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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15회 제5본회의1993-06-03

백남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지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한상인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개발국의 도시과건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으신 다음 군포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폐지 조례안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성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백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묵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 니다. 그러면 93년 6월 1일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남규 의원님께서 안양 제8지구구획정리사업의 과도대금청산과 관련하여 항상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바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 제8지구 구획정리사업은 80년 3월 17일 시흥군 군포읍 당시에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진 안양시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90년 12월 28일 완공하여 환지확정처분을 하였으나 환지청산금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어 우리시와 안양시를 비롯해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건설부, 경기도 등 여러기관에 진정 및건의 등을 해오던 사항으로 현재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에건의하는 한편 안양시에 수차에 걸쳐서 협조요청을 한 바 있으나 안양시에서는 해당 민원인과 3차에 걸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 사업잉여금 331억원을 투입 감정평가액의 66%를 경감조정하였으므로 잔여잉여금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지청산금 청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금은 총 1,879필지에 136억 4천 1백만원중 1,031필지에 51억 2천 3백만원이 징수되어서 38%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교부금은 총 1,268필지에 219억 5천 9백만원중 744필지에 156억 9백만원이 교부되어서 7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득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한편 안양시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남규의원

의장님!

유지연의장

네,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의원

지난 임시회의 때에도 제가 한두차례 이에 관한 질의를 했거니와 역시 똑같은 답변을 오늘도 받았습니다. 여기 안양시로부터 온 내용을 보면 과도대금이 약 400억원, 채비지 매각대금이 250억원, 그리고 미매각한 토지대금이 약50억원 이래서 총 700억원중 370억이 공사비 내지 여러가지 공사에 대한 경비가 370억이 투입이 되고 잉여금이 330억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애시당초에 뭣때문에 66%를 하향할 것을 62%를 하향할 것을 말하자면 330억을 삭감해버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무엇때문에 남의 물건을 실질적으로는 100원을 받을 것을 200원을 달라고 해놓고서 내 마음대로 "100원을 깍아주마."하는 이러한 생색내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그 누구도 표시상으로 생각하지 않겠냐……. 그런데 이것을 무엇때문에 잉여금이라고, 해놓고 "잉여금을 66%로 삭감해 줬다."하는 얘기는 어느 삼척동자를 앞에 놓고 얘기하더라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그 차제에 민원이 하도 잦다보니까 그후에 0. 4%를 또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6%가 하향조정 됐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또 350억이 잉여금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21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4%를 하향조정을 했는데 또 문서상으로는 어떻게 말이 나왔는냐, "향후 투자금 36억중 21억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0. 4%를 하향조정했다." 이렇게 또 명시되는 답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소리와 이소리가 도저히 서류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첨하여 제가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애시당초에 도시 공사대금을 업자들에게 당연히 채비지를 공매해 가지고 현금으로 줘야할 것을 편의상 헐값의 땅으로 공사대금을 대치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충당할 길이 없으니까 87년도 산본지역에만 최저 14만원에서 30만원정도로 과도대금 청산을 하고 그 이후 금정동, 당동지역은 공사를 한군데도 더한 사실도 없으면서 고의로 그때의 시대적 변화는 날로 지가가 상승하고 있었다하는 것을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다보면 어느 날인가는 지가가 상승되면 지가상승에 의해서 과도대금을 책정을 해서 그 모자랐던,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에게 특혜를 주었던 그 모자란 금액을 과도대금에 과중했지 않았느냐 이러헌 주민들의 오해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차제에 최근에는 신문지상에 공개된 것과 마찬가지로 유학성의원께서 83년도에 안양시장으로부터 금정리 710번지 480헤베, 다시 말하면 약 120평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특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가지 당동 790번지 25필지입니다. 평수를 계산하면 정확한 계산은 안됩니다만 약 1, 500평정도 이것을 88년도에 군인들에게 특혜를 주었습니다. 처음에 명분은 "그 분들이 어려우니 집을 짓도록 해달라"고 하는 명분에서 주었는데 그 분들은 집을 한채도 지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곱절이상의 이윤을 보고 한 사람도 짓지 않고 팔고 갔습니다. 이 사실을 주민 전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과도대금에 그러한 손해금액들이 과다책정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한가지 최근에 발생된 금정동 명진프리자 약 480평정도 상가지를 주민과 부동산업자들에게 문의를 해 본 결과 그 당시에 최저 150만원이상 200만원에 호가하는 그런 대지를 60만원으로 혜택을 주어가지고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수명이 오늘날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이 되나 이러한 여러가지 손해를……. 이것은 시의 재산도 아니요, 분명히 우리 군포시민의 재산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특혜를 줘놓고 그 손해됨을 우리 시민에게 과다책정했다는 이러한 민원…. 어떻게 하더라도 어느것을 불사하더라도 이 문제만은 틀림없이 해결하겠다고 주민 수천명이 매일처럼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당국에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소의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적에는 우리시민의 개인의 재산은 곧 우리군포시 재산권 측면에서 당연히 안양시와 상호 이러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려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추구하더라도 이 민원을 자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전체적인걸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안양시에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해서 뒤로 발을 빼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안양시에 계속 촉구를 해서 민원의 한건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남규의원

