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5번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부적합한 일부 조문 정비와 조례 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정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제2항에 제6호를 충북도의 권장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 임명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로 하여 공모절차 규정을 두었으며 안제4조제3항 중 “하고”를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로,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로 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5조(건축심의 대상)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부 부적합한 용어 등을 정비한 내용이며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를 “사항을 심의 한다”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 중 “사항”을 “사항(3층 이상이거나 2000㎡ 이상인 건축물로 한정하며, 외장을 변경하지 않는 대수선의 경우는 제외한다)” 로 하여 심의대상을 완화하는 조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2(건축심의 기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다음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 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의2(건축심의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하여 사전에 안건을 공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심의회에 참석토록 하였고, 건축주 및 설계자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위원에게 설명하는 것을 희망하면 참석 및 설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로 하고, 위원회는 심의 후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하여 심의회의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도록 하였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적용의 완화)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부 부적합한 용어 등을 정비한 내용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계획서제출시 읍 지역 도시계획구역외의 경우 4m이상 도로에 2m이상 접해야하는 때에 “다만,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입면도는 제외한다. 로 하여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하도록 완화하였기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13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를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로 하고,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하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읍 지역 도시계획구역외의 4m이상 도로에 2m이상 접해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전통사찰, 2.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3.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이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 4. 「농어촌 정비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400㎡ 이하인 건축물 로하고,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 제55조·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하였음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1조 까지는 부적합한 용어 등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조례로 정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사의 설계도서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한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군수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3.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4.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하였고, 5.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6.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과 산업단지 안의 개별입지 공장 건축물은 사용승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인 제22조를 다음과 같이하였음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23조부터 제27조 제2항까지는 부적합한 용어 등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서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안제27조(대지 안의 조경)에 다음시설의 경우 별도의 조경을 하지 않도록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음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이 해당되겠으며, 안제28조부터 제34조 제1항까지는 부적정한 용어 등의 조문정비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안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를 위하여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하여 대지활용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하여 마주보는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에 따라 두도록 하였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35조의 제목, 제1항 본문, 각호사항은 용어 등의 정비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5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공개 공지에는 친환경적 시설만 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기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그 대상은 조명시설, 벤치, 식수대, 파고라, 조형물, 미술장식품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35조 제3항부터 제37조까지는 부적합한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 중 제1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뛰어야하는 거리 마호 중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0.5m”을 삭제하여 대지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음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안중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는 경과 규정을 두었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