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손애휘 의원 발언

202회 제3총무위원회2011-12-12

손애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옥태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손애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106호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옥태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101호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대동골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학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과는 실무부서이고 이 대동골 문화센터 자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문화센터는 꼭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지금 대동골을 보면 임야가 1,110㎡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전은 한 50㎡밖에 안 됩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임야가 1,060㎡ 같으면 한 300평 이상 되고 전은 한 열 몇 평밖에 안되는데 이거 가격에 보면 임야가 이렇게 평수가 많은데 임야 같으면 이 가격이 너무 과도하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땅이 얼마쯤 됩니까? 그러면 임야가.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임야가 2필지인데 245-170번지는 199평이고 그것은 재무부 소유이고, 그 다음에 산54-57번지 임야는 121평입니다. 이것은 산림청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실제로 산이 아니고 길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묘지도 몇 성묘 있는 것 같던데...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묘지도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묘지하고는 협상이 잘 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묘지는 그 임야 속에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 확보하고 나서 나중에 이장절차를 따를 계획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거 건립계획이 총 한 42억정도 든다 하는데 구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재정 형편상 구비 부담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올해부터 작업 들어가 가지고 시 특별교부금 3억7,500은 이미 부지매입비로 받아놨습니다. 올해 받아놓은 돈이 부지매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 2012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또 요청하고 나머지 예산은 광특회계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시 특별교부금으로 건립한다하니까 우리 구하고는 별로... 예산으로는 더 이상 거론할 그런 뜻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임야에 토지매입비가 7억2,600만원이 든다 하면 이거 조금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좀 비싸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어떻게 싸게 사는 방법을...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감정...
명규

이명규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
명규

이명규위원

예, 됐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공시지가가 지금 감정평가서에 의하니까 ㎡당 65만원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부지매입비가 좀 많은 걸로 보이지마는 워낙 위치가 큰 길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위치가 좋은 결과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위치는 보니까 저도 봤지만 위치는 참 좋은데 여하튼 공시지가하고 또 매입비하고는 좀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당 65만원이라 하면 한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어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협의과정에서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거 책임지고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십시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예, 대동골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 국회의원하고 시의원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치도 좋고 부지도 좀 넓은 편인데 기본설계가 조금 미루어졌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지금은 부지매입비 확보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본설계 들어갈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내년에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그때 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이제 강의실, 체험실, 공연장, 전시실, 주로 문화공간만 이래 이루어져 있는데 가능하면 부지가 넓고 크기 때문에 이 문화복지회관에 체육관련, 체력관련 어떤 시설도 좀 가미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일단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여유면적이 허용되면 체육기능을 보강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욕심 같아서는 간이 수영장도 하나 만들고 다음에 헬스장 골프 인도어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땅을 구하기도 힘들고 건물 짓는 것도 힘드니까 요즘 문화센터해가지고 공연하고 전시하는 것도 좋지마는 주민들이 체력관련 되는 것을 가장 요구를 많이 하니까 한번 잘 검토해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복합기능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설계를 이래 해봐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우리가 문화강국이 되어야만이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마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문화센터가 지금 현재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딱히 딱 명칭이 문화센터라고 구에서 관련한 시설은 없고 대신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자치 프로그램으로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굳이 문화센터라고 하는 데는 문화원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구 남구에는 현재 문화원을 제외한 문화센터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문화공간은 문화원외에는 구에서 직접 구에서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현재 우리 구청에 대강당이 있습니까? 대강당이.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구청 1층에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대강당이라고 보기에는 좀, 대강당의 개념을 이야기한다면 그 대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지금 강당이.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1층 대강당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병태위원

항상 정책의 우선순위는 선택과 집중에 있다고 저는 늘 주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 이 큰 구청 건물 속에 그야말로 대강당이라고 명명할만한 그런 강당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여러 가지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고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저는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화원이 지금 현재 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문화원이라는 메트로시티에 일부 거기 몇 평정도 됩니까? 몇 ㎡정도 됩니까? 문화원이 현재.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현재 남구문화원은 2층, 3층 2개층을 쓰고 있는데 1개층 면적이 한 50평정도, 50평정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좁아가지고 지금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태위원

