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유지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군포시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무과장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회계과 소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결정안과 도시과 소관의 군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이 각각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상일정 제1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결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삼성경로당 건물신축 1건으로서 127㎡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공유재간 관리계획서를 설명드리면 건물 1건을 127㎡를 짓게 되는데 소요예산은 9천여만원이 소요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설명드리면 부곡동 145-2번지에 소재하는 건물로서 127㎡가 되며 추정가는 9천만원, 취득시기는 금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취득목적은 삼성경로당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결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지금부터 군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 금정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정사업의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와 2조에 사업목적 및 사업명칭을 명시하였고 제3조에 사업지구 및 시행토지 면적을 정하였으며 제4조에 사업의 범위와 제5조에 비용부담, 제6조는 사업비, 제7조는 종전토지에 관한 사항, 제9조는 환지계획, 제10조는 특별환지, 제11조는 청산, 제13조는 체비지 관리 및 처분, 제17조는 환지처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의원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네, 김경환 의원입니다. 군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 3조에 당동, 금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92년 7월과 10월에 각각 지정고시되어 2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사업이 완료됐거나 한참 진행되어야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지금에 와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제7조 4항에 "감보면적 경감을 위하여 기부체납한 공공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면적을 결정 산출한 후 가산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채납한 토지가 공공용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면적을 가산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고 8조에 "정리 전·후에 토지 각 필지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격을 기초로하여 군포시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고 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9조8항에 "기존건물의 출입구가 공사로 인한 고저가 심하여 현저하게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연도부담을 1/2로 감할 수 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제10조 "종전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액으로 청산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로 환지 교부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환지할 수 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1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설명해 주시고 12조 "시장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토지소유가 환지예정지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다" 이것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김경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경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92년 12월 30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변경되었으며 93년 3월 18일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 고시를 하고 92년 12월 7일 토지구획법 제7조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신청을 경기도에 하였으나 93년 1월 12일 당동 ∼ 고천간 도로사업예산서 및 예산 미제출로 반려를 받아 93년 7월 19일 추경예산에 일부 도로사업비를 반영 93년 8월 9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재신청하였으나 48호선 일부 도로 개설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4호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93년 9월 1일 동 시행명령을 취하 하고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 지정신청을 하여 93년 9월 7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신청기간 지정공고를 93년 9월 7일부터 94년 3월 7일까지 6개월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신청 지정공고를 하였으며 동 시행인가 신청기간 지정공고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공포되면 실시계획인가를 공고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환지계획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12월부터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7조 4항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조 4항에 보면 "감보면적 경감을 위하여 기부채납한 공공용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면적을 결정 산출한 후 가산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기히 국가에다 기부체납한 중에서도 도로나 하천 이런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2항에 보면 1/3부터 1/5까지 재산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1/3내지 1/5의 면적을 가산 할 수 있겠구요, 다음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공공용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면적을 가산 면적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국가에다 기부채납한 토지가 도로나 하천 이런 공공용지가 아닌 일반 잡종지일 때는 그 면적을 다 가산시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경환의원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크고 작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경환의원
그러면 건물 허가시 사업계획서내에 도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부채납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을 일부 구제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환의원
구제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만약에 지금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내에 기 기부채납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기 기부채납된 것에 대한 것을 일부 구제를 해주겠다는 얘깁니다. 기부채납된 것 중에서 도로나 이런 걸로 사용하는 것은 1/3내지 1/5을 혜택을 줄 수 있고 공공용지가 아닌 잡종지 재산은 그 면적에 대해서 가산시켜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니까 감보율을 큰 건물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사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로를 기부채납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보율에 인정해 주면 안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잡종지나 하천 같은 것은 1/3이나 1/5이 인정되겠지만 도로로 기부채납한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글쎄요, 저희도 이게 특정인 같으면 도로만큼 빼줄 수 있는데 이게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개인들이 일반 건축허가를 위해서 도로후퇴선을 적용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부채납한 사항 또 조그만 형질변경을 받아서 도로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기부채납한 사항 이런 것이 구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다 가 그것을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하나라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조항이 있으니까 집어넣은 겁니다.

김경환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제 차원에서는 좋은데 구획정리사업내에 피해를 주는 일은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다음 8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전·후에 토지 각 필지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격을 기초로 하여 군포시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런데 군포시 토지평가협의회는 별도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되고 거기서 해야 될 사항도 시행규칙에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래서 24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있지만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에는 그 지역의 지형을 잘 읽고 경륜이 풍부하신 분들을 평가협의회에 참석을 하게 해서 같이 구획정리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9조 8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건물의 출입구가 공사로 인한 고저가 심하여 현저하게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연도부담을 1/2로 감할 수 있다" 이것은 자기 토지에 도로가 접할 때는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4m도로가 6m로 확장됐을 때 2m가 확장 됐으니까 2m 대해서 연도 부담으로 해가지고 별도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로는 도로가 되긴 됐지만 이 도로가 고도차가 많아 가지고 소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도로가 확장이 되든지 신설이 되긴 했지만 그 진입도로가 대지나 모든 면에 쓸모가 현저하게 떨어질 때에는 연도 부담률을 좀 줄어준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을 구제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경환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을 초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7번국도 바로 너머에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구획정리사업으로 내놨고 또 경제가 든든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렇게 1/2로 감할 수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렇죠.

