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19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4

장영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96회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제안 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필요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실·과·단·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직제 순으로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없으므로,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동운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신종 인플루엔자 가을철 유행에 대비한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기 구입 및 임대에 세출예산 중 예비비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승인안을 제출하고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비비 규모 50억9892만9천원이며,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건에 2560만원으로 이 중 2125만9천원을 지출하고, 430만1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 5월 1일 국내 신종 인플루엔자 첫 환자 발생이후 가을철 유행을 대비한 전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신종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열감지 카메라 임대와 손소독기 및 약품, 체온측정기 등 구입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 발생 시 예비비의 지출 승인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사항에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며, 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0억9892만9천원이며, 지출된 금액은 2건에 2,125만 9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가을철에 예측하지 못한 신종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유행됨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열감지 카메라 임대와 손 소독기 등 의료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2556만원이었으나, 2125만9천원을 집행하고, 430만1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유사시 집행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 집행된 2건 2125만9천원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적절히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재무과장

재무과장 표순우입니다. 오늘 2009년도 회계연도 단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19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결산내용은 편의상 요약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9회계연도 단양군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2009회계연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내용과 관련법규 및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봐주시고 뒤쪽 견출지에 제안설명서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세입·세출 결산총괄과 공유재산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내용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에서 세입예산은 2811억4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3665억5천만원이며, 체납액은 3534억3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은 388억6200만원이며, 수납액은 3062억6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5억9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476억8800만원이며, 수납액은 471억7천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2008년도 이월금 687억9천만원을 포함한 3499억3100만원이며, 총지출액은 2785억6300만원이고, 이월액은 457억4400만원이며, 불용액은 25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2428억5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5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및 불용액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로써 세입결산액은 3534억3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785억63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748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316억24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 91억8800만원, 계속비 이월 49억32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잔액이 15억11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 2009 세입결산액은 365억6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28억5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즉, 이월액총액은 634억1천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301억1400만원, 사고사업비 74억9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49억3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차인잔액이 14억59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5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결산총괄현황입니다. 2009 세입결산액은 4717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57억400만원으로 그 후차인 잔액 즉, 이월액총액은 114억6600만원으로 명시사업비 15억1천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8억7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52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개별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 전년도 대비입니다. 세입결산의 총괄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현액 총괄은 전년도 보다 255억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22억9500만원특별회계는 32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부분은 총괄부분에서 218억82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76억1500만원특별회계가 4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총괄부분에서 217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70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억3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시면 총괄적으로 2009년도 예산액이 3243억7200만원으로 전년도 3499억3100만원보다 255억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2009회계연도 2785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2223억400만원보다 562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256억2400만원으로 전년도 73억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는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은 222억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458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110억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이 32억6400만원이 증가하고, 지출액은 103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37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서 세입예산현황은 2811억41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3499억31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3565억5천만원으로 수납액은 99%인 3534억3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1억1100만원으로, 그 중에 결손처분액이 2억3200만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이 28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별 내역을 보면 총괄적으로 결산금액은 2억3200만원을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5700만원, 행방불명이 900만원, 시효완성이 1억4400만원, 공매시 배당이 없는 것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억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기타사유로 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무재산으로 200만원을 합하여 총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결손처분액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이월액은 총괄적으로 28억7900만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징수유예가 1200만원, 거소불명이 7500만원, 무재산이 1억5800만원, 고질적 체납액이 13억2700만원이며, 소송 및 재산압류가 13억600만원, 기타 1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억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징수유예 고질적 체납 및 기타사유로 이월액 총액이 5억140만원입니다. 회계별 이월액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자립기금을 비롯하여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이 21억6300만원인데, 2009년도에 2억5500만원이 증가되어 2009년 말 현재액은 2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각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적립과 지출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채권·채무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채권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전년도 말 현재 13억8천만원보다 2억7천100만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0억51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3억2600만원, 특별회계가 12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입니다. 총괄적으로 전년도 말에 232억8300만원보다 234억5600만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이 257억29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16억4900만원, 특별회계 180억8천만원으로 지역개발자금에 차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용도 별로 보고를 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합쳐서 전년도 말 50만6838건에 9452억1800만원보다 3만8292건 412억9800만원이 증가하여 현재에는 54만5131건에 986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아래와 같이 토지건물, 입목죽, 공작물, 기계, 기타 순으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난 5월17일부터 6월10일까지 15일간 양수자 대표위원과 2명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지적 사항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부서별로 조치를 완결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전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결과 발생중인 복식부기에 기초한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을 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 15페이지에 요약 재정상태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2199억5200만원이며, 총부채는 344억12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1859억4천만원입니다. 재무보고서 17페이지에 요약 재정상태 보고서를 보면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340억600만원이며, 총비용은 1636억1천만원으로써 총수익의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03억96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용으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499억3165만4천원으로 세입결산액 3534억3966만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85억6401만2천원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보다 35억800만9천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세입세출예산에 따른 차인금액은 748억75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3499억3165만4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89%인 3565억5115만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징수결정액대비 99.12%인 3534억3966만3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총 31억1148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5억9312만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18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대비 255억5946만1천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22억9459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억6496만9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9.6%인 2785억6401만2천원이며, 일반회계가 80.0%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가 76.54%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잉여금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잉여금은 총 748억7561만1천원이고, 일반회계의 잉여금은 634억1052만5천원으로써 명시이월이 311억1447만원, 사고이월이 73억858만2천원, 계속비이월이 49억3187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5871만2천원, 세입초과 징수액과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이 195억9688만5천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총 114억6512만6천원으로 명시이월이 15억1022만5천원, 사고이월이 18억7894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220만2천원, 순세계잉여금이 80억2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원별 세입결산으로 먼저 재원별 세입 총괄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총 3534억3966만3천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구분을 해보면 지방세 수입이 4.2%인 148억6086만9천원, 세외수입이 36.4%인 1286억9222만2천원 지방교부세가 29.7%인 1158억4049만6천원, 재정보전금 1.1%인 40억7279만6천원, 보조금이 27.6%인 975억7608만4천원, 그리고 국내차입금이 0.84%인 30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미수액 현황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총 155억6519만3천원으로 148억 6086만9천원이 징수되었고, 7억432만3천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9086만6천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6억1345만7천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세가 1억2872만원으로 20.98%를 차지하고 있고, 주민세가 8.24%, 재산세가 7.0%, 과년도 수입이 6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사유별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결손 처분액을 제외한 지방세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고질체납액이 4억3668만3천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거소불명이 2.9%, 무재산 8.9%, 재산압류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 세출결산으로 먼저 기능별·성질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2785억6401만2천원으로 기능별 구성비율을 살펴 보면 인건비가 305억2169만3천원으로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가 7.4%, 경상이전비 21.5%, 자본지출 58.2%, 융자 및 출자는 0.14%, 보전재원 0.15%, 내부거래 1.1%, 예비비 및 기타 0.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분야별 결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30%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관광분야가 10.84%, 환경보호분야가 4.37%, 사회복지 분야가 12.98%,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0.07%, 수송 및 교통분야가 15.3%,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9.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8건에 1억601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동일사업 내에서의 과목변경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 결산으로 먼저 이월사업비 결산 총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3.07%인 457억441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3억5492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3억8917만3천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의 2009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13.96%인 423억5492만6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한 사업비는 노인시설 지원사업 등 총 110건에 301억1447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따라 사고이월 한 사업비는 기업투자 유치 사업 등 총 52건에 73억858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 제3항의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계속비 사업은 생태하천조성사업 등 총 4건에 49억3187만4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이월사업비입니다. 특별회계의 2009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 현액 대비 7.26%인 33억8917만3천원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사고이월 1건에 5438만2천원이고,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명시이월 3건에 15억1022만5천원, 그리고 사고이월 4건에 10억761만6천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으로 먼저 채권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당해연도에 8억8220만2천원이 발생하고, 5억3760만5천원이 소멸되어, 전년도 대비 2억7061만7천원이 증가한 35억5135만1천원이고, 일반회계가 23억2617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2억2517만5천원입니다. 채권의 종류별로는 융자금 회수 채권이 33억1764만6천원으로 99.5%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미수금 채권이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당해연도에 30억원이 발생하고, 5억5420만5천원이 소멸되어 전년도 대비 24억4579만9천원이 증가한 257억2937만5천원이며, 일반회계가 76억4837만5천원, 특별회계가 180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재산 및 물품결산으로 먼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당해연도에 647억5377만원을 취득하고, 234억5613만7천원을 처분하여 전년도 대비 412억9763만4천원이 증가한 9865억1596만1천원이며, 재산별 현재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다음 물품증감 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물품보유 현황은 당해연도에 6억4702만1천원을 취득하고, 2억2902만2천원을 처분하여 전년도 대비 4억1799만9천원이 증가한 38억2558만7천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으로 적립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총 8종으로 당해연도에 6억2485만3천원이 적립되고, 3억6962만6천원이 사용되어 전년도 대비 11.79%인 2억5522만7천원이 증가한 24억1887만7천원입니다. 기금설치 및 현재액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관련 서류입니다. 결산관련 서류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포함하여 총 21종으로 관련법 및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작성 제출되었으며,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지침에 따라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1.74%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이 지방세 6억1345만7천원, 그리고 세외수입 17억5151만4천원이 발생되어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결손처분내역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결손처분액은 2억3195만원으로 불납결손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무재산 5691만원, 행방불명이 946만원, 시효소멸 1억4366만원, 공매시 무배당이 2011만원으로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6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의지가 부족하고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고질체납액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총 28억7953만5천원으로, 이중 고질체납액이 46.06%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불용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195억9688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억4150만6천원이 감소한 바, 이는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과 적정운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월예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2010년도로 이월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은 총 162건에 374억230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2.3%를 차지하는 등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사업비 이월은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지연 시키고, 소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사업검토 등으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균형발전회계를 제외한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총 497억166만5천원으로 13억4845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문화산업 체험, 벼 병충해 방제,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등은 보조금 수령 후 집행 없이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보조금이 군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은 증가하였음에도 이자발생 수입은 전년도의 26.1%에 불가하여 이자수익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과년도 수입, 융자금회수 수입 등의 미수납액이 예산현액의 7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수입 미수납금이 1억7229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당해연도에 징수한 금액은 1009만8천원에 불과함 미수납금 징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당해연도에 기금사용액이 전혀 없었던 기금으로 보다 적극적인 기금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금은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자수익이 높은 양도성 예금CD나 정기예탁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채권관리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은 1억8300만7천원으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회수불가한 채권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채무관리입니다. 2009년도 발생한 채무액은 총 30억원이며, 이는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종류별 증감액 중 유가증권 3억원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 위원입니다. 저는 매번 생각하는 것이 예산보다 결산이 더 중요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를 하고 했지만, 재원발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액보다 증가했다 그랬는데 채무권을 보면 미납액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발굴이 아니라 증액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글씨로만 증액된 것이지 미수납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재원발굴을 뭘 하셨는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재무과장

