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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38회 제1총무위원회199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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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실 줄 압니다마는 오늘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춘배입니다.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 자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종전에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과 금액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의 대상 업종인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집단급식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 대상 업종에 도시락 제조업, 가전제품 도매업 등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의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1회용품과 관련하여 실천하여야 할 사항에 합성수지로 도포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 배포, 억제에 대하여 추가하고 객실과 객석면적이 33헤베가 되겠습니다. 10평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이쑤시개 사용 제한 조치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신설해서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산업분류상의 업소에서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 배포, 억제 불이행시 과태료 금액을 신설해서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도포된 재활용이 안 되는 포장같은 것은 자제하도록 하려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환경부로부터 관계 법이 개정이 되면서부터 환경부로부터 내려와서 저희가 그 동안 개정안 결심을 받아가지고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는 `95년 6월 1일부터 6월20일까지 약 20일간 거쳐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그대로 가결되었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안 심사를 저희가 7월 11일날 안을 갖다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참고로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5월 9일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9일날 법령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준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신·구 조문을 대비를 해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서, 종전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2만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마는 법 개정 이후 3만원으로 정한 것이 주요 골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담배 꽁초나 휴지를 버리다가 적발이 되면 기존의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는 종전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현행이나 개정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대로 동일하게 개정전이나 후나 똑같이 되었고 다만, 집단 급식소나 음식점이 객석면적이 66헤베 이상 식품 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었던 것이 현행과 똑같이 되었고,

이재권위원

얼마 얼마에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1차 위반 때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1차가?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이재권위원

2차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2차 위반 250, 그 다음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별표로 저희가 첨부를 시켜 두었습니다. 그래서 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백화점에서 재활용 제품의 교환해서 판매 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는 1차로 종전에는 200만원, 2차는 250만원, 300만원으로 돼 있던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되었고 다만, 추가로 식품위생법 21조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이 추가로 더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150, 2차에 250, 300만원 그 다음에 통계법 규정에 의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산업표준 분류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 소매업 이것은 신설해서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해서 상향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것이 과하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대통령령으로 준칙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법상으로 봐서…….

이재권위원

33헤베면 10평을 얘기하는데 10평을 한 사람에게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은 너무 과한 것 아니오?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유도를 해서 해야지 이것 그렇다고 해서 영세업자에게 이쑤시개 갖다 놓았다고 해서 150만원 부과한다면 그 사람들은 몇 개월 벌텐데 그렇지 안아요?

박윤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사항을 토의 시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호입니다.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7월 3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청소과장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과태료 항목에 추가 및 부과 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95년 4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과 `95년 2월 6일자로 개정 공포된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 지침 등을 근거로 하여 조정한 사항입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을 합니다. 현재 의안 제출자가 군포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할 때 제출자가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포시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직무를 대행하는 부시장이 나와서 직접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위원장님 말입니다. 한 마디만 질의를 할까요?

박윤서위원장

예, 얘기해 보세요.

이재권위원

그러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으니까 이 벌과금에 대한 문제는 하향조정 할 수 없다, 그 얘깁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래서 이게 준칙으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부과기준으로 시행령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희가 물론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시·군별로 준칙에 그대로 따라서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이재권위원

물론 국민이 법을 지켜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 영세업자에게 이건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하는 문제는 법상 우리가 조례안을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계 부서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말입니다. 이걸 항상 감안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의회에서 의결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의결을 했다고 해 가지고 1차 뭐, 저것 하니까 150만원 벌금, 이런 식은 안 된다 그 얘기거든 가급적이면 사업장 또 상태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 분이 한 달에 얼마만큼 벌 수 있느냐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홍보를 하고 사전에, 또 1차 위법을 하고 2차 위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벌금을 가하기 전에 충분히 지도 훈시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그래서 이건 150만원 벌금이다, 200만원 벌금이다, 이러한 식은 이건 안 해야 됩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과정에서 운용하는 데서 이것을 갖다가 최대한 이 기준을 준수하면서 계도기간을 통해 가지고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3조1항에 보면 의견 진술의 통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원래 별첨에 양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과태료 별지 1호 서식이라고 해서 과태료 처분 통지가 있고 그 다음에 3호 서식에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이 통지서대로 하며는 과태료 처분 통지, 그러니까 별지 1호 서식을 받은 분들은 3조1항의 10일 기간의 의견 진술의 기회; 이것은 현재로는 통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별지 3호 서식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는 의견 진술의 기간하고 담당 공무원의 확인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10일 동안 왜 법을 위반했는가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별지 1호 서식 처분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현재 이 처분 통지에 의하면 그런 기회가 없거든요,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통보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근데 지금 현재 별지 1호 서식은 저희가 현재 과태료 처분을 공식적으로 결정을 해서 공문을 내 보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 공문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이 때 적발은 본인이 없거나 다만, 거증자료 쓰레기에 대한 물품을 확보만 해가지고 쓰레기, 저희가 예를 든다면 봉투를 갖다가 규격 봉투를 안 쓴 봉투를 뒤졌을 때 거기에서 전력 요금표라든가 편지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불법 투기자의 신원만 확인한 상태입니다. 상태에서 저희가 통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데, 일단 저희가 사전 행위로 공문을 먼저 내 보냅니다. 며칠까지 와서 청문회에 응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전에 청문회에 응하여 달라고 공문을 내 보낸 피처분자가 와서 청문을 해준 결과에 따라서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행정 행위로 바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문이 되겠습니다. 이 서식은. 그래서 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하고 병행해서 나가겠습니다. 다만, 3호 서식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현장에 저희 감시원이 돌아다닐 때 불법 투기를 하다가 적발된 분 그 자리에서 이 적발 스티커를 긁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진술기간을 10일 이상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게 조금 저도 당초에는 위원님과 같이 의견이 그렇게 저도 이상하게 조문이 형성이 되었다 해서 환경부에다 저희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절차상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호 서식을 이해를 하실 때 1호 서식은 사전에 청문을 갖다가 사전 행위로서 청문을 받고 난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는 그 걸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3호 서식은 저희 감시원이 현장에 나가서, 스티커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과 증거물이 확보가 되면 그 자리에서 스티커를 긁고 다만, "이 자체 행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3조2항에 보면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먼저 통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담당 공무원의 임의에 따라서 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통지를 분명히 해서 이 피처분자들이 전부 그런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의견 진술의 기회를 다 듣고 본인이 10일 동안에 의견 진술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처분 고지 방법 중 공문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별지 1호같은 경우 공문을 보내면 공문을 보내는 날과 받는 날이 피처분자가 보내는 날과 받는 날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기준에 발부일이 기준일인지, 발부일부터 30일인지, 아니면 우편을 피처분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명시가 지금 없거든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이것은 과태료 부과 고지는 발부한 날로부터 저희가 이것이 통상이 아니라 관계 법에 의해서 발부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박윤호위원