네,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근거서류를 전부 다 첨부를 했습니다. 도에서, 각 부처에서 온 답변내용을 일일히 다 제가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 대부분 안양8지구 군포시 도시계획사업이 완공되었다고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과장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완공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동안 여러번 지적했죠.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선 어린이놀이터만 해도 22개소인가 되는데 3개소가 완공되고 19개소가 지금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완공되었다고 답변서가 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허위공문이요,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 또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은 날로 날로 이러한 답변서에 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완공되었습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준공처리가 됐습니다마는 미흡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잉여금 남은데서 2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과도대금관계로 인해서 전부 거기다 투입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저희한테 전도가 안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실시를 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다 추궁을 했어요. 추궁을 하니까 안양시에서는 아직 미매각분이 있기 때문에 그 미매각분에 대해서 계획한 예산보다 더 많게되면 그거에 대한 것은 추후에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도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단은 2억 7천만원을 전도받아 가지고 하반기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규의원

제가 듣기에는 5억을 그후로 군포시에서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억을 갖다가 어디 공사했습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5억을 받아온건 없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절개지 수해로 인해서 그때 1억을 저희가 전도받아가지고 그걸 보수를 했구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7천만원이 저희한테 전도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면 바로 공원부지하고 택지조성 미시행된 지역이 1개소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정지작업을 할려고 지금……. 추경예산만 되면 바로 실시를 할 것입니다.

백남규의원

아닙니다. 제가 그 서류를 구하려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구하질 못했습니다. 제가 제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향후 투자금 36억중 21억 0.4%감액하고 15억인가 16억인가 남은 중에서 5억인가 분명히 가져오고 그 나머지는 무슨 돈이냐고 까지 기재된 사항으로 안양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가 한번 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을 찾으려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못 찾았습니다. 틀림없이 받아 왔습니다. 그 공문을 나뿐만 아니고 시민들 전부 알고 있습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5억을 받은 사실은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백남규의원

그러면 제가 이후에라도 그 공문을 분명히 찾아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그러면 그러한 정도로 백남규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백남규의원

이해가 가는 것은 이해가 가나 지금 원성이 자자하고 있는 민원의 소재를 지속적으로 자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어저께 안양 정비계장하고 전화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과도대금을 약 45%정도 납입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입금된 분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건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안내주니까 재산권을 동결해버리니까 등기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내 재산을 설정을 하려는데 설정도 안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어쩔수 없이 그 과도대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설정도 못합니다. 그리고 매각처분한 사람들, 그리고 100만원 미만 몇십만원에 불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약 40%정도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 100만원이 넘어서 적어도 1천만원 최고 8천 몇백만원까지 과도 대금을 내야 할 분들은 자기사는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갚을 길이 없다는 호소입니다. 당국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이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이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 시점에 거기에 걸맞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러한 정도로 해두시고, 그러면 다음은 김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본택지 개발지구 6번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시설에 있어서 당동 취락구조개선마을 일부가 편입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도로계획선을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계된 도시계획도로는 연장 528미터 폭 20미터로서…….

