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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136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9

김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현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6개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피곤하시겠지만 오늘 마지막 감사이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감사에 앞서 어제, 그제 감사를 받은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을 다시 참석하게 해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에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 참석을 요구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보다는 먼저 지금 청계1지구 임대주택지구 안에 있는 청계사로 3-50호에 대한 존치문제와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존치가 안 되면 대체도로를 하고, 그 도로에 대해서는 환매를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계택지개발지구 내에 수도가 매설되어 있는 도로와 그게 존치가 안 되면 대체도로 또는 환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환매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더 큰 대두되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기히 이 부분을 추진을 해오다가 지난해 10월 20일 건교부에서 환매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주택공사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로는 비록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매설된 수도관이 이설 되지 않았으므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 중에 있는 토지이므로 환매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또는 금년 11월 22일에는 이와 유사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환매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도 있고, 또 그 밖에 인근 지자체라든지 또 법률전문가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상이라든지 구두상으로 문의를 해본 결과, 이것이 환매가 된다는 쪽도 있고 또 환매대상이 아니라는 쪽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저희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도 환매와 관련된 지적사항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 본다면 사실상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을 해가면서 중앙의 상위 기관의 정책을 모호한 경우에는 받아서 행정을 해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기관에서 과만 틀릴 뿐이지 같은 기관에서 내려온 유권해석 자체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진위 등을 소상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당초에 청계통합정수장 사업시행자였던 안양시와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을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양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한 것을 보고하는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동안 이 민원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그것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협약을 하면서 사업시행 주체가 안양시다 보니까 저희 자체는 사실상 이거와 관련 된 사항은 추진을 안 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안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자, 이건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뭐 추진한 사항 있습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이거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의회에서 먼저 건교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한 우리가 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파악만 하고 있었지요? 상황파악만 하고 있었지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건과 관련해서 건설과에서는 무슨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건설과에서도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조치를 취한 것이 없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자, 민원발생은 2004년도부터 발생이 되어서 현 시점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대응한 것은 전무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세 분 다 동의하시죠? 아무 것도 안하셨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안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알아봤고,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는 해당부서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안하셨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점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상우씨는 화면을 한번 줘보세요. (자료 화면) 네. 그 도면으로 놔두십시오. 제가 관보를 뒤져서 의왕시에서 고시한 것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1998년도 10월 12일자로 의왕시에서 도시계획사업도로를 고시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도로는 도면에서 보면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농협이고, 시작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청계사 주차장까지 가는 거리를 중로 3-50호로 길이 3,470미터 넓이 12미터 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했습니다. 사업명은 도시계획시설도로고 종류는 도로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부지는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전체구간에서 540미터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당시에 두 건을 시설결정사업고시를 했는데, 소로 2-107호선, 소로 2-107호선은 이 부분에서 통합정수장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전체 두 건을 고시를 했어요. 이 도로에서 종점까지, 이 도로에서 이 부분까지를. 그렇게 해서 사업을 규모화해서 입찰까지 봤어요. 그렇다면 이 도로는 수도관이 묻혀있는 수도시설이 아니라 정상적인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은 이 구간이 도로입니까 아니면 수도시설이 묻혀있는 수도시설입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박용철위원

도시계획도로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안양시와 문제가 되는데 당시 1998년도 안양시에서도 이 구간에 대한 것은 안양시에서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전체구간에서 540미터는 안양시에서 개설을 했는데, 당시에 안양시도 사업명칭은 청계통합정수장 진입도로 개설공사고, 사업종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진입도로예요. 그러면 우리시나 안양시나 보면 이 시설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렇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라면 그동안 이 도로에 대한 관리는 건설과장님,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죠? 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였고, 도로자체를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완벽한 도시계획도로예요. 그렇죠? 도시계획도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도로가 빨간 이 선이 지금 청계택지개발지구입니다 이 선이.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시 도로계획시설도로니까 존치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합니까 안 합니까? 타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존치가 아니라 여기는 백운호수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판교선하고 백운호수에서 청계사 올라가는 도로하고 사지교차로예요 여기가. 사지교차로인데 주공에서 자체사업을 하면서 사지교차로를 폐쇄하겠다 해서 주민들이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존치를 시켜달라는 것이 제1조건이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상수도사업소장님. 존치해 달라는 것은 들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들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도 이 부분을 존치해 달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강력하게 존치를 시켜달라고 했고, 의회에서도 건교부나 주공 본사에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교통도로상 중요한도로니까 존치를 시켜줘야 된다 라고 저희가 건의서도 올렸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향후 이 지역에 백운호수가 개발이 되면 자연스럽게 백운호수, 청계사, 또 부곡의 철도박물관이나 왕송호수 생태공원, 이것이 우리 시의 문화벨트입니다 이게. 그러한 차원에서 이 도로를 존치를 시켜줘야 된다 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이 도로는 안양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나몰라라 하고 다 손들을 놓고 계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안양상수도사업소 것이냐 하는 말이예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게 뭐냐 하면 안양상수도사업소에서는 통합정수장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도로 하단에다가 수도관을 매설을 한 것 뿐이예요. 그러면 도로 지하에 수도관 매설한 데가 여기 뿐이냐는 말예요. 여기 이것이 5단계고, 6단계는 미안하지만 이 판교선 농업진흥공사앞 그 큰 도로로 묻고 나갔단 말예요. 그럼 거기도 수도시설이냐 이것을 묻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도로 지하에는 여러 가지가 다 매설되어 있잖아요, 수도관, 통신시설, 하수관 다 묻혀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런 거와 똑같이 이 도로 지하에는 통합정수장으로 가는 상수관이 묻혀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도로를 관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우리 시에서 마땅히 민원에 대한 것을 다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 하나 책임지고 나와 해결하려고 한 부서가 한 부서도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왜? 이 시설은 상수시설이니까 안양상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해결하는 것만 우리는 보겠다 하는 그런 안이한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도로를 존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고, 만에 하나 주공에서 설명하듯이 단지 내에 이러한 도로가 있으면 단지가 분리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 시설은 수용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엄밀하게 본다면 대체도로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대체도로를 해주고, 이 지역에 대한 것은 공공시설을 목적으로 한 수용을 했는데, 그 목적에 위배됐을 때는 10년 이내에 공공시설로 활용을 할 때는 환매를 하게 되어 있으니 이 시설은 환매를 해줘야 마땅하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고 그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그럼 대체도로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그림 좀 봐주시죠. 자, 이것이 주공단지입니다. 이게. 주공단지면 지금 주공에서 주장하는 것은 원래 이 도로를 폐쇄를 하고, 양쪽도로를 대체도로로 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림을 놓고 우리가 보시자고요. 이 도로는 원래 있던 도로고, 이 도로도 원래 있던 도로입니다. 단, 변했다면 확장해서 노폭만 확장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림상으로 본다면 이 도로는 분명히 얘기하면 단지의 주 출입구예요. 이 도로는 단지에서 부 출입구야, 이리 가면. 부 출입구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없든지 이 도로가 없으면 단지 내가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도로로 해서 주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이 도로가 주 출입구고, 이 도로가 부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독세대, 여기 단독세대를 여기로 들어가야 하고, 아파트지역을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쪽 블럭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대체도로를 안 해도 주공에서는 이 도로를 개설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쪽 단지에 이 도로가 없다면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지금. 이 블록, 이 블록 이 도로가 없다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가려면 이렇게 와야지. 본인들 사업에 필요해서 이 도로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체도로로 한다면 이것이 말고, 별도의 도로의 해줘야만이 대체도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주공 입장은 이 도로에다가 여기다가 연결만 시켜주겠다는 것이 입장인데 그렇다면 의왕시 입장은 이 선형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나와서 이쪽에다가 사거리체제로 대체도로로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의왕시 입장 같습니다. 그런데 주공에서는 아직 응하고 있지를 않는데 현재 상황이 이러한 실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얘기한다면 저희는 의왕시 도시계획도로를 존치가 원안이고, 불가피하게 그 도로를 폐쇄를 시킨다면 당연히 대체도로를 마련을 해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환매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지금 상황에 우리시 공무원들은 어느 부서고 하나도 책임을 갖고 이 민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1차정례회의인 7월달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안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의왕시에서는 전혀 나 몰라라 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냐고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존치를 해야 된다 라고 했더니 내용은 다 생략을 하겠지만 이형구 시장님 답변이 ‘아까 이계장이 얘기했던 그 부분은 어떻게 존치해도 관계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라고 이계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도시계획담당 이동원 ‘네. 존치해도 관계없습니다.’ 이형구 시장님이 그리고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담당 이동원씨가 ‘소유권은 안양시에서 주공에서는 현재 무상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특별회계재산이기 때문에 무상매입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유상매입 하는 것으로 절충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안양시에서는 계속 반대를 할 경우에는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환매절차도 지금 해지를 해서 일부 주민들한테 지금 환불을 해준 상태이고, 몇몇 분은 지금 돈을 안 찾아가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이런 일련의 이 상황만 보더라도 저희가 직접 챙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챙기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 답변 이후에 확실하게 무엇을 어떻게 챙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네.