위원장님! "그 객석 면적 66㎡ 이상의 식품접객 업소에서는 이쑤시개를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의 2에서는 "33㎡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면적이 작은 데서는 적용을 하고 또 면적이 큰 데서는 적용을 안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가" 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윤호위원

"나" 항이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나" 항이오?

박윤호위원

"나" 항 1, 2.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나" 항의 2입니까?

박윤호위원

"나" 항의 1에서는 "이쑤시개는 제외한다" 라고 돼 있죠? 1회용품, 그리고 "나"의 2에서는 "이쑤시개 사용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기선 적용이…….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렇죠, 객실 면적이 66헤베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이쑤시개를 제외한 1회용품이 되겠죠?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 코팅이 되겠습니다. "코팅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 그 다음에 "나"의 2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헤베 이상의 식품 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에서 1회용품 중 이쑤시개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렇게 두 가지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66헤베 이상의 집단 급식소에서 이쑤시개를 제외한 1회용품이 되겠습니다. 합성수지로 도포된 코팅된 어떤 그런 부순물같은 것 이것은 1회용품이,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앞으로 정부 시책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많이 늘리는 방향에서 그런 배경안을 갖고 이 안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2항의 경우는 10평 이상의 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가급적이면 이쑤시개를 활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규정한 것이고요.

박윤호위원

근데 왜 위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밑에서는 적용을 시키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식품접객업소가 66헤베면 식당 면적이 66헤베면 20평이상이 아닙니까? 큰 음식점이 되겠죠, 규모가? 그런 데서는 가급적이면 이쑤시개를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큰 데서는, 치중을 둔 것이 과대 포장, 도포같은 것 이런 데에다 치중을 두었고 그 다음에 이상 이쑤시개는 어차피 33헤베 이상의 접객업소나 급식소에는 일체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쑤시개의 사용 범위를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질문에 대한 요지와 답변하시는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나"항은 66㎡ 그러니까 20평 이상에서는 이쑤시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벌과금이 부과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고, "나"의 1은 33㎡ 이상이니까 10평 이상, "나"항에 대해 20평 이상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게 기록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방상익위원

그러면 질문하신 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재권위원

자, 어쨌거나 말이에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금년 연말까지는 우리가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홍보기간을 두고, 홍보기간을 두고 사실 33㎡의 영세 업자에게 150, 250만원을 부과한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세금을 올린다고 하는 문제, 벌과금을 올린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가장 심도있게 다루어 주어야 할 문제거든 왜? 영세업자나 영세민을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쑤시개를 쓴다고 그래서 쓰레기 양이 얼만큼 늘어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가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말가지는 홍보활동을 충분히 하고 지난 걸 봤었을 때 쓰레기 규격 봉투를 안 해서 버렸을 때 2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런 걸 보고 그 분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하는 걸 보았을 때 정말 참 한 의원으로서 그 분들이 봉지 하나 잘 못 버려서 민원 제기되었던 문제를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마는 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올린다고 하는 문제는 가장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니까 이걸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금년 말까지는 홍보를 충분히 하고 고발에 대한 문제는 1차적인 의회에서 담당 공무원이 적발 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우리 의결을 받아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정하고 나서 운용하는 면에서 탄력적으로 계도 기간을 갖다가 일정 기간,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지키기도 약 3개월 동안을 사실상 계도 기간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몽 계도 기간으로 3개월 동안 내부적으로 감시원들이 나가서 계도만 했지 저희가 4월 1일부터 들어 갔다고 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초쯤 한 12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정해서 법 운용을 하고, 조례를 운용을 하고 내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실무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계도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용하는 과정에…….