지방세 세원의 세법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상당히 재원발굴에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은 적기부과를 하고 기타 숨은 세원 발굴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크게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원을 구상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과장님 우리 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머리에 넣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23억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발생됐다면 큰 문제지요. 23억 이상이…, 그렇잖아요? 10% 이상이 그런 미수납으로 발생되는 것인데.
순우

표순우재무과장

지방세 미수납액은 대부분 현재 미수납액 보다는 이어져온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하게 많은 것이 이쪽에 미소지움 지을 때 취득세 등의 체납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재원발굴을 할 필요도 있고 단양군으로 봤을 때…. 결산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이 결산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만 어떠한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예산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전용의 사실이 공무원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우

표순우재무과장

지금 예산세목 되어 있는 대로….

신태의위원

세목대가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넘어가면서 전용사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포괄적으로 보면 사업 부분별로 보면 전용한 사실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 인용해서 사용한 사실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결산을 통해서 예산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을 통해서라도 이런 예산에서 이렇게 사용했다,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품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결산을 그렇게 올릴 것이 아니고 애초에 예산은 이런 것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결손액 결론은 예산에 올린 것이 결산에는 그 품목으로만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조정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산에 올라왔던 것이 이렇게 전용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산검사 하는 위원님들도 결국은 예산은 그렇게 올라와 있어도 결산에 가보면 사용한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용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결산할 때 분명히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결산이 전용된 사실이나 이런 것이 투명해야지만 포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여기도 사용하고, 저기도 사용하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순우

표순우재무과장

저희들이 관리 하는 것은 목별로 관리하니까 전체 목별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세부내역에 가서….

신태의위원

사업비 같은 것이 포괄적으로 사업비로 가니까 주머니에 넣은 돈을 사탕도 사먹을 수도 있고, 또 연필도 살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가니까…. 엄청나게 의회 의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순우

표순우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저는 채권채무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 부채가 한 26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3분의 2정도는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산업단지가 진행되어서 과연 갚아 나갈 수 있을지 염려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우

표순우재무과장

저희들의 지출 대부분이 산업단지조성 개발자금에 차입이 되겠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에는 계획된 시기 내에 적절하게 상환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방체의 조기상환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요즘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다 기업유치라든가 관광유치가 주원인이 되고 있고, 충주나 인근에 교통이 편리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단양까지 올 수 있을지 참 의문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그런 것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 열심히 노력하셔서 기체를 갚아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결산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보면 지적사항 조치결과 하고 2008년도 것 하고 제가 대비를 해봤어요. 지적사항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우리 지역이 결산검사를 하는 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분이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보는데 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가 크게 변화된 것이 저는 없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면 이번 13가지 중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내역, 수입결산 부적정 이건이 2008년도 하고 거의 비슷한데 조치결과를 보면 이것이 완결되었다는 하는 것이 잘못했다는 질타보다는 내년에 결산검사 할 때 만큼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하고 변화를 좀 하자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유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액 금액 건 관계를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이 6억1300만원, 세외수입이 17억5100만원 이렇게 발생됐다고 말씀하는데 그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를 위해 연중영치 시스템을 활용하여 번호판 영치를 하였으며, 재무과의 702호에 의거 체납액정리 330운동을 추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결과는 뭘 했는지 완결여부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 온 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작은 1원짜리 체납액부터 전체 총괄은 못하더라도 최하기준 100만원 정도를 하든 1천만원으로 하든 전체금액이 이 정도 발생되었는데 이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징수를 했으면 실적이 나와야 변화가 되지…. 그냥 여기에서 하나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하나의 공문에 기한성격 가지고 완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13건관계도 앞으로는 내년에 결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할 때 그러한 것을 정성껏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신태의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저는 여러 가지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일반예산에 심사과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산부분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봐서 우리 의회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이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이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예산심의 하듯이 좀 알뜰하게, 또 내년을 대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예산의 집행부와 세입과 지출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저희들 적립기금 있지요? 8개, 그것은 1금융권에서만 적립을 하게 되어있는가요, 아니면 일반 신협이나 이런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순우

표순우재무과장

지금 1금융권에서만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순우

표순우재무과장

저희들 금고운영 자체가 1금융권에만 하게끔 되어 있어서….

장영갑위원

보면 청소년 무슨 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런 것을 보면 이자율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순우

표순우재무과장

기금관리는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는 숫자만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적립기금은 1금융권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순우

표순우재무과장

예.

