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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135회 제4본회의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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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조례안 34건 중 개정 및 폐지조례안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조례안을 처리하는 의사진행 방법은 분과순서대로 대표위원이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신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도로점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0.의왕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분과 대표위원이신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 115페이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개편 및 폐지에 따른 기구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6조제1항제2호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서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행정기구명을 바로 잡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제4조제1호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개회를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월 이내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제1호 중 “9월·10월 중에”를 “10월 이내에”로 하고, 제6조 중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면서 법규 인용문에 낫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과 중앙부처의 조직변동 내용에 맞게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관리 위원회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따로 정하도록 하며,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의왕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과 법조문이 불일치하여 바로 고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14조 제2항 중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의왕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호적신고 해태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호적법 시행규칙」제52조의 개정 전에는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학력 및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행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에서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장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의 별표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자치단체 조례로 부과기준을 정할 근거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의회안대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조례정비특위 제4분과 대표위원이신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 142페이지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재정보증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정보증 설정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제4조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1항은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으로 도로 점용료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가산금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체납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의왕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1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통합한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이 기구에 통·폐합되었으나, 본 조례에서는 폐지된 “농어촌진흥공사”의 기관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농업기반공사”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본문 중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제4조제2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구역면적 9만 9,174제곱미터 미만의 농지개량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의왕시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7호”로 폐지되었고, 현행 조례에 따르면 사용료가 감정가의 100분의 10으로 규정되어 부담이 가중되므로 개정을 검토하였으나 제정 후 이제까지 징수한 사례가 없어 사문화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낭비이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조례정비특위 제5분과 대표위원이신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 161페이지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 중 일부가 1989년 제정 당시의 조문내용을 그대로 갖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5조의3 명예반장 규정을 삭제하고, 제5조제3항 통장의 임기 중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1회로 제한하고자 하며, 제6조 통·반장의 임무 중 “제5호 국민운동 협조 및 지원”과 “제9호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을 위해 지원할 사항”을 삭제하고, 제7조 통장의 복무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중학생에게는 장학금제도가 불필요하게 되어 중학교를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하고,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을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를 “통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하여 통장 근속기간을 없앴으며, 제4조제2항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하여 중학생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의왕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종전에 수기로 작성하던 주민등록증 용지가 폐기되는 등 주민등록증 발급제도가 변경되었음에도 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권한 위임과 관련이 없는 제2조제4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중 시에 접수된 민원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의왕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재 고용직공무원이 없고, 앞으로도 고용직공무원을 채용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13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2건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4일 박용철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용철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으로서 특별권력관계의 신분을 가진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이 기준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도 여성보건휴가의 무급여부를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정하도록 유보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본 조례의 개정안은 단서를 신설하여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명문화한 규정을 포함하여 특별휴가규정에 대하여는 환경미화원은 유급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정규직 공무원을 무급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 중 제23조의 경조사 등 특별휴가 규정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현행대로 존치하여 차후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제1항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제23조제3항·제6항 내지 제8항을 현행과 같이 하며,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용철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철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200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7개월에 걸쳐 정비한 조례안은 우리 주민의 모든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주민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혜택을 주고자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력해주신 결과의 산물입니다.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노력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례정비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1일 우리 시민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으로 내손동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생 권군이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 물려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한창 사랑받고 응석을 부릴 나이인 9살 어린아이에 불과한 권군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홀로였습니다. 이 어린 소년의 죽음을 놓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며, 저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이웃주민들이 신고하여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보호자가 있어도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방임되는 것은 숨진 권군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동 학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방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불우한 사람들은 많은데 이를 관리하고 보살펴주는 사회복지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가족과 친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각하시고 보다 적극적이고 정성이 담긴 복지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상당히 섭섭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 의회나 집행부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기간은 제가 8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낌은 저희들은 의결기관입니다. 결정권은 항상 집행부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집행할 때 한 치, 하루를 내다 보지 못하는 결정을 하시지 마시고 심도있게 의논하셔서 저희들한테 안을 넘겨야만 저희들 의원님들이 서로 소모전을 펼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일부는 통과를 하고 일부는 수정을 하였습니다만 다시 직협과 많은 의논을 해서 좋은 안을 다시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섭섭한 마음 접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 일이 파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의왕시의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많은 대화의 끝에 나온 산물이라 생각하시고 큰 걱정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