박용철위원

네. 그러면 지금 시장님도 안양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도 안양시 얘기를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21%예요. 군포시가 25% 나머지가 안양시고, 3개시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운용을 하는 이 통합정수장이예요. 다만 안양시의 출자분이 많다보니까 안양시가 주관을 할 뿐이지, 그러면 이 민원이 안양시 민원이예요? 이 지역이 안양시 행정구역이예요? 의왕시 행정구역내에 의왕시민의 민원인데, 또 우리시도 엄연히 출자를 했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안양시의 일이고, 강 건너 등불이냐구요. 지금 시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건교부에 질의한 것도 안양시고, 저희 의회에서 했고, 집행부에서 이 건을 해결하려고 질의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안양상수도사업소 질의한 내용이 이러니까 안 된데요 그러면 앵무새같이 그 말 따라서 안 된답니다. 된다고 그러면 또 된답니다. 도대체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민원은 우리시의 민원인데 어떻게 안양시한테 의중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상수도관로가 묻혔다는 것은 이것은 주공의 얘기지, 지금도 얘기했듯이 안양시나 의왕시나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인데 지하에 상수도관이 묻혔을 뿐이예요. 법적으로 이것이 수도시설로 되어있다면 주공에서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도시계획시설이나 어디를 봐도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고 도시계획시설이란 말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그쪽으로 해결하려고 접근을 했어야지, 주공에서 얘기하는 대로 상수관로가 묻혔으니까 안 됩니다, 주공의 대변인들 아니예요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다 나와 있잖습니까? 지금 제가 오죽했으면 98년도에 고시한 것을 다 찾아냈겠어요. 왜? 도대체 여기를 이 구간을 안양시에서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정말 5단계 상수관로를 묻으면서 상수시설 일부를 했는지, 도로로 했는지 이것을 찾아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에도 분명히 안양시도, 의왕시도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로로 만들어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수관로는 그 도로 지하에 묻혀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엄연히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이 사건을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은 주공에서 얘기하는 대로 ‘거기는 상수관로가 묻혀서 안 됩니다.’ 그것을 믿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이 해결이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시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7월달부터 지금부터 확실히 하신다는 게 그 시기가 아직도 도래가 안 된것인지, 지금부터 하신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금부터가 시점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인지 아니면 다음 또 행감이나 아니면 시정질문 할 때 그 시점까지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 이건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됐든지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관련되는 부서가 3개부서인데, 3개부서에서도 어느 부서 하나 추진을 안 하니 이게 바깥에서 얘기하는 시장님의 레임덕 현상 때문에 이런 건지, 아니면 다수의 인원이 와서 데모를 해야만이 이 건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알아서 찾을 것인지, 행정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일어나는 불편함, 피해, 불이익, 이 모든 것은 우리시 공직자가 아닌 시민들이 받는다는 것을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양상수도사업소에서 환매대금을 맡기라고 그래서 맡겨놨다가 아직도 안 찾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1년 이상을 환매를 받으려고. 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환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안양상수도사업소에서는 환매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공에서 그 지역은 상수관로가 묻힌 지역이라 안 된다 하는 바람에 환매를 주공에서 거부를 하는 바람에 아직도 환매절차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서 환매 받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양시 사람들이예요? 군포시 시민입니까? 우리 시민이예요, 우리 지역 사람이고.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나서서 환매절차를 밟고, 대체도로도 확보를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전혀 안하고 있잖습니까? 안양시에서 하는 것만 보고 중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깐 일부 주민들은 환매대금을 갖다 맡기고 1년이 넘도록 찾지 않고, 계속 권리주장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런 것을 그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시에는 전혀 어느 부서도 해결할 기미를 안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실로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네.
네. 시장님이 지금부터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 또 믿겠습니다. 더 믿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잘못된 점이 있어서 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교부에 질의한 것은 안양상수도사업소에서 토지정책과 쪽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당초에도. 그래서 거기서는 ‘수용대상이 아니니 존치를 시켜야 된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 지역은 수용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존치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척시키라’고 그랬어요. 그 지역은 환매대상도 아니고,
네. 그 도로는 제척을 시키도록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서가 안양상수도사업소에서 받으니까 주공에서 다시 건교부에다 질의했는데, 어디다 했느냐? 사업부서에다 했어요.
네. 사업부서에다 하니까는 건교부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공 편을 들어서 자문을 구해줬어요. 그랬던 사항이예요. 근데 최근에 도시정책과에서 또 온 게 뭐냐? 환매대상이다. 왜?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그겁니다. 공익사업으로 변경되어 당초의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환매대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 조문은 이런 것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은 환매대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똑 떨어지는 환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환매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환매만 받는 게 능사가 아니고, 환매를 받게 된다면 그 앞에 시행되는 것이 수용이다 하는 얘기예요. 주공에서 그 땅을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지니 대체도로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체도로를.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그 도면 좀 보여주세요. 자, 현재 여기 사지교차로인데 주공 얘기는 이쪽으로 도로를 만들어주고, 이쪽으로 지금 도로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백운호수지점에서 가는 차량은 청계사를 가기 위해서는 우회전을 받아서 한 5백미터 와서 또 좌회전 받아서 가야 하고, 이 길이 아니라면 좌회전 받아서 가다 우회전 받아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4지교차로를 폐쇄하고, 3지교차로를 낸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교통이 발전되려면 3지교차로를 오히려 4지교차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4지교차로를 폐쇄를 하고 3지교차로를 만든다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주공에서 대체로 4지교차로를 만들어주고, 이 토지도 수용을 하고, 수용에 따라서 그 토지에 관계된 분들한테 환매를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가 건교부에서 같은 장관 아래 목소리가 달라서 유권해석을 달리 내려줘서 법제처에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자, 건교부 장관 밑에 각과에서 이 토지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놨는데, 어떤 의견이 맞는 것이냐? 법제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사업부서에서 낸 의견은 사업을 위한 것이고, 토지정책과에서 낸 의견은 전체적인 국토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내는 의견이니까 정책과 의견이 타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책과 의견대로 갔어야 하고, 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거 한다면 지금 제가 나중에라도 아마 이게 저희 창구 어디에 문서 보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만 안양시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고시한 것이 의왕시고시 제1998-35호1 의왕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해서 이것을 고시를 한 지역이예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내용 사업예정지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835-12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과 사업규모, 그래서 종류는 도로고 시설명은 중로 3-50호선, 소로 2-107호선, 이 내용이 이대로 주공하고 얘기가 된다면 이것은 명실상부한 도시계획도로니까 주공에서도 할 얘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대처를 했었으면 벌써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서 미비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는 시장님이 확실하게 챙기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인터넷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중에 의왕시 포일동 441-2 인덕원 삼호아파트 4동 702호에서 ‘상하수도 수압이 약하여 불편이 많으므로 빠른 조치 요망’ 했는데, 공업용 가압펌프를 설치해서 완료를 해줬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은 평상시에는 가압펌프 없이 사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물 사용이 많은 저녁시간 때에 수압이 좀 낮아져 가지고 가압펌프를 저희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비상용 가압펌프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1대를 이곳에 설치를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포일동 지역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와 함께 구획개량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지역에 대한 수압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인께서 금년 11월중순 쯤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동절기가 되니까 혹시 동결되어서 동파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동절기 쪽에는 물 사용량이 적고 그러다보니까 수압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철거를 요구해서 철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여기는 직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던 부분이었는데 지대가 좀 높다보니까 수압이 좀 약하죠.

박상용위원

보통 아파트에는 옥탑 물탱크가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하저수조를 통해서 이제 옥탑탱크로다가 끌어올립니다.

박상용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가정용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디다 설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옥탑으로 올라가는 물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옥탑에서 가정으로 내려가는 물이, 그러니까 인이예요 아웃이예요? 지금 분명히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인 부분인 거 같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한 세대뿐이 아니라 이 한 동이 옥탑으로 올라가는 게 전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삼호아파트 이거 한 동 뿐이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어떤 관구경이 잘못됐다든지, 수압이 약하다든지 뭔가 그렇게 된 거 아니예요 지금? 지금 이거 내용을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는 거 같은데, 지금 이것은 이 내용상으로 보면 옥탑 물탱크에서 세대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래층은 수압이 세지만 윗층은 수압이 약할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내용이. 여기가 몇 층짜리예요, 지금? 7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윗층들도 따로 있을 텐데, 유독 이 층만, 이게 예를 들어서 8층짜리라든지 10층짜리라든지 그러면 그 윗층도 7층 이상 위도 있을 텐데 거기서는 수압에 대한 불편을 얘기를 안했는데 이 7층에서는 지금 얘기를 했단 말예요.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 민원제기한 부분이 이상하다는 얘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모든 물은 직수로 바로 연결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옥탑 물탱크로 펌핑해서 올라가잖아요, 전부다. 그런 다음에 내려가기 때문에 저층은 수압이 낙찰이 세기 때문에 저층은 세지만 그 위층 그러니까 최상위층 1, 2층 같은 경우는 수압이 약한 것은 당연지사거든요. 여기 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다 똑같은 구조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행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옥탑 물탱크에서 가정용세대로 내려가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사업소에서 해주기로 말하면 이런 현상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몇 만 군데가 되거든, 몇 만 군데, 우리 관내에도.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용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자기 세대에서 단지 내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을 이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떤 비상용으로 2대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1대 갖다 설치해서 이것을 했다는 자체는 휘둘렸다는 얘기죠. 행정에서 해야 될 본연의 어떤 업무의 경계선을 벗어나서 일을 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좀 파악을 다시 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보다 이것은 지금 안 맞고, 아마도 이 건물자체가 위에 층수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보다 더 수압이 약해서 어려움을 겪는 데가 많아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포일주공 같은 경우 5층 건물이잖아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래서 5층이나 4층 같은 경우 수압이 약해서 가압펌프를 설치한 세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 자비로. 그런데 여기는 그런 환경도 아니거든요. 여기는 그거보다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설치했다는 자체가 이것은 분명히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죠 그것은.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이것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선을 행정에서 분명히 그으셔야 될 것으로 알아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분이 이우연 씨라는 분이 진짜 우연의 일치로써 특혜를 입은 거거든요.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을 빌미삼아서 많은 분들이 우리도 해달라고 요구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시에서. 지금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다세대 같은 데도 그렇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또 지금 내손동 일부지역들이 보면 이제 관경을 좀 이렇게 키워가면서 교체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관을 별도로 묻는 식으로 이렇게 묻어가지고 관이 이렇게 묶음식으로, 다발로다가 엮여있는 관들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그거에 따라서 그 관에서 급수를 해주다보니까 점점점점 그 지역이 발전되면서 수압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구역개량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이제 하나 내지는 둘의 관으로다가 분리를 해가지고 수압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특히 동부시장 쪽에 수압이 약하거든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역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5개인가,

박상용위원

거기에 직수로,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3층이예요. 3층인데 1층 정도면 수압이 제일 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약하다는 얘기죠. 2, 3층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직수를 연결해봤는데 직수도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우선 그 건물내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수도관 자체가 노후도가 심하다보면 관경 자체가 줄어들어버립니다. 축소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수압의 문제도 적잖게 많습니다.

박상용위원

당연히 구경이 작으면 물 양이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실제 동부시장 쪽 보면 직수로 연결을 했는데도 수압이 약하더라는 얘기죠. 그거는 바로 그쪽 지역의 관로가 전체적으로 작다는 얘기죠. 그 세대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간 지금 구역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각 세대로 들어가는 적정 수압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제 주택이나 이 건물들이 이제 건축된 지가 좀 오래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과거에 쓰던 아연 도강관 같은 경우에는 녹이 발생되는 속도가 타관에 비해서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저희도 참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시설 구조적인 문제로 해서 어떤 노화가 되어가지고 수질이 변경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좋은 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당해 건물들, 구조시설물들이 부식이 많이 되어서 내경이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좋은 물 공급에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수도꼭지 체크,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질을 체크를 해서 그 건물마다의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표본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권장을 해서 내부관로를 새로 어떻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수도관을. 그렇게 보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관을 좀 키워주면 관이 어떤 비교적 옛날에 건축비를 적게 드리려고 적은 구경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 공사를 하면서 조금 더 큰 구경으로 해준다면 아무래도 그쪽 수돗물 공급에는 도움이 되겠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까지 건물이나 주택의 내부에 대한 것은 소유자들이 지금 이제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네. 당연히 사용자가 그걸 해야 되겠죠. 계량기까지만이 시에서의 분담 아니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단독지역은 계량기교체를 계속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지속적으로?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한 부분을 계량기 교체공사하면서 그 당해 세대수들에 대한 파악을 좀 전문직들이 참여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평가를, 그러니까 수도꼭지의 수질,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보내는 수질을 평가하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질평가하고를 비교분석 해보면 나오잖아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평가를 좀 해주시면서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또 수압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고통받는 세대들이 좀 어떤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는 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직 이게 공식화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도 지금 수도법이 내년에는 이게 개정이 되어서 사업시행자가 수도꼭지까지 관리하는, 기존에는 계량기까지였습니다만 이제는 수도꼭지까지 관리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행이 되게 되면 아마 유예기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건물에 대한 노후도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지원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 자체로 지금 녹과 스킬을 방지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저희 정수장 쪽에다가 겨울철이지만 시스템을 한번 좀 가동을 파일롯트를 한번 걸어서 확인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도입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어쨌든 건물수령이 20년 넘으면 당연한 현상이죠 사실상. 내부 구경이 슬러지가 끼고 이런 부식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어쨌든간에 행정에서 하실 때 좀 참고하셔가지고, 세대들이 서로 적극 협력해서 좋은 수돗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36페이지요. 상수도 미급수지역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내손1동 손골마을, 여기가 계원대 뒤쪽인데요,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해줬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도 어떤 결과가 없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와 같이 중첩이 되어서 연계가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히 금년 10월달에 지금 갈미-백운호수간 건설을 하고 있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계약은 해놓은 상태고요, 일단 지금 도로 진척상황에 따라서 그것 매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조금 안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동절기 공사를 할 수도 없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금년안에 끝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

어차피 지금 공사관계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에는 하루에도 한 1,000여명 이상이 이쪽 식당가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슬러지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인데요, 수돗물은 사용량이 느는 데에 비해서 슬러지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 슬러지를 해양배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이 처리비용이 증가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슬러지양은 줄었는데 처리비용은 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도에 톤당 슬러지 처리비는 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3,000원으로 한 15% 정도가 인상이 됐고, 운반비 역시도 작년에 3만원에서 33,000원으로 한 1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은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상용위원

