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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배연자 의원 발언

30회 제5본회의1994-12-23

배연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지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무과장

사무과장 정현윤입니다. 제30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199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고 지난 4차 본회의때 보류되었던 군포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겠으며, 반월면 4개리가 우리 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동명칭, 관할구역 통, 반설치 등과 관련하여 개정조례안 3건과 보건진료소설치관련조례 3건이 상정되고 기타 개정조례안 2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안에 대해서는 조금전 예결특위 제6차 회의때 상세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므로 해서 심사보고 및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 4차 본회의 당시 질의 답변을 끝내지 못하였으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 등단) 예,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연자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먼저 청소사업비, 청소사업비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산정한 거하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유인물 주신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환경보호과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당시에 총사업비는 45억 9,000만원으로 산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금번에 49억 2,000만원으로 다시 산정이 돼가지고 그 차액이 3억 3,0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첫째는 증가사유는 그 기 내역에서 27억을 하면 아직까지 업체와의 합의가 되지 않은 대행업체와의 대행체계가 합의가 아직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료를 산정할 당시에는 예산요구를 30억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에는 20억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대행체제가 된다면은 증액이 될 그런 사항이라 그 사항을 다시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타운 운영비로 저희가 그 하반기에 지금 재활용타운을건립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재활용타운이건립되면은 대개 한 5억원정도는 운영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중에서도 저희가 최소한도로 2억 4,000만원을 다시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돼가지고 산출기초가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배연자의원

예, 연간 총사업비가 세부적으로 수치가 전부다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먼저번에.

배연자의원

청소대행, 청소대행사업비가 당초에는 20억 했다가 24억 또 요번에는 27억 이렇게 책정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또 이렇게 또 높게 책정되고 쭉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먼저번에 보고드렸던 사항은 청소대행 사업비가 24억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안을 당초에 기획감사실로 넘길 때는 27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근데 요구한 사항대로 실무자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4억을 누락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저희가 그 먼저번에도 쓰레기수수료 봉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부 뺐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났구요, 매립지부담금에서도 먼저는 생활계하고 다량계하고 같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다량계는 다시 김포매립지로 들어 가고 다량계는 같이 대행해서 치는 업소가 다량계는 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재활용타운건립비는 저희가 기초 기본으로 계획을 받는 게 14억 9,000만원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거는 감가상각비를 해갖고 1/10로 잡아서 1억 3,850만원을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 운영비도 저희가 청소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 사항만을 다시 그 계상을 해서 다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의원

예, 저기 연간 총 청소사업비가 4억이 지금 초과돼서 계상됐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런데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이렇게 값이 떨어지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먼저번에는 지금 10원, 20원, 30원, 50원 이렇게 산정됐는데 연간 청소사업비는 올라 갔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이번에는 봉투제작비는 내려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먼저번에는 연간 총사업비에다가 연간 처리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먼저 연간처리량을 저희가 예산상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 그러니까 94년도에 친 물량을 가지고 계산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95년도의 물량 6만 5,700톤을 가지고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간 변동이 있게 됐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높이 책정하고 또 이거를 갖다가 봉투제작할때는 낮게 책정해서 봉투가격이 올라 가게끔 이렇게 만들었던거 아닙니까? 먼저는, 그렇게 했던거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번에 할 때는 저희가 물량을 올해 물량에서 대개 한 저희가 예산상에 계상한거 보다 재활용이나 이런걸 이용하는 거가 있어서 한 12% 정도가 다운, 감소되는 그런 추세라….

배연자의원

과장님 바른 대답을 해주셔야죠! 맞으면 맞다고 해야지 어떻게 그렇습니까? 먼저는 쓰레기 처리량이 줄었다가 어떻게해서 이렇게 많아졌냐는 것 아닙니까? 처리량이 줄어졌기 때문에 봉투가격은 올라 가는 것 아닙니까? 처리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봉투제작비가 줄어진 것 아닙니까? 그거를 묻는데 왜 엉뚱한 대답을 하셔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먼저번에 5만톤 이상 잡은 물량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95년도에 대한 물량에서 한 12∼15%가 재활용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 사항을 재활용으로까지 꼭 봐야 되겠느냐, 그런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에 예산에 전량을 물량을 가지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배연자의원

그 6만 5,700톤이 앞으로 쓰레기처리량이라고 예산에는 그렇게 계상했던거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연자의원

비용은 그렇게 계산해 놓고 봉투제작할때는 이거보다 낮추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바로 수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말씀해 주시죠.

