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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경환 의원 발언

27회 제1본회의199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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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연의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무과장

의원님들의 등원을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먼저 제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경환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9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7회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군포시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비롯하여 '94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결정안과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안양도시계획 변경결정안과 당동 지하보도 설치공사 설명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이 합의하여 주신대로 '94년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순서에 의거 송윤석 의원과 노재영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군포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등 수용에 따른 보상가격이 현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시지가보다 턱없이 낮게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동 택지개발 실시계획은 도시기반시설 미비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임시회, 의원 간담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보상가 현실화를 비롯한 과밀한 인구밀도, 주차장 면적, 도로율, 공공기관 부지확보 등 많은 문제점을 보완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동택지개발 실시계획에 반영이 안된 상태로 사업승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동지하보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포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당동 지하보도 설치공사 그리고 안양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의거 1994년 9월 28일 오전11시까지 군포시 개발국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의회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논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군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군포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2항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분담금의 규정과 특별회계 세출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규정,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집행잔액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특별회계의 자금의 독립채산원칙에 관한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2 분담금 및 보조금 등의 소요재산에 관한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군포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분담금, 체비지 매각대금, 청산 징수금, 보조금,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집행잔액 사용제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한 집행잔액, 잉여금등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한다. 제5조(지금전용)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일시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전용 받은 자금은 전용 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배연자 의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군포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제5조를 보면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운용에 일시 부족이 발생할 때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아 사용한 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모든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법 제76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전입금이나 다름없는 보조금을 받아야 운용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독립채산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보조금 없이도 사업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배연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아 전용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법 제76조 및 시행령 39조에 의거 전입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받아야 운용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독립채산원칙을 철저히 지켜 보조금 없이도 사업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별로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전지역에 보조금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가 아니고 사업구역별로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할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판단할 때 금정지구는 보조금이 없이도 사업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군포 당동지구는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독립채산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보조금 없이도 사업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채비지유보지 매각대금과 청산금 및 징수금, 부담금 및 보조금 등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사업구역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고 보조금 필요여부는 사업구역별로 다릅니다. 참고로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76조 규정에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는 예산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은 당해 비용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조대상은 7m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과 이에 부수된 시설의 신설 또는 병행에 필요한 비용, 또 하천법에 준용되는 하천이나 공공하수도의 신설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 또 화재, 풍수해 기타 비상재해로 인한 피해지구의 복구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배연자 의원님, 그러한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의원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준해서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지연의장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결정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물취득 1건으로서 위치는 군포시 산본택지개발지구내 근린공원 11지구내에 연면적 3,345.67㎡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용도는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그리고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이 관련사항입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말씀드리면 건물 1건에 3,345.67㎡로서 금액은 17억 4,797만 7천원으로 용도는 기타취득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9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말씀드리면 근린녹지 지역이 있고 소재지는 군포시 산본택지개발지구내 근린공원11지구내에 추정각격은 17억4,797만 7천원이고 취득시기는 '94년 8월 4일날 취득이 됐고 취득사유는 기부채납으로 돼 있습니다. 주공으로부터 건립이 되가지고 기부채납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보면 산본 도서관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공유재산으로 새로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올해에도 벌써 세번째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변경됐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 도서관의 취득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산본 신도시 건설회사인 대한주택공사 산본 사업단으로부터 산본택지개발지구내에 건립된 산본 도서관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거 군포시에 기부채납부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중요재산이므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공유재산으로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328필지 21만 4,480.1㎡가 되고 그 중에는 대지가 5필지 1,004㎡, 그리고 임야가 8필지에 12,038㎡ 기타 하천이나 도로, 제방이 315필지로서 20만 1,438.2㎡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9동에 12만 5,975㎡로서 그 중에는 우선 청사가 시청, 의회, 동사무소 해서 총 12동에 47,630㎡ 그리고 사업소로는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보훈회관, 도서관 해서 4동에 77,833㎡입니다. 기타 관사 2동, 산본 유아원 1동해서 3동에 512㎡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윤석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송윤석의원

네.

유지연의장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9월 27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