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배연자 의원 발언

29회 제1본회의1994-11-19

배연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권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시지 못한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본의원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무과장

사무과장 정현윤입니다. 제2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김치년 의원님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9회 임시회가 소집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처리될 주요안건으로는 지난 11월 1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군포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5건과 지난 10월 20일 노재영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된 군포시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에 관한 청원건 그리고건축허가시 지목변경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추진상황청취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부의장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주신 대로 '9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세중 의원님과 배연자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배연자 의원님 나오셔서 이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손해보상 요구건에 관하여 92년 11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에 보상을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수차례의 임시회등을 통하여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음에도 집행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집행기관의 대책과 향후 계획등을 명확히 듣고 매듭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11월 21일 오전 10시 30분까지 군포시장의 의회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피해를 보상해 주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이번 기회에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부의장

예,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없이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세중의원

의장!

이재권부의장

예, 이세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의원

방금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됐던 대로 아무래도 시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전문지식은 개발국장님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개발국장님이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방금 이세중 의원님으로부터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배연자의원

네,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과장님, 담당과장, 또 국장의 설명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그 의지를 듣고자 이렇게 지난번 간담회시에 의원님 전원일치로 시장의 출석요구를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만약에 지금 이세중 의원님이 발언하신대로 그러면 국장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차후에 시장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이런 것이 된다며 그에 동의해 드리고요……

이재권부의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예! 예! 그러니까 시장님의 출석요구를 관계공무원인 국장님의 설명을 듣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재권부의장

예!

배연자의원

근데 지금 시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하실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시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나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내에서만 설명을 해 주시도록 제안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없는 사이에 간담회석상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지난번 간담회시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나오신 분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던겁니다.

이재권부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정회

14시 05분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합의하여 주신 대로 출석대상 공무원을 개발국장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조례안, 이상 네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군포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기존폐기물 관리조례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현실에 맞게 전면 제정운영코자합니다. 특히 폐기물수집수수료가 너무 낮아 청소사업비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폐기물수집수수료 인상 및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부과에 대한 규정을 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유지 의무와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의무, 공동주택에 보관용기설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수수료부과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항은 1조부터 27조 부칙 1조부터 3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의 대한 제정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개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현실과 괴리된 규정 및 사안별로 시달된 지침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피처분자에 대한 의견진술기회 부여, 과태료처분통지절차,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1조부터 10조 부칙 1조부터 2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군포시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사유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과 사안별로 시달된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실효성있는 조례를 제정,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수립,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재활용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재활용추진협의회구성운영 등에 대한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조부터 9조 부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사유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된 조항을 분리하여 오수분뇨 빛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동법률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규정이 되겠고 다수인의 편리를 위한 공중변소 설치 및 관리규정, 정화조의 설치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서 일정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 장비, 시설기준 및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방수수질기준 위반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제1조부터 제28조 부칙 제1조부터 제3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의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예, 김경환 의원입니다. 군포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안사유를 보면 폐기물수집수수료가 너무 낮아 기존의 폐기물관리조례의 효율성확보를 위해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부과에 관한 규정 제정과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수수료를 30%가량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부과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폐기물수집수수료가 낮아 청소사업비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만을 높게 인상하는 것은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연말연시 물가인상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의원은 수수료인상도 좋지만 일반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체제에도 문제점이 있어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1조에 의하면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지원협의체제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향후 그 계획과 제22조의 재원확보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 4조를 보면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조례안 6조를 보면 시장은 다수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소규모의 당동 체육공원에도 공중변소가 있고 현재 시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본부석까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중앙공원에 공중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의원

저, 의장님!

이재권부의장

네, 노 의원님

노재영의원

임시 동의발언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환경보호과 업무소관 조례가 네건이 동시에 일괄상정 되어서 처리가 됩니다. 지금 김경환 의원님께서 네건의 조례안에 관해서 각건수마다 전부 질의를 한꺼번에 해 주셨는데 좀 혼돈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첫번째 발표됐으니까 의안상정을 했으니까 그것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제안한 것, 그다음 제안한 것을 순서대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혼돈이 덜할 것 같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기에 동의발언을 구합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안에 대해서 노재영 의원님! 김경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겁니까?