배연자의원

지금 그러면 6만 5,700톤의 쓰레기를 갖다가 1년간 처리하는데 먼저는 그보다 적을거라고 생각해서 94년도거를 갖다가 이렇게 예산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봉투제작비는 얼마를 투입한겁니까? 봉투제작하는데 몇톤을 예산을 잡았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대개 저희가 일인당 60 사용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산정한 숫자입니다.

배연자의원

봉투제작은 우리가 1년에 쓰레기,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봉투제작을 금년에 예산을 세웠던거는 2년간 쓸겁니까? 그 봉투를?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올해….

배연자의원

올해 쓸겁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배연자의원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총물량을 잡은 양입니다. 지금 올해 1,100만장이 올해 예상양이라는 저거가 되겠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럼 몇톤인가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 쓰레기봉투 전체량이?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6만 5,700톤을 잡은 양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 드린 사항이 6만 5,700톤을 ….

배연자의원

6만 5,700톤인데 그 쓰레기 봉투제작한거는 14만 몇톤을 제작했는데 거기 왜 그렇게 했습니까? 2년, 3년 쓸라고 제작한겁니까? 1년에 다 그만큼 쓸겁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한 일인당 60 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을 해보니까 그 정도가 올해 예상양이 돼가지고….

배연자의원

안 맞죠! 그러면은 지금 쓰레기처리량이 얼마입니까? 6만 5,700톤인데 봉투제작한거 한번 봐 보세요! 예산서 얼마를 했는가.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것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거는 개념이고요, 저희가 봉투는 개념으로 따지고 그다음에 지금 톤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kg하고 하고 틀려서 한 0.4㎏ 잡습니다. 1 에 0.4에서 0.45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래서 봉투를 그만큼 많이 제작한겁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 예상량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배연자의원

어떻게 해서 0.4가 됩니까? 어떻게 계산했는데.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요거는 폐기물학회에서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수치입니다.

배연자의원

0.4로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0.4나 0.45까지를 1 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배연자의원

㎏을 그렇게 환산했다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환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연자의원

지금, 이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이 봉투가 그만큼 적다는 얘긴가요? 톤으로 따지면은?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으로 따지면은 줄어 드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저게 있습니다. ㎏개념으로 하면은 종이 같은 것은 비중하고 따져가지고….

배연자의원

그러면 ㎏하고 하고 차이가 있으면은 그만큼 가격을 적게 받아야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여기 그….

배연자의원

㎏짜리를 갖다가 0.4㎏계산하면서 어떻게 1 를 다 받는 걸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환산수치가 0.43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계산방식에.

배연자의원

그러니까 그만큼 봉투 들어가는 양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톤수개념하고 개념하고는 그런 t은 1t 이라면은 만약에 한 43㎏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봉투에 집어 넣는 저거가 그래서 더 늘어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럼 따지고 보면 이게 엄청난 비싼겁니다. 톤으로 계산한다면은 이 봉투제작비가요? 안 그렇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를 ㎏, 톤수로 환산한 수치를 가지고 봉투계산이 된 사항입니다.

배연자의원

그거 저기 톤수를 갖다가 이 0.45㎏이라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0.4나 0.45㎏으로 잡고 있습니다.

배연자의원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리고 먼저번 재활용타운 먼저는 적환장부지매입비 5억원을 여기다가 산정을 했다가 이번에 그걸 뺐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배연자의원

빼고, 재활용타운 시설비를 갖다가 일부 넣은 거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감가상각비가 1/10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배연자의원

그러면 이 재활용타운 시설비, 시설비를 갖다가 설계한 것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 계획 세워논건 있습니다.

