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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2001회 제1총무위원회200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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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피를 말리는 가뭄대책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비가 내려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가뭄과 수해가 되풀이되는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대 의회에서 마지막 1차 정례회가 개회됩니다. 군민이 위임한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후회없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3항에 의하여 지난 제8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시 채택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7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목적 외에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감사기관인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면별로 2000년,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 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시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3일 재무과 과장 신종대 부과조정담당 정하일 징수관리담당 나채웅 경리담당 김욱곤 재산경영담당 김종모

김기태위원장

재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혹서가 계속되고 있는데 7월을 접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저희들 세외수입담당은 장기교육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저희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 답변이 요할 시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위원님들 감사자료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담당여러분 수고하십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71페이지에 2000년, 2001년도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실적 현황에 2000년도 7억6,500만원, 2001년도 2억6,400만원이란 세금이 탈루, 은닉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고질 체납세금 징수에 특별한 좋은 안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신용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탈루 은닉세원 발굴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 보시면 2000년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7억6,534만3,000원으로 개인, 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연간 몇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도가 1회를 하고 우리 군 자체에서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해서 징수한 금액하고 금년에 들어서는 고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취득세의 경우 자진 납부를 안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 세원을 찾아서 고지를 해서 세금징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용택위원

체납된 것을 찾는 다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아닙니다. 세원이 없던 것을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보니까 원래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를 하면 1할을 감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기 내에 자진납부를 하면, 그런데 자진납부를 안 하고 2년이고 3년이고 또 그 이상 흘러간 세원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해서 고지하고 징수하는 부분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71페이지에 관사정비 추진실적에 30동 중 28동이 대부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동이 계약되지 않았는 것은 군수, 부군수인지와 이 2동을 계약하지 않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금으로 에어콘이 설치된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사정비계획 매각, 임대 이런 내용인데 우선 30동 중에 28동은 임대를 주어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2동 중 1동은 1급관사 군수관사이고 1동은 2급 관사 부군수 관사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사실은 관사로 표현을 안하고 군유주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관사는 임대료를 징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어콘은 1급, 2급 관사에는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에어콘이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장님들 관사에 보면 개인이 넣기도 곤란하고 해서 지역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조치가 안 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 정례회 때 의원님들께서 관사정비계획을 밝히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금년도부터 제가 연차적으로 관사정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아마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로 도서동아파트 2동 매각계획 승인 요청을 금번 정례회 때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고 2차는 그 때 밝힌 대로 2002년도에 가서 읍면장 신규로 지은 관사 이외 수리했는 관사 그 다음 실과장이 보유한 관사 이것을 매각처분을 하고 3차는 2003년도에 가서 전수 매각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읍면장 집에 에어콘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들 세울 계획을 안 해봤고 또 앞으로 매각 처분이 되기 때문에 에어콘 넣었다가 무용지물이 될 우려성도 있고 해서 사실상 예산 요구도 안 했고 계획도 안 했습니다. 혹시 읍면에 따라 신규 지은 집에 에어콘이 있는 관사는 기증을 받거나 증여를 받거나 이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5페이지 관용차량 폐차현황에 의전용 한 대가 있는데 승용차량을 교체할 때는 LPG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시행이 되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현재 LPG로 교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관용차량은 승인이 안 나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또 국가유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LPG로 되어 있고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특별히 승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야되기 때문에 올해 의장님 차를 샀는데 그것도 LPG는 아닙니다.

신용택위원

전에 답변하시기를…….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못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에 체납에 대한 대책으로 재산 압류 2000년 817건에 6억9,600만원, 강제징수 35건에 9,900만원이 있는데 강제징수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강제징수는 우리가 경매처분을 합니다. 경매 배당을 받는 사항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신용택 위원님께서 관용차량 LPG에 대해 저번에 검토도 물론 하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관용차량은 LPG 구입이 제외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분명히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용차량을 LPG로 대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부서에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명회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이 있는데 늘 수의계약건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0% 설계금액과 그 다음에 계약금액이 제일 끝에까지 정확히 100%가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공사명을 보시면 괄호를 해놓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해서, 총괄 입찰을 해서 1차 연도에 계약분, 2차 연도의 계약분, 2차 연도에는 총괄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낙찰률에 의해서 100%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총괄입찰은 결국 100%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1차, 2차 합해서 총괄 입찰은 100%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1차에서는 90%가 되었고 2차에서는 100%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는 토탈 입찰은 100%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렇지요.

김명회위원

수의계약을 대략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90% 내지 100% 가까이 나오는데 이것은 항상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관심 있게 수의계약 하실 때 잘 챙겨 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수의계약이 22페이지, 23페이지에 30건인데 모두 내용을 보시면 전부 총괄 입찰제를 해서 당해 연도 수의계약한 것, 그 다음에 특정 조합,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조합 이런데 수의계약한 것이고 금년도에 들어서는 저희들이 그냥 일반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구입한 버스있지 않습니까? 버스 차량운행 일지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서 지금 주신 것이 잘못 인쇄된 부분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는 경리계에 수의계약현황, 그 다음에 공사 입찰 현황, 물품조달 구입현황, 나머지 용역현황, 설계변경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페이지가 무려 50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단시간 내에 이 분량을 다 보시기에는 너무 벅차다 싶어서 제가 2000년도, 2001년도 전체에 대한 공사, 간이입찰, 용역 또 일반 경쟁입찰, 또 공사 용역, 물품 이런 순으로 해놓았습니다.

신원호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수의계약이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재무과에서 업자를 불러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업자가 찾아와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어떤 부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지, 수의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전체 업자 순서대로 한 사람씩 불러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 질의에 제가 수의계약은 금년도에는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의계약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계약은 계약 담당공무원이 특정 업자를 불러서 계약을 하는 것을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은 2개 이상 업체를 견적을 받아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주는 것이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 간이입찰 제도를 감사원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수의계약을 제가 전자에 설명한 대로 계약 담당공무원이 업자를 불러서 계약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알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들어서는 한 건도 수의계약을 안 하고 전부 간이 입찰하는 것은 계약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선정 방법은 전에는 경리관이 하던 것을 업자가 하도록 방법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간이 입찰제이고 이제 신원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은 순서대로 업자를 불러서 해주느냐, 아니면 특정인을 불러서 해주느냐, 그런 질문인데 그것은 명확하게 제가 답변은 못 드려도 전자에는 우리 업자들이 예를 들어 20명이 있다. 이럴 때는 한 사람이 한 건씩 돌아가고 또 다음에 돌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업자는 100여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건수는 1년에 20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선택 안 하고 간이 입찰제도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자에 신원호 위원님 질문하신 특정 업자를 불러서 하는데 골고루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100% 골고루 준다, 안 준다는 답변은 드리지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 설명이 제가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뒷부분에 군이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금년에 시행하기 이전에 수의 계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은 것이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자에 일들이 궁금하고 해서 물어봅니다. 또 1,000만원 이하는 앞으로도 그러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또 그렇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미수납액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이나 아니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한 심정은 전부 감액처리해 버리면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느냐, 이것이 4년, 5년 계속 옆에 보시면 부도났다.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감액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쭉 내려오고 금년도에도 167건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했다. 74건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했다. 이것을 아까 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속 목이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대로 최대한 징수를 해보고 옆에 보면 경매 중이라는 것은 경매를 해서 우리가 분담금이 돌아오면 징수하고 연말까지 기다려 보고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고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결손처분 현황을 봐도, 실질적으로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거의 동일한 인물 같은데…….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맞습니다. 2000년도 사람하고 2001년도 사람하고 똑 같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6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고질체납자 현황에 보면 3억6,170만4,000원입니까? 그러면 뒤에 2000년도에 3억4,000만원, 지금현재 2001년도 6월30일 기준입니까? 6월30일 기준이면 고질체납자 현황이 이 만큼 더 많다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신원호위원

이것은 2000년도 같으면 연말입니까? 6개월 지난 상태에서 이만큼 불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6페이지에 보시면 유진전장이 새로 경영악화로 도산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재산압류는 해놓았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끝에서 두 번째에 보면 김만기 씨라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실지 거주는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의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소가 의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압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연연히 한 두 건이 부도가 나고 체납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불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사실상 못 받는 사항입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 이자수입이 20억이 넘는데 20억의 이자 수입은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외수입, 이 부분을 전부다 통틀어서 제가 솔직한 말로 재무과장으로 오고 평소 잔액이 5억 이상만 되면 무조건 정기예금을 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우리가 1년의 예산이 일반회계만 해도 1,800억이 되는데 지출 할 수 있는 날은 300일로 잡는다고 하면 하루에 6억정도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평소 일반회계 잔액이 5억만 있어도 5억만 넘으면 무조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1억이든 20억이든 예금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부터 6개월, 그 다음 심지어 1년에 자금을 파악해서 이것은 이렇게 지출하면 될 것이다. 이것을 파악해서 통장이 우리가 무려 70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금을 쪼개어서 하고 또 만기되면 지출 할 돈이 들어오면 지출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태영에서 의성 하수종말처리장을 작년부터 계속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선급금 16억 요청이 달포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계속 그 자금을 내려보내라 그러면 돈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도하고 절충을 해서 지금은 사업 부서에서 도에 경리부서로 돈이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오면 돈을 지출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자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올리려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미루거나 또 의도적인 예산 집행을 미룬다거나 이러한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혹시 그런 부분에는 때로는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고질체납자 현황이고 7페이지에는 결손처분 현황이 나오는데 결손처분을 제가 대충 보니까 잘못 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무재산 거소불명이라든지 또는 직권말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확인을 하고 결손처분을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올라오는 서류만 가지고 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손처분 전체 액수는 8,100만원이고 인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 외 몇 명은 전부 읍면장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단위 금액이 10만원 미만은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무재산 거소불명, 직권말소, 이것은 만약에 무재산이다 거소불명이다, 직권말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의로 확인도 안 하고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의 재산이 5년 이내에 형성이 되면 그 공무원은 문책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공무원 추세가, 저는 아까 답변에 무조건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하라고 해도 전혀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책임을 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재산이나 거소불명이나 직권말소나 이런 것은 아주 신중을 해서 감액 처분을 합니다.

