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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배연자 의원 발언

29회 제2본회의1994-11-21

배연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권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시지 못한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본의원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무과장

사무과장 정현윤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에 관한 청원의건이 상정된 다음건축허가시 지목변경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추진상황 청취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부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에 관한 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노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상수도수 불소화사업 실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4년 10월 20일 본의원을 비롯한 5인의 의원의 소개로 군포시 산본동 79-23 이대수 외 3,629명의 명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청원내용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군포 시민의 모임등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신 사업으로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적으로 저명한 30여개의 보건의료단체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모든 예방사업 중에서 소아마비 예방사업 다음으로 비용효과가 크고 그 효과와 안정성은 보건사회부에서도 인정하여 보건사회부의 시범사범으로 81년부터 경남 진해시에서 실시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이란 수돗물에 저농도의 불소를 첨가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비용면에서는 수혜인구 1인당 연간 약1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에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의 효과를 생각할 때 조속히 지방지치단체 자체적으로라도 수돗물의 불소화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으로는 보건사회부에서 동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81년도부터 진해시와 청주시에 제반시설과 약품을 전액 지원해 추진해오고 있으나 13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도 참작하여 사업추진에 한치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관계기관인 보건사회부, 또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진해, 청주시, 관련 의료단체, 학계 등의 자문을 구하는 등 사전에 사업에 관한 타당성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집행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노재영 의원님께서 취지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고 소속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소개의원이 되므로 해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전에 노재영 의원님이 취지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본 청원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 및 군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포시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건축허가시 지목변경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에 관한 추진상황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개발국장 이찬영입니다. 건축허가시 지목변경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건축선 후퇴 보상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처리과정에서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71년도에 시흥군수가 조성한 군포시 산본동 79번지일원의 산본국민주택단지는 지구내 도로가 3m이고 단지조성후인 1980년부터 안양시장이 시행하는 안양제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어 1987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당시 도시계획법 및건축법상 도로의 너비를 4m로 확정하여 사업을 시행했어야 하나 도로의 너비를 4m로 할 경우에 45%의 높은 감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와 동의에 따라 노폭을 종전 너비인 3m로 결정하고 최저감보율인 12%를 부담케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국민주택단지의 부지내건축물은 주민이 대여받은 융자금 상환계획에 따라 시흥군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소유는 개인에 있었던 관계로 감보율을 적용 개인이 청산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선 지정 및 도로후퇴에 관한 사항은건축법 제2조 제11호에서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을 도로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 토지상에건축할 경우에는건축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50cm후퇴한 선을건축선으로 하고 그 이행의 확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유권의 변동없이건축주로 하여금 지적분할 및 도로로 지목변경토록 조건부 허가한 것으로건축허가는 하나의 수익적 허가사항으로서건축주는건축선을 후퇴하여건축법에 규정한 도로가 확보될 경우에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긍정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경기도 및건설부와 김인화, 김선봉, 김태경 변호사에게 질의한 바 경기도의 유권해석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자가 3m도로를 4m로 확정할 경우 주택단지의 기존건축물 철거 및 도로용지확보 등에 따른 부담으로 단지내 토지 및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실과중등 당시의 정황으로는 최소한의 공사비만 부담토록 함이 당해 지역주민의 재산손실을 최소화 함은 물론 사업시행에도 원활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한 과정으로 미루어볼 때 3m도로를 유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적절치 못한 행정행위로 볼 수 없으며건축법령에 의한건축선 확보를 위하여 후퇴한 부분의 대지에 대하여건축법상 보상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며건축선 지정에 따라 후퇴한 부분의 원상회복은 불가하며건축선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철거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건설부의 유권해석은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건축선을 후퇴하도록 규정한 것은 좁은 도로에 접한건축물에서의 소화, 피난등 유사시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후퇴부분은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건축허가시건축선을 후퇴한 부분을 도로로 지목변경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한 경우 지목변경된 토지의 보상에 대하여건축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김인화 변호사의 의견은 기존 3m 도로폭을 4m로 기준을 잡은 한도에서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이지만 그에 따라 주민이 입은 손실은 보상을 해줘야 하나 후퇴한 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시행령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경유하는 것이 장래에 있어서 이 사건분쟁의 재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회신이 됐습니다. 다음 김선봉 변호사는 지목변경된 토지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것이며건축허가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의무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면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강요할 수 없을 것이나건축선의 후퇴로 발생한 사실상 도로부분을 지적분할 및 도로로 지목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시에서 보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협의매수 및 수용시에 보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행위가 있을 때부터 임대료 상당의 지급의부가 발생하는 것이며 임대료 지급의무 또한 토지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따른 판결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회신이 됐습니다. 