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권 의원 5분자유발언

유지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무과장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총 4건으로서 먼저 세무과 소관인 군포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안을 처리하신 다음 회계과 소관인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지역경제과 소관인 군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도과 소관인 군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재권 부의장님 외 2명이 발의하신 안양·군포·의왕 3개시 통합반대 결의안이 각각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포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짚형자동차는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해서 연간 10만원씩의 낮은 자동차세를 균일하게 과세해 왔으나 현재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 93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3호를 삭제하여 일반승용차 수준으로 금년부터 자동차세를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짚형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함으로써 납세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50%정도를 감면하여 불균일과세를 하기 위하여 군포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에 따른 관계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2항, 지방세법 제9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1호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4 제1항 1호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군포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기 설명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이 안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네, 김경환 의원입니다. 군포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짚형자동차에도 일반승용차 수준으로 과세하여 세액중 50%를 감면 불균일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일시에 최고 6배까지 자동차세가 증가됨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전홍보 대책과 아울러 짚형자동차에 대한 불균일과세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를 얼마나 예상하는지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방금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짚형자동차를 일반승용차 수준의 50%정도를 과세하는 데 대한 시민홍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이 확정된 후 각종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에 짚형자동차 불균일과세에 대하여 기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조례제정안이 확정되면 지방지와 관내 유선방송 및 반회보를 통하여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특히 관내 짚형자동차의 소유자 639명에 대하여 시장님의 서한문 발송과 홍보팜플렛을 제작하여 개별적으로 송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최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짚형자동차에 대한 불균일과세로 인한 세수증대 요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짚형자동차는 대당 년 세액으로 10만원씩 균일하게 부과되어 관내 짚차 639대에 639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불균일과세를 할 경우 관내 짚형자동차 639대에 부과되는 세금은 2억 44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즉, 작년에 비하여 약 1억 8천만원의 자동차세가 증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경환 의원님 어떻게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경환의원
6390만원의 6배면 증가액이 더 많을텐데 어째서 2억 얼마밖에 안됩니까? 그것도 불균일과세에 따른 겁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렇죠. 이 자동차가 ㏄당 금액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 관내 자동차는 전부 3000cc 이하입니다. 그렇게 cc당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온겁니다.

유지연의장
이해가 가셨어요?

