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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배연자 의원 발언

30회 제4본회의199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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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무과장

사무과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감사특위 및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95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994년도 제2회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994년도 제2회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추징경정예산안과 199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그리고 조례안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배연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배연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특위에서 여러 위원님에게 간사이신 김치년 위원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는 기획감사실부터 의회사무과까지 총 20개 실과소를 감사하였으며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94년도 포괄사업비 예산중 약 50%가 집행되지 않은 사유 등 총 104건에 대하여 감사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철저 등 총 6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부 실과의 감사자료 부실작성으로 감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성실한 답변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방금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감사특위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5항 1994년도 제2회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실 순서입니다만 안나오신 관계로 해서 노재영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권 의원께서 사정상 아직 도착되지 못한 관계로 간사인 본의원이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노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199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9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199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총세입은 877억 4,271만 4,210원, 총세출은 654억 6,206만 3,100만원으로 222억 8,065만 1,1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19억 7,703만 9,000원, 사고이월비가 48억 1,280만 5,920원, 계속이월이 34억 2,93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24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9억 5,922만 6,190원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549억 5,458만 3,910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06억 8,970만 3,510원, 세외수입이 257억 9,953만 3,700원, 지방교부세가 9억 1,200만원, 보조금이 72억 9,334만 6,700원, 국내차입금이 2억 6,0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13억 4,247만 5,180원으로 그중 406억 1,013만 4,510원이 지출되었고 61억 1,641만 3,000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46억 1,592만 8,03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100만원의 전용실적을 나타내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1,270만 9,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결산에 있어서는 시청사건립등 3건에 72억 6,488만 1,000원입니다. 이월비는 시민회관건립 등 19건에 74억 7,027만원입니다. 다음 9개 사업의 특별회계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6페이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134억 5,710만 4,070원을 징수결정하여 134억 2,697만 9,050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128억 7,806만 5,990원 가운데 80억 7,683만 5,860원이 지출되었으며 사고이월비 27억 4,791만 4,920원을 제외한 20억 5,331만 5,21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6억 2,125만 4,310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6억 5,025만 5,000원 가운데 5억 5,985만 4,870원이 지출되었고 9,040만 13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내역으로 총 채무결산, 재산결산,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 심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감소대책, 계속비 예산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불용액 감소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1994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4일부터 2일간 심의를 하였으며 12월 19일 계수조정을 하던중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초안과 수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문은 규모의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문만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 중에 부업대학생 활동인부임 6,426만원에서 918만원을 감액하였고 신도시 버스승차대 설치공사비 1억 2,000만원에서 6,000만원 감액하였으며 편입지역 동사무소 전세임차료 1억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사회복지비 중 쓰레기 소각시설 홍보책자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쓰레기 소각시설건설추진위원회 운영비 2,960만원에서 600만원 감액하는 등 총 1억 8,018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변동없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규모는 688억 582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91억 5,421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총 96억 5,161만 1,000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7억 9,877만 9,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 3,713만 4,00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460만 7,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4,256만 3,000원, 주차장사업운영 특별회계 6억 5,543만 2,000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1억 5,52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 8,135만 9,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7억 1,545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3억 6,108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는 주민전산망 시스템개발 등 10개 사업에 54억 5,086만 5,000원, 계속비는 시민회관건립에 75억 3,32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99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7일 심의를 하고 12월 19일 계수조정을 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63억 3,947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에 있어서 수익적 수입예산이 61억 3,838만 5,000원, 수익적 지출 예산이 55억 4,225만 3,000원, 자본예산에 있어서는 자본적 수입예산이 95억 9,420만 5,000원, 자본적 지출 예산이 107억 9,772만 1,000원입니다. 끝으로 1994년도 제2회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도 '9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억 5,668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에 있어서 수익적 수입예산이 5억 5,668만 2,000원, 수익적 지출예산이 5억 4,713만 9,000원, 자본예산에 있어서는 자본적 수입예산은 없으며 자본적 지출예산이 95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결산안과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노재영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역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 제2회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역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제2회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지난 93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6조 제1항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수가 3인에서 3인이상 5인 이내로 개정되었고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호 및 군포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비 지급액수를 현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조정 개정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인에서 3인이상 5인내로 하되 시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 일비 지급액수를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15조 별표 4호 그리고 군포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근거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중 "3인 이내로 한다"를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시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별표1호를 별지서식으로 하여 서식의 제목을 위촉장 서식으로 하고 별표 제2호를 별표로 해서 제목을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으로 하여 동 표중 일비난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 제2호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표1호 서식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결산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시민과장