장영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한지 50분이 지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동운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에 계획된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 증액 및 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의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는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회복기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행정운영경비 예산 절감과 지역 개발사업 재투자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군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슬기롭게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정 성과를 제고하고 지역 개발 및 현안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 발전과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영탁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내시 사항을 반영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0년도 추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일부 증액하고 세출예산을 조정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 소득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복지 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2621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 2282억98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2억7700만원, 기타 특별회계 29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196억200만원 대비 3.96%인 86억9500만원 증액된 228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2억6800만원 대비 0.21%인 900만원 증액된 4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82억2천만원 대비 4.72%인 13억3100만원 증액된 29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19억8700만원 대비 3.23%인 3억8700만원 증액된 123억7400만원 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60억5900만원 대비 17.14%인 44억6600만원 증액된 30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041억5100만원 대비 2.84%인 29억6천만원 증액된 1071억11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15억원 대비 38.8%인 5억8200만원 증액된 20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내시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액 610억6900만원 대비 1.09%인 6억6300만원 감액된 604억60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 보조금은 추가내시 및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액 148억3600만원 대비 6.49%인 9억6300만원 증액된 157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305억9600만원 대비 3억1100만원 증액된 309억7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159억 3600만원 대비 6억7100만원 증액된 16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비롯한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659억200만원 대비 0.23%인 1억5500만원 증액된 660억5700만원 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1009억3600만원 대비 6.33%인 63억8500만원 증액된 1073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 분야는 기정예산 4억38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기정예산 27억8500만원 대비 0.56%인 1600만원 감액된 27억6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 중 예비비는 세출예산 증액에 따라 기정액 27억2900만원 대비 1.17%인 3200만원 감액된 26억97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반환금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기정액 2억7900만원 대비 437.35%인 12억2100만원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회계로 기정예산 282억2천만원 대비 4.72%인 13억3100만원 증액된 29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2억1500만원 증액과 · 국·도비 보조금 82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174억8800만원 대비 0.76%인 1억3300만원 증액된 176억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예비비를 감액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5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억8600만원 대비 31.45%인 5800만원 증액된 2억4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계상과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1천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억900만원 대비 8.78%인 1천만원 증액된 1억1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00만원 증액과 임시적 세외수입 6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억2200만원 대비 31.61%인 7천만원 증액된 2억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기금융자 사업비 및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 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700만원 증액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1천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천만원 대비 2177.24%인 2억1700만원 증액된 2억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5억100만원 감액과 임시적 세외수입 7억3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92억5400만원 대비 2.58%인 2억3800만원이 증액된 94억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농공단지관리 사업비 증액과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400만원 증액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문화마을 시설비 및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800만원 감액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6억800만원 증액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 및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가용재원을 전액 반영하였으며 2010년도 세출예산 잔액 및 절감분을 주민숙원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관광, 농업, 도로 등 주요사업에 대한 추가 재원을 마련 재투자하여 2010년도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는 물론 지역 개발 및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경제 회복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우리군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주요내용으로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8%인 100억3559만5천원이 증액된 2621억2598만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6%인 86억9534만3천원 증액된 2282억9806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21%인 905만원 증액된 42억7659만4천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72%인 13억3120만2천원 증액된 295억513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6%인 86억9534만3천원 증액된 2282억9806만원으로 재원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3.23%인 3억8723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17.14%인 44억6608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84%인 29억59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80%인 5억82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0.4%인 3억21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기타특별회계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72%인 13억3120만2천원이 증액된 295억5132만9천원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0.76%인 1억3285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1.45%인 584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8.78%인 962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31.61%인 7016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2177.24%인 2억177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58%인 2억3834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는 0.77%인 43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73.25%인 6억809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반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91%인 83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2%인 905만원이 증액된 42억7659만4천원으로 사업예산은 수입이 38억4664만원, 지출이 37억3059만4천원이며, 자본예산은 수입이 4억2995만4천원, 지출이 5억4600만원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차인 잔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 후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와 변경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정이 필요하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예산절감액 등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당면한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변경된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의 세수추계는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예산절감을 사유로 꼭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신규사업은 예산편성 시기가 적절하고 공공복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은 행사성·전시성·소모성 예산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2010년도 제2회추경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6억9534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세목 조정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감소한 반면, 주행세와 지방 소득세, 도시계획세의 증가로 총 3억 8,72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1억7168만2천원, 순세계잉여금 25억9688만5천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4억5871만1천원, 그리고 소백산 관광목장 보상금 반환액 6억900만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총 29억5982만원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가 25억51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가 3억1550만원, 분권교부세가 4219만1천원, 부동산교부세가 5112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시상금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감소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총 3억21만3천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주요 교부내역으로는 - 낙후지역 공모사업에 6억원, 청사 LED 조명기구 교체사업에 5천만원, 향토음식 거리조성사업에 5천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3790만원, 내수면 양식장 방조망 설치사업에 2000만원, 녹색쉼표 참살기 마을가꾸기 사업에 59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6%인 86억9534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47%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9.81%, 문화 및 관광분야가 4.12%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가 4.80%, 사회복지 분야 2.55%, 농림해양수산 2.94%, 수송 및 교통분야 3.69%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3.94% 증가하였으며, 반면 예비비는 1.17%인 3191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02%인 3억1150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가 4.21%인 6억7085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이 0.23%인 1억5448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이 6.33%인 63억8478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0.56%인 1557만6천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39.54%인 11억8929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과목별 예산 증감사항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는 20.51%인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산개발비가 4.46%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는 예술단원·운동부등에 대한 보상금이 2.94%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보상금이 4.49%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중에는 민간경상보조가 1.64% 증액되었고, 민간행사보조가 5.6%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8.56% 증액되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11%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7.13% 증액되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4.52% 증액되었으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는 277.9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서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도비보조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기금, 순세계 잉여금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0.76%인 1억328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 그리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세입계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31.45%인 5843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반환금가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융자금회수수입의 세입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8.78%인 96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전액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잡수입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2억177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전액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잡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2.58%인 2억383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수질계측 설치 사업과 국고보조 반환금, 그리고 예비비로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0.77%인 43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20.91%인 836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세출예산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73.25%인 6억8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공기업경상 전출금과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의 예산규모는 급수공사수익과 이자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0.21%인 9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70만원이 계상되고, 급수공사비는 56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이월로 65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전액 세출예산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시 자료제출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110p 친환경 자전거 구입 민간자본보조, 그리고 114p 웰빙경로당 사업, 다음 128p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그리고 130p 국가인프라기술재전 참가지원 등 아래 기재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실에서 예산안을 받고는 놀란 것이 항상 모든 것이 지역주민의 위주가 아닌 군수가 지칭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게재되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또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사실 공기업을 우리가 만들 때는 수익도 더 늘리고 관광객도 더 많이 오고 더욱 서비스가 확충되어서 우리 지역에 더욱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런 공기업을 만들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출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투입 되어서 이런 공기업을 유지관리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의심스럽고…. 수질개선사업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모든 것이 지역주민이 느끼는 것은 실제로 군에서 관장할 때 보다 수자원공사 관장할 때 수도요금도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식들의 지역주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총괄부서에서 이것을 하면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지역주민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또 집행부공무원들도 지역주민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안 되는 공기업은 빨리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산도 보면 과목변경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툭하면 과목변경을 하면 그럼 예측을 못하는 과목을 세워 놓고…. 이런 식으로 의회를 기만하고 경시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기획·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조정하고 예측 불허한 그러한 예산은 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신동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동운입니다. 방금 신태의위원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어떤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소외되지 않았나, 그런 뜻으로 먼저 해석을 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 집행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또 집행기관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기업 관련되어서 관광관리공단 설립은 이제 2년 정도 지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이 부분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시설지별로 관광객을 맞이하면서 거기에 따른 자체수입원이 충분히 되어야지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마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출이 증가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서는 좀 관광관리 공단에 대한 그런 부분이 보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 관련되어서도 일부에서는 오히려 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 쪽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좋은 급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목변경 부분은 사실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반영이 되었다가 집행과정에 사정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분 집행상에 과목변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말씀해 주신대로 이런 부분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이것을 보건데 대부분이 과목변경을 하거나 자본적보조에서 시설비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은…. 저도 표를 받는 사람입니다. 군수만 표 받는 것이 아니라 저도 표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예산에 반영하고 싶고, 다 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은 예산계에서나 기획총괄하는 기획감사실실에서 이것이 어떻게 과목변경을 해서 사업별 예산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공기업의 문제는 한번 돌아보시면 알지만 오히려 군청에서 관리하던 것보다 못한…,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 가면 말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지도 감독도 못하면서 공기업은 차려놓고 우리 군수님 말은 얼마나 좋아요. 그 지도 감독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그래도…. 그것을 해 놓고, 공기업을 해 놓고도 관리가 안 되고 감독이 안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은 뭡니까? 수질개선도 마찬가지지만 수자원공사에서 맡아서 좋아진 것이 뭐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그 서비스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역주민들한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은 우리 실장님께서 유념하셔서 한번 재고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운

신동운기획감사실장

신태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심사숙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신태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기업에 대해서 예산보다도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대가를 주는데 1년도 안 되어서 823원에서 927원까지 한95원씩 통당 대가를 주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고 물으니까 물가상승률 해서 저희들 협약서에 그렇게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3년간 5억씩 해서 올해 마지막인데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우리가 왜 수자원공사한테 95원씩 더 주는지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수도요금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하겠지만 어차피 군에서 그만큼 더 주는 거예요, 수자원공사에다. 수자원공사에 줄 때 그 당시 저희들 총액건비제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관리공단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차원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신태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 공무원들이 할 때보다도 너무 엉망이에요. 여름에 실장님께서 한번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수자원공사에도 저희들이 무언가 조율을 해서 그렇게 되면 물가상승률해서 협약서에 2027년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해서 887원인가 그래요, 저희들 협약서에는….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927원이라고 하면 계속 2027년까지 가면 그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협악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저희들 공기업에 관련해서는 군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산하고 관련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신동운기획감사실장

조금 전 신태의위원님 말씀 거의 유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장영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같이 해서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 위원입니다. 저희들 의원 사업비를 보면 군수님 것은 다 세웠잖아요.
동운

신동운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었고….

