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윤광식 의원 발언

2001회 제3총무위원회200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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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5일 기획감사실 실장 이무형 기획관리담당주사 권영환 공보기획담당주사 유화목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감사담당주사 김재송 법무통계담당주사 이삼걸

김기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보고에 앞서 저희들 기획감사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1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풍요롭고 앞서가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성을 다하여 저와 저희 계장들은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 답변이 요할 시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담당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2페이지에 차량마크부착 홍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실장님이 하셨습니다만 개인 내지 기관 단체 또 개인 택시라든지 차량에 의성군 마크를 부착 홍보를 완료했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거기에 대한 반응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선 반응은 일일이 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제작하는 과정에서 기획계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부착을 하고 부착하기 전에 버스회사나 또 택시회사, 개인 택시는 본인한테 법인이면 법인체, 사전에 충분한 협의 하에서 부착을 하고 또 당시에 그 사람들이 좋다는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부착을 하고 했습니다. 우리 군마크를 우선 지역 내에서나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버스회사나 화물조합에 제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만 개인 택시에 대해서는 택시기사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달고 다니면서 불평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자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부착하는 회사겠죠. 간판회사, 거기서 와서 마크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누가 붙이라고 하더냐?" 하니까 "군에서 붙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군에서 붙이라고 하니까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불평이 있어도 할 수 없이 달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돈 들여가면서 불평을 듣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담당 공무원이 별도나 아니면 개인택시회사에 가서 충분히 설명이나 이해를 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 반응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9페이지에 TV 난시청지역 현황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지로 유선방송을 통해서 그 지역에 난시청을 해소시키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개인의 전기요금이나 전화세도 부담을 느끼는데 시골 같으면 설치비가 5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월 4,000원 시청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안테나를 세워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 이것을 물었는데 지금현재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에 나온 현황은 안동 KBS 방송국에서 난시청 지역을 조사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난시청 지역은 시청료가 감면이 되고 그 다음에 난시청 지역은 우리 관내에 18개 읍면 어디에도 거의 없습니다. 너무 지역이 광활하고 또 난시청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해소하기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군민들의 난시청 지역이 하나의 불만요소로 등장해왔기 때문에 이의 해소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고 올해도 몇 개 지역은 이런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의성읍이라든가 금성, 봉양, 안계, 몇 군데는 유선방송이 있는데는 그래도 해소하기가 쉬운데 이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그런 난시청 지역은 이제 방금 김명회 위원님 말씀대로 안테나를 세우고 해야 되는데 신평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국에서 조사한 현황 말고 직접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이래서 일시에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해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점진적으로 읍면에 난시청지역이 많은데 또는 어려운 데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참고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신평면에 보면 11개소를 설치하는데 1,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실 공영안테나를 18개 읍면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큰 예산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사곡면 같으면 의성 유선이 작업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사곡은 영남케이블인가 그것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을 확장하는 방안과 공영안테나 설치하는 경비를 우리가 비교를 해서 그 중에 저렴한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사곡면 유선 작업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읍면 소관에 보면 연말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진도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진도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영남에서 하신다는 말이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영남방송을 케이블로하는지 유선으로 하는지는 알아서, 의성 유선방송이라고 합니다.

김명회위원

예산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최종 예산이 읍면 소관으로 계상한 것이 있고 그것이 전액 지원으로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부담도 있고 그것도 한번 전체 사업비하고 개인의 부담, 우리 지원 되는 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좋습니다. 60페이지에 의성장학회 추진현황인데요. 당초에 의성장학회 설립을 부당하다고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억 요구에서 1억으로 되어 있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2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의한 자치단체 예산 출연 관계와 성금품 접수 등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저촉 요구 애매모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금운동이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도 안 하고 사업 시행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검토도 안 하고 하는 것은 담당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발단은 '98년도인가 그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의회에도 두어 차례 보고를 하고 그런 설명회도 한 번하고 했습니다. 우선 작년에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도내에도 가장 가깝게는 군위, 성주, 영덕, 몇 군데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고 우리 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후학들을 위해서는 늦었지만 해야 안 되겠나 하고 그렇게 작년에 추진이 되었고 그래서 기왕 늦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면서 완벽하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전혀 아무런 그것이 없이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출연금으로 반영을 하는 것은 장학발전회하는 것을 출연한다는 뜻에서 군비로서 확보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관계를 금년들어서 조례안을 우선 입법예고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도 법무관실에 상호 법적인 하자가 있나, 없나를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구두로는 확실히 답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하고 다음에 도를 경유해서 서면 질의를 하고 다만 법령상에 문제가 있나, 없나는 요즘 기부금품 규제하는 이 사항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일반 발전위원회가 가칭이지만 장학회나 이런 데 기금을 줄 수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법령상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서면질의를 하고 수차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은 안 오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미 회신이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나, 안 하나, 공무라는 것이 개인 업무도 아니고 타시군이 시행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겠느냐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물론 어떠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법령관계문제, 제도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전혀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도내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 시군이 기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타당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금년 들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절차상의 입법예고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상급기관에 또 전문적으로 법령을 취급하는 이런 부서에 또 최상급 관서인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답변 회시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만약에 회시 내용이 부당하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2억을 보조해 준 금액은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보조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아직까지 회시가 없으니까 결과를 주목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와 감사자료 21페이지 군정발전 모색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에 2000년도 50건 채택, 20건 시상해서 8건을 군정에 반영했는데 8건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8건을 군정에 반영하면서 20건 시상을 왜 했는지, 2001년도 상반기에는 한 건도 없는데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정발전을 위한 그런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동안에 매월 또는 격월제로 모임을 했습니다만 읍면공무원이나 군이나 우리 본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안을 제안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 500여 건이 제안이 되었고 그 중에 50건은 우리가 우수한 시책으로 추진할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해서 선정을 했고 그 중에도 조금 우수한 것은 20건을 시상했습니다. 시상하는 것은 상품권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반영된 8건은 우선 아사천에 숯 활용하는, 물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성 메아리를 전에는 흑백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칼라로 하기로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차량단속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차량통제하는 지휘봉, 경찰들이 야간에 단속하는 그런 지휘봉 같은 것, 불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황토쌀을 육성 발전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구봉산은 전지훈련장으로 우리가 듣기는 씨름단이라든가 농구부가 와서 훈련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안 알려졌지만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는데는 구봉산이 최적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환경개선, 농특산품 포장세트 제작하는 것이고 민원실에 혈압계를 설치하고 또 팩스를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팩스를 설치하고 그래서 8건은 우리 군정에 시책으로 채택이 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만 격월제로 운영을 하고 과제를 부여해서 분야별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5페이지에 특산품 홍보에 횟수 12회 2,395만원인데 12회를 감사자료에 56페이지에와 같이 지방 일간지, 지방 방송망을 이용했고, 5페이지에 군정 홍보방송에도 TV 홍보 방송 특집 프로그램 58회 방송은 어느 TV이며 15페이지에도 언론 방송에 지방 매체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시나 감사 시에 홍보 매체를 중앙방송과 신문을 이용하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5분의 1 정도만을 중앙 일간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인터넷 때문입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중앙방송이나 중앙지를 활용하면 홍보 효과는 전국적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극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중앙하고 지방하고 광고료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매우 높지만 그 문제 때문에,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각 실과나 읍면에 중앙지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광고를 할 수가 없고 지역신문에 광고를 하는데 이것도 신문사별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도민기살리기인데 6건 중에 시정이 3건인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하단에 있는 도민기살리기 말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도에 감사과에 민원감사 담당이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원을 처리했는데 과연 적법하게 했느냐, 또는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았느냐, 불이익을 주지 않았느냐, 이래서 민원처리, 각종 인허가, 이런 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감사하는 그 사항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명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마크를 교환하면서 소요된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차량부착용을 말씀하십니까?

윤광식위원

아닙니다. 군마크를 예전에 있던 마크하고 바뀔 때부터 시작해서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됩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현황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모르시면 현황을 뽑아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차량부착은 400여 만원이 됩니다.

윤광식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의성마크를 교체함으로 해서 의성군에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 생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도 실장님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크를 교체함으로 해서 의성의 홍보라든지 의성 특산물을 사는데 마크를 보고 온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선 군마크를 바꾸게 된 동기가 아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제작년부터 그렇게 하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지금 바꾼 그 내용 풀이에는 상당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군민들이나 대외 민들로부터 어떠한 반응이 있나 하는 것은 서서히 있습니다만 가깝게는 마크가 제작이 되고 의성군 뺏지를 공무원이 부착을 하고 명예면장, 필요한 인사한테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반응은 내용이 풍부하고 괜찮다는 반응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윤광식위원

풍부한 내용이 뭡디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선 우리군의 얼굴이고 상징입니다. 이는 물론 변경하는 과정에 몇 차례 설명회라든가 또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런 것을 수합해서 했습니다만 우선은 우리 군이 가장 중앙이다. 웅군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중심부에 우뚝 선다는 그런 뜻들이 과거에 마크보다는 내용이 풍부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윤광식위원