시민과장 최선진입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제도는 1983년도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가정범죄의 예방 및 시민편의제공을 위해서 실시해 왔으나 지난 2년 3개월 동안 우리 시에서도 운영해왔습니다만 한전과 KBS 그리고 도시가스 회사에서 자체 경영개선을 위해서 분리하고자 하는 압박이 지속되어 왔던 바 지난 10월 1일부터 정부방침으로 확정 분리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우리 시의 통합공과금 제도는 인구 10만이상 시에 대한 정부의 확대실시 방안에 의해서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92년 5월 12일 설치조례가 공포됨으로써 그해 7월 1일부터 6개 공과금 관리자원 총 72,200건을 통합해서 본격 시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시행하여 오면서 TV난시청 문제 등 제반문제점이 없지 않았으나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었으나 한전과 KBS의 독립운영을 요구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일부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KBS 1TV 광고폐지, 징수율 향상을 통한 수신료 면제대상확대, 난시청지역의 점진적 해소, 검침공무원의 한전으로의 부분 흡수 등 현실적 대안으로 폐지가 확정돼서 지난 10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 운영제도가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그동안 통합공과금 제도의 운영성과를 더듬어 본다면 검침 및 고지서 송달을 위해서 여러 기관에서 몇 명의 검침원이 수시로 가정을 방문해서 번거롭던 것을 가까운 동사무소의 공무원이 1회 방문으로 해소하여 왔으며 주민은 여러 장의 고지서 수납을 위해 여러 번 수납은행을 찾던 불편을 단 1회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량기 등의 단순고장수리는 물론 현장민원봉사 등 주민의 생활불편을 처리함으로써 각 동사무소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시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제도의 폐지로 그동안 수탁관리 하여오던 월 12억원의 과징금액과 124,300건의 공과금 자원을 위탁기관별로 이관하였고 수납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상·하수도, 폐기물 수수료는 우리 시에서 통합징수하고 있으며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30여명의 검침공무원중 12명은 본인 지원에 따라서 한전과 KBS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공과금 제도운영의 법적, 제도적 근거였던 조례를 공과금 특별회계 정산기준일을 금년도 12월 26일 이후 폐지토록 하는 폐지안을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역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근수입니다. 군포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의 전국 확대실시로 일반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일반폐기물 수집 처리체계를 완비 쓰레기처리 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 대형, 재활용, 일반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방법 그리고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종류는 5 , 10 , 20 , 50 , 100 이고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의 공급, 판매가 되겠는데 공급은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130여곳을 지정하고 판매가격은 5 는 90원, 10 는 170원, 20 는 340원, 50 는 830원, 100 는 1,6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은 독립채산 지역에 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 및 제1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1조부터 14조, 그 다음에 부칙 1호에서 3호까지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네, 배연자 의원입니다. 군포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의 쓰레기봉투 가격을 보면 우리 시와 인접하고 있는 의왕시 보다 20 용은 10원, 50 용은 30원, 100 용은 60원이 더 비싸며 또 시흥시보다는 5 용은 30원, 10 용은 50원, 20 용은 100원, 50 용은 290원, 100 용은 무려 570원이나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환경 등 모든 여건이 비슷한 의왕시나 시흥시보다 더 비싼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10일후면 전면 시행되게 되나 홍보미흡으로 아직까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시민 홍보실적과 아울러 향후 홍보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 역시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군포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별표 7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방법에 의하면 수수료 자립도를 40%로 기준하였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산정기준으로 적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95년부터 전면 시행될 경우 지금까지의 예로 미루어보아 쓰레기 무단폐기가 급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쓰레기의 무단폐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지도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연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의 봉투가격이 의왕시보다 20 는 10원, 50 는 30원, 100 는 60원이 더 비싼 이유 및 지금까지의 홍보실적과 향후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의왕시에 비해 쓰레기적환장 등 처리시설이 미비하여 비용상승의 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구도 의왕시가 10만인데 비해 우리 시는 현재 22만명으로 쓰레기 배출량 또한 큰 차이가 있어 수도권매립지로의 운송횟수 및 쓰레기수거차량 운행횟수가 의왕시보다 많아 그 또한 비용상승 요인이 되어 봉투판매가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주민 홍보실적은 시장서한문 외 6종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고 통반장 및 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등 총 5회에 걸쳐서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동원 49회에 걸친 대주민 홍보간담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중집합장소에 홍보안내판 5개소를 설치하고 대형쓰레기 수수료 및 판매소 명단 등을 수록한 리플렛 등을 제작 대주민 홍보 마무리 작업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러면 배연자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의원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의왕시나 시흥시보다 저희가 적환장이 없고 여러차례 운송을 하고 시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봉투가격 산정표를 보면 지금 산출방법에 있어가지고 연간 총 청소사업비가 45억 9,000만원이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배연자의원