김병렬위원

10만원 미만에 한해서만 읍면장이 한다. 그러면 외 몇 명은 거의 읍면장이 하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전수가 읍면장이 합니다.

김병렬위원

외 1명에 34만원은 10만원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군에서 했는 부분이 있지요.

김병렬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충 보니까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도 직권말소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읍면에서 받다가, 고질체납자들한테 받다가 못 받으니까 직권말소를 해라,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을 취해보자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권말소를 할테니까 처리를 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병렬위원

제가 보니까 그 읍면에 사람이 있습니다. 가게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직권말소를 해도 5년 이내에 추징을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병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2000년도 수의계약 내용인데 간이입찰은 군에서 어떻게 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입찰은 일단 공사인 경우에 일반건설업에 해당되는 금액은 1억1,000만원 이하를 간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7,700만원 이하를 간이 입찰을 합니다.

김명회위원

간이입찰 하는 방법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방법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1억짜리 일반공사가 나왔다 그러면 1억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10개를 만듭니다. 10개를 만들어서 이 10개를 공고를 합니다. 설계금액은 1억이고 예정가격은 플러스 쪽으로 5개 마이너스 쪽으로 5개, 10개를 만들어서 입찰 나갈 때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업자들이 등록을 하고 입찰 기일에 오시는 분도 있고 상시 입찰하는 분은 안 오는 분도 있고 오시는 분 중에 그것을 4개를 뽑습니다.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중에 네 사람이 나와서 10개 중에 4개를 뽑아 가지고 4개를 산술평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가 9,900만원이 나왔다. 이 산술평균이 9,900만원이 나오면 여기에 87.745%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약 8,800만원쯤 되겠지요. 8,800만원이 되었다. 그러면 그 위로 가장 가깝게 써넣은 사람을 낙찰자로 합니다.

김명회위원

일반입찰은 금액에 관계가 없고 간이입찰은 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붙일 때 하는 것이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가지고 간이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중에, 업자 중에 오상열이라는 업자가 수의계약한 것이 9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입찰해서 걸린 겁니다.

김명회위원

운이 좋아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다른 특혜는 없고…….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간이입찰을 하는데 본인들이 4개를 뽑아서 산술평균을 내어서 거기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데 옆에서 답은 10개를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동일가가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업자를 지정해서 미안한데 이제 같은 경우에는 오상열 씨가 전문이 뭡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하고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김기태위원장

예,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경리담당주사

경리담당 김욱곤입니다. 오상렬은 삼광건설이라고 전문건설입니다. 전문건설업 중에도 토공도 있고 철콘, 상하수도, 석공, 공정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이입찰로 공정별로 저희들이 지금현재 7,000만원까지 간이입찰을 받게 되면 당해연도에는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일반 건설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석축이라든지 또 돌망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주는데 자꾸 넘어 갑니다. 몇 번 넘어가니까 사업 자체가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하는 사람은 남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에 일반경쟁 계약 집행 현황에 보시면 대동지구, 구눌지구, 방하지구, 경지정리 지구입니다.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신축,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든 경쟁입찰로서 낙찰율이 20%가 나온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추출을 하는데 보시면 노인복지회관을 말씀드리면 13억1,319만1,000원이 설계금액이고 예정금액도 13억1,179만6,000원이고 계약금액이 6억7,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2%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13억 중에 6억1,100만원이 당해연도에 계약분 입니다. 연차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가 당해연도에 6억1,100만원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51%다. 이렇게 나와서 사실상 프로테이지가 잘못 된 것입니다. 대동지구도 보면 2억574만3,000원인데 25.6%가 나왔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총괄 입찰 보여 가지고 당해연도 공사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전체 금액에 대한 당해연도 금액이 25%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은 86.84%이고 대동지구 경지정리는 87.75%입니다. 이것은 1차 연도, 2차 연도있기 때문에 1차 연도 공사금액하고 전체 금액을 읽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면 1차 연도 입찰금액은 얼마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노인복지회관은 1차 연도 입찰금액이 6억7,100만원이 아닙니까? 이것은 왜 이러느냐, 전체 총괄을 보여서…….

윤광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 금액이나 예정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차 공사를 그대로 들고 입찰을 본다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아니지요. 총괄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같으면 13억 입찰을 하는데 13억을 예를 들어서 11억에 봤다. 그러면 1차 연도 계약은 낙찰율에 의해서 이 금액만 계약하지 1차 연도분을 다시 입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개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광식위원

대동 경지정리 지구 1차에 낙찰된 금액하고…….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낙찰 금액은 노인복지회관 같으면 13억1,300만원인데 낙찰 금액은 11억3,900만원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기 없습니다. 11억3,900만원에 대해서 1차 연도에는 예산이 있는 대로 6억7,1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면 경지정리 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윤광식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메모를 해왔습니다.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2000년도 납세 및 결손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납세고지 체납자 현황인데 2000년도에 보면 경매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2001년도에도 경매 진행 중으로 똑 같은 건수가 다섯 건입니다. 그리고 앞에 자료는 재산압류가 되어서 끝이 난 것이 있고 배종필 씨는 경매 진행이 완결된 것 같은데 경매가 2년 연차적으로 나는지 아니면 '99년도부터 경매 중이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박경태 경매 진행 중, 2000년도에 그렇고 또 2001년도에도 그런데 경매가 한 번 붙으면 그냥 단건으로 종결되는 것은 금방 종결이 됩니다. 한 6개월 이내에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미룹니다. 재판을 미루고 해서 본인이 이의 신청을 내고 자료를 내고 하면 2년이 아니라 3년 가는 것도 있고 5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00년도 네 번째 보면 김인기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경매가 종결이 되어서 2001년도에는 없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배종필 씨도 경매가 종결이 되어서 완납처분이 되었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판결이 안 났는 것입니다.

한경균위원

다음에 자료를 내실 때는 몇 년도부터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시작 연도 기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입찰자가 착공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며칠 째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1주일 이내로 착공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하고 공사입찰에서 낙찰이 되면 1주일 이내에 계약을 하고 또 1주일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신준수위원

1주일 이내에 계약을 하고 1주일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신준수위원

만약에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계약을 하는데 혹시 여건에 따라서 계약을 못 할 경우에는 포기서를 받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종용을 해서 기한 내에 하도록 하든지 거의 다가 계약기일 내에 다 합니다.

신준수위원

포기서를 받으면 그 사람한테, 입찰 한 사람한테 변상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만약 공사를 발주를 못해서 그 동안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예산회계법에는 갑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인데 계약을 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에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가음입니다만 백암사 가는데 이것이 벌써부터 입찰이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냥 있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착공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신준수위원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렇습니다. 착공의 기준은 꼭 장비를 넣어서 밀고, 도로 같은 것을 밀고 해야 되느냐 하면 아닙니다. 착공 신고를 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기거할 사무실을 짓는다. 또 자재를 운반해서 갖다 놓는다. 이렇게 해도 착공으로 간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사무실을 짓고 자재를 갖다 놓고 흔적만 남기면 착공으로 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신준수위원

그렇게 해서 시일만 끌면 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공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일이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이 사람이 안 하면 나중에 지체상환금을 물립니다.

