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신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본군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의 편성이 세출을 하기 위하여 과대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었거나 누락이 되지 않았는지, 재원조달 대책이 적정한지, 세출의 경상적인 경비의 소모적인 지출이 없는지, 선거에 대비한 선심성 사업과 민간보조 등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 효과와 투자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군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당초 예산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사업 추가영달 등 세입변경으로 추가제출된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실제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12월20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하여 12월19일까지 의결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비 외에 다섯 건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예비비 예산액 14억9,707만8,000원, 예비비 승인액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액은 12억2,167만8,000원이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그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두 건에 4억9,631만7,000원, 승인액에 대한 지출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에 따른 손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성 탑리에 있는 네 필지가 되겠습니다만 1,200만원 승인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가계지원비가 6억1,595만9,000원, 승인액이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이 두 건에 9,74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출내역은 실업자 고용대책 공공근로사업 외 두 건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보상금이 1,200만원, 금성 대리에 네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계지원비가 6억1,595만9,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10월25일과 그 다음 11월25일에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승인의건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14억9,707만8,000원 중에서 12억2,167만8,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4억9,631만7,000원, 공무원 가계지원비 6억1,595만9,000원,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보상금 1,200만원, 태풍으로 인한 응급복구사업에 9,740만2,000원으로 합계 12억2,167만8,000원으로 사용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 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당초 예산안과 각종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세입의 변경으로 추가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종합하여 심사하여야 하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당초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혼란이 없도록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 심사하는데 있어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출석시켜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먼저 신준수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20억6,400만원이 증액된 1,35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외 6개 특별회계에 119억2,900만원으로 당초 제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액은 1,47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수정예산안이 120억6,400만원이 증액된 1,47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 본 제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부세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은 73억4,600만원이 증액된 195억5,53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이 47억7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총액은 47억1,771만원이 증액된 454억2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세입과 동일하고 그 다음 경상예산에 1,500만원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51억9,970만4,000원으로 30.5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이 120억4,900만원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거의가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9억5,7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비는 62.9%, 6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당초하고 똑 같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120억6,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35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는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은 29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변동이 없고 지방양여금이 73억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억2,23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은 국고는 1,700만원,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47억71만원, 그래서 47억1,771만원이 증액된 402억4,71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비는 29.63%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선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당초에 제안할 때는 17%가 넘었습니다. 17.58%였는데 지금은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1,358억1,200만원으로 똑같고 그 다음 경상예산에 1,500만원이 신장이 되어서 430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비는 31.67%, 그 다음 사업예산은 120억4,900만원이 증액된 852억1,71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비는 62.75%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9페이지 특별회계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이나 세출분야는 당초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앞서 총괄표는 장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세항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수입은 77억5,5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양여금은 73억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조정교부금도 변동이 없고 그 다음 16페이지 보조금은 47억1,771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보조금 증액은 402억4,71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39억9,615만2,000원으로서 24.97%의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개발비가 586억3,848만5,000원으로 43%, 그 다음 경제개발비가 387억2,274만3,000원으로 28.51%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민방위비는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도 당초하고 증감이 없으며 19페이지 장별, 품목, 성질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29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지방양여금에 의성, 금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군도정비사업 8개 분야, 그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개소, 그 다음 금성하수종말처리사업, 이래서 73억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 총액은 195억2,23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회계는 120억6,400만원이 증액된 1,25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다음 세출분야 본청소관에 대해서 장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기본급 수당은 이것은 직제가 앞으로 문화예술시설관리사업소가 새로 조례가 되고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목조정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래서 삭감을 기본급하고 수당을 했습니다. 사회개발비 장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문화예술사업에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역시 방금 설명드린 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럼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안계도서관 청소인부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 의성천주교 뿌리 찾기 책자발간에 1,500만원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의성군립 안계도서관 시설비, 이것도 목간 조정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성군립 안계도서관 비품 구입도 역시 목조정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회관 및 도서관 운영에 인건비 기본급, 앞서 회계관리에 삭감한 내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5페이지 수당도 역시 저쪽에 삭감한 내용을 이쪽에 이관을 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및 문화체육회관 운영에 7,132만5,000원과 예술분야에 1,516만원으로 총계 5,630만9,000원을 삭감해서 여기로 목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회관 및 도서관 업무추진비는 인건비에서 삭감을 해서 여기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정원 100명까지의 기준대로 45만원 계상했고 기타 업무추진비도 사업소 신설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계상했습니다. 