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05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왕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 조례안 9건 등 총 18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05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과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3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06년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3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현 의원과 김상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05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박용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용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3월 15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3월 21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의 수립 및 채택 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5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위원은 시의회의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상돈 의원, 박성환 공인회계사, 김종학 전직공무원 등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김상돈 의원님, 박성환 공인회계사, 김종학 전직공무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2005회계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등 변동된 자체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변경분에 대해 세입을 조정하고 세출분야는 당초예산 성립 이후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잉여재원은 계속비사업 등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전략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증감내역은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7억 7천만원이 증액된 1,75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1억 9,100만원 증액된 1,475억 4천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5억 7,900만원 증액된 100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자체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68억 5,300만원 증액된 854억 8,1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58억 5,300만원이 증액된 350억 4천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이 3천만원 증액된 80억 4,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158억 2,300만원 증액된 269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0억원 증액된 130억 8,6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3억 3,800만원 증액된 620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 2,300만원 증액된 412억 4,900만원, 보조금은 1,500만원 증액된 208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 결과 재정자립도는 53.5%에서 57.9%로 4.4% 상향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별 세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95억 7,900만원 증액된 453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선거보전경비 7억 4,400만원, 인건비 10억 9,400만원, 의왕비전21 수정계획 수립 7천만원, 갈미주민자치센터 건립 12억 3천만원, 청계동사무소 부지매입 32억 5,800만원, 포일지구 공공청사 건축설계비 1억 8,700만원, 보건소 건축 21억 1천만원, 동사무소 통합민원창구 설치 1억 5,200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의왕소식지 및 의왕뉴스제작 7천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134억 300만원이 증액된 658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문화의 거리 조성 3억 5천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억 7,200만원, 시립중앙도서관 건립 16억 1,500만원, 보건소 운동처방실 장비 및 물품구입 1억 4,2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억 7,300만원,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12억 5천만원, 부곡주민복지회관 기능보강 1억 2천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2억 4,300만원, 정계4통 경로당 신축 2억 7천만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100만원, 시립 보육시설 신축 3억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22억 6천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2억 8,400만원, 문화복지타운 공원화사업 34억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지원 5,700만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32억 6,100만원이 증액된 331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백운산 진입로 개설 17억 700만원, 월암교 보수보강공사 7억 8,300만원, 부곡중앙로 확장 10억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화훼체험 관광벨트조성 1억 6천만원,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2,2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보다 600만원 증액된 3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70억 5,800만원이 감액된 28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억 7,900만원이 증액된 100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900만원이 증액된 2억 2,800만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700만원 증액된 53억 9,5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4억 7,300만원 증액된 27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주차장수입 9,7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4억 7,3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포일성당옆 공영주차장 확장 9억 6,100만원,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4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조서로서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 이월조서는 오전도시계획도로로서 사업비가 수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자체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보조금 변경에 따른 의존수입 조정, 그리고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기존사업의 여건 변동 반영 등 금년 시정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제안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수입부분에서는 전기이월금 추가분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부분에서는 기본급여, 국내여비 인상분 및 필수경비와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210억 9,300만원보다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21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역을 본예산에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입자금인 전기이월금은 본예산보다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205억 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본예산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11억 6,400만원으로, 인건비는 900만원이 증액된 4억 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2천만원이 증액된 1억 2,400만원으로, 여비는 3,100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으로,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으로, 보상금은 5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포상금은 4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본예산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200억 9천만원으로, 용지조성사업비 시설비는 내손택지개발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를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 3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으로, 기타 자본적지출은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8억 4,6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계수조정으로 97억 6,800만원이 감액된 52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고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른 인상분과 본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전액을 반영하지 못한 원·정수 구입비를 추가 계상을 했으며,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계속사업비와 상수도 노후시설물 개량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편성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금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28억 500만원을 증액한 152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역을 세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청계 통합정수장 분담금 환급금 3,700만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 1억 2,300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원·정수구입비 5억 9,800만원, 수선비 300만원,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 3,300만원, 원인자부담금 반환 및 정산에 600만원, 예비비로 5억 8,500만원 등 총 13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3,600만원,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계속사업비 8억원, 자산취득비 600만원, 예비비 6억 700만원 등 총 14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왕송맑은물처리장내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비와 본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전액 반영하지 못한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사업비용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수슬러지에 대한 자원화·연료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5억 500만원을 증액한 87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내역을 세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운영비 수수료수입 7,800만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 2,600만원, 일반운영비 1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7,8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 7억 9,800만원, 예비비는 2억 3,700만원 등 총 11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은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설계비 4,500만원과 에비비 3억 2천만원 등 총 3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상수도, 하수도 예산안은 금년도에 추진하여 시민의 공공위생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만을 중점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7.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1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며, 개정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근거가 되는 법률조문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제15조의3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회기수당에 관한 정의를 삭제하고 의정활동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보상금 지급기준인 시·도의원 회기수당을 도의원 의정활동비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고천동과 부곡동 지역 일부 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건축물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으로서 고천동의 경우 19통 지역내 율곡아파트를 인스빌아파트 2단지로, 20통 지역내 세종아파트를 인스빌아파트 1단지로 조정코자 하며, 부곡동의 경우는 39통과 40통의 대우아파트를 부곡대우이안아파트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은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의해 건축물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으로서 변경된 아파트명칭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부의안건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의왕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조례와 의왕시계약심의회운영규칙을 폐지하고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 안 제2조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당해 소속 경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학회 등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련지식 및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는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당연직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과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계약심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주민참여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및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로 하였습니다. 또 안 제12조에는 해당사업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2,9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시달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자료 48페이지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등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독자적인 근거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시대변화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자주재원 확충의 기반 및 지역발전의 물적수단으로서 활용도를 높이는 등 새로운 법령체계에 맞게 현행 조례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본 조례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용어 등과 조문을 일제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제2항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1천만원을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29조에는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2항과 제63조제1항에는 대부료등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금액에 따라 기관별 분납회수 등 분납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40조제1항에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준공인가 받은 건물이 있는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면적을 3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제곱미터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5조와 제48조에는 청사를 신축코자 할 경우에는 위치,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한 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5조와 제66조에는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재산은 합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자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 공포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가 소유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의왕시물품관리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개정 내용에 맞게 조문과 일부 자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 안 제2조제3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이 필요하다면 각 관·과·소에 지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에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후 경기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2항에는 물품장부를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할 수 있도록 전산장부 작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 개정조항의 관련법 조문 정비로서 중요 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9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제11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로 하였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행자부의 물품관리조례 개정 표준안 등 기타 참고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상묵입니다.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책 등에 대한 기본 방행에 관한 사항 심의 등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위촉 및 임명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회의수당 7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전 예고 결과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표준안으로 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종구입니다.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72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때는 침출수 및 야생동물 등으로 인한 배출장소 오염 및 단독주택지역 등에서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직배출제도의 범위를 단독주택 및 상가까지 확대시키고 음식점에 대한 수수료를 정량·정액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직배출제를 확대하고자 “공동주택의 주민”을 “주민”으로 변경하였으며, 직배출을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면제조항을 조례안 제11조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배출을 실시하는 상가 등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적용기준을 조례안 별표2에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와 관련사업 계획서, 예산 수반사항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시민들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는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모든 시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보행권 확보,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지며, 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한 사항으로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 기본계획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규정한 사항으로 시장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경기도 조례와 인근시 조례를 참고하여 작성한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부의안건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8, 2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외부기관에서 우리시의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미신고자나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정하여서 시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의료질서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반자에 대해서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전 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니 만큼 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3월 23일까지 3일간은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3월 2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