신준수위원

그 다음에 체납액에 결손처분을 하는데 10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결손처분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무재산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납세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속 체납이 되면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매하고 있는 것은 수년 끌고 오는 것이고 제 생각 같아서는 결손처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세법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5년간 시효가 있는데 5년 시효 중에 한 번만 독촉장을 보내면 그 독촉장 발부 일로부터 다시 5년을 기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촉장을 안 보내고 5년이 경과되었다. 그러면 공무원이 직무태만을 했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5년 이내에 자꾸 독촉을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갔다고 결손처분을 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읍면에는 받을 길도 없고 하는데 시효가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아니면 공무원만 골치가 아프다고요. 22페이지에 공사입찰 사항을 보면 100%에 입찰을 한 것도 있고 0.0도 있다는 것입니다. 100%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0.0%는 잘못된 것입니다. 88%인데 컴퓨터가 잘못 읽어서 그런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100%는 어떻게 해서 100%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입찰을 해서 당해연도 계약을 하고 2차연도 계약을 할 때는 낙찰율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100%를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암반관정을 입찰을 해서 암반관정이 3,000만원으로 보통 의성 관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3,000만원 가지고 암반관정 공사하는 사람이 착공을 하고 만약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몇 공이고 팔 수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규정은 없고 실패하면 실패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0만원 가지고 세 공까지, 한 공 실패하고 두 공 실패하면 세 공까지 팔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한 공만으로는 예를 들어서 안 파려고 하면, 이 자리에는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안 파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포기하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러면 그 동안에 자기가 한 공정에 대해서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계약 조건에 물이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 같으면 1일 3,500톤 이상 나오도록 하는 조건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고 폐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가 책임을 저야 됩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한 공을 파서 안 나와서 다시 두 공째 파는 것은 처음에 것은 업자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몽리자가 무조건 두 번, 세 번을 파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거기 수맥을 짚어보고 여기는 도저히 물이 안 나오겠다고 하면 누가 자기 손해를 보면서 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 공까지는 의무적으로 팔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하던데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 다음에 읍면 공사 계약에 말입니다.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까지 읍면에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100%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제가 읍면장 회의 때 물어보니까 3분의 1은 종전대로 환원해 달라고 하고 3분의 2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읍면장이 분임경리관인데 어디까지나 분임경리관 소관이지 예산회계법에도 없고 단지 1,000만원 이상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행정 지시로 했지 이것은 읍면장이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

신준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신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한발이 심하게 와서 공무원들이 출장 등 여러 잡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우선 다행히도 우리 의성군 자동이체 부분에 도내 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담당 여러분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실적이 앞으로도 힘을 내어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자동이체를 해서 금융기관에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 징수 목표가 2000년도 대비 금년도에 목표가 얼마나 불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2000년도 대비 금년도 미안하지만 불은 것이 아니고 줄었습니다.

신훈식위원

줄었지요?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가장 필수요건 재원이 지방세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이론상으로는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저는 생각하기에 시대적으로 지방 자주재원이 많이 있는 지방자치 단체가 강력한 지방자치 단체인데 그러나 아무 대책 없이 지방세를 많이 늘린다는 것에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지 싶습니다.

신훈식위원

아니, 신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무조건 세원 없는 것을 억지 부과하면 주민에 대한 피해가 오지만 현재에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 부분이 얼마나 세율 적용이 적절한지 판단을, 물론 재무과에서 해봤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방세를 부과를 하는 내용이 인정과세이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아닙니다. 철저하게 과표에 의한 과세입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과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산세 내는데 의성지역에 시내에 상가 건물이 있다. 상가 건물이 과표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성읍에 상가를 말씀드리면 평당 1,000만원 가는데 우리 재산세를 그러면 평당 1,000만원을 부과하느냐, 그렇게 안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과세표준액이 따로 있고 또 우리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율이 따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묻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법이 잘못되었으면 지방조례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예를 들면 의성읍에 집이 30평짜리가 도서동에서 3억하면 상리동에서는 3,000만원짜리도 되지 못합니다. 같은 평수로, 그러면 지금현재 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과표에 의해서 징수를 한다는 것이지요? 과표는 우리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2년마다 입니까? 1년마다 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것이 정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시세를 정확히 판단을 못하면 그 사람은 누구한테라도 자문을 받을 겁니다. 자기 혼자 와서 지가를 조사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자체, 평가 금액 자체의 착오가 쉽게 말하면 재무과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 평가 기관이 최소한도로 그 지역 평가시세표를 작성하기 전에 재무과나 읍 소재지 같으면 읍사무소 재무계나 그 지역 소개소나 알아봐 가지고 평가를 할텐데 평가 금액이 원체 낮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농토는 2만원 선으로 올라가 있는데 의성읍의 집은 반값도 안 됩니다. 평가가 언바란스입니다. 농토는 높게되어 있고 시내 상가는 내려가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세원을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지만 지방자치 시대에 언제까지 우리가 국고에 의존하고 양여금, 보조금에 의존해야 됩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2010년을 가면, 우리 공무원들 내년부터 성과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만 해도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 더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잘되면 주민들의 복지증진 부분부터 기반조성에 앞서가는 또 공무원들이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고, 이제 신 과장님 말씀대로 세원이 피동적으로 재원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원을 정확하게 판단하면 지금보다 세수가 1.5배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세금을 더 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방자치의 세수가 작년도 대비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재무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거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에 대한, 물건에 대한 세금은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단지 작년보다 주는 세액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배소비세가 32억에서 28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작년보다 줄었고 거기에 대한 부과세도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줄었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여기에는 몇 천 만원이 다 불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이런 주문을 하는 목적은 세원이 주는 부분이 있으면 신규 세원을 발굴하더라도 1차로 세원목표가 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세원 발굴에 좀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훈식위원

그 다음, 시책사업 업무 내역에 페이지가 감사자료 보고서에 보면 63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 보건소, 3개만 나와 있네요? 다른 데는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업무추진비도 없고?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신훈식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의 경비성 경비, 작년도에 10% 절감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10% 항목도 있고 20% 항목도 있고…….

신훈식위원

규정은 10% 항목, 20% 항목, 전혀 안 하는 항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같으면 절감예산이 몇 프로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이 목에 대해서는 제가 절감을 몇 프로를 한다는 것을 답변을 못 드리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물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훈식위원

3개 실과에 썼는 내역 자료, 특산품 구입을 했으면 계산서를 첨부해서 내어 주세요. 그 다음 농공단지 이자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

신훈식위원

그것도 말이지요. 농공단지에 이자보상금액과 작년도에 농공단지에서 세수 들어온 금액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농공단지에 이자 보상해준 금액 말입니까?

신훈식위원

예.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중소기업 이자보전은 3%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그 업체에 대한 세수하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관사 매각계획을 2001년도, 아까 신용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2002년도, 2003년도 가서 매각 계획을 세운 것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군에 재산 매각하는 것이 1차 연도, 2차 연도가 필요합니까? 의회측에서 또 중앙부서에서 관사를 없애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매각하면 되는 겁니다. 금방 몇 달 내로 과장님들 보고 나가라고 하면 집을 구하는데 애로가 있지만 그것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금년도 연말까지 다 매각하면 될 것인데, 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신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갑자기 단 시일…….

신훈식위원

갑자기가 아니지…….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사실상 읍면장도 관사를 지은지가 4, 5년밖에 안 됩니다. 그 좋은 관사를 매각처분을 하려고 하면 지은 가격의 3분의 1정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여하튼 연차적 계획을 세웠고 또 업무추진면에서도 한꺼번에 다 내어서 다 팔릴 것인가, 안 팔릴 것인가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신훈식위원

과장님,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읍면 관사 시골에 팔리지도 않는 것, 안 팔리면 그냥 있는 것이고 의성읍에 아파트 있는 것은 소개소에 내보고 안 팔리면 그냥 있는 것이고 매각 신청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러니까 연차적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다 내놓지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내가 팔아줄까요? 말도 아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컨데 세수도 없고 어려운데 금년 중에 다 파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월식당 임대료를 보면 멍군장군해서 이상 없음, 채무자 재산 없음하고 종결 지웠는데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 내용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신분상 조치는 받았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향후 5년간 재산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재정상 조치를 취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훈식위원

그것은 감사원에서 행정 지침상 이야기이고 제 말씀을 따갑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차원에서 보는 것은 시각이 틀립니다. 의회차원에서 보는 시각은 당초에 거론된 목적이 1, 2차 근저당이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확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임대해서 군비 재정상 손실을 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책임성이 나와야 되고 그 책임성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신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재무과장을 안 했는데 신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하셨다고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이것을 상시라도 지금 현행 의회 법으로 구상권을 청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손실의 책임을 의성군수가 안 지우면 감사원에 감사에 의해서 막연히 있다면 본위원은 구상권 청구를 의회에서 정식으로 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신분상 제재나 재산상 제재는 어디까지나 법령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법령에 의해서 처벌 받는 것은 감사원법 31조에 의해서 처벌 지시를 받아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원 감사관이 감사원에도 감사원법이 우선이 아니고 법원 판결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을 저희들이 받아 놓았기 때문에 이 판결의 시효가 소멸이 되면 재산 처분을 하겠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신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채권 확보는 아무 것도 없는 사람도 10년 주기로 채권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의회차원에서는 이 계약 자체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은 재산상 군비 손실이 있기 때문에 거론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누가 변재해도 책임자가 나와야 되지 아무 책임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제가 책임자가 없다는 이런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책임자가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재정상 책임은 아까 법원 판결에 의해서 향후 5년 이내에 채권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신 과장님, 답변 요지는 5년이 지나서도 감사원 답변이 채권 확보를 못하면 담당 공무원이 변제를 하라고 하면 변제를 하고 아니면 못한다는 것이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변제를 못한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답변이…….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억지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신분상 제재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재산상 제재는 감사원 판결에 의해서 해주는데 감사원에서 법원 판결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향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판결을 내려주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감사원 판결에 의해서 집행합니까? 의회에서 촉구하는 것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의회에서 촉구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5차, 6차까지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법령에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훈식위원

그 법은 나도 알아요. 국공유재산 취득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 부분의 재산을 취득도 재무과에서 하고 관리도 재무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아마 재무과장님은 잘 모르실거예요. 재산관리담당이 누구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김종모입니다.