이재권위원

부과하기 전에 부과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일단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준 것만큼은 여기에서 일단 부과자에 대해서 꼭 부과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다시 부과할 때는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부과 기준은 그 때 우리가 상정을 하자고, 그 때 우리가 다루자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근데, 그것은 운용하는 과정에서 매 번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든가…….

이재권위원

지금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과장님이 매 장소에 적발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 나가서 적발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공무원들 횡포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주차단속이다, 뭐 무허가 단속이다, 뭐 이리하면 나가가지고 옷별도로 바꿔 입고 나가서 말이야 "차를 댔느니 안 댔느니 빼라! 적발한다" 이러한 월권행위를 한다 이거야, 만약에 청소과에서도 과장님이야 안 그러시겠지만 거기에도 청원경찰 단속반들 나가서 자기가 어느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말이야 요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 쓰고서 말이야 "이 새끼 이것 뭐, 적발한다" 이러한 월권 행위한다 이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고발하는 게 매월 한번 씩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근데 그렇습니다. 청문서하고 모든 스티커를 현장에서 끊는다든가 이것이 청문을 받아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만, 꼭 보고를 드린다고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정기간 동안 금년 연말이면 연말 기간 동안을 갖다가 일정 계도기간을 잡고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집행에 들어갈 때는 이것이 일률적으로 집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보고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어떤 형평의 안배 관계도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가서 오히려 돈을 10만원을 내 주고 싶은 그런 단 칸 사글세 방에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 계도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감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형평을 잃어 버리고 집행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해서…….

이재권위원

이 경미한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영세민들이 경미한 법을 위반하거든 영세 업자나, 다 부유층에 있고 돈있고 크게 기업하는 사람들은 경미한 법을 위반않는다고, 위반하는 사람들은 영세업자들이 위반하고 영세민이 위반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는 영세업자나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주삼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재권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의견 진술의 기간을 말이에요, 10일 동안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 기간에 의견진술이 오면 가능하면 의견진술을 충분히 듣고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발부서 끊어 놓고 나서 나중에 뭐, 10만원 주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 할게 아니라 의견진술 기간 동안에 그 분들이 정말 어려운가 그런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 가능한한 그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그 분들 입장에서 과태료를 가능한한 부과를 안 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박윤서위원장

그러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신설된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전과 다 같습니다. 다만, 오른 것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5,000원 뿐이고 나머지는 다 현행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신설된 항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영숙위원

이것 조례안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기본적인 질의를 해도 될까요?

박윤서위원장

예.

김영숙위원

지금 상가에서나 복합 상가 모든 상가, 다음에 대형 슈퍼에서 실지로 폐기물 버리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폐기물 류에 대한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본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폐기물이오?

김영숙위원

예.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1일 폐기물은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배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1일 300톤 이상 배출하는 다량 폐기물 업소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300톤이라구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1일 300㎏, 1일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 정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다량 배출 업소로 신고를 하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신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계약 업체, 계약 업체는 배출 업자와 업체간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일 월 사용료 얼마해서 그것을 규격봉투에 안 담고 차에다가 그것만 전담해서 실어서 김포로 매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요금 적용을 인제 저희들하고 다르게 규격봉투 안 쓰기 때문에…….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은 저희 규격 봉투에다 담아 가지고 버리죠.

김영숙위원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상가 전체를 두고 300㎏ 이상을 적용하시는지 아니면 상가 내에서의 각 단위별로 나뉘어 있는 것들을 각각 하시는 걸로 기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법을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건물 전체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김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쑤시개 66㎡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이쑤시개는 제외한다" 괄호를 쳐 놓았단 말이죠? 그럼 괄호가 소용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괄호라는 것은 왜 이쑤시개도 포함이 되면 괄호를 쳐 놓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실 아까 이재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쑤시개 하나 썼다고 해 가지고 그런 과대, 지금까지도 과대 부과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법상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다가 또 추가한다 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문제다 전 그렇게 의견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66㎡에서의 이쑤시개는 사용해도 괜찮다"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사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여기 법에 이것이 유권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20평 이상의 식품 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에서의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 도포 또는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지금 "나" 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합성수지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만 여기서 규정을 하는 걸로 봐야겠죠, 그리고 "나"의 2에 가서 "30평 이상의 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에서 1회용품 중 이쑤시개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규정하는 걸로 지금 판단하면 그래서 금액을 보면 1차에는 150만원 66헤베가 되겠죠, 15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박윤서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면 위에 과태료가 1차는 150만원, 2차는 250만원, 3차는 300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은 과태료는 이쑤시개를 포함한 금액이 아니고 밑에 33평 이상에는 이쑤시개의 경우는 그 이상에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윤서위원장

예, 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상익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재권 의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요, 이 개정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돼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경과 기간을 두고 계도하는 기간을 둔다고 부칙으로 명시해서 금년 말까지 시한부로 계도 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예 조문화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경과 조치에 부칙을 두어서 말입니까? 근데 통상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통례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여기까지 연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은 운용과정으로 그렇게 두어도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희가 1월부터 3월말까지 계몽 기간을 정해서 4월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하는 과정에서 그걸 내부적으로 내부 지침을 받아서 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감히 말씀을…….

