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영개발국장
개발국장 이찬영입니다. 건축허가시 지목변경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건축선 후퇴 보상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처리과정에서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71년도에 시흥군수가 조성한 군포시 산본동 79번지일원의 산본국민주택단지는 지구내 도로가 3m이고 단지조성후인 1980년부터 안양시장이 시행하는 안양제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어 1987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당시 도시계획법 및건축법상 도로의 너비를 4m로 확정하여 사업을 시행했어야 하나 도로의 너비를 4m로 할 경우에 45%의 높은 감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와 동의에 따라 노폭을 종전 너비인 3m로 결정하고 최저감보율인 12%를 부담케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국민주택단지의 부지내건축물은 주민이 대여받은 융자금 상환계획에 따라 시흥군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소유는 개인에 있었던 관계로 감보율을 적용 개인이 청산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선 지정 및 도로후퇴에 관한 사항은건축법 제2조 제11호에서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을 도로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 토지상에건축할 경우에는건축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50cm후퇴한 선을건축선으로 하고 그 이행의 확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유권의 변동없이건축주로 하여금 지적분할 및 도로로 지목변경토록 조건부 허가한 것으로건축허가는 하나의 수익적 허가사항으로서건축주는건축선을 후퇴하여건축법에 규정한 도로가 확보될 경우에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긍정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경기도 및건설부와 김인화, 김선봉, 김태경 변호사에게 질의한 바 경기도의 유권해석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자가 3m도로를 4m로 확정할 경우 주택단지의 기존건축물 철거 및 도로용지확보 등에 따른 부담으로 단지내 토지 및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실과중등 당시의 정황으로는 최소한의 공사비만 부담토록 함이 당해 지역주민의 재산손실을 최소화 함은 물론 사업시행에도 원활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한 과정으로 미루어볼 때 3m도로를 유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적절치 못한 행정행위로 볼 수 없으며건축법령에 의한건축선 확보를 위하여 후퇴한 부분의 대지에 대하여건축법상 보상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며건축선 지정에 따라 후퇴한 부분의 원상회복은 불가하며건축선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철거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건설부의 유권해석은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건축선을 후퇴하도록 규정한 것은 좁은 도로에 접한건축물에서의 소화, 피난등 유사시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후퇴부분은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건축허가시건축선을 후퇴한 부분을 도로로 지목변경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한 경우 지목변경된 토지의 보상에 대하여건축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김인화 변호사의 의견은 기존 3m 도로폭을 4m로 기준을 잡은 한도에서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이지만 그에 따라 주민이 입은 손실은 보상을 해줘야 하나 후퇴한 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시행령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경유하는 것이 장래에 있어서 이 사건분쟁의 재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회신이 됐습니다. 다음 김선봉 변호사는 지목변경된 토지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것이며건축허가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의무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면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강요할 수 없을 것이나건축선의 후퇴로 발생한 사실상 도로부분을 지적분할 및 도로로 지목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시에서 보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협의매수 및 수용시에 보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행위가 있을 때부터 임대료 상당의 지급의부가 발생하는 것이며 임대료 지급의무 또한 토지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따른 판결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회신이 됐습니다. 김태경 변호사의 회신은 도로후퇴부분에 대하여 시에서 그 토지부분으로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고 또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선구획,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선 확정 등의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관계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며건축선 후퇴와 관련한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은 공익과 법익을 확보하기 위한건축허가권자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며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건의 지목변경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계의 유권해석을 종합한 결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이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동의를 얻는 등 주민참여를 사업의 기본으로 한 이상 설사 도로의 폭을 3m로 하였다하여 당시의 행위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건축법에 의한건축선 후퇴와 관련한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은 공익과 법익을 확보하기 위한건축허가권자의 재량행위로서 지목변경에 대한 피해보상과 원상회복은 불가하나 만약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한다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상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난 6월 24일 서면답변을 정정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결재권자의 최종결재를 받으면 발생하는 것이나 최종결재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즉시 시정하는 것은건전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정하여 답변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답변내용을 번복한 사실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보상여부에 대하여는건축법에 의한건축선 후퇴는 공익확보를 위하여 설정한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건축주의 사유재산의 침해 또는 사용제한은 아니며 부득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설치등 공익사업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을 한다면 이는 시에서 판단하여 지급할 사안은 아니고 사법상의 판단 즉, 토지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따른 판결에 의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1일 배연자 의원님께서 사법상의 판단에 의하지 않고 4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공특법에 의거 보상하는 방안을 제의하셨으므로 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인구, 산업, 교통 등 여건변동에 따라 장래 도시발전을 위하여 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정형화 되어 있는 시가지보다 오히려 부정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가지가 재정비의 필요성이 더 시급하다고 보며건축선 후퇴로 4m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이 8지구 구획정리지구만 해도 18개소에 이르러 5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지장물 보상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입안이 곤란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재정비는 통상 6m이상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왔고 현재 4m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가화지역은 시발전 추세에 따른 자동차 증가로 주차장 확보 등 주민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도시계획도로는 가급적 8m이상으로 입안토록 의결함으로써 지난 5월 이것이 행정지시되었고 이러한 여건에서 도시계획도로의 폭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94년 11월 8일 군포시 도시계획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건축법에 의한건축선 후퇴부분은 보상규정이 없으며 소방차량통행, 주차문제 등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도로 결정시는 최소한 6m이상 도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공통감보만 해도 통상 20%이상이 되는데 최저감보율인 12%를 부담케 하여 시행한 지역이라면 재건축하면서건축선 50cm 후퇴한 토지의 수혜자는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 자체이므로 보상을 위하여 4m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시비투자는 행정형평상 불합리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건축선 후퇴에 따른 토지 보상문제는건축법상 보상규정이 없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므로 전국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 형편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각 개별법상의 모순을 민주화 시대에 알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쇄신위원회에 호소하는 방법을 취하여 94년 10월 31일 제도개선건의서를 접수시켰으며 소관 중앙부처로 하여금 헌법정신에 부합되도록 법을 개정하여줄 것을건의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건축선 후퇴에 따른 보상요구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