배연자의원

계획된거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배연자의원

그러면 몇 년동안에 장기계획 같은 거는 안 세웁니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장기계획 안 세웁니까? 그때, 그때, 그해, 하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지금 3개년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배연자의원

3개년계획을 갖다가 의회에다 한번 제시해 봤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적환장이나 쓰레기 소각장하고 연관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도 각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공개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면 주민한테는 공개 못해도 의회에다 끝까지 숨길라고 했습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지매입은 올해 '95년도에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서는 대로 저희가 바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배연자의원

예, 그러니까요, 먼저 시간에 적환장부지매입비가 연간 청소 총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재활용타운건립 뭐 시설비로 해갖고 변경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비는 빼고 그렇게 한거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그러한 내용들이 쓰레기종량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느냐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시 재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뺐습니다.

배연자의원

물론이죠, 자산취득이죠! 그런데다 연간 청소사업비에 넣는 거는 부당한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부지 재활용시설 타운 이것도 아직까지 미지수 아닙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도 나와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재활용타운 같은 경우는 소요면적이 한 1,759평 정도를 지금 잡아 가지구요 지금 거기 주차장이 969평 정도 작업장이 한 790평 정도를 지금 설치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근데 부지가 확정이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떻게 설계를 해갖고 어떻게 세워야 된다는 것은 아직 올해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니까 장기 3년, 중·장기든지 3년 계획이든지 미리 계획을 갖다가 시의회에서 상의해 갖고 계획을 중, 장기는 계획을 세울 때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엉뚱하게 지난 시간까지 그런 얘기가 안나오다가 갑자기 재활용타운 시설비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획 세웠던거를 갖다가 한마다의 의논도 없고 보고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아까 설명 올렸다시피 쓰레기소각장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래서 종량제실시는 벌써 6개월 내지 1년전부터 시행한다고 다 우리 시에서도 계획을 세웠던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내 보고 한번 안하고 나왔다가 이게 잘못돼갖고 이게 또 이틀 삼일만에 수정돼 갖고 올라온겁니다. 그러면 6개월이나 1년동안에는 뭐를 했다는 얘깁니까? 그만큼 주민들한테 중요한 하나의 전환을, 전환기를 맞이하는 지금까지 한묶음에 1백장을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장에 몇십장 쓰는 집도 있습니다. 90원, 2백원, 3백원 이렇게 되는 부담을 주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중대한 사업을 갖다가 실시를 하면서 이 하루아침에 변경되고 수정된다는 것은 그 도저히 납득이 안돼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지적하고 나니까 금방 수정해서 다른 란에 올라오고 또 숫자가 틀리고 그러니까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지금 이게 7월말부터 추진하는 계속된 사항인데 중앙 방침이, 방침이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좀 발생된 걸로 사료됩니다.

배연자의원

예, 지금 수정해서 10원, 30원, 50원은 우리가 볼때는 5 짜리 10 짜리 10원하지마는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몇십만장 이렇게 볼때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 10원짜리 20원짜리 이거 별 것 아닌데 지금 이렇게 따진다고 이야기 할지 모르지마는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 청소사업비는 이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차피 청소사업이 총 저희가 52억이 소요되는데 쓰레기봉투로 해서 청소사업이 주민한테 100%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든지 부담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 부담액을 쓰레기수수료 봉투에서 좀더 많이 부담을 시키고 일반 예산에서는 부담을 덜 시킬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지금 막 바로 보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나가는 사항이라 저희가 다시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연자의원

앞으로는 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걸 갖다가 진짜 책임질 수 있게 무책임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환의원

네, 있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연일 수고하시는데 우선 이런 질의를 안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하신 주민한테 100%를 청소비 52억을 100%를 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수정을 금방해서 하룻만에, 그리고 우리 저 서민이나 서민이 제일 필요로 하는 수돗물 수돗물은 가격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 보호해 주는 겁니다. 쓰레기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 세입은 그대로 복지건설이나 이런데 쓰고 없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이런 엄청난거는 시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면 안됩니까? 지금 1,100장에 대해서 별로 계획 뽑아 놓으신거 있어요? 10 , 20 , 50 , 100 에 대해서 1,100만장을 지금 준비해놓고 계신다는데 별로 뽑아 놓으신거 그게 있냐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그 설문을 조사해가지고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5 , 10 , 20 , 50 , 100 짜리가 있는데 10 ∼20 를 가장 일반가정에서 선호하는 사항이라 그쪽을 더 많이 인쇄해서….

