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석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결산승인안 4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5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5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05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결산 승인안 4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상돈 의원님과 박성환 공인회계사, 김종학 전직공무원 등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결산승인안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상돈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김상돈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2005 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1년동안 시의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세입·세출 결산검사 기간동안 검사위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 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으며, 보고 순서는 검사결과 총평,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사결과, 채권·채무·기금결산분야,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금고결산 순으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입니다. 첫째, 결산검사 개요에서 주요검사범위는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재정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으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2005년 총 세입액은 2,441억 2,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542억 700만원 대비 96%의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2004년 수납실적에 비하여 6.8%인 166억 9,200만원의 세수증대를 올렸으며, 이에 따른 자금운용 부분을 살펴보면, 2004년의 경우 월평균잔액 823억 7,300만원으로 33억 8,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데 반해, 2005년에는 월평균 잔액 726억 3,600만원으로 30억 6,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예금잔액 대비 더 높은 이자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 수입증대를 위해 수고하신 세외수입담당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에서 자금관리를 잘하신 것처럼 특별회계 분야에서도 보통예금이 아닌 정기예금을 통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우리시의 이자수입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편, 과년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6억 8,900만원으로 2004년의 70%인 16억 5,200만원이 감소되어 결손처분에는 신중을 기하였으나,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93억 5,200만원으로 2004년 70억 2,200만원보다 33% 증가하여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으므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전담반 편성 및 직원교육을 통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세입결산액은 2,441억 2,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66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결산액은 1,640억 9,100만원으로 전년보다 422억 4,2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분야에서 7.3%, 세출분야에서 34.6% 성장하였으며, 이월증가액은 지난해 474억 1,400만원인데 반해 금년에는 66억 3,800만원으로 119%에서 7.6%로 증가율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이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완료가 어려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편성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기 성립된 사업예산은 적기에 추진하여 이월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2005년 총 세입수납액 124억 9,200만원으로 2004년보다 46.3% 증가된 39억 5,300만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왔으나, 위와 같이 특별히 증가된 사유를 분석해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전년대비 103.5% 증가된 36억 300만원이나 이는 도비보조금이 73%인 26억 4,000만원을 포함한 수납액으로 분석되었으며, 실질적인 미수납액은 오히려 2004년의 18.9%인 4억 1,8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고질적인 체납액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또한 유휴자금운용에 신중을 기하여 이자수입을 증대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결산의 개황으로서 총 세입액은 3,177억 6,9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1,920억 3,100만원이며, 잉여금이라고 하는 차인잔액 1,257억 3,8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넷째, 결산수지상황을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28.6%로 전년대비 0.9%가 감소하였으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7만원이고, 1인당 세출규모는 112만원으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지방세의 부담률은 낮은 편이며, 세출결산은 인건비 12.6%, 물건비 6%, 이전경비 20.7%, 자본지출 59.7%, 기타경비가 1%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섯째,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결정액 44억 2,4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5.9%인 7억 4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미수납액 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6억 8,900만원이 불납결손처분 정리 되었으며, 세입결산서상의 금액과 금고의 수납액 결산금액은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각 회계별 세출결산액은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하였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 결산관계 서류의 내용은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시금고 세입·세출원장과 일치하였으며, 2005회계년도 소속경비의 정산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에 있어서 출납폐쇄기한을 경과하여 정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섯째, 채권·채무·기금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었으며 관리상태는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각 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 총괄규모는 결삼검사 의견서의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산수지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166억 9,28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자립도는 2004년도 29.5%에서 28.6%로 0.9%감소하였으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증가되었으나, 1인당 지방세부담액 27만원을 1인당 세출규모 112만원에 비교해 볼 때 재정규모에 비해 지방세보다 기타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외수입 등 자주세원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대행업무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속적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고, 진행중인 주차시설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진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2장 일반회계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입결산검사 결과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33억 7,300만원 초과된 것은 지방세 수입의 예산현액은 398억 8,200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402억 2,5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억 4,300만원 초과하였고, 세외수입의 초과액이 19억 8,700만원, 지방교부세 초과액이 3억 3,600만원, 재정보전금 초과액이 9억 900만원, 보조금 부족액이 2억 3,600만원 발생한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세입예산을 실제 추정치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게 수립하는 관행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세 차기이월 미수납액에 대한 연도별 분석을 보면, 2005년 결산결과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2004년보다 8억 5,900만원이 증가한 53억 6,900만원으로 19.0% 증가하였으며, 2004년도에 비해 