김경환의원
물론 도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다 심의하셨겠지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1/2로 감할 수 있다" 라고 애매모호하게 해 놓는 건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딱 감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은 조례상에 없구요, 그것은 형평에 따라 또 시장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딱 그것을 못박아서 결정지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한 사람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조항이기 때문에...

김경환의원
이 조례가 유드리가 있고 법도 유드리가 있다고 하는데 먼저번에 지역경제과의 주차장 조례에 제가 또 당했습니다. "유드리가 있어야 된다, 시장이 인정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하시는데 제가 볼 때 1/2로 감하는 것에 대해서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갖고 계시는 현안이 아니고 이렇게 1/2로 감한다고 했을 때 좀 분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질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환지계획을 할 때 특정인 같은 것은 저희 군포시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례를 정해놓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1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로 환지 교부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저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환지할 수 있다" 이것은 대지 최소면적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60㎡미만 이런 것에 해당될 때는 환지로 하지 않고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는 게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비환지가 무엇이냐 대해서 비환지는 그 자리에다 땅을 주는게 아니고 많이 떨어진 데다 땅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네, 설명 잘 들었고 비환지를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의 후유증이 8지구에 많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경환의원
내 땅을 갖고 있는 면적이 43평인데 그때 최대 면적이 27평이었어요. 그랬을 때 나머지를 딴 데다 붙여주는 게 아니라 필요없는 그러니까 27평이 넘는 땅에다 붙여주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그것도 현안이 됐었습니다. 군포시에서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조례가 "비환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배제를 해라, 왜 그런가 하면 만약 도로변에 내가 60헤베 이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나가고 19평 정도가 남았을 때 이거 비환지할 수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은 그 뜻 보다도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 상업지역도 일부 저촉이 될 수 있고 공업지역도 준공업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이 일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업지역을 고수해가지고 그 자리에다 도저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업지역이지만 상업지역에다 주지 못하고 주거지역 좀 떨어져서 또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마찬가지고 그건 특수한 것이지만 조례상은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한두 필지가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반도로 같은 걸 날라다가 저쪽에다 떨어뜨려줄 수 있는 조항은 아니구요, 죄송합니다.

김경환의원
그리고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다"에 대해서 이것도 그렇다고 어디서 날라와 가지고 참새똥 하나 떨어뜨려 놓은 것마냥... 10평, 50평까지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내가 소유하는 땅이 도로로 들어가거나 공공용지로 들어가고 나머지 땅들을 60헤베미만이라고 해서 환지를 안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고 비환지보다도 특히 환지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그 쪽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항이 또 있으니까요, 그건 염려 안하셔도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김경환의원
본의원으로서는 비환지는 배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글쎄, 이런 경우가 몇 필지가 해당이 될지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 필지가 해당이 됐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감당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집어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환의원
상업지구내에 편입이 됐으면 작은 땅이라도 환지를 해 주셔야 마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배연자의원
과장님,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 단서가 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른 것의 잔여토지 면적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일단 줄려면 주거지역이면 60헤베이상은 줘야 되죠.

배연자의원
그러니까 비환지할때는 잔여토지 면적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준해서 주거지역은 60평이상 주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그렇다고 상업지역에 60헤베 줘갖고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더 크게 줘야 되면 땅은 조금 밖에 안들어갔는데 그 상업지역으로 인해서 100평이상을 줘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못주니까 많이 떨어진데다 줄 수 있는 조항을 집어 넣은 겁니다.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집어넣은 거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은 11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저희가 6개월로 정하진 했는데 그 뒤에 "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또 징수유예,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6개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정했고 그 다음에 실지 운영하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연기가 가능하다는 사유입니다.

김경환의원
타시에도 6개월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다 6개월입니다. 다음은 12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 "시장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지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그것은 소유지 등기나 안넘어갔지 모든 것이 다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시 시장이 거기에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유지관리를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정지가 지정되면 벌써 모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매매도 가능하고 건축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기 때문에, 타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그 책임을 소유자한테 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김경환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이해가 가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이세중 의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당동, 금정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처럼 당정동 일부 녹지지역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향후 당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지정 고시될 경우 제정될 군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에 의거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유지선의장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세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때에는 지금 당동, 금정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1조 목적 및 제2조 명칭과 제3조 사업지구를 추가로 삽입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동, 금정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서 한 가지가 끝난 게 있으면 그것은 1조, 2조, 3조 변경만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유지연의장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석의원
네, 양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지금까지 많은 지장이 있었던 걸로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당동, 금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11월부터 착공하신다는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송윤석의원
그 기본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기본계획서가 별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온 건 없구요, 저희가 쭉 일정, 추진을 검토해 보고 판단해 보면 11월쯤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윤석의원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송윤석의원
그럼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윤석의원
이상입니다.

백남규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감보가 몇%로 평균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지역의 평균치는 있을 수가 없고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아는 한은 40%에서 50%... 시행지구 같은 데를 예를 들면요.

백남규의원
지난 우리 도시계획상에도 감보가 적절치 못했고 형평에 어긋난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장 보름간에 걸친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