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혜숙 의원 발언

213회 제1총무위원회2012-12-03

정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 심사와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학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42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학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의문 드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청에서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나 무기계약직들 좀 증가하려면 늘 하는 이야기가 총액인건비 제한에 걸려서 안 된다고 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6명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현재 총액인건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 구성은 475억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기준인데 지금 44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이 441억원에는 6명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포함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면 30억정도 여유가 있는 건데 30억으로 6명의 인건비를 해결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를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6명에 대해서요?
승철

여승철위원

예.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아직 내년 것은 안 내려 왔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면 내년 게 6명이 더 충원돼서 늘려서 내려온다는 뜻입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렇다면 총액인건비가 나름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조금 여유분은 있는데 그것은 만약을 대비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총액인건비를 넘어서면 불이익을 받게 되고 총액인건비 내로 어느 정도하면 인센티브가 보통 교부세에 적용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구청에서 인원충원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어도 잘 안 해주는 게 “총액인건비에 그 제한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면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거 때문에 안 해주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총액인건비라는 제도가 그만큼 탄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6명을 우리가 늘리고 싶으면 총액인건비도 거기에 맞춰서 늘어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현재 475억 안에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6명이.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6명을 또 여기에 넣으면 이걸 초과하는 것이고, 그죠? 475억을 초과하잖아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초과하지는 않을 게 국비가 지금 지원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국비가 지금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추가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승철

여승철위원

이번에 무기계약직 고용 또 하시잖아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몇 명 고용합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지금 환경미화원 9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신규채용 9명입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신규채용 9명 인건비는 475억에 들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기존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승철

여승철위원

475억에.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결원에 대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승철

여승철위원

들어 있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이 무기계약직 9명을 인원 충원해 달라고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 요구가 있었으니까 벌써 한 2년이 흘러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안 된다”고 했는데 “총액인건비가 제한이 있어서”. 지금은 총액인건비 새로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 하시는 건데 이후에 총액인건비라는 것을 어떤 자기들의 방패로 쓰지 마시고요. 인원이 필요할 때 공무원들 물론 정규공무원들 승진이나 인원충원으로도 써야 되겠지만 실제로 필요한 무기계약직 인원충원에도 인원들이 충분히 충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늘 부서에서 이야기하실 때 늘 총액인건비 이야기를 하시기에... 저도 그게 탄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후에는 이런 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원을 충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으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질의할게 있는데 넘어가지요? 이의가 있습니다.

「방망이 두드렸는데」하는 위원 있음

애휘

손애휘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이 내용에 실적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실적이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실적이 없는데 내부공무원에 한정해가지고 해봐도 실적이 없는데, 여기에 내부정보를 더 모르는 민간인까지 넣어놓으면 실적이 있겠어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실적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 한정되면 아무래도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좀 그런데 정보면에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폭을 좀 문호를 넓히는 겁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활성화 방안 통보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조직 내에 서로 직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 제도가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좀 건의해 가지고 평상시에 우리 공무원의 감찰제도도 있고 또 상하 간에 감독체계도 되어 있고 이런데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조직이나 사회가 청렴하고 깨끗해지려면 딥 스로트(deep throat), 내부고발자가 있는데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청렴한 문화가 확산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각종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를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것도 방금 김동환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더욱더 깨끗한 조직과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률이 개정된 것이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좀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별표에 이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건데, 여기에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3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만약에 민간인이 확대됨으로써 신고범위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다소 더 확보해 가지고 보충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민간인으로 확대되게 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민간인하고 대화를 할 때 많은 제재를 받지 않을까요, 스스로?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무슨 대화를요?
혜숙

정혜숙위원

아니 일방적으로 일단 “내가 공무원이다” 이런 것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 그냥 보통 이웃집에 살면서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을 함부로 실수를 했을 경우에...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혜숙

정혜숙위원

예, 예. 그러면 민간인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웃집하고도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놓여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민간인까지 확대하게 되면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제한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의식은 아무래도 되겠죠.
혜숙