김경환의원

과장님! 그걸 질문한게 아니고 먼저번에 교수님들을 초빙해 가지고 기술제의를 받고 종합적인 타당성을 말씀드렸거든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계속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러지 마시구요, 지금 진척사항만 간단히 해 주시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러면 그 진척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서 저희가 93년 5월 27일 도시계획관련전문교수단의 도로선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들은 바 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수립해 가지고 다시 대책회의를 개최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교수님 초빙을 3차를 하신다구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네, 또 할겁니다.

김경환의원

시기가 언제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시기는…저희가 대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전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별도로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김경환의원

그 도시계획변경입안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5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후에도 할 수 있는 거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 실시용역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용역은 5월 말일까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계획선 관계때문에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다음에 김경환 의원께서 계속 질문한건 입니다. 부곡 복합화물터미널 설치에 관하여서 교통부 관계관과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고 주민의견을 무시한 도시계획결정을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하였으나 국가사업임을 내세워 위치변경은 곤란하다고 하여 당초안 대로 추진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통부가 일방적으로 공동묘지를 제외하고 편입구역을 변경할 계획을 입안중에 있음은 주민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로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기위한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 복합화물터미널 부지조성사업은 부곡동 산 57 - 6번지 일원의 약 97,000평에 대하여 93년부터 96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며 사업비는 1,570억원으로써 부지매입비는 정부예산, 시설비는 공영복합화물터미널주식회사 자금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 및 주민들의 의사를 93년 3월 20일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93년 4월 20일 교통부에서 개최한 관계관 회의에도 동 의사를 강력하게 개진하였으며 93년 5월 10일 동계획 재협의시에도 시의회의 설명회를 거처 93년 5월 21일 위치변경 교통대책, 묘지이장대책 등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동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경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지연의장

김경환 의원님 그러한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경환의원

네, ……

유지연의장

네,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부탁드립니다.

김경환의원

네, 과장님 크고 작은 사업도 많고 산본택지개발, 크게는 또 복합터니널, 토지 개발 공사의 89,000평 구획정리사업….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복합터미널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더욱 더 감사를 드리고 복합터미널만은 과장님께서 답해 주시는게 저의 뜻이 아니고 저는 마치 산에다 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뱃길을 만들고 동서남북으로 갈대밭을 형성해 놓는 그런 떵덩어리…. 너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억제할 수도 없지만 본 의원으로서는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로변부터 10만평, 복합터미널내에 필요한 평수 10만평을 철도로부터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현명하신 의장님, 의원 여러분, 당국에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지연 네, 도시과장은 지금 김경환 의원님이 간곡한 부탁을 말씀을 드린 걸 염두에 두시고 적극 협조하시고 앞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 하나 더 있습니다. 복합터미널에 보충할 게 있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래요? 말씀하시죠.

김경환의원

군포시의 2백만호 주택사업, 산본 88,000평……. 주택공사의 횡포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당정 일부의 자연녹지와 당동일부의 자연녹지를 토지개발공사에서 1차 매수에 착수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녹지라함은 우리 군포시의 맑은 공기, 자연단위부락 등 마치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정경을 또 넘보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할 사업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의 자연녹지가 지금 남은게 약 2. 3㎢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2백만호라든가 수도권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이런 택지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를 한겁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으로서 93년 5월 8일건설부와 경기도로부터 의견조회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 5월 21일자로 "토지개발사업이 절대 불가하다."하는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지역은 지금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자연녹지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전환을 해서 앞으로 시에서는 어떠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 조사한 사항은 다면 택지로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한것 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사항은 "절대 택지개발로 해서는 안된다."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김경환의원

네, 감사합니다. 더욱이 우리 신중대 시장님께서는 전문가 이십니다. 군포시가 지향하는 구획정리사업을 지금 도에 보고된 내용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러면 김경환 의원님 그러한 정도로 이해가 가셨죠?

김경환의원

네.

