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김동환의원입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궁극적인 목적이 빈부의 양극화에 대해 국가시책으로 대규모의 재벌과 우리 영세상인 골목 소상공인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일부 SSM이나 대형마트에서 조금 피해가 있더라도 이것을 시행을 빨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민화합차원에서도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나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그 용호동에 있는 SK아파트에서는 일반주택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것을 영업을 제한할 경우에 주민들이 불편할 경우가 있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과장에게 묻는데 "그 SSM이 전통시장하고 몇 킬로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이 영업제한에서 예외일 수 있다." 하는 이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