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배연자 의원 발언

유지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5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2회 임시회가 소집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포·안양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수렴의건,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이세중 의원님 외 8인이 발의하여 제출하신 군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95년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백남규 의원과 김경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안양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수렴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수렴의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포시와 안양시의 경계선으로 양분된 안양 연합주택조합아파트 신축부지로 현재 기반공사인 터파기 중에 있습니다. 97년 4월경 입주예정입니다마는 현 상태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2개시 경계선으로 양분된 아파트 준공으로 향후 입주자 재산권행사와 재산세 납부, 주민등록 관리상의 혼선을 초래 주민불편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활편의제고 측면에서 사전에 이를 해소하고자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수렴의건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산본동 산1-9번지를 비롯해서 산본동 45, 산본동 45-2, 산본동 45-3번지 일원이 안양시 안양동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전체 부지면적은 2,457평으로 이 중 우리 시 관할면적은 985평으로건축규모는 3개동에 25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하단에 아파트건축과 관련 상기 지역에 대한 그간의 경계조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10월 6일 부지면적중 넓은 쪽인 안양시에서건축법 제46조에 의거 사업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양 시간에 민원협의 과정에서 2개시 경계선에 걸친 지역임을 인지하고 제2차 자치단체간의 경계조정에 포함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제2차 자치단체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이 확정 시달된 94년 10월 5일 하루 후인 94년 10월 6일 안양시로부터 공동주택건축사업이 승인됨으로써 제2차 경계조정 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경계상의 불합리성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을 예상해서 94년 10월 12일 서울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경계로 하는 경계조정안을 협의하고자 안양시에 통보하는 한편 상급기관인 도에도 94년 10월 13일, 95년 3월 8일 2회에 걸쳐서 우리 시 조정안을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군포시, 안양시에서 각기 내세우는 편입주장 근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주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에서는 현재건축중인 아파트 3개동 250세대중 186세대가 군포시 관할구역안에건축중에 있고 산본신도시와 인접학군 등 주민생활권이 군포시 행정구역과 일치하므로 전체 아파트 부지면적이 2,457평중 안양시 관할구역이 1,472평, 6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안양 연합주택조합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나타나듯이 입주예상자 약 75%가 안양시 편입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므로 안양시로 행정구역을 단일화 하자는 주장입니다. 상반된 양 시의 주장이 계속되므로 도에서는 입주자들의 의견이 참작된 조정안을 확정해서 95년 3월 13일 우리 시에 통보하여 95년 3월 20일까지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시 일부지역이 안양시로 편입되는 조정안에 대하여 부정적 여론이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입주예상자들의 편의를 위한 숙원을 해결한다는 개혁적 차원에서 의원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번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근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계대상지역의 지목별, 필지별 내역은 4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조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만든 관할구역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계는 관통하고 있으며 현 경계가 관통하는 102동과 101동을 포함하는 현 군포시 관할구역을 안양시로 편입하여 산본동 45-1번지에 현재건축중인 미도아파트와 삼호아파트 사이로 연결되는 신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이 금번 경계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지역의 경계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수렴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예, 배연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군포시와 안양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인 산본동 45번지 일원은 교육기관 등 주변생활권이 군포시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로 편입시키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명분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경계의 불합리성을 들어 군포시에서도 서울외곽 순환도로를 경계로 인근 지역을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안양시로 편입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배연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의 듣고자 하는 경계조정안의 군포시 산본동 45번지 일원의 안양시 편입에 대하여는 우리 군포시민 상당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해당지역은 우리 시에서 산본신도시 개발지역과 인접되어 있고 주민생활권이 군포시 행정구역과 일치한다는 판단에서 서울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경계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해서 상급기관인 도에 94년도 10월 13일, 95년도 3월 8일 2회에 걸쳐 가지고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와는 경계조정에 대한 입장차이로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제2차 경계조정시에는 도 경계조정심의위원회에 상정되되 하였습니다마는 안양시의 입장차이로 경계조정이 유보되어 오던중 금년 3월초에건립중인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조합장을 선두로 해서 도, 군포시, 안양시를 방문 경계를 단일 행정구역안에 조정해줄 것을건의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합 자체의 설문조사 결과 입주예정자 250세대중 약 75%에 해당하는 187세대가 안양시 편입을 찬성하고 있으며 상급기관인 도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이 참작된 조정안을 마련해서 95년 3월 13일 우리 시에 통보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군포시 관할구역중 일부가 타 시로 편입된다는 것에 지역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나 입주예정자들의 편의를 위한 숙원을 해결한다는 개혁적 차원에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연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연자 의원님 그러한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연자의원
아니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보충질의 하시죠.