김경환의원

그러니까, 거기 별로 뽑아 놓으신 계획서가 있냐구요? 배연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불만을 표시한 내용이예요, 지금! 왜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불러주세요!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별로 저희가 5 같은 경우는 3,180장 연간입니다. 그 다음에 10 같은 경우는 5,580, 이 단위는 1,000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20 같은 경우는 198만장 50 같은 경우는 일반용 같은 경우는 63만 6,000장 공공용은 96만장 100 는 일반용이 168만장 공공용은 36만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김경환의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김경환의원

아니오, 아직 멀었습니다. 50 용 636만장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제일 서민이 주민이 일반주민이 필요로 하는 거죠? 50 가?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50 같은 경우는 공공용이나 그다음에 일반용도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대개 10 나 20 를 선호하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지금 1,100만장에 5백원으로 계산했을 때 55억이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환의원

다시 한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밤새고 연일 수고하시는데 무척 보기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배연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마지막에 앞으로는 그런 답을 해주시기 말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우리가 본 의원들이 지금 가격조정하는게 행정에 협조하고자 하는 얘깁니다. 왜 협조하는 거냐 주민이 불만스럽지 않고 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하고자 지금 좋은 우리 의원님들이 고심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래서 교량역할을 했습니다. 교량역할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시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의 동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돼야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환의원

어떻게 수도 공급되는 수돗물은 일반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이것도 좀 지원해서 주민이 여기 시민회관을 지어서 노인네들 못오시는 분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 여기 시민회관 한번도 못올 사람 있어요. 그렇잖아요? 같은 예산에 편성했을 때 운용의 묘도 좀 같이 갖춰가지고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서 질의토론을 할 때 다시 정회요청을 했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런 답변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죄송합니다.

배연자의원

예, 그리고 보충질의 있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지금, 그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10 짜리가 몇장입니까?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558만장이 되겠습니다.

배연자의원

558만장, 그리고 5 짜리가?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198만장이 되겠습니다.

배연자의원

198만장이죠? 198만장이고, 그 다음 20 짜리가, 20 짜리가 198만장….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20 짜리가 ….

배연자의원

198만장이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5 짜리가….

배연자의원

5 짜리가

김치년의원

318만장?

배연자의원

예, 3백 318만장이죠? 318만장? 예? 5 짜리가?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배연자의원

그다음에 20 짜리가 198만장, 그다음에 50 짜리가 63만 6,000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럼 요거를 갖다가 전부 다 그 톤하고 ㎏하고 톤으로 환산해서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석의원

예.

유지연의장

예,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쓰레기 처리문제는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몰라서 묻습니다. 재질이 폴리에틸렌이죠?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윤석의원

그게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전량 김포매립지로 매립되는 거죠?
재질이 썩는 비닐입니까? 그거 좀 한번,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재질은 아직까지 썩는 비닐은 아닙니다. 지금 환경처에서도 요 문제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썩는 비닐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용화단계까지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못만들고 단계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갈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의원

썩는 비닐이 이렇게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수

이근수환경보호과장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면 제작단가가 올라 가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윤석의원

알았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이해가 가셨어요? 그러면 이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그럼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경환의원

의장님!

유지연의장

예, 김경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이 조례안은 지난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때 상정되어 질의토론 과정에서 쓰레기 봉투가격이 인근시와 비교해 볼 때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일단 보류되어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쓰레기봉투가격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친결과 조례안 별표 7의 쓰레기 봉투판매가격중 10 용은 170원에서 160원으로 20 는 340원에서 320원으로 50 용은 830에서 780원으로 100 용은 1,660원에서 1,560원으로 각각 조정하기로 의원님들과 합의되어 본 의원이 대표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수정을 제안합니다.