신훈식위원

김 담당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구천면에 1999년도에 2000년도 경유해서 70평 일반 창고를 사서 냉동창고로 바꾸어서 무상 임대해 준 것이 있지요? 재산이 취득되어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재산경영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훈식위원

행정재산은 어떤 것입니까?
종모

김종모재산경영담당주사

저희들은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각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위원장님,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그 다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이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소관부처별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 같으면 산림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또 이제 말씀하신 냉동창고 같으면…….

신훈식위원

토지, 건물은?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토지, 건물도 소관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 밭인 것 같으면 농림부 소관이면 산업과에서 한다. 토지도 예를 들어 시장 부지다. 이것은 유통경제과에서 관리한다. 행정재산…….

신훈식위원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압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잡종재산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신훈식위원

지역주민들이 일반창고를 군에 증여를 했다. 재산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증여 받은 부서에서 해서 그 재산을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지를 시켜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기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신훈식위원

그렇게 와야 맞지요? 그러면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2년이 경과되어도 새마을과에서 안 넘어왔다는 말이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한테 안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새마을과에서 안 넘어 왔으면 새마을과에 질의를 하고 문책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재산 관리부분에 이것을 떠나서 의성군에 재산관리가 물론 주무과마다 철처히 챙기겠지만 재산을 철저히 챙기는 것도 좋지만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재산은 매각을 하고 꼭 필요한 재산은 유효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로 개선하고 나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발생한 것이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신원호위원

2페이지에 1매당 송달보상비를 지급 하셨는 것이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3,500만원을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3,500만원으로 수치가 끊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10만 단위 100만 단위로 끊기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리장을 만나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우리가 경리위임을 합니다. 읍면에서 그 고지서에 의해서 리장들한테 나누어 주는데 저희들이 3,500만원하는 것은 군에서 읍면으로 내려갔고 읍면에서는 6월말 고지서, 6월16일까지 전달이 다 되어겠지요.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경리위임 해준 부분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맞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500만원으로 딱 맞아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성으로, 어림짐작으로 나간 것이지,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추지, 이것은 감사를 받기 위한 절차상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면으로 경리 위임해준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딱 맞추어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원호위원

3,500만원에 대한 고지서가 양이 얼마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7만매정도 됩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1/4에 3만5,000매 확실한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사람이 우리가 자동차세, 재산세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1월달에 면허세, 3월달에 주민세, 이런 것이 다 나갑니다. 2/4까지…….

신원호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고지서가 딱 7만매로 한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 3,500만원은 우리 군에서 읍면에 경리위임 해준 액수입니다.
욱곤

김욱곤경리담당주사

읍면에서는 잔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보상제도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보상을 선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잔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경리위임하는 것은 읍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금성면 같으면 500만원 받았다. 용지돌려준 매수를 헤아려 보니까 490만원 밖에 소요가 안 되었다. 그러면 10만원은 읍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리위임을 해주고 연말에 가서 잔고 남은 것은 다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보상을 각 면으로 내려주는 것이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분기별로 1/4에 얼마, 2/4에 얼마, 분기별로 내려줍니다. 돈이 있어야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신원호위원

송달하고 나서 주는 것이 아니고…….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송달하고 나서 줍니다. 여기에서 읍면까지는 미리 나가 있고 읍면에서는 송달을 하고 나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나간 매수도 확인을 안 하고 돈이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 싶은데 그렇게 비웃는 쪽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신 위원님은 매수를 헤아려서 1만 매를 나누었다 그러면 1만 매 에 대한 것을 금성 같으면 금성에 줘야 되는데 왜 사전에 돈을 이 만큼 내어줘서 이 매수하고 돈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신원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보상금이라는 것입니다. 보상금이 선지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받을 적에 그것을 이제까지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이 해를 못해서 물었는데 내가 물었는 것이 우습잖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물품 구입 제조란에 보면 통계연보와 자치법규 추록발간집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통계연보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49페이지에 통계연보 40회 제작 이것입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도 파악해서 서면으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제조회사가 대구 신신사인데 통계연보나 자치법규 추록 발간은 특별한 인쇄가 필요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물론 우리가 관장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계약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금액하고…….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신사와 지금 몇 년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군에 들어오고부터는 계속 거래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방 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수 칼라라든지 특수 인쇄가 포함이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누구나 다 지방업체에 의뢰해도 좋은데 이것은 충분히 지방업자가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제가 알기로도 신신사와 그 부서간에 밀접한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분명히 지방 업자들이 할 수 있으면 지방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주시고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쏘가리 구입 2,700만원이 있습니다. 구입해서 어디에 방류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저수지에 방류를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쏘가리 구입을 언제 했는지, 누가 어디 방류했는지, 몇 마리를 샀는지 막연하게 돈을 얼마 주었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제가 총무위원회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저는 처음 듣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사업부서에서 하고 계약만 우리한테 하는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어차피 자료가 나왔으니까 서면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준수 위원님께서도 관정관계 때문에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정이 말썽이 많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 가지고 업자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봤습니다. 물구덩이 파다가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돌아 다닙니다. 그러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데 혹시 과장님이 폐공 한 공하는데 돈이 얼마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김명회위원

사업부서에서 하니까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폐공 한 공하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15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아까 신준수 위원님도 세 군데정도 파서 안 나오면 더 파든지 말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 돈을 벌러 갔다가 세 공을 파버리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옳게 폐공처리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계약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폐공처리를 계약법에 삽입하는 것은 폐공처리를 예를 들어 폐공이 났을 때는 처리비가 얼마라고 설계상에 삽입을 해야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처리한 것은 그냥 사업 부서에서 폐공을 했으니까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렇게 하면 폐공처리관리가 옳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공에 150만원이 나오는데 단돈 15만원이 들더라도 손해를 보는데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지하수의 가장 큰 문제가 유발될 겁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서에도, 제가 폐공처리를 하는 곳을 가 봤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가보니까 폐공처리하는 업소에서 나와 가지고 장비는 가지고 옵니다. 눈치를 봐가면서 옆에 것을 슬슬 끌어다 묻버리고는 그 옆에 주민들한테 도장을 받데요. 폐공처리했다는 도장을 받는데 그것은 장난도 아니고 큰일 납니다. 경리부서에서도 계약을 하실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아까 전산계약관계 말입니다. 그러면 각 회사에서 와서 응찰을 하는데 응찰 수수료가 한 공사마다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가 보니까 약 70억정도, 2000년도에…….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 만큼 안 되고 작년도에 우리가 수수료 수입이 2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김명회위원

자료에 보니까 6억인가, 7억인가 되어 있는데…….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 수수료 수입이 많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민원실 수수료일겁니다. 순수 입찰관계는 2억3,000만원쯤됩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 및 지적사항 등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두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추진보고를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조금전에 신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0.0%, 이런 것은 컴퓨터가 잘못 되어서 이렇다는 것은 과장님이 기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안다면 위원님들한테 주기 전에 정정했어야됩니다. 몰랐다면 모르는데 질문을 하니까 컴퓨터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모르고 안 고치는 것과 알고 안 고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못 챙기더라도 담당계장께서 한 번더 보시고 오타 정도는 정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위원님들이 아마 전문적으로 여러분 공무원만큼 분야별로 모릅니다. 때로는 어떤 업무보고라든지 수치상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는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가도록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떤 제가 잘못 본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웃음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업무보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장시간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보고를 하실 때는 개선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위원님들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라도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3일 종합민원처리과 과장 김학회 민원봉사담당 이근우 지적민원담당 김병만 환경위생민원담당 이태걸 산업건축민원담당 김성환 부동산관리담당 신현호

김기태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학회입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처리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김기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처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 답변이 요할 시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대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다수의 진정이 접수가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14건 중에 중요한 민원 접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진정처리 접수가 14건인데 완결이 8건이고 상부건의가 1건인데 상부건의 한 건은 2000년8월29일자로 위천제방축조 건의입니다. 이것은 구천에 김동식 씨 외 9명인데 도지사한테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의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 예산확보 후 조치하라는 한 건은 2000년도 2월27일자로 민병원 외 32명인데 제방 제외한 피해에 대한 진정건입니다. 이것은 예산확보 후 군에서 조치하겠다고 했고 타기관 이첩 4건은 국토관리청입니다. 뭐냐하면 국도 5호선 진입로가 잘못되었다. 막골 수문확장을 해달라. 우회도로, 용연 교량입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김명회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처리가 다 되었으니까 잘 되었습니다. 문제점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3페이지인데요.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님 양해를 얻어서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불부합지는 나름대로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리 실적은 11평입니다. 아직은 실적이 미비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무리 측량을 잘 해도 군이라든가 관이 욕을 얻어 먹기 때문에 어렵고 군에서 100% 하기도 어렵습니다. 상세한 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마이크 앞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김병만지적민원담당주사

지적민원담당 김병만입니다. 지적 불부합지가 시장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도시계획 도로선 변경으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시장에는 1962년도 시장개설 당시에 분할 착오로 인해서 불부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정리가 안 되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11필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 도중에 현행 법으로 불가능한 것은 소송을 통해서도 정리를 했고 현재도 지적공사와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측량을 해서 이해를 좁히니까 문제가 있어서 측량을 보류해 놓았습니다. 최근에도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고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적 재조사 사업하기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이런 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김병만지적민원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 현황 및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점검반 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점검반은 담당 직원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분기에 1회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단속이라고 그러면 실지 가보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는 할지언정 실제 가면 문제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0.6%를 부과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위배했다고 하더라도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또 그렇게 안 해놓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습디다.