유지연의장

다은은 이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당동택지 개발예정지구에는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주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공사의 조기발주를 촉구할 용의와 도시계획재정비의 진척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면 당동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는건설부고시 제306호로 89년 6월 11일자로 지정되었으며 경기고 고시 제565호 92년 10월 24일자로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시에서 동 지구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조기에 착공토록 수차에 걸쳐서 촉구한 바 있으나 대한주택공사에 의하면 자금난으로 94년도에 동사업을 착수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94년 3월경에 동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10조 2의 규정에 의거 20년을 단위로 한 장기도시발전방향과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기본계획에 의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군포시 전역에 대하여 92년 3월 8일자로 도시계획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 92년 11월 동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92년 11월 4일 공청회를 개최했고 92년 11월 27일 안양 광역도시계획위원회 군포 소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2년 12월 23일 안양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3년 5월 11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으며 동계획 승인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를 93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 도시계획재정비계획 개요를 말씀드리면 군포시 전지역인 면적 20. 7㎢로 용역비가 약 1억 2천 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도시계획재정비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 법적 절차를 거쳐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의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당동택지개발이 89년도 6월달에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네.

이재권의원

우리 시로부터 경기 565호로 해서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주었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네.

이재권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5년이란 세월이 지나도록 사업에 착수를 못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대지, 농토나 이걸 5년씩이나 묶어놓고 방치한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시 입장으로는 엄청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도 발주를 않고 94년도 4월달에 공사를 착수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도 1년 남았지 않습니까? 이걸 조속한 시일에 촉구를 해서 금년도에 지주들한테 보상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입을 하도록끔 주택공사에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내년까지 미룰게 아니라 하반기에 착공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권의원

네, 이 사업이 금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시고 여기 지주들한테도 피해가 덜 가도록 빨리 보상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죠?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4월달에 재정비사업이 대충 확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2천년대의 대사업이 아직도건설부의 승인 안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군포시는 면적이 20평방입방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나 준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평방미터에 의해서는 그것이 할애돼서는 안됩니다. 우리시는 면적은 좁지만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인구밀도에 의해서 상업지역과 준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을 할애해줄 수 있는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기본계획이건설부의 승인중에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바로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 할 시기에 맞춰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권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비사업안에 대해서 상업지역과 준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대한 도면을 의회가 끝나는 대로 "이렇게 군포의 산본동은 어디어디, 군포1동은 어디어디, 또 그외 금정동은 어디어디다 하는 걸 이렇게 우리가 재정비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하는 걸 의회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도면을 하나 보내주세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거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안밖에 없구요, 재정비는 아직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저희가 재정비 용역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절 전부 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것은 기본계획용역안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의원

네, 그렇다면 기본계획이 끝나는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군포시의 인구밀도에 의한 상업지역과 준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을 할애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러면 이재권 의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재권의원

네.

백남규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의원

그러면 도시계획확정 내지 공업지역 확정이 시기가 언제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기본계획이 빠르면 빠를수록 시기가 빠른데, 하여튼 재정비를 금년말까지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 8, 9월경 해서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백남규의원

확정이 그때 될 것이다. 이말이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네.

백남규의원

시민들이 늘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듣고자 물었습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하여튼 추진사항을 수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유지연의장

네,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8, 9월달에 예정하시는데 불량주택 그러니까 신시지와 구시가지에…47번 국도선 양변하고 역전쪽으로 지금 상업지역으로 재정비가 들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 단란주점이라고 국가에서 6월 22일부터 인허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한두분도 아니고, 단란주점에 목적을 두고 약 30개 이상을…아직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30개 이상을 영업형태는 단란주점에 맞춰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 이랬을 때 8, 9월보다는 재정비를 다소 당길 수는 없는지요?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그거는건설부에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기본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8, 9월이란 것은 정확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빨리 내려오면 내려오는데 따라서 재정비도 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촉구나 이런걸 할 수 없습니까?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중앙에 올라간 것은 도시계획심의를 수시로 하는게 아니라 중앙에도 분기별로 한다든지 또는 월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하는 걸로 저희가건설부에도 한번 갔다오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시청이 이리로 오면서 구시가지는 여러가지로 원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자꾸만 지연이 되고… 물론 절차상의 기간이 있는거지만 주민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원성이 많은데, 또 실질적으로 상권이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라도 빨리 됐으면 하고 또 기본계획이 되면 재정비 기간은 빨리 좀 해서 상업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그런 정도로 하시고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어린이 공원 조성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으며 금정동 소재 제13호공원부지내에 있는 전경부대 철수에 관하여 수차 시정질문을 한 바 있으나 아직도 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관계기관에 부대철수에 관한 요구를 어떻게 하였으며 그 근거를 제시하고 향후 어린이공원조성에 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 제8지구내 어린이공원현황은 총21개소 13,036평이고 이중 2개소 1,164평만 조성된 실정이며 미조성 19개소중 11개소는 나대지이며 8개소는 임시노외주차장, 방범순찰대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조성 어린이공원 19개소의 조성을 위해서 구획정리사업 잉여금 15억원을 투입하여 동 공원을 조성키로 안양시와 협의하였으나 과도대금 납부대상자들의 과도대금 인하요구에 의해 동 사업비 15억원을 과도대금인하 재원으로 사용함에 따라 어린이공원 조성이 불가하게 되었으며 93년도부터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동 공원조성을 할 계획이었으나 당 시 재정형편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정동 소재 제14호 어린이공원 부지의 방범순찰대 이전을 위하여 92년 7월 13일부터 93년 5월 20일까지 3회에 걸쳐서 경기도 경찰청 안양경찰서에 이전 요구를 한 바 있으나 이전장소 미확보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이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공원 조성에 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안양시와 협의 93년도에 2억 7천만원을 전도받아 대지 및 공원부지조성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금정동 소재 제14호 어린이공원 부지의 방범순찰대이전을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조성 어린이공원 조성비를 연차별로 확보해서 동 공원을 조속히 조성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의 근거제시는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노재영 의원에게 서면제출)