정혜숙위원

예. 그리고 보통 지금은 “내가 공무원이다”고 말을 확실하게 하고 이웃을 사귀든지 친구를 사귀든지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제한이 아무래도 될 것이고 위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한쪽 면을 보면 그렇게도 될 수 있지만 조직 전체가 청렴해야 된다는, 사회가 깨끗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순기능이 더 안 많겠습니까? 왜 국민위원회가 설치되었느냐고 본다면 각종 신고제도가 활성화되어야 조직과 사회가 깨끗해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공무원 입장에서 깨끗하고 청렴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도 더 청렴하고 깨끗하게 되겠죠. 당연하게 이제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또. 안 그렇습니까? 미리 ‘내가 공무원이니까 말을 잘못하게 되면 제재를 당할 수 있고 신고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하에 좋은 말만 또 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확대되는 게 지금 또 잘하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제재를 ‘행동하는데 좀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다 공무원들 입장이니까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 있는데 아예 나쁜 짓을 안 해야지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지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 통제적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더 세심하게 청렴한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먼저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한 부분에서 부산시 1위, 전국 자치구 6위를 한 우리 부산 남구청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딱 상대되는 부조리신고 조례안이 올라와서 참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부산에서는 가장 깨끗한 청렴도를 자랑하고 전국에서 6위라는 것은 대단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조리신고는 참 좋지 않다라고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교육일원에서도 우리 남구청이 청렴도가 좋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방향도 포함해서 관계공무원들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한 번 더 우리 남구는 거듭난다라는 그런 부분을 교육 속에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즐겁고 신나는 교육 중에서 남구는 정말 깨끗하고 청렴도가 높다라는 교육을 실행함으로써 또 지역구민들한테 많이 알림으로써 우리 남구는 부조리신고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 공무원들도 명심해 주시고 더욱더 깨끗하고 더 훌륭한 공무원 위상을 올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기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150호 201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대연3동 주민센터 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기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1층하고 2층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등기가 하나의, 일체의 땅으로 하나의 건물로 등기가 되는 겁니까? 1층 따로 2층 따로 되는 겁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1층 따로 2층 따로 되는 겁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경비가 여기에 지금 토털 20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이게 층수별로 1층 얼마 2층 얼마 이렇게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털해서 그렇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토털해서 그렇다고요? 지금 우리 3동 동사가 매각이 되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거기 예상치가 12억인 겁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잠정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억을 조금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희들이 12억을 예산으로 잡아 놨습니다. 매각이 되고 나면 다시 그 대금은 세입으로 예산조치를 하고 내년도 예산의 세출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면 언제 매각될지는 아직 사실 모르는 겁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굳이 현재 대연3동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공사가 끝나야 매각절차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입주가 끝나야.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입주가 되고 나면 그때 매각에 들어가야지요.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 예산이라는 것은 매각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구의 재원을 바로 쓰는 거네요? 그러니까 매각해서 지금 돈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직은.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구비로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돈은 이제 매각되고 나면 다시 세입 조치를 하니까...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남구의 예산 상황을 보면 12억을 쉽게 당겨쓸 수... 지급할 수 있고 이런 예산구조가 아닌데, 이 12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것은 내년도 우리 구비로서 충당을 했지요.
승철

여승철위원

구비인데 지금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구비 운용규모가 삼사십억 밖에 안 되잖아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아, 재정 형편 말씀입니까?
승철

여승철위원

예, 예. 그런데 여기에서 12억을 이렇게 쓰고 나면...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다보니까 이 건물은 내년에 입주를 안 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되고 하니까 재정이 어렵지만 일단 12억을 먼저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이지요.
승철