그정도 설명하시면 됐습니다. 한 마디로 제가 다니면서 우리 의성군에 사시는 분 중에 지식층에서 하시는 말씀을 한 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깊이 몰라서 그런지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분들의 말은 열악한 재정 속에서 살아가는 의성군으로 봐서는 쓸 데 없는 짓을 했다는 이야기를 수 없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로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본군으로 볼 때 감사자료 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의성군에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실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정 확보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다음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을 하시면서 실장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재정을 확보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렇습니다. 우선 군의 재정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자체재원하고 의존재원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자체재원을 세부적으로 구분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민이 내는 군세와 물론 도세도 내면 그 부분이 옵니다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우리 군의 여건으로서는 우리군도 작년보다 신장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한 3억 정도 그것도 세목간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3억이 신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면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군이라도 경영행정을 하려고 하고 세입분야에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경영수입차원에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돌이켜 보면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 낙정휴양단지 같은 것도 당시에 우리가 처음 시작하고 추진할 때는 전국적으로 사례발표도 하고 상당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도하고 중앙에서까지 인정을 하고 전국 세무담당, 재무담당교육 때도 사례 발표까지 하고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거기에 차입한 기채를 우리가 상환하는데 없는 재정에 더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우리 군 여건으로 봐서는 새로운 수입이 될 만한 사업은,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의 안일한 사고방식이라고 추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군의 현재 형편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낙정휴양단지는 사실 엄청난 실패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를 실패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안 한다기 보다는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만 절대적으로 실장님께서 계획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하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괜찮지 싶습니다. 의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토지 안 있습니까? 도토지 저수지는 기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저수지를 복토해서 어떤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했을 때 의성읍으로 봐서 도시도 확산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낙정휴양단지하고는 틀리지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업에 한 번 반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계획을 한 번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광식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 구상금에 대한 우선변제는 예비비로 충당했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1차, 2차 다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윤광식위원

구상금 변제를 예비비로 변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런데 내용을 봤을 때 민법이나 국가법에 의한 보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비비는 저희들 의회에서 전문 기관이라든지 의뢰한 결과 의회에서 자치단체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 민사소송 판정에 확실히 변제를 해야 한다는 못이 박혀 나왔다는 내용도 봤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아직 다른 데는 질의를 안 해본 것으로 아는데 실장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선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송 수행 당사자는 우리 기획감사실이 아닙니다. 참고인도 해당 중앙과에서 참고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재판을 추진했고 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법무업무를 총괄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도 있고 총괄적인 현황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 이래서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관계는 군청 옆에 있는 송월식당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민사 소송에 의한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이나 그런 사항은 구상권 행사에 대한 감사원에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법부에서 별개 독립기관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고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가배상법, 감사원법, 민법, 여러 가지 법령을 발췌를 해보고 그 다음 공무원의 책임관계나 의무관계를 알아봤습니다만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도의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물론 이는 자기 의무 위반이 되겠습니다. 해야 될 것을 안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을 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는 국가는 우리 같으면 자치단체가 되겠죠.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는 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중과실의 기준이 어느 법령에도 찾아 볼 수가 없고 우리도 전국적으로 가깝게는 도내에 이런 사례들을 인터넷이나 전화로, 심지어 공문까지 내봤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례에 공물관리 부주의로 기관 단체가 구상을 한 적이 있어도, 그 단체가 공무원에게 구상한 선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원 판례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판례나 인근 시군에도 그런 선례는 없었습니다.

윤광식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압니다. 지방자치 단체 구상권에 대해서 변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없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면 그것을 충당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미 소송 판결문의 내용으로 볼 때 중과실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선 변제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를 들어서 법원판결문이 안 해도 된다고 했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중과실로 판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중과실이 아니고 과실이지요.

윤광식위원

실장님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때 감독하신 공무원이 퇴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신경을 쓰는 만큼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 의장님 못지 않게 또 위원님들 뜻이나 저희들 입장이나 그것은 위원님들의 추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는 예산을, 재정을 총괄하는 책임자 입장으로서는 그만한 재정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은 저 자신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추궁사항도 그 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저희들 나름대로 법리적인 문제, 또 선례에 관한 문제, 그 다음 판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전혀 시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윤광식위원

실장님 이제 찾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고 있으면 구상금 변상해 주는 것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상 안 해주는 것을 찾고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결국은 다 포함이 되겠지만 우선 인근 시군에 도내에 타시군에 이런 것이 행정기관에서 구상을 하고 개인 공무원한테 구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선례, 두 번째로는 대법원의 판례에도 이런 판례가 있나, 없나를 계속 대법원이나 법제처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서면질의도 하고 법률 전문가인 고문변호사들 한테도 계속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저희들 의회에서도 돈이 수 천만원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돈이 4억원인데 사실 우리 군민들이 세금을 내었을 때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이 돈을 충당하는 방법에서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택해야 안 되겠나, 위원님들의 전체의견을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경쓰는 것 못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의 취지와 뜻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잠시 휴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질의의 요점을 명시해서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 실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의 답변요지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님께서도 장시간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중간에 감사행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산조치해서 100건, 3억6,260만5,000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정산조치를 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는 추징이 33건에 2,400여 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세입분야에 군세를 제대로 부과를 못한 추징으로 세입분야가 되고 회수에 59건은 예를 들면 공사과정상 설계 과다나 또는 잘못 시공했을 때 과다하게 집행된 금액을 회수한 것입니다. 추징은 세입분야는 세입 적용를 잘못한 것이고 회수는 사업에 관한 것이고 기타는 그 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과태료나 과징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사실 자체감사가 물론 필요로 합니다만 사전에 준공검사를 내어줄 때라든지 그 때에 바로 발견해서 즉시 조치를 하지 않고 사후 감사를 통해서 업자들을 통해서 회수된 금액이 아닙니까? 맞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한 사유들을 꼭 그렇게, 감사가 물론 그런 식으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사전에 준공검사가 안 되어서 업자들한테 돈이 나가기 전에 변상조치를 했으면 업자들도 한 세월이 흘러서 다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에 쓰고 난 뒤에 이러한 변상조치를 하려니까 요즘 어려운 시기에 상당한 부분에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 준공검사를 해 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나 상벌조치가 안 따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구가 확정되고 그 다음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발주에 있어서 사업부서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제방이나 교량 같으면 토목직, 건축분야는 건축직이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사업은 별도로 공사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거의가 각 사업지구별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철저한 감독이 되고 그 다음에 시공상의 다소 그러한 문제들이 발견이 된다면 설계 변경을 해서 얼마든지 시정할 충분한 기간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술직은 한 사람이고 사업은 여러 군데를 하다가 보면 일일이 정확한 공사감독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는, 물론 그 때 공사감독도 하고 준공검사가 임명되면 그 사람이 가고 감사부서에서도 입회를 합니다. 준공검사에 그렇게 상세한 부분, 일일이 감사하듯이 내역서부터 그렇게 까지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사실은 시공과정부터 그런 하자발생 없이 완벽히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러한 사례 때문에 기 준공검사 처리가 되고 공사대금이 지급된 이후에 감사를 통해서 다소 지급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준공검사 이전에 각 부서에서 철저한 공사감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3-3페이지에 보면 처리사항에 보면 1억 이상 각종 공사 준공검사를 사업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 실시하도록 하였고 각종 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로 부실공사를 척결하고 있음,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 예를 들면 도로나, 도로 같으면 도로계에서 발주를 하고 시행 감독을 하고 제방 같으면 재난방제, 농업용수 관계는 농지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준공검사는 같은 계, 발주하는 그 계가 아닌 타부서의 직원을 준공검사원으로 임명하게 되면 더 정확한, 명확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기 계에서 했는 것을 자기 계에서 한다면 아무래도 다소 인정이 가미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신원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냐고 물었는데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이렇게 하고 있었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다면…….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준공검사 같으면 물론 감사계에서 한 사람이 입회는 합니다만 작년에 수해공사하고 워낙 사업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어느 사업명이 이렇다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챙겨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원호위원

다음 감사자료 7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상급기관 수감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밑에 조치 내역에 보면 상급기관 수감조치 내역 중에서 감사원에 정산조치 내역으로 기타 두 건에 8,060만5,000원의 내역이 어떤 겁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게 뭐냐 하면 감사원 감사를 우리 군에서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12월 달에 10일간 그 때 정례회 기간동안 감사를 받았는데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올해에 조치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작년도 12월 달이기 때문에 연말에 감사원에서는 당해연도에 조치 지시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익년도인 올해 내려왔는데 여기에 재정상 조치 기타는 과다설계한 그 내용입니다. 회수는 아니고 설계 변경한 내용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 구천에 들어가는 위성교 교량 관계에 기인된 내용입니다. 결국은 8,200여 만원이 과다설계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봐 주실랍니까? 2001년도 각종 사업 미발주공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특히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새마을과에 치중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원인은 없고 주로 새마을과 소관은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설계 자체도 이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해야 되고 또 문화재관리국이 설계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원호위원

진입로 포장, 농로 포장,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제 실장님이 말씀하신 문화재 부분도 일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한 번 보세요.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가 그렇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꼭 새마을과에만 이렇게 치중이 되는지 전문직의 부족이라든지 그런 것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또 한 가지는 건설과나 도시과를 비교한다면 기술직이 소수이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실과별로 미발주 현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촉구를 해서 기 상반기는 지났습니다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감사자료 34페이지를 봐주실랍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보시면 알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42개 각종 위원회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동안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이런 위원회도 있고 이것은 수시로 정비를 해서 해당 실과에 존치여부를 분석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다음에 38페이지에 보시면 군수포괄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한 곳에 두 번 지원 된 데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예산이 집행되고 하다가 보면 계획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한 번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38페이지에 제일 상단부분에 보면 의무정이라고 궁도장 보수해서 350만원, 뒷 부분에 39페이지에 보면 또 의무정 궁도장 보수로 700만원이 있습니다. 두 번 나누어서 집행된 원인과 지금현재 의무정 궁도장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다고 보니까 중복투자가 된 것 같은데 골고루 아마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두 군데 중복투자가 되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은 챙기라고, 중복투자되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54페이지를 봐 주실랍니까? 홍보물 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과도 보고를 했는데 각과에 기획실이라든지 새마을과라든지 또 유통경제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제작을 하고 또 그렇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유사한 홍보물은 어디에서 한 군데에서 제작할 수 있게 이 중, 삼 중으로 되는 유사한 홍보물이 많이 제작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그 밑에 군정소식 반영에 따른 VTR 제작 및 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2000년도 군정홍보용 비디오 제작 한 편에 1,000만원이지요? 많은 돈을 비디오 한 편 제작하는데 투자를 하시는데 주로 어디에 홍보를 하고 또 비디오 한 편 제작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예산이 든다는 것은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잘하시는데 이 만큼 예산이 듭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선 앞에 것부터 답변을 드리면 앞으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그런 내용이 비슷한 것은 가급적이면 어느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신빙성이나 내용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엄격히 분석을 해서 기능이 유사하면 통합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VTR 제작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만 제작은 560만원, 비디오 제작까지, 이것은 주로 군정홍보용 군정보고 때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홍보용 제작 한 편에 예산액이 1,000만원이면 약 반밖에 안 들면 사전에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은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실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인 이런 한 편 제작하자면 그 전에 모든 계획과 기획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집행이 560만원만 들 예산을 왜 함부로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얼마든지 어떤데 쓸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질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잔액은 타 용도로 전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예상한 것은 순수 일반 업체에 줬을 때 이 정도 든다고 예상한 수치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는 VTR 홍보기사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자료를 우리가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전혀 없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 55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현황에 예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급 대상자가 리장과 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전체 배급건수가 몇 부라고 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2,089부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의성군에 리장님들이, 몇 개리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399명…….