방상익위원

근데 법이라는 게 나중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공포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적용 안 해 주고 나중에 계몽기간 끝난 후에 나한테만 부과를 하느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아니, 조례로 공포되어 가지고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그것은 별도로 운용할 수도 있는것이니까요, 즉, 말하자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시장이 규정을 만든다든가 따로,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상익위원

통상 관례가 그렇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이재권위원

지금 방상익 위원 말씀대로 금년말까지 계몽 홍보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가급적이면 부과를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자고.

이원남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이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남위원

현행 법상 보면 제일 처음에 담배 꽁초 버리는 것이 제일 벌금이 제일 싼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 법을 위반했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담배꽁초 버린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또 그 단속반이 편성이 돼가지고 또 그 동안에 단속을 했는지 이것을 부과하기까지의 계기간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행했는지 그것이 궁금스럽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현행 법상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했다 라고 한다면 그 동안에 벌과금을 얼마만큼 부과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징수한 실적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종전에 담배 꽁초라든가 이것을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경찰 관계, 치안 관계에서, 경찰 계통에서 해 왔는데 이번에 이것을 갖다가 저희한테 통합을 시키면서 저희가 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주로 이 경찰 관서에서 사회 안녕 질서 차원에서 이것을 치안질서 계통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행정 계통에서 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원남위원

담배를 우리 지방세로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많이 흡연을 해야하고 또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애연가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주변 환경이나 도시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반면에 그에 대한 벌칙을 했을 적에는 2만 5,000원 내지 3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담배의 몇 배, 몇 십배의 부담을 느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도 앞으로 이러한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어가지고 그러한 계도 기간에서 주민들이 진정한 우리 법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설정해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민들에게 어떠한 부담을 준다는 것보다는 시민을 홍보해서 안 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법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법을 집행 운용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민에 불이익이 안 가는 방향에서 충분한 계도 기간을 설정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300㎏ 이상의 전체적인건물주하고의 계약상에서는 실지로 폐기물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냥 내보낸다는 의미는 직접 청소용역에서 와 가지고 실어 가는 거죠? 종량제 봉투가 없이.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김영숙위원

그랬을 때 그 300㎏의 기준을 기준의 이상과 이하를 정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주로 그것을 정할 때에 그렇습니다. 1인당 배출량, 한건물주가 형성이 되거나 백화점이 하나 서게 되면 1일 평균 이용객을 추정을 했을 때에 배출량이 예를 든다면 1인당 배출량이 0.89㎏ 예를 든다며는, 그리고 업체에서 말입니다. 청소용량 수거 업체가 말입니다. 하루마다 매일 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해서 나오는 용량을 대강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와 업체간에 배출자가 업체를 불러서 내가 한 350㎏가 나온다 근데 업체가 봤을 때는 400㎏이다 해서 그 가운데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대다수가 용역 업체들이 반입, 김포에 반입 들어가는 양과 계근하는 양 부피를 보고 계근을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배출신고를 갖다가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는 거죠.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원남위원

토론회가 다 끝났으면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토론회가 아니고 질의시간입니다.

이원남위원

질의가 끝났으면 빨리…….

이재권위원

저기, 위원장님! 의결을 해줍시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예, 우리 이재권 위원께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선배 위원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을 때 그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조례안에서 좀 찾아 내야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을 위반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마는 본의 아니게 위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위원들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번 본 안건을 일단 보류를 시키고 저희가 3조1항의 10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날 다시 또 시에 나와서 하루를 완전히 뺏겨가면서 진술을 할려고 그러면 10일가지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적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색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피처분자에게는 구술 또는 서면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조3항에 보면 "의견 진술의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임의대로 통지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힘없는 사람들에겐 통지를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보류를 시키고서 지금 위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게 마땅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권위원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걸 말이에요 10일 이내라고 하는 문제를 30일로 약정을 합시다. 30일로 30일 내에 가서 진술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걸 보완을 해서 해주도록 합시다.

김주삼위원

30일 이내하고 통지하여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이제 당초 조례안 일정으로는 오늘 수정이 토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를 얘기하시는데 여기 10일인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20일 이상도 좋고 적정한 기간을 정하셔 가지고 토의를 하셔가지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을 하셔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안건을 보완을 해서 넘겨 주셨으면 좋겠네요,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오늘 넘어 온 것은 개정조례안이니까는…….

김주삼위원

예, 그러니까 집행부에 요청을 다시 하셔서…….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개정조례안이 통과시키는 것을 이것을 같이…….

김주삼위원

그렇죠, 보류를 시켜 놓고 다시 수정안이 넘어 오면 그걸.

이재권위원

기간 보완을 10일에서 30일로…….

김주삼위원

예, 그런 정도로 충분하게 연기를 해 가지고…….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그 관계는 수정안으로 하느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다시 이걸 만들어서 오느냐 그것은 나중에…….

이재권위원

수정안을 하든 보완을 하든 똑같은 뜻이니까…….

김주삼위원

예.

박윤서위원장

의사진행상 약 5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좀 전에 김주삼 위원님께서 이것을 수정을 해가지고 다음으로 보류하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또 그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보류를 하게 되면 원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을 할 때는 수정한 걸로 본회의에서 다시 가결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안 됩니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부분적인 수정이 되어서 다시 집행부에서 본회의에다 수정된 안을 올렸을 때 그때 본회의에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한 걸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원남위원

수정안 내용이 뭡니까? 지금 수정안의 내용이...

