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손애휘 의원 발언

213회 제2총무위원회2012-12-05

손애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의사직원 정명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애휘

손애휘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은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체적으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경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진입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학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예산 편성 하시느라 수고하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페이지... 총무과에 보면 재무과 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를 보면 차량구입예산 총무과에 대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이 차량은 기존차량을 교체하는지 아니면 신설차량을 1대 구입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떤 용도로 쓰실 지를 한 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이희철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차량은 승용차량입니다. 승용차량인데 2003년도에 이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 연도가 7년을 경과했고 사용 km는 15만3,000km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정하는 12만km를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의전용 차량을 사서 내년도에 새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의전용 차량입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이 사용처는 부구청장님 차량이 오래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꼭 사업에 필요한 화물차라면 제가 묻지 않았을 텐데 어려운 재정에 승용차를 구매한다 하시기에 물어봤는데, 또 15만km를 소요했고 또 연도도 오래되었으니 적절히 사용을 잘 하시리라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3,470만원 있고요. 이게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일반회계에 편성이 된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우리 검토의견에도 이렇게 사료됩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학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부적합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조금 부연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지방자치의 개념은 예산 수입ㆍ지출의 수지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재원에 의존을 하고 있고 우리 자주재원이 지금은 26.9%입니다마는 그것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자치재정이 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적에는 국비도 받아 내고 아니면 급하면 금융권에도 빌리고 이래가지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특별회계 뿐만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나 이런 것을 보면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주기도 하고 특별회계로 당겨쓰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관계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여승철위원님이 일단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굳이 그것을 한다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조정하는 걸로 이자는 특별회계에 이제 편성될 예비비로서 지급을 하고 일반회계는 다른 용도로 또 쓰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모르고 계시지는 않았고 아주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잘 처리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세입부분에 보면 백운포체육공원 사용료가 2012년도와 동일하게 2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과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장을 가 본 결과 풋살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시설을 더 많이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수익이 더 발생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 예산도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도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창희입니다. 이희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포체육공원은 올해 들어서 풋살구장하고 추가 조성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인조잔치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수입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마는 일단 아직 예측치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용자를 고려해서 인원이 늘어나면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편성이 안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꼭 반영조치 해주실 것을 믿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에도 보면 예산서 16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지요? 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것은 도서관장님께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똑같은 사업명으로 600만원이 또 문화학교 운영비로 이번에 편성됐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두 번의 같은 내용을 같게 6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한 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학교 운영은 학교를 통해서 하는 문화재 전승 활동하고 기러기문화원의 한글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도서관장님!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저희들도 문화학교의 기본취지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나 여러 계층의 일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나, 교양강좌에서 실시 못하는 그런 강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사업명은 같지만 각 부서별로 다들 다르게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답변을 통해서 잘 알겠습니다. 혹여 없는 예산에 중복예산과 또한 동일한 사업을 잘못 행하고 계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다 내용이, 꼭 두 분 다 이 내용을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과장님도요?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참고로 시비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의문사항이 좀 있습니다마는 들어보니까 다들 답변 내용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구 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꼭 구민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 지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 이하 많은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총무과장님!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주태철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도서관장님도 포함이 되는데 보니까 석면조사 있지요? 석면조사. 도서관장님도 석면조사 해가지고 예산 23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 각 동마다 보면 대연4동에는 75만3,000원, 대연5동에는 69만9,000원, 대연6동에 55만8,000원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용호1동은 보면 동주민센터 70만2,000원, 현장민원실 96만1,000원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용호3동에 보면 또 78만9,000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이 짜여졌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동사를 보면 옛날 건물이 태반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옛날 건물 할 적에 석면을 주로 사용해 가지고 지금 건축이 다 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석면이 인체에 유해하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각 조사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하기 위한 기본조사 자료를 저희들이 동에 해가지고 정확하게 조사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다음에 마련하기 위한 기본조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정부에서 지시한 사항입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하고 보니까 19개 동이 다 아니고 11개 동인가 그런데, 그렇지요? 전체 다 아니다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8개 동은 왜 편성이 안 됐습니까? 건축연도에 따라서 이것을...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이게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보통 보면 신축한지 얼마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을 한 것 같은데, 모자라는 되어 있는 안 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각 동마다 동사 건축연도가 있지요?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도서관장님!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석면으로부터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발생석면 및 건축물석면이 있는데 건축물석면은 주로 보면 위에 천장이라든지 칸막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연발생 석면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은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실내 내부에 천장부분이 거의 석면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산출을 잡았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자연발생 석면은 어떤 겁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제가 그 전체를...
명규

