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안은 이대윤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3항을 삭제하고, 제12조(손해배상) 제2항을 삭제하며, 별표 1 중“(제5조 관련)”을 “(제5조제1항 관련)”으로 수정하며, “6세 이하 및 65세 이상”란을 삭제하고, 별표 2 중 “(제5조 관련)”을 “(제5조제2항 관련)”으로 수정하며, 별표2 하단에 “사용기간 1일은 제4조제1항에 따른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필영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 제6호서식까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진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4조(지원대상) “비영리법인으로”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하고, 제7조(업무의 위탁) 제1항 후단 중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로”를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위탁 받은”을 “위탁 받는”으로 수정하며,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 및 제7호 후단 각각의“할 것”을 삭제하고, 제4호 “변경하지 말 것”을 “변경하면 안 됨”으로, 제6호 “책임을 질 것”을 “책임을 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영갑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15조의4(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중 “별표 4”를 “별표 2”로 수정하고, 제19조(과징금처분) 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 4”로 수정하며, “별표 5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를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상례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 중 “(제4조제2항 관련)”을 “(제4조제3항 관련)”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중 “(제4조제2항 관련)”을 “(제4조제3항 관련)”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옛 단양 뉴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8일에 개의되는 제19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