김태경 변호사의 회신은 도로후퇴부분에 대하여 시에서 그 토지부분으로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고 또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선구획,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선 확정 등의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관계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며건축선 후퇴와 관련한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은 공익과 법익을 확보하기 위한건축허가권자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며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건의 지목변경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계의 유권해석을 종합한 결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이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동의를 얻는 등 주민참여를 사업의 기본으로 한 이상 설사 도로의 폭을 3m로 하였다하여 당시의 행위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건축법에 의한건축선 후퇴와 관련한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은 공익과 법익을 확보하기 위한건축허가권자의 재량행위로서 지목변경에 대한 피해보상과 원상회복은 불가하나 만약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한다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상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난 6월 24일 서면답변을 정정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결재권자의 최종결재를 받으면 발생하는 것이나 최종결재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즉시 시정하는 것은건전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정하여 답변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답변내용을 번복한 사실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보상여부에 대하여는건축법에 의한건축선 후퇴는 공익확보를 위하여 설정한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건축주의 사유재산의 침해 또는 사용제한은 아니며 부득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설치등 공익사업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을 한다면 이는 시에서 판단하여 지급할 사안은 아니고 사법상의 판단 즉, 토지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따른 판결에 의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1일 배연자 의원님께서 사법상의 판단에 의하지 않고 4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공특법에 의거 보상하는 방안을 제의하셨으므로 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인구, 산업, 교통 등 여건변동에 따라 장래 도시발전을 위하여 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정형화 되어 있는 시가지보다 오히려 부정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가지가 재정비의 필요성이 더 시급하다고 보며건축선 후퇴로 4m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이 8지구 구획정리지구만 해도 18개소에 이르러 5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지장물 보상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입안이 곤란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재정비는 통상 6m이상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왔고 현재 4m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가화지역은 시발전 추세에 따른 자동차 증가로 주차장 확보 등 주민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도시계획도로는 가급적 8m이상으로 입안토록 의결함으로써 지난 5월 이것이 행정지시되었고 이러한 여건에서 도시계획도로의 폭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94년 11월 8일 군포시 도시계획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건축법에 의한건축선 후퇴부분은 보상규정이 없으며 소방차량통행, 주차문제 등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도로 결정시는 최소한 6m이상 도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공통감보만 해도 통상 20%이상이 되는데 최저감보율인 12%를 부담케 하여 시행한 지역이라면 재건축하면서건축선 50cm 후퇴한 토지의 수혜자는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 자체이므로 보상을 위하여 4m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시비투자는 행정형평상 불합리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건축선 후퇴에 따른 토지 보상문제는건축법상 보상규정이 없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므로 전국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 형편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각 개별법상의 모순을 민주화 시대에 알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쇄신위원회에 호소하는 방법을 취하여 94년 10월 31일 제도개선건의서를 접수시켰으며 소관 중앙부처로 하여금 헌법정신에 부합되도록 법을 개정하여줄 것을건의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건축선 후퇴에 따른 보상요구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재권부의장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의원부터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네, 김경환 의원입니다. 산본동 국민주택단지내건축허가시 도로폭 4m미달 대지에 대해서 도로로 지목변경 없이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4m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상 명백한 근거가 없이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행정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로후퇴선 부분의 지목에 대해서 도로로 지목변경토록 강제적으로건축허가조건을 부여한 것은 행정행위에 있어 재령권의 남용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 피해주민과 의회에서 보상을 요구하자 시에서는 92년 6월부터건축허가시건축선만 후퇴시키고 지목변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목변경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니만큼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지목변경에 따른 제반 비용에 대해서 마땅히 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개발국장께서 시를 대표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산본동 79번지일대 지역은 사실상 안양 8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척되어야 할 지역인데도 현상 그대로 둔 채 아무 사업도 한 것 없이 감보율을 부과시킨 것 조차도 잘못된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그 부담을 준 채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또다시건축허가시에 도로폭 3m에서 4m도로로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로 지목변경을 시킨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수용이며 재산권 침해로 이에 대해서 응당한 땅값과 소요경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누차 지적하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측에서는 도시계획재정비시까지 기다리면 도시계획재정비에 넣어서 해주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제시해왔고 또 적용할 명문규정이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못해준다는 명분으로 답을 제시해왔고 또 지금 공익과 법익을 위해서 재량행위에 의해서 한 처사라고 지금도 답변해 주셨고 또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다는 등으로 그동안 답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94년 6월 2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답변에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공문을 의회에 발송해놓고 며칠만에 번복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이번 질의는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와 반복되는 그러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본동 주택은 다른 어느 곳의 주거지역과 달리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도로를 6m내지 8m를 확보하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경우 도로변 주택은 대부분 도로로 편입될 수 밖에 없는 아주 특수한 지역임은 이미 개발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현재 국민주택단지는 전체 주택의 50%가량이 4m도로를 기준으로 신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현 실정에 맞게 도로를 4m로 결정하여건축선을 후퇴한 주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을 개발국장께서 다시 한번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산본동 국민주택단지내 주택에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함에도 시측에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각계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해석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까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화 변호사는 기존의 노폭 3m도로의 양측 도로변에 50cm에 속한 면적에 상응한 보상가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김선봉 변호사는 협의매수 및 수용시에는 보상의무가 있으며 점유시에는 임대료 상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달식 변호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고까지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성실히 답변해 주시되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인화 변호사는건축선 후퇴로 국민이 입는 손실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소정절차에 따라서 보상해야 한다고 했고 김선봉 변호사는건축선 후퇴로 발생한 사실상 도로부분을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시에서 보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김태경 변호사는 도로후퇴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고 또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선 구획,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선 확정등의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의 의견을 검토해볼때 공특법에 의거하거나 사법심사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별법상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쇄신위원회에 호소하는 방안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10월 30일날건의서를 접수시킨 바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답을 다 하신 겁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네, 답변드렸습니다.