신태의위원

많이 됐잖아요, 저희들은 반만 되고. 그런데 나는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말입니다, 의원들을 이상하게 보는 모양이에요. 지금 예산을 안세우면 의원들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사업비라고 세울 명분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의원들의 위신도 있고, 지금 현재 세워주지 않는다면 다음에 세운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는 또 5대 의회를 지내면서 6대까지 와서 보니까 이런 엉뚱한 예산서를 갖다가 올려놓고 심의하라고 그러면 의원들이 정상적인 심의가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재원도 별로 없지만 최소한 이번에 선거를 치러서 당선된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얘기하기 전에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운

신동운기획감사실장

방금 신태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실 의원님들께서 당선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헤아려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신태의위원

의회가 집행부에 하부조직 같이 급할 때는 빨리 해 달라고 하고, 보면 해야 될 일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이 진행된다고 하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서로가 감정이 대립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총괄적인 기획감사실에서 잘 조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또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잘 조율이 되어서 우리가 결국은 목적은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고, 이룰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운

신동운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안에 저희들이 조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저는 수정예산안을 잘 못 봤어요. 수정은 불가분의 어떠한 일들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예산편성만 보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실 서운한 것도 있더라고요. 초선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약속해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좀 풀어주시고 해야지, 결국은 저야 재선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지만 초선의원님들은 목말라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방향을 확실히 짚고 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을 실장님이 짐작해서 해드려야지요.
동운

신동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문을 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영갑위원님, 신태의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 중에서 보면 종합적인 사항을 보면 같이 일을 잘하자는 하나의 큰 목표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부분 쪽에서 아까 일반세입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회계도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한번 9월달 쯤 지나서 10월, 11월, 12월 매 월별로 해서 이번 달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주제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느 분분을 소개시켜주고, 아까 특히 상수도 부분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 나름대로의 수자원공사의 이후의 여러 가지의 좋은 점도 있고 또 단점, 문제점 여러 가지 발견했단 말이에요. 앉아서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문제점이 생기면 지역주민들한테 개선이 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느꼈던 사항 가지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니 월 별로 같이 토론을 하는 이런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결산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산 짜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부분 관계도 더 관심을 특별히 갖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실·과·단·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과·단·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시 전문위원님께서 몇 가지 주문했던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기획감사실소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동운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기획감사실소관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소관이 되겠습니다. 2010 제천국제한방 바이오엑스포가 9월 16일 내일 모레부터 10월 16일까지 31일간 개최가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에서 홍보전시관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달간 부스운영에 대해서 안내판이라든가 배너기 제작, 소모품 등에 소요되는 경비 400만원과 전시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한 기념품 제작비 200만원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9 국·도정시책 종합평가에서 받은 2억1200만원의 상사업비 중 지침에 의거해서 10%인 2120만원을 관계되는 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제화 여비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소관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각종 군정시책홍보를 위해서 예산안이 조금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에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부족 되는 홍보광고료 6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소식지 원고료보상을 위해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행복한 단양소식지 내실 있고 알찬 제작을 위한 원고료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고. 다음은 예산담당소관에 국·도비사업 합동작업에 소요되는 여비 320만원을 감액을 하는 대신 재원확충을 위해 필요한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관리운영의 국내여비에 300만원하고, 기타공통경비지원 사무관리비 중 8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공무원 국제화여비로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10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남은 기간 등을 감안해서 예비비 3억8191만2천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군정 홍보관리를 보면 광고료가 무슨 광고료입니까?
동운

신동운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창간광고, 시책광고 해서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언론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태의위원

언론사가 많은지 아는데 이것이 별로 실질적이고, 투명한 광고가 아니고 좀 과대된 광고료가 필요한가, 좀 의심스럽고. 또 더군다나 지금 계상된 것을 보니까 6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꼭 이렇게 필요한가. 언론사들이 실질적으로 언론이고, 광고고 뭐고 지역주민이 눈으로 보고, 귀를 뚫어줄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광고료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너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운

신동운기획감사실장

신태의위원님께서 군정시책광고료 관련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지난해 1억5천만원 계상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억이 계상되다보니까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1억중에서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신태의위원

그거야 엄청나게 헛되게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다시 이렇게 계상되어야 되는 것인 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과연 단양홍보나 광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역에 도움이 됐는지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 요?
동운

신동운기획감사실장

그런 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신태의위원

자기 주머니 돈 끌어 쓰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것이지요. 정말 외부광고를 할 때 정말 우리 지역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와 닿을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고료가 연간 이 뿐이 아니라 상당히 많잖아요. 홍보문화체육과에도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광고료나 홍보료가 각 실·과마다 다 있지요?
동운

신동운기획감사실장

각 실·과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신대로 관광관련 되어서 일부 홍보성….

신태의위원

군정홍보는 대부분 어떤 거예요?
동운

신동운기획감사실장

군청시책은 총망라해서 군정관련 되어서 시책광고가 있을 수 있고, 언론사의 특집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창간신문사의 창간일을 기해서….

신태의위원

얼마씩 줍니까?
동운

신동운기획감사실장

창간광고 같은 경우는 두 달씩 15만원해서 16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때 집행이 되고 있고….

신태의위원

신문창간일 광고하는 것은 좋은데 신문을 매일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10개 정도가 비판도 없고, 매일 군청 잘 하는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언론이 아니고 비판의 언론이 아니란 말이지요. 나는 참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돈을 주고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 언론사들이 왜 필요한가? 또 우리가 광고료나 이런 군정홍보를 왜 해야 되는지…. 차라리 지역주민들 눈이나 멀고, 귀나 멀게 하는 이런 광고료라면 없애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동운

신동운기획감사실장

신태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집행기관과 언론관계가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을 헤아려주심을….

신태의위원

최소한도 군정이 잘못했을 때 잘못된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잘한 것은 박수치고 해야 될 부분인데 똑같아요, 페이지가. 10개 신문사 언론을 보면 똑같이 베껴가는 것은 군정에서 많이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동운

신동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집행기관에서 보도자료 주는 것이 나쁜 자료를 줄 수는 없잖습니까.

신태의위원

사실 취재를 하지 않고 어떠한 보기 위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단양군이 좋고…. 비판하는 세력이 있어야지 발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발전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것이 애석한 부분이지요. 모양이 좋게 나오면 좋지만 비판하는 세력이 없으면 절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계속 안주하고 우리 군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최고인줄 알지.

김동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조금 전 신태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홍보 관련된 예산을 기출하면서 어려운 것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1년 단위로 분석을 해서 홍보성 내용기사라든가 앞으로 언론기관에서의 역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 역할을 잘 분석해서 적절한 홍보 관련된 예산도 마련하고 잘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생활복지여성과장 오수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설명 10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에서 보훈행사지원 일반보상금, 참전국가유공자명예수당지원 6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단양군 보훈회 물품 구입지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무관리비에서 복지정책 홍보전단을 300만원 성립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비해서 34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에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부족분 추가지원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및 근로자 고용증진에 대한 실업대책 추진에서 1억5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 지역희망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220만원을 감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역일자리 사업에서 220만원을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지역일자리 사업 홍보물 제작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희망일자리사업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지역희망일자리 사업에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료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지역희망일자리사업 공모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사업에서 인건비 1750만원을 계상했고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친환경 자전거 구입비 3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설명해 달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사업에서 도에 공모한 사업이라 가지고 7600만원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도비 3790만원만 1차적으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 자전거를 구입해서 관광객들의 순환관광도로를 위한 관광투어를 위한 자전거 구입이 되어서 사용하려고 계상된 것입니다. 11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에서 해산장제급여에서 일반보상금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상적수혜금에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에서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에서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지원에서 자활소득공제에 일반보상금 자활소득공제사업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에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서 민간이전 113쪽, 민간위탁과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2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사업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66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에서 노후생활보장지원에 노인복지운영 일반보상금 1억560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보상금 경로당 추가설치 운영비 2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웰빙경로당사업 2000만원 2개소에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에서 영춘 유암리 하고 어상천 대전리 경로당에서 웰빙을 지원신청 했기 때문에 2개를 지원해서 웰빙 경로당으로 다가 사업을 추진하고자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물품지원에서 복사기구입과 탁구대 및 의자구입에서 700만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비품지원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158개소에서 2차분 24개소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시설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보수비를 1000만원 계상했는데 겨울에 경로당에 보일러나 각종 시설이 동파나 상수도문제가 있을 때 긴급을 조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에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보상금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도비가 감액되어서 군비도 같이 감액되어서 7억4017만9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지원에서 민간위탁금 노인요양시설 등급내자지원도 도비가 감해 지면서 1억3633만8천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 양성평등 사회조성에서 여성의 권익증진 및 가족지원과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교육비지원해서 110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한부모 가족자녀 거기에서는 수업료 지원 477만8천원과 한부모 가족자녀 입학금지원과 그리고 한부모 가족자녀아동양육비 지원해서 110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비 지원 및 홍보물 제작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서는 72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다가 과목조정이 된 것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푸른 보육 행정구현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아동복지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민간이전에 3938만6천원을 계상했고, 118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서 일반보상금에서 입양양육수당지원에서 15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아동급식 운영비 지원에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어린이날 행사 추진에 있어서는 금년에 어린이 날 기념행사가 신종플루나 천안함에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저희들 행사비 3000만원 중에서 준비했던 700만원만 사용했고 나머지 2300만원은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양육지원에서 일반보상금 5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19쪽, 아동급식 확대지원에서 민간이전 경상보조에서 아동급식확대지원을 5636만4000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분권세, 도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에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급식지원에 1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쪽, 아동복지교사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인건비 지원에서 170만원을 감했고 이것은 국비, 도비를 감해서 군비도 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푸른 보육행정에서 차량운전비 민간이전해서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도 224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121쪽,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에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서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지원을 4500만원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었기에 군비부담분이 되어서 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우수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비도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 건전한 미래의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서 29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 활동지원 및 문화의 집 운영에 민간경상보조 185만9천원과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서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에서 나머지는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51쪽, 세외수입에서 저희들 사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46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서 순세계잉여금 599만9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의료급여사업 사용잔액 519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5843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내용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웰빙 자전거 구입 전부다 도비니까….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그것이 특별교부세하고 상생자금 50대50이 됩니다. 그것이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자금배정을 하는 겁니다.

