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8월 3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지난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의왕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6년 8월 31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된 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2007년도 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 동안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 본청인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17개 과와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6개 동사무소,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본의원이 맡고 간사에는 지영호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에는 김상현 의원, 이동수 의원, 기길운 의원, 김우남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 외 9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 1, 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2006년 8월 29일 제1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 2006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8월 3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지금 설명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9월 1일 제1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즉시 집행부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및 제4차 회의는 제144회 임시회 회기중 2일간을 정하여 3차 회의에서는 고천, 부곡, 오전동 지역의 현장 감사를 위한 사전 답사를 실시하고, 제4차 회의에서는 내손1, 내손2, 청계동 지역의 현장 감사를 위한 사전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5일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 종료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후 집행부에 통보하는 일정으로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1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시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에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5일 2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 3일차에는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7일 4일차에는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 5일차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6개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지막으로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유인물 5, 6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역과 7페이지 감사장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변경 요구되는 것으로 단서 조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의결한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집행부로 즉시 통보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중 전부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그 외 5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면으로 검토보고를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전부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호입니다.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6년 2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보합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 공공행정지원 등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홍보, 자원봉사 수요처, 봉사자의 배치 등 센터의 집행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정책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 설치, 민간중심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와 안 10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을 위한 경비지원 및 예산신청과 결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정인 재원확보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중 사고에 대비 보험 및 공제회 가입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췌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법 타당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표준조례안을 경기도에서 이첩 시달한 조문을 이용하여 조문의 체계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간단한 사항입니다만 조례 개정 이유가 띄어쓰기, 한글맞춤법 등 그 조문과 자구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간단하나마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4조 보조대상에 보면 ①과 1호, 2호가 있는데 항 표시는 1항 이상이 되었을 때 항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항이 하나면서 ①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문의 항을 ①으로 규정한 사항은 잘못 됐습니다. 저희가 자치법규집에 가제정리 하면서 잘못되어 있던 부분을 자치법규집을 저기 하면서 그렇게 잘못 됐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승인 되고 나면 바로 규칙을 제정하게 될 텐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정원표를 보게 되면 일반직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직 하면 행정직, 또 기술직을 얘기하는 것인데 6급 전문위원직을 행정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복수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렬을 선정할 때는 중요한 기준이 직무의 종류라든가 내용, 성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의사과에서 추진하는 조례안 검토를 비롯해서 일반행정분야가 거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규칙을 제정할 때는 실무적으로 행정직렬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시에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시군이 행정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의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정원규칙을 제정할 때는 의회사무과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또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가 그 추이를 봐가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제정을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을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의사과에는 5급의 행정 전문위원이 계시고 또 사실 기술분야 쪽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6급 전문위원직은 기술직이 맡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지는 데 이것은 개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은 들어지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을 규칙을 제정할 때 정원 결정할 때 의회랑 충분히 좀 토론을 하셔서 행정이 됐든 기술이 됐든 올바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위원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또 한 가지 이번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신설되는데 그것도 함께 조례안으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빠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공영개발사업단 조직은 5급을 포함해서 9명이 지난 8월 8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면 우선 조직기구에 대한 정비절차를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간의 일정으로 봐서 우리가 이번 회기에 상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임시회에 상정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 9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고 인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 소관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를 한 결과 어린이동산 조성과 관련하여 미래의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습시설의 투자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어린이동산 건립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대상토지 3필지의 추정가격을 보면 42억 7,318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보면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으로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하여 보니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에 결정공시 하였고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알고 있는데,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3필지에 보면 2006년도 공시지가가 회배당 79만 1천원으로 취득추정가격을 산정하여 보니 63억 4,001만 9천원으로 나옵니다. 무려 20억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취득추정가격이 잘못 산정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5대의회 개원 당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4년간에 걸쳐 총 160억원이 투자되는 커다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 형편과 개발사업 계획을 연계해볼 때 재원조달이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구체적인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지영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된 사항이 고시되기 이전인 지난 5월 8일날 저희가 자체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토지 추정가액인 42억원 정도를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고시가 된 변경된 가격을 저희가 미처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것을 저희가 착오로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다시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된 어린이동산에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이나 영어캠프, 어린이전용 인라인스케이트장, 시립보육시설 등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에는 저희가 시비 외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고 각 시설별로 저희가 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8억원 정도, 그리고 국비는 9억원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도에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인 시립보육시설도 약 3억원 이상의 도비와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 설치되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중앙의 체육진흥기금이나 국비 또는 도비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원을 두루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면 시비 외에 국비와 도비를 약 35억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도와 저희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협조를 해서 많은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월 2일과 3일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9월 4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2분 산회