신원호위원

399명이면 400명으로 리장님들을 잡으면 나머지 1,600명의 반장들이다. 지금현재 실장님 반장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활동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장으로 임명은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읍 같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에는 리장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하는 것은 반장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 반장들을 검토해서 받아보면, 제가 사는 곳에서도 전자에는 5반, 6반까지도 있었는데 지금도 반은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반장의 역할을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금성 같은 소재지에도요. 전자에는 반장님들의 역할이 고지서나 전달하고 또 잔심부름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리장한테 물어봐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리장도 할 사람이 없는데 이런 반장을 할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리장들한테 400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우외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한 번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는 의성읍, 금성, 봉양, 비안, 구천, 다인, 안평, 100명이 넘는 이 인원은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반장수를 읍면에 한 번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전체 읍면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리고 아까 59페이지 TV 난시청 현황에 해소추진 사항에 보면 여기 유선방송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유성방송은 군에서 지도 관리는 못하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못합니다. 전에는 우리 군에서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전화국으로 이동이 된 것 같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인 이 사람들의 담합이나 저질 비디오를 틀어준다고 해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항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그런 것을 지도 감독하기는 권한밖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군에서도 일부분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군에서 받아 가지고 통신 공사에 어떤 식으로 의뢰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도 우리 군에서 한 번 착안을 드려 주실 수 없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고맙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명예 감사관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53페이지에 보면 글씨 한 자 안 틀리는 명예감사관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양쪽에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저도 검토를 해보고 이런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병렬위원

글씨가 틀리면 모르는데 글씨 하나 안 틀리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 운영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모든 행정도 공개하다시피 각종 사업이나 군정시책을 추진하면서 물론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지역에서도 제대로 감시감독을 함으로서 더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명예 감사관 제도가 되었고 사실 그렇게 추진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특별한 효과는 거둘 수 없었습니다.

김병렬위원

그럴겁니다. 이게 기술을 요하는, 특히 공사감독 같은 것은 공법에 대해서 다소 용어라도 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명예감사원은 그저 위촉장만 한 장 주지 거기에 대해서 백지인 상태도 많습니다. 행정 운영상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행정적으로 글씨라도 더 써야 되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예읍면장에 관한 것인데 어느 읍면 없이 명예읍면장이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명예 읍면장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우선 우리 군의 출향인 중에서 각 읍면별로 지역을 위해서 애향심을 갖고 있고 또 지역에서 발전을 위해서 평소에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을 선임을 해서 처음에 제가 그 쪽에 있을 때 했습니다만 몇 차례 모임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읍면장 패도 전달을 하고 우리 군정도 기회가 있을 때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비록 군내에는 안 있지만 외지에 가서도 그런 임무를 부여해 줌으로서 다시 한 번 고향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하겠느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는 만큼은, 또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김병렬 위원님이 명예면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관 업무는 총무과입니다만 김병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니까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면장을 처음에 임명을 할 때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했지요? 명예면장은 한 번해 놓으면 본인이 하기 싫을 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교체할 수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 번 임명해 놓으면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중간에 교체도 할 수 있고 또 본인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하면 교체가 되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밀하고 다인하고 본인 의사대로 교체를 해서 새로운 사람이 명예읍면장이 되었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인이 교체를 해달라고 하면 괜찮은데 명예면장을 선정을 해놓으면 말입니다. 내가 명예면장이라고 폼을 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싫다면 교체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 규정을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2년마다 교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존속이 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속단은 할 수 없고 아마 이제까지는 몇 군데 면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물론 명예읍면장이지만 지역주민들이 거부 반응이 있다면 다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준수위원

군 행정, 본청에서 읍면 명예면장이 분기별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별도로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예를 들어서 고향을 위해서 나무를 몇 그루 희사를 했다든지…….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미담사례 같은 것은 읍면에서 동향이 들어오고 그러면 군에서도 받기는 받습니다.

신준수위원

이런 점은 본위원이 기획실장님께 별도로 개인적으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면서 지적해 놓은 것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는데 조치하는 내역을 예를 들어서 농촌 가로등 문제가 각 읍면에 읍면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도 조치사항 여부를 보면 100% 조치가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본청에서 현지에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우선 감사자료를 우리가 수합해서, 아마 상세한 것은 해당 실과별로 별도로 파악을 하든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신준수위원

이것을 보니까 전부다 100% 수리를 했다고 결과가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몇 해를 방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점을 앞으로 본청에 총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실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사소한 문제이지만 한 번 지적을 해서 현지확인을 한 번씩 해서 하면 안 좋겠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인력은 부족하지만 그러한 확인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지나온 편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일전에도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에 총무계장이나 면장님을 통해서 읍면에서 가장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이나 면장님이 겪고 있는 애로라든지 이러한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를 참고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 보고 받은 가운데서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고 하더라도 삽입을 해주면 읍면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면장님이나 각 담당주사들도 사기가 진작이 되든지 일할 의욕이 생기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실장님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미리 순수한 민들이 예산편성을 보고 읍면을 대조하고 했을 때에는 상당한 질책을 받을 그런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실장님이 한 번 챙겨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왈가왈부해봐야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물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또 지역에 애로사항 완급를 가려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예산요구절차를 보면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본청에 해당 실과별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기능별로 예를 들어 읍면에 도로 같으면 건설과, 제방 같으면 건설과 기능에 맞추어서 도시과에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2,000만원 미만은 읍면에 직계상하는 것도 있고 본청에 계상하는 것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읍면에 진짜 시급한 사업들이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과에서 들어오는 것과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하나 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예산 편성과정을 이번 추경에 자료를 보니까 그 읍면에 면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고 의욕이 있는 그런 읍면에는 군수님에게나 기획감사실이나 여러 각도로 여러 부서에 자꾸 입방아를 찧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했는 읍면은 예산이 좀 더 올라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성의가 없는 읍면은 말입니다. 바로 군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자료를 올리라는 기대만 가지고 기다리는 읍면에는 배정된 것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을 실장님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하고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가음 같은 경우에는 면장은 성의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신 위원님은 면장 몫, 직원 몫까지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리고 군정보고회를 하면서 각종 민원 받은 것이 있지요? 지금까지 18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받은 것 중에 몇 프로가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18개 읍면에 군정설명회를 가지면서 전체 건의 건수는 6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행 중인 사항이 4건이고 그 다음에 2001년도 당해연도에 추진계획하고 있는 것이 26건, 그 다음에 향후 2002년 이후에 할 것이 18건…….

신준수위원

영원히 해결 못할 것은 없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물론 그 중에는 우리 군 자체로서 해결 못하는 내용들도 다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소관부서가 다른 행정분야가 아닌 타관서는 우리가 건의만 할 따름이지 직접할 수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이 문제는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정보고회 때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고회를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떠한 군정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보고회를 해서 민원을 받아 놓고 어느 곳은 해결을 하고 어느 곳은 해결 못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지역에 있어보면 문의를 합니다. " 신 의원 군정보고회 때 건의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하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실장님께서 앞으로 잘 짚어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군정발전 방향 아이디어 창출하면서 50건은 채택을 하고 20건은 시상, 군정반영이 8건을 했다고 하는데 8건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단북에 신용택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8건은 숯처리 환경정화하고 그 다음에 의성메아리 반회보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흑백이었는데 컬러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차량통제 지시봉, 그 다음 황토쌀 육성, 전지훈련장 홍보, 구봉산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환경개선, 농산물 가공식품 세트 제작하는 것하고 우리 민원실에 혈압계하고 팩스 설치하는 것 이래서 8건입니다.

신준수위원

상당히 좋은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발굴해서 실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국도비를 반납했는 현황이 있는데, 2001년도에 했는 현황도 있는데 특히 보면 2000년도에 산업과에서 국도비를 반납한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2001년도에도 많고 2000년도에도 많고 산업과에서도 2000년도에도 많고 2001년도에도 많은데 의성은 농업군인데 병충해 방제, 쌀생산 대책 상사업비 관계, 쌀 전업농기계구입, 벼 직파 재배, 거의가 농사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2001년도에도 벼물바구미 방제, 이것도 75만5,000원을 반납하고 농약안전 장비 사용 이것도 반납을 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개량물꼬라든지 사회복지과에도 장애인 수당도 있고 노인 건강관계도 있고 보육시설에 대한 것도 반납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반납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성군에 떨어졌으면 최선을 다해서 의성군 내에서 써야 우리 살이 되고 우리 것이 되는데 아깝잖아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실과가 많습니다만 방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회복지과와 산업과가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업부서에 건설 사업 이런 것은 거의가 보조 잔액이 남아도 그 대로 자체에서 정산을 해서 쓰는 방향으로 지시를 합니다. 원칙에는 안 맞습니다만 도에서 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산업과라든가 사회복지과는 중앙부처는 농림부하고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조가 많지 않으면서 종류는 많습니다. 여기는 보조해 주고 집행을 하고 반드시 정산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남는 것, 예를 들어서 국비 얼마에 지방비 부담, 도비 얼마, 그 다음 군비 부담, 비율별로 그렇게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나 조금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철저히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면서 건수는 굉장히 여러 건입니다. 우리 욕심은 일단 우리 군 예산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다 주면 좋은데 아마 중앙에서도 보건복지부하고 농림부는 꼭 여입을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신준수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산업과에서 벼물바구미 방제하면서 5,30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75만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군비를 못 대어서 반납을 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도비는 비율별로 집행을 하다가 보면 도비가 남는 잔액이, 정산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도비잔액이 이 정도라는 것을…….