그리고 연간 총 처리량이 53,229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총 청소사업비를 내용적으로 보면 청소대행 사업비가 24억으로 돼 있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배연자의원

그 다음에 매립지 부담금, 또 적환장 부지매입비, 미화원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환장 부지매입비를 연간 청소 사업비에다 포함시킨 이유하고 그 다음에 청소대행사업비를 95년도 예산에는 20억을 책정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24억을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 반입비용이 있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배연자의원

그것이 95년도 예산에 얼만가 그걸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 적환장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현재 적환장이 없어서 부지를 매입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되면 앞으로 자립도가 저희가 100%로 보는데 현재는 40% 밖에 안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를 치우는데 가격이 전부 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전부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면 1년간 총 청소사업비에다 부지 매입지를 포함한 거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청소사업 하는데 총 사업비입니다.

배연자의원

총 사업비속에 적환장 부지매입비가 5억이 같이 계상된 거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적환장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안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이게 95년도에 지금 45억이 총 청소사업비로 사용된다는 얘깁니다.

배연자의원

이게 종량제 봉투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환장 부지매입비를 연간 총 청소사업비 속에 포함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거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배연자의원

그러면 적환장 부지매입비가 매년 있는건 아니잖아요? 금년에 5억으로 결정나는 거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배연자의원

만약에 금년에 적환장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한다면 봉투가격이 그만큼 저렴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 봉투가격은 매년 다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노재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올해에는 40%가 적용되고 해마다 10%씩 올라가서 2001년이 되면 자립도를 100%로 만드는 중앙 방침 계획입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니까 종량제 실시 원년부터 적환장 부지매입비를 포함을 시키면 봉투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금방 지적했습니다만 그렇게 많고 또 대시민 홍보대책도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이 부지매입비를 연간으로 환산을 해서 나눠서 한다든지 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95년도에만 이렇게 딱 포함시켜야 되는건가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올해 총 청소사업비에 들어간 사항으로 청소사업비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배연자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해마다 부지매입비가 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의 청소사업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청소사업비가 여기서… 올해 45억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0억이 될지 저희가 청소시설을 만든다든가 할 때는 청소사업비가 올라가면 봉투가격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면 적환장 부지매입비를 94년도처럼 2억 책정했다가 마땅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적환장 부지매입을 못할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럴 경우 지금 95년도에 5억 책정한 것이고 96년도에는 부지매입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니까 95년도 지금 종량제 실시하는 원년에 적환장 부지매입비가 5억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에게 부담이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인지 그건 제가…