이명규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석면이 천장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 산출기초에 보면 800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800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산출...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면적당 800원으로 산출을 잡았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평당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예, ㎡당.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도 우리 건강에 피해를 줘선 안 되거든요.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이거 전에도 했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처음입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이거 보니까 우리 19개 동 다 해봤자 예산이 그래 많지는 않겠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약 천이삼백만원 정도 되겠는데 8개 동 이것도 나머지 같이 예산을 좀 앞으로, 이번에는 다 못하더라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다 할 수 있도록 똑같이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123페이지에 보면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 금년에 했지요?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500만원...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500만원 들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해보니 좀 모자랐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지난해는 기존 저희 구청을 포함해서 6개 기관이 참석을 했는데 참석한 기관마다 전부 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체육종목도 확대시키고 또 유관기관도 좀 확대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약 5개 기관을 더 추가해가지고 11개 기관으로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축구종목만 했는데 다른 기타종목도 좀 넣어가지고 우리 남구에 하는 유관기관들 직원들끼리 화합의 날을 정해서 같이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켰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금년에는 1,000만원으로 해놨는데, 지난해 해보니까 어떻게 내용이라든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친선에 대해서.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성과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많았어요?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남부산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여러 기관에서 같이 포함돼가지고 예산을 짜놨는데 사실 이것은 조금 우리 남구청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기관 있지 않습니까? 남부경찰서라든지 남부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그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여기에 계신 국가기관이라든지 외부기관들은 저희 남구에 오셔가지고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주로 남구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날 들어가는 자체 경비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오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기초산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목이 그러면 이것은 일단 자기들 경비는 자기들이 쓰고 전체 경비는 우리 남구청에서 지불하고 그렇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14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동주민센터 노후 방송장비 교체 예산이 1,800만원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보니까 대당 1대 600만원?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 정도 하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보니까 3개 동으로 해놨는데 다른 동은 지금 현재 괜찮습니까? 교체 안 해도 됩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19개 동을 점검해 봤는데 10년이 넘어가지고 대연1동, 용호3동, 문현2동의 경우는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0년이 넘었습니까?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현재 보면 크게 사용하지는 않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요즘은 크게 많이는 사용 안 하지만 그래도 또...
명규

이명규위원

사용 안 하지요? 어떤 선거 때나 보면 또...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안내방송 홍보방송...
명규

이명규위원

투표율 홍보 이런 것도 하고 이렇는데 외부적으로는 별로 사용하는 게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3개 동은 너무 10년이 초과해가지고 교체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지금 현재 교체하고 나면 현재 사용하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그것은 불용품 매각을 해가지고 다시 수입이 들어오면 또 세외수입으로 납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방송 나가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던지 그 안에 내부에서 쓰는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보면 사실상 낡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보면. 과장님께서 좀 잘 챙기시고 다른 동에도 좀...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18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통합형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겁니까?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현재 지금 문서 저희들 기록관이 있습니다. 저장을 하는데 그게 현재는 저장기능만 있는데 생산에서부터 저장까지 일목요연하게 통합해서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록물만 관리하는 겁니까?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전 문서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이게 기계구입비가 3억3,900만원입니까? 시스템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기계구입비하고 시스템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네요?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그게 지금 부산시에서 개별 각 구군별로 단독으로 하게 되면 약 4억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에서 통합해서 서버를 관리하게 되면 3억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1억5,000만원정도 절감하게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어쨌든 좋은 기록물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기계를 빨리 구입해서 우리 구도 다른 구에 못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박경호총무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 지방행정역량강화란에 보면 연구용역비 소규모 동 통합 설문조사 용역 960만원, 이게 지금 국장님!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김동환위원

