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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216회 제1총무위원회2013-04-19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아

민선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용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6157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강용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상수입니다. 늘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158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상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김동환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우리 설치된 데가 몇 개소가 있어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지금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몇 개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2개소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이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 수수료가 전체 수수료 징수액 중에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게 약 6.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이 감면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겁니까? 일부 경감한다는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일부 경감사항인데요. 33.3%에서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김동환위원

33.3%에서 50% 경감하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게 이제 단위상으로 500원 하는 것은 이제 안 맞으니까 50%를 다 감면할 수 없고 이래가지고 한 300원 이래 받고 200원정도 받고 300원 받고 이렇게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게 이제 수수료가 주민들한테 서민경제 부담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서 한다 이랬는데 41건 신설한 것은 또 왜 이리 많이 신설이 됐어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것은 41건 신설된 부분은 지금 이번에 개정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제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업무가 새로 생성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 합해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 14종을 합해서 41종이 이제 새로 신규로 이래 수수료를 정한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서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안받고 서비스를 해줘야 될 건데 주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징수하는 근거를 자꾸 신설하고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다고 이래 보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내려온 겁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은 아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것은 통일성이 아니고요.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래해서 33.3%에서 50%를 감면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서류 발급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아주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주는 그런 교육도 잘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의 하자로 인해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데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예, 세무2과장님!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지금 감면 내용에 현행과 개정안을 이래 죽 보면요. 예를 한 가지 찝어서 말씀드리자면 이ㆍ미용 신규면허 수수료가 올랐고요. 이ㆍ미용 면허의 재교부 금액도 수수료가 올랐습니다. 오른 반면에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이것은 감면이 되어 있거든요. 서민경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감면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용실은 또 서민층에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과기공소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 2개를 비교했을 때 과장님 생각에, 이미용실 신규면허수수료가 올려져 있거든요. 그 2개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서민경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게 개정이 됐다고 봅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저희들이 지금 개정하는 이유도 거기 하나의 일환인데 안전행정부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인 이게 중구난방의 어떤 데는 많이 받고 어떤 데는 적게 받고 이래가지고 자치구마다 징수 조례에 따라서 이래 결정을 하다 보니까 통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통일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50% 이내에 그 수수료를 우리가 별도로 조례로 정해가지고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국적인 표준안에서 50%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많이 받고 있던 것은 적게 내리고 또 이제 적게 받고 있던 부분은 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이미용실 신규면허일 경우에는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점포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청을 하고. 그런데 이게 50% 이내에서 각 관내에서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2,5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렸다는 경우는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데, 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저희들도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올린 부분이거든요.
혜숙

정혜숙위원

그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예를 들어서 이미용실 신규면허가 2,5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려라, 그래 되어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러니까 5,500원 이제 올린 부분은 안전행정부에서 그 금액을 이래 적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금액 조정으로 우리가 적게 받은 부분은 상향조정한 거지요.
혜숙

정혜숙위원

그럼 50% 이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로 치자면 몇 %입니까? 이것은.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우리 조례상에 받고 있었던 부분을, 적게 받고 있었던 부분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래 조정을 한 겁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래 제 말씀은 조정한 부분이 과하지 않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걸 찝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건사회관계에 보면 유기장업 영업허가 부분에서 컴퓨터게임장업은 현행은 수수료가 4만5,000원 종합유원지시설업, 허가내는 데는 9만원, 기타유기장업 허가하는 데는 보면 4만5,000원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이 내용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삭제된 겁니까? 안 그러면 수수료가 아예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이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 수수료 개정안을 올리면서 우리 전에 여태껏 해오던 부분을 이제 어떤 부분은 포함시키고 어떤 부분은 조정하고 그래서 뭉칠 것은 뭉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전부다 이래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은 지금 종합유원지시설업 이것은 이제 보건사회가 하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업에 10번에 1번정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또 그쪽으로 합해져가지고 이게 각 직종별로, 분류별로, 업무별로 이래 이번에 전액 개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유기장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번에 보면...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우리가 이래 파악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어떤 쪽으로 이첩이 돼가지고 책정이 되었는가를 이거 상으로는 파악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그거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고 설명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금 그걸 다 이래 표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래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 다 기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서류를 만들고 보고를 할 때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빠졌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어느 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시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얼마나 되며 우리 내방하는 민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양명수입니다. 민원24를 이용하는 민원 정확한 비율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미처 준비 안됐고요. 그게 어제 신문지상에 보시면 전국적으로 민원24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약 52%정도 나온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민원24를 이용하면 자기의 등ㆍ초본이나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은 무료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보통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내방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이 수수료가 무료인데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내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교통비가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이중삼중의 수수료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앞으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교통비는 그렇습니다. 민원 발급하면서 각 전 동에서, 그 관내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교통비 드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수수료 면에서 굳이 시간을 들여서 관공서를 방문해서 발급하면 수수료를 부담하고 또 인터넷을 하면 무료로 되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인터넷은 가정에서 하게 되면 자기들이 프린트가 필요하며 또 공인인증서를 받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서로 비용 산출 면을 비교한다하는 것은 조금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 보면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수수료 감면을 하게 되면 일단 방문하는 분들도 이 수수료를 좀, 감면은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세무2과장님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세무2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민원과장님! 일단 수수료 감면을 하게 되면 또 앞으로 우리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원여권과에. 그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있을 텐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잠깐만요. 저희들 관내에 남구에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구청민원실에 있고요. 1대는 문현동 이마트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사업비를 가지고 용호동 SK에 1대 설치하려고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난 해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실적이 금액 면에는 크지는 않습니다. 총 2대가 건수로는 9,895건 금액은 397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수입에서 크게 저희들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다행입니다. 기대효과가 서민경제 부담완화 고통분담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이 이 수수료 감면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과 주민들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양명수민원여권과장