배연자의원

그걸 연차적으로 5억을 예를 들어서 5년동안에 상환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 총사업비를 가지고 봉투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96년도가 되면 봉투가격이 다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고 그 동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봉투가격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배연자의원

그런데요, 적환장을 미리 부지선정을 했더라면 적환장 부지매입비 5억이 지금 청소사업비에 포함이 안돼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의왕시 같은 데는 이미 적환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고 답변한 거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적환장 사용비가 다시 나오겠죠. 산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서 그러한 청소사업비가 들어가서… 거기에 사업비가 아직 부지매입을 못했으니까 그러한 운영하는 비가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니까 적환장 부지매입을 못할 경우는 봉투가격에서 그만큼 마이너스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산정을 시켰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올해 추진할 사업으로 산정된 사항입니다.

배연자의원

지금 부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청소대행 사업비를 왜 20억인데 24억으로 책정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청소사업비는 저희가 계산할 때는 2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선 20억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면 24억을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깁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올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배연자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매립지 부담금이 여기 5억 9,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이건 수도권 매립지에 저희 쓰레기가 들어가는 반입료라든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면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부담금이 얼마였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부담금이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로 5억 9,8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배연자의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부담액이 1억 3,800만원이었죠? 그 다음에 고가도로건설비가 4,570만원이었죠? 우리 군포시 부담액이…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배연자의원

거기다가 반입비, 처리비가 얼마였습니까? 3억 얼마였죠? 3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처리비가 3억 6,135만원이었죠? 그런데 매립지 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연자의원

지금 과장님 어떻게 돼 있냐면 매립지 부담금이… 지금 수도권매립지 부담액이 1억 8,4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고가도로건설비가 4,585만원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예산서에 처리비 365일 해가지고 1톤의 반입비가 얼마입니까? 5,500원이죠? 그래서 3억 6,135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태서 매립지 부담금으로 했는데 이 액면이 안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청소사업비 나누기 총 처리량 아닙니까? 그렇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배연자의원

그러면 그 액면이 이렇게 20억인데 24억, 또 매립지 부담금이 이렇게 많고 적환장 부지매입비, 미화원 인건비 이런 걸 총 포함한 것이 연간 총 청소사업비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10억이나 20억이나 단가가 올라가니까 봉투제작비가 그만큼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95년도에 총 처리할 수 있는 청소사업비를 뽑아 보니까요, 지금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올리겠습니다마는 45억 5,102만 1,000원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를 나열해 드린건데 세세한 숫자는 자료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배연자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봉투제작이 얼마만큼 시민에게 부담이 되고 중요한건데 세부적인 그걸 계산을 안해 보셨다는 것은… 그런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계산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가지고 나오질 못해가지고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연자의원

왜냐면요, 우리 자립도가 40%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부담이 그만큼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여러 가지로 해서 들어감으로써 원년부터 시민에게 부딪치는… 아직까지 홍보도 덜 된데다가 봉투가가 이만큼 높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높이는건 이해가 가는데 원년부터 이렇게 높게 책정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반발이 많이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순수하게 들어가는게 적환장 부지매입비라든가 청소대행사업비라든가 매립지 부담금이라든가 이런게 너무 높게 책정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할 수가 있다면 봉투제작비가 그 만큼 줄고 봉투값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시하고 차이가 그만큼 많은 겁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여기 저희가 뽑은 중에서도 청소사업비로 해서 장비구입비는 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연간 포함한다면 봉투가격이 더 올라가는 게 돼서 장비구입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제외된 사항입니다.

배연자의원

그럼 장비구입 같은 게 제외되면 어떻게 구입하실라고 그럽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봉투가격을 산정하다보니까 너무 가격이 올라가서 장비에 대한 것은 일단 제외하고 그 다음에 대행 사업비나 매립지 부담금 이런 걸로만 사업비로 산정한 사항입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니까요, 의회에다 제출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그럼 과장님만 아시고 의원님들은 대충 넘어가라는 얘깁니까?