노재영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늘 처리해야 될 조례안이 네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환경문제인 것이고 또 수수료라든가 수거료라든가 기타 시민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이 네건을 한꺼번에 동시에 처리하기에는 너무 장시간을 요하게 될 우려도 있으니까 한건 한건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권부의장

지금 노재영 의원님께서 네건에 대한 문제를 한번에 상정하는 것 보다는 한건 한건씩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의원님들 한건, 한건마다 의결을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사전에 질의서를 내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해야 합니까? 그러시면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아니, 의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시는 모양인데 맨 첫번째, 첫번째로 상정한 조례안이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의요지를 듣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장은 이 문제에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로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일괄상정하지 말고건별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권부의장

그러니까 지금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처음건에 대해서 그건만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재영 의원님 이해를 좀 해주신다면 이세중 의원님 질의를 듣고 그 다음에 두 의원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재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이세중 의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의원

예, 이세중 의원입니다.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안 제4조를 보면 청결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토지건물의 대청소 실시계획을 수립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분기 1회이상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토지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대청소를 잘 실시하기까지는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지도 감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4조에 의하면 일반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수수료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업장쓰레기 및 대형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내년초부터 일반폐기물수수료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 일반폐기물의 수집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이 한달 정도밖에 적용되지 않고 삭제가 될 것을 굳이 수수료를 인상하면서까지 군포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포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사유상의 수수료 인상도 좋지마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체계에도 문제점이 있어 개선점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견해와 조례안 제21조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등을 위해서 주변영향지역 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과 제22조의 재원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89년에 제정한 시 조례에 의거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를 징수해 왔는데 수수료효율이 현실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낮아 최소폭으로 요율을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일반폐기물수수료 부과징수체계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지역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쓰레기배출량과는 무관하게 재산세나건물면적등에 의해 부과되어 왔으나 95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실시로 이상의 모든 문제점들은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지원협의체는 입지결정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성토록 되어 있어 매립시설이나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각 구성이 가능하며 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의 출연금,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김경환 의원님의 질의안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아파트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과거에는……

배연자의원

과장님! 지금 이것 조례안을 한건, 한건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일괄답변합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배연자의원

일괄답변합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일단 답변을 올리고……

배연자의원

아니죠!

이세중의원

의장!

이재권의원장

네!

이세중의원

지금 아까 노재영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노재영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4, 5, 6, 7, 8 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4호 의안에 대해서 하고 짚고 넘어가고 끝나고 난 다음에 5호 의안에 대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건데 지금 과장님은 질의하신 김경환 의원님하고 저하고 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그냥 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4호 의안에 대해서만 일단 질의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4호 의안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노재영 의원님!

노재영의원

예, 맞습니다.

이재권부의장

환경보호과장은 군포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김경환 의원님과 이세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2가지를 하나 하나, 따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저기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중에서 수수료산정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제14조 제1항을 보게 되면 수수료 산정은건축면적과 재산세에 따라서 가감하게 되어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노재영의원

그런데 과연 쓰레기배출량과 무관하게건축면적과 재산세로 가감한다면 그것이 적정한 산정방법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일반 가정폐기물은 재산세액에 따라서 부과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95년 1월 1일자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되면 다시 규격봉투화되서 봉투판매관리비나 이런 여러가지 운반비나 처리비 등을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산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재산세액에 대한 것은 그전 89년도에 제정된 것보다 한, 28%에서 30%가 상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노재영의원

95년도 부터는 종량제가 실시 된다고 했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노재영의원

그러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수수료를 받든지 세금을 내든지 할것 아니겠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노재영의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종량제를 실시한다면 규격봉투에 의해서 처리되는 쓰레기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이 돈도 받아야 될 것아닙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아까 이세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일반쓰레기의 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수수료를 지금 현재 한 1개월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요, 그래서 개정시키는 이유는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산정하는 방법이나 이 일반폐기물수집운반조례가 선행이 되어야지 다시 쓰레기수수료종량제에 따르는 그러한 조례가 다시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89년도에 제정된 쓰레기수수료가 지금 현재 타 시군하고도 비교해 봤고요, 또 중앙에서 준칙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향, 그 이상은 물가에 미치는 이런 영향때문에 더 상향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도내에서 지금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서 지금 현재 만든 기준입니다.