예, 고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살기 좋은 남구건설과 평생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159호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우리 주민들의 평생교육 진흥과 우리 교육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사항이기는 합니다. 한데 이 지금 조례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받았다하는데 어느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내 평생교육학과가 동의대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학과가 전문적으로. 동의대 평생교육학과장 김진화교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분이 훌륭하신 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잘 만들었다고 보는데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고 또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많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여기 보니까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래 되어있고 여기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간사가 평생학습업무담당부서장인데 평생학습업무담당부서장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8조에 또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의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담당부서장인 과장이 또 되어 있어요.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래서 이 실무위원회의 역할이 각 평생교육기관의 시설이나 단체간에 업무조정 및 협력 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설치한다 하고 있지만 똑같은 목적 하에 일을 하는데 이런 협의회 구성을 2개씩이나 이렇게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먼저 마련된 것은 학문을 하는 교수님의 자문도 구했고 또 그리고 이 안을 최종 심사하는 교육부 산하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조례 준칙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조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협의회와 실무위원회가 이제 다른 것은 협의회는 글자 그대로 주요정책을 큰 범위 내에서 심의하는 그런 안이고, 세부 실무위원회는 평생교육관련 기관 단체 시설 등에 실무진급 계장급이나 실무책임자들이 실제 맡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런 데서 애로사항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겠는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담당부서장인 과장님인데 그 위에 또 협의회를 구성해서 내부적으로도 당연히 행정쪽으로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일을 하겠지만 또 옥상옥의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 놓으면 일하는데 자꾸 지연이 되고 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제대로 된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도 어차피 공무원들이 일을 다 맡아서 하는데 20명까지 필요없다고 이래보고 이 위촉할 때 신경 써서 꼭 필요한 사람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24조에 지도감독을 보면 여기에 또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사고를 막기 위해서 또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평생학습업무 주무과장이 실무위원장으로 또 있고 그 밑에 또 업무담당주무관이 간사로 있고 이래 있으면서 똑같은 공무원이 또 가서 지도 감독한다. 그래 이게 평생업무학습시설이나 단체에 이중삼중으로 계속해서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여기에서 하는 뜻은 평생학습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지나친 간섭이나 지나친 민폐를 끼치기보다는 지도차원, 저희들이 큰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업무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이러는데 대해서는 관내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지도위주로 그래 하기 위해서... 보통 중앙에서도 ‘지도감독’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도위주로,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그래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꼭 본위원의 뜻을 잘 알아서 너무 이중삼중으로 하지 말고 지도보다는 ‘지원’ ‘보완’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가지고 우리 남구가 우리 교육도시로서 또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아주 앞서가는 그런 남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예, 과장님!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다양한 이유로 우리 구민중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침으로써 글을 읽지 못하는 비문외자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조례개정안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동의 성인중 글을 읽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문구가 없죠? 과장님! 있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조사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없습니까?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조사를 실시하고 종합계획 및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지요? 안에.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성인기초반에 문자해독이 사실상 어려운 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사실상 우리가 이번에 동의대 김진화교수팀에서 하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보려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래가지고 학력 이런 것은 사실상 묻기가 힘들었습니다. 대신 이걸 저희들이 통계시, 인용한 것은 우리 5년마다 하는 통계조사시 거기에 보면 학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인용해가지고 거기에서 보면 우리 남구지역에도 용호1동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 졸업한 박사학위가 많으면서 또 더불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이런 사람도 천명 가까이 나오는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직접 조사는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때 신청을 하라 했더니 우리 남구 관내에 여러 수백명이 신청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 지금 학습센터 지금 평생학습관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서도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상담이나 제공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평생교육진흥의 기능을 확대해가지고 배우지 못한 우리 서민들에게 문외교육을 확대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에 우리 관내를 통해서 마음 편하게 스스로 탈피할 수 있도록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다니다보면 우리 어르신들 좀 나이가 50대 후반이라도 한창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로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안 그러면 집안사정으로 해서 배움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개인 개인적으로 조사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의 행정상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그 틀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항상 하나하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소외계층이 배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태

이종태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오은택 김동환 이희철 이명규 정혜숙
가위

청가위

원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