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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207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2-05-18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승철의원 대표발의)(여승철ㆍ송상일ㆍ박영근ㆍ박기홍ㆍ박두춘ㆍ이명규ㆍ이진호ㆍ김병태ㆍ이희철ㆍ김광명의원)
두춘

박두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승철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을 듣고 검토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6124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늘 주민의 끝없는 민원해결에 고생이 많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현행 아동복지법에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될 때는 즉시 신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영유아 보육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신고의무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된다.”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유치원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교습자, 직원 및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시설종사자,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및 시설종사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보호자 시설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행해야 될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늘었죠? 내가 알기로는 22개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25에 의해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25조, 법 25조에 있는…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이게 시행일이 언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시행일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8월5일로 시행이 될 겁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현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 외 부분이죠, 앞으로 시행될 신고자 부분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또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시 아동보호종합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시 아동보호종합센터 회의실에서 오늘 2시에 할 겁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2011년도 부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학대사례가 2011년도에 6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614건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이 사례는 어디에서 산출된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부산시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지금 현재?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이 아동학대사례 중에서 비중이 많이 치우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비중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임이 제일 많습니다, 96건.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2011년도 부산시에서 조사한 사례를 보면 부모의 아동학대율이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 외에 알콜중독자, 정신과질환, 2012년 현재에는 그게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방임 쪽이 방치해 두고, 애들 방치해 두는 쪽이 많네요. 방임 건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지금 우리 남구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보고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개인 소견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은 우리 관내 어린이집 성추행사건 관련으로 이 문제가 대두된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더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고 저희들이 이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어린이집 교육을 11년10월24일 관내 어린이집 전 135개소에 대해서 교직원하고 교육을 실시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5월22일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센터장을 하기로 하고 일반주민들은 오륙도여성대학 운영기간이 5월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부 등 여성 일반주민들을 300명가량을 해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교직원의 교육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아동학대예방교육의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여승철위원이 발의한 안건인데 해당의원이 지금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발의한 조례는 별도로 위원 간에 대화를 통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주무과의 과장님에게 물어보겠는데 방금 우리 정혜숙 부위원장께서 질의할 때에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영아에 대한 성희롱문제 이 부분에 의해서 조례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 후의 조사결과 이런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관내 어린이집 성추행사건 관련해서 사건 내용의 경위는 2월2일 아이들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OOO 아이에 대해서 남자 보육교사 OOO의 성추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내용이고요.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발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은 현재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심리상담하고 설문조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치계획이 있는데요. 정부 인건비보조금 지원을, 그 사실이 발견된 후부터 6개월간 정부 인건비보조금 지원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저가 8,400만원에서 1억6,9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현재는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환위원

그 기관에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사전예방활동이 참 중요하고 또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신고 접수됐을 때 즉각적이고 가능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제2, 제3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무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처음에 신고한 학부모 외에 또 다른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 지금 숨겨져 있는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 또 수치심에 의해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방금 과장이 답변한 대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또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또 숨겨져 있는 이런 똑같은 사례가 몇 개월 후에 또 다시 반복돼서 수면 위로 노출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이 조례안에 대한 구 의견을 들어보면 “법률에 우선 위임이 되어야 되는데 법률에 대한 위임이 없다." 그 다음에 "배제대상을 보육시설에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어린이, 아동관련 업무담당 업무에서 아동에 관련된 업무라 하면 어린이집뿐 아니고 접촉하는 모든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업무라 하면 어린이집 말고도 보육원이라든지 여러 아동을 관리하는 종사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해당이 되게끔 하자 그 말씀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이걸 수정의견을 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의견만 제시했고…