장영갑위원

그것을 활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단양군에는 거의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내가지고 공모를 받았는데 공모 들어 온 곳이 관광협의체에서 들어왔습니다. 이 관광협의체에서 공모된 내용을 보니까 그냥 자전거가 아니고 태양열과 충전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전기 자전거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녹색 저탄소 해가지고 자전거를 저희들 앞에 양방산에 있는 순환도로를 이용해서 관광객들한테 자전거 투어를 시키려고 이 분들의 사업계획서 들어 온 것을 우리가 도에다 제출했더니 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600만원이 순수한 군비로 내려오는데 그 속에는 특별교부세하고 상생자금이지만 그래서 1차적으로 37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다음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춘천 강촌에 갔더니 강촌에 4발 자전거해서 한 400-500대가 있어 가지고 투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양도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공자전거고 저희들이 지금 공모해서 하는 것은 녹색 그린 하나의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투어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객을 위한 하나의 자전거 투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114쪽, 웰빙 경로당 사업 유암하고 어상천 대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8개 읍·면에 거의 1억원씩….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거의가 무용지물….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무용지물이라고 보면 너무 그렇고 잘되는데도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되는 데가 2군데 있고요. 11개소에는 그냥 운영이 되고요…. 그런데 거의 그냥 활용을 거의 안하는 쪽으로, 취지는 엄청 좋지 않아요. 추진은 웰빙 건강해 가지고 노인네들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좋은데 투자한 만큼 성과가 주민들에게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고 거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유암하고 대전리에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웰빙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두 위원님 얘기 없습니까?

이대윤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공원 같은데 가면 놀이기구가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어린이 놀이기구는 저희들, 보육시설내 어린이 기구는 생활복지여성과에서 하고요. 도시공원내에는 건설과, 그 다음에 관광지내에는 관광도시개발단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장필영위워님!

장필영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없으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여기에 보니까 110쪽에 농촌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인부임이 있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순수한 도비사업인데요. 각 읍·면에서 저소득자의 슬레이트집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슬레이트만 바꿔주는 것이에요. 석면슬레이트로. 동당 한 8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300만원정도 되고 나머지 500만원은 처리비용, 석면처리가 특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400-500만원되고 나머지는 함석파가지고 목수를 해가지고 기술자를 해서 그것만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슬레이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석면슬레이트는 다 걷어 내고 다시 함석으로 하는데 지금 읍·면별로 하나씩 해 주다보니까 지금 저희 군에 아직도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장

121쪽에 우수 보육시설 보육교사지원 이것은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있어요. 평가해서 거기에 따른 보육교사지원을 연 1인당 50만원해 주는 겁니다. 우수 보육교사한테만.

장영갑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사하다보니까 어린이 집 거의 2/3이상이 징계 먹고 문제점이 많은 것 같던데요? 보육교사해가지고 문제가.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정상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군립 같은 데는 공모를 해 가지고 공개 특별채용을 하는데 일반 법인이나 법인회 같은데 자체적으로 쓴다는 말이에요. 시설장 자체로.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군립에 똑같은 보수를 받아도 법인이나 이런 데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처럼 보육교사 보수가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자꾸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육원간에 거리제한을 두다 보니까 학생수 관계도 문제가 되고 지금 어상천 같은 데는 한생수도 20명밖에 안되는데 영춘 쪽에서나 다른 데서도 끌고 가면 영춘의 어린이 집이 어렵고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대로 보완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14시13분

김동진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윤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 단양사랑 상품권 제작은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10월 제작분이 전부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21만장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대전, 충남, 충북을 중심으로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충청광역권 발전 계획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9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계획된 사업으로써 총 소요액은 98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단양군에서 1억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관계는 1억원을 경정했는데 이 감액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차보전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되는 결손금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쪽, 전통시장 앰프시설 정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송용 앰프, 그리고 스피커 등 장비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사업으로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5억4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목을 시설비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 국가인프라기술대전 참가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 4일간 건설기자재 관련 물품을 생산한 중소기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일산 컨텍스에서 국내·외 바이오 정보교류 및 건설발주 시 활용하는 지역중소기업 제품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본전금 지원 경정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신청업체수가 줄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전액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지원대상 기업이 없어서 전액 감편성이 되겠습니다. 131쪽, 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 위탁교육 60만원, 청사에너지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 40만원 이것은 전부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금이 되는 사항이고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이것은 경정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국비가 50% 지원 계획이 되었으나 국비가 전액 감되기 때문에 군비분을 보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 문화의 거리 분수대 수선유지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로 조성된 거리 분수대 수선유지비가 되겠으며 균형발전 관련 회의 급식보상, 균형발전전략사업 관련 교육참석위원 보상금, 균형발전 전략사업 평가서류 및 회의자료 제작, 심의·평가수당 이런 것은 전부다 감액해서 관광도시개발단 팸투어 사업으로 이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3쪽, 지역협력단 운영도 전액 감을 시켜서 팸투어 사업으로 이관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균형발전 공모사업은 어상천면 덕문곡 지구에 8000만원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9억20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쪽, 신활력사업 공모사업 심사수당, 그리고 참석자 급식, 교육참석위원 보상관계도 전액 감을 시키는 사항은 저희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감을 시켜서 집행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집행잔액 반납 420만원, 균형발전 전략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24만6천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반납 466만8천원,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집행잔액 반납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26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사업 수입은 36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GRM과 수풍에 대한 부지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예치금 26억원을 하는 이자수입이 되겠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폐수처리장 6억84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은 5524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GRM부지 현재 부지가 아니고 사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부지를 저희가 임대한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261쪽,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매포 자원순환 농공단지 내에 배수지 수질계측 설치를 7000만원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도 이것은 2억683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자원순환특화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4억원을 이번에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해서 앞으로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폐수처리시설 연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344만3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상진 쪽에요. 과목변경을 하셨는데 현대화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그것을 갖다가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간판정비를 하기 위해서 5억4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진시장 상인회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 보다는 우선 먼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카센터 하나 하고 마트하나 있는데 2동을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민간자본보조해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럼,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다른 구체적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상진시장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상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상진시장은 5억4700만원을 가지고 2동만 매입하는 것으로 되었지 않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

나머지 부분도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133쪽에 농어촌 문화체험마을하고 어상천하고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촌문화체험마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어상천 덕문곡 1리 마을 1군데가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보면 덕문곡 1리 사업계획이 체험센터하고 센터의 산책로, 마을 공동작업장 이런 사업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런 공모해 가지고 물론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것을 필요 없는데다가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활용도 전혀 안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산업단지 특별회계, GRM하고 수풍하고 매각수입…. 저희들이 군에서 투자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자원순환단지 같은 경우에는 3필지가 미 분양이 되는데 업체가 두 군데가 매수 의사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현지에 가서 경기도 광양시 있는데 한 군데가 동제련업체 GRM과 유사한 업체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주택으로 공장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 보상금만 수령하면 이쪽으로 온다는 그런 구두 약속은 했고 또 미창이라는 회사가 그것도 포스토에서 철을 정제하는 것인데 그 회사도 이쪽으로 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단지 문제가 있다면 업종이 몇 개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농공단지기본계획상 변경을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약간 시일이 좀 걸리지만 그것도 빨리 좀 해가지고 분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저희 군에서 유치하는 기업에 다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타 시·군에 보면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지만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생각은 있으세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기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예요. 충주같은 데 예를 든다면 어떤 분들은 단지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윤이 발생 되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많이 확보했다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계획이 마련되면 되겠는데 우선한다는 것은 세금감면 그런 인센티브 밖에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저희들 중소기업 유치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장영갑위원

거기에 대한 전혀 혜택을 안 주고 있는 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명시 같은 수도권 같은 데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국고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기업하는 사람들도 저희 단양 같은 데는 오지 아니에요. 그렇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

대도시 근교에 진천군, 음성군 금왕읍이나 이런 데는 보면 활성화가 많이 된다고요. 그런데 단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야만 기업체도 오고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그래서….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대안 관계는 저희도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 인근 제천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2012년까지 얼마만큼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그것은 시비 출연이라든가 군비 출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한번 사례를 한번 수집해 가지고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유치하는데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장영갑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부지만 마련해 놓고 어떠한 기업을 유치 못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재무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기채가 저희들 군에서 모든 것이 다 이전해 나가니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걱정이 되어 가지고 세금감면이나 어느 지역이나 전부다 똑같이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고 요새는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어떤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대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수립을 해가지고….

