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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경환 의원 발언

26회 제2본회의1994-09-16

김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지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무과장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등원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시립예술단설치조례안과 군포시 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일괄 상정되고 군포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시립예술단설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백인현입니다. 군포시 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적극 보호 육성할 책무가 있어 관내 산재한 문화예술인들을 결집시켜 이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보호 육성하고 나아가 군포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지방문화 창달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술단체의 종류에 관한 사항, 예술단체별 구성 및 단원들의 직무에 관한 사항, 예술단원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예술단체 지도감독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예술 단원 엄선을 위한 전형위원위촉 및 전형방법에 관한 사항, 예술단원 해촉과 겸직금지 및 복무에 관한 사항, 예술단체지원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예술단원 및 위촉위원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 예술단 공연에 따른 입장료징수 및 입장권 발행에 관한 사항, 현행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따른 경과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근거 법규로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3조 경기도 예술단체 설치에 관한 조례 준칙이 적용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전에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군포시 문화상을 수여함에 있어 수상부문과 인원을 무분별하게 함으로써 시상제의 품격을 저하시킬 개연성을 지양하고 동 시상제의 엄격하고도 격조 높은 시상제를 확립하여 동 시상제의 정평성을 유지하고자 이번에 군포시 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수상부문과 인원에 대한 필수 시상을 배제하고 심사위원회와 심사위원 기능 및 격상 강화를 조례화시키며 동 조례가 기속받는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와 조문 및 형식을 일치시키기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제10조가 되겠으며 94년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2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개정사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의원님 순으로 지금부터 일괄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송윤석 의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군포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안 제10조를 보면 예술단체의 운영발전과 향토예술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립예술단체 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 후원회의 조직운영 및 활동범위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국가나 사회는 경제와 문화가 균형을 이루어 발전했을 때 안정되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포시는 지역개발에 현안을 두고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문화분야는 조금 도외시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를 "문화의 불모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군포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예술단을 운영하려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예술단으로 교향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머니합창단 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기에 열거한 여러 단원들의 확보 및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는 이 구성에 대해서 어떤 구성일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 역시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지금 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는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는데 군포시 개청과 함께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하기 위해서 89년 1월 1일자로 군포시 문화상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5년이 지나도록 문화상 시상을 단 한번도 하지 않고 조례만 개정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금 세 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송윤석 의원님께서 시립예술단 후원회 조직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동 후원회는 회장과 약간의 자문위원을 고문으로 모시고 관내의 문화예술 단체장들을 위원으로 하며 문화예술단체장들은 의무적으로 관내에 거주하시면서 중앙문화예술단체에서 활동하셨거나 현재 하고계신 분, 또 동 분야에 관계하시는 교수님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원님들중 고문으로 모실 계획으로 현재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은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와 문화예술인의 저변확대 방안, 단체별 행사 운영방안, 문화예술단체간의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동 조례상의 운영위원회는 문화예술단체 및 활동에 대한 육성방안과 후원회의 결의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는 등의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체제로 향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윤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노영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내 예술단체의 현황을 잠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의 예술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수석회, 사진작가협회, 서예협회, 꽃꽂이협회, 어머니합창단, 그 이외에 현재의 어머니 합창단 1개팀, 소년소녀합창단 2개팀, 클레식음악사랑회 1개팀, 소인극 1개팀, 현대무용팀 1개팀, 전승고전무용팀 1개팀 등이 학원을 운영하거나 또는 회원모임 형태로 자체행사와 관외행사에 참여하는 등 활동이 활발한 상태에 있으며 이밖에 개인적으로 전통민속예술 또는 현대예술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기량과 명성을 보유하고 계신 분 다섯 분 내지 여섯 분이 현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이 분들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한편으로는 적극보호 육성할 필요성이 중대됨에 따라 금번 시립예술단 설치를 법제화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시는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켜본 뒤 자활능력이 있고 예술활동이 왕성한 단체를 모체로 해서 시의 재정규모에 발맞추어 점진적으로 예술단을 창설 운영할 것입니다. 이에 시는 95년도에는 군포어머니합창단을, 96년도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을, 98년도에는 무용단을, 2천년도에는 시립교향악단을 시립할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관내 각 예술단체에도 동 사실을 통보해서 이에 따른 자체활동이 활력화 되도록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 단체들의 강력한 창작예술활동 의욕과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의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씻는 데 의원님들의 관심과 질책이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노재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89년 1월 1일자로 군포시 문화상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도록 문화상을 시상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조례를 제정하고도 시행치 아니하는 어리석음은 다시 없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리며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조례는 수상부문과 인원에 있어 제한규정이 없어서 신청만 하면 무분별하게 시상토록 돼 있고 시상제의 품격을 저하시킬 개연성을 지양하고 동 문화상 시상제의 엄격하고도 격조 높은 시상제를 확립하여 동 문화상의 정평성을 유지함이 그 첫째 이유이며 심사과정도 이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하였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중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은 동 시상제의 첫 해로서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인사가 수상토록 총력을 경주할 것이며 동 시상은 10월중 문화의 날에 의원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동 행사를 추진치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동 시상제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조언해 주시면 기꺼이 수렴토록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배연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이상 2건에 대해…