김동환위원

알았어요. 의견은 이런 의견이니까 우리 발의한 의원이 이걸 수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럼 잘 알았고, 여기 위원장 있고 우리 위원들 계시니까 별도로 우리가 시설 점검이나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한 활동이 너무 우리 위원회에서 미진했다고 봅니다. 책상머리 앉아서 매일 공무원 앉혀 놓고 과장, 담당주무관 불러놓고 물어보고 그걸로 끝이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회의를 빨리 마치고 이 자리에서 바로 과장, 담당주무관을 대동해서 특정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 한번 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우리가 나가는 게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승용차에 타서 어느 곳으로 가자고 제가 제안을 할 테니까 이걸 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 의결로 현장방문을 직접 가서 시설점검하고 식사시간에 제대로 식단에 의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제대로 된 질 좋은 재료로 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동료위원들 의견을 물어서 즉각 오늘 현장방문을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 조례안 심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그 앞에 해부터 누누이 나가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영유아 보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많이 지적도 하고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우리 남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었고 우리 여승철 동료의원이 조례 발의를 한 것은 여기에 아동이라는 것을 좀 벗어나서 조례를 만들었을 겁니다. 18세 이하를 아동이라고 그러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18세 이하면 지금 여기 18세 청소년에 대한 법률도 또 다 있잖아요? 청소년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규가 많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추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보다는 저가 볼 때는 시장이나 또 구청장 우리 담당업무 과장님께서 항상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폭력사태라든지 이런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좀 하면서 평가를 하느냐 하는 그 관심에 많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보시면 어린이 헌장을 알고 계시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1에서 한 10까지, 열한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린이 헌장에 보면 두 번째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18세까지 포함된 아동이 아니고 4, 5세의 영유아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 헌장에 보면 애정과 도덕적, 물리적 보장이 있는 환경 하에서 양육될 권리. 열 번째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열한가지까지 다 나열 안하더라도 이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 우리 과장님이 지난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 교육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교사들 교육 1층 대강당에 바쁜 선생님 오시라고 해 놔 놓고 그 교육도 보면 회계교육 아니었나요, 그죠?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사 분들이 열약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또 연령 때도 보면 출산의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60, 70%도 안 되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 교사 분들이 더한 애정을 가지고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열 번 우리가 여기에서 좋은 조례를 만들고 부탁을 한들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열의나 성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우리 남구에서 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추이는 과장님 말씀대로 조사 과정이라든지 결과가 나오면 살펴보겠습니다만 조례 조문 하나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과장님 혼자 힘이 부족하시면 우리 의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같이 협의도 하고 방안을 같이 찾아가면서 우리 남구 참, 살기 좋은 남구 말로만 그래 하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 가지고 언론에서 자꾸 보도가 되면 남구에 사는 사람들 자존심 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갑시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경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06127번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황경숙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6127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주요내용에 보면 부산시 종량제봉투 가격을 단일화 한다. 이게 좀 주민에게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또 어떤 사유로 단일화를 한다하더라도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는데 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것을 부산시 동일한 곳에서 제작합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건 다릅니다.

김동환위원

그렇죠? 구청마다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업체가 다르고 납품하는 단가도 다르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제작단가는 다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다 같을 리가 있나, 업체마다 조금씩 틀릴 건데.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왜 같으냐하면 조달청에서 매년 변동된 조달단가가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남품단가가 각 리터 크기에 따라서 같다하더라도 그러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각 구마다 동일합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결국 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 가격이기 때문 같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단일화가 되면.

김동환위원

봉투 하나에 담는 정도는 양이 5ℓ면 5ℓ, 10ℓ면 10ℓ의 양은 같다할지라도 그것을 처리하는 데는 수송비용도 들 거고 인건비도 들 거고 하는데 다 틀리는데 자,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생곡매립장에 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 가까운 데는 수송비가 적게 들 것이고 저 먼 곳에는 더 많이 들 것이고 처리비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 가격은 똑같이 한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아! 같습니다. 그것 처리비용은 유류비라든지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업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 부분이고 생곡에서 하는 것은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생곡매립장에 들어가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무게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김동환위원

무게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한다지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톤당 1만원씩, 예,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종합적으로 처리했을 때 내가 볼 때는 각 구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다 다르다 이 말이야. 조금 있다가 본 위원 질의하겠지만 다른 구청에서는 미화원들 다시 말하면 대행업체들의 인건비 관계도 만족하다 해 가지고 집단행동이라든지 사보타지를 넣는 이런 것도 없는데도 있는가 하면 또 우리 구 같이 노사갈등이라든지 노조갈등이라든지 노사간에 또 인상이 부족하다 이래 불만을 가지고 집단행동을 하는데도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본 위원 볼 때는 이걸 단일화한다는 것이 아무리 가격이 봉투 하나에 10원씩, 20원씩 1년에 1,000원 미만이다 한다 해도 올리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꼭 해야 됩니다.

김동환위원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꼭 해야되며 제가 그 필요성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조달청 단가로 종량제봉투의 가격도 같고 처리비용도 같은데 물론 무게 양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같은데 구별로 각각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구별로 가격차이가 있느냐. 첫째는 주민의 불만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각 구의 재정자립도와 주민부담률, 봉투판매대금 등을 참고해서 용역기관에 시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하고 통일을 시키는 것이 맞다는 이런 여론수렴의 결과로 조치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수정화조 경우는 틀립니다. 오수정화조 경우도 지금 단일화하자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수정화조의 수수료는 기름 유류비라든지 다 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는 환경 차이가 구별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일화할 수 없는 거고 이 종량제봉투는 시 전체로 단일화하는 게 맞다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단일화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각 구마다 쓰레기봉투가 다 틀리고 지금까지 잘 시행을 해왔는데…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래 그동안 구별로 불만들이 많았죠. 주민들이 이사 갈 때마다 왜 남구는 싼데 해운대는 비싸냐…

김동환위원

남구는 싼 데가 아니고 주민들은 이 가격도 비싸다 한다 말입니다, 지금 만나보면.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10ℓ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싸게 받았으니까 이렇게 답변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 가격에 사용하는 주민들은 이것도 비싸다고 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올린다고 하면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 말이지…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2002년도에 조정이 되고 지금 10년 가까이 조정이 된 적이 없고요. 그 다음…