소규모 동을 통합할 무슨 계획이 있어요?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동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절실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통폐합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 인력운영상 동을 통폐합하지 않으면 사실상 인력의 어떤 여유인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번 감사때도 또 우리 인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동을 통폐합하고 또 실제로 요새는 주민자치센터가 그렇게 세분되지 않아도, 통폐합을 해도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통폐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통폐합에 관한 어떤 설문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소규모 동을 통합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런 것은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사전에 충분한 어느 정도의 주민들과의 공감대라든지 의회의 협의라든지 거치고 난 뒤에 이런 조사를 해야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또 지난번처럼 또 소위 통합되면 소규모 동은 야단 난리를 치고 할 건데, 사전 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해도 되겠어요?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이것은 일단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주민들의 설문을 통해서 한 번 의견을 들어서 의회하고 협력해서 할 사항입니다.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니고...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해놓으면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주민들이 또 우리가 심적 대비도 안 되어 있고 이론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킬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협의도 없이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일단은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우리 구민체육대회 계속 이거 안 해왔잖아요?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몇 년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이번에 하도록 했어요?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구민체육대회를 그동안 몇 년 빠지기는 빠졌습니다마는 안 하니까 또 구민체육대회를 하자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도 가끔씩은 한 번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구민체육대회를 하다가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유추를 해보면 글자 그대로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구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하고 동 자생단체원들만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만 축제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비판이 많고, 하필 꼭 할 때만 되면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시기를 꼭 그래 맞춰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했는데 갑자기 또 한다하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갑작스럽게 구민체육대회를 한다하니까 또 다른 어떠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구민체육대회 해놓은 이게 비용이 다 어디에 드는 겁니까? 1,500만원 174페이지요.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예.

김동환위원

그래 이 비용이 어디 소요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이것은 아무래도 구민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면 행사진행에 필요한 제반 준비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시상을 하기도 하고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도 들어가고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비도 들어가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준비하는 각 동마다 또 다 준비하고 지원하는데 별도로 뭐 필요합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동에는 우리가 준비하는 비용을 전에도 할 때는 일부 지원을 했고 동에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합니다. 하고 또 구에서 준비할 사항들은 시상품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따로.

김동환위원

동에 200만씩 지원하지요?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각 동에 200만원씩 주면 행사를 치르는데 비용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실제로 준비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딱 맞추어서 하는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은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부 더 찬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국장님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구민체육대회를 하게 되고 각 동에 선수출전을 하고 하게 되면 인원을 어느 동이 많이 동원했느냐? 입장식 할 때 복장을 어느 동이 잘 했느냐? 또 응원을 어느 동이 잘 했느냐?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이 돈 외에 욕심 있는 동장들은 각 기관이나 각 자생단체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면 민폐가 끼쳐지고 말썽이 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구청에서 지원한 예산 이외에 별도의 찬조를 받는다거나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 좋겠고, 가능하면 몇 년 동안 안 하던 거 우리 남구민의 단합을 위해서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잘 해야 됩니다. 그래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을 할 때에 각 동간의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오히려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김동환위원님 말씀대로 또 과열되어 가지고 혹시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게 시행하다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 또 안 나오도록 자꾸 악습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이니까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총무과장님!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주태철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님 것하고... 대표로 구청장님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설맞이 간부공무원 격려에 대하여 경비 지급이 되어 있는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설 명절이나 격려로 경비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자체 내에 우리 구성하는 직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 단체원들에 대해 가지고 격려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가능합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요. 비서실 운영 물품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한달에 한두 번 정도가 아니고 13일날 구입했으면 15일날, 안 그러면 하루 건너서 또 구입을 한 상태에서 금액이 몇만원이 아니고 한 삼사십만원쯤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데 그렇게 연달아서 몇십만원씩 나가는지?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아시겠지만 보면 우리가 비서실이라든지 있으면 오는 손님들한테 차 종류라든지 다과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 과일종류 같은 게 어떤 것은 한목에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기적으로 달리하다 보니까 연차로 된 것이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일일이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다과라든지 차 종류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많이 이래 시기적으로 좀 틀릴 따름이지...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다과 종류를 구입하는데 그 정도는 제가 미리 이해를 하고 공감은 가는 부분인데 날짜 상으로 너무...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그러니까 과일을 예를 들면 만약에 과일을 구입한다면 오늘 구입하면 며칠 있으면 상하지 않습니까?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차이를 두고 구입하는 수도 있고...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그게 오늘 만약에 40만원 경비 들었다 이러면 하루 걸러서 또 약 삼십몇만원 들었다. 또 하루 걸러서 약 돈 10만원 들었다하면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그럴 때는 다과 준비로 인해서 경비가 들었다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정확한 물품을...
혜숙