신준수위원

실장님은 예를 들어서 산업과 같으면 산업과 업무를 전부 소상히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가지 지적만 해서 합니다만 벼물바구미 방제는 없어서 못하지 왜 이 돈을 반납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업비가 섰을 때는 의성군에는 답이 총 몇 평이니까 물바구미 약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배정이 안 되었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배정이 되었으면 충분히 소모를 시킬 수 있는데 돈은 별게 아닙니다만 돈을 반납했을 때는, 이제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군비보조도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것을 군비보조를 못해서 이런게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집행잔액이라고 보고 이런 소수 금액 같은 것은 과에서 담당자가 기술적으로, 하여튼 엄격하기는 합니다만 다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9,000원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신준수위원

농약안전사용 장비 같은 것은 없어서 못하는데 각 동네별로는 말입니다 이것이 안 돌아와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동네별로 작년에 안전장비를 보급을 받은 사람은 올해 못받습니다. 면에 대장을 비치해 놓고 안 받은 사람을 주는 상황인데 돈도 많지 않는 9,000원을 반납을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담당하는 공무원이 안일해서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규정대로 정확하게 하려고…….

신준수위원

정확하게 하려고 했겠습니다만 의성군은 농업군인데 너무 농사부분에 해당되는 모든 자금을 반환한게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십디다만 군비보조가 있는데 군비보조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하시는데 군비보조를 못해서 그렇다면 다른 선심성있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지 말고 농사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과감하게 군비를 투자해서 국도비 반환하는 사례가 없으면 안 낫겠나 싶은 마음입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군비부담을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비율대로 국비, 도비, 군비부담, 비율대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한 결과입니다.

신준수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점심 식후에 고생이 많습니다. 담당께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에 보면 의성 농산물 TV, 신문, 기타 광고 및 예산집행현황에 연도가 2000년도 입니까? 아니면 2001년 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년도입니다.

한경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칸을 보면 광고내용하고 신문에 의성마늘하고 있는데 영남일보에 맞추는지 아니면 전체 란에 사과, 고추, 쌀하고 한 라인에 광고내용이란 말이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포괄적으로 우리 농산물, 특산물이라고 하면 마늘, 고추, 사과, 홍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경균위원

금액도…….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예산이 2,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경북일보에 150만원, 그 다음 대구신문에 110만원 우리 지역신문인 의성신문에 100만원, 우선 360만원이 광고료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타 신문에는 우리가 광고 계획을 안 했습니다.

한경균위원

차후 계획은 신문에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일률적으로 광고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TV 방영이네요? TV는 지금까지 광고를 하지 못한 원인은 뭡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지금 방송하고 신문하고는 광고료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신문들만 하더라도 6개 일간지하고 1개 지역신문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신문에도 전면 5단정도를 낸다고 그러면 기 백 만원의 광고료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신문말고 TV에 광고하기에는 지금 현재의 예산으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한경균위원

그러면 예산요구할 때 TV를 빼고 일간신문만 하면 되지, 지금현재 유통경제과에서 올라온 광고를 보면 두 군데 통합을 해서 광고를 해야 됩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통합이 아니고 유통경제과에는 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 지역 일간지에 광고하는 광고료입니다.

한경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성 농산물 TV는 빼고 신문에만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입니다. 임의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보조사업에 쭉 나가다가 보면 농민회가 있습니다. 한 해에 농민회 지원액이 4월3일, 4월27일, 7월7일, 8월8일, 11월26일 토탈 1,600여 만원입니다. 돈 달라고 하는 대로 줍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물론 풀보조에서 농민회 몇 차례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종 지원한 사업명이, 용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3일 같으면 풍년기원제를 하기 위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 4월27일은 농민회가 주관이 되었습니다만 어린이날 행사인데 여기에 전교조하고 몇 군데 통합하는 그런 행사경비가 됩니다. 그리고 8월8일, 11월26일날 했습니다만 거기는 거기에 따른 행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농민회 연 지원액이 정액보조단체 문화원하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하고 똑 같습니다. 금액이 정액보조사업만큼 그렇게 관변단체나 사회단체나 법인체도 아닌데 이만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물론 농민의 활동은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너무 과다지출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늘 가격 보장관계 때문에 지역에서나 중앙에서 이 사람들의 활동이나 역할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회위원

재향군인회 임의보조도 두 번에 550만원입니다. 군비가 5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사업비이지만 재향군인회가 했는 일이 뭔지 실장님, 챙겨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재향군인회에 보조를 지원하게 된 것은 1월달에 재향군인회 총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이고 그 다음에 6,25행사 거기 경비인데 6,25행사 경비는 당초에 시군별로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를 하라 그런 공문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만큼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아마 부족되는 그런 경비를 6,25 행사 때 지원했습니다.

김명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향군인회가 또 새로 사무실을 증축해 주고 임대료를 받고 그 사용처를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사업 가지고도 충분히 되고 회비만 받아도 얼마든지, 제가 확실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만 회비만 해도 많을 것 같은데 군비로 지원된 다는 것은 조금 우려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선 재향군인회 사무실 증축문제는 그 때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의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군비확보하는 것으로 제한을 그 때 의회에서 군비부담은 할 수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되고 그래서 도에서는 만약에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확보를 못하면 보조사업도 반납조치를 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부담액 절반 정도를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군에서도 재향군인회에서 회비를 받고 하는데 사무실 증축하는 데까지 우리 군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는 했습니다. 그러나 도비보조 사업이고 다소 남들은 부담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총 금액이 얼마나 수입이 들어오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료라든지 읍면에 회비징수해 가지고 돈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개인이 쓰는 것인지 중앙으로 가져가는 것인지 또 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고 관리가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군에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군의 어느부서에서도 거기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부서도 없고 그런 권한도 군에는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행사비를 지원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증축하는데 군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은 있어도 업무 감독권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달라고 하는 대로 준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엄격한 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고 사회자의 허가를 득해서 본위원이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에 주무담당주사들의 업무를 제가 알고 싶어서 담당들의 자기 임무와 업무의 기본방향 제시부터 먼저 듣고 싶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당초에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시에 업무담당 소개를 했고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신훈식위원

자기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신 위원님 업무감사인데 실장님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신훈식위원

실장님이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 답변을 못 받으면 담당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장차, 예를 들어 기획업무 같으면 기획업무의 소신과 장기계획이 서 있으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했으면 실장님이 답변하기가 쉽고 중구난방으로 땜질 식으로 했다면 맨날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간단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 있다가 군정질문이나 아니면 감사자료에서 감사를 하면서 어떤 것은 담당이 배석을 했으니까 담당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훈식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성군 총 살림살이를 기획 및 감독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 감사실장님, 담당 여러분 지역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면 지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의 노고를 경의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도 있겠습니다만 같은 문제라도 제가 질의방향을 조금 달리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기획업무의 목적이 뭡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한 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 군정을 추진하는데 계획을 하고 또 집행이나 실시를 하는데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그렇지요? 쉽게 양복 같으면 재단하는 것과 똑 같지요? 재단이 잘 되면 옷이 멋스럽고 품위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기획을 잘하면 의성군 예산이 정말 민의의 뜻대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획을 잘못하게 되면 그 때 그 때 옷을 기워 놓으면 옷이 울어요. 예산이 조각나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특정 부서의 예산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 승인해 줄 때 도민체전 같으면 8,500만원 예산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1억예산 요구를 했는데 8,5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의 플러스 500만원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전을 희망이 있는 종목, 전종목을 출전시키지 말고 선수도 좀 줄이고 피복이나 모든 것이 8,500만원에 걸맞게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다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군민을 대의해서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그 돈이 모자라서 도저히 안 되어서 요구하는 것하고 다 써놓고 요구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옷을 재단을 잘해서 매끈하고 품위 있는 것과 옷을 이리 저리 기워서 우는 것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편성이 어떤 근본 기준을 두고 된 것입니까? 아까 우리 신준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다수가 질의를 하셨는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추경에도 불요불급한 것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 소모성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지침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선 체육회 경비는 기 도민체전은 끝났습니다. 당초예산에 의회 제안한 액수도 있었습니다. 신 위원님께서는 당초에 제안한 데에 대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안 하고 물론, 도체는 기 마쳤지만 불가피하다고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난 연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 같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서를 부서별로 배부를 하고 각 주무계에서는 거기에 예산대로 모든 것을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체육회하는 것은 물론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 자기네들 집행했는 경비하고 그 다음에 올해 집행하는 것하고 보니까 소요액이 필요에 의해서 아마 예를 제대로 절차를 갖추지 않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대한 경상비는 저희들도 인건비는 단가 인상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인상을 하고 그 외 경상비는 불요불급한 것은 최대한 저희들 선에서 억제를 했습니다. 다만 조금 늘어났다고 그러면 보건소에 수수료를 전에는 개별적으로 자체 운영을 하던 것을 지금은 세입으로 일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서 약을 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 그 다음에 진료원들, 공의들, 이런 경비가 상당수 계상이 되었고 그 외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경상경비 성질이지만 꼭 필요한 그런 부분만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실장님 너무 소상히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셔야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제가 체육회를 특정사업으로 거론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제가 재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는 것은 예비비로 사전승인을 하라고 했잖아요. 체육회 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맞추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다 써놓고 1,500만원 예산을 써놓고 우리가 안 해주면 그 돈은 새마을과장님이 줍니까, 정해걸 군수님이 줍니까, 실장님이 냅니까?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의결을 해주면 의회승인을 해주면 이런 것은 군민에 대한 배반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불가피성은 제가 앞에서 충분한 설명은 못되었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훈식위원