유지연의장

예, 방금 김경환 의원님께서 긴급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재청이 있었으므로 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경환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군포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경환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조례안 별표 7의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중 10 용은 170원에서 100원으로 20 용은 340원에서 320원으로 50 용은 830원에서 780원으로 100 용은 1,660원에서 1,560원으로 각각 조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역시 선포합니다. (군포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존경하는 유지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군포시의회 제30회 정기회 5차 본회의에서 시군 자치구 경계변경에 따른 군포시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군 자치구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94년 12월 26일 공포됨에 따라서 화성군 반월면 4개리와 안양시, 안양동 및 호계동 일부 지역이 군포시로 편입되고 군포시 산본동 및 당정동 일부지역이 변경되므로 당해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를 군포시 둔대동으로 화성군 반월면 속달리를 군포시 속달동으로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를 군포시 대야미동 화성군 반월면 도마교리를 군포시 도마교동 안양시 호계동중 653-3, 653-4, 653-8 번지를 군포시 금정동으로 안양시 안양동중 산 168-5번지 일부를 군포시 산본동으로 군포시 산본동 산1-5번지 일부를 안양시 안양동으로 군포시 당정동 97번지 1197번지 3, 97번지 4를 의왕시 오전동으로 하고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음은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포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별지의 당정동 관할구역중 종전 군포시 당정동 일원을 종전 군포시 당정동 일원으로 하며 산본동 관할 구역중 종전 군포시 산본동 일원을종전 군포시 산본동 일원으로 하며 후단에 종전 안양시 안양동 산 168-5번지 일부를 편입하고 금정동 관할구역 후단에 종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653의 3번지 653의 4번지 653의 8번지를 편입하고 금정동 다음에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 도마교동란을 신설하여 각각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 속달리, 대야미리, 도마교리 일원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별지가 되겠습니다. 시 명칭은 군포시 동명은 둔대동, 관할 구역은 종전의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 일원 속달동은 종전의 화성군 반월면 속달리 일원을 대야미동은 종전의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일원, 도마교동은 종전의 화성군 반월면 도마교리일원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 군간 경계조정으로 화성군 반월면 둔대, 속달, 대야미, 도마교리 전지역과 안양시 안양동, 호계동 일부 지역이 군포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사무소의 위치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 주민편의와 행정수행의 원할을 기하는데 이유가 있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성군 반월면, 둔대, 속달, 대야미, 도마교리를 군포시 편입과 동시에 관할 행정운영동 대야동을 신설 관할구역으로 하고 안양시 안양동중 산 168-5번지중 일부지역이 군포시 편입과 동시에 관할 행정운영동을 산본 1동으로 하여 안양시 호계동중 653의 3, 653의 4, 653의 8번지를 군포시 편입과 동시에 관할 행정운영동을 금정동으로, 산본동중 산1-7번지 일부지역과 당정동 97-1, 97-3, 97-4번지가 각각 안양시와 의왕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행정운영동 당정동과 산본 1동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동,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 리를 2개이상의 동,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 리를 하나의 동, 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동, 리를 따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중 당정동 관할 구역에서 종전의 97의 1번지 97의 3번지 97의 4번지를 제외하고 산본 1동 관할구역에서 종전의 산본동 산1-7번지 일부를 제외하며 후단에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 168-5번지 일부를 삽입하고 금정동 관할구역중 후단에 종전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653의 3번지 653의 4번지 653의 8번지를 삽입하며 궁내동 다음에 대야동난을 신설하여 행정운영동 동장정수 동사무소위치,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별지에 행정운영동은 대야동이 되겠습니다. 동장정수는 1명 동사무소위치는 대야미동 산 4-3번지 관할구역은 종전의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일원 종전의 화성군 반월면 속달리일원 종전의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일원 종전의 화성군 반월면 도마교리일원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군포시 통,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시, 군간 경계변경에 관한 대통령령이 '94년 12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화성군 반월면 일부지역이 군포시 편입이 확정되고, 기존의 과밀한 통, 반을 조정,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동별 통, 반 조례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종전에 현재 288개통이고 1,817개 반에서 증가된 것이 14개 통이 증설되고 58개 반이 증설돼서 조정내역은 302개 통과 1,875개 반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군포 1동에 반이 3개반이 증설되고 금정동에 2개반이 증설되며 재궁동에 1개통과 1개반이 증설되고 궁내동에 3개통과 19개반이 증설되며 대야동에는 10개통에 33개반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동,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 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 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 리를 따로 둘 수 있다. 제6항 제5항의 행정 동, 리에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다음은 군포시 통,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군포시 통, 반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통,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군포 1동, 3통 5반 다음에 6반과 12통 6반 다음에 7반 19통 6반 다음에 7반을 각각 신설하고 반별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하며, 금정동 1통 6반 다음에 7반, 4통4반 다음에 5반, 18통 7반 다음에 8반을 각각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하며 재궁동 36통 다음에 37통을 신설하고 반별 및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하고 궁내동 21통 다음에 22통 내지 24통을 신설하고 반별 및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하며 궁내동 다음에 대야동을 신설하여 통별 반별 및 관할구역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통,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유지연의장