정혜숙위원

그거 정확한 물품을 좀 알고 싶네요, 무엇을 구입했는지. 어떤 종류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날짜가 너무 좁혀진 과정에서...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그런데 그쪽에 보면 일종의 차 종류하고 주로 보면 과일 종류, 그 다음에 빵 종류 이런 게 주로 많이 구입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 게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듭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한목에 손님들 많이 올 적에는 많이 듭니다. 양과 같은 것은 제법 비쌉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무슨 손님접대라든지...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그렇지요.
혜숙

정혜숙위원

무슨 기관...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기관에서 한번 오면 한 열댓명씩 이래 오면...
혜숙

정혜숙위원

손님 분들이 방문해서 필요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창희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우리 1년에 두 번씩 하는 오륙도사랑걷기대회, 구민걷기대회 그걸 꼭 굳이 1년에 두 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횟수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지 2회가 많다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혜숙

정혜숙위원

2회가 많다는 것이고 1회를 하더라도 알차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불어서 1회 할 때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500만원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산 책정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회를 알차게 하려면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걷기대회 참가하는 인원을 3,000명으로 예를 들어 계산하면 참여하고 상품을 받아가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가급적이면 좀 지원이 많이 된다 그러면 참여하는 분한테 적어도 약 20%정도라도 선물을 받아 가면 조금 더 참여하는데 의의를 가질 수도 있고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횟수만 2회를 했지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상품은 찬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민들 참여하신 분들에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비차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1회에 500만원도 많지 않나? 그리고 알차게 1회를 하지 굳이 알차게 하지도 않으면서, 굳이 1년에 2회를 함으로써 모든 분들이 조금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소한 불편한 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1회 함으로써 많은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회 하는 것보다 1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회한다고 되어 있는 1,000만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꼭 굳이 2회 할 필요도 없고 1회 함으로써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알찬 사랑의 걷기대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지금 걷기대회를 5월하고 10월에 개최하는데요. 5월에는 오륙도축제, 10월에는 UN평화대축전을 계기로 지금 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지만 그 외에 있는 지역에 독지가들의 협찬을 받아서 1회비용은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로 기탁되는 상품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원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사실 행사를 치른다는 게 조금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에 보면 행사가 많잖아요? 오륙도축제, 남구구민체육대회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또 구민체육대회 함으로써 같이 걷기대회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비절감도 더 되고 또 없던 부분을 구민체육대회 예산부분이 올라왔는데, 이왕 구민체육대회를 하려면 걷기대회도 여기 합류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굳이 걷기대회 2회하면서 구민체육대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여러 사람들 좀 괴롭히는 사항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한편으로 걷기대회는 지금 현재는 정착이 돼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편이고 구민체육대회 관계는 최근에 아마 3, 4년 동안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원들이나 아니면 일반주민들이 참여해서 자연스럽게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요즘 우리 구민들은 걷기대회를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즐거운 여가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공무원담당자분들도 일요일날 행사 있고 집안일도 있고 이런데 참석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감안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건강문제든지 즐거운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늘 요즘은 건강을 스스로 다 챙기고 있습니다. 꼭 굳이 외소하게 알찬 프로그램도 아닌 걷기대회를 두 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올해 10월달에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매 할 때 마다 오후에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사를 시작했었는데, 오전에 개최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시행할 때는 조금 더 참신하고 많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걷기대회가 되도록 지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전에 제가 걷기대회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오후에 하니까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오전으로 바꾸어서 좀 더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일단 연 2회 하지 말고 1회로 해서 정말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산부분은 또 나중에 조율하도록 하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회로...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횟수는 2회가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구민들의 즐거움과 건강을 챙기려고 하면 두 달에 한 번씩하든지 월 한 번씩 하면 되죠, 돈 많은데 다른 데 주지 말고.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산만 지원해 주면 월 1회라도 할 수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구태여 일 년에 두 번 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민원과장님!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전문조사기관 용역으로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정혜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전문조사기관 용역인데요. 전화모니터링 조사하는 것은 우리 남구 구ㆍ동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해서 전화 친절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이것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제 구청을 방문해서 구청이나 동이나 민원을 처리하신 분들을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직접 ‘남구가 어떻더라’ 민원 처리하면서 좀 개선할 점이나 불편했던 점이나 그걸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안 하고 같은 항목으로 안 하고 구분해서 우리 예산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하기 전에 우리 만족도 모니터링 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나 또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은 저희들 우리 민원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자율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분들은 우리 각 동에나 부녀회나 또 각각 단체원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모니터로 위촉해서 그분들에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분석기법이라든지 또 세부적인 조사가 안 돼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은 행안부하고 시에서 국정평가지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저희들 정말 우리가 민원을 한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분석하지만 좀 좋은 결과가 안 나와서 저희들 올해에는 예산에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에 보다 나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혜숙