김동환위원

그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부산시에서 종량제봉투를 단일화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 동안 우리 남구가 가격을 싸게 받고 있어서 타구에 비교했을 때 타구의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해서 이걸 단일화하는 게 맞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다수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지만 저는 인상하는데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묻겠는데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아까 우리 간담회할 때 송상일위원이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광고를 전화번호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없어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 방법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는 해 보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 전에 검토를 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의 효과가 실효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미약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시대가, 몇 년 전에 그걸 검토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전부다 광고를 위주로 모든, 하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이 쓰레기봉투도 활용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성물산이라고 대행업체가 있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거기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정문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인상된 임금을 안 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아는 대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우리가 원가 용역을 실시하고 대행업체와 계약을 3월30일날 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올해 원가 용역할 때는 행안부단가로, 임금을 행안부단가로 직접노무비를 계산했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직접노무비를, 임금을 직접 지급을 하라는 계약서 조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억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 4월9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1월에서 3월분 인상분을 지급을 하면서 인상된 금액을 지급을 하라 했는데 지금 우성하고 보수 2개 업체 마찬가지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왜 인상된 임금을 안 주고 있느냐, 구청에서 줬는데?” 그래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사측에서도 주려고해도 지금 현재 못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우리가 원가용역에는 우성이 64명이고 보수가 67명입니다. 그러나 현원은 보수가 70명이고 우성이 6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성 경우는 일용인부를 32명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64명에 대해서 임금을 줬는데 실제는 우성의 경우는 현원 66명 그리고 일용인부 32명 이러다보니까 나누기 M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인상금액은 약 9만원 정도로 별 오른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조원들이 "그러면 32명 일용인부를 쓰지 말자. 실제 현원 66명이 우리가 직접 일을 하고 그리고 나누기 M을 하면 우리 인상이 19만원, 20만원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노노끼리 갈등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민주노총은 "32명을 없애고 66명 나누기로 해서 임금을 받자." 한국노총은 "안 된다. 32명의 일용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노사간의 협의가 없이는 임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못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성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한 구의 조치를 했습니다. 우성이 봉급이 25일이고 보수가 18일입니다. 그래서 21일까지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노사간에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인상분에대한 임금을 주고 우리한테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사간에 협의를 하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잘 들었어요. 매년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 대행업체 노조원들의 인건비 문제, 처우관계 문제, 이런 게 늘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고 결국 그 피해가 쓰레기를 제대로 안 치운다든지 태업, 파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늘 깊이 유념해서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이번 이 노노간의 갈등이라 하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루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64명 우성물산에서는 임금을 주는데 66명 현재 일하고 있다. 보수에는 67명 임금을 지급하자고 계약을 했는데 현재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70명이다. 초과되는 이 인원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걸 취직시킬 수 없어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원가용역을 할 때 전문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데는 경성대학교 산하협력단에 의뢰를 했는데…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요. 용역해서 64명분을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을 했을 것 아니에요. 66명분 견적 나왔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적게 줬다는 이 말이요, 그러면.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그 말이 아닙니다. 용역결과가 64명이 나왔으면 64명만 고용해서 써야 맞죠.

김동환위원

그래 그 말이라. 그런데 왜 66명을 쓰냐 말이야.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특히 월요일 재활용품이 나가는 그날은 늦게까지 잔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일용인부를 쓰기도 하고…

김동환위원

자, 과장님!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64명 용역이 나와서 우리가 계약을 64명 지급을 했는데 회사에서 66명을 씁니다. 2명을 더 쓰네, 보수 4명을 더 쓰고. 실제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일을 안 하면서 명단만 올려놓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 “왜 그렇느냐?” 물어보면 “그것은 운영비로 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운영비가 구청에서 돈을 적게 주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통해서라도 운영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2명 내지 3명을 인건비를 주는 척 서류만 꾸며놓고 노조원들에게 돌아갈 돈을 운영비로 쓴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동환위원

그걸 확인해 보라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민주노총이나 그런데서 그런 부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그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그래,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동환위원