김경환의원

개발국장님, 92년 6월에 이미 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연자 의원님께서건설부에 질의도 다 내시고 했는데 틀림없이 행정적으로 잘못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92년 6월 전에는 편입을 했고 지금은 규제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건데, 지금 개발국장께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엄연히 개인의 재산인데 잘못된건 잘못된 거죠?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로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건축법령상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건축주 자신에 대한 소화, 피난등 유사시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경우로서 김선봉 변호사는 지목변경을하였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였고 김태경 변호사는 지목변경을 한 것은 국익과 법익을 확보하기 위한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조인들의 의견을 참고해 볼 때 준공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목적한 것으로서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한 합목적적인 행정행위로 보아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잘못 됐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와 똑같은 경우로서 과거 1985년도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경우인데건설부의 답변은 "분할해서 지목변경하는 것이 앞으로 관리상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회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85년도에는 그 시대상황이 그랬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그 토지를 선의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건의하시고 해서 92년도부터 지목변경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를 위해서 그 당시에는 필요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권부의장

김경환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경환의원

3년간 이해를 못하는 걸 지금 당장 이해가 갑니까? 그건 안가는 거고… 도로를 하는데 보상을 안해주고 합니까? 다 하지, 그러니까 공익적인 뜻으로 볼 때는 당연히 도로를 내서 주민의 편리를 봐 주시는 행정은 고맙지만 개인의 재산을 침해한다는 것만은 이해가 안갑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그래서 도로를 내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김인화 변호사의 말을 받아들여서 도로개설을 해서 보상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도로를 지금까지 4m도로를 개설한 적이 없고 또 6m이상을 개설해왔으며 또 경기도에서도 도시계획위원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개선하는건 가급적 8m이상으로 개설토록 하라는 의결에 의해서 지시공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저희가 4m도로를 개설해서 보상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마는 현재 시장의 입장에서는 절대 4m이상을 개설할 는 없는 입장이고 또 저희 도시계획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의 감보율을 그 당시에 적게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4m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시비투자는 행정형평상 어긋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환의원