장영갑위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군이나 이런데서 그냥 공짜 돈만 바라고 자기네들…. 사실상 맞지 않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 것이 아쉬워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공장 등록만 해 놓고 나중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산 하는 경우도 있고….

장영갑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군 차원에서 유도를 해서라도 의식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사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의풍, 앞으로 추진할 때가 덕문곡 그전에 지난번에 어디 했죠? (한드미 마을이라고 담당 공무원석에서 답변함) 한드미 그 다음에 의풍리, 덕문곡 1리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의풍 같은 경우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의풍을 갔다 왔는데 그 분들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시킬까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고민을 현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덕문곡 1리를 방문해서 덕문곡 1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폐교 덕문곡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러한 데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진행은 되었지만 우리 담당부서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고민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서 귀를 기울이고 키를 잡아주는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을 관심있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아마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 밤잠이 안 올 것이라고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농공단지 등등, 그와 관련된 기채도 상당히 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양은 안되지 자금, 이자하고 원금은 매년 30억원에서 40억원, 50억원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렵고 힘들지만 탄력있게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어제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도정보고회도 같이 다 보고 느꼈지만 지금 우리 충북도가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저렇게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움직임 사항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가 머리 아프고, 골 아프고 힘든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발 빠르게 하면서 어려운 사항, 힘든 일, 이런 것을 의회하고도 같이 자주 업무 간담회를 통해서 자주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고민하는 것 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해 줄 역할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죠. 또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물을 때에도 이렇게 저렇게 답변도 해 주고 또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의외로 생각지도 않은 일이 순리적으로 풀려갈 수 있는 이런 사람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같이 그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의회하고 자주 대화를 가져 주십사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만 내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입니다. 저희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마을상수도 시설확충사업 시설비 계상내용으로 어상천면 유암리, 석교 2리의 경우에 2, 3기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 질소 검출로 인해서 정수장 설치사업에 각5000만원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상도 pool 사업비로 1억원을 긴급 급수대책을 위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운영에 품질보고서 리플렛 유인비는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상하수도업무용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920만원은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단양, 매포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전체 사업비 감으로 인해서 7986만7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매포총인설비 설치사업비는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 목으로 부서운영 차량유지 관리비에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내역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포 생태하천복원사업비 2920만원과 단양, 매포 하수관거정비사업비 7987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매포총인설비 설치사업비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총 5억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국고보조금 세부 내역은 매포생태하천복원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으며 단양, 매포 하수관거사업비는 10억9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한강수계기금으로 총 5억5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비점오염저감사업 1억4000만원, 매포생태하천복원사업 4억1870만원,매포총인설비 설치사업 500만원,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3100만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1600만원, 민간단체 수질보전 지원사업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매포하수관거사업 4000만원과 단양하수관거사업 27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총 6억29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매포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850만원, 단양총인설비 설치사업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42쪽, 매포총인설비 설치사업 2200만원, 매포하수관거정비사업 8700만원, 단양하수관거정비사업 1억6020만원,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4억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관리예비비 2564만1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수계기금 157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단양 총인제거 설비공사 사업비는 재원변경으로 군비 400만원을 감하여 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매포 총인제거 설비사업도 재원변경사항으로 도비 2280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기금 500만원과 군비 1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원변경사항으로 도비 4억200만원을 감하여 기금 3100만원과 군비 3억71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단양하수관거정비사업은 사업비 전체가 감 계상되는 사항으로 전체 7억29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쪽, 매포하수관거정비사업도 사업비 전체가 감되는 사항으로 총 7억1400만원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248쪽, 가대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재원변경으로 기금 1억40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쪽, 매포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비 증액사항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총 14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존활동지원사업으로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 기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441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안받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동진위원장

회의진행을 시작한지도 거의 50분되었기 때문에 약속했던 대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입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저희들이 드려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저희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2억7659만4천원입니다. 8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상수도사업 수익 영업수익으로 신설공사수입 563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영업외수익으로 4730만원이 감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이자수입 270만원이 증액되었고 타 회계 전입금수익 중 일반회계전입금 상수도 체납액 대체금으로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수익적지출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고객만족도 조사경비 210만원과 카드수수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 신설 수탁 공사비로 5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이대윤위원

북부 쪽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작업에 차질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겠지요? 북부상수도사업은.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관거사업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9300만원을 군비로 증액해서 금년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대윤위원

예. 상수도?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리 북부지역은 금년도 다 마쳤습니다. 고향, 영천, 5개 부락, 상시리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지난 8월말에 점검을 해서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수용가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11월초부터는 그 지역의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윤위원

지금 한라아파트 쪽에 냄새가 심합니다. 그전에 말씀드렸는데 그쪽으로 우선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빨리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신 공기업특별회계 옆에 볼펜으로 기재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4페이지에 보면….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아까 8쪽에서 설명드렸던 타회계전입금 5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을 저희 직원이 그렇게 표시한 것인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장영갑위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 자체를 원래는 상하수도사업소는 내일하는데 오늘 급하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장영갑위원

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4억8600만원, 그것은 어디에다 주는 것이죠?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

장영갑위원

1년에 얼마씩 주는 겁니까?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저희가 일반회계 포함해서 20억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로 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서 주민들한테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하면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을 보면 매포나 단양이나 보면 수자원공사 수돗물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굳이…. 위탁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할 때 군에서 얻을 수 있는 만큼이라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주민들, 실과장님들 하고 다 집에 가셔 가지고 수도요금 관련해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들은 남자들은 그런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여자 분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급하는 대가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저희 군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영갑위원

그것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위탁을 하니까 좋더라!”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하고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상진리 쪽에 하수관거에 대해서 그 공사가 너무 더디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집 앞에도 맨홀 둥글게 된 곳에 빨간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옆으로 치워 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밤에 거기에 어둡고, 파였고 제가 저번에도 지적해서 바로 메워줄 줄 알았는데 안 메웠어요. 자동차도 지나가기 힘들고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보행에 엄청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세달 째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

몇 번씩이나 파헤쳤고 다시 또 했고 감리가 어떻게 되는지 뭐가 잘못 넣어줬다고 또 팠고 또 덮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작업이 지금 다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양 상진지역 하수관거사업은 전체가 다 끝났고 상진 1, 2리가 남았는데 금년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12월말까지 저렇게 파인채로 두어야 되나요?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은 관거에 대한 것은 1차는 묻고 보조기층을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고난 후에 다지고 나서 10월중에는 집 앞에 하수관거사업은 종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다만 다음주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17일까지만 우선 공사를 해서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아스팔트 포장을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추석이 지나면 저희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내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챙겨봐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혹시 수도세 납부를 받으면서 누진세를 받은 연 총액 한번 계산해 놓은 것이 있으신지요?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상례위원

예, 2009년 1년 동안.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누진세는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가정용일 경우에 1t에서 10t을 쓸 경우에는 누진세가 없고 20% 쓸 때에는 10t에 대한 초과적인….