여승철위원

12억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없이, 준비된 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 더 물어 보면 대연1동 있지 않습니까? 1동은 지금 이전 땅도 다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동은 왜 이전절차에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연1동사도 중기재정계획 2015년 이후에 편성 대상은 되어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15년 이후에...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러니까 대연1동사가 중기재정계획상에 33억5,2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각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짓는다던지 이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철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박기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없는 예산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보면 대연3동 주민센터 매입비용이 조금 전에 여승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억이 책정돼서 아주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 청사진 현장사진에 보면 1층과 2층의 좀 조화가... 1층과 2층의 가격차이가 현저히 났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런 가격차이는 없고요. 1, 2층 우리 대연3동사가 들어가는 830㎡ 토털해서 20억원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그러면 1층에 150㎡입니다. 맞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2층이 680㎡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민들, 특히 노약자들이 어떤 민원인으로 왔을 때 1층, 2층을 이용하는데 1층에서 전부 민원이 서류가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민원실은 1층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1층에 다 하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2층에 동장실, 회의실, 각종 단체들이 활용하는 그런 실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은 1층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래 어렵게 주민자치센터를 36년된 노후시설을 이렇게 교체하면서 가능했다면 비용이 금액의 차이가 얼마 나리라 믿습니다. 1층과 2층은 분양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리라고 믿지만 좀 더 함께 1층과 2층을 좀 예쁘게 분양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이희철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부산도시공사하고 이 계약을 할 때 상가건물에 분양하는데 대연3동사가 들어가는 위치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희철

이희철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층에 민원인 면적을 좀 더 넓혔으면 좋았으리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없는 구 재정으로 이렇게 예쁜 주민센터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 예산 잘 만들어서 추경에서 잘 반영하셔서 빨리 완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여승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연1동 동사무소도 비가 새고 아주 어렵습니다. 누차 제가 중장기계획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꼭 지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창한 바에 의하면 또 이렇게 2015년까지 미루어지는데 빠른 기간 내에 좋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신경 써 주시고 다시 한 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박기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대연3동주민센터 노후화가 돼가지고 새 건물로 옮기고 주민만족 행정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던 주민들은 불만이 없어요? 동사무소를 옮기면.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특별하게 지금 불만사항이 나타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없어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거나 동 주민센터 위치를 보면 대연혁신지구에 부속한 그런 사무실 같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통상 이런 대규모단지가 들어서거나 또 이런 국책시설이 들어서면 파출소나 동사무소 이런 공공부지나 건물은 다 이렇게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여기는 기부채납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동환위원

다른데 건축허가 내주고 할 때는 “백 몇 억씩 들여가지고 도로를 내라. 무슨 건물을 기부채납해라” 건축허가 조건에 그런 것을 많이 달던데, 대연혁신지구는 왜 이런 게 없었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잘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를 기부채납 해주고 한 그런 예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물 기관에는. 경로당을 기부채납 한다든지 아니면...

김동환위원

동센터나 경로당이나 파출소나 똑같이, 당장 LG메트로시티에 용호지구대 부지도 전부 다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동 주민자치센터를 기부채납 해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이 동 센터가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합니까? 아파트단지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거나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찾아가기가 좀 거북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렇지요. 물론 한편으로 편리하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 주민들이 또 100%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동 주민센터는 큰 도로가에 차량도 댈 수 있고 주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라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접근성이 좀 부족하다 싶고 만약에 이게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남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오늘 올라왔는데 만약에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의결이 되도록 해야지요.