그런데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토지주가 시를 상대로 법적 해결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지금은 전혀 해줄 수가 없다고 하시고 법적 해결로 하라고 아까 설명때 말씀하셨는데 토지주가 시에다 법적으로 안하도록 이왕이면… 그런 설명이라도 안해 주셨으면 되는데 이건 잘못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토지주가 시에다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저희가 스스로 해결할라니까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현행법적 모든 사항으로 볼 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에 의한다면 그 소송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경환의원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개발국장께서는 간단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배연자의원

지금 개발국장께서 선의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공익과 사법상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의해서 당연한 처사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공익과 사법상을 위해서 개인 재산이 그만큼 손해를 봐도 됩니까? 그리고 아무 보상없이 도로를 지목변경하란 법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그러한 법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목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한 선의의 관리를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에서 한 일이 잘했다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에도 없는 걸 했으니까 보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게 행정소송인 것 같습니다. 서로 잘못 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입장에서 최종 판결할 수 있는 게 행정소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면 개발국장께서는 지금 "많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당연한 것처럼 하는데 그럼 개인에게 그만큼 피해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라는 그러한 법규는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법이 그랬더라면 92년 6월 2일부터는 왜 선만 떼고건축허가를 내줬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이 사항은 거기에 사는 주민자체,건축허가를 받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소화, 피난등 유사시에 주민의 안정을 위해서 후퇴하라 해서 추진한 거고 또 관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배연자의원

개발국장님! 그건 사유재산입니다. 똑똑히 알고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8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사무가 뭔지 압니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무를 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사유재산의 피해를 주면서 보상없이 재량행위에 의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체불용지, 사법상으로 승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은 개발국장이 사비로 냅니까? 국민의 재산으로서, 주민의 세금으로서 충당하는 것을 왜 사법으로 해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시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걸로 인정을 하셔야죠.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쭉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잘못 됐다고 할 사항은 못됩니다. 그래서 사법상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불용지 같은 것은 과거에 도로를 시에서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면서도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면 개발국장님건설부에, 도에, 또 변호사에 다 자문을 구했는데 다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금 시에서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시측 편을 들어서 자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집단민원이 있을 때에는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 그리고건설부에서 언제 지목변경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집단민원이 있을 때 주는 것도 없는거구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건설부에서 하라는 그러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배연자의원

공익사업을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공익사업은 뭡니까? 도로나 항만이나 공익사업을 할 때는 응당 그 땅을 수용했으니까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적용할 법규정이 없다고 하십니까?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법 제3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나,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그거는 시에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결정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했을 때 공특법의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면 왜 사업을 시행하는데 수용을 했습니까? 그 땅을 왜 지목변경을 시켜서 강제수용을 했습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그건 저희가 한게 아니죠.

배연자의원

무슨 앞뒤를 좀 알고 답변하셔야죠. 건축허가시에 선만 떼도 되는 것을 왜 도로로 지목변경을 시켜서 수용시켰냐 이거예요.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그건 수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배연자의원

강제수용이죠, 선만 떼도 되는 걸 갖다가 강제수용시킨 것 아닙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그건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후관리를 위해서 시장의 재량권으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거지, 이걸 수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배연자의원

개발국장님, 억지쓰지 마시구요. 법치국가에서 재량행위가 어디있습니까?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어떻게 재량행위입니까? 재산권을 침해시키면서…

이재권부의장

개발국장,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네,

배연자의원

아니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법에 없는데 재량행위로 사유재산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잘 했는가…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재량행위라는 것은 법에는 없겠습니다만 어떠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의 사회조리상 크게 어긋나거나 공공 안정질서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그 재량행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연자의원

