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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손애휘 의원 발언

217회 제1총무위원회2013-05-14

손애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아

민선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여승철의원 대표발의)(여승철ㆍ오은택ㆍ공명현ㆍ박두춘ㆍ정혜숙ㆍ이희철ㆍ박기홍의원)

11시01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승철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여승철의원

예, 여승철의원입니다. 2013년 5월3일 본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여승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정혜숙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여의원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25개의 작은도서관이 등록되어 있다는데 이 운영 실태에 대해서 파악해 본 바 있습니까?
승철

여승철의원

예.
혜숙

정혜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승철

여승철의원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25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을 다 보면 대부분이 기존 어떤 복지시설에서 진행하는 거와 그리고 교회 또 행복한 문고 이런 곳은 아동센터에서 연계하고 그러니까 도서관을 전문으로 하는 부분이라기보다 기존 교회나 어떤 종교시설에서 남는 여분의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는 용도 정도로 쓰이고 있고,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활용화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몇 군데 빼고. 물론 이 중에 몇 군데 훌륭하게 잘 진행되는데도 있습니다. 특히 용호동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는 곳이 두세 군데가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외는 잘 활성화되지 않는데 이 조례의 핵심 취지는 이 25개 도서관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작은도서관이 이 조례안이 만들어 짐으로써 기존에 남구 지역의 도서관 문화도 물론 활성화시키고 또 공동체문화도 더불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기존에 이런 시설들은 자기가 여유가 있어서 내지는 공간이 있어서 운용하지만 주민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좀 떨어지고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은 사실은 하지 않고요. 그냥 봉사정도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은도서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도서관장님 오늘 안 오셨... 예, 문화체육과장님! 과장님 지금 동센터마다 우리 쌈지도서관... 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하고 그 도서관하고의 운영... 이제 여의원님한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실태를 들었는데 지금 동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의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정혜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은도서관하고 쌈지도서관하고는 설립취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작은도서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일정 면적이라든지 장서 수, 열람석을 갖춘 걸 대상으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 처리를 해주는 것이고, 쌈지도서관은 2007년도부터 해서 평생교육담당에서 평생교육 차원으로 지금 각 동사무소 19개 중에 13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13개소에서 여유 공간에 도서대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동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 자체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용률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책 종류도 다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동민들이 접근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쌈지도서관 있는 것 중에서 일부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도 신간을 1년에 한두 차례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나머지 상호간은 일부 운영을 하면서 공공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수차원에서 일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가 사실은 전무한 그런 형태의 도서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신간을 구입할 때는 자체 내에서 구입하기가 많이 힘들 건데 일단 남구도서관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도서 구입할 때는 도서관의 협조를 받아서 베스트셀러라든지 안 그러면 신간 중에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만한 그런 책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DC를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25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효율성이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동민들을 위해서.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여승철의원님께서 조례안 발의관련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은도서관은 현재 공공도서관 부족한 부분을 일부는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 관련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 25개 작은도서관 중에서 교회하고 연계된 게 8개,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하고 관련된 게 8개 있고, 어린이집ㆍ유치원ㆍ평생교육하고 관련된 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LG메트로시티나 일신님에 있는 거기는 아파트에서 지원하는 도서관이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성이나 개인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한 3개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는 신간 구입하는데 애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정을 떠나서, 조례 제정을 떠나서 구에서 공공성 부분을 일부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지원이 필요한 사항인데 운영지원을 하지 못한다면 조례 제정에 유용성이라든지 효율성은 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운영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지원하는 것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일단은 과장님 검토 생각해 본바는 없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은택위원님!

오은택부위원장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 보면 제7조제2항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업무를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 것은 소관부서 등을 고려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정책심의 같으면 도서관 위원회에서 운영을 대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이니까 소관은 어디가 되던 그 사항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지금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대행한다”는 말이 맞는가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걸 작은도서관 안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라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틀리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실제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도서관 조례에 의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로 보여 집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이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 현황을 받았는데 메트로 작은쌈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기도 하고 쌈지도서관이기도 합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양쪽으로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초기에 설립할 때 양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명칭이 지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제가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사실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도서의 대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은도서관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소관이. 쌈지도서관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그죠? 그 다음 또 새마을문고 도서관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죠? 그래서 7조에서 이 전문위원 검토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도서관에 좀 인력을 보강하든지해서 사실 도서관 업무가 총괄적으로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대출을 하더라도 갖다 주면 거기서 또 이제 자기가 빌린 도서관에 갖다 주고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총괄적인 네트워킹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기존 남구도서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업무분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아마 이게 이제 도서관을 설립할 때는 도서관은 원래 이게 교육청에서 지금 시교육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을 시가 도서관을 받아가지고 이걸 지금 구에서 하나씩 도서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됐었고 사실은 구에서 도서관을 맡아서 할 게 아니고 도서관 업무는 시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시교육청에서 또 하고 있고 그 구분을. 그렇게 되고 쌈지도서관이라든지 지금 우리 평생학습차원에서 하는 저런 것들은 접근방식이 조금씩 다른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도서관에 인력만 충분히 확보된다고 하면 저 업무를 한데 모아서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통합할 수 있는지, 이게 아마 다른 일하고 겹치면서 부수적으로 저런걸 만들었다가 이제 지금 조금씩 부각이 되니까 조금 이제 그런 문제...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런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도서관에서 해줘야 될 겁니다 이 업무를.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큰 업무는 컨트롤은 해줍니다. 지금 컨트롤은 해주는데 과연 이제 업무소관까지 넣어서 하려하면 업무 부하가 조금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증원을 시켜줘야죠.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그렇지요.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번에 우리 공무원 정수 조례에서도 도서관 인력 1명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하나 작은도서관에 지금 예산지원이 조금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 지원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창희