정상례위원

그런 것은 제가 표를 받아봐서 알겠는데요. 누진세를 징수한 총계를 내 보셨습니까?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

1년에 얼마나 누진세를 받아들이신 것이 얼마나 되는데요?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해 보면 누진세를 징수 결정한 것이 얼마고, 그 다음에 받아들인 것이 얼마인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상례위원

예, 누진세만….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누진세만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관계 보다는 아까 장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에서 처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회계별 상호간에 인지가 빨리빨리 안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례회가 끝나면 상호간에 시간을 내서 상수도위탁 이 부분이 1년 넘었죠?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동진위원장

1년에 평가 같은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금년 7월 달에 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그런 평가한 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앉아서 토론한 것 같은 것 있어요?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협약서에 평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지금까지 다 잘하려고 해서 지금까지 다 잘된 것이라고 보고 그 나온 것을 가지고 가정주부들 하고 의원님들 하고 모든 분들이 다양하게 참석을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과연 위탁을 줌으로 해서 득과 실은 무엇인지, 또 문제가 뭔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갈 방법은 뭔지 이것을 10월, 11월 달 쯤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데 큰 문제는 없겠죠?
용복

이용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하신대로 지난 7월 달에 평가한 것을 근거로 해서 협약서하고 해서 말씀하신대로 10월 중순 쯤 해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김동진위원장

우리 의원님들만 말고, 지역별로 분포를 해서 평생학습이라든가 이런데 공간이 있으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의회하고 지역주민들 다양하게 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또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각, 또 우리 지역 여성들이 보는 시각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찾아서 잘 해보자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무 계장님들 같이 옆에 앉으셔 가지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용 전자서명패드 구입으로 해서 부족액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업무추진 급량비에 대한 부기변경으로 700만원을 감하고 사무용품 및 소모품구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시설비에 도로명판유지관리비를 부기변경을 1053만원을 부기변경해서 공공운영비에 도로명주소시설물 안전관리 보험료로 다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관리 사무관리비에서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을 147만원을 부기 변경하여 플로터기 소모품구입으로 다가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적성폐교전기공사로 다가 전기인입공사비로 다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74세대에 대한 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으로 도비 4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호환교통카드 지불단말기 호환칩 교체로 6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반환금 LED 보급사업과 가족관계 등록사무에 대하여 1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70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40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과년도 수입 8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체 사항으로써 예비비를 2억177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주차장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80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주차장 특별회계 전체 사항으로써 단양관광관리공단 전출금으로 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다가 6억1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137쪽에 도비 아니에요.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도비 아니에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장영갑위원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138쪽요?

장영갑위원

137-138쪽까지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도비 감한 것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장영갑위원

예. 요즘은 권장 사업 아니에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138쪽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감액사항은 도에서 택시 공제조합에 다가 직접 교부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저희들 군비 부담없이….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군비는 군비대로 지원을 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 도비를 도의 공제조합에서 직접 줬습니다.

장영갑위원

군비는 여기 전혀 없지 않아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군비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택시 영상기록 장치를 택시들이 다 부착을 하는데 도비가 내려오고 군비를 보태서 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를 저희들을 거치지를 않고 직접 도에서….

장영갑위원

도에서 바로 교부를 한다는 말씀이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장영갑위원

268쪽, 공단에 다가 저희들이 전출금을 1년에 이렇게 줍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공단에 다가 전출금을…. 주차장을 인수할 때도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돈을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만 돈이 모자라는 금액이 600만원정도 되어서 631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공단에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주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민원봉사과에서 추가로….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수…. 이것은 주차장 관리내요. 고수동굴 앞에 주차장하고 도담삼봉 주차장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장영갑위원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고수동굴하고 삼봉주차장은 수입이 단양군내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돈을 더 준다고 하면….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주차장 수입 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한테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장영갑위원

들어오는데 왜 전출금을 왜 줍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전체를 다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필요한 돈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내려 주는 겁니다. 수입금은 그때그때 전부 저희들한테 특별회계로 들어오고요.

장영갑위원

수입금은 들어오고 나중에 필요한…. 그러면 이 금액은 거기에 대한 추가로….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님!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여기 책에는 없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을 민원담당에서 하시는 겁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가로등이 단양읍내 하고 매포읍내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농어촌가로등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양쪽에 관리….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장필영위원

가로등이 자동으로 꺼지는 것이 요즘에 전자식으로 된 것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비올 때 보니까 훤한데 불이 안꺼져요. 계속 켜져 있는 것이 있고 전자식으로 된 것은 일몰시간하고 일출시간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해가 들면 켜지는 것 있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장필영위원

그런 것은 비가 오니까 계속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단양군에서 복도에 불을 다 끄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불이 켜져 있으니까 아깝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전자식으로 꺼졌다 켜졌다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 부분보다 저도 민원봉사과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계속 연결되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특별회계 부분 쪽 관계는 시간 나시는 대로 위원님들 하고 나중에 별도로 진행, 운영사항 관계를 11월 달이 되면 당초예산도 시작하지 않아요. 그런 것 자체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그 전에 10월 달이나 11월 초 즈음해서 지금 민원봉사과도 보면 특별회계가 두개가 아니에요. 운영사항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 같은 것 또 우리 의회에서 같이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것 또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6분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 인건비 부분에 국비 지원되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국비지원된 것이 있어서 42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140쪽, 상단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해서 여성예비군 창설하는데 1500만원, 예비군 지휘통제 차량용 무전기 구입하는데 760만원, 예비군 교육훈련에 따라서 식당을 신축하는데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에서 국고대여 학자금 부족분 4300만원을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 1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에 기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지원금이 있는데 당초에 500만원을 다뤘는데 500만원이 조금 작기 때문에 체육대회 하는데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41쪽, 국비사업으로 에너지절약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하고 밑에 보면 절전형 기기 구입하는데 이것은 성립전으로 해서 1000만원으로 해서 다뤘습니다. 중간에 민간인 자본보조로다가 평동 3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1000만원, 영춘면 만종리 마을회관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신축하는데 2500만원, 적성면 상2리 다목적회관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리모델링으로 잘못 계상되는 바람에 증액해서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2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이것은 중국 안도현하고 저희들 교환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것인데 6개월 근무하기 때문에 잔액 6개월 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통신 관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충청북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 전액감인데 이것은 법이 바뀌는 바람에 위에 것은 시·군것은 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감을 시켰고 밑에 시설비에서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분전반 설치는 600만원을 더 신설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읍·면 인터넷 전화용 무정전전원장치(UPS) 구입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분석 시스템 구입에 따라서 당초에 5000만원이 있었는데 2000만원을 증액해서 7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주민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은 500만원인데 250만원을 더 했는데 이것은 겨울철 농한기 때 정보화 마을 2개소에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부분인데 이것은 총괄이 2억8000만원인데 뒤에 144쪽에 보면 청원경찰 봉급이 나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보수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기존 같으면 단일에서 똑같은 금액인데 이번에 바뀌면서 5년, 15년, 30년 이상에 대해서 세 체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2억5000만원 하고 밑에 것은 직급보조비 부족분 3000만원을 더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여성예비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여성예비군 창설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성예비군을 하면서 타 시·도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사는 해 보셨는지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여성예비군을 창설한데가 한 80군데 정도가 되요. 충북 관내에서도 4군데인가 창설해서 했고 또 금년도에 운영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예비군들이 하는 역할이 보니까 주로 하는 것이 예비군들 훈련할 때 간식이나 급식 제공하는 것 야간 같을 때 특히, 저희들이 예비군들이 지역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고 자체에서 또 안보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주 역할은 다른 데도 보니까 야간에 급식하고 간식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른 여성단체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성격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래서 최근에는 사회적 무리나 유령소대 등 형식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창립을 하면서…. 국방부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한 여성예비군 소대는 해체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고 최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단양에서도 이렇게 보면 인구도 별로 안되고 여성들이 많은 단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가면 이사람, 저기에 가면 저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제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뽑힌 사람들 지원한 것이죠?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예, 지원이죠.

정상례위원

스스로가 지원한 것이죠?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예.

정상례위원

그런 사람들 심사규정을 어떻게 두셨는지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직도 준비 단계에서 아직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 지금 대략적으로 대대장이 파악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침만 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양에 인적 자원이 약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다 가입을 한 사람들이 몇 군데씩 있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를 대대장한테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단양에 봤을 때 인적자원이 약하기 때문에 과연 여성 예비군을 창설했을 때 한 단체에서만 그렇게 힘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대대 측에서는 그것만큼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엄선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다, 그것까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례위원

그래서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이왕 창설하시기로 하셨다니까 열심히 하셔서 해체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여성예비군은 창설된 것이 아니고요. 정위원님!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줘야만 창설되는 겁니다.

정상례위원

아직 승인 된 것이 아니에요?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이 되어야….

장영갑위원

예산이 되어야 승인이 되는 겁니다.

정상례위원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승인되어서 벌써 예산이 나가는구나….