결국은 제비용이 늘어서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앞으로 해양배출을 못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갈 거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청계정수장내에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배출수 처리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탈수가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거와 같은 형식의 방법으로 탈수하고 있는 것이 거의 60% 수준 정도에서 함수율이 60% 정도 수준에서 탈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분함량이 85% 이하가 된 경우에는 탈수건조방식을 거쳐서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수슬러지 관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김포광역매립장 쪽에서 지금 환경부하고 매립공사에서 추진하는 광역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우선 반입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이것이 자체 처리시설 해가지고 정화시켜서 재활용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지금 추진을 한번 해보고,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금년도 12월 한 27일부터 28일간에 거쳐서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지금 탄광지역에서 폐탄으로 버리고 있는 저열탄을 가지고 연탄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연료화 하는 방법을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은 그 부분은 성공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 예를 들어서 가스문제라든지, 이 열량문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테스트를 한번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연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토 흙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흙을 무한정 어디서 파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자체가 거의 점토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건조를 해가지고 같이 가지고 가서 혼합을 같이 시켜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이 슬러지 자체는 과장님이 지금 점토질에 가깝다고 얘기했는데 원수를 침전시키는 과정까지 해서 나오는 것 아니예요, 이게 전부다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어쨌든 앞으로 해양투기가 국제법상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문제는 좀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관리하는 차원 쪽에서의 어떤 전문적인 방법을 좀 찾아봐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개선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지금 처리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을 반대로 반감을 시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방법,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지만 이게 정식적으로 각종 처리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그 방법들이 완전하고, 이런 방법이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이걸 연간 나오는 점토를 그러니까 슬러지를 식물군으로 해서 분해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우선 그렇습니다. 각종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이 공급처 문제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서 나타나는 그런 축분에 대한 비료화 한 것도 사실상은 상용화되어서 지금 나와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쓰고자 하는 농가쪽에서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큰 애로점으로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공급처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박상용위원

다른 시군들 사례도 한번 보면서요, 앞으로의 어떤 대처방법은 연구가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 같은 사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바로 옆 페이지, 정수약품 수불현황, 응집보조제 가성소다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 부분은 지금 가정소다 자체가 우리가 아주 우기, 장마철에 이 탁도가 굉장히 높은 200엔티오가 넘는 그런 아주 높은 그런 때, 또 ph농도가 아주 또 낮을 때, 이런 때 사용하는 그런 보조제입니다. 그래서 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쓸 때는 폴리수산화황산알미늄이라는 그런 약품을 평상시에는 쓰고 있는데, 우기철, 장마철에 탁도가 아주 높고, ph농도가 낮을 때 이것을 바란스를 맞춰주고, 또 응집을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보조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세 번에 걸쳐서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재고량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결국은 지난해에는 환경이 좋아서 사용을 안했다 하는 그런 얘기네요 결국은 그럼?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는 사용을 안 했고요, 작년도에 3회에 걸쳐서 사용한 것은 작년도에 들어오는 원수 탁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6페이지 상하수도 공동투자시설물지분등기 추진현황입니다. 상수도는 했는데 하수도 처리장 건은 이것이 지금 공동명의 등기촉구를 2004년도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했는데 결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한 금년에는 한번도 촉구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안 하셨는지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금년도 12월달하고 이제 또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자문을 저희 나름대로 받아서 어제도 안양시에다 공문을 발송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필지가 지금 소유권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청계천 공구상가 상인조합에서 2,025명이 1필지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토지보상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지금 붙어 있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탁 같은 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양시 쪽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고, 그래서 어제 저희가 보냈던 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러면 그거 외에 다른 필지에 대한 것은 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어제부로 또 안양시에 촉구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내부적으로는 보니까 그것도 담당자들이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이 내용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간 조속히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바로 등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어쨌든 자료상만으로 봤을 때 금년에는 한번도 촉구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고, 또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주셨듯이 부분적인 분쟁으로 인한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그런 안 해줘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예요, 사실상.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분쟁은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이고, 그때 그거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만 그전에 그런 요인이 없는 다른 부분들은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재산권확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10페이지에 이우현 씨 같은 경우에 이 내용이 살기는 이 분이 삼호아파트에 사는데, 요구했던 지역은 백운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택입니다.

박상용위원

단독이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자료상으로 하면 혼동이 오는 것 아니예요 지금.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주소, 성명이라고 앞에 되어 있습니다만 접수일, 주소, 성명,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치계획에서 그 부분을 좀 명기를 더 상세하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상용위원

네. 그 앞장에도 나왔잖아요. 저기 뭐야 8페이지 보면 분명히 민원제목요지 해가지고 1번 같은 경우 고천동 253-38 이렇게 나오듯이 실제 그런 것을 빠뜨리니까 삼호아파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했듯이 동부시장이나 그런 쪽의 단독 그쪽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세대 있는 쪽하고. 그래서 수압이 약해서 고통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시에서의 어떤 그러한 후속, 그분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료상으로 실제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자료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박상용위원

어쨌든 수압이 약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세대들한테 어떤 방법을 찾아서 수압개선을 해주세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이 공동주택에 대한 수압조정이라든가 또 가압펌프 같은 것은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상수도 미급수지역 중에서 부곡동 도룡마을, 지난 2004년도 행감시에도 이게 거론이 되었던 바인데, 이것을 2005년도에 급수를 하겠다 라고 지난 행감때에도 답변하셨던 사항인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도시계획과 쪽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지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이제 갖춰질 것이고, 그런 때에 같이 투자를 해야지, 지금 현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또 다시 관을 또 이설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 또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게 용역이 내년도 4월달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에 대한 조례제정도 아마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 납부 등 시기가 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일단 내년도 용역완료가 되면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시기를 조정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내년 4월 지나서 우선해제지역 도로확충과 연계되어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당장 1, 2년 안에 한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우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요, 그리고서 그게 너무 장기화가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사업시행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광진마을 같은 경우에는 군포시와 급수지역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에서는 아직 확답을 구두상으로는 받았습니다만 정식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포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주공과는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입주시기가 2007년도말 정도 되니까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내년 2006년도 입주시기에?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2007년도
상돈

김상돈위원

2007년도 입주시기에?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지금 의왕시에는 도룡마을하고, 광진마을하고, 손골마을 이 세 군데만 미급수지역인가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고고리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고천동에 고고리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지금 국도1호선에 배수관로 매설공사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거기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하고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착수를 못하는 것은 실제 수도관을 매설할 수 있는 사업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만약 하게 하면 또다시 저희가 복구를 해야 되는 이중투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시기와 맞추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것도 그러면 1번 확포장공사와 같이 맞물려서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미급수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31쪽 배수지 무인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6개지역에 있는 배수지에 전부 무인화시설이 완료가 된 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무인화시설 해놓고 나서 상근 근무자들은 전부 철수를 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배수지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총 다섯 사람입니다. 다섯 사람인데 두 분이 지난 9월달에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개발과로 발령이 나서 가있고요, 나머지 세 분은 지금 저희 종합상황실에 직원이 혼자 24시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비상시에는 거기를 비워놓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그 지역에 3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상황실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5명의 근무자가 지금 무인시설을 해놓고 나서는 3명으로, 2명이 줄은 거네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2명이 줄고 3명은 지금 저희 종합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배수지에 체육시설을 한 두 군데 해놓고 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때요,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위험한 사항은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외곽철조망을 쳐놓고 있다보니까 족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끔 공들이 날아와가지고 넘어와서 그것을 주워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주워도 주고 그랬는데, 거기를 자주 찾는 분들이 실력이 향상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그렇게 넘어오는 그런 횟수는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라는 말씀이시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시민들의 안전 식수를 위해서 좀더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위원

30면 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했던 질의사항입니다. 상수도시설 개선비용의 효과적인 조달로 지방재정을 경감하고, 시설물 통합운영관리를 통한 비용절감 및 안전성 제고 등의 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을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본협약체결을 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진단에 대한 부분은 끝났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끝났는데 지금 비씨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지비율에 대한 비씨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볼 때 의왕시에 투자해줄 비용이, 그 비용이 타 자체단체보다 적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지금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복위원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번.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 시설물에 대한 진단은 과연 이게 효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진단은 끝났습니다.

김학복위원

어떻게 진단이 나왔어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저희한테 보고는 못 들어온 것이 비씨분석을 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왕시에 투자해줘야 될 부분이 타 위탁을 받고 있는 데가 지금 한 네 군데가 체결해서 받고 있는데 그 자치단체에 비해서 너무 갭이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시는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복위원

아직 통보도 못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쪽에서 수자원측에서 아직 고민 중이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학복위원

자, 그럼 사업에 따른 공무원들의 의견은 어떻게 좀 청취 좀 해봤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내부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문제는 이제 연금관계가 크게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개 직원들이 17년, 18년 이 정도에 딱 걸려있어가지고 2, 3년 정도가 지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표현은 안 하는데 눈치상으로 봐가지고는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자치행정과장한테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그런 직원들의 불만이 있단 말입니다. 또 직원들도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공무원들의 의견도 좀 충분히 반영시켜서 인력배치에 불합리한 점이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좀 그렇게 철저하게 좀 최대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갖다 반영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너무 이것을 성급하게 추진, 당초에는 저쪽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 이게 우리가 득을 볼 게 상당히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봐서 비씨분석 때문에 지금 한참 고민을 한다고 그러는 것 보고, ‘아, 이것은 그렇게 서둘러서 갈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래요, 일방적으로 수자원공사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시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끔 얻을게 뭔가, 우리시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 또 협의에 나서주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그런 의견도 좀 반영해 주시고 해서 협의에 나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잠깐 한 가지만, 한상우씨 사진 좀 보여주세요. 배수지 관련입니다, 배수지. 여기 아시죠? 갈미배수지예요. 어제도 제가 도시개발과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게 아파트경계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배수지 진입로인데, 바닥에 보도블럭 깔은 것이나 뭘로 보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산책로란 말야. 이 모락산 산책로 가는 길이 이 길이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다음 면을 보여주세요. 네. 거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 길이란 말예요. 그리고 이 위가 배수지인데, 그러다보니까는 지금 무인화가 됐지만 순찰차량들이 이 길을 통해서 들락날락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왜 이 산책로에 차가 들어오느냐’ 그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배수지 진입로인데, 그렇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여기를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차로를 분명하게 만들어주고, 좀더 저거 한다면 이거 확장을 해줘야 되는데, 저거 한다면 차로를 만들고, 그리고 인도로 보도를 깔아서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지적도상 보면 이게 배수지 진입로로 나와있지를 않아요. 이게 보도야 보도.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좀더 나간다면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겠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민원이냐, 진입로도 없는데 어떻게 배수지 건축허가가 나왔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더 발생하기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도시계획과장이나 아니면 건설과장 있을 때 설명을 드릴까 했었는데, 그분들이 업무가 바쁜 것 같아서 일단은 배수지를 관리하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의견도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번 가서 주변을 봤더니 이 위쪽 부분에 바로 무슨 사찰 비슷한 그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장을 하기도 상당히 난해하고, 저 부분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상태에서 하다 못해 지금 보도블록 포장되어 있는 그 면만이라도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폭을, 지금 사실 여기는 나무도 심었는데, 나무 심은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쪽으로든지 차량이 가는 폭은 포장을 해버리고 아예.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여기는 차도로구나’ 하고 인식이 되게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가는 것은 이렇게 보도블럭을 이렇게 경계설정을 해놓으면 시민들은 자연히 보도블럭 깔린 데로 갈 거란 말야 차도로 안 가고. 포장된 데로 안 가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맨 처음 것으로 해주세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쪽으로 확장이 가능해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가능합니다.