김명회위원

그래서 추적하는 사람보다 감추는 사람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편성을 해서 실적 단속을 했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공인중개사나 이런 사람을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배워서 확실히 지도 감독하기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현황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화면 글자가 아세톤으로 지워진다는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인쇄를 해봐서 아는데 볼펜의 글자나 상호나 홍보하기 위해서 새긴 글자를 아세톤으로 지우면 지워집니다.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주민등록증을 아세톤으로 지우면 지워진다는 이 이야기는 아주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정부에서 잘못 판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지는 몰라도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예방차원에서 모르는 것을 가르켜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물론 정부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감추어야 될 것은 감추는 것이 좋고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에 김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 주민등록증 발급현황 문제점 대책에 총발급자 6만4,628명, 98.7%, 미발급자 838명, 작년대비 243명이 감소되었습니다만 군인, 학생 등등 쭉 내려가서 입력지연이 85명, 직권조치가 작년에 9명인데 50명, 기타 185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주민등록이 새로 발급된지가 1년이 경과된 것으로 아는데 군인, 학생들이 미발급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치보다도 미발급자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계획입니다. 군인도 작년에 261명을 했는데 매년 하면 하다 못해서 10명이고 20명이고 줄어야 되는데 왜 숫자가 붇느냐 하는 말씀을 할지 몰라도 신규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군인을 가는 사람도 있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도 많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학생 같으면 유학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학생이…….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대다수가 유학생입니다.

신용택위원

학생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왜 이렇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신규가 많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질의 민원 서비스처리를 위해서 좋은 안이 있으나 실천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근무 여건이라고 할까, 의성 같으면 솔직히 민원실 경우에 타 시군에 비하면 많이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말씀드리면 남자 화장실이 하나이고 여자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면 비켜야 됩니다. 타 시군에 가면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여건이 의성만 못한 곳이 경북 도내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상 어쩔 도리가 없고 저희들이 먼저번에도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화장실이라도 조금더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외에 사무실이 좁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시면 호적전산화라고 자료현황에 무연고, 무호적하는 것이 무연고는 연고가 없는 분들입니까? 무연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30년, 40년전이나 옛날에 자식도 없고 호적은 놔두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대가 끊겼다거나 이런 겁니다.

신준수위원

호적법에 의해서 무연고도 놔두어야 됩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놔둬야 됩니다. 호적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데 보면 70년, 80년 전에 호적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다인에 계신 한 분을 찾았는데 할아버지가 어릴 때 갔는데 호적이 아직 있습니다. 호적은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5페이지에 토지이동처리 분할, 합병, 지목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할이나 합병,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 사실상 이루어져 있는 것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전에는 합병을 정식 측량을 하는데, 지금은 100% 된다고 봅니다. 70몇년도에 한 번해서 20년이 되었는데 이번에 서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나 그 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측량은 못 한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지금 여러 필지가 있는 것을 한데 합병하는데 지금도 어떤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신준수위원

이런 것은 읍면으로 팩스연락을 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도록 리장님한테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없습니다. 측량이라고 그러는 것은 군에서 안 하고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이런 문제를 읍면에 한 번씩 팩스를 보내던지 해서 읍면에 리장 회의나 이럴 때 한 번씩 강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100%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해서 측량을 하면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 다음에 공시지가 문제인데 상향이 되는 것이 있고 하향이 되는 것도 있고 적정이 되는 것도 있는데 상향은 어떠한 이유에서 공시지가를 상향하고 하향은 어떠한 의미에서 하향하고 적정은 어떤 의미에서 그대로 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향은 현재 경지정리가 제일 많습니다. 지목변경, 대지로 변경된다던가 전답이 잡종지로 변경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고 하향은 분할로 인해서 기본이 100원하던 것이 분할하면 뒷편에 있는 것은 등급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향이 되고 지목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든지 그런 사항이고 적정이라고 그런 것은 그 외가 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상향이 되면 경지정리가 되면 그 토지에 재산여건이 좋아지면 상향이 되고…….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적정은 보합세라고 해서 그대로입니다.

신준수위원

상향해서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안 들어옵니다. 7페이지에 보면 3필지가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상향이 2필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땅이 도로에 들어갔는데 돈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거의 이런 사항입니다.

신준수위원

민원으로 무리가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 부서 신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부서 시설에 대해서 예산 미확보 해놓았는데 이번 추경에…….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적든, 많든 예산이 조금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항은 다음에 보고드릴 때 그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이 10원도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신준수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상단부에 2000년도 지방민원접수 처리가 있습니다. 진정이 14건이 되어 있는데 주로 내용을 저희들은 알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종합민원처리과는 의성군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원인들에 대하여 최대한 민원 서비스로 친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금 신용택 위원님의 질문에 화장실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도 민원실을 다니면서도 수차례 겪은 실정인데 군수님한테 화장실을 개조해 달라고 언제쯤 건의를 했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작년에 보고드릴 때 했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부합지 문제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주로 불부합지는 의성 도동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박계수 씨 소송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충 민원인들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소송했다고 그러면 우리 군청이 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행정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 지구에서 행정 착오가 일어난 이런 문제가 아주 오래 지속적으로 넘어가고 문제가 생기는데 통틀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이 야기되고 어려운 점이 더 안 많겠느냐 생각합니다.

윤광식위원

물론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면 예산도 뒷받침되는 것이 있지요?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다고 하면 민원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10명이면 10명이 모여서 내가 손해를 보든, 덕을 보든 앞으로 이의를 안 달겠다고 하는 확약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광식위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한 번 추진해 보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실무자하고 문제점이나 금후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뒷받침 하는 데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사실상 지적불부합을 정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윤광식위원

저희들도 어려운 것은 압니다. 결국은 내 토지가 남의 집에 가 있고 남의 토지가 내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 사실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당사자들끼리 덕보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긁어 부스럼이면 문제가 더 있지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고 하면 안 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윤광식위원

많지 않는 사람인데 어쨌든 행정 계통을 통하더라도 이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방법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쪽이 맞지 싶습니다. 추진하신다면 저희들도 도울만한 것은 도우겠습니다만 추진해서 실적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 현황 및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범위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게시물이 있습니다. 이행사항이라든가 허가증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 안에 가면 서류를 보자, 잘못 되었다, 잘되었다고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떠한 게시될 것이 안 되었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것이지 사실 저희들이 수사권도 없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꼭 그 사람들이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감추지 서류를 안 내어 놓습니다.

신원호위원

여기에 횟수가 4회로 되어 있습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어떤 식으로 단속을 했는지 또 단속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주민등록 발급현황에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 대책에 보면 새로 주민등록이 되면서 화면의 글자가 아세톤으로 지우면 지워짐, 조폐공사에서 보완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발급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의성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00∼400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하고 조폐공사하고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대로 대책 없이 주민등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12페이지하고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주민등록증 발급에 보면 실적이나 대상에 미발급자가 자료에 보면 1,08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는 8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자료 같으면 틀리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2001년도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가 838명입니다. 업무보고자료는 2001년도 것이고…….

신원호위원

12페이지에 1,082명은 2000년도의 미발급자입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부분에서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종합민원처리과의 친절, 봉사, 서비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점수를 준다면 몇 점까지 줄 수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86%가 나왔습니다.