네, 말씀 잘 하셨습니다. 공공질서, 공공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공익입니다.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사유재산의 침해는 당연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놓고 잘 했다고 얘기하십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침해까지는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연자의원

어떻게 침해가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건지 알고나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지목변경이 되었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아니, 개발국장님 알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올바른 답변을 해주셔야죠,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저희보다는 법조계의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저희가 질의를 해본 결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태경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은 공익과 법익을 확보하기 위한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조계의 자문을 들어본 결과 저희로서는 그게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연자의원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억지같은 소리를 왜 합니까? 개발국장님, 안그렇습니까? 법이 있는데 법에도 없는 걸 재량행위라고 하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저희가 타당하다, 옳다고 주장하는 거고 주민들께서는 옳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법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걸로…

배연자의원

상식이 법입니다. 지금 김선봉 변호사나 김달식 변호사… 노 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뭐라고 답변이 나왔습니까? 시에서 자문을 구한 겁니다. 당연히 원상회복을 해주고 또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굳이 안줄라고 부정적 시각에서만 답변을 하십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받아들여서 공특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려고 여러가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에서의 공문지시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검토해볼 때 저희로서는 4m도로를 개설해야만 그때부터 공특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모든관계 또 타지역과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저희로서는 스스로 보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배연자의원

잘못은 인정하면서 보상은 못주겠다는 그런 것은 시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관에서는 스스로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다음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질의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먼저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불합리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도시계획 즉, 기존에 계획이 돼 있던 것이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라든지 산업, 교통 등 여건변동에 따라 도시발전을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재정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보상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규정은…

배연자의원

그동안에 시에서 답변해준 내용입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건축법상 보상규정은 없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여러가지 방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년 95년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상을 해 드리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의 답변서를 검토해 볼 때 도시계획재정비에 보상을 하겠다고 했고 또 의회의 결의로서 보상토록 통보된 바 있어서 법적근거를 깊이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답변을 잘못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배연자의원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우리 주민들에게 온 답변은 틀립니다. 처음에는 도시계획재정비에 넣어서 그 다음에는 시청사를 짓고 의회청사를 짓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또 그런 뚜렷한 명문규정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답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국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명문규정이 없고 또 재량행위에 의해서 당연히 했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6월에 임시회때 내년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주겠다고 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도시계획재정비때 보상하겠다고 한 것은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의회의 의결로서 보상토록 하라고 통보된 바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이것은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하는 데는 법적근거를 깊이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한다는 걸로 답변을 잘못 드린 겁니다.

배연자의원

어떻게 잘못 판단했습니까? 당연한 판단이죠. 그러면 개발국장 혼자서 답변 보냈습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그때 당시에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나중에 여러가지 법적근거를 검토해본 결과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면 3일만에 법적 근거를 그만큼 검토해 봤습니까? 번복한 것이 3일만인데 3일동안에 그만큼 법적근거를 검토해보고 답변한 것입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네.

배연자의원

근 2년, 3년동안에 검토한 답변을 3일만에 번복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3일만에 검토해서 그걸 안된다고 했던 것입니까? 그거 개발국장님 혼자서 결재해가지고 보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제가건의를 드려가지고 결재를 했던 겁니다.

배연자의원

똑바로 답변하세요, 개발국장님!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네, 바로 답변합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면 그동안 정당한 답변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다 연구, 검토해서 답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정식공문으로 해서 의회에 보냈습니다. 의회를 조롱하는 겁니까? 우롱하는 겁니까? 의회가 보시기에 그렇게 그거한 기구입니까? 의회를 우롱한 것은 주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연자의원

아니, 그런 검토없이 시장 결재까지 받아서 의회에다 공문으로 발송해놓고 3일도 안되어서 얼마나 연구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번복이 됩니까?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 연구발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검토해봤지,

배연자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밖에 안됩니다. 도시계획재정비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도시계획재정비가 94년도에 완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사 지을 때는 시청사를 짓고 의회청사를 지으니까 92년도에는 예산이 그만큼 없으니까 예산이 허용될 때까지 기다리라 해서 또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가 94년이라고 해서 94년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주민들은 정신적인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를 그만큼 당하고 항상 속고만 살아야 됩니까?