박용철위원

이쪽은 확장이 가능하니까 여기 부분도 분리를 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차도하고 이 산책로하고. 여기 부분부터 분리를 해주게 되면 여기서 가다가 그 위에 지점에서는 비록 폭이 좁더라도 그것은 이용객들이 이해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이 정수장 올라가는 진입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다 이것만 해놓고 나니까 많은 불편들을 얘기하고, 차 다니면서 여기 실제 가보면 이렇게 차 다닌 골목은 침하가 되었어요 여기가.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침하가 되었지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단말예요.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산책로인데 차가 다니면서 이렇게 다 망가뜨렸다고 얘기를 한단말야. 실질적으로는 배수지 진입로인데.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잘못한 것은 이것을 배수지 진입로로 해놓는다면 이게 시유지 아니예요 시유지?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도시계획상 여기는 배수지 진입로로 표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확장하고, 위에 올라가면서도 조금만 산책로로 확보를 해주면 나머지는 포장을 하면 배수지 진입로가 되지 않겠느냐 아쉬운 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 배수지가 여섯 군데가 있지만 유일하게 지금 진입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여기 뿐이란 말예요. 다른 데는 배수지 진입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위원

점심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식사했습니다.

김학복위원

3면의 정·현원 현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학복위원

일반직 5급 2명이 공중보건의입니까 일반의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아니고요 일반계약직입니다.

김학복위원

5급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학복위원

5급 2명이 일반계약직이죠? 공중의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일반계약직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일반직 계약직입니다. 공중보건의는 따로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는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공중보건의는 여기 지금,

김학복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아, 공중보건의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일반계약직으로 몇 년 계약이이예요 그럼? 5급 대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5급 대우를 해서 여기 현정원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원래는 5급 정원인데 이것은 계약직으로 돌려가지고 2년계약을 해서,

김학복위원

2년 계약을 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학복위원

언제 계약을 해서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계약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지금 관리의사가 1명 있고 원래 치과의사 자리가 5급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다른 관리의사로 돌려가지고 지금 2명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2년 계약인데 언제서부터 계약해서 언제서부터 근무했는지 몰라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김학복위원

지난 해부터 근무했어요? 올해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근무한지가.

김학복위원

2년이 넘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2년이 넘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한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1명은 한 4년, 5년 됐고요, 1명은 처음, 작년에 처음 계약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올해 처음 계약한 것 같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래서 공중의는 정·현원에 포함이 안 되는 것 맞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이 출장이나, 잠깐만요, 그것보다도 환자진료현황 24페이지 좀 같이 봐주세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학복위원

일반의사들이 일일 평균이 13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학복위원

그러면 2명이니까 실제로는 1명당 66명 정도네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1명이 진료는 1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

김학복위원

1명이 전담을 하고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1명은 예전에 예방접종 의료사고 위험 때문에 예방접종문진을 하는데 지금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방접종문진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방문보건에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의사가 교육을 가거나 자리를 많이 비우게 되면 그쪽에 진료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축보건소로 옮겨가면 진료실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아마 근무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이분들이 출장이나 휴가 등의 갑자기 공백, 비울 때 그 공백기간을 어떻게 대체해서 진료를 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냥 날짜는 여름휴가기간에는 둘이 상의해서 날짜를 맞춰 가지고요, 한 사람은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은 가는 경우로 이렇게 교대해서 근무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임시로 외부 의사를 일당으로 고용해서 진료를 한 적은 없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예전에 예방접종 의사가 오기 전에 진료하는 의사가 휴가나 기타 교육으로 자리를 비는 경우에 초기에는 저희가 같이 가서 진료한 경우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업무대행비를 세워가지고 1년에 천만원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세워가지고 의사를 고용을 해서 업무대행으로 며칠씩 진료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보건소를 새로 신축을 하게 되어서 그리로 들어가게 되면 진료실이 두 곳이다 보니까는, 두 곳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신축을 그렇게 하고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학복위원

그러면 2명의 계약직 의사가 계속해서 필요하겠네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학복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지금 그러한 보건소장님의 업무로 인해서 각 몇 개 시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감사때 지적을 당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사면허가 있고 또한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의사면허를 보유한 보건소장님들이 관행적으로 진료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의료업무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수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보건소장님이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많기 때문에 진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공무원 월급만으로는 근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서 전국적인 공통현상입니다만 관행적으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 업무인 치과나 한의는 진료특수성으로 인해 안 되더라도 일반의사들의 진료업무는 보건소장님도 충분히 전에도 하셨다니까 대행진료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을 지금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료업무수당은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받지 않고 있고, 의무직렬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학복위원

의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의무직렬입니다, 직렬.

김학복위원

의무직렬 수당.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의무직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의료업무나 진료를 해서 주는 수당이 아니고 의무직렬 수당입니다. 의무직렬수당이라는 것은 의무라는 직렬이 있기 때문에 주는 수당인데요, 제가 그 시발점이 어떻게 됐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예전에 의사들을 보건소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거의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김학복위원

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월급도 아주 작고 그래서 보건소 근무를 아주 기피했기 때문에 그때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사들에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직렬로 의무직렬수당을 주어서 이 고급인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의료업무수당이나 진료수당은 받는 것이 없습니다.

김학복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의사면허가 있기 때문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직렬때문에.

김학복위원

면허가 있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는 걸로 해서 당연히 진료를,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진료하고는 관련이 없는 수당입니다.

김학복위원

관련이 없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리고 공중보건의들에게는 따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이 있어가지고 진료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타시는 또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의료업무수당이 나가는 모양이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게 그것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직렬수당하고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시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해서 감사때 지적사항이 되고 있으니까 꼭 그래서만이 아니고, 꼭 그래서는 아니고, 아까도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장, 의사면허가 있는 인력이 확보가 안 되니까는 사실 그렇게 주고있다고 제가 몇 개시에다 알아봤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요, 직렬수당하고, 진료수당하고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그분들의 임시 공백기간에는 전에도 하셨다고 하지만 보건소장께서 특별한 업무가 없을 경우에는 일당 대행을 고용하지 마시고, 보건소장님께서 직접 진료를 해주시면 어떨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제가요 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보건소장직을 수행하다 보면 이틀, 3일 이렇게 장기간인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양쪽을 병행해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업무효율상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한 업무가 없을 때 그렇게 보건소장님께서 직접 진료하신다면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시민들께도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학복위원

제 말이 무슨 뜻이 이해하시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예방접종시 어디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또 그 장소와 장애인들이 부담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장애인접종은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우선접종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예방접종 하지 않고 있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다만 작년하고 재작년에 접종하고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활거점보건소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재활거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별도로 의료 및 구료비를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독감약품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재활거점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문보건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1급부터 3급 장애인들을 집으로 가서 무료 독감접종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세 이하로 독감접종이 다 낮아져가지고 그분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접종을 안했습니다.

김학복위원

제가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다보니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또 다리에 장애를 입어서 거동이 아주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보건소까지 와서 또 보건소에서 정해주는 어디에 모여 있으면 거기로 가서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가 그랬을 경우에 모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예방접종 받기가 상당히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다리에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한테는 방문예방접종을 내년부터는 실시했으면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방문예방접종을 해주실 수는 없는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저희들이 가서 놔드려야 하는 것이 도리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순회접종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봐가지고 가능하면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그게 방문보건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근거리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할 때 병행을 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그분들이 먼데서 일부러 불편한 시각장애인들이나 다리에 불구를 입으신 분들이 보건소까지 와서 예방접종하는 불편함을 조금 해소시켜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그 다음에 33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의약품구입, 불출, 재고현황입니다. 의약품 수불현황을 보면 금년에 입출고 없이 전량 재고로 남은 물품이 6번, 17번, 제가 약품명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학복위원

24번, 34번, 49번, 65번까지 6개 품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약품들은 1년이상 재고로 이월시켜도 약효의 유효기간하고 관련이 없는 약품들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지금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들이 보면 128가지가 되는데요 약품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의약분업 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처방을 하고, 조제를 해서 약을 이렇게 주민들에게 주었거든요,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거의 저희들이 약품을 조제해서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모가 안 되어가지고 소량 남아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에 따라서 자신들이 쓰는 약품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전에 있는 의사들이 사놓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약품들이 약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약간 있는데, 이런 약품들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하지 않고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또 반대로 전량이 출고되어 잔고가 없는 것이 7번, 12번, 14번 등을 비롯해서 15개 품목이 있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학복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이렇게 재고가 없어도 잔고가 없어도 급히 필요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국으로 보내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게 지금 자료에서 삭제해도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이미 사용이 되어가지고 재고가 없는 약품인데, 아마 전체적으로 다 표기를 하면서 남겨둔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김학복위원

그럼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러니까 진료를 하고 진료서를 줘서 약국에 가서 약을 이렇게 조제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일반병원식으로 보건소에서도 해주고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조제에서 약을 주는 것은 없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조제해서 주는 것은 약간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약간은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원내처방조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의약분업 예외사항으로 해가지고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1, 2급, 1종 전염병환자, 또는 1, 2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결핵이나 사회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보건소에서도 원내 조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월 원내 조제하는 경우는 11건 정도로 하루에 한 건이 못됩니다.

김학복위원

네. 아무튼 재고관리에 관심을 갖고 적정선을 유지하기 바라며 그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있으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폐기처분을 하는 등 적정하게 조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런데 거기 128번 마지막 약품명인 인플루엔자는 이게 조류 그거랑 관계되는 약품 아닙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독감접종약입니다.

김학복위원

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독감접종약입니다, 일반독감접종약.

김학복위원

아, 일반독감접종약이라고요. 네. 이월이 1,580개인데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통상적으로 전염병예방법상 독감약품을 구입하면 당해년도에 소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소모하고 이월이 되면 다음해 3월까지는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폐기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1,580개가 재고량, 이게 3월에까지 그럼 다, 전년도 재고량은 올해 3월전까지 다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하고, 도에 폐기처분한 사실을 보고합니다 저희들이.

김학복위원

보고를 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학복위원

다른 시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물예방조사 등 의혹의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시는 문제없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는 이번에 도감사, 시감사 했는데요 특별히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물예방조사 의혹,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물예방조사는 저희들이 대개 도매상을 통해서 공개입찰해서 약품을 들여오거나요, 그 다음에 독감접종약 같은 경우는 조달해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물약 같은 경우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을 모집해가지고 독감을 이렇게 놔주고, 가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김학복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학복위원

그럼 현재 잔고가 인플루엔자 10월말 기준잔고가 5,865였는데 현재는 얼마나 남았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 자료가 지금 저희들이 9월말 기준으로 이걸 드린거 거든요.

김학복위원

10월말이 아니라 9월말이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올해 독감접종이 경로당도 10월 17일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 직전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잔고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남아있는데요, 이번 12월 5일까지 독감접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200명 접종을 완료하고, 전량은 지금 하나도 없이 완전히 소모됐습니다.