정혜숙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니터링 인원 수가 몇 명입니까? 관내에 우리...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민원모니터 요원이 20명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그럼 동에 동별로 2명씩 1명씩...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주로 안배를 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 자체에 모니터링은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그분들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우리가 자체조사 할 적에 그분들이 좀 나와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각 동에 있는 게 아니고 구에서 위촉한 것이지...
혜숙

정혜숙위원

활동하면서 이제 조사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점이라든지 접수하고 해결해 주고 친절한지 서비스가 어떤지 이런 것을 물어본다는 말씀이죠?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그분들에게 사실 저희들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조사하기보다는 그분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 하도록 분기 1회 정도씩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내보낼 때 모니터링 교육을 자체 내에서 실시해서 보냅니까? 안 그러면 동에 의해서 “이 사람 괜찮더라. 잘 하겠더라” 이렇게 해서 무작정 내보냅니까?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모니터 요원은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자체 조사할 적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드립니다. “이런 걸 물어봐 달라”고도 하고 또 민원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민원처리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자기들도 민원인에게 물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은 정말 전문가들, 전문가가 직접 민원인에게 조사를 해서 한 번 평가를 받으려고...
혜숙

정혜숙위원

조사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으로 맡겼을 때는 정말 거기 짜여져 있는 말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마는...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우리 일반적인 모니터요원들은 자연스러운 말투와 분위기와 그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꼭 굳이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줌으로 해서 이게 정확하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민원모니터링을 지역에 보냄으로써 그 결과가 몇 점정도 나옵니까?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저희들 구에서 민원모니터 요원을 자체적으로 할 때는 약 92, 3점정도 나오고요. 시에서 했을 적에는 점수가 좀 낮게 나왔었습니다. 87점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전문기관에 한 번 의뢰를 해서 조금 어떤 점이 미흡했던지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정말 심도 있게 분석해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한 번 자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자체적으로 이때까지 잘해 온 부분도 있는데 이왕이면 교육을 조금 잘 시켜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서 좋은 결과가 자체적으로 93% 나왔더라도 정말 교육을 잘 시킨 상태 같으면 우리 시에서 직접 나와서 조사를 하더라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겠나? 꼭 굳이 예산을 들어서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보다 그걸 좀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요?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조사해서 하는 거하고 전문가 전문기법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는 저희들 나중에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를 가나 민원친절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 자체조사와 전문가들의 전문기법...
혜숙

정혜숙위원

우리 공무원담당자들은 기본적인 친절이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꼭 굳이... 친절이 안 배여 있습니까?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당연히...
혜숙

정혜숙위원

서비스, 친절, 편의성 모르는 것 잘 가르쳐 주는 기본적인 것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데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많은가 봐요? 과장님!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계속 현실에... 사실 우리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좀 더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상하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가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한 번 의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미 다 교육을 받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부족하다면 더 교육을 강화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식을 쌓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화가 두 가지네요? 사업상 올라온 게. 그렇죠? 2개.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하나는 전화 친절도인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에게 전화 받을 때에 어떻게 받느냐 또 전화를 끝낼 적에 종료태도라든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고, 또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은 주민들 실제 구청이나 동에 민원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지어 놓았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직접 조사대상자가 되게끔 하는 문제도 한 가지 사업으로 올리지 않고 왜 두 가지 사업으로 꼭 굳이 분리를 해야만 되었는지, 한 가지 사업으로 그렇게 뭉쳐가지고 올려도 제 입장에서는 아마 될 것 같은데요?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전화 모니터링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또 고객만족도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분...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니까 한 용역업체에서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되잖아요? 두 가지 사업을 별개로 생각하지 말고.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사실 항목을 나열해 놓은 것인데요. 그래도 저희들 함께 묶어가지고 뭐가 뭔지 하는 것보다는...
혜숙