실장님, 이것이 불가피성이면 본위원이 거론도 안 한다는 겁니다. 체육회 옷도 작년보다 더 비싼 것을 샀고 사람 수를 좀 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가 민간단체 보조인데 자기 돈 가지고 체육회를, 나도 면 체육회장입니다만 순전히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것은 맞추어서 써야지 그러면 실장님 예산을 짜실 때, 본위원이 이것을 거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달라고 하는 대로 예산서에 올리느냐, 그러면 예산 지침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나 거론을 해볼께요. 우리가 실과가 12개 과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

신훈식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소요되는 목의 예산이 실과의 특수성을 살려서 예산을 짜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새마을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저소득자금이 있고 새마을과에도 있고 또 집 수리해 주는 것도 양 과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양 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다 세우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승인해 줬는데 이렇게 되면 실과가 분명치 않고 어느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인지, 어느 것이 새마을과에서 하는 일인지 그것정도는 기획실에서 재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하나를 거론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실장님이나 담당 주사 여러분은 그 부분에 내노라 하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이 예산을 이렇게 짰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몰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누구 지시에 의한다든지 아니면 실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방관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는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엄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우리 실과장님들이 뭐라고 하면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저는 군민을 위해서 충정어린 말씀으로 예산을 불요불급한 것을 빼고 진짜 민의의 정치를 우리 위원들은 대변을 하지만 집행부에서, 주무과에서 안 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민의편에서 해달라는 부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개혁하고 상당히 시끄럽고 혼란스러운데 지방자치에서는 언론 개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는 언론 매체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실장님은 보시는지, 우리 위원들의 입장은 사실 돈이 투자되는 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효과는 미비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저희들 공무원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주민계도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대로 계속 보급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전체를 삭감을 해야 되느냐,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때도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군데 군은 주민계도용을 일체 계상을 하지 않고 반면에 거기에 상응하는 홍보용 그런 광고료,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계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인근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전체가 공동 보조를 맞추는 것은 아니고 그런 회의석상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음에도 전에 같이 이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큰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도 있고 지역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전에보다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전에 기준대로…….

신훈식위원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기 때문에 연계해서 지역특산품 홍보를 곁들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기획 재단문제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우리 의성군 홍부부분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농산물 홍보입니다. 어느 과에 안 하는 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유통홍보는 어느 과에서 하면 그 과에 집합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민간단체까지 추경에 보면 농산물 판매 홍보비, 농민회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농업경영인 2,700만원인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것이 사실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예산을 다 합하면 중앙 언론에 MBC에 한 달간 의성 특산물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더 크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더 크겠습니까? 우선 효과대비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분야별, 기능별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앞서 질의에도 그런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유사한 기능은 통합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실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알고 계시면서 실장님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반면에 우리 군은 특수한 농업군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농업부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도 군정질문을 처음하면서 농업군 예산을 거론했는데 군수님이 작년도 예산을 몰라서 실장님한테 물으니까 267억이라고 군수님한테 귀뜸을 해줘서 군수님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전에 164억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지요?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2001년도 예산에 264억으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우리 위원들 모두가 농업부분에 직, 간접 보상 시설기반 조성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소신있게 기획부분에 정확하게, 실과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짚고 다음 예산부터는 말씀으로만 고려하겠다. 시정하겠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멋지게 재단을 옳게 해주세요. 그 부분은 답변을 요하지 않고 일단 다음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인데 아까 윤광식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의성군 마크, 시내버스, 택시에 붙여 놓았는데 홍보를 의성군을 피알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들 차에도 부착이 된 것이 있습니까? 몸소 실천하는 것이 맞는데, 있다, 없다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 차에도 부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실장님, 법인차에 붙이면, 수신제가도 못하면서 법인체에 무엇 때문에 붙여 달라고 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선 시내버스나 또 그 다음에 택시나 이런 차량이 군 전역에 어디라도 갈 수 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신훈식위원

그것은 좋은데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성군 700 수십명 공직자가 거의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데 의성군 심볼마크를 붙이면 차가 모양새가 안 난다고 안 붙인다고 합니까? 권유 계획을 잡아 봤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과 의원님들 차, 그리고 전 가족들 차에 붙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이 출장을 다니시는데 사실 여비가 모자라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여비가 우선 계상된 것은 관외 여비와 관내 여비, 구분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외 여비는 물론 특수한 관외 출장이 있을 때 지출을 하고 관내 여비는 실과별로 분산 계상했기 때문에 출장이 많은 과에서는 다소 부족하고 그 다음에 출장이 적은 부서에는, 어느 과든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산 계상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그 예산 중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군은 농업 군이어서 특수성이 있는데 농업 부분에 출장이 많겠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산업과에 별도로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계상을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도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과간에 모자랄까봐 공통 여비를 기획감사실에 두고있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게 마지막에 가면 어떤 실과에 제일 많이 쓰여집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물론 어느 실과에 편중 집행한다기 보다는 이제 관내, 관외 여비가 분산 계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여비가 있는데 정식교육이 아닌 하루, 이틀, 교육이나 회의를 가는 실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최대한 충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단체로 갑자기 군정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갈 때…….

신훈식위원

실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서 적절히 쓰시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99년도부터 2001년도 6월말까지, 금년도에는 공통경비가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되었을 것인데 지출 내역을 감사기간 중에 서면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가 개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혁 때문에 지방자치도 어떤 부분은 발전이 되고 어떤 부분은 늦고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지방자치 개혁 업무를 많이 이 실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개혁은 뭡니까? 개혁은 소기의 목적을 한 차원 높게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분이 개혁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본위원이 보기로는 본청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들이 각종 단체 조직운영 부분에는 개혁이 전혀 안 되고 꼭 필요한 모임단체도 아닌데 해놓고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 예산이 낭비성예산인지 그 모임이 적절히 운영이 되는 것인지도 실장님이 적절히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개혁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아까 질의 중에 우리 군 관내 각종 위원회가 산발되게 많다는 것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수합을 했고 각 실과별로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는 조례 뒷받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운영을 하면서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과마다 파악을 해봤을 때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활용도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실과별로 전체 산재된 각종 위원회를 연차적으로 아니면 점진적으로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아까 신준수 위원님 말씀하신 국도비 반납현황은 신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행잔액 반납이유를 각 실과별로 담당께서 받아 가지고 감사기간 중에 총무위원회로 내어주세요. 그리고 풀예산보조지원 문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액보조를 해준 단체하고 임의보조를 군수께서 하신 점도 있지요?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정액보조를 할 단체는 저는 모르기는 해도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면 재향군인회, 새마을협의회면 새마을협의회, 농민회면 농민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정액보조지원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 감사권은 없어도 최하로 돈 준 주인이 단체에 돈 줄 때는 경영 분석을 하시지요? 안 하고 그냥 달라고 한다고 줍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해당실과에서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한, 조례에 의한 정산을 받고 관리감독을 합니다.

신훈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보다 틀리는 것입니다. 최하로 어떻게 해서 모든 단체는 자체에서 운영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체경비가 미약하니까 군비에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통제권은 없어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해서 얼마쯤 준다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해서 돈은 정액보조를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풀보조가 들어가는 것은 풀보조의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바꾸어 말하면 풀보조가 쓰고 남으니까 마구 주는 것 아니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군데 5, 6회로 계속 풀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풀예산이 적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더 승인해 주고 지역 단체가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낭비성이 짙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풀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쓰시는 것은 군수가 주니까 실장님은 그리라고 하면 그리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려도 신중을 기해서 그려야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풀예산을 쓰시는데 좀더 세심한 평가를 해서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물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상시에 경비성 경비나 모든 예산을 절감해서 쓰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각 읍면, 실과에 문서를 내고 했지요? 보통 얼마씩 절감을 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경상경비는 20%, 사업성은 5%정도…….

신훈식위원

그것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연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통제하는 것은 품위나 배정관계를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2000년도 말에 지켜졌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 지켜졌습니다.