김학복위원

완전 소모되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학복위원

다음에는 37면 셋째 이상 출산자녀에 대한 축하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20년까지 인구 25만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린벨드 해제지역 내에 아파트 단지조성과 재건축, 재개발 등 인구 유입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학복위원

또한 출산장려 및 여러 자녀 갖기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정비특위에서 셋째 이후 출산자녀 축하금 지급조례를 의원들 입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1인 지원액이 1인 10만원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비 5만원, 시비 5만원 해서 1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이것은 너무 적다,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내년부터 도비가 또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 순수 시비로 50만원씩은 지급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1인 50만원 시비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정비특위해서 조례를 입법 제정하였습니다. 2006년 예산에 7,5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지금 전년도에 지원 인원이 78명이었걸랑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학복위원

지금 이 7,500만원도 전년도에 계획인원이 185명이었었는데 실제 150명분이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학복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50명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적극 장려를 한다면 부족한 듯한데, 부족한 듯하게 편성한 것 같은데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확보 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7,500만원을 세운 이유는요 셋째 이상 출산자 축하금 지급을 올해 처음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1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셋째아이 출산 시 현황을 살펴보니까 150명이었습니다, 셋째아이 출산이. 그래서 올해는 좀더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 가지고 185명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올해는 늦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다 배분되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세우기는 어려워서 일단 150명분으로 작년 출산, 출생아에 맞춰서 150명분으로 해서 7,500만원을 계상해놓은 것이고요, 부족하다면 추경에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세우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극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의약품관리 기준위반으로 고발 및 업무정지를 내린 적이 있으셨네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어느 업소에서 위반된 것이며 위반 약품내역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위반으로 올해 적발된 것이 네 건 있는데요, 명칭은 공개적이므로 생략을 하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도매상 한 군데가 적발되었는데 이것은 자체 적발한 것이 아니고, 식약청 단속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의약품유통관리기준위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불량반품의약품을 지정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의약품 보관장소에 함께 보관했다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정지 15일에 이것을 과징금으로 315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고요, 고발을 했습니다. 다음에 치과의원이 하나 적발이 됐는데요, 이것은 공단에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것은 대지인의 해외에 나가면서 대지인을 세울 때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대지인의 신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처분으로 50만원 처분을 한 사항이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약국입니다. 이 경우는 사용기간이 경과한 항정신성의약품을 1회 조제판매 한 것이 저희 자체점검에서 적발이 되어가지고 취급업무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9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약국인데요,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PPA성분의 약품, 그것이 조제하지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뇌졸중을 유발한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약품인데요, 이것을 조제해가지고 공단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적발된 사항입니다. 적발되어서 공단에 보험청구를 했다가 적발이 되어가지고 통보가 온 사항인데요, 이것은 주의처분지침이 내려가지고 주의처분을 했습니다. 이상 네 건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시 자체단속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 외부에 의해서 적발된 것들이네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3개는 외부에 의해서 적발이 되어가지고 통보가 온 것이고요, 하나는 자체적발한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위반한 의약품이 시중에 얼마나 유통되었는지도 밝혀졌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어떤 것이요?
상돈

김상돈위원

의약품 유통된 것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PPA성분요?
상돈

김상돈위원

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조제한 것이 이 약국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수거명령이 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크게 많이 유통이 된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국을 점검해봤을 때 이 약 자체가 없습니다. 이미 다 수거해버리고 반품해가지고 크게 유통되거나 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약품으로 인해서 인체에 어떤 이상이 있다고 고발되거나 그런 사유도 없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특별한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시에서는 업소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법적으로는 특별히 1년에 몇 회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통상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오거나 한번 씩 올 때는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기적으로는 1년 1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지도관리감독을 잘해주셔서 의약품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36페이지 좀 봐주세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시 재산상태가 감안되는지 그 기준을 좀 얘기해 주고요, 등록이 안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발굴이 많이 되는지 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것은 병의 경중을 따져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치료비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 영수증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저희 홈페이지나 의왕소식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은 절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그런 우려성 때문에 이런 홍보자료를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보건소의 수혜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넣어가지고요 병·의원이나 동사무소 이쪽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여기 보면 금년에는 71종으로 늘어났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런데 7종만 등록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 질병 자체가 아주 희귀병입니다. 저도 의대를 나와가지고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만 이 병중에 저도 한번도 못 본 것도 많고, 환자 자체가 희귀하기 때문에 거의 가르치지도 않고 이런 병이 있다 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좀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다 됐는데, 지금 관내에는 신부전증이 주로 많고, 그 외에는 특별히 많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없어서 지금 안 된 것이고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발굴이 안 되고 그냥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발굴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런 확률이 높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래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홍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전체적으로 경로당 가서 홍보한 게 아니고요, 이런 홍보자료나,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경로당에 비치를 했느냐 이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자료를 경로당에는 저희들이 비치를 못한 것 같고요, 어르신분들이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거든요. 주로 젊은 사람들이나,

박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료를 갖다 주고, 91군데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경로당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지금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이런 실무진들 그런 분들한테 요약을 해서 설명을 주고, 그러니까 그 병명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뭔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건소로 문의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하고, 그 이후로는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내관계를.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병·의원에 주로 가기 때문에 병·의원 쪽에 홍보자료로 혹시 이런 환자가 오시면 보건소에 연결을 해주시오 하고 병·의원에 다 돌렸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주로 주민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 다음에 시청 쪽으로 해서 민원봉사실이라든지 이런 데 다 비치를 해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노인복지회관요, 거기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경로당하고는 그렇게 해서 한번 순회하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도를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이 잘 활용해서 어떤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금년도 정신보건센터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용철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네. 보건소 신축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 몇%나 되어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공정이 한 제가 지금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거의 매일 가서 거기를 봅니다. 저희 보건소이기 때문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거의 매일 가서 보고 있는데,

박용철위원

매일 매일 가서 보는데 그럼 얼마나 됐어요? 거진 다 됐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껍데기는 거의다 됐고요, 안에 이제 동파이프 같은 거 냉온장 다 됐고요, 계단 다 설치되어 있고, 지금 아마 미장단계 남은 것 같습니다. 내부치장,

박용철위원

그러면 예정된 준공일정에 맞춰서 입주가 가능하겠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지금 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보다는 더 넓고, 높고 그런데 지금 보건소 현 인원이 25명이예요. 이 인원 갖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저희 보건소가 경기도에서 정원이 가장 적습니다. 경기도 군단위까지 평균을 내보면 평균 정규인력이 한 38명, 40명대에 도달하거든요. 저희들은 정규인원이 25명밖에 안되고, 약사 같은 경우가 빠져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4명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30명대보다 저희 보건소가 돌아다녀보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신축 보건소 큰 곳에 간다면 장비도 늘어나고, 새로운 사업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저희 힘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장소에서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대로 못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만약에 신축 건물로 이전을 한다면 새로운 장비하고,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하려면 정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박용철위원

충원 계획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들어가면서 신축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인력을 늘려보려고 개인적으로 저도 행자부 뛰어다녀보고, 복지부 뛰어다녀보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관련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힘들면 구 건물에 있나 신축건물에 오나 별다른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을 거 아니예요, 의료에 대한 것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장비만 새로워졌지, 인원수는 밤낮 그 인원수니까 하는 일은 밤낮 거기서 거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굳이 보건소를 신축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건소가 굉장히 좁습니다. 주민들이 주차장부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좁고, 저희들이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옮기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로 옮기니까 큰데 가면 하는 일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김학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20년에는 25만을 바라보고 있잖습니까? 지금 14만5천에 도달이 다 되어가지고, 곧 15만이 되면 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늘어나고 과도 늘어나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정원이 좀 늘어났으면 좀더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인구가 15만이 되려면 언제 될 지 모릅니다. 2006년도에 될지, 2007년도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보건소의 입장은 그런데 시 자체에서는 충원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래서 회의가 있을 때라도 저 나름대로는 보건소 인력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 자체에서도 어쩔 수 없는 총 정원제가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시에서도 사실은 답답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뚜렷한 대책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의 정원이 늘어난다면 보건소로 배정은 한데요, 업무배정을? 모르잖아요, 그거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업무배정이면 위생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시에서 정원에서 정원이 늘어나면 보건소로 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의 인력이 필요해서 우리시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강구하는 것이 보건소 인원이 필요해서 충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지금 2006년도에는 새 보건소로 입주를 하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새로운 보건소로 입주를 한다면 우리가 우리 시민을 위해 복지로 간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의료복지예요,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의료복지인데 새로운 장비, 새로운 시설을 갖고 양질의 의료복지시설을 시민들한테 못해준다면 새로 가나 마나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가 아니라 강력하게 시나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은 김학복 위원님이 건의하신 장애인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해서 장애인들이 골고루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31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처리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동물 보호처리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은 저희 관내에서는 주로 개가 문제가 되고요, 어제도 내손동 롯데마트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고 들어왔는데요, 지금 처리절차는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즉시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신고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포획이 된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여기 저기 돌아다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유기동물을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서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의 상태가 봐서 바로 저희가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각 동물병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정 동물병원에다가 어제는 동원동물병원에다 갖다 위탁을 했는데요, 주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거기서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저희는 30일 동안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가지고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대개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수로 보면 275건이잖아요, 개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실제 찾아간 경우가 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찾아간 경우를 저희가 2003년도부터 분석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30두가 발생이 됐는데요 찾아간 것은 10%입니다. 세 마리를 찾아갔고, 나머지 폐사를 27%를 폐사를 시켰고, 나머지는 30일 경과 후에 분양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150건이 발생이 됐는데, 축주가 찾아간 것은 5%에 불과하고요, 폐사한 것이 한 79%, 그러고서 금년 10말까지 조사한 것이 275두요,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찾아간 것은 6%에 불과하고, 또 나머지 70%는 폐사를 했고 현재 보관하고 있거나 분양을 한 것이 한 16%,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찾아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한 관리실태로 봤을 때 어떤 이렇게 첫눈에도 보면 이게 진짜 주인이 유기한 것인가, 아니면 관리부주의로 개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것인가 이런 평가가 날 거 아니예요? 관리했던 개하고, 관리하지 않았던 개하고 육안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우선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인 조처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보면 한 15만원 정도의 어떤 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지금까지 관리실태로 봤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3년간을 분석을 해보니까 5% 내지 6% 그 정도는 주인이 실수로 분실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애완견을 기르다가 병이 나거나 또는 실증을 내거나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가 거의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경우는 5% 내지 6% 정도 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으로 한달이잖아요, 보호기간이?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한달까지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실태로 봤을 때 6%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6%라는 것은 거의 육안으로 봐도 아, 이것은 주인 잃은 개구나 하는 그런 것이 예측가능 하잖아요, 사실상요. 그래서 유기견하고, 주인 잃은 개하고의 구분을 둬서 진짜 유기견, 버린 개라면 빨리 어떤 조처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어떤 결과가 시간만 갈 뿐이지, 결과는 뻔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예요.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것은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속된 얘기로 필요로 한 분들이 지금 분양관계도 여기에서 보면 이게 말로 분양인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개를 사랑해서 오랫동안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분양받아간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목적으로 가져간 분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파악은 안 되지만 목적이. 그래서 인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보호를 잘하면서 관리를 해서 주인이 진짜 안타깝게 찾아서 빨리 가져갈 수 있는 홍보매체로 해서 찾아주고, 그렇지 않은 개는 아주 상태가 불량하거나 그러면 수의사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조기에 안락사를 시켜서 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좀 상태가 괜찮은 것들은 적당한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한테 분양을 빨리 조기에 해서 최소비용으로 업무처리가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하는 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큰 애로점은 관리기간이 30일입니다. 한달동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당 15만원 지금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식으로 도에다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처리기간 너무 길다, 그다음에 지금 두당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5만원이 지금 부족해요. 그것을 저희가 네 가지로 지금 분류를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주인을 잃은 개, 그다음에 교통사고로 해서 유기된 것, 그다음에 외과적으로 질병이 눈에 보이는 것은 갖다버린 것, 또 밖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내적으로 병이 있어서 버린 거, 그런 것을 해보면 15만원 가지고는 안돼요. 그게 저희가 정식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회신이 오기를 30일 보호기간은 이게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30일이 지금 되고 있는데 현재 동물보호법 1개월 보호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이렇게 회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조만간 10일로 단축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도 관리하기에 큰 도움을 받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문제는요 인계된 숫자 있잖아요. 진짜 주인 잃은 개들. 그런 좋은 개들이라면 사실상 보호를 잘해서 주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육안상으로 내·외관상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고비용으로 관리할 게 아니라 별도 수용으로 처리해서 돈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기간을, 법이 한달이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경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다른 격리시설을 하나 종합으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외진 데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병이 있다든지 이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다른 동물들한테 침해가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격리수용을 하는 쪽으로. 지금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수용시설이 제한되어 있고, 거기에는 폐기되어 버려진 개들이 아닌 진짜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필요로 해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관리차원에서의 위탁하고 병원을 찾는 거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성질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 유기견, 유기동물들은 어떻게 했든간에 별도의 격리시설에서 보호조치를 하면서 수의사분들이 정기적인 검진 이런 것으로 해서 보호를 받는 쪽이 오히려 다른 동물, 진짜 동물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상이 아주 심하고, 또는 인수공통으로 전염병이 걸려있는 그런 개, 그런 것은 수의사의 진단 하에 그것은 즉시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좀 경미하거나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부상이 있는 개는 별도로다가 같은 동물병원 내에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별도의 부상견만 관리하는 그런 장소는 아직은 없습니다. 오늘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 거의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고, 도저히 사람한테도 옮길 그런 전염병을 갖고 있는 개, 아주 교통사고를 당해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것, 그런 것은 저희가 주사를 맞춰가지고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여기 보면 매각도 포함이 되는데 매각된 경우 있어요? 매각해서 처분한,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매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지금 유기동물의 보호 등에 대한 제3조3항에 매각이 있어서 3조3항에. 매각은 없다 이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에 있어서 유형별로 봤을 때 유기견을 잘 기르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분양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현장에서 유기견을 봐가지고 정말 예쁘고 집에서 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수의사한테 이것을 분양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30일 경과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서 저희가 분양을 하는데 그 숫자도 아주 미미합니다. 거의 70%이상이 다 폐사를 시키니까요.