정혜숙위원

그래도 서류상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아무리 전화하고... 담당자한테 전화하는 거하고 우리 구민들 민원인들에게 전화하는 거하고 일단 전화용역업체에서는 이 서류 자체가 분리된 상태에서 할 거잖아요? 그런 자체에서는 우리가 구태여...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용역하는 시기도 다를 거고요, 같은 시기가 아니고.
혜숙

정혜숙위원

아니, 같은 시기에 해도 무방 안 합니까? 또 다른 시기에 해야 될 큰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역기관이 2013년 3월달에서 4월달 두달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날짜도 마찬가지고 꼭 별개로 다른 날에 조사한다는 이런 것도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은달에 3월달에 실시한다면 3월달에 담당자 공무원들한테 할 수도 있고 민원인들한테 할 수 있지 그런 걸 너무 체계적으로 분리를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평가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상반기 중에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그 시기보다 조금 당겨서 자체적으로 한 번 파악하는 것이고요. 또 전화모니터링은 저희들 그것도 시에서 상반기, 하반기를 합니다.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이 두 가지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한다던지,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에도.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그거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했고요. 고객만족도 모니터링과 전화모니터링은 지금 제가... 두세 개 구가 안 하고요. 저희들 구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었는데요. 지금 확실한 것은 열 두세 개 구 정도가 하고 있고요. 고객만족도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 친절 모니터링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하고 계시잖아요? 자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고 자체적으로 잘못한 점이 있으면 교육을 실시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굳이 필요하다면 우리 민원인들 대상으로 이 모니터링 사업을 하면 그것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과장님이 선택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모니터링 민원인 대상으로 이것을 추천하고 공무원 대상으로는 좀...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혜숙

정혜숙위원

국장님이 설명 하시려고요?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요. 왜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을 하고 전화 모니터링을 같이 하느냐 하면...
혜숙

정혜숙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시에서 조사해서 나올 때는 점수가 작게 나오기 때문에 더 높게 받기 위해서 하는 거...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게 부산시 전체적으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각 구별로 등수를 매기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아보면 우리 자체로 할 때는 상당히 잘 한 걸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받아 보면 이게 몇 점 차이로 이게 우리가 좀 하위로 처져가지고 그래서...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제가 그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자체 내에서 교육이 부족한 거지...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아니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중에 성적이 좋은 다른 구청들을 우리가 죽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해보니까 우리는 시행하지 않은 이런 전화모니터링,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결과가 좋았다고 평가가 돼서 그러면 우리도 한 번 도입을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직원들을 우리 자체로 민원모니터링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기도 하고 우리 또 자체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평가도 합니다마는 이게 구체적으로 개인지도까지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모니터링을 하면 업체에서는 전화 받는 사람 태도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것들을 개인코칭까지 합니다. 그런 과정까지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직원에 대해서 “당신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다” 이야기하면 조금 직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전문기관에서 “당신의 전화태도가 이렇게 이렇게 안 좋더라. 그래서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개별코치까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한 번 더 잘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큰 예산도 아니고 하니까 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더 열심히 잘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국장님 말씀은 예, 제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면 항상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친절하게 해야 되고 묻는 말에 대답해야 되고 하기야 어려운 점도 많겠죠. 이해는 하지만 꼭 굳이 두 가지 일을,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택위원님!

오은택부위원장

예. 수고 하십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주태철과장님!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우리 직장교육을 올해 몇 번 했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직장교육으로 한 것은 다섯 번이고, 아카데미로 한 것은 세 번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최근에 한 것까지 세 번이었죠?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우리 지금 예산서 121페이지에 보면 강사료나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쓰고 올해 추경 때, 반납하는 금액이 있으시죠?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교육비 말씀이십니까?