노재영의원

예, 그렇다면 제3항 제14조에 일반폐기물수집수수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안내용은 95년도에 다시 변경이 되어서 종량제에 따른 종량제에 부합하는 그런 조례로 개정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노재영의원

이것은 그러면 94년도에만 해당되는 조례안입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재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리고 22조의 재원확보계획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 재원은 저희가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을 만약에 이를테면 적환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시설을 만들때는 시 재원이 출연금으로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이런것 말고 일반특정폐기물 같은 것 만들 때 특정폐기물장소를 만든다든가 어느장소에 그래서 그럴때 설치자의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분이 출연금을 내고요, 또 저희가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등에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다시 규칙으로 정해져가지고 다시 되겠습니다.

송윤석의원

의장!

이재권부의장

예, 송윤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지금 의안번호 121번을 질의하고 있는데요 부칙에 2조 폐지조례가 있는데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군포시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했는데 현행 지금 89년도에 제정한 현행대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조례가……

송윤석의원

그러면 이 부칙 2조는 뭐를 폐지한다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군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하고 군포시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안이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시에 이 조례가 일반폐기물수집 폐기물에 관한 조례안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조례안이 폐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송윤석의원

그리고 이것이 1개월동안…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이게 이제 계속 사용이 되는데 쓰레기 수수료종량제가 되면 14조만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윤석의원

14조?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이재권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의원

아니 한건, 한건 하기로 했는데……

배연자의원

아니 이세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재권부의장

예, 첫번째 얘기했던 군포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만 의결한 겁니다. 첫번째 안에 대해서만,

배연자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한 겁니까?

이재권부의장

예!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시 해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배연자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예, 배연자 의원입니다. 군포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과태료 피처분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처분통지 절차, 부과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이 잘 기술되어 있긴 하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시에서 입법예고한 것 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발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면 부과금액이 최저 2만5천에서 많게는 3백만원이 되는 만큼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대 시민홍보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치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군포시 폐기불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94년 12월1일부터 시행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관한 규정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부의장

예,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예,

노재영의원

과태료부과 징수업무를 시행하고자 하면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기타 필요한 부수적인 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는 과연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복안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노재영 의원님의 질의를 덧붙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배연자 의원님 질의하신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의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금액에 관한 시민의 민원발생요인 제거에 대한 시민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와 연계시켜 저희가 각종 유인물이나 반상회보 관내유선방송, 또한 주부대학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연자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발생이 없게끔 사전에 철저한 그런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포시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폐기물관리법 15조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관한 규정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15조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쓰레기배출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로써 이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95년 1월 1일 이후에야 비로소 이 조항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상,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인원이나 기구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관련 과가 증설되어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노재영의원

관련과가 증설된다면 어느 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과가 분리되든가 이런 방법이 지금 연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재영의원

아니, 그렇다면 그 시기가 이 조례를 적용하고 어떤 과태료를 징수하는 그 시점 이전에 이 문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거의 다 가고 있고 1월 1일부터는 이 조례가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준비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금년중에 이미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분명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작을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징수업무에 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9명 정도가 증원 배치됐습니다. 저희과에, 근데 청원경찰 2명하고 과태료징수업무에 관한, 징수하는 인원하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9명정도가 더 증원배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재영의원

본의원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조례가 정해져 있다손치더라도 과연 행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능력도 준비하지 않고 조례를 시민들에게 적용한다는 그 이야기는 가당치 못한, 합당한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완벽하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어떤 법적인 제한을 주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깊게 고찰해볼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 정도 인원가지고는 9명정도가 증원되어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중에서는 별 문제가 없고 앞으로 이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되어 가지고 과태료부과·징수업무 같은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인원에 대해서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재영의원

청소과는 언제 생기나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상으로는 지금 현재 증원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김치년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규격봉투문제인데 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그 소비가 굉장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그런 규격봉투를 만들어서 배부 할 것인지 거기에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김치년의원

얼마나 필요한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지금 규격봉투같은 경우는 일반용 같은 5 짜리 10 , 20 , 50 , 100 하고 일반용은 6종류가 있고 공공용 같은 경우는 50 , 100 하고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인구가 22만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1인당 월 배출량을 60 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되는게 1100만장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 봉투 제작하는 업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하고도 맞춰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형편을 고려해서 다른 시군 아니면 저희 중앙지침 이런걸 검토해서 지금 현재 시행단계에 있는 중입니다.

김치년의원

그럼, 우리 시에서 만드는 회사가…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한국플라스틱공업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물량이 나가기 때문에 그 협회에다 의뢰해서 거기서 전국적인 것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 몰리지 않게끔 이렇게 전국적으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다가 의뢰를 시킵니다.

