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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노재영 의원 발언

23회 제2본회의1994-04-18

노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지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무과장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등원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회과 소관인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신 다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회관련 규정안 두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경환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당동 택지개발지구 지가보상 현실화 건의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보훈회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하여 사회적인 존경과 예우풍토를 조성하고 또한 그 분들의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건립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동 조례안 제3조에 보훈회관은 보훈단체 육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 조례안 제4조는 보훈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 조례안 제7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동 조례안 8조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연 1회 이상의 정기감사를 하여 부실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동 조례안 제9조는 수탁관리자는 수탁을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전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한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9조 2항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공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지난 3월 8일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의견청취로 해서 보고드린 바 있어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이 안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송윤석 의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를 보면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훈회관 관리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송윤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고귀하게 산화하신 선열들과 유족이 되는 그 보훈회원님들을 위한 시설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건립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규모는 잘 아시다시피 지하1층 지상2층에 연건평 2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으로서는 지금까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에 의거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관의 건립 근본목적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되는 보훈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이므로 4개 보훈단체 스스로가 이렇게 선정한 대표자에게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건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을 위하여 시장승인 하에 수익사업이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했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건물의 유지관리 운영비에 충당토록 하였고 부족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귀하게 산화하신 보훈가족들에게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이 있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치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 의하면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이나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자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현 보훈회관이 신축되기 전 그 산본1동사무소 건물 일부를 수리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공사로 인해 현재는 산본동 59호 공원부지 내에 가건물을 지어 노인정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으나 곧 공원조성계획이 있어 노인정을 철거하여야 할 실정에 있는데 보훈회관이 개관되면 일부를 수리노인회에 노인정으로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께서는 김치년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회관은 본래의 건립목적 자체가 국가유공자, 소위 말하는 보훈회를 위한 복리시설인 바 그 존립목적과 성격이 다른 노인정 등의 타법인체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며 건물의 유지관리 운영을 보훈회원의 복리증진으로만 운영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노인정으로써의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지연의장

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치년 의원님 그러한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치년의원

아니, 수탁관리자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원래 수리노인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헐고 지으면서 사전에 무슨 약속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여기서 6조에 시설물의 이용에 수탁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자라는 것은 일시적인, 잠시 사용하는 거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김치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환의원

예.

유지연의장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시장의 예산범위하고 일부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여기 7조의 지원은 원래 지원근거를 상위법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갖고 지금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보훈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고 이 보훈단체가 원래목적이 보훈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좀 충당을 해 줘야 된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산범위는 그렇고 일부지원이라는 것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부, 그것도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밑에 보훈매장이 있는데 운영이 안 돼갖고 공과금 납부를 못할 경우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니까 그 범위가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료, 수도료, 거기 지하층에 목욕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관계 또 물리치료실도 시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좀 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해서,

김경환의원

그래서 밑창에 물리치료실이 굉장히 필요하고 목욕탕도 몸을 못가누시는 분들이 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떼를 밀으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여기 일부지원이라 그래가지고 요걸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요런 건 그러한 운영상의 부족한, "보훈회관 전체 운영에 대한 모자라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예. 거기서 이제 보훈매점 해서 이익금으로써 관리 및 운영을 못하는 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지연의장

김치년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재권 의원 거수) 예,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의원

과장님, 보훈회관을 많은 자원을 들여서 건물을 다 지어 놓았는데 개소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는데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나 안되나 정식으로 도의 법무담당관실의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제정한 다음에 의회에서 집행부로 이송하고 나서 한 20일 정도는 정식으로, 승인기간, 제정 공포기간 한 20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권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5월말 안으로는 힘이든다 그 얘깁니까?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저, 5월까지 5월중으로는 완전히 계약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이재권의원

상이군경, 그 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곳이 많이 있는데요, 체력단련기구같은 구입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시 재정의 취약한 점을 들어서 추경에 계상을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권의원

그러세요. 개소시기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필요로 한 체력단련기구 몇 가지라도 구입을 해서 그 분들이 목욕을 하시고도 자기가 불편한 데를 좀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p의 4항에 보면 "수탁관리자가 보훈회관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는 시장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탁자는 그 시설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해에 보훈회관 증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산에 대한 문제나 계획에 대한 문제가 얘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증축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증축은 이제 지난 93년도 12월 정기회 때 금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는 과정에서 현재 상태에서의 증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많이 분위기가 유도됐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물론 건축법상의 일조권이 문제가 되겠는데 사실상 건축법보다도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 거로 해서 의원님들이 "이거는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래갖고 그렇게 말씀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증축관계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권의원

예산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 여론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석의원

의장!

