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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배연자 의원 발언

28회 제1본회의1994-10-15

배연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지연의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무과장

의원님들의 등원을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먼저 제28회 군포시의외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8회 임시회가 소집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임시회 기간 동안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두건과 조례안 한건 시군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의건 그리고건축허가시 지목변경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에 관한 추진상황설명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이 합의하여 주신대로 9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의거 백남규 의원과 김경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배연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건에 관하여 94년 11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에 보상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후 수 차례의 임시회등을 통하여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음에도 집행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집행 기관의 대책과 향후 계획등을 명확히 듣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듣고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10월 20일 오전 11시까지 군포시 개발국장과건축과장의 의회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건축허가시 일부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를 이번 기회에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해서 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역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학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두건은 예결특위에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종전의 선임방법에 의거 김경환 의원님 그리고 간사는 이세중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결특위를 이와같이 구성함에 있어서 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에서는 '94년도 추경예산안 두건을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여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군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시군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월부터 행정구역개편 계획에 의거 인구가 줄어드는 군과 인접 시를 묶어주는 시군 통합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제2차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개편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기본목적은 주민 생활권, 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서로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덜어주고 대단위 택지 아파트건설로 달라진 생활여건에 부응하는 적정구역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대상지역으로는 과거부터 수 차례에 걸쳐 주민들이건의, 진정한 지역 도로개발, 주택단지 조성 등에 따른 생활권 변동 지역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상기 정부방침에 의거 시에서는 89년 시승격 당시부터 군포시 편입문제가 대두되고 있던 화성군 반월면 4개 리를 비롯하여 5개 지역을 해당 시군과 협의 지난 9월 2일 경계조정대상 지역으로 도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서로 편입받는 지역은 반월면 4개 리를 비롯하여 안양시 안양동 산 168-5번지 일부 안양시 호계동 653-4번지 일원등 3개 지역 15.89㎢가 되겠습니다. 편입되는 지역중 반월면 4개 리는 대부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역발전 가능성이 밝은 편은 아니지만 산본 및 당동택지개발로 인해 감소된 시민휴식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편입되는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주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기능별 관청분산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난 10월 10일 편입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포시 편입에 대한 찬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982세대 중에서 859세대가 찬성하여 87.5%의 의견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반월면 4개 리로 지칭하는 지역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통칭 4개 리로 지칭되고 있는 부락은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 속달리, 대야미리 도마교리등 4개 법정리로서 행정리로는 10개 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4,16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총 면적은 15.88㎢로 이중 95%가 개발 제한구역으로서 422ha의 전답이 있습니다. 기타 2개 지역중 하나는 산본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에 학교 및 아파트 부지로 조성하고 있는 안양동 산 168-5번지로 이 지역은 학교, 아파트 부지내로 2개 시 경계가 관통하고 있어 민원출원시 야기될 수 있는 불편해소 차원이며 호계동 653-4번지 여기는 창도제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와의 밀접한 경제적 유대 측면에서 편입을… 다음 우리 시에서 타 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 공장부지인 당정동에 해태제과가 있습니다. 거기는 2개 시 경계가 확정되어 기업경영의 비 능률성을 초래하는 당정동 97-1번지로써 인접도로를 기준하여 의왕시로 편입시키는 조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타 시로 편입되는 지역중 산본동 산 1-7번지중 일부지역은 산본 택지개발 지구내에 단독주택용지로써 수개의 단독주택필지가 안양시와 경계를 포함하고 있어건축민원출원 및 입주과정에서 주민불편이 우려되어 군포시로 편입되는 아파트 및 학교용지인 안양동산 168 번지와 상호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월면 4개 리는 89년 군포시 승격시 군포시 편입문제가 대두됐고 동년 9월 9일 반월면 4개 리 주민 군포시 편입요구 진정서가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94년 9월 2일 시군간 경계조정대상지 선정보고를 했고 94년 10월 2일 대상지로 확정 시달이 됐습니다. 산본동 산 1-7 및 안양동 168-5번지 일원은 93년 3월 29일 경계조정 민원 접수를 하고 94년 9월 2일 경계조정대상 선정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94년 10월 1일 대상지로 확정시달이 됐고 당정동 97-1번지는 94년 9월 23일 경계조정대상지로 선정보고를 의왕시에서 도로 한 바가 있습니다. 94년 10월 1일 대상지로 확정된 것을 도에서 군포시로 시달이 됐습니다. 호계동 653-4번지 일원은 94년 9월 23일 경계조정대상지로 선정보고를 안양시에서 도로 한 바가 있고 94년 10월 1일 대상지 확정을 도에서 군포시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그 조정대상구역도는 별첨이 돼 있습니다. 그건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에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 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지방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경계조정대상구역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란칠한 부분이 반월면 둔대리, 속달리, 대야미리, 도마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리는 4개 리고 행정리는 10개 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안양동 산 168-5번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산본동하고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화살표가 그 안양으로 되어 있는건 안양으로 주고 또 노란표시가 되어서 이 화살표가 군포로 돼 있는건 군포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경계를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호계동 653-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금정동이 되겠는데 창도제지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꼬부라지게 도면이 되 있는데 그건 지금 하천이 흐르고 있는 그걸 경계로 해서 창조제지를 군포시로 흡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까합니다. 다음에는 군포시 당정동 97-1번지, 여기는 해태제과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0.00582㎢이고 주민은 없습니다. 해태제과 공장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서 보니까는 경계선이 선만 그어 있고 아무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변을 해서 저쪽으로 의왕으로 떼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의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김경환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의 3개시의 편입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군 경계조정에서 의왕시 소재의 해태제과와 그 공장부지 극히 일부가 군포시 관내로 기업경영 및 행정수행에 비 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어 의왕시 오전동으로 편입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부곡동의 "솔태백이"와 "변씨촌"은 마을에도 의왕시의 경계가 현실에 맞지않은 두 가구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이번 시군경계조정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의왕시에 협의 편입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예, 김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일부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특히 생활권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저희 군포시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대상지역은 그 동안 주민들이 열망했거나 수차에 걸쳐 진정이라든가건의한 지역 또는 대단위 택지개발로 기존 경계가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부곡동의 "솔태백이"와 "변씨촌" 마을 군포시, 의왕시 모두 경계조정 대상지역으로 인지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번 경계조정과는 별도로 상기지역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경계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현 관할구역인 의왕시와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95년도 상반기에 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지금 그 반월 4개 리 같은 경우는 우리 작은 시로 편입되는데 많은 고생을 하신걸로 알고 고맙게 생각하고 금정동이나 해태제과보다도 실질적으로 생활권에 늘 피해를 받고있는, 또 행정구역의 어려움을 갖고있는 곳은 부곡동에 있는 "솔태백이" 두 가구인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같이 함께 해서 행정개편이 됐으면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좀 95년에 시정하는 것보다 요번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래서 일단은 도에 보고를 하고 의왕시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또 지역이 변경이 되면 거기 의왕시 의회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그 두 가구 거기만 낼 것인지, 가 보니깐 거기 논두렁, 개울 같은게 거기에 있는데 그 중심으로 할건지, 또 철도변을 중심으로 할건지, 그 도면에 보면 상당히 넓은 편이 되거든요. 그 철도변으로 쭉 이렇게 다 하면 그래서 그건……