그걸 이번에 나가서 21일까지 노사합의가 원만히 된다 하는데 확인해 봐도 좋고, 지금 우리 과장이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부분에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을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직책을 주고 분명히 명단에는 들어 있을 겁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사무실에 출근만 하고 예를 들어서 도장을 찍는다든지 현장에는 없으면서 직원으로 등록되어서 하는 게 분명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 그걸 확인해서 잘 처리하도록, 과장님! 알았어요? 하여튼 여기서 자꾸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면 힘들고 하여튼 확인해 봐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제가 아는 바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성 경우는 노과장이라는 분이 전에 한사람 관리직으로 있었는데 그 분 경우는 혹시 현장요원이 아니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분은 이미 다른 분야로 빠진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혹시나 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라 말입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끝나고 나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할 때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황경숙 청소행정과장님 업무에 충실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주민들의 가격 차이에 불만 때문에 가격을 단일화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하기 전에 서민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서민들이 쓰레기봉투가격 단일화보다는 인하가 더 시급한 문제라 생각을 하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종량제봉투가격 단일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정말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게 정말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 때문에 그렀는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종량제봉투가격 결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상급 지위 자체로서 해당 종량제봉투가격 단일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왔습니다. 항상 공문이 왔었고 여러모로 저희들에게 권고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군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 건의도 된 바가 있고 또 구에 청소과장이나 회의에 가면 그런 불만을 토로를 합니다, 시에.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방안을 정해줘야지 자치구마다 각각 틀리니까 이것 문제가 많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일화를 시켜라 이런 여론도 많이 건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단일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지만 단일화시킬 경우에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봉투가격이 인하가 됨으로서 단일화가 되는 걸 원하지 가격이 증가됨으로서 단일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 자체나 구 자체에서 서민들의 언성이나 민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제가 본 견해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인하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조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그러면 시에서 항상 내려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해야 되고 꼭 당일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조금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는데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종량제봉투 판매 산정기준에 대해서 조례안 11조 제4항에 관련해서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정방법이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개정조례안에 보면 번호만 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산정이 시에서 내려온 조정안 그대로 금액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는 어떻게 이 가격이 만들어 졌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산정방법, 기존의 11조는 산정방법이 나옵니다. 지금의 개정조례는 가격표시가 되어 있고 산정방법은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전에 조례는, 구 조례는 산정방법은 환경부 지침에 있는 걸 또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들어 있는 겁니다, 산정방법.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판매가격이나 판매이윤 자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알 필요가 있거든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금액만 명시한다고 이러면 그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가격단일화는 일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부산시에서 다른 광역시 단일화 판매가격 그리고 용역이나 여러모로 구별로 취합을 해서 평균가격을 이렇게 낸 상태라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래 그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그 부분 자체를 어떠한 기준으로서 기준자체에 프로테이지라든지 뭐 어떤 평균적인, 우리 부산시내 전역에 평균적인 판매가라든지 소비가라든지 이런 기준 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데 그 산출근거 자료가 내려와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산출근거는, 산정방법은 환경부 지침을 따랐습니다. 따르고, 이 단일화 가격은 시 평균…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그 금액이 부산전역 구 금액을 통합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더하기 빼기해 가지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평균가격…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래서 16개 구 같으면 16개를 나눈 그 가격이 평균가격이라 생각하고 나온 금액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이 산출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이 산출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시느냐고, 과장님께서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단일화, 가격을 단일화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왜 그렇느냐하면 서민들은 쓰레기봉투가격이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 전역에서 남구가 싸겠지만 그래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보다 더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 부담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간담회할 때 서민부담이 연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금액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식은 보통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는 분도 1,000원을 쓰는 걸 아주 아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종량제봉투가격이 인하되기를 바라고 또 단일화 조건은 괜찮은데 가격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이 조례가 좀 더 심사숙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이 조례는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지역적으로 지역 편차가 발생함으로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개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주민 부담과 봉투가격은 별개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재정자립도하고 봉투가격하고 별개로 생각하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이걸 평균…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리고 불편을 해소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봉투가격이 단일화 되는 게 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전체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이 불편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량제봉투가격을 단일화할 경우에 그러면 종량제봉투 자체 구입처가 남구면 남구에서 구입 안 해도 되고 남구에 있는 사람이 진구 가서 구입해서 남구에 사용해 가지고 버릴 수 있는 부분으로 방안을 해야 만이 주민들 불편해소가 되는 거지 이 가격자체만 단일화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는 전에 시에서 만약에 이렇게 단일화를, 시에서 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에서 균일적으로 시 조례로 구별로 평균화 가격을 조례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시 조례가 없습니다. 