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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141회 제1본회의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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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왕시장이 제출한 2005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승인안 4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4건을 처리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며, 의원발의 규칙개정안인 의왕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5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승인안 4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원발의 규칙개정안인 의왕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4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2006년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6년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4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동수 의원과 기길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5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05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05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 2005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2005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해주신 결산검사위원회 김상돈 위원장님과 공인회계사 박성환 위원님, 그리고 김종학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안건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년도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으로 가항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총 예산 현액은 2,528억 9,3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 실제수납액은 2,566억 2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 지출액은 1,668억 2,1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897억 9,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항에 세입결산으로서 2005년도의 총 징수결정액이 2,693억 1,900만원이고 이중 총 수납액은 2,566억 2천만원으로 총 미수납액은 126억 9,800만원입니다.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액이 7억 2,600만원으로서 실제 미수납 이월액은 119억 7,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역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에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2,528억 9,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68억 2,1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698억 9,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1억 7,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역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항 잉여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897억 9,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87억 8,300만원, 사고이월비가 14억 1,8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594억 9,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 5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4억 5,3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중 일반회계는 151억 7,7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2억 7,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역시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항에 예산전용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용금액은 총 4,200만원으로서 내손동 능안마을 도로개설공사비로 4,200만원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금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유인물에서와 같이 당초에 9개 기금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장학사업의 추진과 성격이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에 따라서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의왕시 저소득주민 장학금지급조례가 폐지되고 의왕시 장학금 지급조례가 새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 기금을 2005년 5월 13일자로 일반회계로 전액 전출하여 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해서 2005년도말 현재 우리시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이며 그 총액은 전년도 2004년도말 현재액인 55억 8,900만원이었으며 당해년도인 2005년도중에 증감액이 발생하여 2005년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0억 8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이 10억 9,9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0억 2,9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5억 1,4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7,5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6억 6,800만원,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 5억 8,400만원, 4H후원회기금이 1억 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인 2004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5억 8,700만원이었으며, 당해년도인 2005년도에는 200만원이 신규로 발생되었고 당해연도에 상환소멸액은 1억 500만원으로서 당해년도인 2005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4억 8,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3개의 기타특별회계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인 2004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20억 4,200만원이었으며 당해년도 2005년도에 오전동사무소 건축과 관련해서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2년 거치 10년 균등 연리 3%의 조건으로 2억 5천만원을 융자 받아 발생한 사항이며 또한 당해년도의 소멸액은 5억 700만원을 상환해서 2005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17억 8,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회계별 채무 내역은 일반회계가 17억 8천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04년도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254억 2,500만원이었으며 당해년도 2005년도중에 증감사항이 발생되어 당해년도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699억 6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역시 재산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물품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인 2004년도말 현재 물품은 총 780개 품목에 48억 500만원이었으며 당해년도 2005년도 중에 증감사항이 발생되어 2005년도말 물품의 현재 총액은 826개 품목에 49억 6,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금고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2,566억 2천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1,668억 2,100만원으로 그 잔액은 897억 9,900만원입니다. 잔액중 결산전 이입액이 305억 9,200만원으로서 잔액증명은 592억 600만원으로 금고의 보관금과 일치됨에 확인 되었습니다. 역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지해서 관련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200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26페이지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대하여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액은 편의상 1천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결산액은 280억 7,681만 1천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13억 9,463만 6천원, 자본적 수입은 259억 8,217만 5천원, 이월재원은 7억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71억 4,919만 5천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5억 6,388만 9천원, 자본적 지출은 64억 6,530만 6천원, 이월예산 지출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은 280억 7,497만 5천원이며 그중 71억 4,919만 5천원을 지출하고 차기이월액으로 209억 2,57만 9천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의안건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280억 7,681만 1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280억 7,497만 5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83만 6천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결산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지매출수익 4억 1,400만원, 미분양용지 임대사업수익 3억 6만 2천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5억 9,809만 6천원, 변상금 등 기타 영업외수익 8,247만 8천원, 전기이월액인 기타자본적수입 259억 8,217만 5천원, 이월재원 충당액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채무가 확정된 71억 4,919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로 5억 6,388만 9천원, 시설비 등 용지조성사업비 14억 5,404만 9천원, 자산취득비인 공기구비품 1,125만 6천원, 일반회계 전출금인 기타자본적 지출 50억원, 이월예산으로 1억 2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김상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및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세입예산 결산액은 152억 3,300만원이며 그중 수익적 수입은 99억 1,300만원, 자본적수입은 5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100억 2천만원으로 그중 수익적 지출이 70억 3,300만원, 자본적 지출은 2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이 262억 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7억 1,3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3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 내역은 총 152억 3,3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이 80억 6,600만원, 영업외 수익이 18억 4,700만원 등 총 99억 1,3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5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내역은 총 100억 2천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 67억 2,100만원, 영업외비용 3억 100만원, 특별손실 1,100만원으로 총 70억 3,3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18억 6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7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1억 6,400만원으로 총 2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 세입예산 결산액은 61억 4,500만원이며 그중 수익적 수입은 43억 4,200만원, 자본적 수입은 1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52억 2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 지출이 28억 400만원, 자본적지출은 2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이 67억 7,400만원이며 지출액은 53억 4,7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역은 총 61억 4,5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 35억 7천만원, 영업외 수익 7억 7,200만원 등 총 43억 4,2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1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총 52억 2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 28억 4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2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200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및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2005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서 2005년도에 집행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 22억 1,700만 9천원중 2,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090만원을 지출하였고 11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통합재산세 부과징수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 규칙안은 김상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증을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신용카드형식으로 제작하고자 본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로 하면서 별표를 전부개정하고 제2항 신분증의 바탕색상은 노란색으로 하고 글자는 검정색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의왕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인 의왕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의왕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4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왕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공시내용과 시기, 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의왕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 위촉사항 및 임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구성은 민간전문가를 3분의2 이상 참여토록 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 제5조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조정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원회 통합 운영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06년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인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교육담당 1명, 토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 1명 등 총 2명이 정원 승인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은 472명에서 474명으로, 집행기구의 정원은 460명에서 462명으로 2명을 증원하며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본청 정원이 333명에서 335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는 4월 14일부터 열흘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관련 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조례인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유식입니다.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10조에 있는 사항으로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고액상습 체납자명단 공개를 위해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단체별로 명단공개를 할 경우에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요청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폐지를 하고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조의 내용은 시장은 법 제69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의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조례인 의왕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진숙입니다. 의왕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준조세 형태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되어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는 제도입니다. 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 연면적이 60평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건축 연면적 100평의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 기초공제면적인 60평을 제하고 초과 40평에 대하여만 부과하는 것이며, 기존 건축물은 기존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만 부과합니다.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시점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되며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하고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국가에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운영관리를 위한 의왕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여야 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왕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3조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4조는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기타 수입금에 대해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는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비용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정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결산승인안 등 총 10건에 대하여는 7월 1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