김창희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일단 조례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충분히 조례가 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홍의원 대표발의)(박기홍ㆍ오은택ㆍ공명현ㆍ박두춘ㆍ정혜숙ㆍ이희철ㆍ여승철의원)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기홍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의된 사항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기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169호 201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대연3동사 매각처분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기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주태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165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주태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철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존경하는 박경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연1ㆍ2ㆍ4동 구의원 출신 이희철입니다. 의안번호 06165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상 보면 75%... 제 질의에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두 분 중에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5% 지지하는 여론조사가 나온 바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24%가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진정서가 올라오고 또한 그렇게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가 심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25%의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설득이나 설명, 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간단하게 총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이희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통합 문제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리서치를 통해서 설문조사한 것은 상당히 압도적인 찬성의 숫자가 나왔습니다마는 또 반대민원이 접수됨으로 해서 반대민원을 진정하기 위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고 또 민원이 시작될 때부터 제가 접촉을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숫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2,000명이 넘는 숫자가 들어왔지만 원래 우리 민원이라 하는 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이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소리가 없는 그런 특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을 연명부를 만들어가지고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연명을 서명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하면 또 아는 안면에 어쩔 수 없이 사인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다행스러웠던 것은 사실은 동통합이 진행되고 하면 구나 동에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항의성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집단민원의 형태로 들어왔을 뿐이고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이미 위원님들이 아시는 내용대로 우암2동 주민들은 아마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가능성이 우암1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문현4동으로 해주면 좋겠다하는, 이제 사실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도 하시고 또 하나는 전 주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달라.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구에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면서 하여튼 최대한 수용을 해 드리겠다,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안을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드리겠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설득을 해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충분하지 못해서 이게 의결되는 이 시점까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을 무시하지는 않고 제가 주민대표들을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참석을 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막상 뭔가를 건의를 하려하니까 안을 또 만들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안을 빨리 만들었으면 사실, 안을 주시면 우리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한 게 사실 한달 가까이 됐는데 그 안이 안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 의결시점에 이렇게 와 버렸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기간을 조금 주시면 더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최대한 뭔가 합의된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서 우리 75% 지지자와 반대자 25%인데 그 25%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설명할 기회,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전 주민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시간을 만약에 좀더 주면 그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아울러서 다 우리 사랑하는 남구 구민이니 그분들에게 허탈감을 채우고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이제는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용역을 준 리서치 한국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규모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리서치는 저희들이 공인된 설문조사기관을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신뢰에 문제가 간다하는 것은 아마 조금 과장된 말씀인 것 같고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직접 주민들을 모아서, 안 그러면 전에처럼 동을 통해서 또 단체를 통해서 하면 안 되느냐 하지만 사실 동이나 단체를 통해서 하면 거의 90%정도 이상이 반대가 나옵니다. 전에도 한번 해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찬성하는 사람은 내 찬성한다고 말하지를 못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니까 그게 그쪽으로 확 휩쓸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고 이번에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국장님! 리서치 한국이 본위원이 알기로도 규모나 신뢰도가 아주 우월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주민들에게 설명부족의 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은 소규모 회사, 몇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에 주고 여론을 호도했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합효과를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2개 동에 있는 지금 인원이 약 16명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부족한 남구에 잉여인력으로 쓴다면 얼마나 좋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인센티브, 우리 남구에 예산이 없잖아요? 인센티브도 있고 또한 예산절감이 엄청난데 왜 이런 걸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축제 속에서 동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공무원들에게 조금 나무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 그 25% 반대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찾아가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올린 축제 속에서 동통합이 이루어지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보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전혀 섭섭한 마음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존경하는 손애휘 총무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좀 전에 질의내용과 같이 주민들에게 반대하는 분들에게 설명할 기회, 시간이 작다는 총무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충분한 시간을 줘서 그분들의 마음을 다시 얻어서 이 자리에서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안건을 보류 처리 했으면 하는 제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우리 담당부서에서나 담당과장님, 국장님 비롯해서 모든 행정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처리하는데 수습해 가는데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긴 바도 있었는데 큰 틀이나 작은 틀이나 일단은 기본바탕이 동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동 주민들을 생각했다면 그 동이 해당하는 지금 행정 통폐합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갈 때 동 주민들이 우선이어야 되고, 일단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설명회를 충분히 듣고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든 일을 해나갈 때 항상 동 주민들이 참석해서 귀로 듣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를 만들어 줬다면 지금 이렇게 보류할 수 있는 이 여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국장님께서 그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수습 대책을 세운다고 고생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민들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국장님께서도 손수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는데 힘이 덜 들지 않았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일단 동민이 먼저라는 생각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우리 정혜숙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앞으로 남은 일정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이명규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이희철위원의 질의에 있어서 “앞으로 시간을 조금 더 주면 잘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 통폐합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통폐합은 올해 1월초부터 아마 그 말이 저희들이 구동정설명회 할 때도 일부 말이 나왔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3월부터 시작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만큼 시간이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제대로 대화가 안돼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도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오늘 이거 통과가 안 될 걸로 미리 예측하고 왔습니까? “시간을 조금 더 주면 잘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어제 동 대표들하고 또 우리 공명현의원님도 참석하시고 또 이제 청장님이 직접 함께 한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일단은 조금만 시간을 더 주면 동에서 안을 만들어서 구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1차 이야기는 됐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통장님이라도 좀 어느 정도 모아놓고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불러가지고 여기 오라 가라 하지 말고 직접 구청에서 나가가지고 동이나 주민들 대표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야 되지, 집행부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오라 가라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무슨 소리를 하느냐하면 책임질 사람이 한번도 안 왔다하는 겁니다. 지금 청장님이 거기 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청장님 얼굴도 한번 안 보인다 하거든요.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초기에 또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담당 국장이 일을 원만하게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고 청장님이 처음부터 안 나가실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안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그 성안을 가지고 나가서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이 늦어지는 바람에 청장님 가시는 게 조금 늦어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타를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청장님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예.
명규