박상용위원

이 자료상으로 봐도 지금 우리 센터소장님 말씀대로 분양이나 인계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최종에는 안락사로 가는데 그렇다면 법 제도상으로는 1개월로 되어 있고, 앞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것이 10일로 단축이 된다 하면 그때는 좀더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 조기에 수의사 전문 동물병원 의사들의 진단하에 빠른 조처를 취하는 게 결과는 더 나을 것으로 보는데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든지 이러려면 치료하는데도 그렇고, 또 오히려 전염될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조기에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도 경비도 줄이고 전염병도 예방할 수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이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박상용위원

이런 융통성을 부려서 목적과 예산 소요되는 부분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박상용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유기견을 했는데 전체 다를 지금 동물병원에다 갖다 주는 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다른 데다 위탁할 수는 없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고천 여기 주유소 뒤에 농장에서 관리를 했는데 거기가 너무 장소가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 각 동물병원장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기견을 동물병원에서 치료도 하고 관리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물병원에서도 개의 수용하는 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동물병원,

박용철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물병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것보다는 금년에 작년보다도 훨씬 유기견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많이 들어갔죠 금년에?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경기도 유기동물보호관리조례에 의하면 위탁을 했다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개월, 30일이 넘으면 매각을 해도 된단말야. 매각. 매각해도 되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지금 우리시는 한번도 매각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유기동물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애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몰라도 쉽게 집에서 기르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보신용으로 쓰는 개들, 이런 것들은 굳이 그게 동물병원에 가서 동물보호차원으로 있어야 할 개들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개들은 위탁장소에다 뒀다가 위탁기간이 지나면 매각을 해버리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걸 안하고 강아지든, 개든, 황소만한 개든 다 잡으면 다 동물병원으로 갖다 준단 말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매각을 할 수가 없다면 몰라도 조례에 분명히 매각을 할 수가 있단 말예요 매각을. 그럼 매각을 한다면 지금 두당 15만원이예요 그렇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15만원이면 30일 동물병원에다가 갖다 유치시켜놓고 15만원 주는데 그 15만원도 동물병원에서는 많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 15만원이면 웬만한 거 개값이예요 개값.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위탁을 해서 위탁을 하면 15만원 안 들어갈 거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안 들어가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서 비용도 안 들어가고, 30일 넘으면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해버리면 비용면에서 훨씬 절감할 게 아니냐, 그렇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2003년도 30두, 작년에 150두, 이번에 275두요, 식용개는 없습니다. 99.9%가 전부 애완견이고요, 간혹 식용개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 것은 또 금방 찾아가고, 주인이 와서 찾아가는,

박용철위원

또 한번 더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매각측면에서 그럼 부적정한 거예요, 그렇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매각측면에서는. 그러면 매각은 안 된다 하더라도 위탁관리를 시켰다가 30일 지나면 폐기처분을 해도 비용은 덜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동물병원에다 위탁을 하는 것이면 유치 플러스 치료비예요. 그러면 잔뜩 치료해놓고 한달 후에 안락사 시켜버린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해서 저거 할 거면 보면 알잖아요, 벌써. 버린 개인지, 집 나온 개인지, 아니면 주인이 있는데 잃어버린 개인지 알 거 아니예요 보면. 그래서 주인이 찾아갈만한 그러한 개라면 동물병원에다 보내고, 잡는 사람들이 육안으로 봐서도 이것은 나와 돌아다니는 개라고 그러면 위탁소로 보내고, 그래서 분별을 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희도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박용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금년에 시행한 것은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예산 세운 것은 마리수 × 15만원이니까는 다 썼다. 절감한 노력이 전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까지는 여기 고천농장에다 위탁관리를 시켜 보니까요 일단 유기견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예방접종을 시켜야 됩니다. 예방접종을 시켜야 되고, 구충제를 투여를 시켜줘야 되고, 어차피 동물병원에서 1차 조치를 하고서 또 농장에 갖다 넣어주거든요.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경기도 유기동물보호조치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융통성이 있어요. 제5조 동물보호관리는 수의사 또는 동물사랑단체회원, 2. 동물의 사육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 이 사람들이 저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있단 말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박위원님 지적대로 하여튼 융통성 있게 그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시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도 사실은 개값도 안 나오는 것을 갖다주고 개값보다도 더 비싼 예산을 들여서 한달 후에 안락사 시킨다는 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위원

29면 좀 봐주세요. 29면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현황을 보면 맨밑 하단에 외래어종 포획행사를 1회 개최하여 큰입배스 228마리를 포획했다고 했는데, 이 행사를 올해 처음 가진 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학복위원

이 행사에 포상도 좀 있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외래어종 포획행사는요 금년 8월 10일날 백운호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낚시대회를 하지 않고요, 한국자연생태보전 낚시회가 있어요. 자연생태보전낚시회는 배스를 전문적으로 잡는, 거기 낚시회하고 협력을 해가지고서 하나의 우리 백운호수의 배스의 서식량, 또 생태량, 또 서식처, 그런 것을 1차 조사를 한 거기에 깊은 뜻을 가지고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해보니까 한 228마리가 잡혔어요, 배스가요. 그런데 그 잡히는 시간이 거의 새벽대입니다, 새벽대. 그 다음에 저희 백운호수쪽으로 보면 저쪽에 수문 갑쪽으로 있는 동쪽인 유리온실 있는 그쪽요. 그쪽에서 가장 많이 포획이 되어 있고,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산란기때 포획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해가지고서 지금 내년도 포획행사를 계획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김학복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 행사에 포상이 전혀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학복위원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좋은 행사인 것 같애요. 그래서 포상도 좀 있고, 행사와 행사의 시기를 좀 확대해서 외래어종을 좀 퇴치할 방안을 강구를 좀더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학복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민원 받았던 사항인데 농업을 생업으로 해오던 그린벨트에 사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해제지역으로 되는 바람에 농지가 있고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40%의 할인혜택을 받아오던 농가의 의료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실입니다.

김학복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농사를 짓다가 해제지역으로 됐어요.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 건가요, 그게? 주거지역으로 되어서 농가로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지금 아마 농업인 건강보험료사업을 문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농사를 짓는 농가는 의료보험혜택을 40% 할인혜택을 본다면서요? 그게 맞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학복위원

그런데 해제지역으로 되거나 또 아파트로 이사를 가거나 하면 농가에 살지를 않기 때문에 농경지가 있어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아오던 40%를 일반인과 똑같이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잃게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애요.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 그러면 농사짓는 데 가서 비닐하우스 짓고, 움막 짓고 살아야 되나, 주소 옮겨놓고요? 그건 불합리하잖아요. 아파트에 살든, 주택에 살든, 농가에서 살든, 농경지가 있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업인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김위원님 생각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업인이면 농업인 전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야 되는데,

김학복위원

그렇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이 목적이 농·어·산촌, 농·어·산촌을 사실은 농업인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우리 의왕시가 617농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76명, 반으로 줄었어요. 작년도에 617명에서 376명으로 줄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지침요, 국민건강보험법하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이것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제지역, 아무리 농업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이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법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작년도 11월 29일날 저희가 16개 마을이 해제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금년도 8월 1일자로다 7개 마을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해제된 지역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금년도에 376명으로 이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같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을 종사를 하면 모든 혜택을 다 줘야만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아니 아파트에 살든, 무주택에 살든,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생업이 농업이면 아파트에 살든, 어디에 살든 그게 사는 게 그게 관계가 될까요? 단지, 진짜 그 사람이 농사를 짓나 안 짓나 그것만 확인되면 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주소지 문제 때문에 그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혜택을 못 본다면 잘못된 법이 아니냐? 지침이 아니냐? 그런 것을 도에다 건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금년도에 처음 되었기 때문에요 아직 건의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농업인 건강보험의 원래 취지가 농·어·산촌 그 지역을 사실 대상으로 해서 이게 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사실 농촌지역도 그렇고, 도시지역도 아니고, 좀 애매한데요,

김학복위원

도농 복합도시 아니예요, 우리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시 단위도 사실 농업에 종사를 하면 이 혜택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농민 그 사람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김학복위원

저는 상당히 잘못되었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의 지역 특수성을 부각을 시켜서 소장님께서 계속 도에다가 건강보험료 더 받으려고 하는 것뿐이 더 되요? 아니, 엊그제까지 농사짓고 거기 살다가 혜택을 보다가 갑자기 해제지역이 되는 바람에 느닷없이 이제는 해제지역으로 됐으니까 혜택을 못 본다. 황당한 거 아니예요?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노력을 좀,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주소가 어디든, 아파트에 살든, 주택에 살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의 노력을 해주세요. 도에다가 건의 좀 해보시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학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지금 김학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인데 건의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봐서는 좀 어려운 것으로,

박용철위원

취지가 안 맞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취지가 안 맞는 것입니다. 농민이 아니고 농·어·산촌인데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어·산촌,

박용철위원

그런 관계로 취지가 안 맞습니다. 농민이라면 논이고, 밭이고 3백평 이상 짓는 사람이라든지 뭐 소를 1두 이상 기르는 사람들은 다 농업법에 보면 다 농민이예요. 농민인데 농민을 위한 게 아니라 농·어·산촌을 따져놓으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왕에도 23개 취락이 우선해제 되면서 제일 불이익을 받는 게 그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뭐가 있어야지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도를 경유해서 농업진흥청이고 어디고 건의가 된다면 몰라도, 그런데 당초에 이게 시행목적이 농·어·산촌이라고 해놓으니까 그 근거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것을 적극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을 건의해보겠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또 이 해당주민들한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건의해본다고 그랬으니까 기다려보자고 그럴 거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근본적으로 힘든 얘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농업인 건강보험사업의 근본취지가 농·산·어촌, 사실 그 지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위원님은 농업을 하면, 그런데 저는 김위원님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 사실 농업을 영위하면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해주면 참 좋은데, 이것이 산골 농·산·어촌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깐 우리 의왕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하튼 저는 도에다가는 농업을 하면 그런 지역에 상관없이 혜택을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이 농·산·어촌이 아니고 농민한테는, 농민으로 해야 되요. 농민한테는 혜택을 줘야 된다 하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농민이면 김학복 위원님 얘기대로 아파트에 살면서 농사를 짓든, 단독주택에 살면서 농사짓든 다 해줘야 되는데, 아파트는 차치하고라도 30년 이상을 그린벨트에 있으면서 농사짓다가 그나마 깔고 앉아있는 주택만 우선해제로 됐는데 그분들한테도 그 혜택을 안 준다 라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커다란 문제가. 왜? 그렇다고 그래서 농사짓는 그 농토가 우선해제 되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농토는 그대로 그린벨트고, 사는 집만 우선해제 되었는데 농·어·산촌이 아니라고 그래서 해당을 안 해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크게 위배되지 않았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경을 제대로 우리 의왕시 같은 데는 이번에 23개 지역이 우선해제 되는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그것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한번 건의를 해서 해볼만한 문제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복위원