이재권부의장

어떻게, 개발국장 답변이 다 된겁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연자의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듣고자 우리 의원님들 질의한 것 아닙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어떤 사항을 확실하게 답변을 드려야…

배연자의원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만에 번복한 걸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검토도 안해보고 그냥 그랬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무 검토없이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이재권부의장

배연자 의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결재를 받던 과정, 최종 행정통수권자인 시장의 결재가 나오게 된 이유, 결재를 올리게 됐던 모든 서류를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본 부의장에게 서신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네,

이재권부의장

배연자 의원님, 이해가 가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신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김치년 의원님께서…

김치년의원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두 분 의원님의 질의사항과 거의 동일한 답변일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 실질적으로 좀 간단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러한 아주 명확한 답변이 돼야죠. 못해줄 거면 아예 "못해준다, 법으로 어떻게 하면 몇 조에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을 하든지 하는 것밖에 없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한다든지 무슨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목변경을 안해도 되는 것을 지목변경한 것은 틀림없이 잘못이죠. 그때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거나 관계 공무원의 판단착오라 할지라도 하여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그 대답 좀 듣겠습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글쎄, 법에 없는 걸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치년의원

아니오 됐다고 할 수도 있는… 잘못했어요? 안했어요? 잘못하지 않았다면 당신들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이렇게 잘못 안했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딱 그래야지 왜 그렇게 얼버무려요? 잘못했어요? 안했어요?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잘못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 그 당시로서는 절대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5년도에건설부에 질의한 결과를 보면 분할해서 지목변경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회신을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김치년의원

그러면 잘못하지 않았으면 그 후에도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그 후에는 왜 지목변경 안하고 후퇴만 하고건축허가를 내줬습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년의원

그런 민원을 제기했으면 그것이 잘못 된 것 아니예요? 민원이 나오게 한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조항에 없어서 보상 못해주니까… 아까 행정쇄신위원회에다 뭘건의했다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개별법에 의해서 이러한 모순이 있는걸 민주화 시대에 알맞게 개선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행정쇄신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저희가 이 관계도 어떻게 좀 개별법상으로… 지금건축법상에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건축법상에 이러한 규정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러한 모순을 시정해달라는건의를 했습니다.

김치년의원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법상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쇄신위원회에다 이러한 것을건의를 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대로 인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니예요? 이해가 가게끔 대답을 해 주셔야죠. 이거 벌써 몇 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좋아요. 이상입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김치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배연자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배연자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배연자의원

"지목변경한 것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계속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목변경한 게 잘못이 없다면 왜 그대로 추진 못하고 집단민원이 아니라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해도 적법하다면 그대로 추진해야죠. 왜 변경했습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이건 법에 있는건 아니고…

배연자의원

그 법에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걸 시인을 해야죠. 잘못이 없다는건 어떻게 해서 잘못이 없습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법에 지목변경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사항이 있었더라면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법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토지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배연자의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라고 그랬습니까?

이재권부의장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한 필지내에서 담을 다시 내거나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연자의원

산본동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앞집은 지목변경이 돼서 자기 소유재산이 42평, 45평에서 3평, 4평이 줄어지고 그 바로 뒷집은 선만 확보해서 공부상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형평에 어긋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도 그 분들에게 피해가 없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떳떳이 대답합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죠, 억지만 쓰면 되는 겁니까? 오늘 가만히 보니까 개발국장은 나와가지고 무조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안된다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타당성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잘못된건 잘못으로 시인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다, 어디다 했는데 그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어디서 허가해주는 겁니까?건설부에서 해주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해주는 겁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연자

의원건축허가 어디서 내주는 겁니까?

배연자의원

그럼 시에서 잘못했는데 도에다,건설부에다 뭘 물어봅니까? 시에서 잘못했으면 시에서 종결을 지어야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어디다가 물어봅니까? 법에도 없는 잘못을 저질러놓고 어디다가 물어봅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이건축법에 대한 학식과 이런 면에서 우리보다는 행정적으로 경륜이 많고 경험이 많은 상급관청이기 때문에 거기다 물어보는 겁니다.

