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울산시 북구청 지금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북구청에서는 복무조례 개정시 직협과 협의해서 수정의결을 하였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수정의결된 개정조례가 자치행정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내용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건지 그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울산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회갑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유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울산시 북구에서 복무조례를 수정의결 시켰습니다만 아까 박용철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울산시 안대로 만약에 개정을 최종 의결 하게 되면 혹시 대외적으로나 또 시민들, 또 타 자치단체에서 보는 그런 우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수정의결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용철 의원님께서는 그대로 그 부분을 존치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정의결이나 마찬가지인데 울산광역시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수정의결 되는 전례를 남기게 됩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 사실 저희가 우리 의왕시가 얻는 게 무엇인가 이것도 판단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오규의장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3.200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공유재산별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2006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취득인 부곡동사무소 증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안설명시 부곡동사무소를 증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건축중인 부곡동사무소는 당초 설계용역을 할 때 장래의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등을 예상해서 기초설계를 지하1층, 지상5층으로 하였으며, 현재는 우선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설계하여 건축중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은 언제 수립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회계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김상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축 계획은 저희가 부곡동사무소 기공식 할 당시에 거기 현장에서도 주민자치위원장이 건의를 했고 그 후에 동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지난 10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주요업무계획 등 의회에서 보고할 기회가 여러번 있었습니다만 보고할 때마다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만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느닷없이 지난 11월 21일날 기초설계가 지하1층에서 지상5층까지 설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굉장히 의아한 그런 반응들을 보이셨단 말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더라고 하면 처음 설명때부터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면 이렇게 자꾸 시시때때로 말이 바뀌다 보면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의원들이 봤을 때 깨질 수 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가 부곡동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 검토를 쭉 해오다가 10월에 계획을 세웠는데 늦게 지난주 주례회의때 보고드린 점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시 그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애초부터 집행부에서는 지하1층에서 지상5층까지 어떤 기초설계계획이 전부 잡혀 있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지하1층에서 지상3층 밖에 계획이 없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셨단 말예요. 그랬을 때 전혀 증축에 관련된 생각은 전혀 의회에서는 하지를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처음부터 바르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4, 5층 증축 관련 준공후에 다른 사회단체나 또는 타 기관을 입주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번 제안설명시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추가 2개층중에 4층에는 저희가 어린이 도서관하고 독서실, 5층에는 다목적회의실과 예비군 동대본부 창고 등으로 이렇게 계획 해가지고 건축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글쎄요, 오전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감사 지적을 받을까봐 타 기관을 입주 시킬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발언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부곡동사무소는 규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감사 지적 받을 만한 사항은 아니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요즘은 동사무소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규격대로 짓는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곡동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게 관련되지 않은 얘기지만 오전동사무소가 너무 커서 감사에 지적받는다 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과장님은 알고 계신 내용이예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들으신 적은 있으세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번날 의회 의원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증축 건축비 재원확보에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국도비 보조는 없고요 저희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 공제회에서 융자를 받습니까? 장기융자를 받습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런데 부곡동
상돈
김상돈의원
네. 말씀하세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아닙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준공 건축 당시 목적과는 다르게 타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꼭 그렇게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본 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왕시에는 법적으로 부곡이라는 그게 없거든요. 군포시 부곡동이지. 그래서 이 동 명을 부곡동사무소 준공과 더불어서 명칭도, 동 명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적으로 우리 의왕시에 어차피 부곡역명도 의왕역으로 바꿨는데 의왕에는 부곡이 없는데 계속 부곡동, 부곡동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니까. 거기에 삼동이 됐든 이동이 됐든 부곡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의왕시 관내의 어떤 제일 적합한 동명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 부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동 청사 준공과 더불어서 동 명칭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의왕의 자존심이거든요. 