김주삼위원

제가 수정안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조 1항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재권 위원님 발언의 취지가 10일 이상의 기간이라는건 어쨌든 10일밖에 안 주니까 최대한 영세민들, 영세 식당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고 맞벌이 식당운영을 하는 분들같은 경우 10일 이내에 그걸 하지 못 하고 15일, 20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여유있게 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위법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도나 아니면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예를 들어 15일이나 20일 이상 기간을 주는 게 조례로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20일이나 30일 이상을 여기서 정하자는 얘깁니다. 그 안이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 얘기는 통지를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통지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임의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수정안을 요구하는건 반드시 통지가 돼서 모든 피처분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본인이 의견진술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의견진술기간이 있다는 걸 모든 피 처분자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10일 기간문제는 상위법하고의 관계를 검토해야 되니까 그걸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안을 내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보류의견을 냈었습니다.

이원남위원

청소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상위법에 10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못이 박혀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15일, 20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날짜를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례법안이 돼 있는건지, 우선 상위법에 기준 날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만약 그 날짜가 상위법상 열흘로 못박혀 있다라고 하면 나는 우리 조례에 이 날짜를 임의적으로 고치지 못 한다 라고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날짜가 위에다 질의를 했어도 고치지 못 하는 날짜로 규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나는 아무 의의와 뜻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적발이 되면 그 날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라고 하는 그 날로 직접 고지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예고를 하고 10일후에 통지를 보내는 걸로 봐서는 최소한 20일간의 날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집행할 적에 바로 그날 적발이 됐다 라고 해서 현장에서 바로 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일단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시키는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최소한 20일간의 기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이든지 열흘이 정해져 있든 20일이 정해져 있든 간에 맞벌이 부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의 여유가 충분히 없다 하더라도 어느 시간 하루만큼 진술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 시청 관공서에 찾아오는 날짜는 단 하루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20일간의 여유를 주었든 30일간의 여유를 주었든 간에 하루의 손해를 보는 경우는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태여 꼭 10일 내지 20일, 30일이라는 기한을 더 연장 부여시켜준다는 것은 결코 큰 의의와 뜻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는 이미 종결이 됐습니다. 질의는 종결됐기 때문에 토의사항으로 되어서 오늘 결정할까 합니다. 지금 김주삼 위원님께서 수정안이 나와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고 아니면 원안통과를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려가지고 보류하려면 다음 기회에 보류하고 아니면 원안통과를 할 수 있으면 원안통과를 해서 여러분의 의사로 결정해 가지고 해결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주삼 위원님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류하고 그 다음에 토론해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3조 2항에 통지할 수 있다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까 통지해야 된다 라는 걸로 이 자리에서 고쳐가지고 또 아니면 기간이 10일인데 전문위원님이 여기서 판단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10일로 그냥 할 거냐, 아니면 이 날짜를 좀더 조정을 해서 할거냐,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그걸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가 수정안을 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수정안을 다시 내야 되는건지 그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조금 알아봤는데 우선 3조 1항에 10일 이상의 기간은 준칙안이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10일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나 각 시군에 공히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 관계를 20일 이상으로 고치는건 상급부서와 다시 한번 해당부서에 알아볼 사항입니다. 우선 준칙안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조례안이 그렇게 된 겁니다. "통지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이건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내시면 되는 거고 이번에 넘어오는 안이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 개정조례안만 가지고 따지면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고 이게 별개의 사항입니다. 따지고 보면. 당초 조례안을 오늘 개정조례안하고 같이 묶어서 통과여부를 발의를 하자 이런 안인데 이 수정안으로 위원님들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가지고 수정안을 제안을 해가지고 제안하신 위원님이 또 여기서 설명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수정안으로 의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오래 지속될 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0일 이상이라는 걸 해당부서에서 다시 한번 따져볼 시간을 주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단 이 조례안이 보류가 되어야 되고 그걸 위원님들이 기간을 안 따지고 20일 이상도 좋다 해가지고 수정안을 발의를 하시면 가능한 사항은 됩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일 이상의 기간은 어쨌든 우리가 참고로 할 사항이고 도나 아니면 상위법하고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좀 줘야 될 것 같고, 현재 이게 보류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이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대하여 보류가 됐을 때 우리 시정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거나 그러면 정말 이 자리에서 꼭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현행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대로 계속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넘겨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보류의견을 냈던 겁니다.

권순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10일 이내라 하면 말이 되지만 10일 이상이다 한다는 그 술어 자체가 집행부나 도에서 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다, 왜, 그럼 10일 이상이면 1년도 있을 수가 있고 30일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뭘 그런 술어를 썼느냐, 그건 좀 10일 이내라 하면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10일 이상이다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여유를 갖고 1개월쯤 합시다"하는 게 우리가 잘못 됐다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류하고 집행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적절한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로서는 김주삼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김주삼 위원님의 수정안을 제출해서 보류하는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이 없습니까?