각각의 자치구별로 봉투에 대한 판매가격을 자치구별로 하다보니까 들쑥날쑥 구별로 가격이 다르다보니까 다만, 시에서는 시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구별로 조례를 하되, 구별로 특성을 살리되 이런 가격으로 맞춰 달라. 시 전체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 경우는 10ℓ, 20ℓ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ℓ 이상은 가격이 내렸습니다, 다른 구에 전체적으로 다 내리다 보니까. 또 거기 다른 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재정적인 수입이 1년에 한 5,000만원씩, 억씩 내려가는 구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그것 차이가 주민불편에, 시 전체 주민불편에 초점을 맞춰서 구 전체 평균가격으로 한 겁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가격이 내려가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이게 합리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건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 됐고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중에 판매수수료가 우리 부산에 몇 프로 됩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공급가격은 위탁수수료는 2%입니다. 그리고 판매수수료는 8%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배부처에서 이익은 몇 프로 가져가고 판매하는 척에서는 몇 프로 가져갑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8% 정도 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8%입니까? 안 그러면…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10% 되고…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10%…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서울보다 우리 부산 종량제봉투가격이 차이가 많습니다. 서울이 훨씬 가격이 싸거든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서울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해보면서 부산에 단일화, 가격이 올라가는 데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하는 말은 정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10ℓ와 20ℓ 봉투를 한개 판매했을 경우 새마을금고나 소매점에 주는 판매수수료는 좀 전에 이야기 제가 드린 바와 같이 큰 태두리 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ℓ와 20ℓ 봉투를 한개 판매했을 경우에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했을 때와 소매점에 맡겨서 판매했을 때의 판매수수료는 차이가 있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3페이지를 보시면 공급가격은 14개 새마을금고에 맡겨 붙인 가격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2% 되겠네요? 새마을금고는 2%, 소매점에, 마트에서도 8%…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18원하는 이게… 이렇게 10% 정도, 정확하게는 10%가 안 되고 9.2%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다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것 가격은 시에서 이정도로 선을 유지하라는 시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너무 판매이익을 많이 취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지침이나 시의 방침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새마을금고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판매이익을 2%만 먹고 소매점에서는 8%을 먹는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 경우에 새마을금고에서 서민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경우에는 가격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똑 같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일반마트에 판매할 때는 마트에서 8%를 먹는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지침이 있다하더라도 가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일반주민은 최종 판매처에서만 봉투를 구매를 하지 중간, 새마을 금고에서는 직접 살 수는 없거든요?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판매처가 새마을금고도 될 수 있고 소매점 마트도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새마을금고에 가서 직접 살 수는 없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새마을금고에서 일단 중간에 구입을 해 가지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마진을 2% 남기고…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다른 위탁 최종판매처에 넘긴다 이 말입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중간역할만 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나 드리는데 종량제봉투가격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생각할 부분들이 본 위원이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하면 종전 그대로 종량제봉투에 지역구를 지금 표기하면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만일에 가격을 단일화할 경우에는 그 지역구 표기를 안 하고 판매하는지 표기를 하고 그대로 판매를 하는지…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구별표시 말씀이죠?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려면 그 자체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든지 앞으로 그렇게 어떻게 구분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남구는 남구대로 다 자치구다보니까 가격만 평균가격으로 단일화시킨 거지 지차체별 봉투종류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건 그대로 갑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지역구 표기는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 지금 봉투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올라가는 만큼 세수가 늘어날 거잖아요? 아까 말씀…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4,300만원정도…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익이 많이 생긴다는 부분이잖아요, 들어오는, 세수가 많아지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어디에다가 쓸 겁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결국은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파는 것하고 수입하고 계속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적자가 조금 메워질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어떠한 부분에 적자로 인해서 메워야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2011년도 경우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132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종량제봉투가격은 실제적으로 수입은 2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마이너스 상태에 대한 그 부분을 이때까지 뭐로 채웠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건 예산으로…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산으로 채워나갔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시는 이번 가격단일화로 세수가 증액되는 구에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지원이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등 주민복지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게죠,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현재 그런 것은 없는데요.