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배연자 의원 발언

유지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무과장
의원님들의 등원을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먼저 제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3회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군포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군포시의회 의원윤리실천규범 등 의회관련규정 3건 그리고 당동택지개발지구 지가보상현실화 건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일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994년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군포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과 국제교류협력 사업선정 및 추진 지원,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세미나·강연 등을 통한 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고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 지침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조항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항은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유지연의장
다음은 질의순서로 이 안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치년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요즘을 흔히들 국제화·개방화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제정 지방자치 단체로서 국제화를 촉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되는데 협의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성은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법조계, 학계, 예·체육인 등 민·관·산·학 대표자를 조례가 제정된 후에 15인이내로 위촉하게 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시와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시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정기회의는 분기1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치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행정 정보 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군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정보공개법('95년 입법계획)제정에 앞서 정보공개를 위한 내부여건 조성과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제정된 내무부의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라서 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번에 "행정정보"라 함은 시의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그림·도면·필름·녹음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으로 관리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번에 "집행기관"이라 함은 시장과 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번에 "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라번에 "청구권자"는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법인 및 단체거나,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로서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단체를 말한다. 마번에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것으로서 공개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범죄의 예방과 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기타 공개함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바번에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행정정보는 그 얻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번에 행정정보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총리훈령 제288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하여 별표와 같이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행정정보의 사본교부가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 아번에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의 공개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이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 합니다.

유지연의장
어떻게, 여러 의원님들 그렇게 갈음하는게 괜찮겠어요? ("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는데, 두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 하셨습니다. 먼저, 백남규 의원님부터 질의하신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의원
네, 백남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17조에 보면 청구인의 편익을 위해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작성 일반열람에 제공토록 되어 있는데, 공개범위와 언제부터 주민의 목록열람이 가능한지 이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백남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정보 공개범위와 공개목록열람 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범위는 시의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그림·도면·필름·녹음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으로 관리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미확정 계획 등 공개함으로써 업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기타 공개함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 되는 것 등은 공개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공개목록 열람가능시기는 의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되고 규칙을 제정하여 각 실과소별로 공개목록을 작성한 후에 주민들에게 열람시킬 수 있게 되겠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럼, 백남규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백남규의원
아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내용이나 답변내용은 매우 바람직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던 것들은 수일내에 조속히 한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어느때쯤 시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말이 나온 일이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빨리 하라는 의미에서 촉구하고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그러면 총무과장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 조례가 가결되면 시에서 다시 규칙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규칙은 각 실과소에서 공개할 수 있는 목록을 전부 받아가지고 하자면 시일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완료가 돼가지고 공개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2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안에라도 이것이 규칙이 제정이 돼서 공개할 수 있는 단계가 오면 바로 공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남규의원
될 수 있으면 빨리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세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군포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제18조에 의하면 행정정보 운용상황을 연 2회이상 주민에게 공표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다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좋은 공표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이세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정보공개 운용상황 공표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는 많은 주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데 그 제정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정보공개 운용에 대한 주민홍보를 위해 시청과 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보, 반상회보, 일간지, 유선방송을 비롯해서 각종 행사시 수시로 주민에게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세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배연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본의원이 군포시의회 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범안은 우리 의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민 앞에 떳떳한 의원상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재산신고의무, 또한 회의출석의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 삼가해야 할 금지사항으로는 직권남용금지,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취득금지, 기밀누설금지, 겸직금지 그리고 기부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된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틀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