건의를 한번도 안 해보셨다니까 건의를 한번 적극 추진해 보시라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6개 동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이어서 6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6개동에 대하여는 동장들이 함께 출석한 가운데 업무가 해당되는 동장에게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사회단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6개동이 방위협의회가 이게 좀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6개동 중에서 3개동은 동장님들이 단체장이 되시고, 3개동은 일반주민이 단체장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고천, 부곡, 오전은 통합방위지침훈령 제28호에 의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고천, 부곡은 민간인, 오전동은 동장님, 또 내손1동, 2동, 청계동 3개동 중에서 내손1동은 민간인인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4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똑같은 조건인데 내손2동, 청계동은 동장님이 하고, 이게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각각 다 달라가지고.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네. 고천동장 이용성입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한 3년전에 이 문제 때문에 돌아가신 단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한번 이 자리에서 거론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왜 어느 동에는 방위협의회 회장이, 방위협의회 의장이죠. 왜 동장이고, 어느 동에는 민간인이냐? 그 문제 한번 거론 되어가지고 그때 실제로 법적으로는 예비군설치법에 의하면 동장이 의장이 되지만 운영상 모든 동의 7개단체 중에서 6개단체는 다 민간인이 하는데 이 방위협의회 의장만 지금 동장이 이렇게 의장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 운영은 민간인이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의원님들끼리도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상 이런 것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그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실제로 이 보고서만 3개동이 동장이나 민간인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는 각동 모두 민간인들이 다 지금 방위협의회의, 의장으로 안 하고 회장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문제는요 그전에 그렇게 행감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도 자료상으로 보면 3개동은 민간인이 하고, 3개동은 동장님들이 그냥 계속 하시고 있고, 또 3개동은 통합방위지침훈령 제28호에 적용을 받았다고 그러고, 또 3개동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4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하면 어떻게 됐든 동장님들이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이것은 하나의 통일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각각 지침에 의해서 각각 다른 것을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죠. 보고서만 이렇게 좀 차질이 생긴 거지, 실제 운영은 지금 민간인들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내년부터는 통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죠.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이게 따로 따로, 3개동은 동장님이 하시고, 3개동은 이 서류상으로, 어쨌든 서류근거로 봤을 때는 민간인이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협의를 하셔서 그냥 민간인으로 가게 되면 민간인으로 간다든지, 동장님들이 다 하신다면 동장님들이 다 하신다든지, 이런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동장님들이 이것은 상의 하셔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어떤 쪽이든 조율을 했으면 싶은 거죠. 이해하시죠 동장님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주민자치하고 통장협의회 이렇게 쭉 보니까 속된 얘기로 시에서 어떤 어려운 예산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민자치 예산을 만들어 드렸는데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참석을 덜하셔서 수당을, 자기 밥을 못 찾아먹는 동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청계동 같은 경우는 적은 동이지만 어쨌든 잘 활성화 되어가지고, 예산 6백만원 중에서 554만원 정도를 했는데, 이렇게 잘 주민자치 모임이 활성화 되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결과인데, 지금 내손2동 480, 오전동 478만원, 또 고천동 446만원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동세도 이런 데는 만만치도 않고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참석률이 저조했다는 그런 결과거든요. 이 데이터로 봤을 때.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지난번에 동단위 작품발표회도 했고, 아직 고천동은 안 했지만.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더 적극적이고 좋은 분들을 위촉을 해서 제약을 해서 좋은 분들이 위촉이 되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3개동 동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개인적인 사유가?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이거 지금 9월까지 수당이거든요.

박상용위원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어쨌든 자료에 올라온 거니까 똑같은 동일 조건하에서 3개동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니까 부곡동 552만원, 내손1동 538만원, 청계동은 554만원인데 반해서 이 3개동은 446만원, 478만원, 480만원, 이러면 조금 덜, 참여율이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주민자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사실상 구성되어 있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동에서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참여를 해주고, 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박위원님 제가 답변을 다시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600만원이면 매월 50만원씩이거든요.

박상용위원

네. 그렇죠.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그러면 50만원씩이면 아홉 달이면 45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씩 우리는 제대로 했기 때문에 450만원에 446만원 나왔으니까 불과 불참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다른 동에서 그냥 한달에 혹시 두 번을 갖다 이 모임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한달에 꼭 두 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동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지금 적다고 하는 그런 동도 다 90%, 95% 이상 다 됩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취합된 자료가 기간이 달라서 그렇다는 지금 얘기네요 자료상으로 보니까.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네. 참석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기간을 금년도 1월 2일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작년 10월부터 한다든지, 어떤 기간을 통합을 해주시면 지금 이렇게 약간 이해가 안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부터 자료를 내주실 때 이것은 기간을 6개동 동장님들이 같이 협의하셔서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네.

박상용위원

그리고 이것도 또 고천동에는 자료상으로 보면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조금 잘못 나왔는데,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된 거죠? 통장님들 예산액이 6,888만원인데 수당지급액이 698만원, 이거 한 10% 정도 밖에 안 된 것인데 잘못 기재된 거죠 이게?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에 대한 예산액은 688만원 맞습니다, 이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통장, 지금 봉급이라고 그래도 되고 월급이라고 그래도 되는데 그게 매월 20만원 나가고, 상여금이 2회 100% 또 나가고, 그리고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쳐가지고 688만원인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박상용위원

6,880만원 총액이.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네. 6,880만원인데, 2005년도 예산액은 그런데, 그렇게 3개를 다 합쳐서 6,888만원인데 저희가 수당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봉급을 갖다 봉급식으로 매월 20만원 나가는 그것을 계산 안하고, 우리도 공무원들 봉급을 받으면 봉급 얼마, 그리고 기타 시간외근무수당 얼마, 봉급하고 수당을 조금 이렇게 달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서 조금 우리가 해석을 달리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것은 순수하게 봉급승격이 아닌 수당만 따져가지고 회의참석수당만,

박상용위원

회의비 그것만,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네. 그것만 따졌습니다. 예산 전체

박상용위원

하시는 거죠, 참석회의비.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네. 참석회의수당만.

박상용위원

월정 20만원 말고,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그거 말고,

박상용위원

회의참석 수당만을 여기다 기재하셨다는 얘기죠?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네.

박상용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도 다른 동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이게 또 조금 양식이 다르거든요, 양식이 지금.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어쨌든간에 6개동이 공히 내년도부터는 바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천동 동장님이 말씀하셨던 월정액 20만원 나가는 것 외에 회의참석수당으로만 이렇게 해서 참석률을 비교평가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거죠 자료상으로. 지금 이렇게 따로 고천동만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동은 통합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고천동은 이상하다 하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동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방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게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도 공히 좀 상의를 해서 하나의 요식을 취해줬으면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위원

박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방위협의회 위원장을 동장이 하느냐, 민간인이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답변도 있으셨는데, 아까 근거가 박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방위지침훈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이렇게 근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용성 고천동장님께서는 예비군설치법에 근거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전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왜 동장이 본부장이 되고,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지 법적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9조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보면 제1항에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통합방위지원본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소속하에 시·군·구·읍·면 동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라고 되어 있고, 2002년 3월 30일날 개정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보면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 광역시, 도·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도록 하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 면장, 동장이 되도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당연히 위원장은 동장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렬

김창렬부곡동장

제가 부곡동장입니다. 잠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학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당연히 의장이 된다는 것을요. 기본설치법에 보면은. 그런데 왜 민간을 위원장으로 시킨 것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옛날에 이게 한번 물의가 났던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금전관계 때문에. 방위협의회 운영하면서.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이것 사실 자기 돈을 내고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위원들이 자기 주머니 돈 털어갖고. 예산이 하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들이 자기 돈 내고서 운영하는 것인데 왜 공무원이 개입이 되냐, 금전에. 그래갖고서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위촉해갖고 사실 정상적인 운영은 아니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게 낫다. 동이 개입도 안 되고, 동장은 그래서 자문만 해주고, 실제로 운영은 위원장을 내세워서 운영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운영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의장이 동장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개정된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렬

김창렬부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왜 동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지금 제시한 자료에 나와 있는 근거들이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법적근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창렬

김창렬부곡동장

잘 알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용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통합방위지침훈령 제28호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4에 의해서 기관장이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사실상 운영상 운영할 때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도 필요하지만 의무가 따르는데, 의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훈령으로 이렇게 지침을 만들었으면 예산을 지원해줄 근거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만들지도 않고 의무만 줬단 말예요. 그러면 의무를 현 바닥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동장님들로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이 목적대로 활동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법령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현실하고 안 맞는 법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끼리 여기서 논하기보다는 이것은 상급부서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갈 것이냐, 훈령대로 할 것이냐, 훈령대로 하려면 예산도 줘라 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지원되죠?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합법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지원하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동장님들이 적극 건의를 하셔가지고, 의무만 줄게 아니라 권한만 줄게 아니라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소요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주든지, 예산을 못 주겠으면 권한도 민간기능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의를 정식으로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것을 그냥 이렇게만 간다면 이것은 현실하고 안 맞는 것 아니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현상이라고 봐요, 이 문제는. 그래서 상위 중앙부처에 이 부분을 정식 건의를 해서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 법이 잘못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같은 방법으로 전부다, 어쨌든 통일되는 6개 동이 같은 방법으로 뭐든지 통일이 되어서 이 자료들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자, 6개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격려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전동장님, 언제 입주하시죠?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당초 동사무소 준공일이 12월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마 공기연장사유가 있었는데 못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21일까지 공기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는 친환경인증건물로다 그것도 받고, 사용검사 받고, 준공검사 받고 하려면 12월 27일쯤 동사무소로 넘겨준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동에서 거기 1층부터 5층까지 각종 가구 및 집기 이런 것을 조달요청을 해놓고 지금 계약 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 다 들여놓고 이사를 하게 되면 아마 1월초쯤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입주하는 사무실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조그만 건물에 있다가 큰데 한 1,000여평 이렇게 되는 건물로 가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게 많이 있을 텐데요, 가면서 차차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5층 사무실 문제는 다 해결되셨어요? 다른 사무실이 들어가는 문제.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아, 4층에 당초에 시에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평통하고 얘기했었는데요, 아직 어떤 결론이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아직 결론이 없어요?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네.

박용철위원

아직 그러면 쟁점의 소지는 남아 있네요?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글쎄 주민들은 새 청사 지어놓고 그런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이 들어오는 것을 전부다 원치는 않습니다. 하지만서도 시의 입장이 재난 안전관리과가 생기고, 또 재난안전관리과 상황실 한 30평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난처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각 단체에 많이 그런 시의 입장을 많이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일부 반발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용철위원

네. 동 청사 지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조금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안타깝고, 주민들하고 시하고 잘 협조를 해서 입주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곡동장님, 동청사 지금 시작했죠?
창렬

김창렬부곡동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3층에서 5층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창렬

김창렬부곡동장

네.

박용철위원

오전동 같은 현상 나오지 않게 아예 5층 설계할 때 동에서 완벽하게 청사건물 이용계획을 넣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준공 될 쯤에 거기도 무슨 단체, 무슨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입주할 때 문제 안 되도록 아예 지금 증축하면서 건물이용계획을 넣어서 준공 시에는 주민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준공식을 갖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창렬

김창렬부곡동장

네.