역시 이 재원도 인건비에서 조정을 해서 신설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복리후생비도 역시 목간 조정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에 연가보상비도 역시 사업소 신설에 따른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도서관 및 문화체육회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도 나오는 재료비를 삭감을 해서 여기로 이관을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군민위안초청공연비도 이것도 역시 여기에 신설이 되고 다음에 삭감을 하고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안계도서관 및 체육회관 시설비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앞서 도서관과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도색 1,000만원 이래서 삭감한 것을 이쪽으로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1억8,919만원, 그 다음에 안계도서관 및 체육회관 부대비 앞에 있는 것을 삭감하고 여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서관 비품비 등도 역시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에 5,630만9,000원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도 감을 해서 앞으로 조정을 했고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도 삭감을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군민위안초청공연비도 여기에 삭감을 하고 48페이지로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 도색도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앞으로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화체육회관 비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삭감을 해서 48페이지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증액을 하고 다음에 나오는 민간위탁금을 삭감을 해서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상하수사업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비에 의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43억1,298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도비 채무부담으로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4개소에 3,000만원, 그 다음 의성, 금성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762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에 의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가 2억9,932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가 5,6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금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6억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은 전수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사업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경북쌀 브랜드화 사업 포장재 지원에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술보급에 사업예산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부직포 이용 과원 초생재배 시범에 1,4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자조기 육아재배 시범사업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페이지 상단입니다. 산지개발에 자연휴양림 조성 팜플렛 및 서한문을 삭감해서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로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우선 군도정비사업에 매곡, 금오간 도로확포장에 1억7,777만2,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7억8,6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성교 가설공사에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3,371만2,000원이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기준 미흡교량에 율리교 가설공사에 1억1,142만6,000원, 언지교 가설공사에 1억4,259만원, 제오교 가설공사에 8,908만2,000원, 중률1교 가설공사에 1억2,485만2,000원, 그 다음 재포장 사업에 단밀, 쌍계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2억9,988만원 감되었고 그 다음 유지관리사업에 학미도로 선형개량에 9,143만4,000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 구성도로 선형개량은 2억70만4,000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하령도로 선형개량은 98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림, 박실간에 2,910만6,000원이 조정 감액이 되었고 다음 구암, 감계간이 3억7,073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옥연도로는 1억1,662만원은 감액조정 되었고 그 다음 청운도로는 2억4,705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철파, 원당간이 931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 현리, 고로간은 2억9,086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 의성 비봉도로는 3억8,80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앞서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전체가 3,22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이래서 본청소관에 120억6,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182억6,862만4,000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2001년도 의성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통합한 총예산규모를 보면 총 1,477억4,1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128억9,300만원에 비해 30.68%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1,017억1,000만원에 대비하여 33.52% 증가한 1,358억1,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 외 5개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예산 111억8,300만원에 대비 6.67% 증가한 119억2,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 예산 규모가 증가된 것은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대비해 지방세 2억2,500만원, 세외수입 22억9,822만원, 지방교부세 70억500만원, 지방양여금 94억4,478만원, 국도비 보조금 138억5,999만원이 증가되었고 금년부터 새로 생긴 재정보전금이 20억1,500만원이 신설되어 전체 규모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48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성질별 예산 편성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부문이 30.59%, 사업예산 부문이 62.92%, 채무 1.73%, 예비비 4.75%로 구성되어 전년도에 비해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채무부분이 감소되어 건전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5.71%, 세외수입 8.82%, 지방교부세 39.98%, 지방양여금 14.37%, 국도비 보조금 29.63% 등이 대폭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1.48%가 새로이 신설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1.67%로 소폭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이 62.75%로 대폭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4.54%, 채무상환이 1.0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각각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33.5%인 34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79%, 국도비 보조금이 2.83%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94%, 사업예산은 0.39%로 소폭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677.87%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이 9.38%나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각각 119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67% 증가한 7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 및 의존예산의 과다로 건전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소관별로 제출한 세입내역의 과대 또는 과소로 추정하여 책정했거나 회계연도 내 세입징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시고 특히 매년 되풀이 계상되는 낙정휴양단지 매각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의 예산 계상 일치 여부 등과 여타 지방세목의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세출분야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 선심성 행사나 전시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 우선 순위를 재검토 조정하거나 보조사업 중 과다한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나 인기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비의 본청 예산 계상, 특별회계 전출금, 학술용역비, 단체지원비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지 명확하게 심의하여야 할 출연금 지원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많은 금액의 사업이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모두 편임하여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의 법정신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어 선진의회의 참다운 위상을 정립토록 하시고 새로운 천년의 첫해의 예산심사로 21세기 예산심사의 중요한 모델이 되도록 심층적으로 내용을 검토, 분석하시어 내실 있는 예비심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재난대책기금, 생활보호적립금 등 기금관리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특위의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간입니다. 예년에 비하여 하루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장이 의사일정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로 본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모레부터 질의 답변으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계속해서 모레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