신원호위원

상당히 많은 점수입니다. 그렇치 않아도 제가 한 번 민원실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민원인들이 친절하게 느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인사나 언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창구에서 만약에 민원인들이 요청했는 서류가 다 되어서 돌려줄 때 의성 사람 말 그대로 "여 기 있습니다." 아니면 "다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어느 것이 더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다 되었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원호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원인과 어떤 대화를 할 때, 저와 지금 과장님이 대화를 한다면 서로 얼굴을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화이고 친절의 첫 번째 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자기 일해 가면서 민원인들이 물으면 답변한다든가 이런 것은 결코 친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80 몇 프로라고 하는 그 친절가운데 나머지 몇 프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번해봅니다. 기왕이면 찾아오신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기왕이면 서류가 다 되었으면 "다 되었습니다."라고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성 사람은 무의식 중에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제가 직접 느낀 것이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께 별도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신청을 해서 혹시 민원 신청하신 것을 실무진에서 잘못 서류가 되었을 때, 그런 것이 2000년도에 몇 건이 발생되었으며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몇 건이 발생했는지, 또 그 분들에게 혹시 서비스로 전화카드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카드는 한 건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15일 전에 측량관계 때문에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측량을 했는데 늦게 자기들이 정리신청을 안 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관에서 마땅히 해야 된다고 설명을 못했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잘못된 부분은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서 컴퓨터로 다 되어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접수가 되었다. 접수되어서 몇 시에 어느 부서에 줬다. 어디서 처리했고 언제 처리했는 결과까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7월3일 17시까지인데 7월4일날 15시에 들어 왔다. 이런 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다 됩니다. 더하고 덜하고를 못합니다. 충분히 서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경균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본위원도 마음이 놓입니다.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서류 하나라도 오차가 없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요업무 보고 5페이지에 보면 토지이용 처리 지목변경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관내 읍면부에 보면 임야쪽에 대부계약 된 것이 있습니다. 임야쪽에 대부계약은 되나 실지로 보면 대지에 집을 지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지로 변경해서 대부계약을 하면 세수가 올라갈 수 있는 문제가 되고 그런 다음에는 개인들한테 매각을 시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지목변경을 저희들이 임야를 함부로 못하고 경과조치 이전에 했으면 모르는데 그 후에 하면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식정차를 밟아서 개간을 했다든지 하면 몰라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그런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임야 전체 덩어리에 지금현재는 대부계약이 임야로 대부계약해서 집을 지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어서 살기 때문에 대부계약이 임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집을 지어서 행정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지요. 임야는 대부계약을 했더라도 집을 합법적으로 지었는지, 아니면 비합법적인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한경균위원

비합법적으로 지었더라도 대지로 변경을 개인이 안 되잖아요.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안 됩니다.

한경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군에서 대지로 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분들한테 대부계약을 하면 좋은 안이 아니겠느냐…….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군유지라도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임의대로 지목변경을 함부로 못합니다.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학회 과장님, 담당 여러분, 본청에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민원담당 부서를 관리하시는 김학회 과장님과 담당 여러분, 그 동안 민원 업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코자합니다. 우선 여기에 주민등록 일제 정리에 보면 건수는 정리실적이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 등록 정정, 전입, 전출, 발급은 문제가 아닌데 사실 이번에 말소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세부사항에 등록 정정이라든가 말소 전입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이 보고하도록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숫자는, 지금 시간도 없는데 나중에 보고를 받아 보겠습니다. 서면 보고를 해주시고 주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소는 이번 IMF하고 막연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살리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비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말소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통보를 합니다. 예전에는 말소정리를 했는데 이제는 말소정리를 안 하고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서 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과태료는 안 내고요?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과태료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신훈식위원

담당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민원봉사담당주사

민원봉사담당 이근우입니다. 주민등록 말소정리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드릴 때 과태료 말소등록에 대한 것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말소가 되어 있는데 새로 살리려고 하면 과태료를 내어야 되느냐 안 내어도 되느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민원봉사담당주사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주무담당이 수치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신원호 위원님께서도 민원의 친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특히 전에 없던 차 접대라든가 민원실 앞에서 안내하는 안내원의 친절도라든가, 부분적으로는 되는데 업무를 분장하고 실제 업무 보는 사람들의 업무 종결과 민원인한테 가기까지의 그 서비스는 본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서류 갖추어서 줄 때 친절하게 줄 수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합니다. 말 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민원인이 민원 서류를 갖추려고 왔으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본인한테 "오래 기다렸습니다. 서류를 다 갖추었습니다."하고 얼마든지 상냥하게 할 수 있는데 경상도 말 어투가 그래서 그런지 줄 때 민원인한테 그 전에 서비스한 것이 싹 없어집니다. 내가 몇 번 봤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기 해주는 것 밝고 상냥하게 하면 받아 가는 사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는 사람도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적 민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을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읍면에 출장이라든지 가서 해결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적민원을 민원실에서 운영이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읍면에서는 읍면장들이 관리를 잘 못하는지 몰라도 홍보가 군민들에게 널리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읍면에 나가기 전에 읍면장들한테 확인하고 담당들한테 확인을 해서 널리 알려져서 군 민원실에서 짬을 내어서 읍면까지 출장을 나가는데 그것이 홍보가 확실히 안 되어서 간단히 그 지역에서 간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군에까지 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저는 의성메아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민원이 각 주무담당이 여기에 계십니다만 각실과에 업무를 종합적으로 보는 곳입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과 협조되는 것이 물론 담당 직원들이 민원실에 와있겠습니다만 제 때 제 때 실과에서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진짜입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신훈식위원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큰 고생을 하고 계시고 의성의 얼굴로 가장 고생하고 있는 과장님이고 담당인데 더욱더 8만 군민에게 사랑받는 민원실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살리는 것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살려준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시군구 단체장이 살립니까? 아니면 그 지방에 거주하는 읍면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읍면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김명회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원실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 관내에 멀리는 하지 말고 읍내에만 혹시 타지에서 말소가 되어서 우리 읍에서 살리는 신청을 한 건수가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있다고 봅니다. 현재 주민등록을 의성군에서도 발급을 많이합니다. 연결망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합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얼마나 신청이 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서면 자료로 각 읍면에 타지방에서 말소된 사람들이 다시 신청한 현황을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개별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의성 철파에 농업용 창고가 부과 대상 고지가 되어 있고 비안 현산에 도정공장 증축이 부과 대상 고지 외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뒷면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미부과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에는 부과결정으로 고지대상으로 되어 있다가 미부과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지목이라든가 지적 면적을 종합해서 계산하면 부과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부과 결정을 했습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당초에 그 면적이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사전에 고지대상으로 하지 말고 엄밀히 판단해서 할 것이지 금방 고지대상이 되었다가 또 누락시키고…….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비나 산출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산출자료에 대한 적법성 검토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다 못하면 전문 업체에서 서류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를 검토를 해보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못하는 사항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부과를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는 못합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 확정측량 검사 16페이지에 경지정리를 하기 전에 측량을 합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공사를 완료해놓고 합니다.

윤광식위원

완료해 놓고 합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도에서도 서면으로 합니다.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문의하겠습니다. 양질의 민원 서비스에 수고 많으시고 의성의 얼굴로 민원실에서 사실상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2000년도보다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 작년도에 못한 것을 금년도에 개선을 해서 해보니까 좋더라든가 인근 타시군에서 못한 것을 어떠한 것을 해서 좋은 범례가 있으면 참고로 위원님들께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혈압측정계나 당뇨체크기를 올해 설치를 했고 또 하나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저희들이, 농협에도 한 군데 가보고 은행에도 가보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의성군에도 옷을 입는다고 해서 민원이 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몸가짐이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전직원이 여직원은 한북을 입고 남자는 남방을 입어서 뭔가 주민들에게 또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뭔가 달리하는 그런 것을 해보자고 해서 제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쨋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을 참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셔 가지고 업무추진이 잘되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주민등록 말소에 대한 재발급과정에서 과태료가 있는지 없는지 실무자가 그것에 대한 확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민원인이 민원실에 찾아와서 말소된 것을 재발급하면 과태료가 붙습니까? 하고 질의하면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닙니까? 확고한 답변이 안 되어서 아쉽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 오셔 가지고 당황이 되어서 답변이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전문분야를 담당께서 잘 터득 하셔서 업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3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정세집 관리담당 전병해 운영담당 이종일 군립도서관장 장낙명

김기태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김기태 총무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0년만의 최악의 봄 가뭄 속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시며 가뭄극복에 열과 성을 다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염천지절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들 사업소 전직원은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 답변이 요할 시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설된 관리사무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관리사무소에 부임하시고 문화체육회관의 앞으로 운영과 지금현재 시설 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직까지 운영관계를 말씀드리면 실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 전시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병풍식 전시대가 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그 쪽으로 해서 몇 개 단체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계단을 이용해서 분재를 전시하고 병풍식으로 해서 하면 로비 쪽에 전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열악한 군재정 형편으로 해서 다음 번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체육관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도 몇 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도서관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지금현재 장마가 지고해도 누수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물 관계는 전문분야가 돼서 아직까지 큰 공연을 안 해봤기 때문에 깊이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전시실이 없어요?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광식위원

