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김광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진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각종 행사와 기념일 참석으로 바쁜 일정이지만 바쁠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셔서 활기찬 5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심사)(송상일의원 대표발의)(송상일·김동환·여승철·김광명·이희철·공명현·이진호·박두춘의원)
10시04분

김광명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9일 제2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송상일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고 운영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마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이명규의원 대표발의)(이명규·여승철·송상일·공명현·박두춘·오은택·박기홍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명규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이명규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규의원입니다. 2013년4월26일 본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
이명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범규입니다. 의안번호 제061625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한 두가지정도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는 지금 수당을 198만원 1명 기준으로 그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수당은 어떤 상한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한선? 하한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청의 예를 봐도 구청에 월 20만원정도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상한선이 없고 각 자치구 형평에 맞춰가지고 균형화를 도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크게 활용도가 없어도 반드시 정례적으로 주어야 되는 액수라는 거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매월 나가는 수당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 198만원하고 우리 소송수행 관련한 것을 150만원정도로 잡았다 그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게 300만원이 넘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300만원이 넘고 시의회같은 경우 2013년도 예산 기준으로 250만원 편성했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시는 아무래도 소송관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더 많냐고요. 시가 더 많을 건데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이것 부산시 의회 잘못된거 아니가?
범규
이범규전문위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예.
범규
이범규전문위원
구의 수당은 우리남구의회 같은 경우는 15만원정도 잡아둔 상태고 아까 제가 검토보고할때 말씀드린 시의회는 20만원입니다. 그것은 별도고 밑에 소송착수금 및 절차비해 해가지고 시에는 250만원정도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남구의회 같은 경우는 150만원만 해 놓아도 안 되겠느냐, 그런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시도 수당이 15만원입니까?
범규
이범규전문위원
시는 20만원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시는 20만원으로 하고
범규
이범규전문위원
광역같은 경우 많이 주는 데는 30만원 주는 곳도 있고 보통 광역의회는 거의 20만원 수준이고 기초는 15만원 수준 물론 부가세 그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구청 고문변호사 예산이 6,594만원이다 그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구청 고문변호사를 우리 의회에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까? 국장님?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이 운영조례안이 나오기 최초 착안할 적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청 고문변호사를 같이 이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모양새나 형식면에서 안 맞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독립기관이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타시도 구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구청하고 우리가 크게 다른 부분은 구청과 우리가 무슨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필요하지 남구의 정책이라든지 자치입법등과 관련해서 자문해 주고 이런 것은 구청 고문변호사 예산이 이렇게 큰데 이걸 어떻게 의회에서 활용할 수 없는지 오히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금 별도 기관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도 지금 거의 다 우리가 구청예산을 다 쓰는 거고
명규
이명규의원
거기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구청 고문변호사를 같이 운용할 수 없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송이 있을 적에는 그 고문변호사를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그때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때를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을 항상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그런데 같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입장이 완전 상반된 입장이거든요. 우리는 견제와 감시입장에서 조례를 검토해야 하고 집행부는 집행하는 입장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그게 그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장
손애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이명규 우리 부의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극히 이런 사례가 없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의원간에 많은 논란끝에 이 집행부하고 조례제정에 있어서 법리검토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결국 우리 의회가 패소를 당해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남구의회가 망신당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 이명규부의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 뜻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굳이 이런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다 의회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난다는 것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앞으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면서 보다 더 내실있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하신 이명규부의장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의원
예.

김동환위원
3조1항 제5호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관해서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 1호에서 4호까지는 법규의 제정 개정이라든지 자치법규의 해석이라든지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나 처리등에 관한 자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이것은 직무가 딱 확연하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5호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이런 부분은 무엇을 뜻하는지 발의하신 이명규의원께서 어떤 직무범위를 여기에 넣으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의원
3조1항5호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의회운영에 있어서 또 고문변호사를 운영 할적에 여러 가지 규정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항 2항 3항 4항을 제외한 다른 사건이나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을 적에 의장이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서 처리하는 이런 사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3조1항4호까지 범위외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령해석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의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명규
이명규의원
예.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 보면 당분간 1명정도의 우리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2명까지 확대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도 소송 관계가 극히 드뭅니다. 그것을 들어보면 그말도 그럴 듯 한데 만약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 주로 변호사들도 전문직이 다 따로 있거든요.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1명을 선임을 한다면 어느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아무래도 지방행정 분야를 먼저 우선하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김동환위원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우리 의회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예.

김동환위원
주로 우리가 의회활동을 해보면 행정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관대 기관의 일이고 주로 민사나 형사관계에 해당되는 일들이 우리 의원들이 많이 접하는 사건이거든요. 주로 이게 꼭 집행부와의 관계만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안이라면 행정전문이 좋겠습니다만 방금 발의하신 이명규의원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이 직무범위에 제3조1항제5호 이 범위를 보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중에 일어나서 법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이런 부분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사나 형사쪽도 좀 겸비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학진
김학진사무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의회의 권위나 의회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내어주신 우리 이명규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도 많은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장
김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

김광명출석위원
송상일 김동환 이명규 손애휘 이진호
가위
청가위
원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