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세수하면, 세수가 감소되는 구에서는 1회에 한해 시에서 감소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렇게 내려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종전에 가격이 너무 쌌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그걸 보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세수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분은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차상위계층이나 교복지원,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키워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 동안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마이너스가 된 거고 일단 세수가 올라가면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서민들에게 봉투값을 올리더라도 정말 구 자체에서 이렇게 좋은 일에 쓰여 지는 구나,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구나하는 걸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서민이 이 가격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단지 판매가격을 단일화함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단일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이유가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 그 봉투에 무상지급범위가 있던데 무상지급을 어디 어디 합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월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시설수용자, 통반장…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얼마, 얼마, 어떻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통반장은 조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8,844매가 나가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기준 6,836매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달달이 변동은 되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이 비용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마이너스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상 봉투지급 통반장, 이것 그렇다고해서 마이너스 날 수 밖에 없다는 말은 그것도 좀 책임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원이 된다고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부산시에서 이걸 가격을 단일화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앞에 앞서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판매가격을 산정했을 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했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쓰레기봉투가격이, 어떻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렇죠, 그죠? 그대로 산정 지침서에서 뽑아가지고 봉투가격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5ℓ, 10ℓ가 올라가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래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구하고 그런 부분에 단일화하다보니까 우리 구 주민이 제일 많이 쓰는 봉투가격이 올라간다 말입니다. 앞서도 그런 문제점도 있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 타당서 있게 산정을 해서 봉투가격을 매겨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것도 과장님 아시고 또한 지금 이 봉투값이 산정하는 부분이 제일 위에 상위법이 폐기물관리법이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리고 우리 정혜숙위원님께서 여쭤보는 것이 뭐냐하면 부산시에서도 어떤 근거 기준자료 폐기물관리법에서 맞췄느냐? 안 그러면 어떤 부분에 정확한 산정기준이 어디서 해 가지고 이걸 평균을 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우리 16개 구군에서 일정하게 평균적으로 냈다는 그것도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설득력이 없다 말입니다. 있겠습니까? 환경부 지침서에 맞게 낸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런 부분에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 정확히 아시고 우리 위원님 질의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 제일로 수고를 많이 하시고 민원도 많은 부서 장으로서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우선 본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것은 7월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우리 아까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 회의자료에 마치 구의회에서 통과된 것처럼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회의자료가 다 나갔어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귀한시간에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에 회의자료는 누가 내려 보냈어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조금 그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4월19일부터 5월8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이고 입법예고 기간이라서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공문을 시달하면서 첨부물에 전체적으로 종량제봉투 시행계획에 대한 안을 참고로 하시라고 같이 첨부해 보냈더니 동에서 게재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게재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인상되면 세수가 4,300만원 발생한다는 그것까지 회의자료에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착오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종량제봉투 평균가격에 대해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취지와 목적을 조금 이해하기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004년도에 환경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재활용도 추진도할 겸. 또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봤을 때는 부산진구하고 해운대구가 20ℓ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 가격이 900원이였고요, 2004년도에. 그 다음 전남 곡성군이 160원 했어요. 900원하고 160원 차이가 2004년도에 난 겁니다. 이래서 환경부에서 종량제를 권장을 했고 권장할 때에 취지와 목적도 쓰레기 가격, 봉투가격의 인상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 쓰레기 줄이기 효과를 우선적으로 가지고 올 것을 우선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수익금은 청소장비 현대화 등 청소행정서비스 개선용도로 활용토록 할 예정으로 환경부에서 만든 겁니다. 2004년도에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시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해 오고 있었고 부산시에서는 정혜숙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지금 이 인상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차상위계층에 다가 지원하거나 저소득층 또 장학금 지원 등 주민복지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세수가 감소되는 구에는 1회에 한해서 시에서 감소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 목적이 환경부, 부산시하고 사용할 목적이 다 달라요. 알고 계십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런 취지로 봤을 때 환경부에서는 2004년도에 종량제 가격을 동일화하면서 384원 그 당시에 하던 것을 40% 인상해 가지고 540원으로 다 했습니다. 지금도 20ℓ짜리가 여기보시면 부산이 510원이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최고가격이 911되어 있지만… 이렇게 단일화가 됐을 때 가격이 34%이상 대폭 인상이 되고 이랬습니다. 이래서 특히 부산시에서도 남구하고 북구에 대해 가지고 제일 우려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라.” 이렇게 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왔거나 그렇게 하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절대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부산시보에도 다 나오고 이랬는데 부산시 자료에도 있어요. 그런데 남구는 가격인상폭이 높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단일화 추진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남구와 또 가격인하로 해 가지고, 북구에서는 가격이 인하되면 구 재정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남구하고 북구에 대해서는 가격단일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구에서도 시에서 꼭 정해진 것처럼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밀어붙여서는 안 되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공문이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된 부분인데 작년부터 단일화 권고도 하고 공문도 시달됐지만 청장님 방침이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것 안 된다.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당분간은 올리지 마라. 그래서 지금 현재 시 전체로 보면 우리가 지금 끝입니다. 거의 다른 구가 다 된 상태고 우리 구, 3개 구하고 몇 개 구가 안 남았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중에 미안합니다만 부산에서 다 하고 우리 구하고 몇 개 구만 안 남았다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시에서도 남구와 북구를 제일로 협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남구가 인상폭이 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4,300만원이라고 하지만 4,300만원 수익료 발생되는 게 고스란히 주민들이 낼 돈 아닙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4,300만원 주민들이 내야 되는데 수익료 발생률이 높죠. 부산시에서도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남구에서는 별거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하신대로 1년에 10원, 20원해 가지고 160, 얼마밖에 가정에 부담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은 이걸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좀 어째보면 권고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권고에 따라 가가지고 안 되죠. 