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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규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1본회의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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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0건을 처리하고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3건과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건을 비롯하여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6년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학복 의원과 박용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4건 중 먼저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상묵입니다.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대상별로 개별법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이 마련되어 있으나, 회의실 등 공동사용 공간 마련을 요청하고 있어 타법에 따른 단체의 이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훈관계 개별 법률에 따른 재향군인회, 참전유공자 등 재향군인 관련단체 사무실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단체의 사무실을 공동사용하는 등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재향군인복지회관을 설치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선양과 보훈문화의 확산 등을 통하여 주민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재향군인복지회관의 위치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재향군인 관련단체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재향군인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고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였으며 시장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14조에서는 위탁의 취소사유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서 발췌는 별첨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재향군인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미덕입니다.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서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의왕시 지리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유지관리 및 유통을 위하여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지리정보 업무의 추진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 체계 구축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의왕시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및 기능, 구성, 임기, 회의운영, 수당 지급 등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10조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활용부서를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8조에서는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시설물 변동사항의 갱신 주체,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7조까지에는 지리정보자료의 제공 및 제안에 관한 사항과 지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신청 절차 및 비용책정과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내지 제19조에서는 지리정보 보호 및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리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또 유지·관리 및 업무추진을 위해서 정한 조례임을 감안하여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입니다. 의왕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부의안건 44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왕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는 자격 및 임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사전자연재해 영향성을 검토하기 위한 검토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부적격위원회에 대해 위촉할 수 있는 규정과 검토위원의 기능인 검토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는 검토위원회 위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및 현지조사를 위원장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검토위원회의 개최시 필요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간사를 두는 사항으로 간사의 자격 및 임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검토위원회 위원이 심사 또는 현지조사 등에 참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사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옥외광고물 관련 시·도사무가 시·군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화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등을 제외한 일정 규격 미만인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 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광고물 등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화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용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서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및 가로등주 자동 점멸기함 등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추가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6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영에서 규정한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이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 17조까지는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 각종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조례안 제18조에서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9조에서는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20조에서부터 21조까지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에서부터 27조까지는 안전도검사의 대상광고물, 안전도검사의 위탁 및 안전도검사의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9조에서는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고 그 사실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도록 하되, 표시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등을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16일부터 금년 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관련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보육담당 2명, 과거사정리업무추진 1명 등 총 3명이 정원 승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은 469명에서 472명으로, 집행기구의 정원은 457명에서 460명으로 3명이 증원되며,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본청 정원이 330명에서 333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는 1월 10일부터 열흘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관련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부곡동 지역내 공동주택단지가 새로 조성됨에 따라 통반을 증설하고 인구 증감 및 지역 여건 변동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반 체계를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곡동 7통에 작년에 신축된 장안마을 주공아파트단지를 41통으로 분리 신설하고 일부 반 체계를 조정해서 14개반 신설, 20개반을 통·폐합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곡동은 40개통 251개반에서 41개통 245개반으로 조정이 되고 시 전체로는 201개통 1,315개반에서 202개통 1,309개반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 조례안은 입법예고 전에 해당지역 통장의 의견을 3회에 걸쳐 수렴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동사무소의 위치를 의왕시 오전동 842-2번지에서 의왕시 오전동 844-18번지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사의 위치를 정확히 표기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활용함으로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시 동장은 위원회와 심의 처리토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특수강좌에 대한 수강료의 징수금액을 현실에 맞게 차등있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만료시점을 위촉시기와 관계없이 매년도 12월 31일로 통일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었으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행자부에서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준칙개정안이 내려온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와서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유식입니다. 부의안건 258페이지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부 화물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의 분류기준 개정과 임대주택법 개정 등으로 시세감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3조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평방미터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 등록되는 차량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 제11조에서 조례상에 종전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9조로 표현된 사항을 임대주택법에도 임대기간이 개정됐기 때문에 임대주택법과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표기를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화물자동차용 터미널에 대해서 별도 합산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던 것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문중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구분하여서 표기를 변경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외국인 투자 감면대상범위가 당초 121조 지방세법 121조의2 제1항2호의 2,3,4호와 같은 호를 5,6,7호까지 늘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1월 5일부터 1월 19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규정을 신설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또 특수지역에서의 세무공무원의 세금수납제도 설치, 또 소득할주민세의 납세지 착오 납부시 수정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맞춰서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2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의 심의를 위해서 시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납세자 전담 납세자보호관제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1조의2에서 지방세 수납대리점이 없는 도서·오지지역에서 지방세 수납이나 30만원 이하 소액지방세의 수납시 세무공무원의 직접 수납제도 신설입니다. 