신훈식위원

실장님이 위증을 하시는데 에 근거에 보면 2%, 3%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는 꼭 기준대로 안 되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신훈식위원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켜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봉사가 되잖아요. 이런 지시를 했으면 특수한 곳에서는 안 지켜지고 읍면 같은데, 약한 데는 지켜지고, 형평의 원리에도 안 맞고, 어떤 지시문서나 협조문서가 군에서 계획된 것이면 지켜지도록 유도하고 감시감독을, 감독권까지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안 지켜지는 지시를 뭐하러 냅니까? 안 지켜진데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것은 위원장님, 우리 예산담당을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예산관리담당주사

예산관리담당 이병호입니다. 예산절감 방향은 저희들이 20%하고 자체사업 5%는 유도를 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개개인적인 사업은 사업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20%, 그 다음 자체사업 같으면 전체적으로 5%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단위 사업별로 꼭 20%, 예를 들어서 사곡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곡을 예를 들겠습니다. 작약꽃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계획은 20% 절감을 했습니다만 다 사업비가 들면 그것은 집행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에서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예산담당 이 주사, 나는 면장한테 다 써가지고 풍성하게 하라고 하니까 예산절감 때문에 안 된다고 남겼습니다. 압니까? 윗사람이 본청에서는 그게 통할지 몰라도 관행상 읍면에는 군에서 지시하면 안 지키는 읍면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예산관리담당주사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만약에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지시문서를 봤는데 문서내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편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주사께서 말씀하신 대로하면 전체적으로 낮추라고 해야지 부분적으로 낮추라고 하면 목별로 다 예산을 절감하라는 말이 틀리잖아요?
병호

이병호예산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생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문을 낼 때 전체를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경상경비는 20%, 자체사업은 5%, 이렇게 되어 있지 단위사업별로 하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읍면은 대다수 다 지켜지는데 왜 본청에는 안 지켜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답변하라는 것이지 그 공문서 볼 줄 몰라서 이 담당 나와서 답변하라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예산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신훈식위원

들어가요.
병호

이병호예산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동문서답하고 있어, 실장님,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에 반회보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회수하고는 알아야 되지만 매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물론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예산 편성은 총무과에서 신청이 와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언론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역주민들한테 배부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군정의 소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 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위원님들이 추궁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전체 읍면을 총무과 행정계 담당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회의나, 우리가 충분한 군정을 알리려면 이러한 유인물들이 골고루 배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읍면에서 리장, 반장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전체가 다 제 때에 보급이 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총무과에 편성된 부분을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목적은 이것도 예산을 짤 때 분기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기별로 오면 오히려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안 낫겠느냐,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십사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본 군이 받았지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정산조치는 금년도에 왔습니다만 8,200여 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는 6명인가, 5명인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신훈식위원

업무 미숙으로 민의에 피해본 부분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부분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감사 담당이 있는데 기획업무가 감사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감사 담당팀은 읍면만 하고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리 감사계 직원들 말입니까? 읍면하고 본청, 사업소…….

신훈식위원

본청도 정규 감사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본청은 실과는 하지 않습니다.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 지도소만 합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알면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청 실과에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군 감사팀들이 사전에 2년이면 2년, 격년제라도 감사원 감사 한 해 전에 감사를 하면, 자체감사를 하게되면 물론 감사원 감사 대비 우리 업무가 훨씬 더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청 실과소관도 주요업무 정책사업부분, 위탁사업부분은 자체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작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나 부분감사는 아니지만 물론 도에 특수시책 이기도 하고 우리 군에서는 감사계에 토목직을 하나 보강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 관내 작년도에 100 몇 개의 사업장을 확인 점검을 했습니다. 시정조치할 것을 시정조치를 하고 2차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수시로, 전체는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대형공사,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데는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감사라는 명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 점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한 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 오 질의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이나 보조금이 목을 정해서 내려왔다고 실장님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 단체가 요구 안 하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법은 없지요? 의성군에서 목을 정해서 올려야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으로 그 목으로 내려오지 우리가 목을 안 정했는데 그 목으로 내려오는 법은 없지요? 위에서 모르니까, 의성군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동기는 이렇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물론 우리 군이 신청하는 것도 있고 시군의 사업이지만 대형사업은 도에서 신청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중앙에서 어느 통로로든지 간에, 결국 지역 국회의원이 건의를 했던, 아니면 정부에 어떠한 요인이 건의를 했던 간에 다시 시군을 통해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고…….

신훈식위원

위에서 정책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요구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여기에서 요구하는 목적으로 내려오지 의성군이 요구 안 하는 목이 내려오는 법은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나 이번 추경예산에 실장님이 간담회 때 보고하시기를 예산이 없어서 지방세수가 부족하고 해서 아무리 만들어 봐도 지금현재로서는 12억 천 얼마 정도 부족되는 현실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실장님이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추경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해서 부득이 세우는 것이 맞지요? 일반 사업비가 추경에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양여금 같은 것은 목이 정해져서 그렇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추경예산 계획을 설명드릴 때 자체 재원 때문에 지방세하고 우리 군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그 다음에 의존 재원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체 재원, 지방세 3억1,000만원인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33억정도 신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교부세 중에 일반 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일반교부세가 그 때 중앙예산이 늦게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이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53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국비나 양여금도 있었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지방세 3억하고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 33억, 일반교부세 50 몇 억하고 전체 80 몇 억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체 신장 증가되는 것은 당시에 170몇 억 인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가용재원은 그 정도이고 그래서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하면 80몇 억 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거의 부담을 다 해버리면 일체 일반 사업은 할 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상당액 안 했습니다. 극히 꼭 해야될 일부분만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원의 여력이 있는 것이지 제가 보고를 잘못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훈식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하고 조금 다른 답변이 나와 가지고 제가 질의한 시간이 정확하게 35분인데 그 부분은 본인이 따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다시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 본군이 지방화 3기입니까? 의회는 3기지만, 어쨌든 간에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성군 장기개발계획이 시작이 되었지요? 시작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98년 8월인가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래서 실장님께 저번에도 제가 거론을 드리니까 2000년도 연말까지는 계획이 수립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되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책자가 나와서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의회에도 보고가 되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의성 21세기 발전 전략하는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저는 아직 못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침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전액 반영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일부분 반영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앞으로는 큰 틀은 그 계획에 의한 예산이 짜여지겠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이외도 시대상황이 변하면 꼭 그대로 모든 계획들이 추진된다는 것도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신훈식위원

큰 틀은 안 바뀐다는 것이지요? 시대가 바뀌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삽입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본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장님과 담당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아까 추후 답변 드린 다는 내용 중에 풀보조 하고 정액보조 중복지원 관계를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아니, 실장님 시간도 그렇고…….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분만하면 됩니다.

김기태위원장

신위원님 지금 답변 들을까요?

신훈식위원

좋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에 풀보조와 임의보조가 지원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가 지원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유총연맹이 작년까지는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와서 정액보조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신훈식위원

6,25 참전용사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꼭 정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보조단체 외에도 본예산 세워준 단체에 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장

실장님, 다 됐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

김기태위원장

장시간 실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몇 가지만 요약한다면 의성마크 차량부착관계, 공무원이 솔선수범했으면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 배상문제, 또 국도비 반환, 특히 산업과, 사회복지과에 많이 된 것과 감사원 감사 대비를 위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전대비를 읍면에만 할 것이 아니고 실과에도 그런 것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소상히 검토하셔서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5일 총무과 과장 유수암 총무관리담당주사 이대권 인사행정담당주사 이상준 동원자원관리담당주사 김중배 통신지원담당주사 김흥수 정보관리담당주사 김영한

김기태위원장

총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들 총무과를 늘 보살핌과 채찍으로 전과원이 합심단결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로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과 담당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 답변이 요할 시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군정질의를 한 번 했던 사안입니다. 공무원 인력감축 문제와 각 읍면 기능 전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현재 공무원 인력 감축계획의 추진상황과 읍면사무소 복지센터 전환, 사실 얼마 전에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면 추진을 하겠다는데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한 번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신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 감축 상황은 '9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감축은 124명, '98년도에 시행을 했고 2단계 1차는 '99년도 29명이고 3단계 2000년도에는 29명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감한 정원을 조정하고 초과 현원 정리는 금년 7월달까지 추진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3차는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9명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월 달까지 하고 8월부터는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210명의 정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조정이후에는 감되는 공무원 수가 210명입니다. 당초에 시작할 당시에 913명 정원이 210명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23%에 해당이 되는 수가 되겠습니다. 180명은 정원조정이 다 되었고 금년도에 29명을 조정하고 현원은 내년도 상반기 7월말까지 정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 같으면 정원 756명인데 금년 상반기 추진해야 될 사항이 756명인데 현원이 759명으로 현재 3명의 초과 현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7월말까지는 해소하라고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데 검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2001년도 말에 해야 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3명입니다. 7월말까지 초과현원이 3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정원을 복지요원이 한 명 내려와 있는데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조례가 공포가 안 되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2명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공포가 되면 1명을 증원해서 정원과 현원에서 초과 2명이 됩니다. 내년도에 할 것이 29명이 남아 있습니다. 7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감축되는 인원입니다.

신원호위원

7월말 기준으로 해서 감축되는 인원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총 정원의 2명입니다.

신원호위원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재로서는 2명만 조정이 되면 총 정원이니까 직렬별로 하면 안 맞지만 현재…….

신원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내년까지 29명, 남은 감축인원이 지금 2명을 제외한 내년 7월에는 추가로 감축을 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감축을 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앞으로 계획이 내년도에는 민간 위탁도 추가로 되고, 지난해에는 환경분야에서 청소분야는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분뇨처리를 하는 위생사업과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검침도 민간 위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명이 함께 포함돼서 29명이 감축되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지금현재 우리 군의 정년은 몇 년 생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5급 이상은 60세이고 그 다음에 기능직하고 일반직 6급 이하는 57세입니다.

신원호위원

60세 같으면 몇 년 생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41년 생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예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시군마다 실정은 다소 상이합니다. 똑 같지 않고 일률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고 나름대로 협의회나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정한 데는 42년생까지 금년도에 명퇴 또는 대기 조치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군마다 사정이 다릅니다만 결원이 많은 시군은 41년도 정상적인 정년도래까지 그 대로 있는 곳도 있고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고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는 총무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저희들도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공로연수제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읍면이나 본청까지 6급은 했습니다. 6급 이상은 공로연수제도를 계속 시행하고 있고 공로연수도 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직권으로 가능하고 6개월에서 1년까지 공로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넘어 1년 사이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일단 기간을 늘려서 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경영으로 보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고 또 인사 정체로 봐서는 연세 많은 분들이 일찍 나가주면 상당히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잘 관리를 하면 좋은데 자체에서 관리를 잘못하면 어떤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하거나 보도를 통한 이런 사람들의 사건사고가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군에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업무분야별로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근무하는데 집단적으로 함께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감시나 업무보조나 시설관리에 보조를 한다든가 분야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은 시설이나 업무를 관장하는 실과소장이라든가 담당 과장이 되겠습니다. 복무관리를 하고 무단 결근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저희들 과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합니다.