오은택부위원장

지금 이제 교육비 내년도 예산이 720만원 잡혀 있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지난해에 보면 강사료를 제가 알기로 똑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에도 720만원 올해도 720만원입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그런데 강사료를 보면 방금 직장교육 강사료를 다섯 번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실제로 예산에는 30만원에 네 번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직장교육 중에 무료로 하는 게 두 번이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은택부위원장

그러면 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6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는 방금 말씀하실 때 세 번 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남죠?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이것은 산출기준을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잡은 것이고 운용에 있어 가지고는 금액이 좀 우수강사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보다 많이 나가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좀 작게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차별은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좀 돈이 더 들더라도, 들더라도 이것은 1명이 받는 교육이 아니고 우리 남구청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받는 공무원교육이기 때문에 좀 더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추경 때 반납하려고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167만원입니다. 72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거의 200만원 가까운 돈을 반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교육에 대한 훌륭하신 분 프로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추경 때 돌아오지 않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아까 전에 우리 정혜숙위원님 질의도 그렇고요. 구민체육센터 지금 4년째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요?
승철

여승철위원

아니, 구민체육대회요.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구민체육대회가 안 되는 이유가 4년째 안되고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첫 번째는 예산사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또 선거하고 관련사항 때문에 개최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등등 기타 사정도 있었겠지요.
승철

여승철위원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사정이라는 게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위원들이 지난 4년 이 예산을 계속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있으면서도 계속 삭감을 했고요. 삭감이유가 구민체육대회라는 게 자치위원들, 자치회원들의 그냥 행사로 머물고 있고 일반구민들에게는 전혀 체육대회로서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왔고요. 그래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일관되게 구민체육대회를 4년이 넘게 지금 하지 않았으면, 그렇다고 지금 대단한 사업계획이 따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럼 이 사업은 사실 폐지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제 사업계획이 매년 몇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실제로 구민체육대회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주민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은 거잖아요? 정치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전체 예산을 계속 삭감했을 때는 이 행사는 그만큼 불필요한 행사고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행사 관변행사라는 규정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는 건데 이후에, 오늘도 올라와 있지만 다음에도 이런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제기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근본적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지자체 단위에서 연 몇 회 이상 체육대회를 하도록,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구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구민체육대회를 통해서 구가 조금 더 발전되고 주민들과 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나온다면 저도 이건 다음에는 언제든지 예산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민체육대회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생활체육을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 생활체육 우리 지원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생체협 지원 많이 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이것을 좀더 세분화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게 맞고요. 이렇게 어떤 보이기식 행사 이런 것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륙도합창단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3년간 지역문화공동체 사업지원금 내역서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집행내역서인데 여기 보면 2010년에 오륙도여성합창단에 1,440만원이 지원됐고요. 2011년에도 1,440만원이 지원됐고, 2012년에는 2,44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복을 새로 구입했던 예산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더 올랐습니다. 1,54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항목을 죽 살펴보니까 오륙도여성 예산안에 보면 맨 뒤에 “경영참가 및 활동지원”이라고 하는 아무 의미 없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100만원이 딱 잡혀 있어요. 다른 어떤 단체나 지역문화공동체에 이런 항목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여성합창단에만 굳이 이렇게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혹시 뭐가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오륙도여성합창단에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지휘자하고, 연주자, 발성트레이너 강사수당 정도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경연을 참가하거나 나머지 활동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합창대회라든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합창대회 이런 대회가 주로 야간에 개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식비라든지 나머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기타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1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에도 보면 기타운영비로 해서 단원모집하고 행사참여 등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돈을 100만원 증액했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이 합창단이나 무용단이나 이게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구립 소속은 아닌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런 걸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좋은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지원비, 안무자나 공연지원비도 따로 450만원씩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지원비로서 부품비가 들어가는 것은 ‘연주자가 더 좋은 연주자가 들어온다.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데 항목이 “경영참가 및 활동지원”이라고 애매모호한 항목으로 예산에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는 문제는 저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돈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한 항목을 가지고 돈을 지출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아마추어 모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회비를 내고 자신들이 일정부분은 책임지고 진행하는 게 또 아마추어 정신에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급식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이번에 보면 급식비가 지금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승철