김치년의원

되도록이면 말입니다. 이것도 무시 못할 문제인데 우리 시에 그러한 공장이 있다고 하면 물론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 만들수 있는 그러한 공장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소비하는 이러한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예, 이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치년 의원님부터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4조를 보면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해 권고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이상 홍보, 계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종이컵 등 1회용품사용을 자제하도록 계도하고 있음에도 각급 업소는 물론 시민들까지도 편리한 점을 들어 1회용품 사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매분기 1회이상 홍보, 계도만을 통해 1회용품사용을 줄이기는 너무나 미흡하므로 집행기관의 1회용품 사용근절의지와 대 시민홍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예, 송윤석 의원입니다.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6조를 보면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집하, 보관장소설치사업등,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시에는 폐지 등 단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업소만 몇 개소 있을 뿐 재활용사업장은 단 한 개의 업소도 없는데 내년부터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필연적으로 여러가지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것은 분명한데 재활용품 처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부의장

예,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4조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권고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매분기 1회이상 홍보, 계도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종이컵등 1회용품 사용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1회용품 사용근절 의지나 대시민홍보대책 강구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회용품은 편리성때문에 사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매분기 1회이상 대상사업장에 대해 이행을 권고토록 계도, 홍보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1백만원에서 2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쓰레기수수료종량제추진 및 홍보와 함께 각종 유인물이나 유선방송, 주부대학 등의 집회교육시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한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치년의원

이것이 조례를 정하고 과태료를 정하고 그런 데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닌줄 압니다. 정해놓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이 되다가 얼마 안 가서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데 조례를 정하고 난 다음에는 이걸 지속해서 실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는 폐지 등, 단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업소만 몇 개소 있을 뿐 재활용사업소는 단 한 개의 업소도 없어 내년부터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필연적으로 여러가지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것은 분명한데 재활용품 처리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파지, 고철 등을 수집 재활용하는 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실시 될 경우 지금보다 재활용배출량이 2배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활용품은 시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이원화하여 수거, 판매하였으나 94년 4월 1일부터 수거체계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시켜 운영함으로써 종량제 시행에 따른 재활용품 폭증에 사전대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이외에도 각 동별로 재활용수거차량 및 인원을 확보하고 금정동 783번지 금정 I. C 고가 밑에 230평의 재활용보관 및 선별창고를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에는 수거차량을 현대화시키고자 압축수거차량 4대를 교체하고 동별 재활용 간이보관창고를 설치하여 재활용처리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윤석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에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물량이 많이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을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인제 그 금정동 고가밑 거기에서 앞으로 계속 이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선별작업은 거기서 계속됩니다.

송윤석의원

근데 물량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이런 양상으로 봐서 그 지역이 적합하지 않는데 주민들도 거부하는 이런 지금 전혀 민원사항이 없나요? 거기,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리고 각 동에다가 간이재활용보관시설이 동마다 다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물량에 대한 것은 각 동에 10개동에서 지금 간이창고에서 분류가 되어서 일부는 나가고 주로 팬이나 프라스틱 같은 이런 재활용을 안 가져가고 하는 것들은 그쪽에서 압축을 한다든가 선별해서 압축한다든가 이래가지고 판매하게 되겠습니다.

송윤석의원

현재 체계로 그냥 유지해서 이렇게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소화가 충분히 됩니다.

송윤석의원

별도로 업자를 선정해서 할 필요가 없고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저희 시에는 별도로 업자를 선별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의원님부터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 중앙공원에 공중변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본의원이 질의했는데 그것을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공원에 공중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신도시건설에 따른 홍수조절지로써 시민에게 편리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평시에는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홍수시에는 홍수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일반시설 및 이동가설물들은 설치할 수 없는 곳으로써 중앙공원의 화장실설치는 근거리에 있는 도서관과 대단위 상가가 들어서고 있는만큼 이들 상가와 도서관을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도 도서관하고 주변 상가에서도 화장실을 개방시켜서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김경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렸습니다.

