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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상용 의원 발언

136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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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수정예산안 접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5일자로 제출 접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초 계획에는 2005년도 제2회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해 심사 할 계획이었으나 오늘 접수된 수정예안안과 당초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고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에 있어서는 세입예산만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 3건의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각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소관과장이 하는 것으로 알려드립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겠으며 질의토론은 소관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토론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사유는 국도비의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증감내역은 3회 추경예산안과 대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4,200만원이 감액된 1,582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00만원 감액된 1,471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국도비 보조금이 4,200만원 감액된 1,471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700만원이 감액된 613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4,7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시비부담금 조정으로 예비비 500만원이 증액된 31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 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유식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당초예산보다 8억 3,543만 8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여 398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또 재산세에서 감액 편성을 하였는데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세수추계를 저희들이 당초에 잘못 잡아서 감액 편성을 하였고, 재산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탄력세율 적용이라든지 또 토지세율 50% 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담배소비세와 주행세에서 담배소비세, 주행세, 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에서 증액 편성을 하였는데 담배소비세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징수실적이 금년에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모자랐는데 11월과 12월에 갑자기 좀 기 현상식으로 많은 액이 지금 들어와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세율 인상으로 증액이 되었고 도시계획세는 금년도에 공시지가 인상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근래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소세가 좀 많이 들어와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회 추경안보다 4,112만 2천원을 증액해서 276억 4,30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적 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004년도분이 93,000원이 발생하였고, 지적과 소관 개발부담금을 감액하는 부분은 징수대상이 4개소에서 3개소 밖에 징수를 못해서 1개소를 징수를 못해서 이렇게 감액 1억을 감액하도록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정밀검사분 5,600만원 감액하는 부분은 징수추계판단,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징수추계판단을 잘못해서 현재 들어온 금액 기준으로 해서 감액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 위반이라든지 또 지적과 국도이용에 관한 법률 증액 편성한 것은 현재 들어오는 금액의 추계를 잡아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맨 밑에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보조금을 주는 그런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고용함에 따라서 거기 보조금, 장려금을 주는 금액을 67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의 세외수입은 276억 4,300만원으로 편성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해주세요.

김학복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장애인들을 갖다 고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몇 명의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어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아 오지를 못했습니다.

김학복위원

전에 그런 장려금 준 적 있어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이게 계속 들어오던 금액이랍니다.

김학복위원

들어왔으면 지금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녜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장애인을 고용함에 따라서 주는 그런 장려금이니까 공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정확하게 몇 사람을 지금 고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학복위원