김동환위원

의결이 안 되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것은 재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의결도 하기도 전에 2010년도부터 부지확보 요청을 구청에서 해가지고 미리 2년전, 3년전에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이거 의결해 주세요”하는 것은 이것은...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 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연3동사 이전 계획은 저희들이 금방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대연3동에서도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지속해서 꾸준히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에 의해 가지고 반영된 사항이지 어제 오늘 갑자기 대연3동사를 이전한다던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다 해 놔 놓고 늦게 와서 의결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상황에 와서 꼭 의결을 받는다는 이 말입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했어야 된다. 이번 일 뿐 아니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연3동 규모는 남구에서는 거의 으뜸 가까운 수준으로 인구와 면적이 넓은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서 용호1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약 8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다보니 민원인들이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의원님과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공사해 현장민원사무실을 저희들이 얻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혁신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상주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자치센터 해야 될 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기존에 있던 3동 사람들도 엄청난 도로를 건너가야 되고 또 기존에 저 산 위에 있던 황령산 위에 있던 사람들도 그전에 자치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으로 한참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생김으로 해서 혁신지구만 사실은 좋아지는 거지 다른 쪽에 있는 것은 별반 나아지는 것은 아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혁신지구 내로 이전되면 “대동골에 있는 주민들은 더 편리해지지 않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분들도 어차피 차를 타고 또 와야 돼요. 그분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라는 거죠.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아닌데 현재 대연3동사가 주차장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주민들 민원 외에 대연3동사는 다른 현장 일부 외지 민원들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센터를 매각한다”라고 표현을 생각을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불편한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호1동의 현장민원실처럼 분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말마따나 지금 대연3동 현재 있던 주민자치센터는 주차장이 사실 협소합니다. 좁은 길에 대 놔도 사실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곳이라고 해서 사실은 주차장이 복잡하지 마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상가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과연 주민자치센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편하게 사용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면적만큼의 주차장도 허락되겠지만 관공서가 있는 건물에는 반드시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꼭 명심해 주시고,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분도 이전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가장 중심지 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다 편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장민원실 같은 개념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십사라고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일단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불편사항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연3동 기존의 동사를 내나 그 자리에 새로 재건축하는 방법을 혹시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대연3동사, 현재 자리에 신축하는 거 말씀입니까?
혜숙

정혜숙위원

예, 예.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 동사가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신축을 해도 그렇게 효율성이 없지 않나 싶어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다른 동도 그렇게 사용하기에 넓은 평수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계속 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연3동은 몇 평 됩니까, 지금 현 동사가?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현재로는 420㎡니까 127평정도 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1층, 2층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현재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오래된 건물이라도 지금 3층으로 해서 쓰고 있는 동사지만 지금 우리 제가 가까이 있는 용호1동을 보더라도 사용하기에 불편함 점이 많아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지만 3층까지는 아니고 협소한 자리에 그 나름대로 잘 또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저는 현 대연3동 동사를 조금 더 신중하게 재 신축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정말 찾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을 검토... 알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대연3동을 동사를 옮기는 방향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앞으로 변경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신축하는 방법도 제 생각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호1동을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LG메트로 대단지가 들어서더라도 그쪽으로 용호1동 동사무소를 옮기려고 생각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옮기려고 생각을 했는지는 제가 파악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소를 만들어서 지금 민원도 해결하고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알아봐 주시면 재차에 신축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지 어떤 여건에서 신축할 여건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셔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대연1동이라든지 3동이라든지 이런 도심 중심시에 있는 동은 계속 주민들의 원성이 동사를 좀 이전해 가지고 조금 주차장이라도 확보하고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연초에 동정설명을 다닌다던지 이럴 때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제오늘 한 해 두 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해서 있다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용호1동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협소합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용호1동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동이 없는 걸로 봅니다. 협소한 것으로 보고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 동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대연3동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몇 번 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구동정설명회에 다니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지금 몇 개동이 다 동사 이전이라든지 신축에 대한 건의가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동 건의사항에 보면 이제 “동사무소가 좀 좁다” “비좁다” 하는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지 이래 혁신지구로 옮긴다는, 그렇게 옮겨달라는 것은 이야기가 없었다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러니까 대연3동사가 협소하고 좁고 민원들이 찾기가 힘들다는 여러 가지 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대연혁신지구가 생기다 보니까 그곳으로 이전하게 된 그런 결정사항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대연3동 동주민센터는 매각할 겁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매각합니다. 내년 6월달에 입주하고 나면 매각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평당에 얼마쯤 갑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감정 봤을 때는 내년 6월경에 매각하면 12억을 조금 넘어가지 않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2억. 그러면 현재 대연혁신지구로 가면 예산이 모자라겠네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렇지요. 내년도에 총 20억원인데 12억은 현재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주고 내년 6월달에 매각하면 약 십이삼억, 그래 저희들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칠팔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지요.
명규