장영갑위원

저희들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예비군에 지원되는 금액이 작년도에 제가 보니까 227%가 올랐어요. 예비군 지원금을 저희 군에서 지원 금액을 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1억3000만원정도 올라 온 것이에요. 그런데 여성 예비군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부대에 다가 정 무전기 이런 것 군사적으로 그런 것은 가능하더라도 여성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성 소방대 창립할 때 1000만원 지원을 안 줬지 않아요. 또 다른 단체 창립할 때 돈 1000만원씩 지원을 안해 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1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단양이 좁지 않아요. 틀림없이 말이 생깁니다. 왜 다른 단체들은 그렇게 많은 데도 창립할 때 1500만원을 지원해 줬다 그럼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의회도 진짜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체육대회 500만원에서 1000만원,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소방대고 자율방범대고 마찬가지인데 500만원씩,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물론 돈 많이 주면 이 사람들 잘 해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부터 사회단체들이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부담하면서 군에 요구하고 집행부에 요구하고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식개혁을 좀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각 사회단체들이 전부다 군에 보조금을 가지고 자기네들 생색만 내고 전부다…. 자활후견인을 보면 자기네 인건비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서부터 의식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저도 장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것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서 더 이상 저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41쪽에서 이것이 금액은 많은 것은 아닌데 제가 금액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가 이원화 된 부분 같은데요. 우리 에너지 절약 홍보비 건 지금 우리가 군청 에너지 절약 총괄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보면 따로 구분이 되는데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부분도 어느 부분은 같이 가야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우리가 민간협력 부분 쪽에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모든 부분에 좀더 새롭게 뭔가 변하는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앞에 나서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가 과거 5년 전만 해도 자원봉사 이런 기능들을 보면 진짜 몸으로 많이 때웠었는데 요즘은 세월과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생활복지여성과에서 보면 공공근로 여러 가지 기능이 다양하다 보니까 봉사 활동하는 것까지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옛날 같이 진짜 마음적으로 봉사하는 이런 역할이 민간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앞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 관계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새마을단체를 앞세워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새마을이 저희과 소관이다 보니까 에너지 주요 파트가 틀린데 민간단체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인 뉴-그린 뉴-새마을 운동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루게 된 것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하기에 앞서서 오늘 늦게까지 다 하고 하려면 다 진행은 안될 것 같고요.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1개 과는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제안도 들어왔는데 어떻겠어요? 장위원님! 지금 거의 4시가 되어 가는데 1개과 정도만 더 하고 나머지 재무과부터는 내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15시40분

장영갑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회기 중에는 될 수 있으면 개인적인 행동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일부 위원님들 얘기가 계시고 하니까….

장영갑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김동진위원장

그럼 오늘 2개 과만 더 합시다. 오늘 문화체육과하고 보건소만 하면 5시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끝내고 내일 8개 과가 남는데 내일 오후 3시쯤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조금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단양세트장을 활용한 홍보 드라마 유치를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공연 및 행사진행용 무선마이크 구입비 400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음향장비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각종 행사를 하다가 상당히 음향에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디오 믹서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 나루공연장에 새로 조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조명컨트롤러 구입을 해서 공연에 효과를 높이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가 부족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물 보존관리로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조자형가옥하고 영춘 향교에 소화시설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기금보호법이 작년도 6월 달에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문화재보호기금 부담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정비 관계는 비지정문화재에서 문화재로 부기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운영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시관 운영경비로 500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로 구낭굴 구석기유적 학술발굴조사 용역과제를 거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향산석탑 주변정비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분야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학생부 4종목이 신규 시범종목으로 선정이 됨에 따라 축구, 육상, 씨름, 테니스에 대한 출전지원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 민간행사용보조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간 조성에 주요체육시설 개·보수 pool 사업비 2000만원, 그리고 현재 국궁장에 내년도에 전국규모 대회 유치를 위해서 활살이 설치공사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경기부 지원으로 탁구단 운영관리로 도비지원금 국내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비 1500만원을 비롯해서 훈련용품구입비와 지도자여비 도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분야에 학습과목 강사료라든가 1도시 1특성화 강사 수당 이런 것은 감을 해서 자격취득 관련 교육으로 부기변경을 해서 6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149쪽, 문해교사 수당하고 민간경상보조에 단양 야간학교 성인문해 교육지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인문해교육 성립전 집행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비 이것은 감을 했고요. 비정규학교 지원도 국비지원에 따라서 군비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단양중학교에 방과후 학교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건의에 따라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금액이 큰 것은 온달동굴 낙석방지 공사는 문화재청에서 낙석방지 공사를 당초에는 승인을 해 줬는데 현장 점검시에 필요 없어서 반납후에 다시 저희들이 재사업비로 선정이 되어서 오염제거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이 되는 것이고요. 온달산성 종합정비계획도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장필영위원님!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단양중 방과후 학교운영 부족액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양에 중학교가 4개인가 5개정도 되죠. 지원되는 것이 어디어디 지원되고 있습니까?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자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바로 내일 아침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장필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성인문해교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성인문해교사들 처우개선에 대한 계획 같은 것 있으신지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해보고 그래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 그런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다른 시·군 자료도 받고 해가지고 봉사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수량이 적고 그런데….

정상례위원

그동안 지금 12월1일이 되면 4주년이 되는데 그 동안 44개월 정도 자원봉사로 했거든요. 물론 약간의 경비는 지급이 되지만 앞으로 조금 개선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산관련은 아니고 지금…. 지난번에 누가 얘기를 하는데 이층에 올라가는 난간 직원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난간이 사람들이 많을 적에는 특히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가수가 상당히 좋은 분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난간이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난간 자체가 조금 투박하지를 못하고 조금 그런 느낌을 받죠. 보험은 다 들어 놓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그 부분 혹시 보수할 기회가 되면 아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조금 보완 좀 해 주시기를….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바로 한번 가서 점검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한번 체크해 보시고 보험까지 다 들었다고 얘기하니까 큰 그런 것은 없는데 그래도 나중에 사고 나는 것 보다는 한번 좀 챙겨주시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7월12일 날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체육시설물 내에 큰 쇠판을 가지고 관광안내도를 갖다가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 요즘 우리 이런 천에다가 한 것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예를 들면 정구장 같은데 또 몇 군데 시설물을 보면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먼저 번에 얘기했던 것이죠.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을 구상을 했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이것을 쇠판으로 크게 알류미늄판 같이 하려고 하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들어가지만 당장 그 정도는 아니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 시설을 예쁘게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처음 찾는 사람들이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 위치만 선정해 주는 천에 다가….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동식으로 트러스로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용도 자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상을 하다가 미처 못 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하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과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 더 참아 주세요. 신담당님은 그 옆에 앉아서 자료를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옆에서 같이 보좌해 주시고요. 원래는 보건소가 내일 진행사항이 되는데 내일 보건소장님이 도청에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50분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예산은 69억2625만2천원이며 이번 제2회 추경에 806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예산 증·감 없이 사업계획변경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 금연사업 약품구입비 2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역시 예산 증·감 없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목간 변경을 하였습니다. 건강행태개선 사업 자문위원수당 77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7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향관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비보조비율 변경으로 군비 3875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도비로 재원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등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노인불소겔도포 스케일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이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스케일링 장비구입비 1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를 국고보조금 내시운영으로 사업비가 감액되어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를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비를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40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역시 민간대행사업비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지원사업비를 내시변경으로 37만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12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노동보건진료소 신축 추가 공사 공사비 부족분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절토 및 옹벽설치 등 부대공사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덕문곡 보건진료소 담장 설치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보건기간 PC인프라 개선지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정보화 PC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하반기에 모자라는 약품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지소에 일반진료 의약품 구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건소의 물리치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8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보건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방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는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자문위원수당 1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목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포스터 및 홍보물 제작비로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한의약건강증진 자조모임 회원보상비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한마당 잔치 참석자 보상비 자원봉사자 보상비를 각각 100만원,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한의약 건강증진 자문위원 및 모니터링 요원 회의참석 매식비 50만원은 부기명을 정정하였습니다. 자문위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자문위원 수당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상체질 진단기 구입비, 한방사업용 신장계 구입비, 한방 사업용 양도락기 구입비를 감액 계상하고 의료 장비 구입비는 9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급만성 전염병 및 식중독관리입니다. 신종플루가 금년에 발생이 없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열감지 카메라 임대료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종플루 대비용 손 소독제 구입비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종플루 환자 관리용 마스크 구입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대신 전염병예방용 손 소독제 구입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전염병순회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비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강변 공원 등의해충친환경체취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예산 증·감 없이 국내여비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추진 여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의 정신보건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보상비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방문보건사업 건강관리사 인부임 1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 출장비 1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고혈압 당뇨예방사업 일용 인부임 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아토피 질환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아토피 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9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아토피사업 추진 의료용품 구입비 95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치매 치료관리 홍보비 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에 관리비 지원비 5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09년 영양플러스사업 3건에 대한 반환금을 8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반환금 2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210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저희가 저소득층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센터에 저희가 통보를 하면 거기서 지원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산모도우미 지원센터가 따로….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단양에는 없고 청주, 충주에 있는데 거기로 통보를 하면 거기서 일정을 잡아서 산모일정에 맞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양에 몇 분이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양에는 없습니까?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단양에서 인력과 그런 것을 갖춘 데는 없습니다. 충청북도에 청주하고 충주에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