예, 그 생각에 제가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 이 문화원은 좀 더 규모의 면에서나 위치의 면에서나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대동골의 문화적인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꼭히 필요하지마는 남구 전체의 입장에서도 문화센터라 하기에는 규모의 면에서 상당히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날 부지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 한층 지금 우리가 평수로 하면 300평 내외 정도인데 우리 여기 중심이 대연동이나 남구청이 위치한 곳에 문화원을 좀 큰 규모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총사업비도 보니까 지금 한 42억 추정금액인데 구청에서 이 실시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남구에서 가장 어떤 복지라는 면은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서로 의견을 소통하고 만남의 장소도 공간이 마련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는 그만한 공간이나 대강당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큰 규모의 문화원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그날 제가 그 현장의 부지를 보면서 문화원 부지로서는 좀 적절성이 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부지매입비가 7억 한 2,600정도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거 감정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ㆍ시유지를 매각하거나 또 취득할 때 지금 추정으로 산입해 온 이 숫자가 감정평가한 부분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감정평가사의 자료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김병태위원

감정을 받았습니까? 이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정식 감정을 받은 게 아니고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감정기관에 개략적인 감정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개략적인 감정이라면 어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공시지가의 3배정도...

김병태위원

아니 감정기관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공식적인 감정평가는 아니고...

김병태위원

예, 어디에 받았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면서 물어보니까 일단 최근에는 공시지가의 3배를 지급하는 게 적정금액이다, 그런 통보를 받고 그 금액에 기준해서 여기에 만든 자료입니다.