김경환의원

여기 6조에 보면 다수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근데 원래 중앙공원……

김경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공원이라면 홍수조절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홍수조절지는 이용도 못하는 홍수조절지인데, 앞으로 행사도 많고 그런데 거기다 결국 화장실 안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홍수조절지이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변소설치를 안 해주겠지만 우리 시에서 시장이 6조에 보면 나와 있지않습니까? 6조에…… 그렇지않아요? 홍수조절지라고 타이틀이 있으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김치년의원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다수인이라고 했습니다. 다수인! 적어도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홍수조절지 밑이라든가 옆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당동 체육공원에 가보면 전기로 해가지고 증발시키는 이런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해야지 공원에서 도서관까지 가고 이건 안돼요. 이건 어느 정도 해 놔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게 그 목적이……

김경환의원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 드릴게 아니라 차후에 어디서 해야 되나?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관계과가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관계과가 어디예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사회진흥과……

김경환의원

사회진흥과에다가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군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3조를 보게 되면 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단속인력과 장비현황과 95년도 예산확보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현재 인력과 장비로 충분한 지도단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3조를 보면 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단속인력, 장비현황과 95년도 예산확보계획과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 충분한 지도 단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에서 발생되는 분뇨 및 오수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단속인력은 청소 2계장 등 직원 3명이 분뇨 및 오수정화조의 적정 처리 관계를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 및 오니처리를 위한 수거 운반법인 "가나환경주식회사" 등 12개 업체에서 청소차량 14대와 운전원, 미화원 24명이 분뇨 및 오니처리를 위한 업무에 전담하고 있어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안양위생처리장 및 정화조오니처리장 위탁사용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각각 위생처리장 1억 1400만원, 정화조오니처리장 5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68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산폐수는 각 농가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고자 축산폐수수거살포기를 부곡동 3개마을에 설치하여 오니를 수거농경지에 재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의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노재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렸습니다.

노재영의원

네, 거기에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가정용 정화조의 어떤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자정능력,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현재 시설로써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곡동에 3개가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3개로 부곡동에 있는 축산농가의 폐수를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번째는 아직도 수거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군포관내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가정용 정화조에 대한 그것은 지금 현재 환경청에 등록한 업체가건축준공시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법규에 따라서 준공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곡동에 축산폐수살포기는 그 부곡동쪽에 있는 저희가 신고대상이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한테 신고된 관리하는 업소는 네 군데 뿐이 없습니다. 네 군데 밖에 없는데 지금 대상 환경 보전법상 규제대상미만 시설들이 대개 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도 각 정화조를 지금 설치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톱밥발효를 이용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서 저희 관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수거식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안양 환경사업소에 하루에 생분뇨가 10 , 생활오니는 20 그래서 한 28 됩니다. 그래서 대개 38 가 정화조오니하고 생분뇨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현재의 수거능력으로는 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앞으로 안양취생처리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사료되고 있습니다.

노재영의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늘상 얘기하지마는 우리 시민하고 우리 전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가정용 정화시설은 신문지사이라든가 제 개인적인 지식으로 볼 때에도 적격치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해당 실무당담자들은 적정치 않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관계기관이라든가 어떤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그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취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법이 정하는 바대로 그대로 실시가 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 그런 말은 저로서는 납득이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번째 부곡동에 톱밥발효다. 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샛강을 살리자" 같은 어떤 개천이 오염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축산폐수하고 어떤 정화시설이 미비한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폐수보다는 오히려 가정용폐수나 축산폐수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실제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기업주들이 해야할 일이고 일반 시민들 가운데서 일어난 그런 일들은 시민들과 어떤 행정차원에서 개선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지속적으로 똑같은 상태대로 나간다면 우리 강이나 하천은 도대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당 실무과장이나 또 관계되는 사람들은 세심한 그리고 적극적인 방법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축산폐수라든가 그다음에 자원재활용이라든가 기타 오늘 4가지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좀더 빨리 되었어야 된다는 사실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때늦은 감이 있다, 저기 도둑맞고 담 고치는 그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주장하지마는 먼저 가는 행정, 먼저 우리 군포시를 잘 살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실무담당과장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노재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노재영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노재영의원