김경환의원

의장님!

유지연의장

네,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문화의 달에 대한 피력을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하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대한주택공사에 편입돼 있는 국일공업사 즉, 경기도 지정 인간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에 편입돼 있는 국일공업사는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외되었고 개인이 필요한 주유소는 토지이용계획에 삽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노재영 의원님이나 배연자 의원님께서 우리 군포시는 문화의 불모지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포시가 인간문화재를 그대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문화공보실장께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김경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일무이한 무형문화재가 이번 도시계획공사로 인해서 현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제일 어려운 것이 재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5천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현재 신청해놓고 있으며 이것이 결정이 돼서 저희 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환의원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시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국일공예사가 군포시를 떠나도 괜찮은 건가, 아니면 그 택지개발 내에서 제외된 국일공예사를 군포시에서 유치해줄 것인가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원도 좋지만 어떻게, 대한주택공사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의회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음번 임시회에 다시 발의를 하겠고 이것은 공보실장께서 답하실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군포시장께서 알아야 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들을 라고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주택공사의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주유소는 개인이 필요한 것인데 토지이용계획에 넣어주고 어떻게 군포시의 국일공업사는 그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외가 됐는가, 앞으로 그 토지이용계획에서 배제가 되면 그 분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것 보다도 관계 부서와 정밀한 검토를 거쳐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환의원

물론 임시회가 구성되면 다시 한번 문화공보실장께서 답을 주셔야겠지만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만 주관적인 걸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차에 걸쳐서 보상심의위원장과 본 의원과 각 부처에 다 협의를 해 봤는데도 그 내용은 시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 주관하고 계시는 공보실장님께서 갖고 계신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문화재를 관리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실무책임인 실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 관내에서 보호하고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 실무 부서의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 부시장님도 배석하셨고 국장님도 배석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우리 군포시 땅은 군포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면 할 수 가 있는 건데 대한주택공사가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너무 횡포가 심해서… 이런 도가 지정해 준 인간문화재를 그냥 내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부시장님도 많은 검토를 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인간문화재가 군포시에서 좀더 발전할 수 있고 국위선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럼 이상 2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권의원

네.

유지연의장

네,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의원

군포시 문화상조례 개정안에 보면 제1조에 향토문화 발전, 민족문화의 향상, 향토문화의 창달,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예술부문에 한 명, 학술부문에 한 명, 교육부분에 한 명, 그리고 지역사회개발부문에 한 명, 체육부문에 한 명으로 다섯 분을 한다고 했는데 경로효행부문과 봉사부문을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유지연의장

네, 이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돼 있는 것이 5개 분야입니다. 그리고 5개 분야에 세부항목이 또 있습니다. 이재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그 세부항목에 수렴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 관내에서 칭송이 자자하고 또 타의 귀감이 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의 시상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상조례중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시행 규칙을 만들 겁니다.

이재권의원

학술부문과 예술부문과 교육부문 이 세 부문에서 한 명을 하더라도 경로효행부문과 봉사부문은 삽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재권의원

어떻게 해서 예술, 학술, 교육부문의 세 분야는 시상을 하면서 경로효행과 봉사분야는 시상을 안한단 얘깁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 부문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시행규칙 제정 당시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권의원

이 부분도 오늘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뭐 하는 겁니까? 안양시 문화상 시상내용도 안봤어요? 거기 보면 효행상과 경로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학술, 예술, 교육부문은 있으면서 경로효행부문과 봉사부문이 없단 말입니까? 체육부문까지 있으면서…

유지연의장

그 문제는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죠.