이명규위원

뭡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암동이 너무 소외가 많이 됐다. 소외감을 좀 해소시켜 달라하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근간에 보면 우암2동에 많은 투자를 또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집행부에서는.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그분들은, 우리는 많이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워낙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보니까 조그마한 투자가 자기들 눈에 보기에 그렇게 크게 표나게 보이지 않는다하는 그런 게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조금 전에 이희철위원도 국장님의 뜻에 따라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보류가 된다면 이때까지 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렇게 서로 협상하고 주민들의 뜻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또 하십시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이거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좀 시끄럽지 않는, 이런 우리가 진행을 해가지고 안이 통과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우리 이명규부의장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어쨌든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제 책임질 우리 청장님께서도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동민들 여론조사 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어느 거요?
명규

이명규위원

우암2동에 여론조사. 그 사람들... 아! 여론조사가 아니라 뭡니까? 2,130명...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아! 진정 받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명규

이명규위원

예, 반대 진정서 받는 거...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그 단계 전부터 저희들이 대화를 했는데 알고는 있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여론조사를 한 400명정도 했는데 이게 반대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한 5,700명 되는 인구에 2,130명이라는 반대여론이 나왔는데 한 40%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통과가 안 된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꼭 청장님 나가라 하십시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예. 같이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사업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많은 대화를 했다고 그러셨고요. 지역의원들하고 많은 협조도 했다고 그러셨는데 국장님이 생각하는 이 지역의원은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아 예,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여승철위원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공명현의원님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시고 또 거기에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이제 공의원님하고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러다보니까 또 다른 우리 여승철위원님이나 또 송상일위원장님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는 상의를 안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동을 폐합하고 그죠? 합치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지역의원뿐 아니라 전체 의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구 전체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하는 형태를 보면 많은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누구와 대화를 했는지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대화라는 게 하는 쪽에서 보면 대화고요. 상대편에서 보면 억압일 수도 있고 강제적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단 한번도 공식적으로 참여요청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없고요. 심지어 어저께는 2시에 회의인데 2시10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의원 개인을 무시하거나 이런 문제의 방점이 아니라 행정이 얼마나 이 사안을 안일하게 그냥 수습하기 바쁘게 몇 명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만나는 자세도 주민들을 뭔가 좀 폭넓게 만나겠다는 뜻이 아니라 주민 중에 소위 장들 몇 명 만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관변주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국 다수의 대중들이 자기 의사를 표출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2,400명의 서명을 국장님은 대충 안면에 따라서 적어줬을 것이고 이런 식의 폄하를 하시는데 2,000명 넘는 서명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민원이고 민의라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 사업은 결국 또 표류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의를 읽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좀더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해야지만 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요. 이후에도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희철위원님의 조례안 보류 제안이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하게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상정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오은택 김동환 이희철 이명규 정혜숙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