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공명현 의원 발언
명현
공명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의사담당주무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일의원 대표발의)(송상일·손애휘·김광명·김병태·이희철·김동환·박영근·박기홍·이진호의원)
11시03분
명현
공명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손애휘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애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상일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위원장의 연임 제한 규정 완화와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고문에게 표결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도있는 토의결과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김병태의원의 발의와 오은택의원의 동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장의 연임규정은 원안대로 고문에 대한 표결권은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손애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명의원 대표발의)(김광명·손애휘·김병태·김동환·이희철·박영근·박기홍·정혜숙·이진호·송상일·오은택의원) 3.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정혜숙의원 대표발의)(정혜숙·손애휘·이희철·김병태·박기홍·김광명·박영근·김동환·이진호·송상일·오은택의원) 4.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주민복지도시위원장
남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두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명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체조직기증문화를 활성화하여 질병과 사고 등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새생명을 찾아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혜숙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노인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노인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의 결과 정혜숙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여승철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여승철의원 한분입니다. 여승철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여승철의원
존경하는 남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남구민의 민의를 최우선에 두시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얼마 전 남구 용호동 소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처음 아동 성추행 사건을 접했을 때 피해신고 아동은 한 명 이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피해 신고 아동은 2명이 되었고 현재는 신고 아동이 4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성추행의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아이들 중에는 자매가 나란히 피해아동으로 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사건일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사건일지 내용은 피해아동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대책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 경찰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니 조만간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위여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구민의 구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또한 남구민의 민의를 대변해 줘야 되는 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반 아동시설의 점검과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성추행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절히 조치를 취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본의원의 발언을 이어 가겠습니다. 현재 남구에는 136개의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하더라도 작년 한해 보육료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국시비 포함해서 165억원이 넘었습니다. 구비만 해도 20억 가까운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에는 인건비 보조금으로 3억3,700만원이 넘는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관내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한 성추행 관련 고소 사건이 발생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는 것만으로도 남구청 및 해당 시설관리장은 관리감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는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록 그 뜻은 때늦은 뒷북대책에 대한 조롱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뒤늦은 대책조차도 세우지 못한다면 외양간에서는 다시는 소를 키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구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이종철 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 속에 진행과정을 지켜 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대책 으로 공문 몇 장 보내는 것으로 끝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현행 제도의 미비점과 보완이 우선되어서 처리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첫째로, 시설내 녹화 가능한 cctv가 최소 2개구역 이상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ctv설치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제약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cctv는 오히려 시설장 및 소속 보육교사를 음해하고 무고 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그들을 보호해주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며 학부모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둘째, 남구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조례가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적시하여 피해아동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피해아동이 발생 했을 때 더욱더 적절히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대다수 보육관련종사자들에게 보다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에 합당한 처우 개선책 또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영유아 보육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임금과 힘든 근무 환경속에서 노동력을 혹사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원적 제도 개선책이 국회차원에서 논의되고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을 포함한 행정기관과 의원들이 앞장서서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08년,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로 인해 끔직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된 나영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복부,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등으로 영구 상해를 입은 당시 생존확률 10%의 어려운 수술을 이겨내고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중요한 점은 나영이처럼 끔직한 폭행을 당하지 않더라도 사소해 보이는 성추행을 당한 아이들이 겪는 트라우마는 어른이 된 후에도 힘든 기억으로 남게 되고 쉽사리 낫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수립해 차후엔 이런 불미스러운 고소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 한번 대표적인 교육의 도시 남구의 명성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여승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의원
이명규 김동환 이희철 박영근 김병태 박두춘 손애휘 오은택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