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해서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경환의원

이의 있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6회시 우리 의왕시 일부가 군포시로 돼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26회시 편입요구를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과 지금 대책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어떤 말씀이오?

김경환의원

부곡동, 솔태백이 이쪽에 의왕시에 편입돼 있지 않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경환의원

그 군포시로 편입요구를 했었는데 거기 지금 대책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먼저번에 의왕시에서 이렇게 편입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현지도 답사를 하고 했었는데 도에다는 상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정이 그때 거의 끝날 단계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 도 수시로 조정이 가능하다, 내년도에 가서 그때 그 조정을 하는 걸로 잠정합의를 도하고 봤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때 당시 총무과장님이 제안설명 할 당시 본 의원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령으로 될 때가 제일 쉽고 또 빠르고 또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까 해서 본 의원이 제안요구를 했었는데 그럼 언제쯤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날짜는 지금 잠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힘든데요, 도에서도 이번에 각 전국적으로 통, 반이 통합 내지 폐치되다시피 하니까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후유증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조정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도에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그건 아직 미상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합의는 보신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경환의원

빠른 시일내에 너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5세대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총무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역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통,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역시 별다른 이의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보건진료소수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먼저 군포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4년 12월 26일 군포시로 편입되는 화성군 반월면 4개리지역은 농촌지역으로 현재 병, 의원 시설은 전혀 없고 대야미리 지역에 약국 1개소만 개설되어 있는 의료시설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화성군에서도 '86년도부터 1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군포시 편입후에도 농촌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의료시혜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현지역에 보건진료소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으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현재 둔대동 산 29-5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원은 관련교육을 이수한자 중에서 보건소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류는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내지 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앞으로 군포시에서 인수하여 운영시 예산이 한 2,200만원이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그 먼저 군포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은 먼저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설치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 관할지역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주민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며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협의회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돼 있고 각동에서 선출한 20명 이하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정관이 정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협의회는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군포시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먼저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진료수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진료비 기준에 의하도록 돼 있고 관련법규는 마찬가지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군포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보건소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배연자 의원님부터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예, 배연자 의원입니다. 보건소, 우리 군포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안 제2조의 진료수가에 의하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진료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병, 의원의 의료수가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진료비는 어떻게 관리,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예,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 역시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군포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 제5조에 의하면은 보건진료소에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월편입지역은 농촌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 이용자 등 운영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회진시나 응급환자 발생시에 대비하여 업무 보조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보건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예, 송윤석 의원입니다. 군포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안 제2조에 의하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운영협의회 정비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먼저 배연자 의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먼저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 병·의원의 수가대비와 진료비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진료비라고 하면 의료보험수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건사회부 1994-38호로 고시된 의료보험 외래진료비중 보건기관 1회 방문당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1회 방문시 3일을 기준하여 보건소가 850원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는 700원을 받고 있으며 일반 의료기관은 의원급 2,800원, 병원급은 3,800원 종합병원은 4,100원으로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서 2,100원 내지 3,400원의 저렴한 수가로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진료비 수입은 매일매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로 진료소가 오지 벽지 등, 농촌 지역에 설치 되어 있어 금융기관이 주로 면소재지 등 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당일 불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도에서도 일주일 단위로 입금토록 조치하고 있고 현재 둔대보건 진료소는 월1회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인수후에 현금관리문제는 개선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료비 수입금의 이용은 진료소 별로 설치 되어 있는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진료소건물보수 및 또는 약품등과 기타 비품구입 등으로 협의회장의 결재를 맡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배연자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배연자의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특별법 보건사회부장관의 특별법에 의해서 장관이 정한 진료비를 특별법에 의해서 받는다고 이야기 하신 것이 바로 의료보험수가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신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럼 일반병원 같은 데는 의료보험에 준해서 받으면 마찬가지인가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개법이 다됐기 때문에 이 보험수가를 다 적용한 환자에 대해서 다 똑같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아까 2,100원 정도 차액이 있다는 거는 무슨 말씀인가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지금 현재 둔대 보건진료소가 지금 1일 방문당 수가를 적용해서 3일 기준해서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의료 의원급에서는 2,8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2,100원이 더 저렴한 수가로 진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면 3일 기준으로 할 때 그렇다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배연자의원