배연자의원

허가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당연히 보상됩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행정적으로 경험이 많은 그러한 상급관청이기 때문에 거기다 물어보는 겁니다.

배연자의원

상급관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행정지시가 있었습니까? 원인을 제공한 것이 군포시라면 그 결과도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닙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질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겁니다.

배연자의원

무슨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쇄신위원회에다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법의 모순을 시정해달라는 그러한건의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시에서도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연자의원

지금 개발국장님 답변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그런 답변만 나열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답변으로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재영의원

저도 역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들의 어떤 의견이나 그 다음에 법리해석적인 문제들을 변호사들이 개진을 했는데 지금 개발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게되면 변호사들이 해석한 내용과는 상반되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치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라면 개발국장께서 설명을 아니 하셔도 될듯 싶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고 있는 현 사안의 어려운 문제는 산본주택단지의 50cm후퇴에 관한 보상문제가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제 질의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와 결부가 되는 일이니 만큼 거기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김인화 변호사의 말대로 저희가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또 배연자 의원님께서도 그렇게건의를 하셨고 해서 저희가 4m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도의회라든지 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받고 또 지시된 바에 의했을 때, 여기 군포시 산본동 뿐만 아니라 군포시 전역을 봤을 때 시장의 입장으로서 4m도로를 개설해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쇄신위원회에다 우리가건의를 해놨으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서 회신이 되는 대로, 또 거기에서 개별법이 모순이 있는 것이 개정되는 대로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재영의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법의 해석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가 회신된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 하는 입장이고 보면 근본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못해 주겠다는 것은 관행적인 문제입니까? 법적인 문제입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법적인 문제입니다.

노재영의원

그런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분명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그래서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변호사가 회신을 해줬는데 그 법에 의해서 하려니까 저희로서는 지금 법적인 것, 관행적인 것 두 가지가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시정합니다. 두 가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공특법에 의한 그런 보상을 할 수가 있는건데 4m도로를 개설하려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저희로서는 당장 보상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거기의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저희가 행정쇄신위원회에다건의한 바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재영의원

그럼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말씀이시죠?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노재영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배연자의원

질의있습니다.

이재권부의장

그러면 배연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지금 "행정쇄신위원회에다 답변요청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4m도로 확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4m도로 확보를 안하고 그러면 몇 m도로까지는 가능한겁니까? 4m도로가 안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4m도로가 재정비에 안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법에 4m이상이 되면 도로로 해서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의 공문지시라든지 또 저희 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데 자문을 받은 결과 이 4m도로라는건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또 이때까지 해온 적도 없고 그렇기 대문에 적어도 6m이상 해왔고 도 지시에 의하면 "8m이상을 해라" 하는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또 그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소방차량통행이라든지 주차문제 등 시 발전에 따라서 공간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된다기 보다도… 안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4m도로를 신설한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연자의원

지금 도 공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도 공문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도 공문에서 8m, 10m, 같은 것은 앞으로 나대지를 도시계획 할 때 가급적이면 8m… 주차난이나 모든 도로율로 봐서 8m이상을 하면 다 좋죠, 그러나 지금 산본동의 경우는 밀집돼가지고 시흥군에서 분양해가지고, 지금 8m, 6m도로 낼 수 있습니까? 집을 다 헐어야죠. 불가능한 지역은 그 지역의 형편에 맞춰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6m, 8m를 냅니까? 그리고 이미 4m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50%확보가 됐다고 했습니다. 앞뒤 이야기가 안맞게끔 답변을 한단 말이예요.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4m도로는 개설한 적도 없고 또 6m이상만 해왔고 8m이상을 하라고 하니까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일이고 또 그 지역만이 아니라 군포시 전체를 보더라도 당동, 군포 등 전체 지역에 18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시설을 한다면 50여억원, 또 거기에 지장물 보1상까지 따진다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이재권부의장

개발국장님!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다 접수를 했다고 하셨죠?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네.