과년도체납액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3.1% 향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49.1%, 자동차세가 40.3%로 전체 미수납액의 89.4%를 차지하고 있어 세목별로 미수납액 사유를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전념해야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차기이월 현황에서 미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8.5%로 2004년에 비하여 24.3% 증가하였는데, 이는 결손처분액이 15.6%로 전년보다 27.3%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실제 수납액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15.9%로써 전년보다 3.1%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실제 징수율은 증가하고 불납결손은 감소한 형태로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07억 5,500만원 중 68%인 1,640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비로 644억 1,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122억 5,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 16억 2,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억 1,500만원, 예산절감 14억 9,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4,800만원, 예비비 21억 9,500만원, 집행잔액이 57억 7,4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에 비해 각 원인별로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어 불용액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3장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편의상 6개의 특별회계를 합계한 결산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121억 3,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51억 1,20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2.7%인 124억 9,200만원으로 26억 2,0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세입결산과 같은 121억 3,800만원이며 지출액이 27억 3,0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54억 8,500만원, 집행잔액은 39억 2,3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제4장 채권·채무·기금결산 분야입니다. 첫째로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우리시의 채권총액은 4억 8,400만원으로 채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 평가한 것으로 일반회계의 채권은 직원 사기진작 콘도임차료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채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대불금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채권은 화훼, 종묘, 입식자금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준 채권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은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주택조합원에게 융자한 후 융자금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는 채권입니다. 둘째,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의 총 채무는 91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채무가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채무는 시청사 정비사업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이미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에 의해 확인된 금액입니다. 셋째, 기금결산으로 먼저 기금조성 및 지출입니다.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50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9.1% 감소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출연금 및 기금운영수익금으로 조달되며 2005년도에 지출된 사업비는 12억 900만원으로 기금 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정기예탁 등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고, 당해연도 기금운용수익금은 총 1억 4,400만원으로 기금별로 건실하게 운용되고 있었으며, 의왕시 장학기금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폐지, 일반회계로 전출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 결산으로 예산의 이체·이용은 해당 없고, 예산전용은 내손동 능안마을 도로개설공사에 4,20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으며, 전용사유로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결과 보상액 증가에 따라 부족예산을 의왕-봉담간 도로 방음벽설치사업 집행잔액에서 전용하여 추진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분야입니다.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의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 등 17건에 총 87억 8,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의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건에 총 14억 1,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의 부곡동사무소 건축 등 24건에 총 542억 800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의 백운호수변 주차장 설치공사 등 4건에 총 54억 8,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세출예산중 지출한 예비비는 일반회계는 예산 22억 1,700만원 중 2,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통합재산세 부과 시스템구축 2,1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제7장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04년도말 2,254억 2,600만원보다 445억 3,500만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2,699억 6,1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당해연도 증감액 445억 3,500만원 중 토지는 598억 9,800만원이 증가하고, 건물은 153억 6,3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품보유현황은 당해연도말 물품보유액은 49억 7,000만원으로 업무용정수는 634개에 22억 4,600만원이며, 사업용정수는 192개에 27억 2,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금고결산입니다. 2005년도 금고의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내역은 37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액 대 세출액과 잔액을 2006년 3월 10일 기준으로 검사한 결과 시금고의 수입 및 지출 보관금액이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즉,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및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으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감사보고서로 갈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기간 중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각종 자료제출 등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이, 세출부분은 회계과장님이 총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되 예산집행 소관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소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 답변은 관련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올 해 예산결산 승인안에는 들어나 있지 않지만, 본 의원이 과거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실제 수납액은 2,167억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2005년 실제 수납액은 3,178억원으로 보고됐는데, 3년만에 68%정도 증가한 것은 지난 3년간 이형구 시장님 이하, 우리시 공무원들이 세입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세원 발굴과 확보, 그리고 절약을 위해 노력한 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에서 제출하신 자료만을 들여다보면, 당해년도의 액수만 표시돼 있기 때문에 그 증감이나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입니다. 