불편한 것보다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문화체육회관이라면 기본의 전시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와서 공연하실 분들의 탈의실, 대기실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회관을 사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88억이란 돈을 들여서 완공을 했는데 이제 시설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냉온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계를 소장님께서 앞으로 보완문제를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탈의실은 있습니다. 대기실은 부족합니다. 남, 녀 옷 갈아 입는 탈의실은 있습니다. 회관에는 샤워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신 냉난방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들여서 성공할는지 100%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무대를 보고는 참 좋다고 합니다. 6층 높이인데 첫 마디가 냉난방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실지로 먼저번에 보고를 드리면서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들이면 보완을 한다는 말씀이지 100%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의성군에 앞으로 시설 보완과 운영관계에 대해서 소장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광식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정 소장님, 담당 여러분, 신설된 과에서 군민의 문화 체육은 심신의 양식을 제공하고 군민 건강 및 정신 건강에 가장 중요한 부서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방 신설된 과고 또 업무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담당 여러분이 볼 때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겠고 앞으로 할 일들이 태산 같으리라고 본위원은 믿어봅니다. 우선 제가 질의 전에 존경하는 윤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정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냉난방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2001년도 사업 실적에 보면 냉난방이 여기에 한 것이 아니고 군립도서관에 한 것입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훈식위원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 때 제가 들었습니다만 물론 정 소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 것이 아니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고 발주는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발주를 했을텐데 설계는 용역을 준 것이지요?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감리도 용역을 주었지요?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훈식위원

왜 제가 설계 용역과 감리 용역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제 우리 윤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8억 정도의 큰 돈이 투자가 되었고 우리 위원님들 다 들어가 봤습니다만 밑에 있으면 겨울에는 춥고 위에는 뜨뜻하고 여름에 가면 1층에는 시원하고 위에는 덥고 바꾸어 말하면 냉난방시설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찬공기는 위에서 내려오지요? 거기는 가보면 닥터시설이 없어요. 찬공기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도록 했으면 골고루 시원한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밑에만 해놓았다고, 그런 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설계권자한테 몇 억씩 주고 설계의뢰를 한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용역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줬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소위 설계 용역자가 설계를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 사무실을 어디에 했는지 몰라도 반드시 책임 추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설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설계권자가 책임 저야 하고 감리용역사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감리자가 책임을 저야 됩니다. 그 부분은 둘 중에 정 소장님께서 기 맡아서 한 일이 아니지만 재무과에 협조를 얻어서 지금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서류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의 결과가 나와야 처방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설계상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천공흡입식 공법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내려오고 앞으로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무대 자체가 공간이 많으면서 높습니다. 그래서 여름되면 더운 공기가 내려오고 겨울이 되면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에어커텐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천공흡입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대류순환식으로 해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류가 움직이면 찬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2층 위쪽은 가능한데 1층 바닥 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정 소장님께서 전문업자한테 자문 받은 것이지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허가권이 있는 전문업체한테 질의를 해서 설계권자가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서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신훈식위원

설계서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세요. 설계비가 3%라고 해도 24억을 줬을 것이고 그 많은 돈을 주고 설계 용역을 줬는데 돈이 2억4,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집이 근 100억짜리인데 집을 망쳐 놨잖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우리 주무과에서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무슨 하자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 업체 감리단이 우리 경북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큰 비용이 안 듭니다. 그래서 감리 의뢰를 해서 뭐가 설계상 문제가 있었는지 확실히 알고 처방이 되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완해야 되지만 애시당초 설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설계권자가 반드시 책임을 저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팀을 의성 업체에 줬는데 본인이 못해서 2년, 3년 가지고 있다가 대구에 어떤 업체를 주고 그런 작태를 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자기가 설계를 못하면 안 맡아야지 결국은 대구 업체에 줘서 자기는 자기 이익 챙기고,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히 알아서 이번 회기 중에 그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계도서관 부분을 본위원이 잠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현장에 갈 때 정 소장님이 그 때 가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하자가 많았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하자 보수 지시대로 안 되었는 것으로 듣고 있고 실지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보기에도 청사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보완은 다 잘되었습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외에는 다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예산 수반되는 것을 묻습니다. 청사 준공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준공에 보완하라는 지시가 많이 내려졌습니다. 위에 천장 몰타르 새는 것, 재보완하라고 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것은 다 되었고 추경에…….

신훈식위원

슬라브도 쳤습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안 된 것이지요?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 현지확인 때 공법이…….

신훈식위원

갈라져도 맞다고요? 갈라진 것은 보완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한 삿시 문 앞에 문골 굽은 것도 다 보완을 했습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돈이 수반되는 창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내가 업자한테 물어 내라고 했지 군비 들여서 창틀 새로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하는 것은 기존 되어 있는 스텐 삿시 문골이 다 굽고 했는데 새로 갈아 넣었습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틀림없이 가봅니다. 본위원이, 가보고 안 되었으면 정 소장님 돈을 내야 됩니다.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갈아 넣었는지 몰라도 바르게 다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거기 보니까 체육을 관장하는 부분을 새마을과에서 하고 체육문화가 다 넘어왔지요?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시설물에 대한 것만 넘어오고…….

신훈식위원

좋은 것이 있는데 안계 군립도서관에 PC 20대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섰습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추경에 안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추경하기 전에 만든겁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훈식위원

알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신원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문화체육회관 회원제운영 추진현황이라고 했습니다. 회원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특수시책인데 각종 전시를 하거나 공연을 하게 되면 이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 계획입니다.

신원호위원

소장님, 여기 문제점에 보면 소공연장 전시실 등 공연 및 전시공간 부족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유치 애로라고 해놓고 밑에 보면 문화에 대한 인식 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가 낮다고 했는데 위에 이 이야기 자체를 본다면 밑에 문화에 대한 인식 문제에 참여가 낮다고 해서 안 됩니다. 군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99년도12월7일날 군정질의한 내용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완공 후 군민의 문화단체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전시실 및 활동공간을 마련해줄 용의가 없느냐고 했을 때 답변은 전시실 및 활동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집행부에서 말을 했고 회관이 준공된 후라도 연차적인 사업으로 전시실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 소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지역의 군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작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자기들 스스로 활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부터 만들어 주셔야 되지 밑에 이 말하고 위에 말하고는 우리 군민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누가 봤을 때 참으로 잘못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소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깊게 생각해 보세요. 위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유치하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해놓고 밑에는 문화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서 이렇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군민을 우롱하는 말씀밖에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금방 가셔 가지고 정 소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하나하나 문제점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것부터 고쳐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아까 위원님들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냉난방 시설 중에 난방 시설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까 자잘못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능력있는 정 과장님께서 그리로 가셨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안계군립도서관에 2000년도와 2001년도 상반기에 1억9,600만원, 2년에 걸쳐서 많은 자금이 투자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필요한 장비와 비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이며 현재 1일 도서관 이용 학생, 군민이 몇 명씩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학생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1일부터 저희들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총인원이 310명으로 19일 동안 다녀갔습니다. 하루 평균 33명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많은 사람입니다. 아직 정식 개원도 안 했는데, 학생이 90%입니다. 저희들이 회원증을 만들고 있는데 76명이 가입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회원증을 내면 책을 빌려갈 수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간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희망 도서를 내어주면 금방은 안 되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 사서 비치하겠습니다. 하는데 희망 도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1억9,600만원인데 지금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도서관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도서관을 탈피해서 생활 속에 파고드는 도서관을 하려고 하면 제일 급한 것이 컴퓨터가 아니겠나, 컴퓨터를 개방하면 주부나 저소득층, 보통 일반인들은 있지만 저소득층은 없습니다. 사용을 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쪽으로 해서 20대정도만 되면 일단 교육을 어느정도 시켜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10여명정도는 항시 이용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안 되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에 무대기술 전문인 양성 1명인데 2001년도 교육 이수자가 1명입니다. 그 분이 같은 분입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분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16페이지에 문화체육회관 기획공연실시 및 추진계획 현황에 사용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기획공연이 올해까지는 수입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문화는 수입보다는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중국기예단이나 이런 것을 초청해서 군민들에게 많이 볼거리를 제공해서 전체 수준이 높아져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도서관을 개방하므로 면학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도농간 문화격차 해소라고 해놓고 밑에 운영방안에는 농업관련 부서에 비중을 두는 특성화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농업 군이기 때문에 특히나 안계쪽은 농사가 주가 됩니다. 며칠 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농업 관련 전문 서적이 없습디다. 그래서 깊이 있는 서적 예를 들면 버섯이면 버섯에 대한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비치를 하고…….

신용택위원

도농간 문화격차 해소라고 했는데 도회지 사람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농촌과 도시는 아무래도 농촌이 책을 보는 것이 적습니다. 책을 보면 모든 것이 조금 안 올라가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신용택위원

결국은 농촌 사람들이 90% 안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아까 신용택 위원님이 무대기술인 전문인 양성화 하면서 2000년도에 한 사람, 2001년도에 한 사람, 각각 다른 사람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소장님이 그 문제는 더욱 생각을 깊게 하셨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한 번정도 한 사람이 교육을 갔다와서 전문기술을 다 습득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한 사람이 두 세 번 가서 모든 것을 익혀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간 사람은, 작년에는 정식직원이 없었습니다. 기계직이 없어서 그런데 올해 간 사람은 정식적으로 무대조명을 한 사람이 갔고 작년에는 우선 임시로 하려고 하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간 사람이고 올해는 1월17일자로 정식직원이 되면서 5월달에 교육을 갔습니다. 작년에 간 사람을 보내면 이 쪽에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올해 보냈습니다.