다음에 안 제22조에서 주민세의 수정신고 납부가 법인세할주민세에서 소득세할주민세의 납세지를 착오신고납부한 경우까지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주고 가산세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 제26조와 부칙2조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재산세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지방세법 부칙에서 점차적인 인상규정을 둠에 따라서 조문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30조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중 연간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에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41조에서 자동차세 납세의무중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공매로 매수대금이 납부되고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 매수인의 납부의무를 규정했습니다. 또 안 제41조와 42조에서 자동차세 수시부과 사유중 영업용이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이 영업용이 된 경우 수시부과 및 일할계산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61조에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시행령에서 시행중인 세율로 법정세율을 인상함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칙 제4조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2006년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해당될 경우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승용자동차세의 4년간 과세유예후 3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세율인상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세 감면조례와 지방세 감면조례와 관련된 법의 개정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10건에 대하여는 제5차 및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06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나와서 2006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2006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자료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왕시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으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갈미주민자치센터 건립사항으로서 택지개발로 새로이 조성된 아파트단지인 갈미지역은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동사무소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공공서비스의 수혜가 어려워 문화·교육공간 및 청소년시설 등이 포함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포일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포일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우, 주공아파트 등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정비지구내 중로 1-64호선에 폐전철부지의 일부가 포함되어 동 도로 개설시 우리시 공영청사인 내손2동사무소, 시립도서관, 삼성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 등의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철거되는 공용청사를 대체하는 시설을 공공청사시설부지에 신규로 적기에 건축하기 위하여 제반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며, 선행절차로 기본설계용역비 예산을 편성 기본설계를 조기에 완료함으로서 향후 공용청사 건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복지타운 공원조성부지 매입으로서 매입대상토지는 문화복지타운 공원부지내에 위치한 주유소 부지로서 현재 신축중인 청소년수련관 완공전에 매입하여 문화복지타운 공원을 차질없이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왕송호수공원 조성부지 매입사항으로서 우수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왕송호수지역을 호수공원으로 조성하여 양호한 자연환경시설을 보호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도시공원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관찰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교육 및 여가활용의 명소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사항으로 과학문화시설이 전무한 지역실정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에게 첨단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왕송호수의 자연경관과 자연학습공원을 연계하는 조류탐사과학관을 건립하여 수도권의 명소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공유재산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매입 총 42필지에 10만 2,190제곱미터, 건물이 3건에 15,748제곱미터이며 추정가액은 모두 289억 6,906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관련법령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매입으로 총 42필지 10만 2,190제곱미터에 62억 9,896만 3천원으로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문화복지타운 조성부지매입이 3필지 2,168제곱미터 13억 1,333만 8천원이고, 왕송호수공원 조성부지매입이 38필지 9만 3,856제곱미터에 48억 398만원이며, 조류탐사과학관 건립부지 매입이 1필지 6,166제곱미터 1억 8,164만 5천원입니다. 건물의 신축은 총 3건에 15,748제곱미터에 226억 7,010만 2천원이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갈미주민자치센터 건립이 3,630제곱미터에 49억 5천만원,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이 2,066제곱미터에 24억 9,986만원, 포일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용청사 건립이 10,052제곱미터에 152억 2,024만 2천원입니다. 다음에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5항에 의거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수요를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예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정원 승인 요건을 충족할 때마다 본 계획과 무관하게 행정자치부 장관의 정원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 계획은 인구증가, 시설신축 등 각종 행정수요 증가요인을 토대로 해서 장래의 인력수요를 예측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서 인력수요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국, 과, 동 등 기구를 신설할 수 있는 수준의 인구도래를 비롯해서 운용인구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신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추가인력 수요를 연도별, 내역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6년도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기 정원 승인된 4명과 도서관 개원에 따른 운영인력 24명 등 28명이 증원되며 금년 말까지 한시정원 5명이 감소될 예정으로 있어 순 증가인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아파트 입주율이라든지 지역이주시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 입주시기와 인구 자연증가율 등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2007년도에는 인구 15만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1국 1과 18명, 조류탐사과학관 운영인력 6명 등 총 24명의 증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말까지 7명의 한시정원을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순증가인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오전동의 인구가 5만을 넘어서서 분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분동에 따른 정원 12명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과 2010년도에는 별도의 인력수요가 발생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도 인사에 따라서 우리시에 김기태 부시장께서 부임하셨습니다. 15만 의왕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부시장의 취임소감을 듣고자 합니다. 별 사항 없으면 부시장으로부터 취임소감을 간단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취임소감을 간단히 한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시장

이번에 제15대 의왕 부시장으로 부임한 김기태입니다. 먼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권오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은 청계산과 백운산, 그리고 모락산과 오봉산 이렇게 아름다운 4대 명산과 왕송저수지와 백운저수지 등 수도권 주민이 자주 찾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대기업들이 폐업되거나 이전하면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6개동마다 크고 작은 현안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력하지만 의왕시가 수도권 주민이 자주 찾고 사랑하는 그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미력하지만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시고 협조해주신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왕을 정말 살고 싶은 그런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부시장님 부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어려운 시기에 행정을 잘 좀 이끌어주실 것을, 또 우리 의원님들과 평소에 많은 대화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잘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부터 3일간은 소회의실에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