김병태위원

이건 사유지도 아니고 국가기관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국가기관의 복지를 위해서 지금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의 취지는 이 문화공간은 문화센터는 좀 더 구 전체의 규모에서 우리가 이 기회에 정책적으로 강당 하나라도 제대로 되게끔 좀 큰 강당, 그리고 또 주민들이 어떤 행사에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러한 문화적 접근이 상당히 요청되는 시기라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대동골에 지금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큰 틀에서 문화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구 전체 문화원이라도 크게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는 부속적으로 강당이라도 하나 들어가서 우리 지금 남구청이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대강당의 개념을 한번 키워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국ㆍ공유지 취득과 매각에 관해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추정을 낼 게 아니라 감정평가기관에 정확하게 의뢰해서 자료를 내놓으시고 그리고 또 지금 국가기관의 땅은 우리가 얼마든지 부지매입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병태위원님의 그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김병태위원님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자면요. 지금 남구문화원하고 이 사업 차별화가 되는 겁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아닙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문화원하고는 사업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겁니까? 그러니까 차별화 부분.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현재 우리가 이 문화센터를 완공하고 나서 할 운영 프로그램은 문화원하고는 조금, 크게 차별화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문화원하고 우리 문화예술회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법도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남구에 복지관이 또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복지관을 제1프로그램으로 치면 거기는 제2프로그램 정도로 다시 운영을 연계하는 방안, 그 다음에 각 동에 있는 동자치회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자치회를 두 번째 제2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안,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주민 스스로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부산 문화재단이나 예산관련 단체에 이런데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사업계획 자체가 크게 컨펌이 안돼 있는 상태다, 그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현재 기본적으로는 문화센터라는 그런 개념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로 안을 잡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걸 바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왜냐하면 남구문화원이 LG메트로 안에 있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리고 이 대동골 문화센터 이것도 여기서 아까 제안이유 말씀하실 때도 이야기 하셨죠? 접근성이 좀 힘든 곳이라서 그쪽에 사각지역이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남구문화원도 사실 용호1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도 지금 다른 데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대동골 3,000세대 만여명 거주, 6개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이쪽만의 또 문화센터가 될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남구에서 문화 사각지역 문화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대연동, 용호동 지역이 아닙니다. 그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문현동, 감만동, 우암동 이런 쪽 이거든요. 지역격차가 심한 지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조금 비난, 주민들의 어떤 여론도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이 사업 자체가 중장기계획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곳곳에 문화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계획이 죽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에 용호동 메트로 안에 있는 문화원이 좁아서 지금 그게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좁아가지고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화원을 대동골로 옮기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원 쪽에다가 그 옮기면 아까 말씀하셨던 접근성 문제...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렇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주민들 참여도 문제 등등 그런 게 우려돼가지고 문화원을 옮기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문화원을 옮기는 것은 별도로 하고 그 지역에 현재 대동골이라는 지역이 지리적으로 상당히 쑥 들어갑니다. 그 골짜기 들어가는데 현재 거기에 지금 아파트촌이 형성되어가지고 8개 아파트에 약 3,500세대 한 1만2,000여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이제 그 아래 부분에는 지금 대연1ㆍ2 재개발 구역이 또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혁신도시까지 건설되면 그 지역이 하나의 대동골 자체가 한 2, 3만명 정도의 공동주거 지역으로 그렇게 발달될 가능성이,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화센터 쪽으로 지금 건립하려고 그렇게 지금 정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작은 틀로 보시지 마시고 큰 틀이라는 어떤 문화산업 발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큰 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 넣고 이런 계획들이 좀 세부계획으로 해가지고 전 주민들이 다 이렇게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구현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범규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107호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범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제8조 안 있습니까? 8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한국거래소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조항인데 이 8조 자체는 한국거래소만을 위한 조항 아닙니까? 그죠?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죠? 