김경환의원
개인별로 홍보를 해서 갑작스런 변화가 오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최대한으로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결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포문화원 사무실로 사용 할 사무실 1건 56평방미터를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그리고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제1항이 관련사항입니다.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이 안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네, 노재영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이 군포시 문화원의 무상사용 허가의 건이므로 문화공보실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지방문화사업 조성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원 시설기준이 연면적 660㎡이상의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으나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서는 56㎡밖에 되지 않는데 이 시설규모로 문화원 승인의 결격사유는 되지 않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재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잠시후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회계과장 들어가시고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금전에 노재영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문화사업 조성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해서 문화원의 설립승인 기준이 연면적 660㎡이상을 확보토록 돼 있어서 지난 간담회시 무상임대 계약이 가능하도록 의원 여러분께 간곡한 협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부서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무상임대 계약시 시민이 필요한 행사 또는 행정관청 군포1동의 회의실 사용에 대해 만에 하나의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이 염려가 돼서 이에 대한 탄력적 운영방안으로 무상임대 계약이 아닌 무상사용허가 방안이 제시되어서 이에 대한 가능여부를 문화체육부 관계자와 협의한 바 상시 사용하는 주사무실만 확보되고 기타 부대면적은 관할청의 무상사용허가 서류만 첨부시키면 설립승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습니다. 따라서 본 문화원 설립승인에 따른 사무실 무상임대계약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전언을 요구한 면적만 임대계약이 되고 나머지는 관할청의 사용허가로써 가능처리가 돼도 문화원 설립승인 신청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음을 의원님들께 밝혀드립니다. 이 점 염려않으셔도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해서 성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입니다. 지금부터 군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내무부와 도의 지방물가 안정대책 지침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군포시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단위 물가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공공요금 및 기타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군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먼저 설치는 지역경제과에 하도록 하고 그 기능으로서는 첫째, 군포시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의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조정하고 둘째, 지금까지 군포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서 관장했던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의 심의를 담당하게 되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시장 및 부시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경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 위원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물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개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이세중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군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면 당연직 위원과 경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의 풍부한 전문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폐지되어 성격상 다른면이 있는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을 심의하게 되는데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세중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지역경제과장
이세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시장 및 부시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시장, 부시장을 포함하여 개발국장, 사회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군포경찰서장, 군포교육장, 안양세무서 부가세과장, 군포 농협협동조합장, 군포시 새마을지회장, 군포시 여성단체협의회장, 공인회계사 1명과 물가와 관련이 깊은 요식업 지부장, 이·미용사회 지부장, 목욕업 지부장, 숙박업 지부장 등을 위촉위원으로 하여 총 15명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선정에 있어서는 인근 시와의 균형을 고려함과 동시에 적격자를 위촉하여 물가인상을 최대한으로 억제해 나감으로써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주민의 가계부담을 최소화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공공요금의 심의가 물가대책위원회의 중요한 역할로 대두됨에 따라서 기존 물가대책위원회를 전면 개편 공인회계사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요금 심의를 원활히 해 나가겠으며 필요시 전문위원을 더 위촉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운영은 매 분기말 금요일에 1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실무급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공요금의 심의를 제외한 여타 물가관련 제반시책의 수립 및 시행으로 각 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수도과장 박상광입니다. 94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지연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포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수도는 개인적 목적 보다는 국가적, 공적 필요성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로서 중수도 제도 도입 및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제도적 추진기반을 확충하고 행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고자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지원)에 의거 이런 수도급수조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수도 설치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고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료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 수도급수 조례 제2조 (정의)에 제6호를 신설하고 중수도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하였고 6조의 2를 신설하여 1항은 중수도 시설의 관리자를 규정하였으며 2항은 중수도 설치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 하였습니다. 제40조를 보시면 요금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40조의 2항 및 3항을 신설하여 2항은 중수도를 사용중인 자에게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할 요소를 제3항에다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수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미리 질의서를 제출하신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네, 배연자 의원입니다. 중수도 시설은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므로 앞으로 해당 시설에 적극 권장할 뿐만 아니라 향후 건립될 각종 공공시설물에도 필히 중수도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도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배연자 의원님께서도 중수도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수도과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라든가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물로서 수세식 변소용수라든가 청소용수, 세차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도물 절약에는 더 할 나위없이 좋은 권장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중수도 시설 설치비가 1억 5천여만원이 소요되고 중수도생산시 약품구입비라든가 동력비, 여과제교체비, 수질검사비 등이 월12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시 상수도 시설물과 중수도 시설물을 이중으로 설치해야 하는 점과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정부에서도 중수도 시설설치를 권장할 뿐입니다. 한 예로서 산본5단지 가야 임대아파트 524동, 25동 26동 총 415세대를 주공에서 시범적으로 중수도를 운영한 결과 가정용 수도를 사용할 경우 톤당 120원인데 비해 중수도는 1톤당 419원이라는 주민 추가부담이 드므로 주민들이 현재 사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적극적 홍보와 아울러 중수도 시설을 설치토록 권장은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수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배연자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의원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중수도 시설에 있어서 상수도 시설비보다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앞으로 권장할 것은 못된다는 얘깁니까? 어떻습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아니오, 권장은 하는데 지금 시설로서 적은 인원이 사용되기 때문에, 수도물 요금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러한 지장이 있다는 결론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면 앞으로 종합병원, 도서관, 영화관, 시민회관 같은 데는 중수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데 그러면 권장할 것이 못되고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으면 우리가 융자까지 지원해 가면서 권장할것이 못되는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지금은 산본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것은 시설을 하면서 소규모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다되는 것이지 시설한 다음에 많은 양이 사용한다면 그때는 효과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산본신도시의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해놨는데 415세대밖에 시설을 안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배연자의원
많은 시설이 사용이 될때는 수도물 상수도보다 염가로 친다는 얘깁니까?
상광
박상광수도과장
그렇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가정용으로 처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지연의장
어떻게 이해가 가셨어요? 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군포·의왕 3개시 통합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이재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의원이 지금부터 3개시 통합반대 결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신중히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안양상공회의소가 안양·군포·의왕 3개시를 단일행정구역으로 통합할 것을 주장하는 건의서를 중앙의 관계기관에 제출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본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수려한 수리산 자락에 둘러쌓인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전원도시로서 89년 시승격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본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시청사를 중심으로 5분이내의 거리에 완벽한 행정타운이 이루어져 있어 앞으로 수용하게 될 35만 군포시민은 누구나 다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도시와 농촌 그리고 공업지대가 고루 안배되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도시인데도 행정기관도 아니고 주민대의 기관도 아닌 기업 이익집단에 불과한 안양상공회의소가 군포·의왕시를 안양시와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시민들의 자치능력을 무시한 무책임한 발상으로서 풀뿌리민주주의의 싹을 잘라버리려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구역개편은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여론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음 의회를 포함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지 안양상공회의소가 독단적으로 중앙 요로에 건의할 사항은 결코 아니라고 보며 안양상공회의소 박정진 회장의 이러한 건의는 주체상·절차상의 하자를 내포한 월권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양권 확대개편안은 정부의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교통난 및 환경오염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를 착실히 다지면서 자치역량의 배양에 힘쓰고 있는 이때에 외부로부터의 흡수통합 방식으로 행정구역개편을 운운하는 것은 군포시민을 무시하고 자치권을 훼손하려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일동은 안양상공회의소의 3개시 통합건의를 결사반대하며 동 건의서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이재권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없이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없이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양·군포·의왕 3개시 통합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이번 회의록에는 배연자 의원님과 김치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의안이 의결된 후 상호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구·숫자·기타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견될시에는 이를 의장이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