이원남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집행권자가 있지 않아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집행권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권자에 하나의 권한이 부여돼 있는 업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당장 적발이 됐다라고 해서 그날로 바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10일이 경과한 이후에 집행권자가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집행권자가 어느 업소에 나가서 적발이 됐을 대 바로 책상에 와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을 계원이 했으면 계장, 과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업소에 가서 봤더니 이쑤시개를 썼고 어느 장소에 갔더니 무엇을 했더라 라고 일단을 보고기구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한 연후에 그때 집행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나는 기일이 최소한도 10일이 경과된 후에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20일까지지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집행하는 것이 때문에 그렇게 날짜에 대한 구애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집행을 하거나 사무업무를 집행한다 하더라도 의결이 돼서 바로 집행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결 했다 하더라도 공고일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여유가 부여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의 여유가 충분하다고 봐서 나는 결코 이것을 미루고 또 이걸 의결한다는 것도 다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한번 잘못 저지른 것은 그 사람이 책임질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고자 하는 피처분자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돼 있기 때문에 날짜에 대한 구애는 결코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님의 말씀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담해야 될 그 분한테 혜택이 된다면 몰라도 제가 볼 때 이 의미도 이원남 위원님 이야기처럼 10일 이상을 두었기 때문에, 10일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할 할 때 탄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주삼위원

좀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법조문에 보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기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주냐면 담당 공무원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 피처분자가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오늘 위반을 했으면 10일 이내 그러니까 10일까지 기간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15일도 줄 수 있어요. 이 법조문에 의해서, 20일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10일 이상은 주기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시는데 10일 이상의 기간이라는 게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누구는 10일을 주고 누구는 15일을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10일 이내로만 주지 말라는 얘깁니다. 이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예를 들어 20일이든 30일을 준다는 얘기는 20일 이내만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0일 이내만 주지 말고 그 이상은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줘라,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기준된 날짜, 예를 들어서 10일이면 10일 그거밖에는 일률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는 15일 주고 누구한테는 20일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원남 위원님께서 한 20일 정도 기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10일 그 이상의 기간은 없어요.

이원남위원

다시 한번... 이게 적발이 됐다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김주삼위원

그 자리에서 통지를 하죠.

이원남위원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국한된 것이 명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국한된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고 나는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에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소한도의 기일이 10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자라고 하면 우편물을 송달할 적에는 최소한도 써야죠, 뭐해야죠, 절차를 밟자 하더라도 최소한 3, 4일의 기일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편물을 발송하더라도 당일로 우편물을 수취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 4일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기일이 10일로 국한돼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여러분들 찬반토론을 다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원남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이원남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 조례안을 원안통과를 바랍니까, 수정통과를 바랍니까?

이원남위원

내 뜻은 원대로 통과시키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그러면 김주삼 위원께서 지금 수정안을 내가지고 보류하자는 안하고 이원남 위원께서 그대로 원안통과를 하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삼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 안을 수정안을 내서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가지고 찬반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주삼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안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네, 세 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원남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3대 4...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여기 10일이라는 기한에서는 집행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날짜에 대해서는 10일이든 15일이든 간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줄 것으로 봐서 저는 원안통과를 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권 위원님께서는 아마 기권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통과가 다섯 분이고 수정안 통과, 보류하자는 분이 세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통과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현숙입니다.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 군포시 조례 제161호로 설치된 군포시여성회관에 대하여 이용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사용허가로서 당 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기회부여와 이에 따른 시설의 보호관리 차원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데 있으면 제4조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에 대한 이용자에 대하여 소정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타시·도, 시·군 여성회관과 비교 검토하여 책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여성회관의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 책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회관사용료 및 수수료 수가적용 근거는 타 여성회관과 비교 검토하고 사설학원의 수강료등을 참고로 수가책정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는 모든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하고 유아수탁료, 전시실 및 회의실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가장 최근 개관한 안산시 여성회관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며 우리 시의 경우 취미, 기술, 교양교육 수강료는 12,000원으로 기술교육 수강료는 사설학원의 10% 정도이며 취미, 교양교육 수강료는 사설학원의 30 내지 50% 정도로 일반 사설학원에 비하여 적으며 타 여성회관 비교시는 2,000원 올린 가격입니다. 현재 타 여성회관은 `91년도∼`93년도 제정된 수강료로 인상검토 개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타 여성회관과 비교한 냉·난방기 사용료는 40,000원에서 50,000원 수준이나 냉·난방기 가동시 1시간 전 가동되므로 실제로 3시간이 소요되어 사용료는 50,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8월 9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여성회관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95년 6월 15일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같은 날 개관을 하였습니다. 여성의 복지증진과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여성회관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유일한 문화공간으로서 동 조례안이 하루속히 제정 공포되어 빠른 시일내에 정상 운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각 조문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조례안 제3조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수가기준액이 타 시도와 비교, 현실적인 물가를 고려하고 또한 시의 경영수익적 측면 등을 살펴보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는가는 위원님들께서 적정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 신청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전문위원님께 질의가 되죠? 제7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그 부분이 지방자치법 제 15조에 근거한 벌칙조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벌칙조항요?

김주삼위원

네,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그 부분이 지방자치법 15조입니까? 거기 보면 벌칙조항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일단 이해가 돼도, 그렇게 해석이 돼도 되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벌칙조항으로 봐도 된다고 제가 사료됩니다. 판단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관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 유아실 수탁료라고 있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이재권위원

유아실 수탁료가 오전, 오후반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오전, 오후반도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유아실 수탁료를 15,000원에서 좀더 받더라도 1일 8시간 내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다든가 이런건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현재 여성회관의 유아실 운영은요, 수강생 자녀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군포시 관내 여성들의 유아에 충분한 장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1일 60명인데요, 그것도 한 공간에 30명인데 그걸 오전, 오후반으로 해가지고 현재 60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군포시 전 유아를 수탁할 수 없습니다.