유지연의장

네, 그러면 노재영 의원님 그러한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노재영의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지연의원

네, 보충질문 해 주세요.

노재영의원

시민들이 누리고 차지해야 할 부분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나 일부 시의원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공원부지조성, 전경부대철수는 꼭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다는 그 이유는 우리들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었음을 절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의회가 시작된지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원조성문제는 의회개원시기부터 거론되었던 사안으로서 2년이 지난 지금도 요지부동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신도시와의 격차를 줄인다는 의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의미, 해결해야 할 일을 신속하고 마땅히 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여타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할 휴식공간 환경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일은 선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도시과장께서 경찰청 안양경찰서에 전경부대 철수에 관한 공문서를 발송한 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이것도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아까 김경환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인 복합화물터미널관계에 관한 우리 시민들의 의지와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전경부대 철수에 관한 우리 시민의 의지를 우리 군포시의회의원 결의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군포시에서는 공원조성이나 어린이 놀이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시급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의 확보 또 부지정리 이런 문제들이 선결해서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도 추경예산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도 정확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지연의장

그러면 노재영 의원님 지금 정식으로 동의하시는 겁니까? 의원들한테 제의하시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재영의원

아닙니다. 의원 여러분들께는 결의안을 채택해주실 것을 제안하는 것이고, 도시과장께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빨리 해결해 달라는 의지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유지연의장

두 가지 말씀이다 이 말이죠. 우선 도시과장부터 답변해 주시죠.
병묵

이병묵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노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사실 기존시가지에 어린이놀이터가 지정만되고 아직까지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건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 재정형편상 한건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안양시에서 2억 7천만원을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몇 개소라도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체 19개소에 대해서는 의윈님께서 도와 주시면 계속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경찰청, 안양경찰서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같이 좀 가셔서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노재영의원

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과장께 방범대 철수문제에 적극성을 띄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 그 동의서 내지는 연명서를 돌려서라도 철수가 시급하다는 시급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그러한 정도로 말씀이 되셨고 그러면 도시과장의 답변의 끝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외 도시과장께 더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의안은 조금 있다 하죠. 다음은건축과장 나오셔서 백남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유선입니다.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에 청주시 우암아파트 붕괴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에 손실을 입은 사례가 발생됐는데 노후 또는 불량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재건축이 요구되는건물동수 및 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건과 관련 관내 노후 불량건축물 총 108건에 대해서 종합진단을 실시, 불안전요소인건축물이 7개동, 이 중 6개동은 보수조치사항이며 1개동은 주민들의 재건축요망사항입니다. 7개동은 요보수사항 6개동, 재건축요망사항 1개동에 대하여는 93년 4월 9일 자진 보수 및 정비계획을 조사했으며 93년 5월 24일날 촉구지시해서 자진 보수 및 정비토록 행정계도중에 있습니다. 요 보수사항 6개동은 자진 보수토록 할 계획이며 재건축요망사항인 1개동은건축준공이 78년 12월 30일날 났습니다 위치는 금정동 760번지 1홉니다. 명칭은 장미연립입니다. 1개동은 대한건축사협회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토록 행정지도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그러면 백남규 의원님 그러한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백남규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앉으신 자리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남규의원