유지연의장

그러니까 말이예요. 배연자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자기가 그 세부적인 계산서를 안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우선 노재영 의원님의 답변을 듣고 그 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소상히 다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연자의원

네,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아시고 그 담당자한테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그동안에 노재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기준, 수수료 자립도 40% 적용 및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자립도란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배출자의 부담률로서 요율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일시에 주민부담을 100%로 할 경우 주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94년 시범실시년도에는 30%를 적용했고 95년도에는 40%로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여 2001년에는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모두 부담토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95년 청소예산 사업비 45억 9,100여만원 중 40%를 적용해 18억 3,600여만원이 봉투판매 수익금으로 충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금년 4월부터 실시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범실시 지역에서의 시행초기 홍보미흡 및 주민 인식 부족 등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소각 등이 성행한 사례를 주시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통·반장, 부녀회장, 노인회원 등이 실제 자율감시활동에 참여가능하고 주민들을 지도, 계도할 수 있는 인사들로 각 통마다 10명 내외로 2, 3개 반을 편성하여 규격봉투 사용여부 계도, 불법 투기자 감시, 캠페인 등 자율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두 번째로, 시본청, 사업소 및 동사무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1통 1담당공무원제를 실시하여 책임감있는 현장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공한지, 도로변, 주택가 주변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94년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제 정리하여 투기심리를 불식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계 직원을 중심으로한 기동순찰점검반을 편성 관내 전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과태료부과 전담공무원을 지정 규격봉투 미사용 등 불법 행위 적발시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며 각 동별 주민신고센타를 설치 주민 신고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는 등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노재영 의원님, 어떻게 이해가 가셨어요?

노재영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1년까지 배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자립도를 금년도에 40%로 해서 아까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쓰레기 총 처리비용중에 40%를 금년도에 산정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한거죠? 가격을 매긴거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노재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었을 때 무단폐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또 10명내외 감시요원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두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구요, 1통 1담당공무원은 동사무소라든가 시에서 선정을 해주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기종순찰대를 운영한다고 하고 과태료 전담 공무원이 배정이 될 거고 주민신고센타가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현재에 있는 인원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에도 야간에 무단 투기를 하는 경우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한 내용중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 무단투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스티커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저희가 치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주민계도가 됐다든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시에서 치우는 계획을 세워서 다시 치우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자율감시활동은 저희가 더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재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업이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자율감시는 각 통·반장님 부녀회장 이런 분들을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노재영의원

아니, 앞으로 열흘정도면 시행이 되는데 이러한 준비작업들이 이미 결정이 나 있어야 됩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다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문을 시행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노재영의원

실현되고 있습니까? 다 완료시켜 놓고 인선작업이나 모든 조직표 이런 것이 전부 돼 있단 말이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재영의원

기동순찰반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기동순찰반은 저희가 대개 취약시간대가 저녁시간대하고 아침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저녁이나 아침시간대에 투기할 수 있는 요인별로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런 데에 적극 투입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재영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럼 노재영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노재영의원

네.

유지연의장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아까 배연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의를 해주시죠

김경환의원

네, 배연자 의원님과 노재영 의원님의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적환장의 문제점하고 인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40%를 적용했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너무 불쾌한 입장입니다. 바로 95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가격은 타시와 형평에 맞고 또 연차적으로 분배가 돼서 해야지 우리 시만 봉투값이 높다는 것은 우리 주민을 너무 기만하는 행위라고 본의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잠시 정회후 다시 속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지연의장

어떻게, 정회해가지고요?

김경환의원

네.

유지연의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그대로 환경보호과장께서 충분한 자료가 준비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포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쓰레기 봉투가격이 인근시와 비교하여 상향 책정되어 정회시간에 논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후 처리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본 조례안은 일단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12월 21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