유지연의장

예,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훈회관 준공이 이미 오래 전에 되어 있죠?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예.

송윤석의원

근데 지금 그냥 사용을 안 하는 관계로 인해서 보훈단체 회원들이 지금 빨리 입주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소망이 간절하신 것 같은데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거기 주차시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지연의장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지금 현재 시설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공간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증축을 하게 되면 현재 부지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곤란하고요,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에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공간 확보문제하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작년에 거론하셨던 증축 문제, 일조권문제같은 것을 충분히 아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윤석의원

지금 주차시설이 몇 대,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지금 세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윤석의원

근데 공식적인 건축법에 의한, 주차시설 세 대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대부분 주택가 아닙니까? 이런 관계가 앞으로 좀 공공시설인 만큼 주차문제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세 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기의 목적대로 세부운영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감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백남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군포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안은 우리 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건의서·탄원서·의견서 등의 각종 민원사항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원해결의 신속·정확·공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안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첫째, 의회에 제출하는 진정서는 반드시 민원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둘째로, 진정사항이 재판에 간섭 또는 국가원수를 모독하거나 의회의장과 의원을 모독하는 내용일 때는 진정서 자체를 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동일한 내용을 두 건 이상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제출한 것과 민원인의 주소·성명 및 민원내용이 불분명한 것은 수리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셋째, 진정서의 처리결과는 민원인에게 통하지 않고 의원간담회때 이에 관한 의원에게 배부토록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당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방청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노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군포시의회 방청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규정은 우리 시의회 방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청질서를 유지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을 도모하려는 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청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권은 방청인의 주소·성명·직업·연령 등을 기재하여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하며, 필요시에는 의장이 전직의원 및 집행기관에서 4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등에게 특별방청석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청권을 소지한 자라도 질서유지상 필요하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 역시 의원간담회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는데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방청규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동 택지개발지구 지가보상 현실화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지금부터 본 의원이 당동 택지개발지구 지가보상 현실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동 택지개발과 관련한 토지 등 수용에 따른 보상가격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곳이 많아 피수용자들이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난 94년 3월말 피수용자들에게 통지된 보상가격을 보면 현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새마을부락의 예를 들면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평균치가 57만원인데 비해 보상가격은 50만 5천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지목이 「대지」, 「전」 이런 보상들은 큰 폭으로 하향조정시켜 놓고 지목이 「답」인 곳은 불과 몇 천원 정도만 올려서 무마하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공시지가 및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가격을 책정한 사람이 동일인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와 보상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으므로 동 사업 관련기관에서 명백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수용으로 피수용가의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수용대상물의 보상가격을 공시지가 이상의 수준으로 현실성 있게 재책정함은 물론 재심결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방금 제안설명 올린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이 안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배연자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방금 김경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당동 택지개발지구는 총 260여 필지로서 8만 2453평이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김경환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수용으로 인한 보상가격이 공시지가 이하로 책정된 필지수는 모두 몇 필지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몇 필지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환 의원님은 방금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방금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260여 필지 중 지목이 대지와 전으로 된 것 중에 60필지가 공시지가 이하로 보상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새마을부락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7만원인데 보상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0만 5천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면, 당동 452-2는 지목이 전입니다. 실제로는 공장용지로 이용이 되고 있고 공시지가는 헤베당 42만원인데 보상가격은 27만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또 위 번지와 바로 인접한 당동 448번지는 보상가격이 45만 3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군포교통 맞은 편 6차선도로 지점인 당동 401-1은 공시지가가 53만원인데 보상가격은 38만 1천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당동 506-1은 공시지가가 33만 7천원인데 보상가격은 23만 8천원으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보시는 이게 47도 국도선입니다. 지금 노랗게 칠해 놓은 곳이 597-2, 3번지, 4번지로 되어 있는 곳이 요것이 67년도에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었습니다. 이 잡종지라 함은 여기 농지에다 잡종지가 있다 하더라도 보상가격은 현실에 맞는 보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3만원짜리가 29만원이 됐습니다. 또,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대지화 되어 있는 현실보상에서도 대지와 같이 줘야 할 땅들은 43만원에서 27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몇 필지가 아니라 60여 필지 내에 다 포함됐습니다. 그 60필지는 전부 다가 개인입니다.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향 조정을 해 놓고, 아까도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사를 짓는 데는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요, 또 엄청난 거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몇 푼씩 더 줬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할 때에 있는 자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어떻게라도 편법을 써서 다 하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길거리로 지금 내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집 못짓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집 지을 수 없습니다. 평생 살 수 있는 집입니다.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집을 지금 당장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이하로의 보상을 책정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본 의원으로서는 억울하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평소에 공시지가가 잘못 된 것은, 또 우리 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 주고 계시지만 질의하신 배연자 의원님 이하 아홉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배연자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연자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질의하세요.