이명규위원

어쨌든 큰 길이 중간에 있는데 이쪽에 인구, 저쪽에 인구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인구비례 판단은 제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대동골 쪽에 있는 혁신지구가 들어오면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존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대연3동 지도로 보면 길쭉하게 해가지고 저 대동골 안에서부터 저쪽 어딥니까? 용호동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굉장히 거리상으로 보면 먼데... 하여튼 중심쯤 됩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지금 옮기는 곳으로는 중심이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여하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필자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151호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필자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ㆍ구대조표를 보시면요. 가장 핵심인 것이 2조가 그죠? 날짜가 있었는데 날짜 없이 그냥 “감면한다”로 통칭을 해 버렸지 않습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이게 이제 내용은 상위법에 지정이 되어 있을 거니까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이래 한 걸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진지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 때는 이 조례 문구 하나하나가 그죠? 아주 신경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추상적이거나 혹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법안에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호하거나 애매한 표현이 법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게 1년에 한 번, 예를 들어 내년에 또 바뀐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하는 게 귀찮아서 한, 내지는 그게 행정 편의적으로 유리하다고 해서 법에 실제로 예고된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년 12월31일. 당연히 여기에도 13년 12월31일이라고 적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법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편의적으로 움직여 버리면 이후에는 많은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다른 상위법을 죽 찾아봤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소재법을 찾아봤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감면한다”라고 추상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죽 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저는 정확하게 날짜를 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저는 물론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아마 저보다도 여승철위원님께서 많이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특례제한법에 상위법에 날짜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겠느냐?” 모든 법체계가 위에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위임한 것이 조례인데 조례에 굳이 그 날짜를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말씀하셨듯이 바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에는 적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법에, 상위법에서 규정한 그대로 적용해라고 위임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감면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정에서, 구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임받았듯이 내용도 위임받은 그대로 적시해서 13년으로 적어야 되는 게 적절한 것입니다. 그게 다른 법도 다 그렇고요. 그게 또 굳이 문제될 것도 없을 뿐더러 다른 구를 제가 다 조사해보니 다른 구에도 날짜를 적시한 구들이 죽 있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그것은 작년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일 처음 생기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별조항에 적용시한을 적었었는데, 그것도 부산시 자료를 보면 전체 구가 다 적은 것이 아니고 한 서너개 구는 적용시한을 삭제를 하고 “감면한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올해 굳이 감면할 필요가 없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 이중으로 그것을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본위원 생각은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이중으로 하는 문제가 이것은 이중의 문제가 아닌 거죠. 조례를 조금 더 완벽하게 법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시를 해서 하는 게 맞다, 물론 저도 다른 지역을 봤을 때 “감면한다”로 되어 있는 구도 있었고요. “적시한다”고 하는 구도 있었는데, 남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상적인 표현을 하지 말고 적시하는 게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그 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올해 다시 지침이 내려오기를 2012년 9월27일날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공고가 내려왔고 현재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이 다 적용시한은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감면한다”라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16개 구군이 전체가 다 그렇다고요?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예. 제일 처음 2011년도에 제정됐을 때는 과세권강화 측면에서 적용시한을 두는 구도 있었고 안 두는 구도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개정하면서는 전체적으로 다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은 과세권강화 측면에서 적용을 했는데 지금은 과세권강화 측면에서 적용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표현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아니,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전 구가 다 하는 거니까 특별히 법적으로 하자가 있지 않으니까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필자

김필자세무1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양명수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152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양명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오은택의원 대표발의)(오은택ㆍ이희철ㆍ김동환ㆍ손애휘ㆍ이진호ㆍ송상일ㆍ이명규ㆍ박기홍ㆍ박두춘ㆍ여승철ㆍ김광명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은택의원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은택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의원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2012년 11월20일 본의원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오은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7.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13분

의사일정 제7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논의한 결과 이명규위원의 추천으로 오은택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은택위원이 후반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은택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위원장(오은택) 당선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은택부위원장

먼저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마는 일단 부위원장이 된 이상은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불편하시고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 주시고 여러분을 보좌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약 1년6개월 남짓 남은 우리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잘 보좌하도록 거듭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은택위원 축하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오은택 김동환 이희철 이명규 정혜숙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