이것이 왜 안 되느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일화가격을 조례로 이렇게 정해놓고 시에서 평균가격에 따라가다보면 물가 상승률에 맞춰가지고 몇 프로가 인상될는지 모릅니다. 물가인상폭을 핑계로 해 가지고 향후 3, 4년 안에 본 위원의 추측으로는 20%에서 30% 인상됩니다. 무조건 인상합니다. 그 인상할 때 남구만 인상 안하고 뺄 어떤 수단이 있어요? 말씀 한번해 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남구만, 시에서 2, 30%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물가상승에 맞춰서 안할 수 없다. 인상을 2, 30%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작년도 단일화 지침이라든지 권고사항으로서 추진을 하지만 앞으로는 시에서 권고한다고 다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요. 앞으로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강요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그것이 안 따라 갈수가 없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고려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도 우리 환경단체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어도 38% 음식물쓰레기 비용은 발생할 것이다. 앞을 내다보고 연구해 놓은 게 있어요. 고려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님 이름까지 제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이 즉, 우리 구민들이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시스템부터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스템부터, 그리고 청소업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의 정비 각 구별로 남구 같으면 인접한 수영구라든지 또 동구라든지 각 구별로 긴밀한 협조체제가 또 이루어졌을 때 가격인상폭은 30, 40% 인상돼도 주민들한테 부담이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이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인상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온다. 이렇게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고려대학교 여기서도 예상을 해 가지고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은 부산시에서 지금 아무런 대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도 전부다 차상위계층이나 쓰레기봉투해 가지고 애들 장학금에다가 차상위계층에다가 거기다 다 써 버리는데 어떻게 쓰레기양을 줄여야 될 주부들에게 또 시스템 준비는 뭐로할 겁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하고 환경부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2004년도에 취지하고 목적하고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2004년도에 환경부에서는 그나마 이걸 추진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어요. 제일로 성과를 거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분리수거하는데는 지금 어느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쓰레기 분리수거는 어느정도 성공을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라든지 가격단일화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남 곡성군에서 160원하는 것 해운대나 진구에서 900원하는 그 차이를 갖다가 수익금을 가지고 청소장비 현대화라든지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용을 쓰려고 해 가지고서 그나마 재활용은 성공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하는 행정을 봤을 때는 전혀 3, 4년 후에 2, 3년 후에 조례로 묶어지고, 시에 방침을 봤을 때. 쓰레기봉투값은 계속 몇 프로가, 100%가 올라간다해도 어떻게 가격인하를 가져올 준비를 투자도 안 하고 있고 투자할 의사도 없고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급하게 남구에서, 시에서도 남구만큼은 인상폭이 크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안 있습니까? 여기 시에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보시면 남구와 북구는, 가격이 높은 걸 낮춰야 되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남구는 높아지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시에도 인정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라 했습니다, 남구하고 북구 두 구를.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아니 이번에 해야 됩니다. 지금 작년부터 시나, 그 동안에 남구보다 다른 구는 비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른 구에도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사실 저희 구는 청장님 방침이나 물가를 담당하는 지역경제부서나 이런데서 우리 남구는 당분간 보류하자해서 사실상 작년부터 끌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에 단일화 방침을 따라가야하는 시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번에서 시에 통일된 가격을 한번 따라주고 차후에 인상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따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 따라가야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확신을 가지고,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에서 회의자료를 의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자료를, 오늘 심의하고 있는데 5월 자료에 다 내려보내 가지고 마치 다 시행해야 되고 시행하는 양 각동에 전부다 그 회의자료를 다 내려보내고 구민들한테 그 자생단체들한테 이야기를 다 하고 하니까 지금 동에 가면 왜 구의원들이 왜 쓰레기봉투값 올리느냐고 아까 간담회할 때 송상일위원님도 고스란히 욕 들어 먹는다고 이야기 안 합디까? 그런데 과장님 마인드가 그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회의자료도 우리 위원들한테 한마디 의논도 없이 다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실수로 나가는 것이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저희는 의견을 수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동에서 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계획서를 첨부를 시켰고. 그리고 오히려 주민들 여론을 반영하려고 충분한 회의자료를 게재를 해서 여론을 좀 수렴해 달라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좀 그 부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행되는 것처럼 내용이 나간 것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끝으로 우리 과장님, 청장님의 방침이다.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런 말씀들은 주민들한테 단돈 10원이라도 인상했을 때, 인상이라는 이 살기 빡빡한 지금 이 어려운 세상에 인상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은 벌써 상을 찌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론수렴도 해 보고 시에서도 남구하고 북구는 협의를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자꾸 그걸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위원들도 다른 좋은 말씀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기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산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남구하고 북구, 북구는 인하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남구는 인상인데 그런 부분에 주민들 반발이 많으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문서가 왔었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런 것은 없었어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다른 부분은…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오히려 시에서는 빨리하라고 저희들에게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 하기 전에 걱정스러워서 몇 번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의논을 드린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10ℓ, 20ℓ가 폭이 크지만 다른 큰 것은 내렸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인상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많이 쓰는 것이 10ℓ, 20ℓ이다 보니까 피부로 좀 높게 느껴지겠지만…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그것도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남구 쪽에는 제일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주민들이 제일 사용 많이 하는 부분이 인상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다른 쪽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한 장 단가는 제작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5ℓ경우는 23원이고 10ℓ는 32원 이렇습니다. 20ℓ 52원…