알았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또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인쇄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수정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복사본 책자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 1조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1,582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 1,567억원 대비 14억 6,200만원 약 0.9%입니다.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 1,429억원 대비 41억 4,200만원 증가한 1,471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138억원 대비 26억 8천만원 감소한 111억원입니다. 제4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억 5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회 추경예산 15억 8,700만원 대비 6억 3천만원 증가한 22억 1,7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안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예산 395억 9천만원 대비 9억원 증가한 40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한 특별교부세 9억원은 의왕ICD 진입로 개설공사비로써 지난 9월 건교부와 행자부에 저희가 의왕ICD로 인한 지역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에 5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31일 행자부로부터 지원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회 추경예산 123억 8,700만원 대비 25억원 증가한 14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한 시책추진보전금은 오전도시계획도로 안양천변 도로가 되겠습니다. 개설비 10억원과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지난 11월 18일 5개 사업 144억 2천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만 12월 5일 2건에 2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신청한 사업과 신청금액을 말씀드리면 갈미-백운호수간 도로 개설비로 44억 5천만원,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10억원, 부곡중앙로 확장사업비 50억원, 백운산 진입로 개설비 33억 7천만원, 포일성당옆 공영주차장 확장사업비로 6억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지사님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금년도에 신청한 부곡중앙로 확장사업비 50억원은 금년도 사업비로 지원은 못해주지만 내년도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지원해주시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본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 105억 6,800만원 대비 3,700만원 감소한 10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소관사항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사항만 잠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청계사 소화시설 설치사업 1건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복식부기 제도도입에 따른 지원경비 1건에 4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0건에 1억 1,700만원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46페이지 하단부 두 번째 학기중 급식지원비는 정산 결과 과다 내시됨에 따라 1,2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이며 47페이지 상단부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정산 결과 과다내시 됨에 따라 1,2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바로 밑에 국립보육시설 신축비는 민간보육시설 사업자들이 여성가족부에 강력하게 항의함에 따라서 사업축소 결정되어서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사업이 축소되어서 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시 수정예산안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 국도비가 도에서 지원 통보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마을버스 지원을 위해서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비로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으로 2건에 3,40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48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4건에 80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수정예산안 다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 134억 5,800만원 대비 3,300만원 감액한 13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8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700만원, 그리고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원행정평가 상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수정예산 30페이지를 포함해서 14건 7,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30페이지와 추경예산안 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학기중 급식지원비와 맨 끝에 공립보육시설 신축비는 국비보조가 축소됨에 따라서 도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50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1건에 50만 3천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일반행정비입니다. 추경예산안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공무원부조리 신고보상금 1천만원을 금년에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신고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대규모로 계획했었습니다만 축소해서 검소하게 치루었기 때문에 944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5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인 일용인부임, 환경감시원, 도로관리인부임, 임상병리사, 방문보건간호사 인건비를 조정 반영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61페이지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인부임, 운영비, 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명시이월로 집행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경기도의 민원행정평가 결과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2천만원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 산업시찰과 기동순찰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사회개발비입니다. 추경예산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인 청계사 동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하수식 소화시설 설치비로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3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장학기금 예금이자 발생분 2,300만원을 장학회에 위탁하는 사항으로서 금년 연말 예치기간이 만료되면 전체 다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내손초등학교 급식소 확장 및 보수비 7,2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포일지역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추후 학교내 급식소를 재 리모델링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69페이지와 70페이지 상단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9페이지와 70페이지 상단부에서 그리고 수정예산안 33페이지까지 사회보장성 경비로서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70페이지 하단부부터 71페이지까지는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비 4,900만원은 마을버스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으로서 2006년도에 명시이월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족환경학교 운영, 기념행사 등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고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고 하단부에 자동차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가 노후 되어서 제대로 단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페이지 상단부 우리시가 지정한 보호수가 오전6통 전주남이경로당과 인접한 개인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매입요구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한 후 소공원을 조성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72페이지 하단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 역시 사회보장성 경비로서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경제개발비입니다. 추경예산안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의왕상공회의소 지원금 2천만원을 상공회의소 개소가 지연됨에 따라서 10월 24일날 개소됐습니다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보람상 시상이라든가 다음 페이지에 근로자 지원사업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도복목과 관내구거 정비공사비는 예비비성 경비로서 집행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부터 89페이지까지 도로개설공사비는 도비와 특별교부세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89페이지 하단부부터 90페이지까지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국도1호선 버스정보시스템 공사가 10월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공공요금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하단부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비 1,200만원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청계동의 삼호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국지도 57호선 삼호아파트 주변에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경찰관서에서 지금 현재 설치된 것도 폐기하고 있다며 설치를 반대해서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민방위비 분야입니다. 추경예산안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현상공모 시상 역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수정예산안 복사본 수정예산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결과 남은 6억 3천만원을 증액해서 22억 1,7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청계동사무소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장비수선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내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추경예산안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서 군포부곡지구 임대아파트사업지구에 편입된 부곡환승주차장을 주공에서 금년에 매입하려고 하였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입조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와 122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로서 세입결손에 따른 세출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연내에 부곡환승주차장 매각수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내손체육공원 주차빌딩 설치를 위해서 예비비 8억 8천만원을 삭감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일부 부족예산은 계속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조서입니다. 추경예산안 126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조서와 계속비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단위는 만원단위로 설명을 드리고 증감내역은 제1회 추경예산에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인 공영개발사업비용은 6,486만원이 감액된 13억 9,210만원으로서 임대사업수익은 고천택지개발지구의 미분양용지의 지가상승에 따라 4,04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에 따라 1억 8,6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은 변상금 등 소송비용액 등을 회수하여 8,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인 공영개발사업비용은 6,486만원이 감액된 7억 5,323만원으로서 인건비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7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도 414만원을 감액하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포상금 716만원을 감액하고 배상금은 2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계수조정액으로 4,6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5,217만원을 증액된 259억 8,2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5,217만원이 증액된 266억 2,105만원으로서 시설비는 내손택지지구 유지관리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비 집행잔액 6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계수조정액으로 6억 9,4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부분으로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기정보다 53만 8천원이 증액된 26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잡수익으로 전기부하 관리를 잘하여 한전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으로 2005년도 전기하계관리 수입으로 15만 2천원과 무인화 배수지 관리사를 사용하는 거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전기요금으로 3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부분으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33페이지 일반운영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의 냉동기유지는 특별한 고장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고 보일러유지는 경유탱크가 노후 되어 교체가 필요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라군유지는 유수율이 높아지고 1인 1일 급수량이 줄어드는 등 물 사용량이 줄어 정수원의 발생량이 예상량보다 적었고 집행잔액 등을 포함해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하단의 약품비는 응집제의 구입단가가 인상되어 구입비용으로 792만원을 증액하였고 34페이지 수산화나트륨은 탁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수소이온농도가 낮을 때 사용하는 응집보조제로서 금년도에 원수가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원수구입비는 유수율이 높아지고 1인 1일 급수량이 줄어 원수량 자체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5억 9,086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배수지 침전물청소는 오전, 고천지역의 구역개량사업으로 고천배수지 신구배수지간에 밸브연결공사가 불가피하여 청소를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1,3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5페이지 동력비의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은 수동조작방법을 자동조작으로 개선하고 유수율 향상과 1인 1일 급수량이 감소 등으로 인한 전체적인 운영가동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이 감소되어서 요금은 절감되었으나 일부 과다하게 계상된 면도 있어서 6,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하단 수선비의 지하가압장 수선은 예상보다 고장이 없어서 집행후 잔액 700만원을 감액하고 변류교체 및 수선은 오전동 신안아파트와 국화아파트 주변에 유량계 설치와 관로수선이 일부 필요해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의료보험금의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당초 요율이 4.21%에서 2.155%로 변동되어서 2,875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4억 2,683만 6천원을 증액 9억 5,51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부분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부분으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 중 시설비의 내손갈미 무인화시설 보완공사는 기존의 전기판넬 등 기자재를 활용하고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고 집행 잔액 등을 포함해서 1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8페이지 시설비 등의 시설비는 청계택지개발사업지구와 청계동 고지대 일원의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해서 건설하는 청계배수지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실시설계 결과 송배수시설 공사비가 3억 450만원, 용지매입비가 1억 800만원, 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감리용역비가 1억 2,700만원이 증액되고 편입토지의 등록전환과 경계측량수수료를 494만 8천원으로 계상하고 GB훼손부담금은 검토한 결과 2004년도에 확보한 5억 5,550만원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액 감액을 하고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비 증가에 따라 109만 7천원을 생략하고 예비비는 4억 2,683만 7천원을 증액하여 8억 6,2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부분은 변경이 없고 수익적 지출부분으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30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는 업무로 인한 교육 일정이 맞지 않아서 교육이 어려워서 전액 삭감을 하고 31페이지 의료보험금의 건강보험 국가부담금은 상수도예산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인상이 되어서 조정을 했고, 또한 동력비는 전력요금 인상을 예상하고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없었고 계절별로 또 시간대별로 요금적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4,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1페이지 하단 연구개발비에 맑은물처리장 민간위탁금 산정 용역비는 용역기간을 저희가 단축을 시켜서 용역에 소요되는 인력이 전체적으로 감축이 되다 보니까 1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어 감액을 했습니다. 32페이지 예비비는 2억 3,403만 7천원을 증액하여 3억 86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부분으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대형 테크노밸리 등 아파트형 공장이 증가하고 단가인상으로 늘어난 2억 1,1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부분으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중 시설비는 새터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 집행잔액 1억 8,256만원을 감액하고 46페이지 예비비는 2억 1,137만 7천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57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중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실시한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7분 정회