배연자의원
지금 설명하신 우리 군포 산본신도시와 인접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때도 경계의 불합리성이 두드러지게 들어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양시의 입장차이라고 했는데 안양시에서 반대 했기 때문에 경계조정이 유보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 하신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배연자의원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도면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 경계가 잘 되었다고, 바로 되었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양시하고 군포시에 지금 이지역은, 이 지역은 섬나라입니다. 외톨박이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군포시로 당연히 편입되어야 될 그런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여기 입주자도 없었고 나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물론 우리 군포시에서건축허가상의 협조를 해준 그 문제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경계에다가 아파트 한 동이 들어서서 한 쪽은 군포시 한 쪽은 안양시 이렇게건축허가를 내준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일부 군포시에 편입된, 군포시에 되어 있는 토지를 안양시에 편입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배연자의원
그렇다면 안양시에서는 안양노총 사무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양시에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군포시로 이 지역이 편입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협조를 안해준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포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만약 이 아파트가 분할이 안되는 그런 지역이면 모르지만 분할이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건축허가서에 동의를 해준 그런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당부드립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작년 한 8월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안양에서 아파트건립에 따른 협의가건축과에 협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경계선에 아파트가건립이 되는 걸 협의해 준 것은 잘못이 됐습니다. 사전에 재산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된 걸 사과드리고요 그때 당시 아마 이것을건축과에서는 미처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유지연의장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연자 의원님 그런 정도면 이해가 가셨죠?

배연자의원
또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다시 말씀해 주시죠.

배연자의원
지금 조합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수가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 안양시에 편입시켜 줘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분들 조합 입주자들은 입주를 안해 본 상태입니다. 안양시나 군포시를 놓고 볼 때 안양시가 군포시보다 대도시라 대도시 선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안양시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지로 이 위치에 입주를 한다면 국민학교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경계가 국민학교입니다. 바로 옆에 국민학교가 있고 생활주변여건이 생활권이 군포시에 편입되어야만 군포시에 소속되어야만 이 분들의 여론이 , 찬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된다 이건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의장 유지연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총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지금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시군간의 경계의 조정관계는 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군간에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계는 조그많게 하는 것보다는 그 순환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하자 해서 2차에 걸쳐서 우리가 도에건의도 했고 안양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근데 안양에서 안양의 노동회관이 거기 위치해 있고 그 일부 한 서너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거기를 수렴을 하니까 안양시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이거는 군포로 편입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걸 참작을 해서 불가분하게 저희가건의한 사항이 관철이 안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경계조정을 하는 것이니 만큼 입주는 안됐다 하더라도 입주예상자가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합에서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다건의를 해서 약 75%가 안양으로 편입을 시켜달라 이런건의가 들어 갔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도에서도 이렇게 확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연자의원
저기 과장님께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경계조정을 한다 지금 그런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배연자의원
그런 차원이라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불편을 해소해 준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 지역을 안양시에 편입시킴으로써 이 분들의, 입주자들의 불편이 어떻게 해서 해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저희는 그래서 사이 순환고속도로를 경계로 할 적에 우리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거기 생활권이 군포에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건의를 올렸던 겁니다. 그게 관철이 안되고 그러면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우리 땅을 딴 데로 편입시키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그사람들 의견을 들었을 때 의견이 여기 와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서도 어떤 방법으로 했든간에 주민의견이 75%가 안양으로 편입하는 걸 원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활권도 거기서 거기고 하니까 생활권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 앞으로 살 사람들의 의견이 안양으로 편입을 원한다 편리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겁니다.

배연자의원
네, 이거는 근본적으로건축허가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살아보지도 않고 조합측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안양시에 갈거냐 군포시에 갈거냐 이렇게 해서 물론 조합측의 이익을 생각 않고는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노동회관이 있기 때문에 군포시로는 안된다,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우리 군포시에만건축주에게 그냥 협조해 주는 거고 또 결론적으로 봐서는 안양시에 협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주민들이 입주를 해갖고 살아본 연후에 "이렇게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안양시로 편입시켜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지금 입주도 안해 보고 터파기 중인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가지고 군포시로 편입되어야 될 그런 중에 있으면서도 안양시로 편입해 달라고 하는 이 주장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지연의장
배연자 의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나중에 또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토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는 그러한 정도로 다가 끝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재영의원
예, 있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방금전에 배연자 의원님께서 시군경계조정에 관한 문제점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군경계조정의 사전 주민의견을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입주예정자 250세대중 187세대인 75%가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결과는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산본동 45번지 일원이 안양시로 편입될 경우 생활권의 경계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예상으로 시군경계조정의 본래의 의미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본 의원은 현재 시행코자하는 시군경계조정에 반대하면서 정히 산본동 45번지 일원을 안양시에 편입코자 한다면 군포시나 안양시에서 재차 공신력 있는 주민의견을 조사해서 입주예정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경계조정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의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께서 이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달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산본동 45, 45-2, 45-3, 산1-9번지 등 4필지가 안양시로 편입되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수렴의건은 끝에 실음)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3월 23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