배연자의원

지금 260여 필지 속에서 그 수용으로 인한 보상가격이 60필지가 공시지가보다 이하로 책정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돼서, 기준을 어디다 두었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낮았다는 근거를 알고 계시는지요?

유지연의장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경환 의원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잡종지에 대한 예를 들어드렸고,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새마을부락이 57만원인데 50만 5천원으로 책정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도 말씀을 좀 올려야 할 게, 같은 도로 기준은 주택공사에서 얼마 한정을 가지고 기준을 둔 평가라고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00억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기서 갖다 이리 메꾸고 이리 와서 이리 메꾸는 겁니다. 이러한 거를 기준이라고 들 수도, 찾아볼 수도 없는 겁니다. 평가가 잘못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드리면, 이게 40도 국도선입니다. 도로변의 밑창에 있는 땅은, 그러니까 대지화 되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만 행길 옆이라 그래서 얼마가 나왔냐 하면 22만 5천원에서 36만 6500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창거는 18만원에서 19만원으로, 같은 논두렁 하나인데... 그런 데에 비하면 453-5대하고 453- 대가 하나는 제곱미터당 45만 3천원이 나왔고 하나는 45만 9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있다고 해서 5천원, 9천원을 줬는데 그러면 이건 더 차액이 나야 할 것 아닙니까? 논두렁 하나 사이을 2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게끔 평가사가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한 내용이 60만원이 최고 한도액이고 18만 3천원이 최하 공시지가에 대한 보상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을 찾을 수 없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배 의원님이 궁금하신 사항만 설명을 올렸습니다.

배연자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지연의장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자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배연자의원

예.

유지연의장

다음은 역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의원

백남규 의원입니다. 배연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내용 중에 반복되는 얘기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피수용자로부터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본래 지목이 답인 곳을 체육시설이나 잡종지 등으로 지목을 변경시켜서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에 맞지 않게 어느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보상가격을 높혀 책정했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러한 말들이 사실인지 그 여부를 김 의원께서 알고 계신다면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환 의원님께서는 방금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백남규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와 경계되는 안양ACC 옆에 개울가입니다. 거기 622번지는 공시지가가 헤베당 5만 1천원인데 보상가격은 공시지가의 300%에 해당하는 16만 3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동 597-2, 597-7은 공시지가가 13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0%인 29만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형평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백남규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 평가된 지가고시가 다시 평가돼가지고 인상된 분들이 바로 특정인이냐 이런 것을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특정인이냐 이 말이죠.

김경환의원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요건 특정인이라고 제가 못을 박아서 말씀드릴 순 없고, 지금 논바닥 가운데에다가 체육시설이니 유원지니 잡종지니 이런 것을 감히 누가 합니까? 상상에 맡겨 드리겠습니다.

백남규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단호히 규명을 해서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아서 우리 시민에게 공개하고 그러한 불공정한 일들이 척결되도록 강력히 추진이 돼야 될 거로 생각이 돼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환의원

본 의원은 어떤 특정인이나 또 어떤 잘못된 부분을 치유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함께 힘써 주시고 이왕 63년도에 구입해서 73년도에 잡종지 유원지에서 또 체육시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몸이 되어 주셨으면,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백남규의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의하면, 지난 번에도 동일인이 지가감정을 한 것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랬는데 수용이 된 것을 당시에는 고가로 지가고시를 책정해 놓고 막상 보상을 하려니까는 낮은 가격으로 지가고시를 책정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도대체 우리 시민이 알 적에 바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들은 소상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포 전 지역의 지가고시를 다시 책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환의원

백남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동일인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이 분들이 와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 공시지가 이하로 책정된 것은 이 평가사들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로 힘 써 주시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저도 잘 읽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에서 안 되면 건설부, 건설부에서 안되면, 청와대까지,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에게까지도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면서 백남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백남규의원

참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그마한 일 하나 때문에 우리 군포 전 지역의 지가를 재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빨리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유지연의장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규 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백남규의원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동 택지개발지구 지가보상 현실화 건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이번 회의록에는 노재영 의원님과 송윤석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이 의결된 후 상호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의장이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3분 폐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