사실상 의왕에 부곡이라는 게 없는데 부곡동으로 한다는 것은 좀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아닌가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면 지역주민의 어떤 의견 수렴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가 부곡동청사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동 명칭을 바꿀 어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런데 군포시에서 주공 개발을 하면서 그쪽 부곡지역이 상당히 군포시 쪽에서는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의왕 쪽에서는 아직 개발이 미진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해서 이전해서 들어간다면 이런 시점이 동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본 의원이 부곡동에 가서 몇 분들하고 대화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실제적으로. 부곡동민으로서의 자존심도 있는 거고, 의왕시 시민으로서 의왕시에 부곡이라는 명칭이 없는데 옛날부터 불려왔던 부곡, 부곡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또 부곡역사 이름도 의왕역으로 바꿨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동 청사 준공해서 입주할 시점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주민들과 여론 수렴을 해서 동 명칭도 제일 좋은 명칭으로 합리적인 명칭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상세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지금 부곡동은 사실 군포하고, 군포에도 부곡이 있고 저희 의왕에도 부곡이 있어가지고 부곡이 하나의 오래된 어떤 명칭인데 그것을 동청사를 짓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좀 더 세밀한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용의원
아무튼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동청사를 짓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주민들과 대화를 하셔서 동청사 준공시 동명칭도 차제에 바꾸는 것이 우리 의왕의 자존심을 찾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연구하셔서 검토를 적극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유정인부시장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곡동사무소 증축 관련 외에 다른 사항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내년도 예산을 미리 얘기를 드려서 좀 그렇지만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아서요. 내년도 예산중에 2건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를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는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계계획이라 한다)을 수집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하고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유재산취득 심사를 하지 않고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 투자심사가 11월 3일날 이루어졌는데 그때 건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고천 체육공원 시설확충 건은 11월 3일날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날 6건의 투자심사를 해서 했는데 같이 한 행정인데 어떻게 내년도 본예산 사업 편성시에는 이런 것이 절차를 못 밟고 올라오게 됐는지 그것을 부시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부시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네.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에 송부될 때 저의 결재를 받거나 저한테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저도 여기 의회에 와서 제가 이 내용을 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건을 말씀하셨는데 2건이 갈미주민자치센터하고 조류탐사과학관 2건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조류탐사과학관은 현재 기본설계를 거의 완료가 되어 가지고 위치 변경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없었고요, 갈미주민자치센터는 사실은 그게 도시개발과하고 협의과정이 원만히 안 되어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2월중에 제출할 계획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12월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그러한 사전 절차를 이행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용의원
의회 일정에 대해서 사전 의회와 집행부와 어떤 충분한 조율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의회 일정상 이번에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루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충분히 협의를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집행부에서 보다 이 문제를 이런 논란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기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못한 거죠.
정인
유정인부시장
주례회의때 저희들이 그러한 정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중에는 그러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좀 이번에 의회에서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용의원
12월중에 일정이 없잖아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그래서 그것은

박상용의원
예산 다 심의한 다음에 하실 거예요? 예산 심의한 다음에는 올라와야 안 되는 것 아니예요? 마지막날 하실 거예요 올려서?
정인
유정인부시장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용의원
일정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일정을 잡는 다는 것은 12월 1일이나 2일 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행감이고 예결이고 그러니까 일정이 없거든요. 예결 끝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거고. 그래서 하게 되면 12월 1일이나 2일차 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의회에서 예결에서는 예산 심의할 때 어떤 원칙은 준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시고요, 어떻게 됐든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투자심사를 11월 3일날 한 동등한 동일한 건들을 가지고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누락시켜서 못했다는 것 외 1건 해서 2건을 같이 올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지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어떻게 됐든간에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도 했고 그러면 노력을 하셔서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시켜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참 잘못한거죠 실제적으로.
정인
유정인부시장
저희가 충분히 사전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거나 그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류탐사과학관도 그렇고 갈미주민자치센터도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겸허하게 저희도 받아들이고요, 12월중에 1일이든 2일이든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어떻게 됐든 내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원칙은 준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그대로 원칙대로 준수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