1회 방문으로써는 마찬가지고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리고 아까 자금관리, 진료비관리는 1주일 단위로 입금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둔대리는 지금 현재는 월1회 이렇게 입금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지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개 진료소가 면소재지에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보건지소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 또 농어촌지역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매일매일 금융기관에 매일 예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1주일 단위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돼 있는 게 제가 그 둔대보건진료소에 가서 현황을 알아 보니까 거기는 1개월 단위로 불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인수후에 별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배연자의원

그러면 우리 규정상 1주일 한달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건는 수보관을 해서는 안되는 거니까 당일 불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배연자의원

예, 당일로 그렇게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은 그 보관하다가 또 사고도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거를 얼른 금융기관에다가 넣어 주셔야 자금회전도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리고 또 여유자금을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파출제도가 있어 가지고 직접가서 금융기관에 입금을 못할시에는 그 금융기관에서 파출나와 가지고 이렇게 수금해 오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한달씩이나 보관한다는 거는 잘못된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래서….

배연자의원

그리고 1주일씩 보관한다는 것도 잘못이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입금하는 걸로 이렇게 앞으로는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예,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마는 아직 인수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인수후에 그 문제는 별도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김치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소 이용환자 등 운영상황과 회진시 응급환자 발생시를 대비해서 업무 보조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이용환자는 1일평균 17명 내지 20명 정도로 응급을 요하는 환자는 즉시 후송하도록 조치하고있고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와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정상분만실의 개조 또는 예방접봉 등 관리요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경미한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산모의 분만시나 학교예방접종시 가끔 진료소를 비우는 경우가 있으나 보조원이 있다 하더라도 진료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도내에 업무보조원을 둔 진료소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월 둔대진료소의 경우 12월 19일 현재 160만원의 협의회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진료수입은 약품대충당 등 업무보조원을 둘 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협의회기금이 확충되고 진료요원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충원하는 방안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치년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치년의원

그럼 1일 17명 내지 20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럼 20명이면 710원이라고 하셨나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7백원입니다.

김치년의원

7백원이요? 7백원이면, 아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20명인 경우에 14,000원이 하루에…. 거기서 약값을 제하고 운영비 내고 하다 보면 사실 업무보조원을 둘 형편이 못되고 진료요원들이 전부 다 거기서 다 살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요원을 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렵습니다.