이재권의원

그거 삽입시켜서 오늘 이 의회에서 보고해 주세요. 무슨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5개 분야의 명칭 자체를 바꿔달라는 말씀이신 지,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한 사람도 충분히 수상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는 건지…

이재권의원

학술부문과 예술부문과 교육부문이 수상자의 차이가… 이렇게 세 파트에서 한 파트만 해도 이 효행부문이나… 지금 사회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이 경로효행 부문이 마땅히 시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봉사상 부문에도 지금 이 사회를 위해서 어둠 속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시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봉사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사회개발 분야의 일부분으로 해서 표창이 가능하겠고 다만, 충효 도의선양 분야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상 규칙을 만들 적에 세부조항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수상대상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충분히 터놔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어떻게, 이재권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재권의원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러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 2건의 조례안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 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신도시내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분동 등으로 기존 통·반구역 조정의 필요성과 과대 통·반 행정수요의 적정배분으로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포시 현행 통·반은 234개 통, 1,428개 반이 되겠습니다. 금회 동별 통·반 조정내역을 설명 드리면 군포1동, 산본2동, 수리동, 궁내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 동에 95개 통, 592개 반에서 이번에 증설되는 것이 54개 통에 387개 반으로 총 149개 통에 979개 반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설명드리면 군포1동이 기존에 22개 통, 167개 반이었는데 4개 통이 증설되고 23개 반이 증설돼서 26개 통에 190개 반이 되겠습니다. 산본2동은 37개 통, 224개 반에서 22개 통이 증설되고 130개 반이 증설되어 59개 통과 354개 반이 되겠습니다. 수리동은 36개 통과 201개 반에서 7개 통이 증설되고 27개 반이 증설돼서 43개 통과 228개 반이 되겠습니다. 궁내동은 21개 통하고 207개 반으로 증설해 가지고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후 군포시 전체 통·반은 228개 통에 1,815개 반이 되겠고, 동별 통·반 조정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행정동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이 안에 대해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의원님 순으로 지금부터 일괄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재권 의원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의원

이재권 의원입니다.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제3조의 확정기준을 보면 1개 반은 10∼30가구로 하고 많게는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신도시 5개 동을 제외한 기존 시가지 동은 1개 반에 100세대가 넘는 과대반이 있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가 골고루 배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의 해소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이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 역시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제3조의 확정기준에 의하면 1개 통은 4개 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주요골자의 통·반 조정내역을 보면 궁내동은 21개통 207개 반으로 통당 거의 10개 반이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10개 통 정도가 더 구성되어야 행정수요의 적정 배분으로 주민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타동에 배해 통당 더 많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제3조에 통은 4개 내지 6개 반으로 반은 10내지 30가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별 반 구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1동에는 8,107세대에 190개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당 평균 42.6세대가 되고, 군포2동은 4,048세대 105개 반으로 반당 38.5세대, 산본1동은 6,900세대에 127개 반이 되어서 평균 54.7세대가 되겠고, 산본2동은 9,225세대에 354개 반으로 돼서 평균 26세대가 되겠습니다. 금정동은 7,206세대에 130개 반으로 편성돼서 반당 68.2세대로 제일 높습니다. 재궁동은 8,500세대에 229개 반으로 평균 37.1세대이고, 수리동은 5,520세대에 228개 반으로 해서 평균 24.2세대이고 궁내동은 3,710세대애 207개 반으로 평균 18.2세대로 돼 있어 구시가지가 신시가지보다 비율이 높은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반별로 세대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산본1동의 경우에 같은 동네이면서도 1통7반의 경우는 18세대에 45명으로 구성돼 있고 그런가 하면 7통 7반은 100세대가 하나의 반으로 구성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동의 경우도 2통4반의 경우 13세대 37명으로 구성돼 있는가 하면 18통6반은 타동의 과대반과 비슷한 구성형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을 보면 취락형태에 그 원인을 두고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 산본1동의 1통7반 및 금정동 2통4반은 철길건너 공장밀집지역으로 해 가지고 인구밀도는 낮으나 지역여건상 별도의 반을 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해서 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과대반인 산본1동의 7통4반과 금정동의 18통6반의 경우에는 1개 단독주택 안에 세로 들어있는 사람이 약20가구가 들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주택 안에 20세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개 주택을 한 반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이런 예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정을 봐가지고 반장선임문제도 있고 제반여건상 구성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실례를 들면 산본1동의 30-18번지, 10번지, 20번지는 보통 16세대, 17세대, 그렇게 살고 있고 금정동의 708번지에 22세대, 27세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주민서비스 확대방안으로 시정수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주민과 일선 동사무소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인구증가 등 여건변동에 따라서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제3조 확정기준에 근접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통·반을 확대 조정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과대반의 조정 이전에라도 주민생활에 한 치의 불편이 없도록 시정의 최역점 시책으로 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주민생활 속에서 주민의 불편을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권의원