신원호위원

근무시간은 어떻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혹시 근무처에서 애를 먹이거나 또 사고를 쳐서 어떤 지장을 줬다든지 근무를 이탈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각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벌칙을 줍니다. 근무 연장을 시키고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사법처리하도록 고발을 합니다. 형사처벌을 함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우리 군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여기에는 보면 복무관리는 해놓고 그런 실적이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일단은 결근을 했다든지 무단지각을 했으면 복무연장을 시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하나 감사자료 28페이지를 봐주실랍니까? 성과상여금 집행 내역 및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집행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저희들도 지금은 기초자료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고 실지 지급하는 과정이 처음이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군만 아니고 경북 도내에는 대부분의 시군이 아직 지급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이래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신문에 보도도 되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반기까지는 다 지급하라고 행자부 지시는 있습니다만 아직 지급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원호위원

타 시군에도 전혀 그런 사례가 없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5급 이상 본청 실과는 목표관리제를 해서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평가를 하고 나머지 평가되지 않은 읍면 5급과 6급 이하는 근무성적과 실제 업무상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실적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정하도록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 기관의 장은 이런 어려운 일들은 자기가 하지를 않고 그 밑의 사람에게 시키고 또 좋은 일들은 자기가 챙기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욕을 얻어먹어도 시행하는 사람이 얻어먹어야 되고 또 중간에서 이런 어려운 일로 하여금 욕을 얻어먹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자꾸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원호위원

만약에 시행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선진행정 비교시찰 현황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듭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산은 2박3일간에 따른 여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30명인데 그러면 2박3일 3기 운영 같으면 3기 운영에 30명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가서 선진행정을 거기에 가서 결국은 비교시찰해서 우리 군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지금 갔다 온 결과 사례 발표도 가졌습니다. 금년에도 두 번 갔는데 사례 중에 좋은 시책을 우리 군에 접목을 시키고 같이 검토를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했는 사례가 있습니까? 하나 예를 든다면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시행하는 같은 사업이지만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례가 많습디다. 그런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안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사례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더 발전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사실 경영수익 행정 및 선진행정 견학 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우리 군에 어떤 사례로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종종 인근 군이라든가 타 시도에서 와서 우리 군의 시책이라든가 좋은 시책이면 참고로 하기 위해서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시군을 어떤 방법으로 선진행정이라고 인정을 하고 정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우리가 담당하는 총무계에서 미리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팀을 구성해 주면 팀에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전라도면 전라도 충청도면 충청도로 자율적으로 갔다 오도록 했습니다. 가보고 그 군에 모든 추진하는 사례나 견문을 넓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에 밑에 보면 국민방독면 구입 및 배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975부, 2001년도에는 640부로 되어 있습니다. 줄어진 이유와 배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재는 읍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역대용으로 배부를 했지만 아직까지 1인 1 방독면이 보급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한테 보급하면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사시 쓰기 위해서 읍면에 일괄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작년에는 975개 올해는 640개인데…….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이것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순수한 군비지원이 아니고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몇 건씩 보급되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2,590개가 나가 있는데 읍면별로 숫자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원호위원

2000년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1인 1개가 되도록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말입니다.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 남자분만 세 분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한 사람있다가 나가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위원님들이 불편을 겪고 또 위원님들도 때로는 불편을 겪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을 보충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있는 인원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어쨌든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결원된 것을 증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감축,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어느 부서 없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9명이란 많은 숫자가 줄다가 보니까 주는 과정이 당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4년제로 하기 때문에 충원은 하위직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이나 본청에 9급이 없어서 젊은 직원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회에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충원을 해야 됩니다. 전산직도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분야인데 한 사람 더 감축해서 내보내야 될 입장인데 신규 채용하기가 어렵고 있는 인력을 조정해서라도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대상 자원이 없어서 당장 충원을 못하고 시간을 많이 끄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충원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장 시간에 저의 질의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 공직자 사기앙양에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네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전 군내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읍면 공무원이 군청으로도 전보 발령으로 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번 업무보고 시에도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읍면 직원의 사기앙양은 똑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구조조정 때문에 신 바람나는 분위기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꾸 인원이 감축되다가 보니까 승진이나 군에 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고 몇 년간은 극히 소수로 인사가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라든가 승진이 활발히 못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읍면의 직원들도 본청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자체규정을 개정해서 현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7급도 군에 전입하려면 승진 4년이 되어야 되고 6급은 바로 승진할 수 없었던 것을 작년에 다 풀었습니다. 6급으로서도 바로 전입을 올 수 있고 7급 승진이 4년이 넘어도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시켜서 다 되도록 해놓았습니다. 단 현재 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최대로 읍면직원이 본청에 발탁이 되고 본청에서 승진이 되면 읍면에 가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에 불우동료돕기 추진확대에 불우동료를 돕는 운동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만 그 분의 사기나 자존심에 미치에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돕는다는게 말은 쉬워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다행인데 극히 도움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발하는 데는 조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정도 우리 내부로 규정을 정해놓고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유사한 어려움이 있으면 너도 나도 각 과별로 주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대상자가 많아지고 하기가 어려워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대상자 자격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병을 얻어서 근무가 불가능하고 진료비나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보탬을 줄 수 있고 전체 공직자가 모으면 250만원 선이 됩니다. 그 정도로도 도와주면 치료비에 보탬이 안 될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계획을 해놓고 추천을 받아서 두 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각 과의 주무한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도 있고 실지로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까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대상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여기에 사기앙양이나 자존심에 영향을 미치나를 묻느냐 하면 작년에 어느 면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할 때 그 분이 부도를 당해서 생계가 곤란해 졌어요.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쌀을 한 포대기 가져다 주었는데 무시한다고 면장, 총무계장 죽이니, 살리니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말씀드렸지만 신중을 기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이 있습니다. 관내에 소방대기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대기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명회위원

예.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현재는 18개 읍면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소방서가 차량은 차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각 읍면에 보면 면에 차고만 있고 사무실이라든지 사람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촌 같은 경우에는 소방대기소를 신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그렇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고만 있고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이 없는데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연차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소방대기실 신축관계는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소방대원들이 각 읍면에 자원이 없어서 물론 멀리 있는 동네까지 대원으로 가입시키려면 가용재원이 되겠지만 가장 시급히 출동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대원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실지 불이 나든지 유사시에 출동하려면 어려움이 무척 많습니다. 요즘 보면 대장도 70 가까이 된 사람이 있고 대원도 70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원이라고 해서 임무를 다하려고 하면 비상시에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출동했다가 사람이 다치면 잘못하면 사람을 물어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연령을 적이 조정해서 대장이나 대원들이 출동할 수 있는 연령, 능력을 평가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서 소방대원으로 가입된 사람을 빠지라고 하면 지역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조정을 못합니다. 그런 것을 연령을 제한한다든지 해서 기술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원별로 단속 파트가 있지요? 보직이, 매연단속 요원이 있고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의성에서 매연단속하는 곳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데는 없고 수시로 하면서 업무는 같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실질적으로 할 때는 그 요원들이 하고 그 외는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환경산림과 소관인데 환경산림과에서 자원을 관리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혹시 매연단속이나 과적차량 단속에 실적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실적하는 것은 고발을 했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하는데 그런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최장기 면장 보직 받은 것하고 최단기에 면장 보직 받은 것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번 인사 때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넘은 면장, 그 다음 최근에 인사가 있었던 면장이 몇 사람쯤 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장기 근무자로서는 현재 2년이 넘은 면장이 있습니다. 인원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김명회위원

