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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81회 제1총무위원회20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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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산불과 구제역 예방, 영농준비 및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불예방, 영농준비가 겹쳐지는 시기이므로 마칠 때까지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계획안 등 네 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5일간 9개 읍면에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입니다. 공중위생법이 1999년8월8일 폐지됨에 따라 공중위생업 신규 허가·신고시 수수료 징수 사항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숙박업, 이·미용업, 유기장업, 위생관련영업, 장난감 제조업 수수료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입니다.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분란 중 제6호 제10목 중 가, 나, 다, 라, 마, 사를 삭제하고 동호, 동목 중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위생관련영업, 제6호 제11목 중 가, 나, 다, 라, 마, 사를 삭제하고 동호 동목 중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위생관련영업, 제6호 제12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증명 수수료 중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공중위생법의 신규 허가 및 신규 신고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수수료 요액을 삭제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조례안으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할 내용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의성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매장묘지에 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용어를 장사등에관한법률 용어로 조례를 개정하고 장사등에관한조례 제16조 및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의 설치 면적 및 설치기준, 사전양도, 매매, 임대, 사용계약금지, 분묘시설물 설치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과 중복되는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용어 변경입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하며 사용허가의 취소 조건 변경입니다. 기타 공익상 필요할 때를 국가시책상 허가의 취소가 불가피한 때로 변경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6조입니다. 의성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본문 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장사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 중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일 때에는"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본문 중 "사용료가 면제된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시책상 허가의 취소가 불가피한 때,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 사용허가의 취소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둘째 장에 제10조2항, 전에는 사용료가 면제된 자로 생계가 곤란한 자뿐이었습니까? 국가유공자나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용료가 면제된 자는 전에도 그냥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어려운 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다른 유공자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유공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신용택위원

그것은 다음에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에 6조에 개인묘지는 13㎡ 이하인데요. 개인 묘지가 13㎡ 이하라고 했는데 묘지의 사용 면적을 규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규제를 실질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이런 것은 사실상 실제 사용면적은 넓지 않습니까? 이런 법이 있어도 조상님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힘든 것이지만 법이 있다면 이것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우리가 공설묘지가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설묘지가 조성이 되면 공설묘지에서는 이 기준으로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보면 허가도 없이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일이 기준에 대해서는 지도만 하지 적발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법의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규제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보면 13㎡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면적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법령을 할 때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조례안으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할 내용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오랜만에 위원님들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과 소관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1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 월세 상승 억제로 군민의 주거생활을 안정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 1000분의 3 적용대상을 전용면적이 전에는 60㎡에서 85㎡ 이하로, 즉 18평에서 25.7평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확대되면 군세가 전에는 18평 이하로 감면되던 것이 25.7평 이하로 감면이 됩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 월세 상승억제를 위해 종합토지세 세율 1000분의 3 적용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0㎡에서 85㎡로 확대됐는데 지금현재 이렇게 되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저희들 군에는 대동주택 옆에 빌라가 있습니다. 여섯 가구가 사는데 이것이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문화체육회관 앞에 허가를 내어서 임대주택으로 하는 사업장이 있고 두 군데입니다.

윤광식위원

많지는 않네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에 부칙에 보면 보통 조례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3년12월31일로 시행을 규제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것은 시군부는 이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종전에는 85㎡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전세 값이 상승한 지난,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전세 값이 상승해서 60㎡로 줄었다가 지금 다시 푸는 것입니다. 2003년 12월말까지 시행해 보고 아까 목적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안정이 되면 그 때가서 다시 또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재고시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상세한 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시 안은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고시를 받아 가지고 부과하던 것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방세법 제238조 및 의성군세조례 제84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재고시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공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 제2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5조에 의한 것이고 고시지역은 24개리 35.28㎢입니다. 의성읍이 10개 리에 15.40㎢, 금성면이 5개 리에 6.6㎢, 다음 장입니다. 봉양면이 1개리에 1.78㎢, 안계 및 단북면이 8개 리 8.80㎢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세 부과고시 리별 현황은 의성읍에는 10개 리 15.40㎢이고 금성면이 5개 리에 6.6㎢, 봉양면이 1개 리에 1.78㎢, 안계, 단북면이 8개 리 8.80㎢입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235조, 제238조에 의거한 것이고 의성군세조례 제84조에 의한 것입니다. 부과징수 방법, 과세 기준일 및 납기는 토지는 매년 6월1일 기준해서 10월16일에서 10월31일까지 이고 건축물은 매년 5월1일을 기준해서 6월16일에서 6월말까지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고지 방법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행하여 고지를 합니다. 기타 부칙사항은 의성읍, 금성면, 봉양면, 안계, 단북면의 도시계획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지역을 의성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정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재고시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함이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이것을 금성면 같으면 5개 리가 새로 6.60㎢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차상급 기관에 승인 받았던 사항도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서 의회에 다시 똑같은 사항을 승인받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다른 변동사항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상부기관에서 고시했는 것을 지방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지방의회에 재고시 받는 다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골자에 보면 도시계획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2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5조에 정한 토지 및 건축물 중에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도 위에 두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지역, 예를 들어서 공공 건물 또는 개발 제한된 지역, 또 개인재산을 억류를 해서 10년 이상 개발 고시가 안 된 지역, 재정비하는 지역, 이런 지역은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안 됩니다.

신용택위원

두 번째로요, 농지보존 및 편리를 위해서 경지정리 불가, 농로 확포장 불가, 농업기반 조성 불가, 이렇게 되어서 지역에 필요한 만큼 조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농로라든지, 포장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대로 넣고 안 넣고 부과하고 안 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용택위원

지역에 넓은 들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앞으로 100년 뒤면 몰라도 큰 건물 들어서고 시가 들어설 일이 없고 현재는 농업 들인데 지금은 손을 못 대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세금하고 관계가 없고 개발제한을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지역으로 고시를 해놓고 10년 이상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 놓은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전면 재조사를 해서 이것을 풀어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성, 금성, 봉양, 안계, 단북 도시계획 재정비를 금년 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재고시하는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재고시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지켜주시고 군정의 견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