이진호위원

그래 여기서 쓰레기를 봉투에 채웠을 때 생곡에 가는 비용은 얼마정도 듭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무게로 하다보니까, 톤당 1만6,000원입니다.

이진호위원

톤당 1만6,000원요? 그래 주민들한테 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쓰레기를 가져가면, 생곡에 갖다주고 하면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생곡으로 갖다 주고 하는 업체는 우리 지역에 보면 남구에 대행업체가 보수하고 우성에 두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1년에, 올해가 대행업체 쓰레기 처리비용이 68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봉투 수입이 20억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48억이 우리 구청에서 적자가 나는 셈이네요?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적자를 메우는 것은 우리 다른 세비로 갖다가 메우는 것 아닙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

쓰레기봉투값 인상가격은 본 위원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이것이 지금 생곡에 쓰레기매립장 거기도 지금 쓰레기가 차가지고 다시 다른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려고 하면 10년, 20년 걸려도 하나 만들까 말깝니다. 그런 장소가 지정이 되도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보통보면 한 10년 내지 2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봉투값이 그렇게 저는 비싸다고 생각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린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금액 올리는데 대해서 반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데모해 가지고 쓰레기를 못 버려가지고 집 앞에 쌓였을 때 우리가 불편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 쓰레기봉투값이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동안 우리 구가 너무 사실은 쌌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쓰레기 봉투값 인상하면서 좀 홍보를, 1년에 몇 억씩 적자난다는 것을 홍보를 하면서 올려야 주민들이 그에 대한 반발이 없지 그냥 가격만 올리고 이러면 주민들이 반발이 틀림없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감안해 가지고 인상을 시켜야지…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혜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전에, 예전에 우리 종량제봉투 사용을 했을 때 이 종량제봉투 지금 이 자체는 썩죠?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예전에 이 종량제봉투 사용하기 전에 우리 아무 썩지 않는 검은 봉투 여러 가지 봉투를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종량제봉투 사용하고부터는 그런 썩지 않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었고 또 금지하고 홍보를 했었는데 그 동안에 단속도 가끔 집행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량제봉투 안에 여러 가지 봉투에 다시 음식물찌꺼기나 일반쓰레기를 담은 상태에서 다시 종량제봉투 안에 담아서 그리고 종량제봉투 10ℓ, 20ℓ라면 그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끈 가지고 넣을 만큼 넣어서 꾹 꾹 눌러갖고 채워갖고 끈 가지고 묶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동안 그렇게 많이 버리다보니까 폐기물 받는 쪽에서도 정지시켜서 쓰레기를 안 받아주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며칠동안 버리지 못하고 아파트 경우에는 쌓이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단속이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더 잘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썩는 봉투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만 그런 좋은 결과가, 종량제봉투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게 있으면 이야기…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여기에 문제점이, 안 그래도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에서도 수거하면 안에 봉투가 일회용봉투가 들어있고 음식물이 더러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대행업체하고 간담회를 한 결과 이렇게 하기로 정리가 좀 됐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주민 홍보가 필요하다해서 3월달에 남구신문에 게재를 또 했습니다. 이물질을 넣지 말라는 걸 홍보를 일차로 구청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 수거 거부 안내하는 이 팜플렛을 얼마 전에 제작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500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각각 필요한 만큼 제작을 하되 내용을 일치를 시켰습니다. 대행업체하고 우리 남구청하고 내용을 일치시키면서 우리 구청 기동대가 가서 붙였을 때는 남구청장 명의로 붙이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가 가서 붙일 때는 대행업체대표, 우성물산대표 남구청장 공동명의로 쓰레기 수거 거부 안내문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0매, 업체에서 1,000매 이상 제작을 해 가지고 일단은 첫째는 수거 거부 안내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붙이고…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또 그 부분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제재가 잘 안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방법을 생각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는 그런 대화로서 뭔가를 좋은 방향을, 방법을 찾아가지고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붙이고 한다고 해 가지고는 사실상 주민들의 원성이 혹시 쌓일지도 모르니까 주민들과, 현장에 나가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또 뭔가 좋은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의 대화도 많이 해 보고 정말 어떻게 해야만 시정이 될 건지 그런 걸 좀 검토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계속 시에서, 지난번에 말입니다. 부산시가 4월달에 구청장 군수 회의를 했습니다. 구별로 재정조사도 거쳤고 종량제봉투가격을 3ℓ에서부터 10ℓ, 20ℓ 단일화하도록 이렇게 한 회의가 있어요. 이렇게 한데서 남구하고 북구는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뉴시스라고 부산 뉴스 아닙니까. 여기도 보도가 다 된 내용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당장만 올리면 10원, 20원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한번 이래놓으면 30%, 40%는 물가상승률에 그대로 비췄을 때 인상됩니다. 그래 그걸 남구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남구는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청소행정과장님! 이때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 조례도 없는 자체에서 강제성도 없는 그냥 권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는 부분이 초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아무 산출근거도 없이 강제적으로 권고사항으로 단일화를 같이 시킬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남구에서는 만약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경우에는 우리 구 나름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서를 남기고자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조례에 단서를 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산출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권고하는 그 조항은 앞으로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럼 조례는 남기지 않더라도 오늘 같은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 물가상승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는데 종량제봉투가격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침자체가 내려올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에서 우리 의원들 입장을 고려해서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잘 기억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초래하면 그 구심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정혜숙위원 말씀대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구 조례로서 봉투가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황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