노후주택 대책에 대한건도 우리 의회가 개시되면서부터 수차건의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중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역시 지금 현재에도 재건축을 요구하는 시민이 없지 않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여러 차례건의된 바가 있었으나 도저히 그 때 당시의건축법과 오늘의건축법에 맞지 않는 이러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재건축이 어렵다는 이러한 회신을 받고 자체에서나마라도 다소의 정비를 해서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자진해서 스스로 많이 정비를 한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친 거죠. 다시 지을라고 여러 차례건의를 해 봤으나 법적인 규제 때문에 짓지를 못하니 까 할 수 없이 자기 돈을 다시 투자해서 많은 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워낙 옛날에는 70년도에는 나름대로 업자들이 상당히 부실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가 새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누수현상도 상당히 있고 이런 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라도 어떤 개축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허용이 된다면 아마 거의 전부가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삽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개축이나 요보수사항 등 관계내용에 대해서는 현지를 조사하고건축사의 자문을 얻어서…….

백남규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다시 한 번 알아들으십시오. 예전에 70년대에는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진입로가 2m, 3m길만 있으면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확정된 연후에는 진입로가 최저 4m 이상이 확보됨으로써건축허가를 허용하도록 이러한 법적인 제재가 지금 개축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이런 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제가 물은 겁니다.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 도로법, 차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건축허가시 시장이 그 위치를 수정한 도로 즉 4m 미만인 도로로서건축법 제36조에 의거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도로의 도로폭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건축선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건축선이란건축물을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건축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대지의건축물에 대해서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건폐율을 10분의 9 이하까지 대지면적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면적의 4분의 1이면건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건축법 제5조 적용특례규정이 있어 많은 기존 노후 불량건축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백남규의원

그럼요, 제가 지금 그 답변으로써는 컴퓨터가 아닌 한 일일이 내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서면으로써 하나 제시를 해 주시죠.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럼 백남규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어요?

백남규의원

알았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럼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이재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유선입니다.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건축물관리대장 미정정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저하되므로 각종 공부를 정리 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총건축물관리대장수는 19,114건입니다. 이 중 19,044건에 대해서는 이미 정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정리치 못한 70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92년 6월 26일자로 개정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기존건축물을 대장으로 2002년 5월 30일까지 유지토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건축물대장 정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행정쇄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연자 의원님께서 구획정리 확정된…….

유지연의장

이재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그것도,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예.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다 하셨어요?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예.

유지연의장

예. 그러면 지금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신 데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경환의원

예.

유지연의장

예.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미정정된건수만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거기에 대해서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총 19,114건을 기준해서 19,044건을 정리하고 현재 70건이 지금 정리중에 있는 겁니다.

김경환의원

70건에 대해서,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예. 그것은 2002년 5월 30일까지니까 지금은 지연되거나 저기된건 아닙니다. 그건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김경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많은건수 중에서 남은건수에 대해서,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예, 지금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문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백남규의원

예.

유지연의장

예.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남규의원

이에 관만 문제는 저도 그 민원을 많이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떼러 가면 없다고 해가지고 며칠씩 가서 찾고 이러한 경향들이 많다가 결국은 한 일주일 뭐 이주일 가면서 결국은 찾아내는 사실도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민원들이 야기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무엇인가 정리를 빨리 조속히 해가지고, 민원인들은 그렇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러한 분들이 그 하나의건 때문에 며칠씩 시간을 낭비하면서 왔다갔다 할 적에 이건 분명코 관에 대한 불신이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라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행정문제가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는 정리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겠죠?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획정리가 확정된 지역내에서의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도로폭 및 지목변경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 92년 제10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결로 신속히 보상을 요구한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치는 산본1동 79의 일원으로서 1971년 국민주택단지조성과 1980년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지역으로서 도로폭에 미달된 도로에 대하여는 최소한 도로폭을 4m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에 편입되어 지목변경된 부분의 보상문제는 입법심사에 의해서만 협의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상의 구제적 방법으로는 도시계획 시설시 결정방법이 있겠으나 이는 주민의 통일된 의사가 성립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손실보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규 의원 거수)