김치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계속해서 송윤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황과 향후 운영협의회정비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둔대리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 구성은 진료지역내 부락별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 20명으로 운영협의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고 회장은 반월면 새마을협의회장이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운영은 둔대보건진료소의 경우 매분기 1회 정기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익금의 관리 및 약품, 비품구입에 관한 사항과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 진료소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원 또는 예산집행 등을 감독하고 있으므로써 부락주민들의 자치 병원형태로 운영하기 위한 기구로써 현재 전국의 진료소가 운영협의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운영협의회와, 보건소가 긴밀히 협조하여 진료소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농촌지역 주민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송윤석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송윤석의원

예, 아무래도 지금 협의회장이 반월면 새마을지회장이기 때문에 인제 그 아무래도 재정비가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이양반이 거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 시로 편입되는 4개리에 거주하고 있고 다만 인제 반월면 새마을 협의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 거주는 4개리 거주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의원

예,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군포시로 편입되는 이 4개리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보건향상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각별한 지도를 하셔서 오히려 화성군 반월면으로 있을 때보다 뭔가 새롭게 이렇게 보건지소 운영협의회가 운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시립도서관장을 겸임하고 있는 민방위과장 이춘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자료의 정의와 군포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자료의 정의가 서로 상이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포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도서관 자료의 정의를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는 도서 및 비도서로 구분하지 않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정하는 안대로 총괄해서 총칭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자료라 하면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는 도서, 기록, 소책자,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사진, 그림 등 인쇄자료영화필름, 슬라이드 음반, 비디오물, 마이크로형태물, 테이프 등 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 봉사 및 문고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내지 제4호를 제2호 내지 제3호로 한다. 도서관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는 도서, 기록, 소책자,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사진, 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 슬라이드 음반 비디오물, 마이크로형태물, 테이프 등 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 봉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으시므로 해서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시립도서관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건축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인범입니다.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간의건축 활성화를 위해서건축법시행령이 두차례에 걸쳐 개정된 사항과 경제활동완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건축법령과 일치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5,000㎡ 대지에 공장을건축하는 경우 조경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두번째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석유 및 가스판매소의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는건축활성화를 위해서 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의건축을 제한하였습니다. 네번째는 공업지역안에서는 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시설의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다섯번째는 다중이 이용하는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건축물을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가 3면이 도로로 접한 경우에는 전에는 전체적으로 2, 3면이 다건축선에 저촉받게끔 돼 있었는데 이번에건축선이 개정이 되므로써 2면만건축선을 적용하도록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본건축조례개정을 제안설명내용과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건축행정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예, 김경환 의원입니다. 군포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1조에 중심상업지역에서건축할 수 있는건축물중 제4호 노유자시설 제6호 교육연구시설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중심상업지역안에 노유자 및 교육연구시설로 인해 제한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 답해 주시고 아울러 중심상가지역안에 노유자 및 교육연구시설 제한으로 향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축과장께서는 김경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심상업지역안에서 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 인하여 제한 받고 있는 시설과 동 용도제한으로 향후 우리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유자시설과 교육연구시설로 인하여 제한 받는 시설은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학교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호텔, 여관, 안마시술소, 놀이연습장 , 유흥주점, 특수목용장 유기장 등이 제한 받고 있으며 동 용도제한으로 향후 지역 경제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판매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유흥음식점 등의 시설물을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어 상권형성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욕구의 충족은 물론 세수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되므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김경환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경환 의원님 어떻게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경환의원

예, 중심상가의 기능과 또 지역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정조례가 앞으로 우리건축과장님께서는 아무런 후유증 없이 잘 하신걸로 생각됩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요거는 진작부터 저도 인제 여기 오면서부터 느끼고 있던 사항인데 이번에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이 교육시설로 인해 가지고 다른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갖다가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었던 사항입니다. 근데, 이번에 노유자시설과 여기 교육연구시설 주로 학원위주가 되겠는데 요런 시설을 갖다가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사료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주요골자 두 번째 일반주거지역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석유 가스판매소를건축하게함 요 내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아, 그건 저희 군포시에서는 지금 주거지역안에 석유나 가스판매소가 없습니다. 근데, 요건 가정용인데 그래서 지금 뭐 요걸 갖다가 역시 법이 개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일상생활에 주거생활에 필요로 하는 이 저기기 때문에 석유하고 가스판매소는 저희가 허용하도록 이번에 완화시켰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지연의장

이 안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건축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검토를 위하여 12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