예,

이재권부의장

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수도급수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제29회 군포시의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지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수도요금 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요금체계를 보면 우선 생산원가에 훨씬 못치는 55%수준의 요금으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수도사업은 만성적자를 일반회계에 의존하여 경영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적자를 매꾸기 위하여 93년말 현재 부채는 135억 6백만원으로써 93년도 요금수입 24억 1백만원의 5.6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 정도의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입니다. 또한 광역상수도확장사업, 맑은물공급대책, 누수방지사업 등을 추진키 위하여는 306억 5,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보전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융자를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군포시에서는 다소나마 적자재정에 보탬이 되고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도요금을 조정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요즘조정 방침은 현행 생산원가보전을 위해서 79.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나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지방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적자폭이 큰 업종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요금조정은 평균 7.6%를 인상하여 가정용은 15.7%공공용은 12.7%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배연자 의원님부터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예, 배연자 의원입니다. 우리 군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업종별 요율포를 보면 영업 1,2종과 욕탕 1종은 요금인상을 하지 않고 가정용과 공공용만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가정용 수도요금중에서 생활에 여유가 있어 수도물을가장 많이 사용하는 51t 이상 사용가구는 12.5% 밖에 인상되지 않고 주로 일반서민들이 사용하는 11t 에서 30t 까지 사용가구는 무려 23.1%의 요금을 인상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예, 노재영 의원입니다. 군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취지를 보면 공급단가가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쳐 발생하는 결손금을 보전하고자 상수도요금을 평균 7.6%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적자규모와 94년도 예상되는 적자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적자규모의 그 큰 원인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수도요금때문이라고 하지만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적자의 주된 원인은 우리 시가 신생시로서 도시개발 등 지역의 특수한 여건으로 상수도 시설의 확장과 노후관교체사업 등 대단위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됨과 아울러서 시설물관리 등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많은 누수율이 발생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사항들이 있다고 보는데 수도과장님의 그 견해는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먼저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업종별 요율표를 보면 영업 1,2종과 욕탕 1종은 요금인상을 하지 않고 가정용과 공공용만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적자폭을 보면 가정용은 생산원가 408원 10전에 139원에 공급하여 269원 10전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영업 1종은 26원 90전 영업 2종 욕탕 1종은 공급가보다 많은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은 67원 80전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금조정방침은 인상요인이 79.2%이나 지역경제안정을 위해 지방물가상승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7.6%인상안을 결정하였습니다.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사용료를 공급가보다 더 부담하는 영업 1종, 영업 2종 욕탕 1종은 인상을 유보하고 적자폭이 큰 업종인 가정용과 공공용을 각각 15.7%, 12.7%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수도요금중에서도 생활에 여유가 있어 수도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51t 이상 사용하는 가구는 12,5%밖에 인상되지 않고 주로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11t에서 30t까지의 사용가구에 대한 요금이 23.1%가 인상된 것이 아니라 단계별 t당 가격이 13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된 요율인 것입니다 실제로 30t 사용가구에 대한 요금을 계산해 보면 조정된 요금이 3,560원이고 조정 후가 4,200원으로서 640원이 인상되어 인상율은 18%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배연자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연자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그 공급가보다 139원, 269원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정용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배연자의원

그럼 그동안에는 영업용은 올리고 가정용은 안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여태까지 인상을 할 때는 가정용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영업용, 욕탕용을 주로 올렸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런데 지금 일반 물가도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가정에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인상을 시켜야지 올리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서민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또 일반 공업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단가하고 생산원가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올렸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인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급단가가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쳐 발생하는 결손금을 보전하고자 상수도요금을 평균 7.6%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적자규모와 94년도에 예상되는 적자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3월1일부터 3월 31일 한달간 "삼덕회계법인" 으로부터 93년 공기업특별 회계감사결과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93년도 적자규모는 5억 9,500만원이며 94년도 적자규모는 3억 4,2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예산의 수치로 판단한 결과이며 자본예산으로 투자되는 사업은 제외된 것입니다. 광역 5단계 시설확장 및 맑은물공급의 사업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3백여억원을 투자할 형편으로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상수도시설의 확장사업으로 광역상수도 4단계 수도시설로써 투자된 총 사업비는 344억6,700만원으로써 주택공사에서 213억7,000만원, 62% 우리 시에서 130억9,700만원 38%를 부담하여 89년부터 93년말까지 5.1km에 대한 1억 9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올해에는 1.4km에 대한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은 연차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누수율은 94년 10월 30일 현재 금년 목표의 15%에서 14.32%로 93년의 19.65%에서 금년도에는 5.3%의 누수율을 낮춘 바 이러한 사항들로 인한 공기업특별회계적자의 주된 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사업비 부담 등이 공기업특별회계의 적자원인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상급기관의 국도비중액지원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나 어려운 상태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와 인근 시와의 상수도 유수율에 대한 대비표 및 시로 승격된 1989년 부터 금년 10월까지 유, 누수율에 대한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원

네, 됐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노재영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노재영의원

예!

이재권부의장

수도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관계로 11월 20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