그런데 한국거래소는 아까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조항이라는 거죠, 이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되어 있는데 이제 범일동에 현재 본점이 있는 게 2013년도 되면 우리 문현금융센터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할 때에도 해당되고 이전한 후에 자본금 증자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 그때 등록면허세에 이거 경감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103호 부산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외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주태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외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고 또 구청의 입장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지난번에 세무1과, 2과 분과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세무1과, 2과의 분과로 인해서 어떤 성과물도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일국의 부처가 이렇게 기구조정을 할 때는 나라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고 또 특히 우리 구청의 이 행정기구 개편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기구개편의 문제까지 고려되었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십분 이해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고 우리가 시간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체육센터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세외수입에서 국민체육센터가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손애휘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여러 가지로 많이 부풀려진 면도 있고 또한 이 기구개편은 국민체육센터를 좀 더 한 회계연도를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1년 정도라도 한번 지켜보고 이것의 방향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구 개편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풍선효과와 마찬가지로 어느 부서를 없애고 어느 부서를 또 늘리고 줄이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 기구 전반에 관해서 한번 이 기회에 태스크포스를 설치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실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하지만 저희들 구정방침이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센터 위탁을 하고 난 뒤에 붉어졌던 그 문제점 사회적으로 일으켰던 파급효과 그래서 단호하게 직영, 전국에서 드문 경우입니다마는 직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직영을 선택하고 난 뒤 지금 한 5개월이 지나갑니다마는 지금 당장 수익차원을 판단하기로는 수지분석 하기로는 극히 힘든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기 위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체제로서 직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감히 좀 설명하기에는 외람됩니다마는 저희들도 듣기로는 조직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라 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조직은 죽습니다. 그 조직은 말 그대로 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그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 빠르게 대응해서 시설사업소라든지 발 빠르게 대응해가지고 조직을 정비하지 않는 것을 질타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현재에 맞는 조직을 발 빠르게 대응해가지고 지금 어떤 것이 구민의 편익을 위해 있을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지, 단지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수지분석에만 너무 목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사업소를 설치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나온 뒤에도 얼마든지 조직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했지마는 그 변화가 무쌍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응의 논리를 펴 놓으면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부터 100% 다 맞춰가지고 조직은 되지 않는다고 저도 판단합니다마는 현재 시스템에서 가장 유효적절하게 저희들이 고뇌에 고뇌를 짜내가지고 만들어낸 안인만큼 가능한 위원님들이 이 안을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이 업무분장에 관한 일이라면 한 가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너무 우리 의회를 통과의 예로만 보는 것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지난번에 한 예로 인사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전문직렬 직이 있지 않습니까? 모 동장 같은 경우는 세무직인데 6개월 안 되어서 또 이동, 6개월 안 되어서 또 이동 결국은 사표를 내서 인사의 숨통은 좀 틔웠는지 몰라도 우리 본래의 목적이 세무전문직이라면 세무과장으로 우리가 앉혀가지고 전체 세무직을 통솔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할의 의미도 있고 조직 장악도 되는데 그런 기회도 인사부서에서 물론 청장님의 구정방향에 대해서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 우리 실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가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은 행정기구 개편의 두 부서를 하나로 합치고 또 하나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좀 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병태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해운대교육청 안에 해운대체육센터가 하나 생겼어요. 그 규모는 우리 국민체육센터 정도 규모입니다, 크기가. 거기는 각종 수영장 레인도 많고 샤워실, 또 각종 탁구실, 배드민턴, 풋살 이런 게 죽 다 되어 있었는데 이 체육관을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시교육청에서 10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었어요. 거기에는 물론 담당 관장도 사무관급 한사람 이제 배치하고 6급 기타 공무원들이 10명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빨리 이 체육관 시설들을 민간에게 위탁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공무원들은 현장복귀를 시켜라, 이런 강한 메시지를 많이 제가 전했어요. 왜 그런가하면 공무원 10명 같으면 사오천만원 연봉이라고 계산하면 4억원의 공무원보수가 체육관 관리하는데 투입되어가지고 4억원 흑자가 나도 그것은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흑자가 아니고 특별한 이익이 창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회의 때 마다 내가 강조하고 이랬더니 시교육청에서 부교육감이 단장이 되어가지고 실태파악도 하고 분석을 하고 이래가지고 먼저 수영장부터 이제 개인에게 위탁권을 수영장을 넘겨주고 다음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위탁한 수영장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수영장만 위탁해서 운영을 하니까 배드민턴 회원들이 약 칠팔백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새벽운동을 하고 나면 수영장 내려와가지고 전부 다 샤워를 하고 하니까 굉장히 물 낭비를 많이 하고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우리 수영장 운영을 못하겠다. 좋은 방안을 제시해 달라. 이래서 그러면 통합운영 쪽으로 강력하게 메시지를 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교육위원 할 때는 이게 아마 그 전 시설이 민간인에게 위탁이 돼서 운영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후에도 거기 아마 부교육감이 중심이 되어서 아마 지금은 민간이 위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우리 국민체육진흥센터를 비롯해서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를 떠나서 이런 특수한 부서에 나가서 한 10명이상 이제 이걸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연 사오천만원의 봉급을 받던 분들이 자기 부서에서 우리 남구의 구정 행정에 몰두해야 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서 파견이 되고 나면 결국 공무원 월급 10명 같으면 예를 들면 4억원의 이익이 창출돼야 우리가 이 사업소를 출범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박영근위원