이재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수가를 더 비싸게 책정한 이유가 현재 실정에 맞지 않게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 현실성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현재 전국에 있는 타 시도 여성회관의 운영비가 수강료로 충당되지 않고 전 타시 여성회관의 5%정도 수준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는 타시 여성회관 보다는 좀 비싸고 그리고 타시 여성회관은 `91년도에서 `93년도로 3년전에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 사설학원 및 타 시도 여성회관을 비교 검토해서 좀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조금 높게 책정하였어도 여전히 예산에...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예산에 못 미칩니다. 한 10% 정도 수준...

김영숙위원

그걸 이 방법과 수강시간을 늘리든지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더 개선도리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는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현재 시간을 늘린다 해도, 지금 현재 오전, 오후반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두 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술교육 같은 것은 앞으로 두 시간 정도 갖고는 시간이 적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술교육반은 3시간으로 시간을 증원하고 그러면 저녁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녁시간에 해당되는 시간도 한 타임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회관의 운영비에는 못 미칩니다.

김영숙위원

영향을 거의 못 주네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현실화로 수강료를 올리면 좋겠지만 공공시설 이다 보니까 주민에게 싸다는 인식이 먼저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 가격도 사실은 낮지만 더 이상 올리기 힘든 부분이었다는 말씀에 감사하구요,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성회관의 취지가 앞으로 취업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분들이 막상 이 곳에서 수강이 끝났을 적에 그 뒤에 취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까지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현재 자격증반의 자격증 취득은 아무 학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취득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취업기회 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수강생 자녀만 수용할 수 있고 딴 분들의 아동은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권순태위원

시설이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이 수강료도 아주 저소득층의 서민들이 와서 받는 거라는 얘기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권순태위원

거기 오는 수강생은 앞으로 자기가 취직을 원한다든지 그런 길을 트기 위해서 와서 수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1일에 15,000원이면 금액상으로 조금 과한 게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현재 일반 유아실 운영하는 데는 월 16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 15,000원으로 10% 수준이 안 됩니다.

권순태위원

그게 월입니까? 15,000원이...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월 15,000입니다.

권순태위원

여기 위에 보니까... 제가 잘못 인식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윤서위원장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조 3항에 보면 사용전 5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반환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5일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재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의의를 명시했나요? 그 이유가 뭔지 좀 묻고 싶구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일단은 원래 이 분이 사용하실 때 사용신청일을 냈는데 혹시 다른 분이 그 기회를 박탈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로 해서 이런 규정을...

방상익위원

그럼 허가신청은 며칠전까지 해야 됩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예식장은 1개월 전이구요, 일반 회의실이나 전시실은 10일 전입니다.

방상익위원

그 조항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그거는 조항에는 별도로 없구요,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겁니다.

방상익위원

네, 그리고 10조의 2항에 초빙강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인데 이것은 예산의 범위라는 게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지침에 강사수당이 한 시간당 35,000원이 돼있는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기술교육 같은 경우에 한 시간당 10,000원을 지급하고 취미교육은 한 시간당 15,000원의 수강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강사한테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방상익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 수가기준액에 보면 부대시설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방상익위원

그 피아노말고 음향기기는 뭘 사용할 때 20,000원씩 내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마이크시설하고 조명 이런 모든...

방상익위원

마이크시설은 당연히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내야 됩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전시할 때는 안 쓰거든요, 전시실을 사용할 때는 안 쓰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사용을 할 때만 부과합니다.

방상익위원

그 뒷페이지 마지막 참고자료에서요, 안양시하고 경기도 일원에는 회의실 냉·난방비는 받지 않습니까? 금액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경기하고 안양시 회의실 냉·난방비 있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거기는 안 받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안 받습니까? 특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아동수탁료도 안 받는 겁니까? 무료입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거기는 따로 여성회관이 없고 사회복지사업소로 돼 있거든요. 유아실 관계는...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제가...

박윤서위원장

네, 이원남 위원님 말씀하기시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예식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예식장이 일반 예식장의 시설하고 우리 여성회관 시설하고 시설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구요, 일반 예식장보다는 물론 예식비가 싸겠지만 거기에 신부가 입는 드레스 같은 것도 임대를 해주는 드레스가 비치돼 있는지, 그리고 폐백을 받을려면 한복, 관모, 뭐 이런 것까지 다 준비가 돼 있는 예식장의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건지 예식장만 덜렁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마련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예식장을 빌리러 온 우리 시민이 예식하는 것에 큰 보람을 못 느끼고 암만 예식장이 귀하고 얻을 수 없더라도 예식은 평생에 한 번 갖는 호화스럽고 제일 명예스러운 날 내지는 경축하는 날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아무 손색이 없는 예식장의 규모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현재 예식장 사용료는 다른 사설 예식장은 40만원입니다. 한 번 사용하는 데 40만원이고 저희는 회의실하고 예식장을 겸용하기 때문에 다른 예식장보다 화려하지는 못 하지만 깨끗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의 임대는 저희는 지금 예산상 드레스를 비치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폐백실 운영관계는 다른 타 예식장보다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레스와 미용관계만 부족할 뿐 다른 시설은 타 예식장하고 비교해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윤호위원

위원장님!