유지연의장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남규의원

지금 질문을 하신 배연자 의원께서는 마을금고사정으로 인해서 중앙에 가신 이유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전체가 10회 임시회의시에 만장일치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결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의결된 연후 분명코 간담회석상에서 우리 의원들 전체와 공무원 다수와 그 당시에 임수복 시장님이 금년상반기까지는 틀림 없이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어느 때까지냐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6월달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상을 하겠다."하고 분명히 수십명 앞에서 확언을 했던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구두로써만의 언약보다는 서면으로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던 바 수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으나 거의 일개월이 지난 연후에사 답변이 온 내용인 즉은, "행정소송제기를 해라.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지불하겠다." 이렇게 회시를 받은 사실에 우리 의원 전체와 질문하신 배연자 의원, 저, 같이 이에 대한 동조를 했던 저자신도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소위 13만 시민의 대변자이며 가장 총책임을 가진 시장으로서 한두사람이 아니고 의원님들 전체와 공무원들 다수가 있는 데서까지도 확실하게 6월달까지는 변상하겠다고 하는 것을 한달 이후로 변화가 돼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라는 이런 얘기는 이건 절대로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오겠느냐고까지 시민들의 원성인즉은, "계속 지연작전을 해가지고 힘이 빠지면 포기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까지 하면서 아마 당 청에 시민모임이 오셔가지고 농성까지 한 두 차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관의 제재에 그 분들이 오히려 전부 조서를 받고 마치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죄인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속히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바삐 세워 줘야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재촉구 합니다.

유지연의장

예.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답변드리 겠습니다. 보상을 준다고 한 것은 행정심판에 시에서 패소를 할 경우에 보상을 준다는 답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재영의원

의장!

유지연의장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재영의원

산본동문제는 아까 백남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기 의회 의원 전체 이름으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그 보상대책에 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행정심판은 누가 어떻게 의뢰하는 것인지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노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건축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요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마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노재영 의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다 통보를….

노재영의원

의장님!

유지연의장

예.

노재영의원

지금 그런 말씀은 의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고건축과장께서 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유지연의장

그런가요?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지금 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법적 사항으로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후 법규사항을 검토해서 충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재영의원

다시 한 번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유지연의장

예.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다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이 내용이 하루이틀 전에 있었던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방법이 충분히 강구됐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 지도록 책임자는 그 준비를 충실히 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비했고다만, 시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라는 그 미명 때문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방법이 너무 미온적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에는 "보상대상이 된다."라는 판정이나 모든 내용들을 관계공무원들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부실했다는 그 내용은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환의원

의장!

유지연의장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20분 동안정회를 요청합니다.

백남규의원

잠간만요.

유지연의원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백남규의원

저, 과장님, 우리 군포시에 50전 후퇴로 하여금 도로에 지목변경해서 체납된 식으로 된건수가 동 전체에 몇건인가 그것만 먼저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유지연의장

건축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의장!

유지연의장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경환의원

특위구성시 의결된 내용을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한 의결된 사항과건축과장님의 답이 원만하기 위해서 정회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지연의원

이세중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남규의원

동의한다는 얘깁니다.

유지연의장

아,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의원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임수복 시장님이 그 때 당시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므로 다시 확인해서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남규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지연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종결하겠습니 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이상 3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류우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진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방위과장이 현재 교육중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 제78호 군포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제79호 군포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제80호 군포시 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를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법의 전문 개정으로 소방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끝으로 군포시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이번에는 김치년 의원님과 송윤석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방금 노재영 의원이 동의 요청한 부곡복합화물터미널 설치에 따르는 주민의견수렴 촉구와 금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방범순찰대이전 촉구 의결동의 요청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백남규의원

예. 동의에 재창합니다.

유지연의장

예. 동의가 있고 삼창까지 계신 거로해서 백남규 의원님이 정식으로 동의가 계신 거로 해서 이 안에 대해서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경환 의원님과 노재영 의원님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으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군포시 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7분 폐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