김경환의원

시계에 군포시쪽으로 들어온 면적은 많은데 행정구역으로 두 가구를 편입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일부 행정의 어려움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두 가구가 군포시에 파묻혀 가지고 소외됐고 또 요변 행정개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금정동이나 당정동 해태제과 같은 일부 주민이 살지않고 있는 이런 것도 역시 비 효율적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알고,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만은 의왕시와 같이 협의해서 요번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지금은 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구 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지고 날짜가 12일까지 거든요. 뭐, 그런 과정인데 주민이 안 산다고 하면 그냥 공장 부지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거였을 때는 되는데 지난 11일 찬반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다 보고가 됐고 중앙까지 보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별도로 2개 가구밖에 안 되니깐, 하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 역시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의원

예, 김치년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면적이면서도 산본신도시 개발과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 부곡복합터미널 조성등 대단위 사업으로 감소될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세의 확장을 위하여 화성군 반월면 4개 리를 포함한 3개 지역의 편입은 20만 시민 전체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0일 편입대상지역의 주민의견 조사결과 참여한 주민중에 87.5%가 찬성한 것으로 보아 주민들이 빠른시일내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화성군 반월면 4개 리등 3개 지역이 우리 시로 편입되기까지의 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예,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김치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군 반원면 4개 리가 우리 시로 편입 완료되는 최종시한이 내년도 95년도 2월 28일이 정부의 추진일정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의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의회의견서 시 종합의견서를 기조사된 실태조사와 함께 10월 20일까지 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시군에서 제시된 내용을 검토 해가지고 10월 31일 까지 종합기획서를 내무부에건의하게 됩니다.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은 11월 20일 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반기에 제반절차를 마치고 나면 11월 하순부터 내년 2월까지 경계조정에 따른 실무작업을 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5년도 3월 1일 반월면 4개 리가 군포시로 새롭게 편입이 되어서 출발하게 됩니다.

김치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석의원

예!

유지연의장

예, 송윤석 의원님 역시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예, 이 반월면 4개 리는 그 지역주민의 아주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저희 군포시에서도 편입을 환영하게 되겠습니다. 이 편입되는 4개 리 지역의 토지현황을 임야나 농지라든지 대지 이걸 구분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토지하고 관계를 조사 했는데 지금 확실하게 공보상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이게 다 끝나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11월 하순서부터 경계조정에 따른 제반사항관계를 일제조사를 또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가 힘들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이해가 가셨죠? 그럼 더건의…

배연자의원

예! 예!

유지연의장

예,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예, 저기 반월면 4개부락 그 편입은 우리 군포시로서도 밀집된 인구에 면적이 좁아서 도시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우리 군포시가 균형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발돋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가 그 "솔태백이"하고 "변씨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군경계 조정개편을 하고있는 지금 이 시기에 안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주고 받고 하는 이 기회에 우리 군포시 땅을 의왕시에 주고 또 의왕시 땅을 군포시에 가져오는 이 계기에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만약에 시의회에 상정이 된다면 의왕시 의회에서도 찬성을 안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개편 요 시기에 맞추어서 "변씨촌"하고 또 지금 아까 두 가구 그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번에 군포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절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2개 가구밖에 안 되어서 우선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요것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현지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쪽으로 편입이 되어야 그 두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일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저희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못한건데 그 절차관계 찬반투표 관계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걸 다시 조정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여기서 "뭐, 꼭 되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배연자의원

아니, 저기 복합터미널 수용되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배연자의원

그 땅을 갖다가 현지답사 나갔을때 "변씨촌"의 예를들면 그 한 가구만 의왕시고 나머지는 군포시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에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상정하기가… 그러니까 다 군포시인데 한 가구가 의왕시에 이렇게 소속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불편을 갖다가 해소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빠른시일내에 우리가 이렇게 조정내역을 갖다가건의를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 의견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화성면, 반월면 4개 리등 3개 지역 15.89195㎢를 우리 시로 편입하는 것과 군포시 당정동등 2개 지역 0.0076㎢를 의왕시로 편입시키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의원님게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시군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은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결특위 운영과 조례안검토를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