박용철위원

청계동장님! 청계동 청사는 언제쯤 짓게 되겠습니까?
기호

정기호청계동장

청계동장 정기호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러다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이 허용된다 라고 하면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짓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청계동도 지금 2007년도에 아파트가 입주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불가불 신축하든 증축을 하든 해야 되는데 차제에 신축하게 되려면 토지매입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기호

정기호청계동장

네. 알겠습니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동장님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6개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 동사무소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이어서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위원

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중을 공익성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수익성에 두고 있는지 먼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설립된 지 1년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익성에 먼저 비중을 두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네. 그런데 공익성에 두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의왕시에서 많은 실과소가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많은 인터넷민원이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알고 계시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저희가 위탁경영을 맡길 때는 의왕시민에게 시 직영으로 할 때보다 더 나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민원이 더 많아지니까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예로 탁구장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구장이 거의 동호인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호인 위주라기보다는 동호인이 좀 주장이 큰편이죠. 그런데 저희가 일반인들도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자, 일반 시민들은 동호회에 가입을 안 하면 월정액을 끊을 수가 없어요. 동호회회원들만 가능합니다, 월정액을 끊을 수 있는 게. 또 동호인들을 위한 탁구대는 항상 비어있습니다. 동호인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호인이 사용하는 시간 이외에는 그 대도, 그 탁구대도 일반인들에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 시간대에는 비어있어도 일반시민은 사용할 수 없다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당해 시간은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그 시간대에는 동호인이 안 치더라도 일반시민은 칠 수가 없어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만 월정액을 끊고, 그 탁구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동호인들이 명단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0% 가까이가 의왕시민이 아닌 외지인입니다. 물론 외지인이 와서 시의 동호회에 가입해서 탁구를 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의왕시민으로 볼 때는 의왕시립탁구장인데 동호인으로 가입을 안했다고 해서 월정액으로 끊으려고 그래도 끊어주지 않고 시간대로만 쳐야 되고, 탁구대는 비어있고, 치는 사람은 많고,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학복위원

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의왕시민이 아닌 비시민이 40%라고 지적하신 것은요 외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40% 안에서는 의왕시에서 일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회사가 의왕시라든가 이런 분들도 약 반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왕시에 관계가 없는 분들은 약 20% 정도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인액에 월정요금제를 적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초에 그런 요구도 사실은 없었어요, 한동안은. 그러다가 이번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당초의 요구사항은 동호회와 같은 조건으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사리에 안 맞습니다. 저희가 월정액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에 있어서 그러면 다른 체육프로그램과 같이 정해진 시간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월정액 요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금은 동호회와 같이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다가 동호회와 같은 조건으로 좀 해달라 이런 핑퐁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저희가 다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가 내부적으로 월 1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개인에게도 월정액제를 운영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그렇게 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김학복위원

네. 제 생각으로도 동호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의왕시민이면 누구나 월정액이 가능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치가 취해졌다니까 그것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리고 3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규정 개정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제규정, 인사규정, 삭제된 부분은 제가 전에 주례회의 때 보고를 받은 것 같아서 이해를 했습니다만 맨하단에 회계규정에서 분임경리, 개정 전에는 분임경리관이 경영계획팀장 또는 각 팀장 또는 분임징수관은 각 팀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 후에는 분임경리관과 분임징수관을 전부 경영지원팀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각 팀장이 국민체육관은 국민체육관, 재활용센터는 재활용센터, 해서 팀장이 징수관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왜 이것을 경영지원 팀장으로 단일화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업장이 14곳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정전에 있는 규정에 의하면 크게 봐서 국민체육센터 또 재활용센터에 각각의 회계원도 둬야 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한 6개월을 운영해보니까 저희가 모든 현금의 수입지출은 한 군데로 집중을 해야 그래야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각 팀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될 즈음에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팀별로 독립회계까지도 이렇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은 시기가 아닌 거 같아서 저희가 내부, 그러니까 중앙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단일화 경영팀장으로 단일화시킨 것입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집중을 시킨 것입니다.

김학복위원

제 생각에는 경영의 효율적인 측면을 볼 때는 지금 방금 답변하신대로 각 팀의 팀장이 자기 팀의 징수관이 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래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학복위원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된 후, 민원이 어떤 시설이 보수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관리공단에 연락을 하면 직영으로 할 때 보다 상당히 보수가, 또 시정하는데 시일이 걸린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원이 오면 바로바로 공익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게 마냥 미루어서 민원인이 정말 화가 극에 달할 때까지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시는지, 왜 이렇게 체계가 제대로 아직까지도 시설관리공단의 체계가 잡히지를 않아서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2004년 7월 1일부터 감사자료를 제출했던 시점, 금년도 10월 15일까지 민원의 내용을 좀 분석해보면 지금 지적하신 불편사항이나 불친절사항은 여성회관의 경우에 9건, 체육사업의 경우는 12건 이렇게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많은 부분이 청소상태, 또 하나는 당초 초창기에는 불친절에 대한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성심껏 개선을 해서 불친절에 대한 것은 많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만 시설보수의 부분이 조금 저희가 제때 제때 못해주고 있는 형편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현금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부지침상. 그래서 소액현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보니까 꼭 하다못해 수도꼭지를 하나 바꿔야 되는데도 상대방의 예금구좌를 통해서 이렇게 전금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보니까 집행상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소액, 아주 작은 지출은 그런 현금지출도 가능한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민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까지는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제일 아마 많이, 저도 국민체육센터나 또 체육공원을 이용을 자주합니다. 그러다보면 말씀하신대로 직원의 불친절, 그 다음에 청소, 청소가 또 제일 많죠? 청소, 제초작업, 수도꼭지나 기타 그런 조그만 시설물의 고장,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민원입니다. 또 제가 만나면 바로바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부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시고, 왜 시정이 안 되느냐 라고 시설관리공단에 얘기 좀 해달라 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이사장님께 제가 한부 갖다드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조례를 만들면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좀 제대로 경영이 되었으면 하는 정말 크나큰 바램으로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근 한 달여 간을 밤을 세워서 만들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말씀들이 많으시고, 또 외부에서도 나가면 그러한 불편한 사항을 오히려 직영할 때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라는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을 때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으니까는 경영의 묘를 살리셔서 애초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먼저 수익성과 공익성이 어느 정도 제가 원했던 부분이 제로입니다. 수익성과 공익성이 제로가 되었을 때 그 경영은 시설관리공단경영은 거의 100%라고 본다고 저는, 거기에서 이익을 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100%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공단 이사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그러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요새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보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잘하는 일은 잘 나타나지 않고, 조금 빨리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단이시장님 힘내시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공단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진짜 전에 행정에서 할 때보다 공단에서 운영할 때 더 친절하고, 편리하고, 서비스가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우리 조례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선 탁구장관계나 테니스장관계가 지금 1일 시간제 요금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다보니까 월정이용요금이 사실상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이 조례상에 비교로 보면 상기 월간이용료 미선정시설은 평일 주간기본료 20일분을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간에 기본이 시간당 1,500원이거든요? 그러면 20일이면 실제적으로 3만원이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얼마 받고 있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탁구대당, 대 한대당 1,500원 받습니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에는 1인당 1,5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박상용위원

탁구는 혼자 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쳐야 되니까. 그것은 또 다른 거죠,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탁구 대당 저희가 요금을 받고요, 그래서 1,500원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월정액 15,000원의 근거는 둘이 쳐야 되니까 1,500원 나누기 둘 하면 750원, 750원 곱하기 20일분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00원으로 이렇게 저희 내부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해줬듯이 두 분것으로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분이 15,000원씩 계산해서 그러면 두 분하면 3만원 되니까. 그렇게 해서 풀이 한 거예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상으로 미흡하게 되어 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떤 시스템상. 혼자 할 수 있는 운동하고, 같이 운동해야 되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 운동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죠 테니스하고 탁구 같은 경우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특히나 가족이 4명이라고 가정하면 와서 탁구 한대 다이를 빌려가지고 교대로도 치고 이러는 데 그것을 사람수당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좀 부적합한 거 같애요. 종전에 운영

박상용위원

탁구대나 테니스면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던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박상용위원

어쨌든 지금 전에 보다는 시설이 많이 개선되었죠 지금 현재.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탁구대는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내손2동 민방위교육장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관리 안하고 있어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체육시설 중에서 지금 시민들이 적은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서로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동호회 모임 같은 경우 제한된 공간에서 서로 날짜에 그 날짜에 어떤 행사, 자기들이 이용을 하고자 하는데 시설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히 이번에 부곡체육공원에 잔디구장이 조성되면서 상당한 민원을 들었습니다. 지금 듣고 있고요. 그런데 당초 개장시기를 11월, 12월달은 정말 동호회라든지 단체의 요청이 8월달부터 쇄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씩은 좀 하기를 원하는 것이어서 일단은 저희가 대책 없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만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일반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부각이 되고 해서 최근까지 저희가 시청 담당부서인 문화공보과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으로 양쪽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100점짜리 답은 없겠습니다만 마침 동절기고 해서 내년 봄 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지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보고,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또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적은 공간이니까 공단 이사장님께서 실무자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그래서 마찰없이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전문화시켜서 시민이 질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또 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사실 설립을 했는데 직영할 때보다 민원이 훨씬 더 많아졌다. 서비스면에서 굉장히 직영할 때보다 못 하다 라고 하는 원성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중에 하나가 여성회관 1층에 프로그램을 보면 운동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스포츠댄스니 탁구니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또 운동하고 나면 땀을 흘렸으니까 샤워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1층내에 샤워장과 탈의실을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잘 아시지만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는 없고요, 있는 공간에서 뭔가 그런 공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마땅한 데가 없고 해서 일단 옷을 벗을 수 있는 정도는 커튼식으로 해서 마련을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열악합니다. 시민의 요구를 보면 뭐 형편없는 정도의 대응방안이었는데 내년도에,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면 바로 옆에서 갈아입고 또 씻고 그래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그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층에 기왕에 탈의실도 있고 샤워도 할 수 있는 수영장 옆에 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좀 사용해주십사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게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람이요. 그래서 아직도 방법 묘수는 못 찾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샤워장은 같이 사용을 하더라도 탈의실은 별도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밑에도, 수영장 쪽에도?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에 거기 주간장애우보호시설하고 어린이집이 이쪽의 문화복지타운이 완공이 되면 일부라도 이렇게 옮겨간다면 그런 공간은 거기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정말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1층에 지금 창고로 쓰는 공간,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 공간은 이용이 안되요?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공간이 지금 탁구대가 거기 보관이 되고요, 일부 저희가 대강당에서 쓸 의자가 보관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산설비가 좀 늘어가면서 특별히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또 일부 공간을 쪼개서 거기에 전산장비 보관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틈은 거의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이 이전을 할 경우에는 그런 전산보관소를 그쪽으로 옮길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 장소가 좀 나옵니까?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전산장비는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저희 사무실 옆에 붙어있어야 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탈의실이라든지 샤워실 정도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그쪽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장소를 좀 확보하셔서 어떤 민원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주

김건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서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강평 및 종료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위원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5일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6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목적은 달성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협과 집행부의 요구로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담당자와 담당을 배석시키지 않고 담당과장, 국장, 부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담당과장들의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시간에 쫓겨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에도 담당과장은 잘못이 없다는 식의 강변을 들으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이번 일을 거울삼아 부서간 업무 협조체계 유지는 물론 한 치의 착오도 없기를 바라며, 재건축주택조합측과 협상을 잘 하시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관리업체를 4년간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는가 하면, 부서간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상호협조가 부족하다 보니 시정이 순탄하지 못함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내손체육공원 주차장 건설시 교통행정과와 문화공보과 간의 문제가 있었고, 도시계획도로에 건축허가를 내준 문제, 그린벨트 우선해제를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30년간 운영되어온 양로시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해결책을 마련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일2지구의 경우 그린벨트 우선해제를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정함으로써 30여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우선해제를 하면서 주민의 혜택보다는 고통을 더 가중시켰으며, 중청계지역 도로개설은 탁상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 현장 행정을 실시하였지만 누가 보아도 도로개설이 불필요한 곳을 현장 확인 없이 도면만 가지고 심사하여 도로개설을 확정한 것은, 주민들만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청계사 진입로는 우리시 남·북을 잇는 주요도로이며, 도시계획도로로 청계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해줄 것을 관련부서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향후 주관부서를 지정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편에서는 2005 경기도 민원행정 추진상황평가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민원봉사과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후진을 위해 공직을 조기 마감하면서 퇴직 전까지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은 모든 공직자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여 업무에 부담을 주었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 감사를 실시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으며, 내 고장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협력과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의회, 집행부 모두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가운데 시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을유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정리되는 대로 본회의에 회부하여 승인을 받아 이송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8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