이재권부의장

행정쇄신위원회에 접수하신 문서번호와건의내용을 복사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예산과 관계가 있는 결재안에 대한 서류가 기획감사실장을 경유해서 결재가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반인 시장의 결재가 난 사항에 대해서 원본을 복사해서 의회가 끝나는 대로 저에게 갖다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네.

배연자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배연자의원

지금 시장의 결재가… 개발국 소관에 기획감사실장이 협의부서입니까? 주무부서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의 결재가 없이 어떻게 됐냐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이 주무부서입니까, 협의부서입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예산관계에서는 물론 협의입니다.

배연자의원

협의부서입니까? 그러면 군포시장의 결재를 득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결재가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검토가 돼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면 왜 기획실장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했습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그건 결재과정에서 그냥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결재가 없는데 어떻게 부시장, 시장은 결재를 했습니까?

이재권부의장

배연자 의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건 서면으로 제가 받아가지고…

배연자의원

똑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다 언제 접수했습니까? 답변이 언제 옵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10월 31일날 제출했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럼 언제 답변이 옵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이건 저희로서는 언제 온다는 예상은 못합니다.

배연자의원

오늘 개발국장의 답변은 너무나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 답변만으로는 만족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뒤 설명이 안맞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지목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공익사업이라면 뭐가 따라야 됩니까? 공익사업은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앞뒷말이 배치가 되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건 공익이라는 게 공익사업이 아니고 전체 국민의 공익을 말씀드린 거지…

배연자의원

그러면 공익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공익사업이 아닙니까? 시에서 장사하는 것이 공익사업입니까? 이익을 보는 것이 공익사업입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그걸 공익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배연자의원

그 도로를 확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공익사업이죠. 나혼자 쓰기 위해서 내는 겁니까? 공특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보상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그러니까 공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공익사업을 했을 때 비로소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지,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면 왜 지목변경 시킵니까? 왜 강제규정으로 해서 지목변경을 시켰냐 이 말이예요. 잘못을 시인을 하면 어느 법에 적용이 되는가를 따져가지고 보상을 줄 생각을 해야지, 어떠게 해서 부정적인 답변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줄 때는 개발국장의 책임하에 시장까지 결재를 받았던 것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까? 그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펴놓고 지금와서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3일만에 번복을 한 것도 개발국 소관이고 3일전에 긍정적인 답변을 준 것도 개발국 소관입니다. 누구선에서 그 공문서가 작성이 된 겁니까? 어떻게 주민이 시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 행정에 따르겠습니까?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연자의원

시에서 주민을 기만하고 불법을 자행하는데 주민들이 뭘 보고 따르겠습니까? 개발국장의 답으로는 부족합니다. 불성실한 답변을 주었을 뿐만 아니고 타당성 없는 답변을 지금까지 해준 겁니다.

이재권부의장

이제 배연자 의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세 가지를 부탁을 드렸는데 세 가지에 대한 원본을 복사해서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영

이찬영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이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연자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발국장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행정감사시에 우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그대로 실행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이 안에 대해서 행정감사때 개발국장께서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그게 개발국장이 아니고 12월 5일날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간담회 석상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이재권부의장

시장님의 출석과 답변에 대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열리 전에 의원님들과 수의를 해서 다시 행정부쪽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자의원

부의장님, 우리가 먼저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때 시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동의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회를 선포해서 의원간담회에서 이번만은 개발국장의 답변을 듣고 감사시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는 걸로 결의가 됐던 것입니다.

이재권부의장

그 문제는 별도로, 시장님에 대한 출석동의요구서는…

배연자의원

출석요구동의서 없이 12월 5일날 나와서…

이재권부의장

그것보다도 시장님게서 시정전반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간담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사항이니까, 이런 질의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것으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아니죠. 그건 지금 시장님께서 출석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기로 했던 것을 번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개발국장이 오늘 나와서 답변을 하고 12월 5일날 출석요구를 하지 않아도 여러가지 제반 문제에 대해서 나오셔서… 왜 질의 답변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된 그대로 실행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쳤으므로 제2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0분 폐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