과장님, 밀집된 안에는 행정서비스가 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답변에 앞서서 동별 통 구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1동의 경우는 26통 190반으로 돼있기 때문에 통당 7.3반으로 돼 있습니다. 당정동에는 7개 통 42개 반으로서 통당 6개 반이 되겠고, 산본1동의 경우에는 23개 통에 127개 반으로 돼 있어서 통당 5.5개 반이 구성돼 있고, 산본2동의 경우는 59개 통에 354개 반이 있어서 통당 6개반, 금정동에는 20개 통에 103개 반으로 돼 있어서 통당 5개 반, 수리동에는 43개 통에 228개 반으로 해서 통당 5.3반, 궁내동에는 21개 통에 207개 반으로 통당9.8반으로 궁내동이 타동 구성비율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궁내동에 3,77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당 관할 세대수는 179세대로 돼 있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볼 적에 군포1동의 경우는 통당 311세대이고 산본2동은 156세대이고 산본1동의 경우는 302세대, 오금동의 경우는 174세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에 비해 빈도가 낮은 편으로 통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반이 많이 구성된 배경은 그 지역이 단층도 있지만 20층 내지 25층등 고층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따라서 한쪽의 라인을 전부 반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옆의 가구로 간다면 운영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반이 많이 편성이 돼 있고 통이 조금 편성이 돼 있는데 실지 세대로 봐서 타동의 세대수보다는 상당히 적은 세대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통장의 숫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그러면 김치년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치년의원

네.

유지연의장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총무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실 순서입니다 마는 출장관계로 해서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양해를 해 주시겠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관재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관재계장

관재계장 최상묵입니다.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어촌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조례 제22조에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고발생의 경우,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고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은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에서 연15%로 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15% 연체요율을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8조,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관재계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보면 UR농어촌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경감하고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시의 공유재산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관재계장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관재계장

네,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중 사용허가한 재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328필지 214,480헤베 및 건물 19동 125,975헤베가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역은 토지는 사용허가 실적이 없으며 건물에 대하여 14건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건물 사용허가 내역은 무상사용허가가 11건, 유상사용허가가 3건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허가 11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소 외에 10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 본청에 군포시체육회, 군포시여성단체협의회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 자유총연맹 군포시지부, 바르게 살기운동 군포시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포시지회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군포시지회, 군포시문화원, 군포시재향군인회가 되겠습니다. 유상사용허가 3건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 본 청에 농협중앙회 군포시청출장소가 1개소 있으며 구내이발소 1건해서 시 본청에 2건이 유상사용허가가 되었고 군포1동사무소에 세안종합건설주식회사(당동지하도 설치공사 업자가 되겠습니다)로 사용기간이 94년 4월 20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상사용 허가를 하였습니다. 유상사용허가는 총 3건에 4,444만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어떻게,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경환의원

UR대책으로 대부료를 경감했다고 하시고 공유지 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상묵

최상묵관재계장

저희 공유재산은 시 재산이 되겠습니다. 재무부소관 도 재산은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국유지는 많이 있는데 공유재산은 시 재산입니다. 시 재산은 대지가 5필지 임야가 8필지 기타 315필지는 하천, 도로, 제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 땅을 가지고 농경지를 경작하는 그러한 경작자가 아직은 없습니다. 소규모의 땅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는 내무부의 준칙법안에 의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의 재산이 늘어났을 때 대부를 했을 경우에는 1000분의 25 또는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대부를 해 주고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관재계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배연자 의원과 김치년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이 의결된 후 상호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의장이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등원하셔서 시정을 논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폐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