여승철위원

132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처음에 예산준비 할 때 들으니까 “1,000만원으로 잡혔다”고 우리 예산계에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친환경급식이라는 게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정치적 견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동일한 의견을 다 내신 겁니다. 이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하자라고 결심을 하셨고, 그래서 작년에 항목을 만들고 1,000만원이 돈은 작지만 이걸 출발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복지혜택을 주자라고 시작을 한 건데 올해 들어서도 또 1,000만원 예산을 처음에 잡아놨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잡은 1,000만원은 하반기예산 그것도 하반기 일정 부분이 지나서 약 두세달 예산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1,000만원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2,000만원이 됐는데, 이 2,000만원 자체도 지금 특수학교 세군데에 지원하는 거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예산인 거죠. 실제로 다른 구에 보면 1억4,000 1억5,000 지원하는 구도 많이 있고요. 최고작은 구도 몇천만원씩은 다 지원하는데, 다른 구에 비교하자는 의미보다 아이들에게 친환경급식을 하자는 것은 사회적 의제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의제고 이 문제는 어떤 예산상으로 따져서 정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에 우선해서 이런 사회적 의제는 반드시, 특히나 우리 남구는 교육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도시고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면 그 출발점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먹거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팍팍 잡아주셔야 그게 우리가 기치로 삼는 것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냥 끼워맞추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자꾸... 이것은 사업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거시적으로 생각하셔서 예산을 좀 전향적으로 편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한 말씀드릴까요?
승철

여승철위원

꼭 하시려고요?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과장님께 물어볼 게 있는데 이거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퇴직자 연수인가 하나 이번에 예산 새로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국외연수 말씀이십니까?
승철

여승철위원

예. 국외연수. 그거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포상금 밑에 보면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3,000만원 잡혀 있죠?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이게 정확하게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인데 한 번 설명을 좀 우리 동료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주십시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저희들 공무원 하시다가 나가시는 분에 대해가지고 이때까지 산업시찰이라 해가지고 국내연수를 시켜주고 있는데, 다른 구 대부분 보면 국외연수를 많이 시켜줍니다. 저희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2, 3년 전부터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킨 부분입니다. 이 나가시는 열 분에 대해가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국외연수로 해가지고 그동안의 공로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편성시킨 겁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열 분 급수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몇 급 몇 급인지.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이면 다 해당됩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5급부터 기능직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명이라고 적시된 분들 급수는 알 수 없습니까? 아니면 10명은 그냥 편의상...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산출기준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그러면 알겠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예산이 저는 퇴직공무원들 우대하고 고생하신 거 해주는 거 100% 찬성이고요. 또 이런 예산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5급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퇴직하신 분들 공로연수 가는 거. 6급은 안 되죠?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그 관계는 지금 연령이 60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6급 이하도 공로연수를 갈 것인지 5급에 대해 공로연수를 안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서 아마 시에서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렇죠? 결정이 안 난 사항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기준을 정확하게 우리가 세워야 된다. 저는 예산이 확보돼서 전체가 다 가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일에 하나 예산이 부족해서 인원을 좀 선별해야 되는 기준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는 이 공로연수는, 산업시찰은 소위 하위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선으로 순번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명이나 20명 같으면 N분의 1을 해가지고 다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N분의 1로 다 같이요?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N분의 1도 좋고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액 다 보장하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게 안 된다하면 N분의 1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이것은 같은 공무원 연수를 30년, 20년 하시더라도 진급하신 분은 진급하신 분 나름대로 또 그런 게 있겠지만 진급을 못 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우선권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N분의 1보다 예를 들면 6급에서 20년 퇴직하시고 7급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우선으로 전액 다 지원받아서 가시고요. 그리고 만일에 모자라면 저는 오히려 고위직들은 안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기본 제 의견은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해줘야 되는 거지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내부적인 어떤 방침이 있어야 저는 이 예산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직급이 낮아가지고 절대 불이익 받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고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좀 더 반영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그런 부탁은 언제든지 들어줄 테니까, 내부원칙은 그렇게 정확하게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여승철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승철위원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여승철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승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조례 규정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알맞게 조정하고자 함이며 수정내용은 기획감사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3,470만원 전액 감액, 총무과 남구 문화알리미 운영 1,400만원 증액, 남구 문화알리미 구축 500만원 증액, 친환경 급식 지원사업 3,0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2013년 구민걷기대회 1,000만원 증액, 2013년 구민체육대회 및 구민체육대회 동참가 보상비 5,300만원 전액 감액,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 200만원 증액, 2013년 시민생활체육대회 경비지원 500만원 증액,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예비비 2억2,620만원중 1억3,470만원 감액, 국민체육센터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3,47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여승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오은택 김동환 이희철 이명규 정혜숙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