지금 상태 같으면 우리가 직영을 운영하면 연 이익이 얼마 정도 발생될 거 같아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전에 총무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차이는 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하는 일을 돈만 가지고 투자비용만 가지고 좀 단순 비교해서는 여러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 하는 일은 한마디로 조장행정입니다.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할 것은 적자를 보더라도 공무원을 투입해야 될 건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최근 여기 청소과에 쓰레기 용역 같은 그런 경우에는 그런 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이 네 사람 나가 있습니다. 네 사람 나가 있는데 그 인건비까지 치면 그 네 사람 1년 연봉을 한 3,500이나 4,000이라 치면 1억 한 사오천 정도가 인건비가 되겠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흑자는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그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시설 초기에 저희들이 직영하고 나서 시설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 투자비용을 감안하면 연말정도 1년정도 하게 되면 아마 공무원 네 사람 인건비까지 포함해도 크게 흑자는 아니더라도 거의 손익분기점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같으면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일손도 굉장히 바빠지고 또 우리 지방행정이 일거리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지방행정이 일거리가 자꾸 늘어나는데 부서마다 보면 아마 근무시간 내에 일을 다 못 마쳐서 우리 부서에는 절대적으로 인원이 모자란다는 부서도 많이 생기지 싶어요. 이런 와중에 공무원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기구에 전문성을 기르려면 그 전문성 기르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안 있겠어요? 이래서 이제 본위원의 생각은 적어도 사업소를 하나 만든다면 이것은 조직의 큰 변화가 오는 건데, 조직의 큰 변화가 오는데 적어도 조직에 이런 사업소를 만드는 이 조직의 큰 변화가 올 때는 적어도 기획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남구 공무원들이 한 육칠백명 안 됩니까? 이분들을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라든지 조직건강도부터 먼저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조직건강도를 용역을 주든지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져도 전체의 조직이 조금 전에 기획실장 이야기처럼 조직이 살아 움직이고 잘 대응이 되어가지고 남구 행정이 더 진일보 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판단 하에서 이런 조직개편에 관련되는 조례안이 올라와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히 판단을 하셔서 결론을 맺어야 할 이러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조금 이건 통과되기가 안 어렵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잠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위탁, 사실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이 시설사업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의 문제점이 나타나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에 있어가지고 위탁하고 직영의 문제는 조금 한 차원 물러날 어떤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만약에 위탁할 것으로 방침을 정하는 거 같으면 이 조례를 아예 올리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는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분을 보면 거기에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4명입니다. 계장은 지금 현재 그 직무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고 과장은 포괄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를 설치했을 적에 전담하는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직원이 계장급 합쳐서 5명 내지 4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소장을 합쳐가지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인원에 대해 가지고 그쪽에 수지분석은 지금 현재 상태나 시설사업소나 같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지금 현재 도심 내에 공원관리, 지금 사실 보면 공익요원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근무하는지 실제로 예산은 투입되고 난 뒤에 그 사람들 관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전담부서에 그 소장이라든지 그 담당계장이 전담을 하면 도심 내에 시민들을 위한 좀 더 안락한 휴식처가 공원이 제공되지 않겠느냐하는 게 저희들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이걸 내기 위해 가지고 한 3, 4개월은 많은 의논과 연구를 거듭해 내었고 최종적인 결말을 거쳐가지고 실무 계장급, 그 다음에 국장급을 다 통해가지고 도출했던 안입니다. 그걸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아,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산시내에 국민체육센터 있는 구청이 한 몇 군데 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사하구가 있고 그 다음에 금정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2개밖에 없어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남구까지 지금 3개 현재 완공된 것은 3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북구가 지금 완공이 되었고요.