당해년도의 회계보고 숫자만 가지고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본다고 해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 결산 승인안을 제출할 때, 전년도 수치와의 비교, 그리고 해마다 어떤 정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최근 수년간의 변화 추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보조 자료를 만들어서 결산안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식부기 형태를 법제화 한 입법 취지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회계보고의 숫자에 들어 있는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고, 상호 연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복식부기인데, 그렇다면 결산 승인에 있어서 이 자리에 복시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연차적 증감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결산 승인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최근 수년간의 동일항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제시해야 예산 결산 승인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4년간의 주요 항목을 비교를, 표로 비교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비교표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세수증가 추이, 결손처분액, 미수납 이월액 비교표에서 결손처분액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3억원, 2003년도 9억원, 2004년도 23억 9,900만원, 2005년도 7억원이었습니다. 예산 결산 승인이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한테 일일이 덧셈 뺄셈이 맞는지를 다시 검산해 보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숫자 자체가 맞고 틀리고 보다는 그 변화되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공무원들이 지금 올바로 해석하고 있는지, 과연 시민의 뜻에 맞게 사용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바로 결산 승인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올해와 내년도의 예산과 맞물려 있습니다. 내년도의 새로운 목표 수치를 올바로 설정하기 위해서 전년도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새로운 목표 수치에 대해서 시민들이 동의하고 협조할 수 있겠는지 점검하는 것이 결산 행위인데, 이처럼 거시적 안목에서 비판·평가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것이 시의회 예결승인의 근본 취지이고, 의정활동의 핵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계과에서는 내년도 예산 결산 승인안을 작성할 때는 최근 수년간의 변화 추이를 별첨자료로 제시하는 한편, 이러한 수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지, 그 해석 의견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적자면 적자, 설계착오면 설계착오, 경제지표 등 외부적 요인이면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고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숫자만 던져놓고 알아서 해석하라는 것은 살림을 맡은 공무원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가계부를 맡은 식구가 그달치 회계 결과를 제시하고 식구들의 협조를 요청할 때,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하고 액수를 말 하면서 이번 달에는 무슨 일 때문에 얼마가 적자니까, 다음달 용돈에서 그만큼 깎아야 하겠다든지, 외식은 몇 번으로 제한해야 하겠다든지 하는 해석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식구들이 흔쾌히 동의를 할 수 있어야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제시해서는 그 의미를 놓고 제각각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나, 서로 남의 탓을 하게 되거나, 여윳돈을 서로 자기 지역에 더 가져가려고 불필요한 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돈을 써야 할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지만, 살림을 맡은 부서의 입장에서 최소한 연차별 변동의 추이를 알려주고, 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 이웃 도시와의 비교, 혹은 의왕시와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와의 비교 등 기초적인 데이터를 참고자료로 함께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담당 공무원들이 이 숫자들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이미 오랜 세월동안 살림을 맡은 전문가로서, 때로는 정치적으로 선출된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그 숫자의 의미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전문가적 긍지를 가지고 소신있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MF를 예방하지 못했던 것도, 출산률 저하에 대해 20년이나 늑장 대처하게 된 것도 모두 통계숫자의 의미를 분명히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예산결산 승인안을 제출할 때, 숫자만의 보고가 아닌, 그 숫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결산부속서류에 재정력 측정에서 일반회계만 전년도 대비 증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5년치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집행부의 해석을 병기하여 예산결산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회의록을 보면 해마다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 된 미수납 이월액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금을 완전히 포기한 액수가 2004회계년도에는 무려 23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결산 승인안을 보면 2005회계년도 결손처분액은 7억 2,600만원입니다.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편차가 큰지, 지난 5년간 결손처분액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그 연도별 이유를 분석하여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주시고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를 합산한 미수납 이월액 136억원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사업 분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6억 3천만원이고, 그 중에 실제 수납액은 73%인 70억 8,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5억 4,3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 분야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를 교통과장님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이동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먼저 예산 결산 승인안 제출시 최근 5년치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분석한 내용을 병기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앞으로 결산서를 작성할 때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5년간의 추이 분석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회계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의장님! 회계과장님 답변의 부족한 점은 서면으로 제출을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김과장님께서는 부족한 점을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된 미수납 이월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유식입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결손처분의 변화추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회계과장이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지방세만 본다면 아까 이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하고 비슷합니다. 아까 총체적인 금액이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지방세는 약간 그것보다는 세외수입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결손처분액이 많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2004년도가 세외수입까지 합하면 2004년도가 23억 9,900만원이고 지방세만 말씀드리면 2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다른 해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다른 해에는 거의 10억 정도가 안 되는데 2004년도만 유독히 그 해는 많은데 그 때는 징수활동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결손처분 할 부분이 많이 생겼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세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교통사업분야 미수납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창호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4,300만원중 대부분의 미수납액인 주정차 불법과태료 가산금입니다.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 압류된 차량에 대하여 폐차나 이전 등록시 납부하면 된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팽배되어 있고 행정청이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의 한계성 등으로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적절한 체납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 과태료 자진납부의 경우 납부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8월 30일자로 국회법사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이 부과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신용정부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
의장님!