신준수위원

이런 분을 앞으로 교육을 한 번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이런 분야의 교육비가 들더라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면 교육을 최대한 이수해서 전문기술을 양성해 놔야 됩니다.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매년 이런 것이 있으면 자꾸 보내서 신기술도 배워오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아까 중국합동예술단 초청공연이 7월7일 11시에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도비로 800만원정도를 지원을 받고 하는데 의성에서 초청공연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어차피 공연단한테 돈 나가는 것이 있지요? 얼마쯤 나갑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단체를 동북아시아청소년협의회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초청을 했다가 무대 앞에서 상품 선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싶어서 도 문화체육부에 알아보니까 도비 지원이 1년에 800만원 나가는 단체인데 절대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초청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김천하고 몇 군데 경쟁이 되어서 김천에 갈 것을 저희들이 당겨왔습니다. 초청료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간단한 식사대나 선물료는 들 것 같습니다.

신준수위원

도비 800만원은 도에서 직접주는 것입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7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국내 공연을 합니다. 오늘 도 교육원에서 하고 그저께 대구시에서 했고 내일은 포철에서 하고 7일날 저희들하고 8일, 9일은 구미에서 하고 10일부터 서울에서 하고 14일에 서울을 갑니다. 이 분들이 시부에 다니지 실제 군부에서는 힘이 듭니다.

신준수위원

개인 생각인데 초청공연하는 것 하고 우리 마늘판매촉진대회하는 것 하고 일자를 맞추어서 하면…….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어려운 것은 자기들 사정 때문에 어려워서 말씀을 드려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인데 10월9일이 군민의 날입니다. 그 때 아마 행사가 있지 싶어서 한인부단장 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10월9일이 군민의 날인데 초청하면 가능하겠느냐고 하니까 10월달에 국내 공연을 들어온다고 합니다. 7일날 와서 군수님과 면담해서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렇게 조인트를 해서 군민의날도 하고 본위원 생각에는 마늘판매촉진대회 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7월14일날 중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없습니다. 8월말에는 러시아로 간다고 합니다. 계획이 도저히 시간이 없고 10월달에 다시 국내로 오기 때문에 그 때 보자고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중국초청 공연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만들고 난 뒤에 초청 공연이 계약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7월7일 같으면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돈을 주던지 도에서 돈을 주던지 간에 800만원의 공연비를 주면서 우리 지역에 효과, 그러면 결국 얼마나 동원을 시켜서 관람시키느냐, 동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계획이 저희들 급박하게 하다가 보니까 원래 김천에 7월7일로 공연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칠곡도 경쟁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군부지만 큰 회관이 있으니까 한 번 해주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공연 실적도 있어야 되지만 내년부터는 군부도 계획이 되어 있지만 올해 군부에 왔다. 현재 오늘 장소를 보고 갔습니다만 무대하고 객석이 이정도면 좋다고 갔습니다.

김명회위원

정 소장님, 좋은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인원 동원을 시켜서 참관을 시키느냐, 기대효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프랭카드 붙이고, 먼저번 3월달에 김덕수 사물 놀이패를 초청했는데 다 입장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인데 저희들이 이것이 간단하게 팜플릿 비슷하게 신문 간지를 넣어서 홍보를 하면 1,200명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간고사가 이번주에 끝납니다. 학교측에서 문의가 들어와서 단체 관람을 시켜달라고 압력 아닌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원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명회위원

계획도 없이 문만 열어 놓으면 들어온다는 계획인데 그것보다도 압력적으로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사전에 계획이 만약에 5,000명 계획에 1만명이 올 수도 있는데 1만명이 와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충분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정 소장님, 요즘 등산을 어디로 갑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둔덕산으로 갑니다.

김명회위원

둔덕산에 이 뒤지요? 구봉산으로 가 본적이 있습니까? 둔덕산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뒤에 있기 때문에 자주 보는 것이고 앞에 구봉산 쪽으로 한 번 가보십시오. 남대천 체육시설은 관리가 가장 소홀합니다. 아침에 한 번 돌아보시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이런 지적을 해드렸고 또 문소루에 관리시설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김명회위원

관할이 아니라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남대천 체육시설은 1주일에 한 두 번 씩 가서 보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아서 제가 본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걱정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선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임대료 문제가 있는데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임대료가 룰이 없는 것 같습니다. 16번 했는데도 25만5,000원이고 13번 했는데도 72만원이고 군에 행사한 것은 그냥 주고, 회계법으로 해야 됩니다. 실과에서 주최해서 체육관을 주면 실과에서 그 돈을 줘서 여기에는 수입처리를 하고 거기서는 지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래야 회계법이 맞는 것입니다. 어느 법인체제든 경영체제로 들어가는데 의성은 그렇지를 못해, 군에서 군수가 하라고 하면 그냥 해버리고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무과장으로서 어느 실과가 이용하던 간에 회관 한 번 사용료 얼마, 체육관 사용료 얼마, 이런 룰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안 정해지니까 수수료가 들쭉날쭉이잖아요? 이래서 의회에 보고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체육회관 하루 사용하는데 얼마입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연장과 회관이 있습니다. 공연장도 1일이 있고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고 야간이 있습니다. 1일은 공연장은 20만원입니다. 체육관은 평일은 3만원입니다. 일반 행사는 틀리고, 토요일, 공휴일은 더해서 4만원입니다.

신훈식위원

야간에 대한 요금이 틀리고…….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관은 오전, 오후, 야간 구분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체육관에 야간 등을 켜면 시간당 전기료 소모량이 얼마입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신훈식위원

그 등을 세 시간만 켜면 3만원이 됩니다. 문화회관에는 공연 하루 하는데 2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름에 하루면 에어컨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문화회관에 에어컨을 사용하면 부대사용료가 더 붙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작년도에 한 것을 한 번 보니까 수수료 받은 것이 운영비에 반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문화체육시설이 군민의 문화 창작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군 형편이 좋으면 그냥 임대도 줄 수 있고 하지만 주무 과가 생겨 가지고 주무 과가 그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이고 업무는 새마을과에서 보고 그러면 많은 직원들이 거기 가서 사무관이 있고 6급이 세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지방자치를 경영대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경영 대비를 한다면 최소한 직원 인건비는 군민 서비스차원에서 군비가지고 주더라도 거기 시설은 운영하는 전기나 제반 시설에 드는 비용하고 이용료가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물론 초창기여서 그런데 시설관리과장쯤 되면 그런 계획을 당연히 지방화 시대에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번 회기 중에 서류로라도 정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판단을 위원 측에서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담당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의성군립도서관에 지금현재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1층이 있는데 1층의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층은 회의실이고 지하는 보일러실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보일러실에 방수는 잘 되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경균위원

거기 옆에 하수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방수가 잘 되어 있는지…….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 여름까지는 별 탈이 없습니다.

한경균위원

문화체육회관 회원제를 신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원제 운영 추진현황이 있는데 모집은 연중으로 하고 대상은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군민이라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개요를 상세히 어떠한 것을 할 의욕이나 이런 것을 삽입해 주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소신껏 어떠한 개요 방침을 확실히 회원제가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회관 회원제 운영은 문화 쪽입니다. 첫 번째는 관심있는 분은 모든 군민으로 했을 때 회원증을 발급해서, 무료 공연 시 초청을 하거나 입장료를 할인해 주거나 이것은 활성화 시켜 나가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건 소장님께서 본인 마음인데 외부에서 회원제 모집하는 광고라든지 그런 제시가 되어야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가할 의욕이 있지…….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한 말씀인데 문제점을 말씀드린 내용이 그것입니다. 일단 저희들 전시를 하거나 뭐를 하고 싶어서 단체에 몇 군데 접촉을 해보니까 전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보고드릴 때 병풍식으로라도 하면 안 좋겠느냐, 일단 뭐가 있어야 하는데 실지로 선행조건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한 형편입니다.

한경균위원

회원 모집이나 그 쪽에는 연구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 증명을 해주면 그 다음에 모든 행사에 문화체육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행사에 축구장 안에 잔디포 관리를 금년에 가물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좀더 보존할 수 있는 방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잔디포가 70%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잔디가 우리 지역의 잔디가 아닌 외지 잔디포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청소는 문화회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주관하는 데서 하는지, 왜냐하면 행사를 하고 나면 너무 지저분해서 걱정입니다.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만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청소가 걱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주관한 부서가 청소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1명씩 차출해서 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많습니다. 과거보다는 뒷정리가 깨끗하게 되고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좌우간 우리 정 소장님께서 나가신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문화차원은 소장님께서 의성군민을 위하고 앞으로 좋은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집

정세집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15시5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