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권 의원 발언

이재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7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그동안 계수조정을 하였던 199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안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노재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예산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노재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7일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12월 19일 계수조정을 하였으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반회계중 일반행정, 내무행정비에 계상된 청사방호 및 비상동원 근무자 급식비 9,200만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쓰레기 소각시설은 주공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의 공익시설임을 감안하여 현 소요경비는 물론 향후 소요경비도 가능한 한 주공에서 부담하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조건으로 일단 세출부문에 청사방호 및 비상동원근무자 급식비 9,200만원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변동없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세출규모는 693억 4,163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35억 801만 9,000원으로 의회비 4억 3,125만 5,000원, 일반행정비 218억 3,543만 7,000원, 사회복지비 72억 6,276만 6,000원, 산업경제비 15억 8,236만 2,000원, 지역개발비 202억 366만 8,000원, 문화 및 체육비 73억 8,450만 9,000원, 민방위비 1억 6,501만 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46억 1,306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58억 3,361만 7,000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억 4,714만 9,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억 2,782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441만 5,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7,326만 9,000원, 주차장사업운영특별회계 27억 3,048만 8,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억5,13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위원장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방금 노재영 위원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95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심의를 위해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군포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