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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배연자 의원 발언

3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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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배연자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예산안 283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6백만원의 헬기이동용 간이수조 2개소의 설치계획과 아울러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안 694페이지에 주차장확충 토지매입비로 1억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예산안 665페이지에 산본 지하주차장 시설물인 화장실, 세면장, 방범샷타, 방화샷타 설치비로 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주차장의 시설물인 만큼 주공에서 설치한 후 인수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예산으로 설치하는 사유와 시설물 설치 및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산본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무인정산요금장치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