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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205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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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정혜숙위원께서도 많은 걸 또 염려를 하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조례를 갖다가 만들고자하는 것은 부산에서도 처음이고 또 우리 남구에서 얼마만큼 국가의 경제원리라 할까 여기에 뒷받침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눈 여겨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단지 골목에 있는 골목시장의 상인들이라든지 또한 노점상인들에게 어떤 소비자들이 와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말 그대로 골목상권을 갖다가 앞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데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재래시장하면 일요일날 다 쉬어요.

일요일날 다 쉬기 때문에 대형마트하고 같이 쉬게 되는데 재래시장에서 느끼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대기업에서 순대, 심지어 뭐 국수 이래가지고 80여 가지를 갖고 골목시장에 파고들고 있지 않습니까? 골목 골목마다 대기업이 잠식을 해 가지고 국가경제를 좀 먹고, 말아 먹고 있는데 거기에 준하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봐가지고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흔들림이 없도록 그나마 소상공인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지요. 전주의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며칠 되지 않았서 과장님이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직 파악을 갖다가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조례가 발의되어 가지고 시행된다해 가지고 금방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에 손님이 많이 찾아올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대형점포들의 횡포를 좀 막아줌으로 해 가지고 또 소형마트나 영세상인들도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준비라든지 또 손님이 자주, 한사람 오던 손님이 두 사람이 찾게 된다든지 하면 젊은층 연령에 대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효과는 점차적으로 나타나지 지금 하루 이틀 동안에 그러한 효과들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물론 재래시장을 찾으면 불편한 점이 많죠. 여름에 비도 올수도 있고 겨울에 추울 수도 있고 한자리에서 상품을 다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고, 환경이. 그래서 맞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마냥 대형점포들이 골목 골목을 갖다가 설치고 골목 골목 상권을 갖다가 다 장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재원은 서울로 중앙으로 다 올라가버리고 지역경제를 좀 먹는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여기에 큰 틀에 맞춰가지고서 우리 남구가 조례를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자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경제를 살리고자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충분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태료 같은 것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찾았을 때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알아서 일요일날 안 하면 그 다음날 가서 구매하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에 농수산물 51%가 있잖아요? “51% 이상으로 매출이 비중을 차지할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 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여기에서 매장에 매출장부를 일일이 점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구청에 권한으로서도 할 수가 없게죠, 그런 것은.

그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한번 세운다든지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