인원보다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현재 벌써 '98년도에 보직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한 면에 근무하는 면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면장이 많이 태만해 집니다. 의원들하고도 협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부 자기는 자기대로 놀고 의원은 의원대로 놀고 주민은 주민대로 놉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류를 신속하게 해주면 타 면에 간다든지 타 부서에 가면 새로운 각오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 교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요인이 있을 때에는 항상 검토를 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계획을 잡아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사항이 아니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옮기다가 보면 두 명, 세 명 같이 옮겨야 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순환보직이 말과 같이 쉽게 되기는 어렵습디다. 제대로 제 때 제 때 자주 보직을 바꾸어 주면서 활력을 불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 현지에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3년 가까이 되고 보편적으로 1년에서 2년 사이가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 다 대상이 안 되더라도 현재 2년 이상 넘는 장기 근속자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요인이 생기고 인사 때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읍면에 타 면에 교류를 희망하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곡면에 있다가 단촌으로 가겠다. 너무 오래 있으니까, 적어도 7, 8년 정도 있으니까 사정도 있고 혹시 그런 것 의사가 있으면 파악을 해서 함께할 수 있는 인사가 되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명예읍면장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점곡면 같은 경우에는 명예읍면장이 있어도 활동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도 신준수 위원님께서도 명예읍면장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급의식이라든지 보수도 없이 그냥 명예인데 그것을 어떠한 사회지도층에서 동맥이라든지 의시대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고향에 인사차 내려오면 지방의 면장이나 지방의 의원한테 같이 차 한 잔하는 시간도 없이 심지어 군수나 서장이나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읍면에 있으면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지방에 있으면서 의원이나 면장 모르게 군수나 서장이나 나름대로 큰 사람을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한 두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지방에 온 뜻이 없잖아요. 자기가 그 지역을 사랑하기 이해서 명예읍면장이 되었는데 와서 폼만 잡고 가버리고 오히려 와서 지역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그런 사례가 왕왕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미담사례를 보면 활동상황을 아시겠지만 읍면장이나 그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같이 걱정하기 위해서 지역대표도 모르고 참석시키지도 않고 면장도 모르고 면장도 참석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왔다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유지들만 택해서 식사를 하고 간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오후 시간에 지루한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명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신용택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인데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공직자 교류확대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조조정도 다른 시군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 의성군도 거기에 지장을 받고할 그런 것이 없으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능력이 없고 무사안일하게 앉아 있는 그런 공직자는 하루빨리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이 있고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젊은 공무원을 승진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대로 전보를 하든지 해서 진짜 신바람 나는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방자치 시대에는 공무원이 앞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점을 본위원이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면에 3년이나 2년 근무를 해서 잘하면 놔두고 못하면 다른 데로 보내세요. 정년퇴임이 몇 달 남아도 보내요. 연수가 기회가 있으면 연수를 보내야 됩니다. 그 점을 과장님, 한 번 과감하게 답변을 해주고요. 그 다음 본면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 것은 알아야 안 되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 면 없이 근무를 하다가 한 사람이 줄면 줄수록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본면에는 토목기사가 군에 와서 건설과에서 일을 거들고 있는데 이것도 한 두 달이 아니고 지금 6개월 이상 7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수해로 인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경험이 없는 공직자로 일을 하기 위해서 큰 물에 와서 놀면 자기 자신도 배울 것이 안 많겠느냐 해서 면장님이나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18개 읍면에서 몇 사람을 차출해왔으면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어느정도 본청에서 부려먹었으면 이제는 다른 읍면에 교대를 하든지 해서 본면으로 다시 보내주는 것이 도리상 안 맞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그 점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기회 있을 때마다 질책 받고 강조하신 사항인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과감하게 하기가 어려운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직마무리하는 분들도 막상 닥치면 생각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들의 입장이나 저나 마찬가지인데 마감을 하는 과정에서 순리로 기분 언찮지 않고 좋게 마감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 시간이 가고 제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조치를 하면 되지만 사람이다가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우리 군의 구조조정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또 있다면 상부로부터 질책도 받고 문제시 되면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 교류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나름대로는 고심을 하고 자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성이다가 보니까 그 사람을 꼭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피해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일 잘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바로 시행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문제시 되는 것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배치 관계는 현재 지난번에 위원님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 수해피해를 입어서 수해복구사업에 기술진이 전담해야 됩니다. 읍면에도 있지만 본청에 일이 많아서 기동배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할 때 조건은 그 읍면에 기술업무는 일반직이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다른 직원하고 합동으로 처리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재발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아까 장기 근속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직원간에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뭄이 심해서 비상근무를 할 때 비상근무를 해도 안 온다는 겁니다. 집에 연락도 안 되고 이래놓고는 왜 안 왔느냐 하면 내한테 누가 연락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간에 알력이 생겨서 누구는 안 와도 놔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나오라고 하느냐 하는데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헤아려서 해결해 주어야 직원들 사기가 앙양이 됩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리고 명예면장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명예면장 교체하는 방안을 읍면에서 추천을 해서 군수님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교체하는 방안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읍면에 리동장들한테 의사를 물어 가지고 서면으로 어떠한 서류를 만들어서 군청에 총무과에 넣으면 교체할 수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됩니다. 지금도 당초 위촉했는데 3개 면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 면에 면장 의견을 들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정이 있고 이래서 교체한 데는 비안, 단밀, 다인이 교체되었습니다. 아까 김명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점곡에 명예면장이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직권으로 해촉하고 다시 위촉할 수 없고 그것은 면에 이야기 해놓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명예면장 활동 사항을 분기별로 보고받는 것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자율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강요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그 면에 와서, 명예면장이라고 자리를 만들어 놓지 못하고 언제든지 와서 격려나 도움을 줄 수 있는게 있으면 돕고하는 것이지 어떻게 활동사항을 내어놓아라고 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명예면장이 말입니다. 명예면장이면 직위를 가지고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절대적으로 본위원이 그런 자리에 초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천만 오해입니다. 저는 추호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명예면장이란 사람이 와서 고위분들 식사대접을 자기 집에서 하는데 그 면에 면장이 수장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면장님을 초청해서 대통령을 불렀더라도 초청해서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상가에 들렀다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서 면장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면장님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하니까 알고는 있었다는 겁니다. "초청이 있었습니까?"하니까 초청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 혼자 생각에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면에는 수장이 이러이러하니까 사람을 한 쪽에 처 밀어 놓는 것 같애요. 굉장히 섭섭한 것입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당사자는 내가 현장에 초청 못받아서 그런거 아니냐고 하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를 명예면장을 말로만 해서 선정하지 말고 실제 읍면에 명예면장이 활동하는 사례를 한 번 보고 짚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타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재택당직 자동경보기 설치현황이 있는데 2000년도 현황하고 2001년도 현황이 있는데 2000년도 현황에는 주장치 수가 27개이고 1,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주장치 수가 30개인데 지출액이 7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같은 정풍안전시스템에서 했는데 30대는 2,000만원정도 되어야 되는데 27대는 1,700만원이고 30대는 750만원밖에 안 되는지, 같은 회사에서 하는데 이 점은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작년에는 1년간 사용료를 냈습니다. 월 사용료가 계상이 됩니다. 금년에는 아직 상반기도 100% 지급이 안 되었고 4월달까지 지출된 내용입니다. 하반기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2001년도 1월부터 4월까지라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이 있는데 소방대원의 출동비 지급은 어느 시기에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출동수당은 현재 집행은 읍면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마다 상이합니다만 월별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에 따라 제 때 집행을 안 하고 두 달에 한 번 집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읍면부에서 분기별로도 할 수 있고 월별로도 할 수 있고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것은 소방대원들 하고 협의 하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불예방이나 그 다음에 지역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열심히 봉사하시고 수해 때는 복구에도 앞장서시는데 가급적이면 총무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월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 지역에서 필요할 때, 그 분들의 출동수당이기 때문에 바로 지급해 달라는 말씀을 합디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책이 되겠는데…….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김병렬위원

그러면 말씀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사기앙양대책이 소홀하다고 해서 읍면직원도 승진의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조치사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의성군 인사관리 규정 218호가 작년 5월22일에 개정이 되어서 하반기부터는 본청에서 6급 승진할 때는 반드시 읍면으로 전보되며,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시행되고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6급 승진이 아니고 본청에서 6급 승진이 되면 읍면으로 전보되고 읍면에서 바로 현지 계장들 중에 전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병렬위원

그러면 작년 이후에, 이 인사관리규정이 바뀌고 난 이후에 진급한 사람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그 사람이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면에 나가 있고 현재 읍면에 근무하던 사람이 본청에 전입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그러면 6페이지에 보면 본청에서 6급으로 2명이 승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읍면에 나갔습니다. 자료에는 읍면에 나간 표현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병렬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본청에서 6급 승진 시 읍면에 나가면 읍면 6급 승진은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닙니다. 병행으로 됩니다. 올해 3명 한 것도 결원이 본청에서 발생이 되었지만 본청에서 안 하고 읍면에도 함께…….

김병렬위원

읍면 7급직원을 본청 6급직원으로…….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닙니다. 자체승진으로 올라가고 바로 본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승진을 하고 면에서 기존 승진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본청으로 전입오고 그렇습니다. 승진했다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는 승진하면 면으로 나가고…….

김병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읍면에 자리가 없다. 그러면 본청 직원이…….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기존 계장이 본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진해서 그 자리에 나갑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유수암 과장님, 담당주사 여러분 지루하시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총무행정을 700여 공직자를 위해서 혁신할 것은 혁신하고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여러모로 군민의 심복으로서의 역할을 좀더 착실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과장님과 담당 여러분께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우선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행정이 뭔가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 본청 홈페이지가 4월에 개설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상당히 바람직하고 진취적인 생각이고 또 정보화 시대에 이야기되는 것이 세계 선진 전산화국가라고 하는데 본군도 정보와 국가에 버금가는 거기에 가장 앞서가는 정보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야 안 되겠느냐, 그렇다면 전산부분에 많은 예산과 또 인력 시설투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짤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홈페이지 부분도 읍면에도 지도해서 개설이 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재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전체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자체 운영하는 데는 하는 대로하고 또 우리 지도로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현재 전산 전문 공무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재 4명입니다.

신훈식위원

그 분들 사기앙양책은 뭐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전산직의 별도 사기앙양보다 전산 기술직으로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현재는 담당부서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정보화가 정착이 되면 아마 담당사무관이 생겨야 될 것이고 또 지방자치 행정이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되면 재택 근무를 공무원들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화 시스템이 되었을 때는 그 과가 그 계 담당직원이 가장 큰 역할을 안 하겠느냐 싶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리반 조직이 현재까지 개편되어서 체계가 된 것이 몇 연도부터 되었습니까? 399개리에 몇 개반 하는 것이…….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행정구역 개편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동개편은 없었습니다. 연도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오래 되었습니다. 반은 수시로 통폐합이 있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8만 인구 시대에 사실은 7만대로 안 떨어 졌습니까? 사실 반이 유명무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체계상으로 보는 것은 연말에 선거하는데도 몇 개 반하고 나오는데 차지에 의성 인구조사도 작년 연말에 해서 잠정적으로 의성에 살고 계시는 인구는 6만8,714명인가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반도 재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예화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사실은 타당한 말입니다. 저희들도 반설치 조례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정비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장시간 동안 본위원 이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오랫동안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으신 질의 중에서 성과상여금 집행이 안 된 것하고 그리고 3기에 30여명이 타 시도까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는데 아쉬운 것은 선진견학에서 한 두 가지를 우리 군에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것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후 이런 과정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한 두 가지는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것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근속관계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의성군 18개 읍면에, 물론 생활 안정을 위해서 연고지에 배치라든지 인사 이동을 시키려고 해도 타 면에서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신준수 위원님 말씀처럼 한발대책에도 다른 직원은 불철주야 애를 쓰는데 집에도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여파로 인해서 공직자 상호간에 위화감은 물론이고 사기도 떨어집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직원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다는 경각심을 살려줘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최대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하셔 가지고 공직자에게 경감심을 줘서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하나 하나 챙기셔 가지고 금후 업무에 많은 반영을 하셔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해당 면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4분

16시54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