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장영갑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단양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196회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단양군 행정사무 중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나아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9월10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을 위주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회의식 질의답변 방식으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미리미리 준비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발전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열정을 이끌어내어 단양군 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행복한 단양을 건설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단양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위한 좌석배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중지를 했다가 본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