박석근의장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미수납 징수액에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진납부시에 주차티켓을 준다는 것을 좀 더 널리 홍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자진납부시에 티켓을 준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는데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박창호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석근의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말씀들을 해주세요 의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 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2005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5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대답들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2005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4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5. 2005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토론에 앞서 본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왕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규칙안은 일부개정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본 규칙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의왕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중 제정조례안 1건과 전부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그 외 2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면으로 검토보고를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 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의왕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왕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1일 전부개정 되어 제70조에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능이 유사한 「의왕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을 의왕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의왕시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조례제명을 개정하면서 조문을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통합운영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3분의2이상 위촉하여야하고 임기를 2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통합운영에 따라 위원회 회의시기를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정기 공시할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기존의『의왕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는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폐지규정을 두어 폐지하게 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등을 발췌하였으니 검토보고서 9쪽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2006년 2월 7일 시달되었고,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왕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원인자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200㎡이상의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과된 부담금은 국가에 30%가 귀속되고, 70%는 지방에 귀속되게 되는데 지방에 귀속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구성되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검토보고서 14쪽과 15쪽에 발췌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되어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 귀속금을 관리할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고,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 5월 10일 표준안이 시달되었는데 이를 인용하여 간단명료하며,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자구도 정리하여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상정된 개정 조례안에 보면 교육담당 1명, 또 토지관련 담당공무원 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교육담당 1명이라고 여기 개정조례안에 올라와 있고 행자부 관련 공문을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전담공무원 정원을 승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시달된 명칭대로 교육훈련전담공무원이 아닌 교육담당으로 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김상돈 의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승인된 교육전담공무원은 그 목적이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한 그런 공무원을 충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담당으로 표시한 것은 그 직위가 6급이기 때문에 담당으로 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교육담당이라 할지라도 혁신교육 내지 이런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이기는 하다라는 말씀이세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지원담당이 따로 있죠? 6급이.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그것은 교육지원담당이라고 그래서 일반 시민을 위한 학교, 학교의 교육전담을 하는 그 부서이고 이번에 승인된 부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훈련 전담부서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게 혼돈이 좀 올 수 있는 것이 교육지원담당이나 교육담당 F하게 되면 같은 업무를 갖다 취급을 하는 그런 부서로 혼돈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행자부에서도 지침 자체가 교육훈련전담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의 혁신교육 같은 교육을 전담하는 곳이고 교육지원이나 교육담당 하면 학교지원, 이런 쪽으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교육지원담당하고 혼돈이 올 것 같다 해서 행자부 지침대로 교육훈련담당이 맞는게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정원규칙과 직제규칙을 또 우리가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 때 그 담당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그 때 고민을 해서 시민들이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제정을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 조례 개정조례안은 교육담당으로 해서 개정을 시켜놓더라도 그 때 부서에 대한 직제 할 때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련 업무에 대한 것은 정원승인 통보가 2006년 1월 20일날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법시기가 이렇게 늦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토지관련 정원승인이 1월 2일날 내려왔습니다만 승인 받은 것은 1월 20일이고요, 그리고 그 때 당시에 교육전담부서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전화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서 같이 상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게 좀 3월달에 그게 승인이 되는 바람에 그 때 당시 임시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때는 입법예고 중이었기 때문에 시기가 일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미처 상정을 못하고 금회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4대에서도 내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입법시기를 갖다 늦추지 말아달라 라고 당부를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대에서도 이제 첫 정례회의상에 이런 어떤 지적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2월달에는 업무보고가 있었고 3월달에는 임시회 추경하는 임시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했으면 참 좋았었겠다 라고 하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늦어짐으로 해서 충원시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업무마비, 또한 업무에 대한 과부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입법시기를 늦추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시에 보면 22개과가 있는 중에 그래도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과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토론을 실시한 결산승인안 4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4건에 대해서는 내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