박윤서위원장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면 시청 회의실, 군포1동 회의실도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비교했을 때는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군포1동 회의실을 사용할 때는 현재는 무료로 알고 있거든요.

박윤호위원

시청회의실은...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시청회의실은 지금 현재 예식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저희 여성회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 전에는 사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현재는 사용을 안 하구요, 여성회관으로...

이재권위원

시청 대강당 문제는...

김주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면 위탁운영이라고 돼 있죠? 우리 여성회관을 민간에게도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이런 관계는 위탁운영 관리할 수 있는건 현재 저희가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미용실을 운영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7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그 부분에서 3항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단체, 그 다음에 6항에 관장의 지시사항을 위반 또는 불응하는 자 또는 단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법 15조의 단서조항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도 엄밀한 의미로 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한번 검토를... 여유를 갖고 한번 해 줘 보시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6조 같은 경우 관장의 임의적 판단의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3조같은 경우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단체인데 그 판단의 주체에 문제가 있어요. 누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라고 판단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6조에 관장의 지시사항이라는 부분이 임의적으로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행 지방자치법 15조와 배치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검토를 해줘 보시죠.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네.

박윤서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전문위원에게 저도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6조 사용료의 반환 거기에 보면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포시에서 어차피 개방을 한다라고 봤을 때 혹 사정에 의해서 사용전 5일가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반환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전액을 반환한다 라고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전문위원님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제가 검토한 의견으로는 사용료는 일단 사용허가를 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다시 반환해 달라고 할 때는 안 되는 걸로 규정이 돼 있는데 사용전 단서에서 3항에는 사용전 5일까지 사용자의 취소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2분의 1을 반환해 줄 수 있다는 걸 했는데 원칙적으로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해 놓고 사용을 안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5일 전까지 사용을 안 하고 취소원을 제출했을 때는 전액 다 안 할 경우에는 본인한테 피해가 많으니까 2분의 1을 반환해 준다는 그런 규정이죠.

손영선위원

그래서 보면 2분의 1을 반환해 준다고 돼 있는데 전액을 반환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나중 사람하고 연관이 되고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으니까 그런 규정이 되는데 저희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아도 저희가 전액 운영비에 투입이 안 되고 10% 정도만 운영비로 투입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사용료 취소원을 냈다고 전액 환불해 주고 하면 저희 회관의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용전 5일까지 사용자가 사정에 의해서 취소원을 냈을 때는 시에서 사전에 어떤 준비된 것이 없을 걸로 보고 전액을 반환함이 좋다, 저는 그런 얘깁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그걸 관장의 의견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사용전 5일까지 했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한 사항은 없는데요, 기존에 그 날짜에 똑같이 신청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우리가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것에 대한, 이 분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2분의 1을 반환한다는 걸로 생각해서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다른 분이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5일전까지 무조건 취소원을 낸다고 다 반환해 준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권위원

위원 여러분, 말입니다. 이 문제는 의결을 해 줍시다. 왜 그러냐면 5일 부과 문제 이런 문제들은 규칙상, 사실 이것은 서민들이 여성회관을 쓰는 게 아니고 회의하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있는 단체에서 쓰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대해서만 지금 금액에 좀 과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김주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입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이 아니라 질의 응답 시간이니까 그 시간이 끝나면 얘기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권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라고... 예식장 관계는 본 회관에서 썼을 때는 피아노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주례를 하러 가보면 준비가 안 된 사항들이 상당히 여러가지 많았어요. 많았는데 1, 2만원 더 받더라도 완전히 준비를 해 놓고 이 금액을 부과한다고 하는 문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 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 줍시다.

박윤서위원장

제가 보니까 여성회관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건립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사로 볼 적에도 군포시의 재정을 생각해 봐야 되겠고 반면에는 군포시의 복지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깊이 검토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이 여성회관에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예식장으로 사용할 때는 약 17만원이 소요됩니다. 내가 따져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17만원이 타당한 금액인가, 또 많은가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식장 사용료가 9만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월동료가 5만원, 마이크 사용료가. 2만원, 피아노가 1만원씩 17만원인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또 우리가 재정적인 면과 복지적인 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진지한 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의사진행발언 다시 요청합니다.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토론은 이게 끝나면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토의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우리가 토의를 하려고 하면 일단 질의시간을 마치고 토의시간을 가져야 되죠.

박윤서위원장

그 얘기는 그걸 검토해 가지고 관장님한테 질의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과장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관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영세민에게는 혜택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맞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네, 영세민은 무료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남위원

정회를 했다가 토론을 하고 의결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정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7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에 관해서 3항과 6항이 판단 주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6항 관장의 지시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조에 회관 사용목적 위배행위 부분에서 같이 사용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 조항이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3항하고 6항이 4항중에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본위원은 3항하고 6항을 삭제시키는 걸로 수정제의합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께서 제7조 3항 및 6항이 제4조와 중복이 되는 항이 있다해서 삭제하는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남위원

김주삼 위원 말에 동의합니다.

박윤서위원장

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주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