박영근위원

완공되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 다음에 지금 짓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지금 서너 군데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사하나 서구라 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금정, 예.

박영근위원

금정? 사하 금정의 경우에는 지금 직영을 합니까? 위탁을 하고 있어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직영하는 곳은 우리 남구밖에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남구밖에 없지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묻는가 하면 지금 현재 아마 김석언 과장님께서 그래도 샤프 하시고 경영 마인드가 조금 있어서 4명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잘 하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흑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국민체육센터 지난번에 아마 사건을 낸 사람도, 요즘은 대학마다 보면 생활체육학과가 있어요. 전공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게 분화가 되고 있어요. 생활체육 쪽은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갖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분들도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김과장 말씀처럼 아마 나가서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들은 좀 똑똑하고 경영마인드가 좀 있는 분들을 이래 뽑아서 지금 현재는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 해도 연말에 계산을 해보면 공무원 월급하고 수익 나온 거하고 해보면 거의 같아지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직영을 안 하면 조직개편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공무원이 파견돼서 이래 하니까 파행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한 1년쯤 더 있어 보고 또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조직건강도 검사를 한번 해보고 이래도 안 되면 사업소로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안들이 그때 나와도 늦지 않지 않나 이렇게 제 나름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한번 흔들어가지고 이래 만들었다가 다시 원위치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드니까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그 체제를 그냥 운영하고 다음에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는 또 부서 보강을 좀 하는 쪽으로 하고 제일 급한 게 지금 아마 체육센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보류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 많은 부분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과학에 있어서 시기와 방법상의 문제인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근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기구의 개편은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체육센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유는 집행부의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정책의 실패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이 수습의 방안을 진지하게 의회에서 협조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차대조표 상에 이 실질적으로 흑자운영인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통폐합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국민체육센터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기구 개편도. 이 발상 자체부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정은 시대적으로 유기체와 같은 이 조직을 시스템을 빨리 적응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비하고 하는 거 100% 제가 동감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잘못 이야기되면 땜질식이라고 이해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이 국민체육센터에서 비롯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입니까? 하고 또 도시관리과하고 합해진 그건 언젠가는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합해져야 할 부서는 맞습니다. 또 능률의 효율화를 시키고 하지마는 이 모든 초미의 관심은 국민체육센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건대 적극적인 협조를 할 용의도 있습니다마는 이걸 한번 1회계연도라도 1월1일부터 12월까지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더 필요한 부분이 또 의회에 협조 얻을 부분이 없는가? 등등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계장님들 하고 또 과장, 국과장 다 회의를 거쳤겠지마는 우리 전반에 관해서 한번 태스크포스를 설치해가지고 이 부서를 이 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우리가 그 기구를 둘 것인지 하는 문제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너무 의회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국민체육센터를 우리 구에서 직영함으로 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업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 세무1과, 2과가 나누어질 적에 직원 숫자가 많다 해가지고 사실상 어느 정도 업무를 분담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공무원들 쪽에서 볼 적에는 참 그래 잘 되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사실상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사실상 재난안전과가 없어지고 업무를 도시관리과하고 합쳐가지고 도시안전과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 사실은 이게 지금 또 통과된다면 사실상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월1일부터 실시한다면 아직까지 모든 것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라든지 아직 이런 것은 시작도 안 했다 아닙니까? 그래 이것이 시작되고 또 포진지가 개발되고 또 앞에 전망대가 서고 Sea-Side가 또 개발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때는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사업소라도 별도로 하나 둔다든지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또 집행부에서도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거 우리가 꼭 집행부에서 필요하다하면 우리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돼서 우리가 또... 우리 위원들도 또 생각을 달리해야 될 거고 이러니까 조금 제가 생각할 적에는 2012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한다하면 이거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조금 보류하는 것이 또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잠시 위원님! 잠시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안을 올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완벽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다가 보완해가면서 맞춰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재난안전과하고 도시관리과 합쳐가지고 도시안전과가 되었을 적에 당장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난안전의 사전 예방 측면에서 보면 합쳐짐으로써 그 순기능적 측면으로 보면 도시 관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직원들이 재난의 위험성을 사전에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어가지고 시스템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역시 무슨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인원이 많음으로써 빨리 응급복구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의 체제로 가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문제가 배수펌프장 관리문제가 지금 거기에 맞는 기술직이 없어가지고 서로 지금 두 부서간 업무 가지고 계속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그게 합침으로써 그런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점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건은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부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재난안전과와 도시관리과가 합쳐져가지고 도시안전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소 신설에 대한 부분을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데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설치가 중요하고 설치를 함으로써 하다가 보완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개정을 하고 할 때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설치가 우선인지 아니면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해서 하는 건지가 사실은 저도 관건이라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체육센터에 지금 가 있는 공무원들이 무지무지 고생 많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찍 가야 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고 고생하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과연 그분들이 체육센터의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전문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은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한 교육도 사실은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소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교육 프로그램에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전에 이런 어떤 사무분장을 해가지고 사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이런 보완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여기에 사실은 주요업무 부분이 센터, 또 평화공원, 해파랑길, 그 다음 시설물에 대한 홍보관리, 또 UN조각공원 등등의 과연 이 정도까지만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확대해석 할 수 있는지는 저도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사업소에서는 이거만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왜? 구청에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수익사업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윤택해지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기 이전에 먼저 설치를 해놓고 보완을 하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나름 좀 더 보완을 해서 아까 나름대로는 실과장, 국장님들 다 준비를 해서 오셨지마는 저희들 위원들한테는 아직도 이해력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 실장님이 감안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보니까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간절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우려가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도 한 번 더 걱정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말씀은 백번 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거의 저희들 수준에서는 거의 완벽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한 것은 저도 사람이고 사람이다 보면 실수가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문제점이 나면 보완한다는 것이지 지금 무슨 미비점이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명규부의장님 말씀 중에 빠졌던 게 해파랑길 안내소 같은 경우는 운영 자체는 내년 6월경에 한다 하더라도 설치하는데 안에 내부시스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전문 분야가 들어 와야 됩니다. 지금 곧 착수가 들어가 가지고 그것은 별도 발주돼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급한 그런 실정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행정기구 개편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행정 실패에 따른 김병태위원님 말씀처럼 땜질식 처방을 위해서 나오는 게 행정기구 개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민간위탁 자체는 그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남구에서 업체선정이 잘못된 거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완벽하다 하셨는데 그건 내부적인 시각입니다. 우리 의원은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부적인 시각,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의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직진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전반 업무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행정기구 개편에 최선의 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므로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1년도 11월22일부터 11월29일까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전 동주민센터 소관에 관한 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가위

청가위

원 김광명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