11시35분 속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6.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7.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 택의 건 8.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9.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결과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김상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간사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인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하여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41억 4,176만 2천원이 증가된 1,471억 2,767만원으로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398억 8,200만원, 세외수입 276억 4,309만원, 지방교부세 404억 9,048만 5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48억 8,757만 8천원, 보조금 239억 7,451만 7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억 5,000만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역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총 1,471억 2,767만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17억 4,699만 5천원, 사회개발비는 613억 6,999만 8천원, 경제개발비는 405억 6,819만 2천원, 민방위비는 3억 1,926만 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1억 2,322만 1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과 같은 2억 1,313만 7천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역시 2회 추경 예산액과 같은 2억 3,495만 5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 특별회계도 2회 추경 예산액과 같은 9억 2,548만 1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보다 26억 8천만원이 감소한 56억 8,01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과 같은 10억 9,967만 4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역시 2회 추경 예산액과 같은 29억 4,570만 3천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는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등 총 17개 사업의 사업비 88억 6,846만 5천원을 2006년도 이월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 등 27개 사업에 2,605억 3,772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7억 1,421만 1천원, 영업외수익 6억 7,789만 7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259억 8,217만 5천원으로서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1,268만 8천원이 감소한 273억 7,428만 3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73억 7,428만 3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79억 9,799만 1천원, 영업외 수익 16억 5,263만 1천원, 특별이익 1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53억 6,027만 1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31억 7,000만 4천원으로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3만 8천원이 증가한 181억 8,089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181억 8,089만 8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비로서 국도1호선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 등 6개 사업에 22억 4,9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로서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비 등 2개 사업에 141억 5,3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35억 9,296만 2천원, 영업외 수익 7억 6,979만 2천원, 잉여금수입 17억 9,873만 4천원, 기타자본적 수입 5억 8,088만원으로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억 1,165만원이 증가한 67억 4,236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67억 4,236만 8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개량이월비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채택하고자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방금 김상현 간사 위원님이 설명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기 때문에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상현 간사위원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김상현 간사위원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김상현 간사위원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김상현 간사위원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채택된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